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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2021 공익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실무충전, 마음충전! 공익활동가 충전소' 강의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밑줄 표시를 누르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익활동 홍보 업무가이드

    이혜복 (비영리IT지원센터 팀장)

     

     

     

     

     

    저번 <슬기로운 공익활동 온라인 홍보 전략 1>에 이어, 2탄에서는 <3. 공익활동 홍보 업무가이드>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비영리IT지원센터의 이혜복 팀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셨다.

     

     

     

     

    우선 이혜복 강사님의 짧은 소개로 시작되었다. 다양한 플랫폼의 홍보기획과 보도국 기자 경력, 그리고 시민단체(또는 공익단체) 홍보를 담당한 경험까지 폭넓은 이력이 인상 깊었다. 그만큼 이번 강의도 공익활동 홍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막힘없이 쏟아내셨다. 이어서 이혜복 강사님의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다.

     

     

     

    1. 홍보란 무엇일까?

    홍보, 시민과 관계를 형성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통적 매체(신문·잡지), 현대적 매체(홈페이지·SNS )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홍보 담당자의 하루: 비영리 홍보 담당자가 하는 일

    이어서 이혜복 강사님의 경험을 기반으로, 홍보 담당자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1. 홍보담당자 A의 하루

    언론대응(보도 체크·기자관리·보도자료 배포) 매체 관리(홈페이지 관리·SNS운영) 홍보물(홍보물 기획·디자이너 소통·디자인) 뉴스레터(뉴스레터 기획·제작·발송)이 보통의 홍보 담당자의 하루 일과이다. 특히, 뉴스레터는 반나절 이상 소요될 정도로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언론은 독자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여기서 홍보물은 매우 중요하다. 브랜드의 외부적인 성격이며, 단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3. 보도자료 쓰기: 보도자료 작성과 발송 노하우

    3-1. 보도자료 발송 시간대

    언론이나 매체마다 사이클이 다르다. 특히 오전 시간대가 바쁜 편이며, 전화 업무는 보통 오후에 가능하다.

     

    3-2. 보도자료의 종류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a. [보도자료]는 기사 형태를 의미하며 사실위주로 작성해야 한다. b. [논평·성명서]는 입장문 형태를 의미하며, 단체의 이름을 대표해 주장이 들어가야 한다. 위치는 마지막이 적당하다. c. [취재요청서]는 초대장 형태로 미리 예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체의 특성을 넣어 작성한다면, 개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3-3. 보도자료의 구성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제목(기사 제목)]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기사를 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목 원칙은 15자 이내 안팎이 적당하며, 미래형이나 현재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제목을 보완할 수 있는 부제도 빼놓을 순 없다. b. [리드(전체 내용 요약)]는 보도자료의 전체적인 요약을 의미한다. 때문에 첫 문장만 봐도 알 수 있게 담아내야 한다. c. [본문(상세 내용)]은 앞서 언급한, ‘리드를 풀어서 보완해 주는 부분이다. 문장은 되도록 4~50자로 짧게 해주는 편이 좋다. d. [소개(기관 소개)]는 통계·자료·관련 멘트·기관 소개가 꼭 들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를 통해 검토하는 것도 잊지 말자!

     

     

     

    4. 매체 관리하기

    4-1. 홈페이지 제작 도구

    시민사회단체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가지가 있다. 우선 a. XE가 있다. 하지만 모바일에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b. 워드프레스는 반응형이기 때문에 보기 편하다. c. 캠페이너스는 국내에서 소통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도구는 데이터 분석회사에서 만들어진 도구이다. 때문에 어떤 글을 많이 보았는지, 어떤 페이지에서 머물다가 나갔는지 알 수 있다.

     

    4-2. 페이스북으로 살펴보는 SNS운영 팁

    예전과 대비해 하향세긴 하지만, 15~34세 기준 61.9%가 애용할 정도로 사용자는 여전히 많다(*1534데이터클리핑SNS, 201910).

     

    (1) 이미지사이즈

    텍스트 이미지(디자인) 콘텐츠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이미지 사이즈도 곧 트렌드다. , 2020년에 선호하는 사이즈와 2021 사이즈가 다르다.

     

    (2) 썸네일용 이미지

    특히 이미지의 경우, 이목을 끄는 썸네일이 매우 중요하다. a. 픽셀헌터의 경우, 여러 가지의 썸네일이 가능하다. b. 크롤로는 최신에 나온 사이트이다. AI디자인을 무료로 맡길 수 있는 공간이다.

     

    (3) 콘텐츠 작성 Tip

    콘텐츠를 작성할 때는 a.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거나 b. 공감 가는 콘텐츠를 적절히 섞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매체별로 콘텐츠의 성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가령 페이스북은 정보 전달에 적합하며, 인스타그램은 공감과 감성이 어울린다. 이처럼 매체의 성격을 이해하고 콘텐츠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4) 페이지관리: 비즈니스 스윗

    페이스북은 비즈니스 스윗이라는 페이지 관리가 있다. 이 공간은 경쟁페이지를 상세히 볼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연동할 수 있다. 물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다르게 설정도 가능하다.

     

    (4) 광고

    페이스북은 저렴한 광고 비용으로 유명하다. 하루에 1,000원대로도 홍보가 가능하다. 또한, 이미지 내부 텍스트 비율에 따라 광고효과가 달라진다. 텍스트 비율은 20% 이하로 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더 좋은 편이다.

     

     

     

    5. 제작도구

    5-1. 디자인

    가장 보편적인 디자인 제작도구 2가지를 말한다면,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일 것이다. 만약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법이 없진 않다. 대표적으로 디자인 사사이트 4가지를 소개한다.

