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발급 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 불가)
※ 비영리민간단체만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해야 함
상반기 : 비영리민간단체 신청(3월) → 행정안전부 검토 및 추천(4~5월) → 기획재정부 지정 발표(6월 말)
하반기 : 비영리민간단체 신청(9월) → 행정안전부 검토 및 추천(10~11월) → 기획재정부 지정 발표(12월 말)
※ 상/하반기(3월, 9월)에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3.31. / 9.30.) 이후 신청 서류는 반려
※ 지정발표는 관보를 통해 공고되며, 지정 결과 개별 통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가목~사목
1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2 |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3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4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5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6 |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네이버 및 다음 카페, 블로그, 모두(modoo), 티스토리 홈페이지나 기타 인터넷사이트에서 무료 제공 툴로 제작한 홈페이지는 불인정, 전문제작 업체에서 제작한 자체 서버를 운영하는 정식 홈페이지만 인정 |
7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임 |
연번 | 목록 | 내용 |
---|---|---|
1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1부 | - 신청서에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
2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 |
3 | 고유번호증 1부 | |
4 |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 - 직인 및 간인 날인된 원본의 사본 |
5 |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각 1부 | |
6 | 전년도 수입 내역 1부 | - 전체 수입 중 개인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초과하는지 확인 후 신청 |
7 |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1부 | - 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 은행인증본만 가능, 인터넷 다운받은 사본 불가 |
8 | 전년도 CMS 자료 제출 |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통장 입출금 내역에 개인회원(후원) 입금자 이름이 아닌 자동이체(CMS)로 표시될 경우 |
9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교부 증빙서류 제출 | - 공문 또는 통지서 등, 해당하는 경우에만 |
※ 문서24 누리집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1. 문서24 누리집 (https://open.gdoc.go.kr)에서 법인·단체사용자로 회원 가입 후 문서작성
2. 제출서류 일체를 저용량 PDF 파일로 연속 스캔하여(낱장 스캔 불가) 파일 생성
3. 전자문서 작성 후(수신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PDF 파일을 붙임 문서로 첨부
※ 방문 제출 불가, 택배·우편·퀵서비스 제출 불가
(스캔 파일 용량이 클 경우 2∼3개 파일로 나눠 저화질(저용량)로 스캔 후 여러개(1차·2차) 발송)
개인기부자 :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기부금이 아닌 소득금액의 30%임에 유의,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
법인기부자 : 없음* (법인 및 단체후원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 기업·법인·단체 기부의 경우 손비 불인정(세액공제 혜택 없음)
-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 지정 기간 종료* 후 재신청의 경우 신규신청과 동일함.
* (예시) ’20.1.1.기준 ’15.12.31. 이전에 지정된 단체는 지정효력(5년)이 경과하여 재신청 필요함
’16.1.1. 이후 지정된 단체는 재신청 대상 아님
(’15.12.31. 지정단체 → 신청○ / ’16.6.30. 지정단체 → 신청×)
- 지정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민간협력과)에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보고서의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를 공개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
- 단체명, 대표자 등 변경 시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로 해당사실 통보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또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문의 (☎044-205-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