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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 시행령 제2),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획]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조회수 375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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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득 올려다본 밤하늘에 하루를 위안받아 본 적이 있기에, 별들을 더 빛나 보이게 하는 맑은 밤의 하늘을 사랑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에디터 밤하늘입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자신의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 내가 살고 있는 화성시는 전체인구 91만 명 중 외국인이주민은 약 63천명으로 인구수 대비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이주민 전국 1위의 도시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안산시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주민의 인구수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있기로도 전국적이라고 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유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이주민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행정이나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상태라고 한다. 가까운 곳 병점이라는 지역에는 바다건너 멀리에서 오신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이해와 나눔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라는 곳이 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곳에서 이용근 상임이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용근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가 작은 도서관 아삭에서 어린이 도서들과 내부를 소개해주고 있다

     

     

    더큰이웃아시아는 어떤 곳인가?

    -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아시아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각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이가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교류와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 20114월 비영리 민간단체(20129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를 설립하여

    이주민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소통과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교육사업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및 지원 사업

    이주민 네크워크를 통한 국제교류, 국제연대 사업

    이주민의 권익 옹호를 위한 상담사업, 위기보호사업, 대외협력사업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문화사업, 홍보사업, 인터넷방송사업

    다문화 관련 정책연구 및 출판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을 하고 있다. (출처:더큰이웃아시아소개집)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 운영은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후원금이 주된 재원이긴 한데 비율에서는 보조금보다 훨씬 적다.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하는 데 머리 아픈 일이다. 외국인 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바쁘고행정이 따라가기 힘든 구조다. 안산시는 체제로 운영되고 담당 공무원만 27, 시흥시는 체제에 담당공무원은 10명이나 되는데 화성시는 여전히 체제로 머물러있다. 자원봉사는 생각보다 많이 하러 오는 편이고 코로나 이후로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사람 당 봉사시간으로 보면 적은 시간은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는 다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도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것과 아울러 이주민들을 우리 지역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민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배려의 인식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그들보다 먼저 살고 있는 우리는 선주민으로서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각종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고 도와줄 도덕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이주민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주민 전문 기관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게 되버렸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4년 전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연계 사업(여성가족부지원)을 안산시와 화성시 두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화성시의 모델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고 화성시가 전체를 총괄하고 두 개 기관을 선정하여 주관하게 했는데 하나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이고, 하나가 지역네트워크를 맡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더큰이웃아시아이다. 먼저 한 일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 일선의 다문화 담당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했다. 지역의 다양하고 우호적인 협력이 급박한 시점이 되었다. 모두가 같이 융화되어 지역과 호흡하면서 살아야지 않겠나?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 이곳에 중도 입국자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태어난 나라를 떠나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오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한글을 배워 학교에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자라 성년이 되는 걸 보는 일이 가장 큰 보람이다. 근래에 대학교 입학했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렸는데 무척 기뻤다. 아이들이 합격한 대학교는 다문화와 관련된 학과가 거의 대부분이다. 스튜디어스, 여행 가이드, 외국어과 등등인데 공대 진학을 해서 대기업에도 취업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 싶은 게 소망이다. 아마 한 3~4년 뒤쯤이면 그런 소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주민으로 한국에 온다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인 상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개인이 그것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다. 그 네크워크를 만들어주는 매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텐데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해

    - 지금은 외국인 이주민이면서 가족 구성이 되는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다. 남편이 먼저 와서 있다가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입국한 아이들이 이주 배경 청소년이다.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인데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도 있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사회관계가 주어질 계기가 없는 한 자신의 모국어만 사용하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일부러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10년 동안 외국인 가정 자녀가 몇 배 늘었냐면 화성시가 42배가 늘었다. 어마어마한 증가다.

