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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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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1년 경기도는 78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오늘은 이 단체들 중 5개의 단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어떤 단체들이 경기도민의 공익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조금을 받을 법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경기도에는 2000개가 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검증을 마친 단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오늘은 1) 사단법인 경기언론인 클럽 2) 고양평화청년회 3) 밀알회 봉사단 4)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 협의회 5) 군포탁틴내일 등 다섯 개 단체를 살피겟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 클럽

    경기언론인클럽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이슈토크라는 사업으로 20213370만원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경기언론인클럽은 200267일 출범했습니다. 단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체 회원은600명에 이릅니다.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은 우수 언론인 발굴, 지역사회 지적 인프라 구축, 경기지역 토론문화 및 공론 형성입니다.

    이 단체는 경기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홈페이지 이사장 인사말에 따르면 언론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고자 정보교류 및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단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경인일보, 중부일보, SK브로드밴드, 경기신문, OBS 경인 TV등의 지역 뉴스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고, 경기저널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지역 인사들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단체는 고양평화청년회 입니다.

    고양평화청년회는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으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라는 사업명으로 1031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능곡역에 위치한 청소년카페 놀러와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위하여 노동인권학교를 운영하고, 착한가게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 단체는 지역 청년회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블로그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12개 지역의 청년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고양, 의정부, 군포, 안양, 안산, 용인, 성남, 평택, 하남, 수원, 부천 등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함께 경기청년연대활동을 진행하고, 다른 도 및 특별시들에 설치된 청년단체들과도 연합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 서포터즈는 평화를 위한 선한영향력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8월에 여수로 기차여행을 하며, 12월에 제주도 평화역사기행을 갑니다. 이와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알려진 골령골유해발굴 봉사활동과 언택트 마라톤도 진행을 합니다. 고양시 청년 15명이 참여 대상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단체는 밀알회 봉사단입니다.

    밀알회봉사단은 19712월 장광복씨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의 그늘지고 힘들어하는 이웃(장애인, 독거노인, 보육시설 및 청소년등)에게 봉사활동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므로 삶의 안정과 밝은 사회건설에 기여한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참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훈련을 시키므로 사회가 더욱 밝아지고 향상되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라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소외계층 싱크대 무료설치봉사를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방환경개선 싱크대 설치사업으로 43468천원의 지원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꾸준히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지역사회 등에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5개 팀으로 나뉘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봉사팀, 의정부지역 자원봉사팀, 자연환경운동 봉사팀, 해외봉사 후원팀, 지역사회 경제살리기 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기북부지역 봉사팀은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개척교회 등을 대상으로 물품나눔, 장수사진촬영(영정사진), 집수리, 나눔, 레크리에이션, 말벗봉사, 이미용, 음악공연 등을 합니다. 의정부지역 자원봉사팀은 의정부 각 시동, 동두천 및 양주시를 대상으로 경기북부지역 봉사팀의 활동에 더하여 지역협의체를 통한 소외계층 나눔, 의정부 교도소 교회 음악봉사, 청소년 인성교육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체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입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은 보호대상자에게 지원 및 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사업이라는 사업 내용으로 121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블로그에 따르면 출소자들 중 일자리를 얻은 사람의 경우 사회적응에도 도움이 되고 재범 예방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출소자 집중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 블로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신설, 범죄예방 민간 협력 강화라는 20193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24개 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단체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들 중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출소자 등 갱생보호대상자들이 사회정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차원의 지역사회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자영업자, 심리상담사, 관련 전공대학생 등 실질적으로 갱생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봉사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갱생보호대상자 자녀들도 봉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법무보호위원 들 중 한 강 모씨는 갱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며 전과자에 대한 편견을 없앴고 본인의 기업체의 30%를 출소자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군포탁틴내일(홈페이지 갈무리)

     