     

    바로 a. 캔바 b. 망고보드 c. 그래플릿 d. 타일이다. 모두 설치가 필요 없는 디자인 사이트이며,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저작권 문제 또한 자유롭다. 그래플릿는, 인포그래픽 정보형이미지를 만들 때 적합하며, 타일은 카드뉴스나 동영상에 최적화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만약 포토샵을 쓸 줄 안다면 e. 픽슬러E를 추천한다. 그래도 여기서 단연 추천하는 제작도구는 e. 미리캔버스이다. 미리캔버스는, 인쇄업체에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인쇄랑 디자인 둘 다 가능하다. 국내 사이트라 문의도 쉽다. 기존에 있는 탬플릿 사용이 가능하며, 사진도 편리하게 넣을 수도 있다.

     

    5-2. 폰트

    a. 구글폰트b. 눈누가 있다. 둘 다 무료사이트다. 특히 눈누사이트의 장점은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추천하는 폰트는 a. 스포카 한 산스: 제목·본문 강약 조절용 b. 에스코어 드림·지마켓 산스: 지금 가장 핫한 폰트, 제목·본문 강약 조절용 c. 노토 산스: 공식적인 자료용으로 쓰이기 좋다.

     

    5-3. 색상

    a. 컬러닷은 색상 비교로 b. 웹그래디언트PPT 할 때 편리하니 참고하자.

     

    5-4. 사진

    a. 픽사베이는 영어로 검색해야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온다. b. 언스플래시는 비교적 세련된 사진들이 많다. c. 픽위저드는 원하는 색상 검색까지 가능하다.

     

    5-5. 일러스트

    a. 매니픽셀스 b. 언드로우 b. 오픈두들 d. 휴먼스

     

    5-6. 픽토그램

    a. 플랫아이콘 b. 아이콘몬스터 c. 아이콘모노

     

    5-6. 로고

    a. 브랜드빌더 b. 로고포니 c. 그래픽스프링스 d. 로그아스터 e. 테일러브랜즈 f. 루카

     

    5-7. 배경제거

    a. 리무브

     

    웹 포스터의 경우, 많은 요소를 담아낼 필요는 없다. 내용 전달을 위한 도구만으로 충분하다. 때문에 배경 색상을 흐리게 하는 편이 좋다. 디자인 예시의 경우, 잡지를 꼭 챙겨 보는 것을 추천한다.

     

    5-8. 영상(PC)

    영상매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비교적 빠르고 편리한 a. 위데오b. 브루로 활용해 볼 수 있다.

     

    5-9. 영상(모바일)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동영상 편집이 가능하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a. 키네마스터 b. 비바비디오 c. 블로 d. 인샷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6. 뉴스레터 보내기: 이메일 마케팅의 필요성과 방법

    최근 텍스트 콘텐츠가 떠오르며, ‘뉴스레터가 다시 각광받고 있다. 정보 공해 시대에 원하는 정보만 받아보고 싶은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이 최적화가 됨에 따라, 뉴스레터는 통 이미지보다는 디자인 메일이 더 적합하다.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메일함에서 내용을 검색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스팸 분류 확률 또한 낮아진다.

     

    6-1. 참고하면 좋을 뉴스레터

    뉴스레터를 시도하기 이전에 예시로 보면 좋은 사이트들이 있다. a. 뉴스레터의 붐을 일으킨 경제 뉴스 뉴닉 b. 주간 환경 이슈 위클리어스 c. 소셜섹터 이슈 오렌지레터 d. 매주 받아보는 모금 지식 임팩트워크 e. 비영리IT의 정보 창고 필잇이 있다.

     

    6-2. 전략적인 마케팅

    이메일 또한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a. 제목이 짧으면, 10자 이하일 때가 이상일 때보다 5% 오픈율이 높다고 한다. b. 발신 메일 주소는 기업명보다, 상대방이 듣기 쉬운 이메일로 하는 편이 좋다. 무엇보다 이메일 마케팅은 c. 약속한 내용과 발송 시간이 중요하다. d. 이모지는 과하면 되려 역효과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사용하자.

     

    e. 이메일 마케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A/B 테스트. A/B 테스트는 쉽게 말해, AB를 대조 실험하여 어느 것이 나은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20)라는 집단에 안녕하세요, B(20)라는 집단에 반갑습니다를 발송한다. 이때 더 많은 오픈률이 무엇인지 반응 테스트를 알아보는 것이다.

     

    6-3. 메일 발송 사이트

    대표적으로 a. 메일침프b. 스티비가 유명하다. 두 사이트의 공통점은 모두 무료 요금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물론, 유료 요금제는 좀 더 많은 파워풀한 기능을 자랑한다. 다른 점은 메일침프는 영문, 스티비는 한글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c. 오즈메일러도 있다. 정액제이며, 비영리단체일 경우 50% 할인 혜택까지 볼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이외에도 이혜복 강사님께는 홍보 실무에 필요한 꿀TIP들을 아낌없이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곧바로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홍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듣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7. 정리하며

    이처럼 온라인 홍보는,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또한, 공익단체에서 어떤 매체나 플랫폼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경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저작권 역시 올바른 문제 인식이 필요하며, 그 안에서 활용하는 노력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익활동 온라인 홍보 전략> 강연을 통해, 공익활동 홍보를 좀 더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그리고 실전 노하우를 담아 열정적인 강연을 보여주신, 비영리IT지원센터에 정지훈 이사님과 이혜복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현장스케치] 슬기로운 공익활동 온라인홍보 전략(2)
    아도라

    조회수 2522

    2021-11-01
  •  

    안녕하세요, 에디터 당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비영리단체인 꾸룩새 연구소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파주시 대골길에 위치한 꾸룩새 연구소는 생태 체험 및 강연 등의 활동을 하며 자연 환경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의 체험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꾸룩새 연구소의 정다미 소장님과 메일을 통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게재를 위한 편집과 요약, 각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연구소에 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다미 소장님 : 꾸룩새연구소는 2012년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엄마(부소장)와 딸(소장)이 조류 연구, 환경/생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학생을 포함하여 나잇대 상관없이 다양한 환경단체와 개인 팀,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찾아오고 계세요.