    (중도 입국 청소년 현황: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status.do)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용어, 호칭의 문제

    - ‘선주민이란 말을 한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먼저 살고 있는 한국사람을 선주민이라 통칭하는데 지역으로 좁혀 들어가면 지역에 먼저 들어와 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주민이 된다. 우리 센터 가까운 곳에 방글라데시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엄청 친절하고 지역에 관한한 별별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모르는 것이 생기면, 그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곤 한다. 그 사람은 이 지역에 산 지 20년이 넘었다. 나보다 더 일찍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막 이사 온 사람들은 그 사장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선주민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 용어가 갖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다.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지를 가져올 때 항상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언급한다. 행정상의 절차오류에 관계된 과태료 처분의 대상’ ‘행정처분의 대상에 불과한 것을 마치 범법자, 사회에 해악을 주는 이미지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외노자(외국인노동자)’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민혹은 이주민으로 반드시 고쳐 불러야 한다. 외국인과 노동자 이중적으로 혐칭하는 말이 되버려서 그렇다. ‘미등록 이주민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을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재료로 삼는 일은 객관적 사실을 모른 채 저지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우리나라는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항상 10~20%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분들을 이 국가에서 싹 들어낸다면, 사회 상당부분의 마비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이주민에게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 우리나라는 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하는 노동허가제가 아니라, 기업에 허가를 주는 고용허가제이다. 외국인이 한 기업의 노동자로 들어오면 직장이동 횟수가 제한적이라 이른 바 악덕고용주를 만나기라도 하면 임금체불이나 수당 없이 잔업이나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거나,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여권까지 압수 당할 경우도 생긴다. 함께 들어온 부인들의 취업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그들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시점에서 일어난다. 이들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데 보육료의 부담으로 아이들은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접할 수 없게 된다. 어린 유아의 보육료 지원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만으로 언어교육이 저절로 된다. 비용면에서 훨씬 절감이 되는 일이다. 언어소통, 돌봄 문제, 사회성을 기르는 일 이런 것들이 보육료만 지원된다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8년 동안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다. 경기도가 유일하게 보육료 지원을 지자체 몇군데에서 하고 있다. 안산은 5~6년 전에 벌써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2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화성시는 현 시장 인수위 때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져 10만원으로 책정 되었다. 적은 돈이지만 반가운 일이다. 화성시는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작은 연구를 좀 하기도 했었다. 그 때 그 조사를 총괄하던 교수님이 토론회 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말에 담긴 의미는 앞으로의 정책들이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세대가 나이 들어서 부양을 받아야 될 때, 한국 아이들이 자라서 내는 세금만으로는 모자랄 것이 분명한 지점에 와 있다. 어차피 한국은 이주민들과 이주민 자녀들이 내는 세금 덕분에 우리가 노인복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 분들이 한국인이 될 때까지의 경험과 기억이 따뜻하고 좋았던 것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외국인들과 그들이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받게 되는 과정이 따뜻하고 좋았던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이 깊은 여운으로 남겨진 만남이었다. 외국인이주민은 이제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 그들에게 의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으며, 지금 그 이웃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더 큰 부담을 우리 스스로가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근 이사님은 외국인이주민의 정책을 생각할 때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정말 다녀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취재였고,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이용근 이사님께 도 감사를 전하며 이글을 마친다.


    화성시는 이달부터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51일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01/119089938/1

     

     

    아시아 각국의 어린이 장난감과 교구들을 설명하고 있다.

     

    글에 사용된 자료출처:

    https://blog.naver.com/kwspeace/222903753548

    https://newsis.com/view/?id=NISX20171219_0000180520&cID=10101&pID=10100 2022.12.경기도보 

    ()더큰이웃아시아 자체조사자료집 https://www.key.kr/post/20230502_for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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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하늘

    조회수 1115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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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디터 비유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조직변화지원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핸즈에듀쉐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외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교육 지원에 힘을 쓰고 있는 비영리단체 핸즈에듀쉐어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을 직접 만나 핸즈에듀쉐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우선, 핸즈에듀쉐어가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계기는 핸즈에듀쉐어의 윙윙북 동화책 기부 캠페인의 스케일이 커짐에 따라 단체 후원자분들의 후원금만으로 공익사업과 단체 운영을 모두 감당하는 것에 한계가 생겼다고 합니다. 후원금 외의 단체 수익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고, 기타 많은 비영리단체처럼 핸즈에듀쉐어도 비영리 수익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나눔스토어를 안정적으로 개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변화영역으로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핸즈에듀쉐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바람은 단체의 수익사업 온라인 나눔스토어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 외에도 단체와 단체의 공익사업을 보다 많은 분께 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핸즈에듀쉐어의 공익사업에 동참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온라인 나눔스토어를 통한 가치소비의 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로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받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스케치와 홍보의 기회뿐 아니라 센터의 여러 지원사업 덕분에 교육과 자문의 기회들을 누리고 있는데요.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도 기쁘며, 센터와의 접점으로부터 시작될 핸즈에듀쉐어의 여러 성장과 변화가 기대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소재한 핸즈에듀쉐어에 방문하자마자 보이는 수많은 동화책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부 후원자들을 통해 받은 동화책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핸즈에듀쉐어 대표님과 함께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Q.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현재 핸즈에듀쉐어를 운영하는 김고은 대표입니다. 홍은경 전 대표님 (이하 홍 전 대표님)이 운영하시던 비영리단체를 이어받아 해외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 지원 사업에 증진하고 있습니다.

