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공익웹진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149

    2024-04-23
  •  

    봄의 시작, 새로운 공익 활동의 출발!

    "봄의 시작, 공익 활동의 출발: 2024 공익활동단체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불어오는 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24 공익 활동단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우리를 반겨주는 가운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 활동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45일 식목일인 오늘은 공익 활동단체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된 날입니다. 새로 피어나는 계절 꽃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의 오리엔테이션 소식을 에디터 공익인간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일간 진행하여,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본 에디터는 45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진행된 일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에서 열린 공익활동단체들이 회계 및 정산 관리에 대해 학습하고 지식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 활동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공익활동의 발굴 및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예비)공익활동단체가 참여 대상이며,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지역문제 해결 분야로 공모가 추진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명화 센터장의 인사로 시작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구도청에서는 오늘 벚꽃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설레셨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해 시민사회, 공익활동단체, 그리고 도민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명화 센터장의 여는 인사말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환영하였으며,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와 포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이 모여 협약식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 단체는 공익 활동의 목표와 사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사업비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들은 변화를 끌어내는 열정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포부가 높은 공익 활동단체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최종 선정단체 바로가기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과 지역 문제 해결 분야의 두 가지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은 지역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현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비롯해 총 7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현지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는 청년들이 모여 교류와 소통을 통해 활기찬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인 '청년 반상회'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14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활동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 주도의 시예산 감시 활동, 배달 장애 아동의 자립 및 환경 문제, 성평등과 이주 신규 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익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센터의 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단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에 대해 변화지원팀 김지훈 과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에 신규로 선정된 '용인시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의 황성환 대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대와 설렘을 나눴습니다. 황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 인권 강사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영리회계 공익활동단체 교육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지원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영리회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얼마에요'는 비영리법인의 관··목을 관리하는 데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사업비의 정산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얼마에요'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비의 정확한 관리와 정산이 가능해지므로, 공익 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회계 우리 단체의 관··?”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며, 이를 위해 '··'이라는 계정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는 예산과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데 사용되는데요, ''은 계정의 대분류, ''은 중분류, ''은 소분류를 의미합니다. 각 항목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경비'라는 관에는 '복리후생비''임차료'와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 체계를 관리하는 것은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정관에 따라 계정이 바뀔 수 있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이 부족하여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전문 ERP[얼마에요 NP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 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공인 소프트웨어로, 경기도 공익센터 공식 선정 회계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현재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NPO 사용 교육은 아이퀘스트 황경선 마스터가 주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먼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과정부터 계정 생성 및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까지 직접 시연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회계 실무자들은 각자 노트북을 가져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를 통해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보며, 각 단체의 조직에서 맞는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년간 공익 활동을 하며 공익활동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정아 강사의 강연도 마련되었습니다. 강사는 20여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실무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듣는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특히, 회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일반 활동가들에게는 이러한 강의가 매우 유익하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눈높이 맞춤식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들은 재무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체들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용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의 김 국 팀장은 "찾아가는 회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단체들의 실질적인 공익 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치며: 함께 나아가는 변화

    함께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공익활동단체들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변화를 향한 여정에서 함께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이룰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열정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앞장서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벚꽃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수많은 벚꽃을 이루어 풍성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공익 활동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기대하며, 함께 모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가며,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현장스케치] 공익활동의 봄날: 안녕, 새로운 시작 (2024년 공익활동단체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공익인간

    조회수 204

    2024-04-17
  •  

    여러분들은 각자의 힐링 요소를 갖고 계시나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과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만큼 올바르게 휴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주목받는 것이 힐링 취미인데요. 힐링 취미란 말 그대로 힐링(healing)+취미(hobby)의 합성어로써 일상의 지친 마음을 해소 해주는 취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농사인데요. 직접 작물을 기르면서 수확하는 재미를 통해 평안함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말농장 프로그램에 1년간 참여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만큼 경험담을 살려 농사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비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농사짓고 있는 밭의 전경입니다. 취미로 시작하는 초보 농부였기에 한 고랑을 분양받아 가볍게 농사를 시작하였고요. 지금까지 방울토마토, 시금치, 무 등 대략 15종의 작물들을 재배하였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 만큼 친환경 농사를 목표로 하였고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막걸리 농약과 양질의 동·식물성 원료를 통해 만든 친환경 유기질 비료 등을 사용하면서 땅과 작물이 건강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요함 속에 농사를 짓는 평안함과 건강한 곡식을 섭취하며 건강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밀집해서 씨를 뿌려 일조량 부족과 습기가 발생해 녹병이 든 깻잎, 폭우에 쓰러진 지지대로 인해 줄기가 상했던 고추 등 서툰 솜씨로 인한 작물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 씨앗 구매처를 몰라 농장 이웃들에게 문의해 지역 농협에서 씨앗을 찾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리거나 과도한 급수량으로 새싹들을 썩게 하는 등 단순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성공적으로 농장을 일구면서 스스로 뿌듯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져서 농사를 더욱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낸 지 1년이 된 지금, 개인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저와 같은 초보 농사꾼들 대다수가 단순 취미에서 시작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농업이라는 산업에 큰 관심을 두게 되는 현상을 체감하면서 농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기후 위기에서 촉발되는 생태계 멸종, 식량 전쟁 같은 위급한 문제들에 대해 고찰해보며 농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주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농업(農業):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 생산물을 얻어내는 활동.1) 이와 같은 뜻을 보면 얼핏 인간의 생존 혹은 이익과 관련한 생산물들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통칭하는 데에서 국한되는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농업이 전반적인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기본적으로 농사가 땅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위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서식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식물 생육의 지장, 과다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 가축의 생리 현상으로 인한 대기 오염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중요한 농업의 국내 사정은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통계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5회 농업 전망에서는 2022년 경지면적의 감소를 전년 대비 0.9% 줄어든 1539,000ha로 전망하였고 2026년까지 농지의 건물 건축 등의 이유로 1496,000ha로 계속 감소하며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예측을 하였습니다.2)