     

     

    2. 어떤 계기로 꾸룩새 연구소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정다미 소장님 : 제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집 앞뒤에 산이 있어요.

    시골 환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물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 동물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농약 먹고 죽임을 당한 기러기를 먹고 2차로 감염되어 사망한 독수리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죽어가는 새들을 보호겠다는 생각을 한 뒤로 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 새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고 모아오고 있었는데 이걸 사람들과 나누자는 어머니의 권유로 2012년에 꾸룩새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3. 연구소를 운영하시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실까요?

    정다미 소장님 :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파주 법흥리의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개발 위기에 놓여있었는데 많은 분들과 힘을 합쳐서 서식지를 원형 그대로 지켜낸 일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에디터는 이 일에 대해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수리부엉이는 멸종위기 2, 천연기념물 324-2호로 파주 법흥리의 수리부엉이 서식지는 야생 수리부엉이가 활발히 활동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일반인들의 접근이 통제되어 있어 수리부엉이들이 자신들의 생태 및 습성을 완벽히 펼쳐내어 서식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 파주시에서는 이 일대를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수리부엉이의 주요 서식지라는 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많은 파주시민들과 조류학자, 생태운동가분들이 개인 SNS에 글을 올리며 성명서를 작성하는 등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고, 각종 방송사와 미팅을 진행하며 수리부엉이 서식지 개발 중단을 외쳤습니다. 이때 소장님도 꾸룩새 연구소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셨습니다.  (당시 블로그에 게시한 글 https://blog.naver.com/medline85/221021040088)

     

     

    4. 공익활동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간 어려우셨던 점이 있으신가요?

    정다미 소장님 : 연구소를 자연과 비슷하게 가꾸고 유지하는 일 그리고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공적으로 다가가는지 항상 고민하게 돼요.

    , 행동과 말을 조심하게 되고, 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들과 협업 할 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창업과 학위과정도 병행 중인데 이것도 어렵네요.ㅎㅎ

     

     

    5.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제이신가요?

    정다미 소장님 : 제가 쓴 책을 읽고 오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요.

    [어서 와, 여기는 꾸룩새연구소야]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제가 버드 박스를 만든 내용을 보고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

    그 외에도 요즘은 연구소 주변의 생물 계절을 기록하고 SNS에 공유하는게 일상이 되었는데요. 매일 매일 날씨도 다르고 찾아오는 생물들도 달라요. 이걸 관찰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건 큰 기쁨이에요.

     

     

    6. 꾸룩새 연구소는 방문과 체험과 같은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드셨던 점을 물어보아도 괜찮을까요?

    정다미 소장님 : 요즘은1~2팀씩 체험을 진행중 입니다. 대면 수업은 모두 취소하였고요. 기획하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진행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요. 대면으로 진행되려고 했던 수업이 비대면으로 변경되었을 때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7. 꾸룩새 연구소 블로그를 보니 조류 외에도 다양한 동식물과 함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복숭아와 매실 같은 과실뿐 아니라 오목눈이, 쌍쌀벌, 심지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구렁이까지 함께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연구소(마을)를 따로 관리하시는 방법이라도 있으신 걸까요?

    정다미 소장님 : 부모님이 가드닝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수확만…ㅎㅎ 야생식물들을 최대한 심고, 연구소 주변에 살충제, 제초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게 관리의 핵심 같아요. 과실수에는 천연 농약을 직접 제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8. 내년 2월이면 개관 10주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축하드리며, 혹시 개인적이거나 특별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정다미 소장님 : ! 감사해요! 아직 없는데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좋은 아이디어 생각나시면 제 인스타(@ggulookbirds)에 오셔서 댓글이나 디엠 보내 주세요ㅎㅎ 작년 가을엔 에코밤축제를 기획해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도 대면 프로그램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9. 공익 활동을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요.

     

     

    10. 마지막으로,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고픈 말씀이 있으신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길 바라요!

     

       

     

     

    참고자료

    꾸룩새 연구소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edline85

    꾸룩새 연구소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ggulookbirds/

    '꾸룩새연구소'를 아시나요? 새와 사랑에 빠진 여자, 정다미 소장

    https://m.science.ytn.co.kr/view.php?s_mcd=0082&key=201710241623381288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수리부엉이 동산의 위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484877

    자연과 함께하는 파주의 꾸룩새 연구소
    당근

    조회수 2373

    2021-09-30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공익을 위한 단체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새싹공작소입니다.

     

    새싹공작소, 이 비영리단체는 2018년 모 이동통신회사 해지방어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젊은 여성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낀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퇴근길 인문학 수업’이라는 베스트셀러의 공저자이기도 한 문승호씨입니다.

     

    새싹공작소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지원사업으로 2018년 첫 터를 다지고, 이후 문승호 대표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강의, 노동인권관련 유투브 컨텐츠 제작, 노동인권 상담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신흥역 인근에 위치한 “문승호의 생활상담소”라는 전문 상담카페를 개설하여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문제는 심심치 않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2021년 3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군포지역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에서 노동경험이 있는 30명의 청소년들 중 오직 4명만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이화여자대학교가 함께 수행한 “2020년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 청소년들이 많고, 자기계발이나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 일하는 경우는 소수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심각한 노동인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42.5%에 불과했고,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년은 27.1%,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지급받은 청소년은 44퍼센트에 달했다. 이 외에도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등을 경험한 청소년도 다수였습니다.