    다섯 번 째는 군포탁틴내일입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단체는 1999년에 창립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정운동, 한줄로서기운동,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운동, 아동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 문화 조성, 청소년 문화행사, 청소년 동아리활동 운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청소년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 학교폭력예방, 진로, 인터넷 문화 교육’, ‘대안교육단기위탁 특별교육’, ‘청소년진로탐색교육’, ‘상담활동’,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는 청소년 거리 상담’, ‘청소년동아리활동’, 진로, 학부모, 학교폭력 등에 대하여 교육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초 Long Long(첫 만남, 긴 여정, 반짝 빛나는) 장애 맞춤식 포괄형 체험성교육 활동의 주제로 943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나가며

    이상으로 다섯 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이와 같은 단체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자랑스러운 단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 참 뿌듯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익활동들이 많아더 더 많은 단체들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며 오늘의 포스트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고양평화청년회를 소개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UntitledDocument(milalservice.com)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무슨 일을 하나요? (daum.net)

    군포탁틴내일 - 군포탁틴내일 - 소개 (gptacteen.net)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소개합니다! #1
    와우

    조회수 1800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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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새로운 시리즈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하는 이유는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또한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이 현황을 통하여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이 어떤지, 단체들의 특징은 어떤지 등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자신만의 공익사업을 펼칠지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본청 사진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경기 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58개입니다. 경기북부청에 등록된 단체는 667개입니다. 도합 2336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본청

    경기본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모두 72(20201031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에서 나온 85개의 부서 중 유사부서 및 오기로 인한 중복부서 제외, 북부청도 동일방식으로 계산)개입니다. 경제정책과, 교육 협력과, 농업기술원, 농업정책과, 다문화가족과, 도서관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육정책과, 복지정책과, 환경관리과, 사회적경제과, 수자원본부, 아동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장애인복지과, 재난대응과, 재난안전과, 청소년과, 평생교육과, 환경정책과 등을 비롯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청

    경기북부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56개입니다. 북부청에서는 가정청소년과, 가족여성담당관, 건강증지과, 건설재난과, 경기일자리센터, 경제정책과, 경제총괄과, 공정소비자과, 교육협력과, 교통정책과,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실, 노동정책과, 도로계획과, 도서관정책과, 동물보호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복지정책과, 북부사회복지과, 북부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 북부환경관리과, 사회복지담당관, 산림과, 소상공인과, 여성복지과, 일자리경제정책과, 택시교통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 평생교육과, 행정관리과 등이 있습니다.

     

    경기본청과 북부청은 지역 및 부서들이 나누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통일과 관련된 부서들은 경기북부청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2352개의 비영리단체들은 약 25개 실국 75개실과(202125일 기준)에 나누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VS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도민대비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약 9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2021331일 기준 2325(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0764)입니다. 경기도는 13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단체의 숫자는 서울시와 비슷한 2352개입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자료, 202125일 기준)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33개이지만, 경기도는 약 4배가량 많은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청 본처에 가장 먼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이며 2000510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주관부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경기도는 2021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총 78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도합 122975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교부금은 한 단체당 총 500만원에서 4346만원까지 배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공동체·복지, 문화·일반, 안전·환경 세 영역으로 사업유형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4346만원을 수령한 밀알회봉사단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방환경개선 싱크대 설치사업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500만원을 수령한 반딧불이 문화학교의 장애인과 시민이 함꼐하는 베리굿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동서인성연구소의 두발당당! 싱글맘의 자립위한 GROW 3R 코칭으로 2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최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더 적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700만원을 받은 단체는 둥지의 해외입양인들의 한국문화체험”,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리정돈 훈련프로그램(아름다운손길)” 이었습니다.

