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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 시행령 제2),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획]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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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또는 후원회원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획]대법원 판결 이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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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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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의 위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시민사회는 정부, 시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진영으로 정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난 중앙과 지방정부의 변화는 시민사회 안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 권력의 변화가 시민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간 보여 왔던 시민사회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상당 부분 정부와의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동안 국정운영의 협력자로서 기능했던 시민사회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를 연결해주었던 중간지원조직의 영역도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실제로 공익활동 단체의 많은 부분을 공공서비스 운영에 의존하던 단체나 사업, 활동 등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이 축소되면서 동시에 급격한 위축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시민사회 영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시민사회 활동이 가지는 공공성과 산출해왔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그 동안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재원이나 프로그램에 의존적인 행태를 보여 왔음은 향후 한국 시민사회가 극복해야할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역량을 응집해왔던 역할 역시 시민사회의 자조적 노력도 있었으나 정부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형태로만 운영되어온 측면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모두 정부 의존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시민사회 연대의 구심점을 보다 다양한 형태,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 형태로 성숙시키지 못한 점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재단의 의미와 사례

    지역재단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를 지지하고, 시민사회 역량을 응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목표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아름다운재단, 2007, 최인수 외 2016). 국가나 단체에 따라 지역재단을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재단은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지역단위의 비영리조직으로 정의되며,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지역재단의 사례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미국의 클리브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을 언급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쇠퇴해가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의 주요 활동을 언급해보자면, 저솓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단체 발굴 및 육성, 리더십 개발, 참여 촉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하는 등 지역재단의 미션을 달성하고자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재단은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으는 주체가 되면, 모아진 기부금을 지역사회의 주요한 활동에 재투자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도 규모 면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재단의 움직임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20068월 설립된 천안풀뿌리희망재단과 20113월 경기도 최초로 설립된 부천희망재단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등 다양한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이들 재단은 대부분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 활동을 살펴보면 기부금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한 재원상의 한계를 모이고 있었으며, 활동범위 역시 복지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은 향후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대표조직으로 지역재단

    지역재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이자 민간중심의 자립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역재단 움직임이 보여 왔던 한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조적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재단은 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역재단은 단순히 공공재원이나 대규모 공공사업, 위수탁 수임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기부금 활성화, 지역 내 기업연계, 시민참여 기반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설계 등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재조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재단 움직임은 여러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제안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자원재배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지역재단과 같은 광역단위 지역재단의 설치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전략

    지역재단, 경기도 지역재단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위 경기도 지역재단을 고민한따면 특정 의제보다는 포괄적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제 설정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재단 운영과정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환경변화 등에 흔들리지 않는 운영구조를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단위 기업연계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 영역의 주요 기반이 공공재원이었다면,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츨 창출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와 기업의 파트너십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역재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과 단체의 회원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출자 등을 통해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이자 마지막까지 노력해야하는 본질적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역재단, 새로운 연대를 위한 출발

    시민사회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지역재단을 이야기할 때, 일부에서는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다. 한국의 척박한 기부문화와 시민사회의 취약한 재정적 기반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를 대표할만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왔고, 작은 가능성을 현실의 대안으로 만들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이 위기에 직면하고 한계를 보여준 점도 사실이지만, 시민사회가 만들어왔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역시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힘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미래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지역재단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에는 튼튼한 연대의 울타리를 만들어줌으로써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지역재단, 시민사회 연대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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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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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의 웹진인 것 같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에 더워하던 게 며칠 전 같은데 벌써 걷기만 해도 손이 시린 한 겨울이 됐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11월이 끝나가고 12월이 오고 있다니.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저는 연말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 해를 되짚어보며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토닥여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수운 연말을 보내는 것. 참으로 힐링되는 시간의 연속이라 정말 좋아한답니다. 날씨는 추운데도 분위기 때문인지 연말은 항상 따숩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 한 해 후회 없는 1년을 보내셨나요? 후회 없는 1년이었다면 정말 고생하셨다고, 후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 해를 버티느라 고생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기록하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함께 기억을 되짚어볼까요~?

     

    먼저 에디터 활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되짚어볼게요.

     

    2023년 33() :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1차 정기회의

    3기 에디터의 활동 시작을 알린 날이었습니다. 발대식도 하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1,2]을 듣고, 1차 정기회의까지 한 아주 알찬 하루였어요. 3기 에디터는 사례발굴팀 5, 현장취재팀 14, 19명이 활동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1,2강을 들었는데요, 특히 1강인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광수 강사님의 교육이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의 중요성, 웹진을 제작할 때 꼭 기억해야할 저작권 상식들, 공정이용방식 등 정말 인터넷 시대에 꼭 알고있어야할 필수적인 저작권 교육이었어요! 정말 유익하고 재밌던 교육이었답니다ㅎㅎ.