     

     

     

     

     

    Q. 핸즈에듀쉐어는 어떤 단체인가요?

    A. 필리핀, 캄보디아 같이 해외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을 위해 교육봉사를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후원금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서 필리핀에는 직접 해외유치원을 운영하거나,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현지 유아교사를 양성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직영유치원의 경우, 현지에 한국인 관리자가 있고 현지 교사와 함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여 해외 아이들과 소통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이메일과 기타 온라인 매체로 소통을 하는 중입니다.

    핸즈에듀쉐어는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교육 소외 지역을 위해 봉사한 단체로서, 2017년 모() 단체인 핸즈영유아지원센터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비영리단체로 새로이 설립되었습니다.

    핸즈에듀쉐어는 홍 전 대표님이 해외 어린이들이 처한 열악한 교육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고자 결심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부지 선정과 인테리어 등 설립 과정 일체를 전부 맡으며 유치원 설립에 대한 애정을 보이셨습니다.

    현지 관리인과 한국의 핸즈에듀쉐어가 함께 유치원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지 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세미나와 교육을 진행하며 양질의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핸즈에듀쉐어 공식 홈페이지 ⇒ www.hands-edushare.org

     

     

    Q. 비영리단체 핸즈에듀쉐어를 설립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유아기는 모든 발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시기에 좋은 교육을 받아야 자립심과 사고력을 키우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가면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더욱이 교육권 밖에서 아이들이 방치되어 유치원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 전 대표님께선 필리핀으로 처음 교육 봉사를 가시고 해외 유아교육에 대한 의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평생 유아교육업계에 몸을 담그셨던 분이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교육 봉사를 가면서 당시 아이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쓰레기를 주우며 길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심하다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는 해외 유아교육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교사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고, 해외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국가에 사는 아이들의 유아교육을 위해 한 발씩 나아갔습니다.

    홍 전 대표님의 교육 모토는 어린이는 놀면서 배운다!” 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캄보디아는 전통적인 교육법을 고수하고 있기에 해당 방식이 새로운 교육법으로 다가왔으며 해외 현지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맞춰 글자, 수학 등의 과목을 가르치긴 하지만, 놀이에 중심을 둔 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당 교육으로 초등학교 반으로 진학한 아이들이 우등반으로 가며 핸즈에듀쉐어의 놀이 중심 교육법의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Q. 핸즈에듀쉐어를 통해 기억에 남은 활동이 있나요?

    A. 핸즈에듀쉐어가 해외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게 아니다 보니 유치원 어린이들은 비정기적으로 만날 때마다 저희를 늘 신기해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교육에 대한 관심만큼 컸으며, 아이들이 밝고 부끄럼이 다가와 주었습니다. 먼저 밝게 인사해주어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공식 핸즈에듀쉐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현장에서 함께했던 아이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연예인처럼 끼가 넘치는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요. 카메라 욕심이 있는지 렌즈를 보고 밝게 웃으며 사진을 찍더라고요. 해맑게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저도 저절로 웃음이 나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이끄는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Q. 통역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 통역은 현지에서 영어로 진행되며, 저희가 직접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어로 소통하기보단, 놀이와 재미로 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걸 때나 간단한 소통을 할 때는 현지 교사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Q. 후원을 위한 캠페인 진행은 무엇인가요?

    A. 본 단체는 설립 이후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해외 교육봉사와 단체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해 왔으나, 공익사업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제반 비용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분께 핸즈에듀쉐어와 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해 알리고, 후원으로 동참해주시길 요청하는 행사인 ㄱㄱㄱ 밤산책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 최근 실시한 밤산책 캠페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밤산책 캠페인은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1회로 첫 스타트를 끊어서 앞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밤산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회에 진행한 캠페인은 서울 청계천을 시작으로 서울로7017을 따라서 밤산책을 진행했습니다. 1회이다 보니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나, 첫발을 떼는 데에 의의를 두었고, 야경을 벗 삼아 다양한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가족 단위, 친구들끼리, 혹은 연인들끼리 오셔서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산책을 즐기며 후원 캠페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Q. 다음 밤산책 캠페인도 예정되어있을까요?