     

     

    흥미로워보이는 사업들

    78개의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는 이목을 끌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면관계상 첫 번째 분과인 공동체복지내의 흥미로워 보이는 세개의 단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포스팅을 통해서 단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

    공동체복지분야에서 사단법인 일과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위원협의회(이하 경기북부 법무위원회), 군포탁틴내일의 사업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단법인 일과 사람은 빛의 덫으로부터 탈출하다 III”라는 주제로 금융소외계층종합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금융소외계층은 대한금융신문 20115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금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합니다. ’일과 사람은 정상적인 금융서비스가 어려운 대상들 중 부채로 인해 고통받는 경기도민들을 돕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북부 법무위원회는 불우출소자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정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출소 이후에도 어려운환경속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출소자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밖에서도 일종의 도움을 책임감 있게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LongLong(첫 만남, 긴 여정, 반짝 빛나는) 장애 맞춤식 포괄형 체험성교육·활동이라는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청소년인권단체로써 아동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 문화 조성 등을 하는 단체로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체험식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은 안전 환경’, ‘문화 일반카테고리 안에 있는 몇 개의 단체들을 더 살펴보고, 이후에는 하나의 단체씩 몇 개의 단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NPO 현황
    와우

    조회수 2225

    2021-05-31
  •  

     

    들어가며

     

    이번 웹진에서는 공익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경기도 각 시군의 공익활동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공익활동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공익활동 관련 자료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저장하는 곳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필두로 공익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확인해 볼까요?

     

     

     

    1. 공익활동지원센터

     

    링크

    https://www.gggongik.or.kr/

     

    설립목적 및 특징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주관하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신다면 공익활동 정책 네트워킹 교육지원 사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찾아보기 좋은 곳입니다.

     

    주요 활동

     

    -공익활동 촉진 정책사업: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연구, 공익활동 발전연구, ·관 합동 정책토론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거버넌스: 공익활동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군 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 공익활동 지역순회 간담회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및 교류 활성화 지원,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익활동 비영리 회계 지원,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대응 공익활동 지원

     

     

    공익단체 소식

    그림1.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공익단체 소식 페이지

     

     

    -공익단체 소식은 통상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꾸준히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업공모, 구인, 새로운 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회원가입 없이 시군행사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단체 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장입니다. 활동하시는 단체의 공모, 모집, 채용, 교육, 행사 관련 글을 게시하실 수도 있고, 다른 단체의 최신 소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링크: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groupnews.html

     

     

     

    뉴스레터

     

    그림2.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뉴스레터 신청 페이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공익단체 소식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유용한 최신 소식을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 후, 메일을 등록하시면 해당 메일로 매달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등록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은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링크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ews.html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림3. 시민사회단체 활동 소식 페이지

     

     

    링크

    https://civilnet.net/

     

    설립목적

     

    -사회 개혁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활동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활동

     

      -사회 개혁을 위한 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집회 관련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외

      -시민사회 네트워크: 코로나19 타파연대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 활동 연구조사 보고 외

      -시민사회 활동가 역량 강화: 2021년 후기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사업, 2021년 전기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사업 외

      -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외

     

     

    공익단체 소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최신 활동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지금 시민사회는 활동 소식페이지가 있습니다.

      -링크: https://civilnet.net/actions

     

     

    □ 뉴스레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식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유용한 최신 소식을 매주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링크: https://civilnet.net/newsletter

     

     

     

    3.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링크

    -https://ggmaeul.or.kr/base/main/view

     

    공익단체 소식

     

    -마을 단위 공동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 및 채용, 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경기도청

     

    링크

    -https://www.gg.go.kr/

     

    공익단체 소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등록현황', '사회적협동조합 등록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통합 검색을 이용하면, 경기도 뉴스포털과 연계되어 검색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가며

     

    앞서 소개해 드린 4개의 사이트와 뉴스레터 구독이 공익활동 관련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경기도 각 시군의 공익활동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한 곳에서 공익활동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공익활동 활동가 여러분이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활동 단체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센터 사업 참여해주시면,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앞으로 더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이음

    조회수 1771

    2021-05-10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1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경기시민연구소 울림>20184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11<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박완기

    조회수 2124

    2021-05-06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34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5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 사진설명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전경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강당에서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안명균 센터장의 인사말과 연구지원분야와 교육지원분야에서 선정된 각 단체의 소개, 그리고 협약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91pixel, 세로 2254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29일 오후 8:50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F-스톱 : 5.0노출 시간 : 1/13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