    또한 KREI 농업관측센터의 26회 농업 및 농가 경제 동향과 전망발표 자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2023년 약 100만 명의 농가 호수와 약 217만 농가인구는 2032년까지 각각 대략 96, 194만 선까지 감소하며 최대 200만명에서 농업생산인구가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3) 이외에도 저렴한 비용 때문에 무분별하게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농사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오염, 인식 부재로 인해 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만드는 수질오염과 같은 다양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농업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출처 : KREI 농업관측센터 제26회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 자료

     

    그렇다면 현 농업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크게 사회적인 문제와 환경 관련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인 문제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식량 안보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농업인구와 농지 면적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농업생산량의 급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식량 안보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식량 의존도가 높은 국가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뉴스비전 기사에 따르면 2023년도에 10개월 이상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34500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4)

    둘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농지 면적의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운영 문제로 농업생산층의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현재도 부족한 농부들이 100만 선까지 깨지게 되는 미래가 다가오면 농촌 지역의 소멸은 당연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에 큰 타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농업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예로 통계청에서 발행한 지표에 따르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2031년까지 정체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70%에 달하는 농업경영비 비중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경영비 압박은 10년 내내 계속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5)

    출처: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업 시뮬레이션 모델(KASMO)’, ‘농업전망 2022’ 자료집

     

    셋째, 농촌 사회가 쇠퇴합니다.

    농업인구의 감소는 농촌 지역의 유입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가속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됩니다. 자연스레 농촌 지역은 쇠퇴하게 되어 기존의 귀촌 인구 이탈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경쟁력을 잃은 도시는 소멸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로 곡성군에서 2015~2017년에 전입한 귀농·귀촌 792가구의 가구주와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벌인 귀농 인구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33.7%로 불만족 14.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잠재적 귀농 인구들의 유입을 위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 관련 문제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토양오염을 일으킵니다.

    도시화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기후 위기는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생명체를 위협합니다. 더불어 산업화한 농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화학 비료 사용과 경작도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잃게 합니다. 이는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멸종과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생태계의 붕괴는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쳐 각종 질병을 포함해 생존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또한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병든 작물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유해 물질을 생성해 더욱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둘째, 수질오염을 일으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반복되는 가뭄과 극단적인 강수량은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농업생산량으로 인해 댐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관리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위급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 용수의 확보 부족으로 농업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또한 농약 및 화학 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화학 물질들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수질오염을 일으켜 농업용수/식수와 더불어 생태계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셋째, 대기 오염을 일으킵니다.

    조리법의 변화로 인해 육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삼림 개발을 통한 목축업이 발달해 왔습니다. 화전을 하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장 가축들의 생리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을 통해 대기는 유해 가스로 오염됩니다. 또한 농업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리한 경작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쇠퇴해 가는 농업으로 인해 농한기가 지속된다면 식물에서 나오는 자연정화 장치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대기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크게 사회적 문제와 환경 관련 문제로 나뉘어서 각각 통합적인 해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농업의 경제적 지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기존 농업이 쇠퇴하지 않도록 농부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로 다양한 정부 보조금, 저금리 대출, 세제 혜택 등의 방식으로 농업인들의 투자를 끌어내야 합니다또한 향후 스마트 팜과 같은 미래 혁신적인 농업 구조에 주목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예로 농업의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기존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농부와 같은 미래 인재를 발굴해 농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입니다. 친환경 농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단기간의 성과와 편안함을 위한 지속가능성 없는 농사 기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연을 상대하는 농업으로써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한 농업 붕괴 현상을 직시하여 유기농 농법을 교육하고 관련 캠페인을 벌여 친환경 농사의 가치를 피력해야 합니다예로 특정 작물을 번갈아 가며 재배해 병충해를 막고 토양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회전작물법, 유기물을 활용해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해 작물을 더욱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유기 농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념 갈등과 전쟁, 양극화와 차별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인간의 기본권인 식량 문제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혐오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라는 노동을 어여삐 여기고 서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텃밭 가꾸기로부터 시작된 친환경농업에 관한 관심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관심으로 커졌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의 가치인 환경을 사랑하고 공동체 의식을 지향하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가 형성되길 꿈꾸며 끝맺겠습니다.