     

    새싹공작소의 문승호 대표는 이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될 수 있게 돕고자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새싹공작소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 역사가 변화하고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때에는 항상 누군가 용감한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묵인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뭔가 부당한 것을 느끼며 그것에 대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하나 둘 늘어가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하찮은 일을 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청소년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써 당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노동인권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문승호 대표 ⓒ 문승호 제공

     

     

     

    새싹공작소는 주로 교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가고 있다.

     

    문승호 대표는 본인은 “파급력이 있는 강사가 아니고, 만나는 학생이 많을 경우 200~300명이며, 보통은20~30명 순”이라고 밝혔다.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 유명강사는 아니라는 표현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밝힌다.

     

    “자기 권리에 대해서나 노동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이를 인식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설문지를 받게 되는데,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노동인권과 노동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을 하기도 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구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문승호 대표가 보여준 강의 피드백에는 “내가 알바를 했었을 때, 내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서 좋았다”,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할 때 집중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교육은 집중하려고 했던 교육인 것 같다” 등의 인상 깊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가 큰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건네며, 그들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문승호 대표가 운영하는 생활상담소 & 카페 ⓒ 문승호 제공

     

     

     

    문승호의 생활상담소 & 카페

    새싹공작소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듣고 돕기 위하여 “인권상담카페”라는 독특한 컨셉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곳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가격은 1500원에 불과하고, 어디서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 및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문위원들을 연결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이름은 ‘문승호의 생활상담소 & 카페’입니다.

     

    문 대표는 이 공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컨셉의 공간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인권연구소’와 ‘생활상담소’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는 ‘생활상담소’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목적은 법률적 문턱을 못 넘거나 단순한 행정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담을 해 주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연결해주는 자문위원에게 도움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개소한지 한 달여 된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상담소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문승호 대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강원도에서 살다가 도시로 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명의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노숙자에게 돈을 떼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외모로 놀림을 받아 비관에 빠진 한 학생도 찾아왔습니다”

     

    문 대표는 이 카페를 연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행정적인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기대했던 청소년들은 아직까지는 이곳에 찾아오는 발걸음이 더디다고 말합니다. 단체의 운영은 뜻깊기는 하지만 극복해야 할 한계도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새싹공작소가 본 업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만으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성 일들을 계속해가며 이 일을 계속하고자 애를 쓰고자 합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사업의 대상이지만, 청소년 노동이 주류가 아니라는 점도 하나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할 청소년노동인권의 범위라는게 모호합니다. 아이들의 특성상 자신들의 문제를 노출시키거나, 노동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규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사례를 잘 알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에서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유투브에 담아내고 있는 문승호 대표 ⓒ 문승호 제공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문승호 대표는 향후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문 대표는 향후 좋은 팀을 이루어 일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함 속에 타협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새싹공작소는 작지만 지난 3년간 내실 있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전진해가는 한 공익단체의 내실있는 성장을 바래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 일하는 새싹공작소
    와우

    조회수 2033

    2021-08-30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선정단체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행사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지난 7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성장지원사업으로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관한 [담쟁이 예산학교 5.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이 있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채연아 사무처장 님과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에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

     

    우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산의 이해와 주민참여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이 끝난 이후에는 예산 분석 모임을 구성한 후,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흐름을 이어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에 대한 주제로 채연아 사무처장님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한 기본 이해

    정보공개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인은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연령 제한도 없다. 만약 비영리단체로 청구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다. 외국인 역시 주민참여예산에 의원이 될 수 있다. , 해당 주소지에 일 또는 활동을 하고 있어 그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국가 체계 안에 들어 있거나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곳은,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당일 연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역시 대상기관이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는 전자 문서이다. ,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서는 모두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다.

     

    사전정보공표란?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이다. 즉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보공개청구 (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다.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청구했던 내역, 이의내역 등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할 때 이건 주의합시다!

    이송은 청구인의 법적 권리이자,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에 들어가면 1)이송 가능하다. 간혹 공공기관에서 재작성 및 청구 취하를 요구할 때도 있다. 이 경우, 법률로 정한 청구인의 권리이자 요청이기 때문에 이송해달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된다.

      1) 이송(移送): 소송 또는 행정 절차에 따라 사무 처리를 한 관청이나, 기관에서 다른 관청이나 기관으로 옮기는 일을 뜻한다.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주의할 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정보공개 담당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처리하기 전, 청구인에게 다시 요청하는 편이 좋다. 특히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익명 처리한 후 부분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기 전 결정통지문이 올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직원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전화 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의신청을 바로 한다면, 행정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복잡해질 수도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까지만 할 것을 권장한다.

     

     

    예산신청전략

    예산 낭비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대표적으로 2가지만 살펴보자

     

    소액으로 시작 후 계속 증액

    투자심사를 받아도 되지 않을 만큼 신청해놓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대시설을 만들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최종적인 예산을 확인해보면,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사업들도 꽤 있다.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되었는지 중간중간 살펴보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미 기각된 사업을 위장 신청

    기각된 사업이 축약되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추경에 신규 편성 예산이 있는 경우, 과거에 기각된 사업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지방예산 10대 검토사항

    <예산신청전략>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3가지만 살펴보자

     

    소관부서의 예산요구사항 파악

    예산 요구 근거를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 사례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경우가 많다. 한창 문화회관이 유행했을 경우 옆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린 없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예산 시즌에 과다하게 쓰이진 않았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집중 검토와 중요예산항목 설정

    본예산 시즌에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는 신규 사업은 막거나, 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업의 계속성에 의문 제기

    2번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는 계속 사업에 시범을 경계하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을 의미한다. 이 시범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따라 사업이 더 커지는 방식이며,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본예산 부속서류에 이월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예산낭비사례

    사례 1. 대형건설사업 낭비 용인 경전철

    대형건설사업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인 2020729,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례 2. 불필요한 국제대회 ‘F1 코리아 대회

    사실상 좋은 사업이라 예상했다. 광주에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또한 F1은 유명한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도 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큰 문제점이 있었다. 바로 수익·지출의 분배 문제였다. 모든 2)수임은 주관이 있고, 주체가 있으면 수익과 지출은 같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수입은 방송계 수입이었고, 이것마저 F1 명칭을 가진 외국계 방송사의 몫이었다. 결국 4회 개최만에 적자 2000억을 품고, 이 대회는 개최 중지가 되었다. 이는 예비 타당성조사, 재정적 고려, 정책의 합리성 미흡으로 나온 결과라 볼 수 있다.