    *더 자세한 발대식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383

     

     

    2023년 518() : 3기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채움터에서 2차회의를 진행했답니다. 이날, 작성 콘텐츠 및 관심 콘텐츠를 공유하고 에디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분기 활동을 보고하고 공익콘텐츠 진료소라는 활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3뇌피셜로 혼잣말하는 콘텐츠 너머로를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고 알찼던 콘텐츠였어요ㅎㅎ.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웃음 넘쳤던 교육이었답니다:)

    *더 자세한 정기회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636

     

     

    2023년 823() : 3기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4)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했어요ㅎㅎ. 에디터 정기회의를 참여하면 경기도의 다양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해볼 수 있답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 너무 좋더라구요. 이날은 시민기록컨퍼런스를 기획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록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4공익활동을 위한 아카이빙 작업 A to Z”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아카이브 문화를 배우고 기록과 기록자의 중요성을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1028() :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 컨퍼런스 공기놀이

    시민기록컨퍼런스가 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민사회 기록 활동 활성화 및 새로운 기록사업모델 창출이라는 주제 하에 기록전문가분들과 시민기록가가 어우러져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탐구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공익활동 아카이브 분야 네트워킹 파티,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5강도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1년을 갈아넣어 준비한 최고의 시민기록컨퍼런스!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아래 현장스케치 링크에 방문해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좋은 행사를 모르고 넘어가시면 손해라구요><

    *2023 경기도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현장스케치 :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037

     

     

    2023년 122() : 3기 에디터 4차 정기회의 및 에디터 수료식

    3기 에디터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자 마지막 정기회의였습니다. 작년 수료식에 참석했던 게 엊그제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다시 수료식에 참석하네요. 시간의 빠름을 다시 한 번 체감합니다. 이날은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3기 에디터 평가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례발굴, 현장취재 1,2로 나누어 그룹별로 미팅을 했어요. 이후 이날의 제일 중요한 행사! 3기 에디터 수료식을 했습니다. 활동인증서를 받았고 우수콘텐츠 시상도 했답니다:) 이렇게 올해도 공익활동에디터 덕분에 알찬 1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하하.

     

     

    그럼 에디터 활동을 정리해보았으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올해 사업들을 정리해보아야겠죠~? 센터의 사업은 크게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공익디딤 : 공익활동 지원사업

    1)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공익활동 단체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을 견인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올해는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개별로 운영되던 센터 지원사업들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예비)공익활동단체였으며, 공모분야는 비영리 스타트업(신규지원, 연속지원)과 기획사업(연구지원, 지역문제해결, 현안대응) 2가지 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단체별 300~700만원의 사업지원금과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등의 비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익웹진 중 ‘[현장스케치] 2023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를 제목으로 한 웹진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시리즈가 바로 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소개하는 것이었답니다ㅎㅎ. 제가 인터뷰한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였어요.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링크 함께 남길게요. 이 사업이 더 궁금하신 분,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궁금하신 분은 링크 한 번 방문해보세요!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907

     

     

    2) 공익활동 상담소

    상담소!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수워지는 단어지요? 공익활동 중 발생하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161명의 공익활동자문단과 협약을 맺어 각 분야의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소랍니다. 법률회계세무, 단체설립 및 운영, 정책지원 등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자문을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어요. 올해 1월부터 1210일까지 상시접수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공익활동을 하고있거나 활동예정인 개인과 비영리단체라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서 더욱 부담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 공익활동을 시작하고싶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신청해보세요!!

    2023년 공익활동 상담소 신청 링크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onsult.html

     

     

    3)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

    올해 진행된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는 321~ 59일까지 8회차에 걸쳐 진행된 [새싹과정], 711~ 822일까지 10회차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과정], 여러 공익활동가들에게 쉼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충전소 프로그램, 공익활동가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위 사업의 목적은 신규 및 다년차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공익활동가의 활동 역량과 지속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랍니다. 예로 새싹 과정에서는 무려 시민의 좋은 삶을 을 위한 경제, 구글 활용법과 정보공개 청구,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감수성등등 훌륭한 내용이 가득한 8번의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답니다! 웹진을 읽고 계신 분들 중 공익활동을 시작하고자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2024)의 공익활동가 학교에 지원해보시는 것은 어떻나요~??