    2 사진설명 : 안명균 센터장

     

    안명균 센터장은 올해 사업 기획으로 경기도의 시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2,486개의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랬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19개 430명 정도를 만났는데 공통점이 힘들다는 이야기였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실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방식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활동경험을 나누기 위해 책을 만든다든지 네트웤을 만들어서 공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성장지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각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46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3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3 사진설명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공익활동가 성장지원사업 중 연구지원 분야의 참여단체 소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안양시의 자원순환시스템를 연구 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4.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47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5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4 사진설명 :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에서는 수원지역 민주화운동 관련된 사료정리와 행사를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평화통일과 관련된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구지원을 통해 1987년 2020년 까지 수원지역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의 사람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1987년 이후 태동된 시민사회가 많은데 이후의 연표를 만들고 수원시와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줬던 일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청년활동가들이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5.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51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3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5 사진설명 : 청년중심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청년중심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용인의 무장애관광에 대한 메뉴얼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장애관광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시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기회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무장애관광이란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약자를 포함, 영유아 동반자들이 누구나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6.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53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5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6 사진설명 : 광명여성의 전화

     

    광명여성의 전화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로 가정폭력상담소로 있다가 청소년상담소로 통합되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단체를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7.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55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25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7 사진설명 : 경기자주여성연대

     

    지역활동가 교육지원 분야의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자주여성연대는 2006년에 설립되었고 15개 지역 여성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서 동부권역 6개 풀뿌리 여성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자주스쿨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면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참여하는 단체들이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8.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56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3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8 사진설명 : 수원마을미디어연합

     

    수원마을미디어연합은 이들을 위한 네트웍을 만들었고, 1년에 한 번씩 워크샾과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미연 팟방,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족한 수원마을미디어연합은 제2회 수원한국지역도서전 수원마을미디어축제 '마을라디오 잇다'에 참여하여 노란 콘테이너 박스안에서 공개라디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대면이 어려워져 이틀 동안 하루 5시간 유튜브 생방을 송출했습니다. 회원수는 현재 114명으로 마을라디오, 마을영상, 마을신문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원마을미디어연합'에서는 이번 성장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 특색에 맞는 콘텐츠 개발하고. 단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동반성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9.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02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0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9 사진설명 :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

     

     

    2017년에 발족한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사는 협동사회를 만들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신협과 생협 등이 모였습니다. 작년부터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 교육지원파트에서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번 성장지원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0.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04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0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0 사진설명 : 안산공정네트워크

     

     

    안산공정네트워크(주관단체 : 안산경실련)는 2018년도에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러한 활동을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성장 지원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공정무역 도시선언이 진행되었는데, 안산에서 앞으로 공정무역 도시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교육하고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06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0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1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은 활동가과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발제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김포지역의 쓰레기 매립지가 2025년 종료됨으로 경기도는 각 지역마다 안전한 소각장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에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은 제로웨이스트, 기후위기 등 환경운동연합의 역량강화를 위해 6개 주제로 한 달에 두 번, 줌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2.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10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6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2 사진설명 : 여주시 착한이웃

    2021년에 공익활동 스타트업 1기로 만들어진 여주시 착한 이웃은 기부활동,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과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자원순환 활동을 공부하기 위해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38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25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3 사진설명 : 사업수행 교육 및 협약서 직인 날인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진 공익활동가들의 발표를 마치고 다음 활동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업공모과정과 사업 주요 일정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비가 제출되는 내용이나 연구지원은 점검이나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일정에 맞춰 담당자들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협약서 직인 날인 후 센터장과 단체 참석자와의 인증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4.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46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8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4 사진설명 : 서로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인 단체들의 단체인증 사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네트워킹의 시간이 부족했지만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며 올해도 성장할 경기도 공익활동이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유유당