     

    "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1)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77750&cid=40942&categoryId=31870)

    2)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7)

    3)‘KREI농업관측센터 제26회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발표자료

     

     
     
     
    제가 농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초스코스

    조회수 308

    2024-04-01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지난 314() 오후 2시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 정기총회25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으로는,

    1. 정례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넷 운영위원회/2023년 5월 11일>

     

    2.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71314/ 경기도 수원)

     

    3. 하계워크숍(978/ 부산)

     

    4. 공동협력사업으로 비영리커뮤니티 캠프와 지리산 포럼, 지원의 전환 포럼 등

    5. 기부금품법 개정, 지방보조금법 개정 등 공동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교육 및 홍보 등 직무간 네트워크가 추진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격월 운영위원회와 함께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중앙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계획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격월 운영위원회와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 추진(5, 7, 11)

    2) 지원넷 하계워크숍 추진(9/ 충청권 예정)

    3) 공동협력사업으로

    - 지원넷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하계워크숍에서 내부행사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의 한 섹션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10)

    - 매년 진행해온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지원의 전환은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부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비영리활동가 ABC학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NGO지원센터가 제안한 오월마중물사업(5)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포럼개최 사업’(10)에 지원넷이 주제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넷 회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이 지원넷이 결성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민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지원넷이 될 것을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 25개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기획]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조회수 317

    2024-03-25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 시행령 제2),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획]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조회수 369

    2024-03-18
  •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줄 공약이 취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에 따라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결과와 각종 규제 강화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감사결과는 거꾸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99.54%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을 확인했다는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이다. 314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대상이 된 보조금 전체 규모가 68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14억원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0.46% 역시 부풀려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상의 해석차이나 오()·출금, 기재 실수 등의 행정착오에 의한 건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정사례로 보고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감사할 때는 민간단체’, 발표할 때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이를 넘어선 민간단체인지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감사결과 보조금 부정사례로 지목한 사례에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진흥원 및 센터와 같은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시민단체라고 표적화해 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있다.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 된 6.8조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123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혹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하반기 조사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결과를 감사 대상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수처분 건 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보건, 통일 등은 전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보조금 제도와 관리시스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심사 및 선정, 집행, 결산, 평가 전 과정이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의도적인 부정사용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과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부담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부정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장 및 집행점검과 같은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단체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넷째, 정부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보조금 삭감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후 <보조금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조치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회계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9,079개이지만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411개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도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와 행정력 및 비용부담을 단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명분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과학기술영역 등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을 바에야 민간파트너를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와 서비스 일반시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사실로 전제한 후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착오나 기재실수 등을 부풀려 지적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소명과 사실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정사용 단체로 지목된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성 작성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로부터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매도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하태경 의원 등을 고소하였고, 부산민예총은 사업목적과 대상, 주최와 주관이 달랐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정부의 눈먼 돈을 빼먹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조회수 761

    2023-09-26
  •  

     

    여러분. 장마는 다들 잘 견뎌내셨나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무섭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장마시즌이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의 집중호우가 몇 년 사이에 너무 심해졌다고 느끼셨던 적 있으시죠? 순간적으로 무섭게 내리는 집중호우는 열대우림의 스콜을 떠올릴 정도입니다. 이러한 집중호우가 기후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대부분 생각해보셨을 거에요. 정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우리의 코앞까지 온 것이죠. 사실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사계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대한민국은 사계절(봄여름가을겨울)이 뚜렷한 나라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와는 거리가 좀 멀어보여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뿀여어어어어어름갈겨어어어어어울이라고할 정도로 봄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겨울의 힘이 강해졌으니까요.

    안토니우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가 끓고 있는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후문제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기후에 별 관심이 없던 분들도 기후에 꼭 많은 관심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기후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꾸려진 예산이 기후친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기후보호측면에서 잘 사용되고있는지 감시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의 예산과 시정, 의회 감시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센터를 만들기 전 남양주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활동을 하면서 기후예산 감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시민들이 모여 자발적인 예산감시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남양주시정부의 예산(2023년 기준 21714) 및 행정, 시의회를 감시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여 남양주시를 기후위기대응의 모범도시로 만들고자하는 단체입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남양주 기후인지예산서>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온실가스인지예산제를 남양주시에 적응하여 분석틀과 함께 인지예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남양주시의 예산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시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자 한다고 해요.

    저도 기후예산감시라는 것을 처음 들어봐서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분들이 이끌어가고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남양주로 달려가서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대표님과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품고 인터뷰를 갔음에도 기대한 것보다도 더욱 멋지고 정말 대단한 단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던 귀중한 시간이었어요ㅎㅎ. 그럼 인터뷰 현장으로 들어가보시~기 전에!!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어떠한 사업에 참여중인 것인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의 (예비)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예비) 공익활동단체라면 지원자격을 충족합니다! 이때,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라함은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와 경기도 소재의 공익활동단체(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임의단체)를 말합니다. 지원분야는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기획사업 분야 2가지로 나누어 모집하였고 선정된 단체들에 사업지원금, 홍보와 네트워크 마련의 장 등을 지원해준답니다. 특히 홍보같은 경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의 에디터들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취재하여 이렇게 웹진에서 소개한답니다!! 너무나도 든든한 지원사업이지 않나요?!

     

    내년에 이 사업에 지원해 보고 싶으신 분,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_detail.php?board_type=notice&board_idx=3297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058089071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2차 공고(현안대응) :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_detail.php?board_type=notice&board_idx=3489

     

    그럼 이제 인터뷰로 돌아와볼까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원동일, 이양희, 이상우 세 분의 공동대표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우 공동대표님과 한영섭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습니다ㅎㅎ.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 봅시다~!

     

     


     

    Q. 남양주 기후예산감시센터의 설립목적 등 단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의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참여단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입니다. 저희 단체는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인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지자체의 예산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저희는 단체 이름에서도 나와있듯이 남양주시의 기후예산을 감시하고자해요. 남양주시의 예산만해도 무려 21714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낸 세금이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여 우리의 미래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기후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게끔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기후예산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후예산이 무엇인가요?