    2023[공익활동가학교-새싹과정] 참여자 모집 링크 :

    https://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_detail.php?board_type=notice&board_idx=3342

     

     

    4)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

    단체 일을 하다보면 회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공익활동가분들이 공익활동에 마음편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 센터에서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회계프로그램(전문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NPO)을 보급 및 관리하고 공익활동 회계교육을 하는 사업을 실시했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들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회계교육을 통해 올바른 회계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답니다. 신청기간은 20231월부터 상시로 받고있고 무려 500개의 단체에 2024731일까지 무료이용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아직 신청이 마감되지않은 것 같으니 회계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신 단체분들은 당장 아래링크로 접속해서 신청하세요!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정식신청서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WuIHamF_SYI6SCWZy6uUjHa0s6XBB7E0DJ9H1B_UhgoBsQ/viewform

     

    2. 공익이음 :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 1기업-1단체 공익 캠페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 북부 소재의 중소기업과 공익단체와의 연계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33월에 사업 참여 지원을 받았으며, 경기도 소재의 공익활동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등)라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당 사업비 2,500,000원과 참여단체 및 기업에게는 ESG 경영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금전적 지원도, 양질의 교육도 받으며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할 수 있다니! 정말 알찬 지원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블로그 링크를 접속해주세요!

    * 고양지역 사업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241125570

    * 포천지역 사업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215687618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사업의 슬로건이자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싶은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기업의 ESG 경영은 선택 여부가 아니며 더 나은 사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ESG 경영을 소개한 제 웹진 링크도 남겨놓으니 ESG 경영이 무엇인지,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공익웹진 내 ESG 시리즈물을 참고해주세요!

    *지속 가능한 가치 경영, ESG :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1133

     

    2)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풀뿌리 공익활동의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개소했습니다! 공익활동 불모지였던 경기북부에서 드디어 활동적인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으로 경기북부 공익활동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방식의 포럼을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이랍니다.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에 위치한 공익활동가와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밑의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3기 에디터님의 자세한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취재 웹진이랍니다:)

    * 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data2_detail.php?board_idx=3737

     

     

    3) 공익 네트워크 활성화

    이 사업은 경기도 및 시·군센터, 공익단체 및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영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공익활동 생태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익활동 이슈에 대응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성과를 촉진하고자합니다. 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 네트워크,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워크숍 및 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협력도 하였는데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경기도시민사회연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하고 있답니다. 네트워크 연찬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웹진 링크를 접속해서 추가정보를 얻어보세요!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특강 :

    1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720

    2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721

     

    3. 공익퍼짐 : 정책발굴 및 정보제공 사업

    1)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및 운영

    사업명부터 굉장히 의미있어 보이지않나요? 이 사업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본현황과 활동기록을 정리하여 경기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주요성과 공유 및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한답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여 경기도 및 기초 시·군의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게 올해의 궁극적 목표랍니다:)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은 2~5월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규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무려 4,738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너무 궁금하시지않나요?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자료관에 방문하여 양질의 정보를 가져가세요!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 http://gcsarchive.or.kr/kr/

     

    2)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

    이 사업은 저의 애정이 가장 크면서도 저와 가장 관련있는 부분입니다ㅎㅎ. 바로 3기 에디터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인데요!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는 기록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기록자(기록활동가)를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해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운영을 하여 여러분께 보다 쉽고 재밌게 양질의 공익활동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과 뉴스레터 제작 등으로 경기도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업이에요. 앞서 말했던 3기 에디터 운영뿐만 아니라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진행, 시민기록 컨퍼런스, 홈페이지 개편, 뉴스레터 발행, 활동자료집 발간, 홍보이벤트 개최 등을 하고 있답니다. 아주 바쁘게 굴러가는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 사업! 최근에 열린 시민기록컨퍼런스에 관한 웹진에 방문해보세요:)

    *시민기록컨퍼런스 현장스케치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096

     

    3) 공익활동 정책연구 및 조사사업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황 조사를 통해 전략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조사연구사업을 평가하고 환류를 위한 공론장을 운영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가치분석, 기부문화조성 및 실행전략 개발 연구, 경기도공익활동포럼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정리해보니 2023년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말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나요~? 경기도 내에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1년을 보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웹진을 읽으며 센터를 왕창 칭찬해주고 싶어지지않으셨나요?! 그렇다면! 2024년의 센터의 활동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주세요ㅎㅎ. 그것이 최고의 칭찬이자 격려랍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또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올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올 내년을 차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은 올해도, 다가올 내년에도 여러분에게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연말 결산!
    라라

    조회수 400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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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 페스타: ‘만남의 광장

    공익활동가, 함께 춤추다

     

    지난 1115, 수원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2023 공익활동 페스타는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와 활동가들의 협력으로 센터 사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자리이자, 그간의 활동 성과 및 사례공유를 통해 공익활동의 가치 확산과 활동가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익활동가들의 축제 한마당과 같은 시간이었다.

