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법인 허가 시 법인 명의의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가능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은 후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 발기인 구성 → 창립총회(또는 발기인총회) 개최 → 설립취지문 및 정관 채택 → 이사장 및 임원선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사업 목적, 내용 등에 맞는 주무(허가)관청 확인)
- 설립 법인의 목적사업 관할 행정기관(주무관청) 확인 후 서류 제출
- 주무관청 검토 후 설립허가증 발급
- 비영리법인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및 설립신고(→관할 세무서)
- 재산이전 및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
설립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주무관청 검토 → 법인 사무실 현장조사 → 법인설립허가
※ 처리기한 20일 (제출 서류 보완 시 처리기한 연장)
※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구비 서류 및 검토 기준은 소관 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음
연번 | 목록 | 내용 |
---|---|---|
1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
2 | 설립취지서 1부 | |
3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
-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 등 기재 - 설립발기인이 법일 일 때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 |
4 |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약력 기재 |
5 | 임원취임승낙서 1부 | - 취임하는 임원의 서명 ㆍ 날인이 있어야 함 |
6 |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
- 회의록 내용상 별첨 서류 첨부 및 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7 | 정관 1부 | |
8 |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
-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 부동산 · 예금 · 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 ·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9 |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출연증서 1부 |
- 재산출연증서를 공증 받아 제출 |
10 | 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사용승낙서, 건물소유권 입증 서류 등 |
11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 |
12 |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 |
13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 |
14 |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부 | - 사단법인에 한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정부조직법 참고)
•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로부터 행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소관부서에 허가 신청
☞ 경기도 부서별 소관사무 확인
법인 설립 허가부서에 신청(정관 및 대표자 변경 등)
1. 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법인 인감 날인, 임의 서식)
2. 법인 인감증명서
3.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4.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5.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및 인감증명서(대표자 변경 시)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참고
총괄부서 경기도 소통협치관 ☎031-8008-5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