      2) 수임(受任): 임무를 맡는 것을 말하며, 법에서는 위임 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는 것을 뜻한다.

     

    사례 3. 의미 없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과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최소한 정책 방향은 잡았는지 조례나 사례를 보고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지 감시하거나 재현하는 부분 역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언제, 어떤 제목으로, 어디를 갔다 온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에는 의원 활동에 대한 회의록 검색도 가능하다. 의원이 발의하거나 건의했던 내용, 지역 행정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사항 제안도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를 감시할 수 있고, 사업의 목적과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 일상적 낭비

    지역의 특색을 살려 그 지역을 알리는 목적인 사업이 아닌,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와 낭비가 발생한다. ‘우리 지역의 주체는 누굴까?’의 의문을 던져야 할 때다.

     

    사례 5. 괴산시 거대 가마솥

    5억을 투자한 괴산시 거대 가마솥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네스였지만, 올라가진 못했다. 호주에 이것보다 더 큰 가마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 6. 경기도 군포시 김연아 동상

    김연아 동상의 취지로 세운 공공 조형물은 초상권과 사전협의가 없는 문제로, ‘스케이트 소녀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또한 5억 원을 사용한 예산낭비 사례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낭비 사례를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는 꼭 필요하다. 이 또한 예산감시의 대상, 즉 행정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마무리

     

     

     

    채연아 사무처장 님의 [담쟁이 예산학교 제5.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를 편성해 우리 지역의 관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 사업추진과정, 정보공개청구 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활동을 권유하셨다. 그 발견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오늘 모인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분들의 소감과 적극적인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 지었다.

     

     

    정리하며

    사실 예산과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면, 자칫 어렵고 전문가적인 영역이라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와 시민의 힘을 길러주는 시간이었다.

     

    나의 작은 관심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작은 참여가 모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현장스케치]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감시 잘해보기!
    아도라

    조회수 1812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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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새로운 시리즈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하는 이유는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또한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이 현황을 통하여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이 어떤지, 단체들의 특징은 어떤지 등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자신만의 공익사업을 펼칠지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본청 사진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경기 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58개입니다. 경기북부청에 등록된 단체는 667개입니다. 도합 2336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본청

    경기본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모두 72(20201031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에서 나온 85개의 부서 중 유사부서 및 오기로 인한 중복부서 제외, 북부청도 동일방식으로 계산)개입니다. 경제정책과, 교육 협력과, 농업기술원, 농업정책과, 다문화가족과, 도서관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육정책과, 복지정책과, 환경관리과, 사회적경제과, 수자원본부, 아동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장애인복지과, 재난대응과, 재난안전과, 청소년과, 평생교육과, 환경정책과 등을 비롯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청

    경기북부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56개입니다. 북부청에서는 가정청소년과, 가족여성담당관, 건강증지과, 건설재난과, 경기일자리센터, 경제정책과, 경제총괄과, 공정소비자과, 교육협력과, 교통정책과,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실, 노동정책과, 도로계획과, 도서관정책과, 동물보호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복지정책과, 북부사회복지과, 북부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 북부환경관리과, 사회복지담당관, 산림과, 소상공인과, 여성복지과, 일자리경제정책과, 택시교통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 평생교육과, 행정관리과 등이 있습니다.

     

    경기본청과 북부청은 지역 및 부서들이 나누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통일과 관련된 부서들은 경기북부청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2352개의 비영리단체들은 약 25개 실국 75개실과(202125일 기준)에 나누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VS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도민대비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약 9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2021331일 기준 2325(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0764)입니다. 경기도는 13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단체의 숫자는 서울시와 비슷한 2352개입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자료, 202125일 기준)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33개이지만, 경기도는 약 4배가량 많은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청 본처에 가장 먼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이며 2000510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주관부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경기도는 2021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총 78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도합 122975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교부금은 한 단체당 총 500만원에서 4346만원까지 배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공동체·복지, 문화·일반, 안전·환경 세 영역으로 사업유형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4346만원을 수령한 밀알회봉사단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방환경개선 싱크대 설치사업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500만원을 수령한 반딧불이 문화학교의 장애인과 시민이 함꼐하는 베리굿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동서인성연구소의 두발당당! 싱글맘의 자립위한 GROW 3R 코칭으로 2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최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더 적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700만원을 받은 단체는 둥지의 해외입양인들의 한국문화체험”,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리정돈 훈련프로그램(아름다운손길)” 이었습니다.