    조회수 1794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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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이제 드디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알아보자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 10조부터 13조까지를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조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세감면, 11조는 우편요금의 지원, 12조는 보조금의 환수, 13조는 벌칙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12조 및 13조를 주목해서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10 ~ 13

    10(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1(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보조금의 환수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3(벌칙)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조 조세의 감면

    비영리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련한 법령에 의거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제혜택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될 경우 소득금액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3천만원 초과시 기부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부자에게 세제해택을 주어 원활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조 우편요금 지원

    정보통신부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하여 우편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우편요금은 별납 및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 우편물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총 우편요금의 25퍼센트가 됩니다. 정기간행물 및 서적, 홍보 우편물은 25퍼센트 이상 할인이 됩니다.

     

    우편요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해야 합니다. 사전에 우체국에 우체국장에 대한 정보 및 비영리민간단체 우편요금할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물의 배달지역이 다양할 경우 우편집중국에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12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환수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용에 있어 반드시 사업계획서 의거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9년 부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에는 여러가지 환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례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한 사례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지출하고 보조금 교부 이후에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둘째 사례는 보조금을 체크카드를 통해 집행하여 근거를 남겨야 했지만, 현금을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을 받아 임의적으로 금액을 기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부산광역시에서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삼아두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지출이 되었기에 이 금액도 환수가 되었습니다.

     

    셋째 사례는 회의비 중 일부를 소속단체회원에게 지출한 경우였습니다. 사업비 중 인건비는 내부 임직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될 수 없습니다. 강사료와 회의비가 인건비로 분류되는데, 강사료는 외래 강사에 한해서 회의비는 소속단체 이외의 사람들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넷째 사례는 강사료, 원고료 등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강사료 및 원고료가 125000원 이상이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강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강사료에 대한 지불 근거가 부족할 경우 환수처리가 됩니다.

     

    다섯째 사례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지출을 했음에도 비교견적이 없고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지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환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매 지출시마다 해당 시도 및 정부기관의 자금지출지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보조금을 잘못 신청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환수 이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다양한 부당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대체로 횡령, 횡령미수, 사기 등으로 경찰에 입건이 됩니다.

     

     

    <1.jpg> 보조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실제 입건까지 이어진 사례

     

     

     

     

    나가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공익에 기여하며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기에 더 큰 책임도 요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는 특권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며 잘 알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임의적으로 행동하여 환수 및 법적 책임의 결과를 맞이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NPO 지원센터나 해당 시도 및 정부기관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다른 포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7 – 혜택과 책임
    와우

    조회수 2160

    2021-04-06
  •  

    들어가며

    지난 번 포스팅까지 우리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단체를 설립하고,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이후 적절한 사업계획서로 단체의 사업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1년간 잘 마치고 어떤 해야할 일이 남아있을까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9

    9(사업보고서 제출 등)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9조에는 1년간의 사업을 마친 후 비영리민간단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을 마친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시도지사에게 평가를 받고, 그 평가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험성적이 학교 벽에 붙어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평가는 다음 해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의견도 덧붙여집니다.

     

     

    언제 누구에게?

    사업보고서는 사업을 완료한 이후 다가오는 회계연도 131일가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시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서 작성은 아주 자세한 사항을 물어봅니다. 무려 1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항목

     

    일반항목에는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명,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사업비(보조금, 자부담금), 집행금액, 집행률을 적어야 합니다. 행안부 및 시도청에서 자세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작성자, 회계담당, 사업담당자들은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2. 사업 운영 

    사업운영은 얼마나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공익활동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란입니다. 상세한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모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업 운영의 투입란에는 공익사업의 결과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몇 명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몇 명이 참여하였는지, 어떤 기준 및 방법으로 참여자를 선정했는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을 얼마나 오래 수행했는지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의 과정란에는 회의 및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타 기관과 어떤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회의 및 홍보, 타 기관들과 협업의 모든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고 간략하게 한 문장 정도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경상북도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서 양식 1.jpg>

     

     

