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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허가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주무관청은 아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우선 검토 후 추천대상 선정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1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1.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됨
2.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불인정)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재지정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처리 절차

01
비영리
법인
추천요청

첨부서류
제출

02
주무관청
(설립허가 기관)
추천

매분기종료일
2개월전까지
추천

03
기획
재정부
지정

매분기
말일 고시

04
전자관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비영리법인 추천 요청 → 주무관청(설립허가기관) 추천(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 기획재정부 지정 발표(매분기 말일 고시)

* 추천마감일(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 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0)
 기부금단체 지정고시(예정)일 :1분기(3/31) 2분기(6/30), 3분기(9/30), 4분기(12/31)

※ 주무관청은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기한을 지켜 추천

추천요청 방법

- 법인은 제출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매분기별 추천기한 :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0일

지정기간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제출 서류

제출셔류테이블
연번 목록 내용
1 주무관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기부금단체 추천서(별지 제63호의 2) - 주무관청이 작성하여 반드시 관인 날인 (관인날인 누락시 추천서 반려 처리)
2 *민법상 사단재단 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
*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법인의 설립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5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예시) 2021년 신청 기준 ’18~’20년도 결산서 및 ’21년 사업예산서 - ※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지정기간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

1.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에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2. 지정 후 매년 의무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3.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4. 3)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5. 관할세무서장이 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6. 3)의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홈페이지 참고 또는 경기도 민관협치과 문의 (☎031-8008-5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