     

     

    흥미로워보이는 사업들

    78개의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는 이목을 끌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면관계상 첫 번째 분과인 공동체복지내의 흥미로워 보이는 세개의 단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포스팅을 통해서 단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

    공동체복지분야에서 사단법인 일과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위원협의회(이하 경기북부 법무위원회), 군포탁틴내일의 사업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단법인 일과 사람은 빛의 덫으로부터 탈출하다 III”라는 주제로 금융소외계층종합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금융소외계층은 대한금융신문 20115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금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합니다. ’일과 사람은 정상적인 금융서비스가 어려운 대상들 중 부채로 인해 고통받는 경기도민들을 돕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북부 법무위원회는 불우출소자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정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출소 이후에도 어려운환경속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출소자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밖에서도 일종의 도움을 책임감 있게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LongLong(첫 만남, 긴 여정, 반짝 빛나는) 장애 맞춤식 포괄형 체험성교육·활동이라는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청소년인권단체로써 아동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 문화 조성 등을 하는 단체로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체험식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은 안전 환경’, ‘문화 일반카테고리 안에 있는 몇 개의 단체들을 더 살펴보고, 이후에는 하나의 단체씩 몇 개의 단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NPO 현황
    와우

    조회수 2221

    2021-05-31
  •  

    들어가며

     

    비영리단체의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에 비해 빠르게 변하고 그 독자층도 달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는 단체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단체의 기금 모금,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 중 인스타그램의 특징 및 사용자를 살펴보고, 참고사례를 통해 마케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출처: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은 소셜미디어 중 하나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전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케팅 도구로서 탁월한 이유는 다음의 3가지 특성에서 나타납니다.

     

     

    1. 이용자 수

     

    ·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이 지난 11월 만 10세 이상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인스타그램은 1424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5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용시간이 가장 많은 앱 4위에 올랐습니다. 1424만 명의 이용자와 이들이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보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인스타그램은 마케팅 도구로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2. 이용자 연령대

     

    인스타그램의 주요 사용자는 20, 30대입니다. 이들은 트렌드에 민감하며, 게시물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인스타그램 내 광고 및 홍보에 따른 구매가 활발한 그룹입니다. 20, 30대의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비영리단체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영리단체가 20, 30대에게 다가가고, 영향력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출처)

     

     

    3. 구매율 전환

     

    그림3. 인스타그램 페이지(출처: 페이스북 코리아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은 국내 이용자 3명 중 1명꼴로 인스타그램에서 상품 정보를 보고 실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국내 인스타그램 이용자 92%가 인스타그램에서 새 상품을 접한 후 구매와 관련된 행동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85%가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으며, 63%가 브랜드 인스타그램 계정에 연계된 브랜드의 웹사이트 또는 앱을 방문했고, 35%는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데이터 출처)

     

    이처럼 인스타그램은 게시글이 사용자에게 노출되고, 구매행위로 이어지는 구매전환율이 높은 편입니다. 인스타그램 내에서 사용자는 게시글을 올린 계정을 바로 방문할 수 있고, 해시태그를 통해 동일 주제의 게시물로 곧장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을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한 비영리단체의 행사 및 기금 등 홍보 게시글이 노출될 경우, 직간접적인 참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를 위한 인스타그램 운영전략]

     

     

    1. 비즈니스 계정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은 나의 게시물을 몇 명이 봤는지, 이를 통해 나의 사이트로 몇 명이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인스타그램에 가입한 후, 설정을 통해 일반계정을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나의 게시물의 노출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를 기획하는 비영리단체라면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은 꼭 필요합니다.

     

     

    2. 계정 운영 목적 구체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사업에 대한 기금을 모으고자 한다면, A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사업의 목적, 단체의 노력 등 A 사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게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금 홍보 게시물만 일회성으로 올린다면 독자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주 단위로 일정 횟수 이상 관련된 게시물을 꾸준히 게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속해서 올리는 게시글의 방향과 내용이 정해지고, 이를 통해 독자를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관심 그룹 내에서 활동

     

    (비영리단체)의 게시물에 관심 없는 1000명에게 홍보하기보다, 관심 있는 10명에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공익활동을 하거나,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과 소통하며 그룹 안에 속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독자에게 게시물 노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관심 그룹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와 비슷한 분야의 다른 비영리단체를 팔로우하고, 다른 비영리단체의 팔로워를 팔로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과 연결됩니다. 이들의 게시물에 정성을 담아 답변을 달고 개인적 소통을 하다 보면 이들의 팔로워와도 연결이 되고 나의 게시물의 노출은 높아집니다.

     

    또한, 나의 활동과 관계있는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관심 그룹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나의 활동에 관심이 없으나,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큰 사용자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활동이 동물 보호 운동일 경우, 애견인 사용자에게 나의 게시물을 노출 시키기 위해 “#리드 줄을 해시태그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애견인은 동물 보호 운동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큰 사용자로 해시태그를 통해 나의 게시물을 보고 관심이 생길 수 있죠. 언뜻 보기에 동물 보호와 리드 줄은 크게 관련이 없는 단어로 보일 수 있지만, 잠재 관심자를 생각해 본다면 관련성이 높은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계정과 협업을 통해 관심 그룹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와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로의 구독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새로운 독자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꼭 나보다 팔로워 수가 많은 계정과 협업을 해야 새로운 독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업은 특히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활동에 관심이 없는 사용자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독자를 만들어 게시글 노출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나의 게시글이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게시물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게시물을 노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도한다면 초반에는 반응이 미미하여 의욕이 쉽게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나의 관심 그룹 안에서 활동한다면 분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입니다.