    사업 운영의 성과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졌던 계획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그 계획 안에는 사업 명’, ‘사업 목적’, ‘사업 추진방법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의 평가는 기존 사업 계획이 얼마나 의미있게 실현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물론 사업을 마친 후 사업전 세운 계획서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이를 다 작성 한 후에는 단위 사업별로 계획된 사업과 실제 진행된 사업을 비교하는 “2. 계획대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계획대비 추진 실적은 추진계획추진결과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업에 따른 기간’, ‘장소’, ‘대상’, ‘내용’, ‘방법을 계획과 결과로 나누어 작성하고 얼만큼의 계획이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해 줍니다. 만일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을 한 것의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도 중요한 평가의 요소가 되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평가를 위하여 사업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많이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자체평가

    사업 추진 실적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결과 잘된 점과 부진한 점을 기술하고, 다음 사업을 위한 개선방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다소 아프긴 하겠지만, 솔직하게 사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한 이후에는 행안부 및 해당 시도가 제시하는 10개의 자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추진실적을 10점 만점으로 자가 채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의 정산

    사업을 평가한 이후에는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쉽게 작성하실수가 있습니다.

     

    1. 정산총괄표

    정산총괄표는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각기 항목에서 총 얼마의 금액이 계획되었고 집행되었는지, 그 금액에서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를 적는 것입니다(비율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액으로 적는 것입니다).

     

    2. 사업비 세부집행현황

    사업비 세부집행현황은 정산총괄표에 적힌 집행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항목별로 적는 란입니다. ‘당초 집행계획란에는 단위사업별로 총 얼마의 예산이 계획되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적어야 합니다. 실제집행내역에는 계획된 항목이 단위사업별로 총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세부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적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차이가 얼마인지를 잔액란에 작성합니다.

     

    3. 보조금 세부집행현황 및 자부담 세부집행현황

    구체적으로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지출결의서의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내부 품의서’, ‘지출 결의서등의 근거가 있는 지출을 해야하며, 이 근거들을 별도 편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등 지출과 관련한 세부증빙자료도 편철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각 건별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니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지출에 따른 근거들을 확실하게 남겨두실 것을 추천합니다.

     

    4.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및 사업 및 소요경비 변경내역

    보조금은 초과 지출해서도 안되지만,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가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며 사업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단위사업별로 정리하되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획과 다르게 사업 및 소요경비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시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해당지역의 보고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익활동지원 사업 성과분석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바탕하여 행안부 및 시도는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게시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2019년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cmmn/download.do?idx=597453)

     

    경기도 2019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서에는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3)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4) 사업성과 5) 성과평과 결과가 표기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하고, 사업성과를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에는 주로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 하며, 내용이 좋을 경우 사업을 확대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다음해 사업 예산교부에 관련한 의견도 첨부합니다. 사업내용이 보통인 경우 사업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고, 훌륭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평을 남깁니다. 행사위주 사업이며, 다른 유사프로그램이 여타 기관등을 통해 수행된다면 보조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 평가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도 및 행안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대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평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6 – 사업보고서
    와우

    조회수 4458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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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NPO), 비정부기구(NGO)... 그렇다. 분명 낯익은 용어긴 하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거지?’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조직, 공익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다. 하지만 이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럽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를 첫 주제로 정해보았다. 공익활동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다만, 분류상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재한 분류 이외에 유형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란다.

     

     

     

     

     

     

    1. 비영리단체 (NPO: non-profit organizations)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말은 즉 자본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비영리단체는 어떤 형태로 움직일까? 바로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과 지지를 통해, 때로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감시하고 비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통제를 하고, 경제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관련단체: 어린이재단,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홀트아동복지회

     

     

    2.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1945UN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이전에는 공공영역을 정부가 도맡아 담당했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 공공영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버겁기 마련이다. 이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NGO, 비정부기구다. 이처럼 비정부기구는, 어떤 정부의 간섭없이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조직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책 홍보,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지지를 구하기도 하고, 모금 활동이나 저개발국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단체: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그린피스

     