     

    A. 사실 기후예산으로 예산안 내에 딱 명명되어서 항목이 존재해온 것은 아니에요. 학술적 의미로 명확히 정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기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쓰이는 예산이 기후예산이랍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식사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육신 대신 채식 메뉴를 골랐다면 그것도 기후인지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자동차/자전거 주차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 사용 하에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할 때 탄소배출이 없는 자전거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것 역시 기후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 5월에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 내에 기후인지예산 항목이 하나 숨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부족해보여서 우리 같은 시민들이 나서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서 남양주시가 조금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에 담을 수 있도록, 기후위기 극복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예산을 감시한다는 게 전체 2조 예산 중 기후예산 1000만원을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조 전체 예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감시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껴쓰자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관점으로 예산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Q. 단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해결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시민들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큰 덩어리 분야에서, 즉 국가/산업계/기업/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의 수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 중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했어요. 개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들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Q.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A. 저희 단체는 작년 말에 출범했고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단체 이전에는 2021년에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캠페인 중심의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캠페인뿐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갓 만들어진 단체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자, 우리의 활동에 지원을 받고자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Q. 올해 활동/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인지 예산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기후 정의 관점에서 남양주시의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이 탄소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소시키는지를 체킹하는 분석활동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양주 인지 예산제라는 것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에 대한 인지예산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도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올해 안에 회원 100명을 모아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는 것이 올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 단체가 아직 임의단체이기 때문이에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려면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아직 회원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있는 사업들을 통해 저희의 뜻과 단체를 많이 알려서 1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아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신력을 가지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도 갖출 수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센터 운영비입니다. 저희는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지도, 기업의 후원을 받지도 않으려고하기 때문이에요. 남양주시의 예산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하하. 저희는 감시능력에 대한 투명성, 정당성,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로만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말고는 시의 보조금, 기업의 후원금을 일절 받고 있지 않고 저희들의 자원봉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급적으로 시민들의 참여,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센터를 이끌어가고자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하하.

     

     

    예산감시를 하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듦을 감수하고 시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기후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카페라도 접속해서 단체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Q.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A. 저희는 정말 신생 비영리센터이다보니 인지도도 돈도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의 지원사업 덕분에 저희의 이름을 경기도민들게 알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지원사업 덕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말했듯이 저희는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이걸 기반으로 저희의 1년 활동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을 진행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하.

     

     

    Q.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요?

     

    A. 이미 스타트업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등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구요. 음 그래도 바라는 점을 뽑아보자면 사업의 호흡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활동이다보니 조금 더 길게, 저희가 더 긴 타임라인 안에서 스케줄링 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있다면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지원금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사실 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다보니 저희처럼 돈이 나올 곳이 없는 비영리단체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에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물론 그 지원금에 센터가 기대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면 지원금이 늘어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올해 사업진행 현황이나 의미있는 변화,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당해연도 예산계획서에 맞추어서 남양주시의 2조원의 예산집행이 잘 되고있는지 분석하다보니 활동의 속도가 좀 느렸어요. 이제 기초적인 분석은 마무리된 상태라 9, 10월에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자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그 다음연도 예산안이 작성되거든요. 1차적으로 공무원이 예산을 작성한 후 시의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12월 즈음이에요. 그 전에 시민이 적절히 목소리를 내야 실제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1월 전인 9~10월에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예산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한 전국 최초의 단체이거든요.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져주셨어요. 이러한 호기심이 더 많아지도록,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단체의 올해의 남은 활동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강연, 간담회, 교육, 시민워크숍까지 기후예산을 잘 모르는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참여해보세요! 정말 유익하고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ㅎㅎ.

     


     

    Q. 단체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지자체, 시단위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지자체의 이름으로, 시의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감시라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충분한 인원이 갖추어진다면 상근연구원/활동가 팀을 구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시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촉구하고자 해요. 정리하자면 센터 내부의 조직 체계가 잘 갖추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남양주시가 변화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목표입니다.

     

     

    Q.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적인 변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지자체와 남양주시를 바랍니다. 지자체가 균형 있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계속 감시해야 하는데 모두 자기 삶을 사는 데에 바쁘다 보니 시민의 감시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의 세금을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감시라는 것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감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성장과 기후보호가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주 시장님은 슈퍼성장시대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서 저희가 예산안을 더 기후문제 대응 관점으로 감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센터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탄소중립, 기후위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민의 눈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교육을 하여 저희의 뜻을 더욱 많이 알리고자하는 거죠.

    다만 저희가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에는 옳은 것이 없기에 다양한 뜻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게 예산 감시를 진행할 겁니다.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1.5도씨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온도상승을 1.5도씨에서 막기 위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남양주시의 2조원을 잘만 써도 1.5도씨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게 될 수 있을 거에요.

     

     

    Q. 마지막으로 이 웹진을 읽고 있는 분들게 하고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A. 가입해주세요. 하하. 아직 저희 단체는 성장 중인 단체이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기후위기가 있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실 거에요. 근데 내가 한다고 뭐가 될까하는 좌절에 빠질 수 있기에 나 혼자 하기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하여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저희와 함께 하는 것이구요.