     

     

     

    [비영리단체 인스타그램 운영 사례]

     

    -charitywater

    그림4. 해외 비영리단체 인스타그램 (출처:charitywater 인스타그램)

     

     

    charitywater는 상기 이미지와 같이 이번 월요일에 있었던 12번째 CWcharityball 연례행사를 위해 15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힘써주셨습니다. 이날 수고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깨끗한 물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대규모 기금 모금 행사의 최종 결과물, 즉 최종 기금 혹은 행사 당일의 기념사진 등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charitywater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사의 진정성과 공익성이 강조되고,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불러일으키는 게시물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나가며

     

    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 20, 30대가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은 비영리단체의 홍보 및 네트워크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독자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사한 계정을 팔로우하고, 적극적으로 해시태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정과 협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더욱 많은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참고자료

    김민선, “인스타그램 "국내 이용자 3명 중 1명 인스타 통해 구매"”, 지디넷코리아, 2019.05.07., https://zdnet.co.kr/view/?no=20190507113254 (2021.03.26. 접속)
    박현익, “한국 SNS 사용률 세계 3가장 많이 쓰는 건 '네이버밴드'”,조선비즈, 2020.09.07.,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7/2020090700514.html(2021.03.26. 접속)
    안선혜, “인스타그램, 국내에선 페이스북 앞질렀다”, 더피알, 2020.12.15.,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27(2021.03.26. 접속)
    Gabriella Martinsson, “The Top 10 Nonprofit Instagram Accounts: What to Learn from Them”, techsoup, 2019.03.28., https://blog.techsoup.org/posts/the-top-10-nonprofit-instagram-accounts-what-to-learn-from-them (2021.03.26. 접속)

     

     

    비영리단체를 위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인스타그램
    이음

    조회수 4003

    2021-04-15
  •  

    들어가며

    이제 드디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알아보자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 10조부터 13조까지를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조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세감면, 11조는 우편요금의 지원, 12조는 보조금의 환수, 13조는 벌칙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12조 및 13조를 주목해서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10 ~ 13

    10(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1(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보조금의 환수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3(벌칙)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조 조세의 감면

    비영리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련한 법령에 의거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제혜택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될 경우 소득금액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3천만원 초과시 기부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부자에게 세제해택을 주어 원활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조 우편요금 지원

    정보통신부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하여 우편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우편요금은 별납 및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 우편물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총 우편요금의 25퍼센트가 됩니다. 정기간행물 및 서적, 홍보 우편물은 25퍼센트 이상 할인이 됩니다.

     

    우편요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해야 합니다. 사전에 우체국에 우체국장에 대한 정보 및 비영리민간단체 우편요금할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물의 배달지역이 다양할 경우 우편집중국에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12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환수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용에 있어 반드시 사업계획서 의거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9년 부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에는 여러가지 환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례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한 사례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지출하고 보조금 교부 이후에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둘째 사례는 보조금을 체크카드를 통해 집행하여 근거를 남겨야 했지만, 현금을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을 받아 임의적으로 금액을 기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부산광역시에서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삼아두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지출이 되었기에 이 금액도 환수가 되었습니다.

     

    셋째 사례는 회의비 중 일부를 소속단체회원에게 지출한 경우였습니다. 사업비 중 인건비는 내부 임직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될 수 없습니다. 강사료와 회의비가 인건비로 분류되는데, 강사료는 외래 강사에 한해서 회의비는 소속단체 이외의 사람들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넷째 사례는 강사료, 원고료 등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강사료 및 원고료가 125000원 이상이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강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강사료에 대한 지불 근거가 부족할 경우 환수처리가 됩니다.

     

    다섯째 사례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지출을 했음에도 비교견적이 없고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지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환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매 지출시마다 해당 시도 및 정부기관의 자금지출지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보조금을 잘못 신청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환수 이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다양한 부당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대체로 횡령, 횡령미수, 사기 등으로 경찰에 입건이 됩니다.

     

     

    <1.jpg> 보조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실제 입건까지 이어진 사례

     

     

     

     

    나가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공익에 기여하며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기에 더 큰 책임도 요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는 특권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며 잘 알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임의적으로 행동하여 환수 및 법적 책임의 결과를 맞이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NPO 지원센터나 해당 시도 및 정부기관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다른 포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7 – 혜택과 책임
    와우

    조회수 2154

    2021-04-06
  •  

    비영리단체(NPO), 비정부기구(NGO)... 그렇다. 분명 낯익은 용어긴 하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거지?’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조직, 공익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다. 하지만 이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럽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를 첫 주제로 정해보았다. 공익활동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다만, 분류상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재한 분류 이외에 유형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란다.

     

     

     

     

     

     

    1. 비영리단체 (NPO: non-profit organizations)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말은 즉 자본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비영리단체는 어떤 형태로 움직일까? 바로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과 지지를 통해, 때로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감시하고 비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통제를 하고, 경제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관련단체: 어린이재단,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홀트아동복지회

     

     

    2.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1945UN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이전에는 공공영역을 정부가 도맡아 담당했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 공공영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버겁기 마련이다. 이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NGO, 비정부기구다. 이처럼 비정부기구는, 어떤 정부의 간섭없이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조직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책 홍보,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지지를 구하기도 하고, 모금 활동이나 저개발국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단체: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그린피스

     

    [Q&A]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기구(NGO)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용어가 비슷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상 개념을 나누어본다면, 비영리단체는 시장의 수익성과 대비됨을 강조하는 반면에, 비정부기구는 정부와 대비됨을 강조한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단체의 활동 성격에 따라 서비스형과 보이스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서비스형은 예술, 문화, 복지, 교육, 상담, 건강 등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보이스형은 인권, 여성, 환경, 소외계층 권익옹호, 소비자권리보호 등으로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치개혁 등을 주로 한다. 여기서 비정부기구는 비영리단체의 하위개념으로, 보이스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세계 비영리단체(NGO) 현황 (클릭)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3. 사회적경제 (Social Enterprise)

    1830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뒤누와이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하지만 뒤누와이에가 언급한 사회적경제는 지금과 사뭇 다른 편이며, 국가 시대별로도 정의가 다양한 편이다. 현재의 사회적경제 의미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다. 즉 영리활동을 수행하긴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를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의 세부 영역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작은 공제조직을 포용하고 있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클릭)

    국내 협동조합 현황 (클릭)

    경기도 협동조합 현황 (클릭)

     

     

    4.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공익성을 갖고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Q&A]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PIC)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된 하위개념이다. 때문에, 비영리법인 또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낚시, 자전거 동호회와 같이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될 수는 없다. , 비영리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이 불가능하다.

