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단체의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신청
•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 단체의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 부서에 등록 신청, 단 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특례시’인 경우 도가 아닌 ‘특례시’에 등록신청
• 소관 부서 확인
→ 경기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담당업무 검색 혹은 경기도 콜센터 전화 문의 (☎031-120)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실 제출 → 소관부서 검토 → 단체 사무실 현장조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처리기한 신규 등록 20일 / 변경 등록 10일 (제출 서류 보완 시 처리기한 연장)
* 신청서 제출 전 각 소관부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담당자에게 문의
연번 | 목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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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신청서 1부 | |
2 | 회칙 또는 정관 1부 | - 간인 날인 필수 |
3 | 금년 및 작년 총회 회의록 및 각 1부 | - 간인 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포함 - 원본 제출(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정관(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
4 | 금년 및 작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각 1부 | |
5 | 회원명부 1부 | -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이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
6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 첨부, 언론 보도 자료, 유인물 등 |
7 | 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 |
8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 |
신청 서식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참고
총괄부서 경기도 소통협치관 ☎031-8008-5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