    [Q&A]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기구(NGO)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용어가 비슷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상 개념을 나누어본다면, 비영리단체는 시장의 수익성과 대비됨을 강조하는 반면에, 비정부기구는 정부와 대비됨을 강조한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단체의 활동 성격에 따라 서비스형과 보이스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서비스형은 예술, 문화, 복지, 교육, 상담, 건강 등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보이스형은 인권, 여성, 환경, 소외계층 권익옹호, 소비자권리보호 등으로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치개혁 등을 주로 한다. 여기서 비정부기구는 비영리단체의 하위개념으로, 보이스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세계 비영리단체(NGO) 현황 (클릭)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3. 사회적경제 (Social Enterprise)

    1830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뒤누와이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하지만 뒤누와이에가 언급한 사회적경제는 지금과 사뭇 다른 편이며, 국가 시대별로도 정의가 다양한 편이다. 현재의 사회적경제 의미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다. 즉 영리활동을 수행하긴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를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의 세부 영역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작은 공제조직을 포용하고 있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클릭)

    국내 협동조합 현황 (클릭)

    경기도 협동조합 현황 (클릭)

     

     

    4.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공익성을 갖고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Q&A]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PIC)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된 하위개념이다. 때문에, 비영리법인 또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낚시, 자전거 동호회와 같이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될 수는 없다. , 비영리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이 불가능하다.

     

    국내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경기도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국내 공익법인 현황 (클릭)

     

     

    5. 국제개발협력단체(I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선진국보다 저조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협력하는 단체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사실상 이전에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단체 현황 (클릭)

     

     

    5. 자원봉사단체(Voluntary Organizations)

    시민들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보수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단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에만 의의를 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행사하는 단체로도 볼 수 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 (클릭)

     

     

    6. 사회복지기관(Social Welfare Institution)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특정한 연령층이나 계층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교육훈련, 자립능력배양, 보호서비스 등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과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경기도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7. 중간지원조직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은, 영역이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다. 법적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 하지만 간략히 정리해본다면 비영리단체(NPO)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기관이나 기업,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 다양한 주체들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로 정의해볼 수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중간지원조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단체다. 지난해 설립하여 경기도민과 공익활동의 연결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관련단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광주NGO센터

     

     

    8. 정리하며

    이처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많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이와 같은 취지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재한 분류 이외에 공익활동조직의 유형은 더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 글이 공익활동의 완전한 이해를 돕긴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익활동의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해본다.

     

     

     

     

     

     

    [공익활동 길라잡이] NPO? NGO? 사회적경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
    아도라

    조회수 10023

    2021-03-10
  •  

    들어가며

    어느덧 13조에 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중 7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8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법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8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8

    8(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조는 사업계획서에 담겨야 하는 핵심 정보가 어떤 것인지, 이 계획서를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사업계획서 예시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개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이 세 가지의 핵심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 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을 교부하고 심사하는 곳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목적은 분명하고 명쾌하여 사업 계획서를 읽는 이가 어떤 사업을 하여 공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를 알도록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세하고 잘 정돈되어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고, 예산은 사업의 내용과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개요 예시>

     

     

    위의 그림은 경기도에서 제공해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해 본 예시입니다. 위의 표를 잘 살펴 보시되, 특별히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로 이어지는 구성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라는 사업의 기획예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을 지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12차시에 걸쳐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3교시로 나누어서 노동, 인권, 노동인권이라는 주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1년간 진행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즐거운 노동을 하는 것을 예상된 결과로 삼아보았습니다. 이런 기획이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성해보시는 분들이 이 계획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위의 개요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개요를 바탕으로 특별히 사업추진계획(방법)”, “사업추진일정”, “기대효과”, “예산”, “공익활동사업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열거한 항목 중에서 순서대로 3개만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방법)에는 사업목적과 대상계층 및 지역, 공익활동 및 의식개혁 등 프로젝트롤 진행하게 된 배경을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을 시작한 동기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는가를 묻는 부분입니다. 요식업종사 자영업자가 자신의 가게를 어디에 오픈할지를 연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왜 본인의 사업이 현 시점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전조사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성인노동인권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노동에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다소 부족하여 노동인권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으로 따지면, ”우리 동네에 양식집은 많지만, 피자집은 많지가 않고, 그나마 있는 피자집 중에서 채식주의자들만을 위한 피자집은 아직 없기에 제가 한 번 채식주의자 피자집을 개업해보고 싶었습니다와 비슷하게, 현재 유사 공익활동들을 종합하고, 그 안에서 나의 활동이 가진 독특한 가치들을 드러내보는 것도 좋은 접근이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계획