     

    국내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경기도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국내 공익법인 현황 (클릭)

     

     

    5. 국제개발협력단체(I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선진국보다 저조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협력하는 단체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사실상 이전에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단체 현황 (클릭)

     

     

    5. 자원봉사단체(Voluntary Organizations)

    시민들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보수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단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에만 의의를 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행사하는 단체로도 볼 수 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 (클릭)

     

     

    6. 사회복지기관(Social Welfare Institution)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특정한 연령층이나 계층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교육훈련, 자립능력배양, 보호서비스 등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과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경기도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7. 중간지원조직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은, 영역이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다. 법적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 하지만 간략히 정리해본다면 비영리단체(NPO)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기관이나 기업,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 다양한 주체들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로 정의해볼 수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중간지원조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단체다. 지난해 설립하여 경기도민과 공익활동의 연결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관련단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광주NGO센터

     

     

    8. 정리하며

    이처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많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이와 같은 취지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재한 분류 이외에 공익활동조직의 유형은 더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 글이 공익활동의 완전한 이해를 돕긴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익활동의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해본다.

     

     

     

     

     

     

    [공익활동 길라잡이] NPO? NGO? 사회적경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
    아도라

    조회수 9952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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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 공익 아카이브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제가 여러 대외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주위 친구의 모습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의 양이 확실히 많기도 하고, 교육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경험을 공유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의 봉사활동, 멘토링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배울 권리까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 아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교육봉사를 통해 돌봄격차로 이어지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떠할까요? 유니셰프, 유네스코 등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 설치, 학교 건설, 때로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상황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까지, 한 단체의 행동이 있었고, 그것이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아 세계적인 교육격차에 관심을 두게 하였습니다.

     

     

    {학생이 원했던 건, 단 한자루의 연필이었다.}

     

     

     

    2014년에 만들어진 약속의 연필(Promise of pencil), 이것의 시발점은 대학 시절에 떠난 배낭여행에서 한 소년의 대답이었습니다. 애덤 브라운은 배낭여행을 하던 중, 마주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는데요, 그중 인도에서 만난 한 소년은 연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당연하게 누리던 게 누군가에게는 소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5달러를 들고 무작정 비영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가치로 삼은 것은 개발도상국이나 어떠한 교육불평등에 처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라면 모두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약속의 연필은 현재 597,107에게 영향을 주었고, 411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학교에는 110,380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고 하지요.

     

    라오스의 산악지대에 있는 파퉁마을에 세워졌으며 이후 5년 동안 가나, 과테말라 등 전세계에 222의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2014년에 UN이 올해의 교육기구로 선정하기에 이르죠.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데, 빈곤, 환경, 주거복지 등 총 17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제를 실천하고자 169개의 세부목표를 세우고, 국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중입니다. 그중 하나인 4번이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인데, 약속의 연필은 4번 가치를 실현하기에 부합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유일한 지부, 동탄국제고등학교 약속의 연필}

     

     

     

     

    동탄국제고등학교(DGHS)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국제고등학교(공립)입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지부를 맡고 있는 동아리가 바로 이 동탄국제고의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교내에서 직접 진행하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판매한 굿즈는 물론, 자선콘서트도 주최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을 본사에 기부합니다. 매년 1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PoPxCon이라는 이름으로 소셜 벤처 담넘어가 함께하는 자선콘서트를 준비함으로써 각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한 소논문, 토론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한번은 광화문 광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동탄청소년문화의집 유튜브에 해당 동아리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지만,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가치를 알리고, 세계로까지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동탄국제고 약속의 연필이, 교육 불평등을 더 알리는 데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원합니다!

     

     

     

     

    경기도에서 세계로, 교육불평등을 이야기하는 동탄국제고 약속의 연필
    HHDM Hyun

    조회수 3195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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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저는 현재 네덜란드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예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GDP가 우리보다 더 높은 네덜란드이지만, 개인과 기업의 후원보다는 정부의 예산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와 함께 일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발달한 네덜란드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며 우리나라도 상당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트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떤 사업이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7조는 총 5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항에서 4항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7(지원사업의 선정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은 사업선정의 대상, 사업선정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법은 모든 공익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예산지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사업유형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 하면 보조금지급이 되는 사업은 행자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공익적인 수요를 파악한 후에,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자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공익적 수요에 대한 시각이 사업선정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2항 및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9.>

     

    2항은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행자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요를 파악한 이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지원 사업 및 금액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장이나 시·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행자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law.go.kr)

     

    그렇지만 사업의 선정이 수의계약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사업의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을 위하여 축구경기의 규칙과 같이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에 기술되어 있으며 총 7개가 있습니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사업 선정과 함께 예산의 규모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원금액의 결정도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기준들이 고려됩니다. 그 기준은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이 됩니다.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위원회에서 미리 결정을 하겠지만, 심사성적 및 단체의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준비상태 및 경력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이런 선정기준을 131일까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위의 문서를 살펴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사업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1) 신청자격 2) 지원사업 유형 3) 사업계획서의 제출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5)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01224일에 났고, 서류접수 마감은 125일이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사업참여를 위한 서류제출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매년 이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이 되면 비영리민간단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선정기준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가며

    어쩌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체가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단체의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세한 선정기준과 방식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일원이 참여하여 이런 사업선정기준과 예산의 분배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만 바라본다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공정하게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고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사업선정을 위한 준비를 잘 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적절한 정부보조금 교부를 받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4 – 지원사업 선정!
    와우

    조회수 1539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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