    A. 다음번에도 더위가 가실 때쯤, 고양시에서 밤산책 캠페인을 진행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혹은 고양시에 설립한 다른 NGO 단체와 협업하여, 밤산책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기부 물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있으면 물품 기부와 함께 밤산책 캠페인을 진행할 수도 있어, 여러 NGO 단체의 많은 협업을 기다립니다!

     

     

    Q. “ㄱㄱㄱ의미는 무엇인가요?

    A. 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 , 부로 모인 캠페인으로 ㄱㄱㄱ캠페인이라는 이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고고(GOGOGO)라는 이중적인 의미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Q. 윙윙북 캠페인이란 무엇인가요?

    A. 핸즈에듀쉐어는 밤산책 캠페인뿐만 아니라 윙윙북 캠페인이라는 중·장기 공익사업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한국에서 더 이상 읽지 않는 동화책을 기부 받아 교육 소외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번역하여 전달하고, 동화책을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사 교육을 통해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열악해진 해외 교육 환경과 직접 가서 지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돌파구를 고심하다가 윙웡북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동화책은 어린이가 생각하고 상상하며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핸즈에듀쉐어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좋은 친구 인 동화책을 선물하기로 하였습니다. 윙윙북(Wing-wing Book)이라는 캠페인명은 동화책에 날개를 날아서 해외 어린이에게 선물하면, 그 동화책이 어린이에게 꿈을 향한 날개가 되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Q. 윙윙북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 우선은 한국에서 더 이상 읽지 않는 동화책을 기부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동참해주신 덕분에 정말 많은 동화책을 기부 받았고, 현재는 동화책 기부를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기부받은 동화책들은 내부적인 교육 기준에 따라 선별합니다. 너무 한국적이거나, 아이들이 읽기 어려운 책 등은 국내에서 재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별한 동화책은 자원봉사자분과 함께 영어로 번역합니다. 캄보디아, 필리핀의 현지어로 번역하여 지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지만, 여러 이유로 올해는 영어로 번역한 동화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캄보디아 유치원에 약 200권의 동화책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Q. 핸즈에듀쉐어의 나눔스토어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최근 4월에 처음 오픈한 온라인 스토어입니다. 소규모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 후원금만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기엔 무리가 있어 나눔스토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수익 사업 상품 판매 수익은 전액 공익사업과 단체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단체에서 캠페인 관련 MD 판매를 진행하는 것을 레퍼런스로 삼아 핸즈에듀쉐어도 캠페인과 관련한 귀엽고 아기자기한 MD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류, 의류 등 앞으로 더 많은 MD 판매를 나눔 스토어에서 선보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Q. 향후, 구체적으로 계획 중인 나눔스토어 제품이 있을까요?

    A. 8월 중으로 유니크한 디자인의 티셔츠 상품을 선보이려 준비 중이고, 3분기 안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윙윙북 캠페인을 고려해 책과 관련한 제품을 고민하다가, 귀엽고 독특한 모양의 책갈피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펀딩이 시작되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시행하고픈 캠페인이 있나요?

    A. 앞서 말한 윙윙북 캠페인은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핸즈에듀쉐어는 단순 기부 형태를 넘어서 동화책을 만들고 그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외 유아교육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정식으로 유아교육을 받지 못한 현지 교사분도 많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하나, 적절한 교육을 공부하지 못한 현지 교사를 위한 유아교사 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화책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픈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핸즈에듀쉐어로 연락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윙윙북 캠페인의 최종 목표로, 해외에 윙윙도서관을 건립하여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유아 도서관이자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극빈곤층 어린이도 윙윙도서관에 오면 좋은 책을 읽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며, 많은 분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 핸즈에듀쉐어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이전에 해온 홍 전 대표님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진행했으나, 현상 유지가 전부인 듯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비영리단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변화를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뤄내고자 하는 변화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힘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꾸준함을 믿기로 했습니다.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기회도 생기니 앞으로 핸즈에듀쉐어를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도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변화 가치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고 해외 유아 교육 지원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Q. 인터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A. 해외 어린이를 위한 교육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하면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해외 아이들은 당장 내일 굶을 수도 있는 상황이며, 내전 등의 생명과 직결된 후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교육 후원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물을 파주거나 학교를 짓는 캠페인이 낚시를 가르쳐주는 일이라면, 해외 어린이를 위한 교육 후원은 왜 낚시를 하는지에 대해 아이들에게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를 통관하며 자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성장이 한 사회의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전 지구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핸즈에듀쉐어는 어린이가 자기 삶을 잘 개척해 나가기 위해 좋은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제공하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서 핸즈에듀쉐어를 검색해주세요!