    무엇보다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막연한 것 같아보이겠지만 끝이 있는 활동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하는 것이죠. 기후위기대응활동은 매 1년마다 우리의 달성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체크되어야하고 국가적, 지자체적인 목표가 수치화되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결코 막연하지 않은 활동이랍니다.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슨 난리를 쳐도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를 생각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가 정착되고 개인의 불편함을 지자체 측면의 지원으로 줄여 삶의 양식이 기후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못 하면 지구는 갈수록 더워질 것이고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최고의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얼음이 줄어들 거에요. 빙산은 다시 만들어질 수 없을테니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민관이, 국가가 뒤늦게 대응하려고 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결국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고 차별은 더 극대화될 거에요. 기후 위기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할 사람들은 가난한, 경제적 약자입니다. 앞으로의 극심한 불평등을 막기 위해 기후문제를 꼭 해결해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인터뷰를 천천히 읽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끝이 있는 활동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후위기가 심각하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앞으로 평생 이 걱정을 갖고 살아야할 것을 생각하니 많이 막막하고 열정이 사라지고 환경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50년까지 한계가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니 확 두려워졌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정말 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내가 더 좋은 환경의 지구에서 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무엇보다 단체가 향후 발간할 인지예산보고서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나중에 PDF로 보고서가 나오면 이 웹진에 파일 추가해놓겠습니다ㅎㅎ.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꼭 이 웹진에 다시 한 번 접속해주세요!

     

    비가역성. 가역성에 아닐 비()가 붙은 단어입니다. 가역성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비가역성은 더 이상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성질인 것이죠. 과학자들은 2050년이 기후가 비가역성을 가질 것인지가 결정될 시기라고합니다. 2050년의 탄소중립달성 성공여부를 기점으로 미래에 지구를 되돌릴 수 있을지없을지가 결론지어진다고하니 갑자기 기후위기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열정이 마구 샘솟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구요. 그리고 남양주시민의 경우 그 시작의 가장 쉬운 방법은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회원이 되거나 카페에 가입하여 시 정부의 기후예산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닐까요ㅎㅎ?

     

    후원링크 : NH농협은행 301-0327-9388-11

    회원가입 링크(구글폼)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HVWhsMjUxoh8d2Sm3alpZKyKRJDSm0n_um4QGyXoOwkyXrA/viewform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 네이버 카페 https://m.cafe.naver.com/climatebudget.cafe?tc=shared_link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전국 최초의 기후예산감시센터라는 것,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인지예산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단체에 주목해야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남양주시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날개짓을 시작하는, 깨끗한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장스케치]2023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_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
    라라

    조회수 849

    2023-09-13
  •  

     

    2023621() 오후 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군포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가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25()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린 2차 토론회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송성영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아시아의 창이영아 대표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류홍번 상임이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 방법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연대에 대한 고민과 각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가들의 지원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의견들이 오갔다.

     

    첫 번째 발제는 ‘()아시아의 창이영아 대표의 회원단체로서 군포시민협 활동 돌아보기로 시작되었다.

     

     

    <회원단체로서 군포시민협 활동 돌아보기>

    ‘()아시아의 창군포시민협참여단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 우리 단체는 처음에는 참관단체로 시작했으나 2008년부터 참가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알고 이주민의 여건과 문제를 알리며 목표로 지지와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포시민협은 15년이 지났음에도 회원단체 간의 신뢰, 지역에 대한 배려와 협력 그리고 논의 과정이 편중되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다. 군포시민협의 구체적 성과라고 하면 지역문제에 함께 십시일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 것과 권위주의 권력을 비판하고 새로운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 함께 하면서 지역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고의 영역과 활동의 영역을 넓힌 것이다.

    또한, 군포시 중간지원조직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이 참여할 공간을 만들고 활동을 유도하였다. 군포시민협은 참가단체와 참관단체로 구분되는데 참가단체는 군포경실련, 군포여성민우회, 군포탁틴내일,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군포YMCA, 아시아의 창,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7개 단체이며, 참관단체는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아이쿱생협,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교조경기지부군포의왕지회 5개 단체이다. 직접적 활동의 참가단체는 줄고 있어 군포시민협도 축소되고 있다.

    이에 고민거리도 늘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민들이 시민협에 대한 기대감과 지역의 많은 이슈에 대한 연대가 늘어나지만 이슈에 떠밀려가는 듯한 느낌과 잘 알지 못하는 주제에 전문성이 부족함을 느낀다.

    두 번째는 군포시민협은 네트워크 조직인가? 한 개의 시민단체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지역문제와 회원단체 현안 문제의 간극으로 피로도를 느낀다.

    세 번째는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방식에 대한 고민이다.

    네 번째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에 대한 고민이다.

    이밖에 점점 어려워지는 회원단체들의 재정과 활동가 부족은 회원단체가 사무국을 6개월마다 돌아가며 맡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그리고 이슈에 대한 회원단체 내부의 시각 차이로 참여하는 단체가 줄고 소수화되어가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고 세대 교체와 활동 내용의 변화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군포시민협은 시민단체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비전, 사람, 재정 준비의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문제에 십시일반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회원단체에 힘이 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부문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아 소장이 제기한 시민단체의 위기감과 문제점은 비단 군포지역 시민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를 마치 으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시각은 특히 노동과 장애인, 여성 관련 사회단체에 더욱 잔혹하게 대응한다.

     

    잠시 우리 사회 시민단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YMCA, YWCA, 흥사단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일제를 비판하였고, 만민공동회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참여를 강조하고 YMCA, YWCA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설파하였다. 그리고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이다.

     

    출처 : 흥사단 홈페이지

     

    우리 현대사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시민단체는 대부분 1987년 이후 등장하였다. 198710월 민주화 항쟁 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1980년대 이념적 운동이 쇠퇴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시초는 1989년 결성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었다. ‘경실련의 창립 취지문을 살펴보면 이전의 투쟁적 방식이 아닌 의정과 사법을 감시하고 입법청원 등과 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중심의제 또한 민주주의, 성평등, 환경보호, 경제정의, 언론감시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힘을 모으려는 세력은

    소외되고 억눌린 민중만이 아닙니다.

