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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감시 잘해보기!

작성자: 아도라 / 날짜: 2021-07-29 / 조회수: 2221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선정단체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행사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지난 7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성장지원사업으로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관한 [담쟁이 예산학교 5.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이 있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채연아 사무처장 님과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에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

 

우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산의 이해와 주민참여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이 끝난 이후에는 예산 분석 모임을 구성한 후,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흐름을 이어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에 대한 주제로 채연아 사무처장님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한 기본 이해

정보공개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인은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연령 제한도 없다. 만약 비영리단체로 청구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다. 외국인 역시 주민참여예산에 의원이 될 수 있다. , 해당 주소지에 일 또는 활동을 하고 있어 그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국가 체계 안에 들어 있거나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곳은,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당일 연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역시 대상기관이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는 전자 문서이다. ,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서는 모두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다.

 

사전정보공표란?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이다. 즉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보공개청구 (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다.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청구했던 내역, 이의내역 등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할 때 이건 주의합시다!

이송은 청구인의 법적 권리이자,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에 들어가면 1)이송 가능하다. 간혹 공공기관에서 재작성 및 청구 취하를 요구할 때도 있다. 이 경우, 법률로 정한 청구인의 권리이자 요청이기 때문에 이송해달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된다.

  1) 이송(移送): 소송 또는 행정 절차에 따라 사무 처리를 한 관청이나, 기관에서 다른 관청이나 기관으로 옮기는 일을 뜻한다.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주의할 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정보공개 담당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처리하기 전, 청구인에게 다시 요청하는 편이 좋다. 특히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익명 처리한 후 부분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기 전 결정통지문이 올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직원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전화 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의신청을 바로 한다면, 행정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복잡해질 수도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까지만 할 것을 권장한다.

 

 

예산신청전략

예산 낭비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대표적으로 2가지만 살펴보자

 

소액으로 시작 후 계속 증액

투자심사를 받아도 되지 않을 만큼 신청해놓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대시설을 만들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최종적인 예산을 확인해보면,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사업들도 꽤 있다.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되었는지 중간중간 살펴보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미 기각된 사업을 위장 신청

기각된 사업이 축약되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추경에 신규 편성 예산이 있는 경우, 과거에 기각된 사업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지방예산 10대 검토사항

<예산신청전략>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3가지만 살펴보자

 

소관부서의 예산요구사항 파악

예산 요구 근거를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 사례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경우가 많다. 한창 문화회관이 유행했을 경우 옆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린 없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예산 시즌에 과다하게 쓰이진 않았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집중 검토와 중요예산항목 설정

본예산 시즌에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는 신규 사업은 막거나, 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업의 계속성에 의문 제기

2번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는 계속 사업에 시범을 경계하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을 의미한다. 이 시범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따라 사업이 더 커지는 방식이며,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본예산 부속서류에 이월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예산낭비사례

사례 1. 대형건설사업 낭비 용인 경전철

대형건설사업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인 2020729,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례 2. 불필요한 국제대회 ‘F1 코리아 대회

사실상 좋은 사업이라 예상했다. 광주에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또한 F1은 유명한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도 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큰 문제점이 있었다. 바로 수익·지출의 분배 문제였다. 모든 2)수임은 주관이 있고, 주체가 있으면 수익과 지출은 같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수입은 방송계 수입이었고, 이것마저 F1 명칭을 가진 외국계 방송사의 몫이었다. 결국 4회 개최만에 적자 2000억을 품고, 이 대회는 개최 중지가 되었다. 이는 예비 타당성조사, 재정적 고려, 정책의 합리성 미흡으로 나온 결과라 볼 수 있다.

  2) 수임(受任): 임무를 맡는 것을 말하며, 법에서는 위임 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는 것을 뜻한다.

 

사례 3. 의미 없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과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최소한 정책 방향은 잡았는지 조례나 사례를 보고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지 감시하거나 재현하는 부분 역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언제, 어떤 제목으로, 어디를 갔다 온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에는 의원 활동에 대한 회의록 검색도 가능하다. 의원이 발의하거나 건의했던 내용, 지역 행정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사항 제안도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를 감시할 수 있고, 사업의 목적과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 일상적 낭비

지역의 특색을 살려 그 지역을 알리는 목적인 사업이 아닌,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와 낭비가 발생한다. ‘우리 지역의 주체는 누굴까?’의 의문을 던져야 할 때다.

 

사례 5. 괴산시 거대 가마솥

5억을 투자한 괴산시 거대 가마솥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네스였지만, 올라가진 못했다. 호주에 이것보다 더 큰 가마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 6. 경기도 군포시 김연아 동상

김연아 동상의 취지로 세운 공공 조형물은 초상권과 사전협의가 없는 문제로, ‘스케이트 소녀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또한 5억 원을 사용한 예산낭비 사례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낭비 사례를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는 꼭 필요하다. 이 또한 예산감시의 대상, 즉 행정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마무리

 

 

 

채연아 사무처장 님의 [담쟁이 예산학교 제5.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를 편성해 우리 지역의 관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 사업추진과정, 정보공개청구 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활동을 권유하셨다. 그 발견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오늘 모인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분들의 소감과 적극적인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 지었다.

 

 

정리하며

사실 예산과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면, 자칫 어렵고 전문가적인 영역이라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와 시민의 힘을 길러주는 시간이었다.

 

나의 작은 관심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작은 참여가 모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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