     

     

    smiley 핸즈에듀쉐어 후원 방법 ⇒ https://online.mrm.or.kr/dUyMVy5

    smiley 윙윙북 캠페인 뉴스레터 '윙윙레터' 구독 신청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55072

     

    [핸즈에듀쉐어 SNS]

     

    홈페이지: http://www.hands-edushare.org/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handsedushare/

    나눔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handsedushare

    카카오톡: ‘핸즈에듀쉐어검색 혹은 https://pf.kakao.com/_GFbxnK

    이메일: hands-edushare@hanmail.net

    기타 SNS: https://linktr.ee/handsedushare

     

     

     

    인터뷰를 마치며

    해외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대표님의 의의와 목표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후원과 캠페인으로 이루어지는 핸즈에듀쉐어는 한 명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비영리단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만,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해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함께 전달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화책이 만들어주는 상상과 체험 그리고 교육이 선사하는 깨달음과 자립심을 선물해주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핸즈에듀쉐어에 문을 두드려주세요!

     

     

     

    참고 자료: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 기사 작성 참고자료_핸즈에듀쉐어

     

     

    [현장스케치]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 소개_핸즈에듀쉐어
    비유

    조회수 1955

    2022-07-08
  •  

     

    •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를 다닌다.
    • 내가 다니는 대학교가 경기도에 있다
    •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 청춘의 시간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내가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은 특히 이번 글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경기도가 2022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대학 및 대학생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2.4.27.()~5.31() 18:00

     

    경기도 소재 대학(대학원 제외)’ 혹은 경기도 내 대학 재학 대학생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대학생 동아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5대 핵심가치 공익활동 분야(복지, 교육, 환경, 예술, 건강) 중 한 분야를 골라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에 재능을 기부하거나 나눔의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분야별 대학생 공익활동(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예시]

     

    분야별

    프로그램 내용

    복 지

    복지관 및 시설의 노인 봉사활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보호 관련 활동 등

    교 육

    중고교 진로진학 지도, 다문화 학생 및 특수아동 교육, 지역주민대상 교육 등

    환 경

    환경오염 감시, 환경미화 벽화 작업,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등

    건 강

    의료봉사활동, 경로당 건강체조 보급 등

    예 술

    문화예술행사 개최, 공공기관·병원·교도소 문화예술 활동 등

    출처 : 2022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공고문

     

    특히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공익활동을 기획 및 제안한다면 더욱 재밌고 의미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총사업비로는 13천만원(130백만원)이 예정되어있고, 심사 결과에 따라한 팀당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팀은 사업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5월 말일까지 대학 및 대학생 동아리의 지원을 받은 후, 5~6월동안 신청한 대학()에 대한 자체적 심사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팀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팀에 도 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교부합니다. 예산을 받은 팀은 경기도 지원을 바탕으로 7~11, 5개월 간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대학생 리더 교육과 사업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끝난 12월에는 사업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성과 보고회와 사후 정산이 실시됩니다.

     

    이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더욱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서류 제출은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온라인 제출 불가합니다! 또한, 우편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유선으로 확인해야합니다. ‘나는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했는데 마감일까지 도착하지 않았다면?’과 같은 끔찍한 상황이 없도록 꼭꼭 미리미리 확인해요!

    전화 : 031-8008-4639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우편번호 16508) 교육협력과 대학생지원팀(19)

     

    또 조심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사업 신청 공문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 개요·목적 및 목표·추진 일정 및 기간·내용 및 추진방법/수행인력 확보 계획/성과관리/사업 홍보 계획/소요 예산/기대효과가 담긴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제안서,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주요 사회봉사활동 수행실적, 대학교명 혹은 동아리명&구성원 서명부를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부수로 따지면 11부나 된답니다.