    공익활동 페스타: 만남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1030분부터 시작되었는데, 들뜬 마음이었던 나는 행사에 조금 일찍 참석한 터라 10시부터 참가자 등록을 마치고 입장하여 미리 행사장 이모저모 준비상황들을 엿볼 수 있었다.

     

     

    오전 프로그램으로는 장소별로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었다.

    메인행사가 진행되는 스타트 홀에서는 분임활동 중 하나인 공익활동가 학교 참가자들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비영리 스타트업 및 기획사업)의 결과보고가 2층 세미나실에서 있었고, 참가자들은 단체들의 1년간 성과보고와 앞으로의 다짐들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북누리에서는 기획사업으로 센터 자문단으로 구성된 공익활동상담소가 운영되었는데,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비영리회계포함)과 관계된 상담과 적정마케팅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홍보 컨설팅 및 적정마케팅연구소를 소개하는 코너, 비영리 IT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센터공익단체 IT지원 활동, 공익활동가 온라인 디지털 교육 서비스, 디지털 현물기부 플랫폼 안내 및 홍보용 상담 코너 그리고 아이퀘스트에서 진행하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홍보 및 사용법 안내가 공익활동상담소에서 이루어졌다.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을 이 네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는데 나도 잠시 참여하여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다. 진지한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도록 심리적 공간을 내준 멋진 상담사님(이정아, 경기여성단체 상임대표)께 감사를 전하며, 비록 시간은 부족했지만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오전에 이루어진 분임활동의 백미는 단연 ‘Zero Waste Art Workshop’이었는데, 멀티플레이스에서 진행되었다. 생활에서 안쓰는 천(의류, 홈 패치워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입혀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으로 바느질, 장신구 키트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도록 꼼꼼한 준비를 해둔 것이 돋보였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디자인한 옷을 재창조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심장을 뛰게 했다. 손재주 좋은 참가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점심식사 후에 있었던 행사 본식에서 기대 이상의 무대가 될 줄은 이때는 모르고 있었다.

    또 한켠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피부로 느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 지지네이쳐에서 검은 물떼새 키링만들기체험부스와 펭귄의 날갯짓에서 마련한 책과 함께 정신질환 커피챗, 그림그리기체험, 사회적 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에서 마련한 플라스틱 없는 화분 만들기와 편백 받침 꾸미기그리고 콘텐츠 기획단‘()옥소폴리틱스가 함께 만든 공익활동 성향테스트와 같은 체험들이 평소에 무심히 지나치거나 무감각했었던 의식들을 체험을 통하여 일깨우며 지나칠 수 없도록 참가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었다.

     

     

    전시코너에는 공익활동센터의 사업소개와 지원사업 참여단체 성과물을 전시해두고 있었고, 지역 공익활동단체 홍보와 관련된 단체 소개 브로슈어와 소개 책자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세상의 비영리단체들이 이곳에 와서 뽐내는 자리, 세상의 공익활동가들이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걸 실감하는 전시들이었다. 진열대조차도 친환경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특별히 주문제작한 제품이었는데, 내면에서 울컥하는 감동이 밀려왔다.

    세미나실에서 잠시 참가하여 들어보았던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는 2023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단체들의 우여곡절과 경영의 어려움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취월장 쭉쭉 뻗어 나갈 비영리 스타트업 단체들의 잘 될 미래를 들여다볼 기회였다. 특히 경기시민팩트체커 연구활동보고가 모두의 관심을 끌었는데, 전 세계적 현안이 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민의 관점에서 알아보기 위해 활동하게 된 경위와 13백만을 넘어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의 주요뉴스 프로그램 기사에 대한 허위조작정보5명의 시민팩트체커가 12주간 팩트체크한 결과에 대한 보고였다. 연구활동 방법과 허위조작정보 진단결과 등이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되어 아쉬움을 남겼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보고서와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시간이 되었다. 관심이 많이 갔던 활동들이 많이 있었고, 에너지 넘치는 공익활동가들의 모습에서 좋은 기운도 많이 받았다.

     

     

    12시 점심식사 후에는 자유시간과 도슨트 투어로 사회적 가치를 전하는 비영리단체 들여다보기 시간이 있었다.