    선한 뜻을 지닌 자도 이 운동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되고

    기필코 민주복지사회로 가야겠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그가 기업인이든 중산층이든 할 것 없이

    이 운동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실련의 창립 취지문 -

     

     

    또한 90년대 초 결성된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소액주주운동, 작은 권리찾기운동과 같은 법률적 개혁을 추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부패한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여 전국적으로는 70%, 수도권에서는 거의 낙선시키는 시민운동의 최대 역량을 발휘하였다. 당시 1,054개 단체가 참여하고 3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후 전문가, 활동가 중심의 운동 전개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단체 관계자의 정치권 진출, 정부 편향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지가 줄면서 2007년 주요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시민단체가 국회와 함께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집단에 오르기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에 김동노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과 손을 잡음으로써 스스로의 사회적 권력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시민단체는 자기성찰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탐라자치연대의 인터넷 시민운동의 결과>

     

    출처 : 인터넷 기사  

     

    2005년 서귀포시민단체인 탐라자치연대는 결식 학생에게 지급된 질 낮은 도시락에 대한 개선을 서귀포시에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탐라자치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도시락 사진을 올리고 전국에 이 사실을 알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도시락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인터넷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진실을 알리고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참신했던 인터넷 시민운동도 이젠 보편화되었다. 2차 군포시민협 토론회에서 거론된 시민단체의 가장 큰 고민은 일반 시민,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과 젊은 활동가 영입에 관한 것이었다.

     

    진행자인 송성영 대표는 꼰대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시곤 했다. 일명 진보 꼰대라고 불리는 현역의 50~60대 활동가와 20~30대 젊은 활동가의 생각의 폭은 좁힐 수 없는 걸까?

    386세대의 연륜의 활동가들은 사명감이라는 가치에 매몰된 경우가 많다. 시민운동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명감계몽되어야 하는 대상보통은 일반시민을 염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낡은 가치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에서의 사명감을 청년세대에 투사하여 요즘 젊은 활동가들은 사명감이 없고 직업인이 되어 간다.’고 한숨을 쉰다. 이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형성된 청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에 청년세대는 꼰대라는 한 단어로 대응한다.

     

    두 번째 발제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류홍번 상임이사의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안산지역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와 돌아보기였다.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와 되돌아보기>

    안산지역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고민, 이제 시작이다. 

    시민사회 전체, 특히 지역 시민사회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단체장이 교체되고 반 시민사회 정책이 노골화되면서 시민사회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정책적 기반이었던 조례 및 제도의 폐지, 중간지원조직의 해체 또는 축소, 공적 보조금의 삭감 등 시민사회 전방위적 압박은 시민사회 전반적인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위기론은 외부적 환경 변화 이전에 내부적 요인에 의한 위기론도 지속적 제기되어 왔다. 시민사회의 자생력 측면에서 준비나 역량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 및 중간조직지원 확대 후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은 확장되었으나 이를 시민사회 자립적. 주도적 역량 강화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또한 시민사회 이슈나 정책 주도성 약화, 회원과 시민 조직화 기반 약화, 중간지원조직 부재로 시민사회 지도력이 이탈되었고 새로운 활동가들의 영입 및 육성 부재, 회원모집을 포함한 시민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체 재원확보의 약화, 정부 보조금 의존 경향 확대, 디지털시대 과거 운동 패러다임 지속됨에 따라 시민운동 존재감 자체의 위기론이 대두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시민사회 위기 극복과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자기성찰과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정부의 반 시민 사회적 정책에 대응하면서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게는 시민사회 자체 및 내부적 요인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성찰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역량과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지,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을 다시금 강화하는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논의가 일어나고 모여지는 과정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 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안산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민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첫째, 지역적 요인으로 안산지역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풀어가고자 했던 지역 시민사회의 운동적 노력의 결과이다. 안산지역의 주요 사회문제로는 도시확장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난개발, 과밀학급, 오수관 오점, 과도한 인구수 등)와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반월 시화공단 영세화와 노동문제를 들 수 있다. 그 외 높은 이주율, 낮은 가계소득, 낮은 청렴도도 주요 사회문제이다. 하지만 안산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설립과 육성 (지역 시민사회 인큐베이팅 전략)과 둘째, 실사구시적 이슈중심의 네트워크 운동의 활성화, 셋째, 시민사회의 확장으로서 민관협의체(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진행해왔다.”

    라며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산지역을 사례로 들어 쉽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지역재단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전국에 11개의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2006년 천안 풀뿌리 희망재단과 2011년 부천 희망재단이 설립되면서 안산도 20125월에 안산 희망재단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재원의 규모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반월 시화공단 기업의 참여가 중요했던 만큼 안산의 제21 기업 시민협력분과 주관으로 공단기업과 시민단체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공단기업이 별도로 사회공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산희망재단은 시민단체 주도로 설립되었다.