    구분

    필수제출

    부수

    사업신청 공문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

    공통서류

    1

    사업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서식-1~서식-7-1]

    공통서류

    10

    출처 : 2022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공고문

     

    그렇기에 제출하기 전 빠뜨린 서류가 있는지 확인, 또 확인해봐야 해요. 뿐만 아니라 지침안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항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추가해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재정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과 학자금, 성금, 생활비, 상품권, 선물 등 현금성 지원 사업, 해외 자원봉사 및 네트워크 사업, 일시적이고 일회성인 사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심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세부 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사업 수행 능력 및 전문성 30(전문·전담 인력 확보 15, 동일 혹은 유사 사업 수행 실적 15),

    2. 사업 계획의 타당성 50(공익활동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참신성 20, 대학생 역량강화 기여도 10, 활동성과 관리 계획 20),

    3.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20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사업 설명 및 운영지침에 매우 세밀하게 자세히 나와있으니 꼭 지원하기 전 자세하게 읽어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공고문 홈페이지는 윗부분의 파란 글씨를 누르면 바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대학생 공익활동활성화 사업은 2019년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행이었던 2019년부터 경기도내 13개 대학 2,000여명의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총 16개의 공익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특히 16개 프로그램들 중 경기대학교에서 진행한 ‘70청춘과 20청년들의 수다프로그램이 매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께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쳐드리는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카톡 문자 보내기, 인터넷 활용하기, 문자 크게 보기, 핸드폰 기능 활용하기, 카메라로 사진찍기 등 어르신들이 처음 접해 어려워했던 기능들을 알려드리는 모바일 교육입니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추가 진행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활용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이 정말 많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정말 부족한 현실에 딱 맞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키오스크 등과 같은 전자기기 교육(어르신 대상)이 정기적으로 도차원 뿐만 아니라 각 시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운영했으면 합니다ㅎㅎ. 저도 제 주변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개인적인 교육 사업이라도 해보겠다는 다짐을 했답니다 하하.

     

    2020년 역시 공익활동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노인 심리·정서 지원’, ‘벽화를 통한 거리 미관 조성과 같은 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청강대 푸드스쿨 (출처 : 한경경제)

     

    특히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푸드 스쿨은 경기도 이천지역과 연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요리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청강대 패션스쿨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만60~80세를 대상으로 브라보 마이라이프 프로젝트-패션스타일&메이크업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내 전공을 살린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니, 정말 설레이지않나요?

    2021년에도 수원과학대학교, 국제대학교 등의 여러 대학 학생분들이 활발히 참여해주셨습니다. 수원과학대학교의 뷰티코디네이션과와 뷰티동아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와의 단절을 느낀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메이크업, 헤어를 제공하는 뷰티 봉사를 진행하고, 장수사진까지 촬영하여 액자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국제대학교는 유아교육과 선플누리단, 호텔외식조리학과, 간호과 등 4개의 동아리가 연합하여 15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공익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평택시의 노년층과 소외대상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정신건강과 치매 예방’, ‘저염식 식단 중요성 교육등이 포함된 정기적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학과 및 동아리가 연합하여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진행한다면 더욱 폭넓고 유익한 활동을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만약 공익활동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 ‘누군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경기도의 이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이 기회입니다! 엄청 거창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복지·교육·환경·건강·예술 중 5개월간 꾸준히 활동 가능한 공익활동을 제안하면 돼요. 창의적이고 누가봐도 우러러 볼 사업을 제안하고 기획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도움이 될지, 내 전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생각하다보면 여러분께 딱 맞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이 떠오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대학생인 저에게도 매우 솔깃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가 경기도에 위치하지않아서 아쉽게도 지원을 포기해야했네요ㅜㅜ. 대학 생활 중 약 1년을 정말 의미있고 알차게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대학생 공익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지원도 받고 교육도 받으면서 내 친구들과, 혹은 동아리 부원들과 경기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을 직접 기획해서 참여한다니 왠지 마음이 두근거리시지 않으신가요? 이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달 말일인 5/31까지만 신청 가능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제출 서류 및 양식과 공지사항 꼼꼼히 확인하셔서 놓치는 부분 없이 늦지 않고 지원하세요! 대학생 여러분의 공익활동 참여를 에디터 라라가 응원합니다:)

     

     

     

     

    2022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대학(생) 모집
    라라

    조회수 1566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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