    더불어 사업추진계획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을 기술해야 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현황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공익달성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교육, 회의, 워크숍, 캠페인, 자료집 제작·배포 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신청서류 8번인 공익활동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컨대 목적달성을 위하여 SNS등에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은 경제성은 있겠지만,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충족시키지를 못할 것입니다. 독창적이지도 않고,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며, 파급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가한 사람들도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예컨대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식 교육”, “사업주와 노동자의 진솔한 토크등 다소(?) 신선해 보이는 접근을 통해 독창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등을 올리는 것도 좋은 접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다음으로는 사업 추진일정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계획서에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수행 기간, 장소 및 참석대상 및 그 인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위의 개요를 참조하여 적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대효과입니다. 이 기대효과에서는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의 정도, 그리고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를 기술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해를 가지기 위하여 2017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평가보고서는 2017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2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체적으로 단체들이 목표한 수혜자 규모 및 프로그램 수행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상당수 단체들이 사업성과의 확산 및 전파보다는 계획에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정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만을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여도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프로젝트로 인한 파급효과가 사업대상으로부터 얼마나 파생되었는가를 살피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팩트 지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측정상의 한계도 적시해두었습니다.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는 설문지 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욕구충족도를 조사하실 때 설문지를 사용했고 의미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8조를 살펴본 것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설립절차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까다로운 과정들을 반복하다보면, 공익을 꾸준히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있는 단체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들곤 합니다. 좋은 기획서들과 이에 뒤따르는 멋진 사업들로 사회 여러군데가 밝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5 – 사업계획서 제출
    와우

    조회수 10470

    2021-03-04
  •  

    들어가며

    저는 현재 네덜란드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예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GDP가 우리보다 더 높은 네덜란드이지만, 개인과 기업의 후원보다는 정부의 예산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와 함께 일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발달한 네덜란드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며 우리나라도 상당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트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떤 사업이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7조는 총 5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항에서 4항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7(지원사업의 선정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은 사업선정의 대상, 사업선정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법은 모든 공익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예산지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사업유형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 하면 보조금지급이 되는 사업은 행자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공익적인 수요를 파악한 후에,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자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공익적 수요에 대한 시각이 사업선정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2항 및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9.>

     

    2항은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행자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요를 파악한 이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지원 사업 및 금액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장이나 시·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행자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law.go.kr)

     

    그렇지만 사업의 선정이 수의계약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사업의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을 위하여 축구경기의 규칙과 같이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에 기술되어 있으며 총 7개가 있습니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사업 선정과 함께 예산의 규모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원금액의 결정도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기준들이 고려됩니다. 그 기준은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이 됩니다.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위원회에서 미리 결정을 하겠지만, 심사성적 및 단체의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준비상태 및 경력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이런 선정기준을 131일까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위의 문서를 살펴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사업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1) 신청자격 2) 지원사업 유형 3) 사업계획서의 제출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5)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01224일에 났고, 서류접수 마감은 125일이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사업참여를 위한 서류제출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매년 이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이 되면 비영리민간단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선정기준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가며

    어쩌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체가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단체의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세한 선정기준과 방식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일원이 참여하여 이런 사업선정기준과 예산의 분배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만 바라본다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공정하게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고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사업선정을 위한 준비를 잘 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적절한 정부보조금 교부를 받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4 – 지원사업 선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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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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