     

    처음 지역재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개념에 대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시민협의회가 자체의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공익활동가 지원, 시민협의회 사무국 운영, 신생 시민단체의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과 경제적 상황이 힘든 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의 운용을 지역재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정체된 회원, 상근자 없이 활동가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일하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재정, 활동가의 고령화와 젊은 활동가의 부재, 시민과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는 것 등 전국의 시민단체가 비슷하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나 또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군포시민협 2차 토론회를 취재하며 수원 시민사회에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지역재단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조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경기도 31개 시. 군 시민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의논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의논할 수 있는 공청회와 경기도 시민협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관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 외부 이슈에 대한 연대도 중요하지만 고유 단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과 회원에게 후원 단체의 목적과 비전, 사업내용을 자주 알리고 수입. 지출을 회원에게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으로 단체의 신뢰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일부 시민단체의 횡령 사건으로 모든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뜻있는 회원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와 약자, 동물, 자연의 권리를 위해 신자본주의를 지나 야수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고도의 경쟁적이고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힘에 맞서 평화라는 씨앗을 심고 있다.

     
    [현장스케치]군포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제2차 토론회
    봉봉맘

    조회수 816

    2023-07-04
  •  

     

    대한민국에서 한 부모로 산다는 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224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 평균 양육비는 976,000원으로 가구 평균소득의 1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양육비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이의 교육, 양육 환경, 정서 등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보다도 유독 육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미혼모, 미혼부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미혼모·미혼부란?

    미혼모는 혼인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출산하여 어머니가 된 여성을 말합니다. 반대로 남성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미혼부라고 합니다. 미망인, 이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 결혼했다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독신)가 된 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혼인을 아예 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기도 하는데 청소년 미혼모가 주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혼모·미혼부의 현실

    한국에서의 미혼모·미혼부는 대다수가 육아와 일의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7년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16~44세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 중 약 70%가량가 임신과 낙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낀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인 셈입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낙태는 법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낙태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 분분합니다. 인터넷에 낙태에 관해 검색만 해보더라도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니 여성이 단독으로 수술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는 의사부터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수술만이 가능하다고 제한 조항을 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20194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즉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의견을, 4명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뒤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을 냈습니다.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존속해야 한다고 밝힌 합헌의견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을 두고 20201231일까지만 낙태죄를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낙태 수술 허용 범위인 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낙태로 인한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혼모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를 낳을지 선택할 수 있을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낙태죄로 인한 처벌 폐지 이후 모자보건법 개정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모자보건법상 수술 허용 범위가 남아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처벌되지는 않는 모호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낙태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2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권덕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에 관한 건강보험법을 언급한 바 있으나 준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데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기본법은 고사하고 아직도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관한 논쟁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낙태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미혼모·미혼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2017년 말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전국에 129개소 뿐입니다.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곳이 많고, 인력 또한 부족합니다. 게다가 미혼모·미혼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양육비를 받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병원 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생신고부터 진행되는 각종 행정절차에서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혼모들은 관련 서류에 쓰여 있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보니,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이 나왔지만, 적용이 까다로워서 아직도 많은 미혼부가 아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233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법 개정 시한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결국 미등록 아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이는 예방 접종은 물론, 병원 접수나 건강보험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미혼부가 아이를 출생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녀 생모의 이름, 생모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모른다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입증을 위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재판부마다 다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데만 길게는 4~5년이 걸립니다.

     

     

    • 미혼모·미혼부 지원 정책

    국가에서는 미혼모·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 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은 기본생활을 1년에서 1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생활 지원이란 숙식 무료 제공을 비롯하여 분만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분만 의료 혜택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하거나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공동생활 지원을 각각 2~3년과 2~26개월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지원에는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에서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부 자녀에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의 미혼모·미혼부 지원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652&menuId=2367

     

    경기도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미혼모·부 자녀 지원 거점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하면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도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말로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미혼모·미혼부,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
    주야

    조회수 1417

    2023-06-21
  •  

     

    문득 올려다본 밤하늘에 하루를 위안받아 본 적이 있기에, 별들을 더 빛나 보이게 하는 맑은 밤의 하늘을 사랑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에디터 밤하늘입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자신의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 내가 살고 있는 화성시는 전체인구 91만 명 중 외국인이주민은 약 63천명으로 인구수 대비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이주민 전국 1위의 도시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안산시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주민의 인구수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있기로도 전국적이라고 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유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이주민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행정이나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상태라고 한다. 가까운 곳 병점이라는 지역에는 바다건너 멀리에서 오신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이해와 나눔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라는 곳이 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곳에서 이용근 상임이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용근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가 작은 도서관 아삭에서 어린이 도서들과 내부를 소개해주고 있다

     

     

    더큰이웃아시아는 어떤 곳인가?

    -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아시아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각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이가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교류와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 20114월 비영리 민간단체(20129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를 설립하여

    이주민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소통과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교육사업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및 지원 사업

    이주민 네크워크를 통한 국제교류, 국제연대 사업

    이주민의 권익 옹호를 위한 상담사업, 위기보호사업, 대외협력사업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문화사업, 홍보사업, 인터넷방송사업

