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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작성자: (사)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 날짜: 2023-09-26 / 조회수: 762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줄 공약이 취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에 따라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결과와 각종 규제 강화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감사결과는 거꾸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99.54%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을 확인했다는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이다. 314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대상이 된 보조금 전체 규모가 68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14억원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0.46% 역시 부풀려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상의 해석차이나 오()·출금, 기재 실수 등의 행정착오에 의한 건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정사례로 보고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감사할 때는 민간단체’, 발표할 때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이를 넘어선 민간단체인지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감사결과 보조금 부정사례로 지목한 사례에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진흥원 및 센터와 같은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시민단체라고 표적화해 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있다.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 된 6.8조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123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혹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하반기 조사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결과를 감사 대상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수처분 건 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보건, 통일 등은 전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보조금 제도와 관리시스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심사 및 선정, 집행, 결산, 평가 전 과정이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의도적인 부정사용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과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부담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부정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장 및 집행점검과 같은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단체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넷째, 정부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보조금 삭감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후 <보조금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조치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회계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9,079개이지만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411개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도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와 행정력 및 비용부담을 단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명분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과학기술영역 등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을 바에야 민간파트너를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와 서비스 일반시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사실로 전제한 후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착오나 기재실수 등을 부풀려 지적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소명과 사실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정사용 단체로 지목된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성 작성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로부터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매도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하태경 의원 등을 고소하였고, 부산민예총은 사업목적과 대상, 주최와 주관이 달랐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정부의 눈먼 돈을 빼먹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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