    다문화 관련 정책연구 및 출판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을 하고 있다. (출처:더큰이웃아시아소개집)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 운영은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후원금이 주된 재원이긴 한데 비율에서는 보조금보다 훨씬 적다.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하는 데 머리 아픈 일이다. 외국인 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바쁘고행정이 따라가기 힘든 구조다. 안산시는 체제로 운영되고 담당 공무원만 27, 시흥시는 체제에 담당공무원은 10명이나 되는데 화성시는 여전히 체제로 머물러있다. 자원봉사는 생각보다 많이 하러 오는 편이고 코로나 이후로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사람 당 봉사시간으로 보면 적은 시간은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는 다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도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것과 아울러 이주민들을 우리 지역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민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배려의 인식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그들보다 먼저 살고 있는 우리는 선주민으로서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각종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고 도와줄 도덕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이주민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주민 전문 기관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게 되버렸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4년 전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연계 사업(여성가족부지원)을 안산시와 화성시 두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화성시의 모델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고 화성시가 전체를 총괄하고 두 개 기관을 선정하여 주관하게 했는데 하나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이고, 하나가 지역네트워크를 맡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더큰이웃아시아이다. 먼저 한 일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 일선의 다문화 담당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했다. 지역의 다양하고 우호적인 협력이 급박한 시점이 되었다. 모두가 같이 융화되어 지역과 호흡하면서 살아야지 않겠나?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 이곳에 중도 입국자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태어난 나라를 떠나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오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한글을 배워 학교에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자라 성년이 되는 걸 보는 일이 가장 큰 보람이다. 근래에 대학교 입학했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렸는데 무척 기뻤다. 아이들이 합격한 대학교는 다문화와 관련된 학과가 거의 대부분이다. 스튜디어스, 여행 가이드, 외국어과 등등인데 공대 진학을 해서 대기업에도 취업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 싶은 게 소망이다. 아마 한 3~4년 뒤쯤이면 그런 소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주민으로 한국에 온다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인 상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개인이 그것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다. 그 네크워크를 만들어주는 매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텐데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해

    - 지금은 외국인 이주민이면서 가족 구성이 되는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다. 남편이 먼저 와서 있다가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입국한 아이들이 이주 배경 청소년이다.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인데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도 있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사회관계가 주어질 계기가 없는 한 자신의 모국어만 사용하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일부러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10년 동안 외국인 가정 자녀가 몇 배 늘었냐면 화성시가 42배가 늘었다. 어마어마한 증가다.

    (중도 입국 청소년 현황: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status.do)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용어, 호칭의 문제

    - ‘선주민이란 말을 한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먼저 살고 있는 한국사람을 선주민이라 통칭하는데 지역으로 좁혀 들어가면 지역에 먼저 들어와 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주민이 된다. 우리 센터 가까운 곳에 방글라데시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엄청 친절하고 지역에 관한한 별별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모르는 것이 생기면, 그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곤 한다. 그 사람은 이 지역에 산 지 20년이 넘었다. 나보다 더 일찍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막 이사 온 사람들은 그 사장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선주민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 용어가 갖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다.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지를 가져올 때 항상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언급한다. 행정상의 절차오류에 관계된 과태료 처분의 대상’ ‘행정처분의 대상에 불과한 것을 마치 범법자, 사회에 해악을 주는 이미지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외노자(외국인노동자)’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민혹은 이주민으로 반드시 고쳐 불러야 한다. 외국인과 노동자 이중적으로 혐칭하는 말이 되버려서 그렇다. ‘미등록 이주민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을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재료로 삼는 일은 객관적 사실을 모른 채 저지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우리나라는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항상 10~20%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분들을 이 국가에서 싹 들어낸다면, 사회 상당부분의 마비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이주민에게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 우리나라는 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하는 노동허가제가 아니라, 기업에 허가를 주는 고용허가제이다. 외국인이 한 기업의 노동자로 들어오면 직장이동 횟수가 제한적이라 이른 바 악덕고용주를 만나기라도 하면 임금체불이나 수당 없이 잔업이나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거나,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여권까지 압수 당할 경우도 생긴다. 함께 들어온 부인들의 취업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그들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시점에서 일어난다. 이들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데 보육료의 부담으로 아이들은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접할 수 없게 된다. 어린 유아의 보육료 지원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만으로 언어교육이 저절로 된다. 비용면에서 훨씬 절감이 되는 일이다. 언어소통, 돌봄 문제, 사회성을 기르는 일 이런 것들이 보육료만 지원된다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8년 동안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다. 경기도가 유일하게 보육료 지원을 지자체 몇군데에서 하고 있다. 안산은 5~6년 전에 벌써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2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화성시는 현 시장 인수위 때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져 10만원으로 책정 되었다. 적은 돈이지만 반가운 일이다. 화성시는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작은 연구를 좀 하기도 했었다. 그 때 그 조사를 총괄하던 교수님이 토론회 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말에 담긴 의미는 앞으로의 정책들이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세대가 나이 들어서 부양을 받아야 될 때, 한국 아이들이 자라서 내는 세금만으로는 모자랄 것이 분명한 지점에 와 있다. 어차피 한국은 이주민들과 이주민 자녀들이 내는 세금 덕분에 우리가 노인복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 분들이 한국인이 될 때까지의 경험과 기억이 따뜻하고 좋았던 것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외국인들과 그들이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받게 되는 과정이 따뜻하고 좋았던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이 깊은 여운으로 남겨진 만남이었다. 외국인이주민은 이제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 그들에게 의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으며, 지금 그 이웃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더 큰 부담을 우리 스스로가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근 이사님은 외국인이주민의 정책을 생각할 때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정말 다녀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취재였고,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이용근 이사님께 도 감사를 전하며 이글을 마친다.


    화성시는 이달부터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51일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01/119089938/1

     

     

    아시아 각국의 어린이 장난감과 교구들을 설명하고 있다.

     

    글에 사용된 자료출처:

    https://blog.naver.com/kwspeace/222903753548

    https://newsis.com/view/?id=NISX20171219_0000180520&cID=10101&pID=10100 2022.12.경기도보 

    ()더큰이웃아시아 자체조사자료집 https://www.key.kr/post/20230502_forchi

     
     
     
    함께 삽시다! 더 큰 이웃 아시아!
    밤하늘

    조회수 1107

    2023-05-15
<<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