     

    그날 둘러보았던 이벤트로는

     

    청춘 양장점 - 안쓰는 천을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제작된 의상과 소품을 진열하여 참가자들이 입어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어 둔 것이다. 로비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인기가 대단했다.

     

     

    메인 행사장 뒤편 생화장식 포토존 - 공익활동페스타 현수막이 설치된 주변에 생화 꽃장식을 놓아, 사진도 찍고 행사 후에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꽃을 선물 받을 때가 제일 좋다.

     

     

    공익 히어로 - 11공익활동. 룰렛판을 돌려 선택된 공익활동 실천하기. 실천가능한 공익활동 10개가 제시되어 있다. (다회용품 사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물 아껴쓰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로컬푸드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플로깅하기, 이메일 보관함 정리하기, 봉사활동 하기, 분리수거 잘하기) 실천을 약속하고 SNS에 업로드하면 선물도 나누어주었다.

     

     

    센터 히스토리 그동안 우리는이라는 영상물을 보며 감회에 젖고 있는 동안 본격적인 기념식의 시작으로 장성근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었고, 축사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님이 해주셨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님의 축사의 내용으로는 올해를 마감하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페스타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공익활동의 정신을 잃지 않고 공익적 활동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 가치를 지키고 이어올 수 있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활동 공간에서 성과들을 내고 또, 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일깨워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남겼다.

     

    곧이어 우수 활동가 시상이 있었다.

    시상자로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님이 해주셨고, 수상자로는

    이귀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태우 군포공익활동지원센터장

    강민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대리

    가 수상하였다.

     

    이어서 감사장 전달이 있었다.

    센터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해준 활동가를 선정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감사장은 총 9명의 활동가가 수상하였다.

    1~3기 아카이브 에디터 김은지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박정효

    광명YWCA 박문경

    미리네야 박정은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병도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백소영

    DMZ생물다양성연구소 정명희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 오지은

    국제인성평생교육원 김세연

     

    곧이어 펼쳐진 ‘Zero Waste Art Workshop 작품발표회-공익활동 꽃이 피었습니다제로 웨이스트 패션쇼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님이 참가하셨는데, 안 본 사람은 정말 서러울 정도의 훌륭한 워킹으로 무대를 압도했다. 송원찬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과 사회를 본 임평순 아나운서의 커플룩도 멋졌다.

     

     

    즐거웠던 패션쇼 뒤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염형철, 이사장)의 업무협약식이 있었고, 곧이어 염형철(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님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의 제목은 공익활동가들이 있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탐욕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자랑하는 시대, 공익활동을 위선이라고 조롱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굽힘 없이 공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시민단체가 언제부터 신뢰도 대중성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시민운동의 성패가 시민들의 높은 지지율로 평가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걱정을 많이 한다. 하지만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있는 제가 보기에 이런 조사는 함정이다. 20년 전 30년 전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총선 연대라고 생각했던 그때 만든 지표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변화된 사회를 측정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참여연대와 국민의 힘 중에서 누가 더 공익적이냐,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부 중에서 누가 더 기후변화 대응에 진심이냐, 우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전경련 중에서 누가 더 공익적이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겠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대학살을 저지르고 있는데 전 세계의 개혁적인 시민운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가 극단을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인류 전체가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우리가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고 우리가 너무 빨리 뭔가를 판단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조급증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공익활동 페스타의 화룡점정이었다고나 할까? 지금 다시 정리하면서도 가슴이 울컥하는 말들이다.

     

    강연 후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의 2024년 센터 사업설명이 이어졌다.

    오늘 비슷한 시간대에 수원에서 대종상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곳에 스타들을 취재하러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를 빛내러 오신 여러분들이 스타이시고 우리 사회에 더 소중한 분들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로 좌중을 기쁘게 해주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사업뱡향과 비전을 엿볼 수 있었고, ‘공익활동이나 시민사회 영역의 활동들이 여러 가지 위축됐다고 하고 있는데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서로 지지도 하고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는 자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도에는 규모 있게 경기도에 있는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한 몇백 명이 모여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센터 활동을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해 볼 수 있는데, 연대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 정책 개발이나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생태계의 강화로 비영리단체나 활동가들이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원래 목적인 시민사회의 활동가, 단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는 것을 고민하겠다.’ 라는 요지로 위축되고 있는 사회적 기류에 반하여 격려와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여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우창수와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의 축하공연이 마지막으로 있었다. 특히 이 공연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공연도 너무 멋졌지만, 노래를 부른 어린이 합창단 전원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참가자들 한명 한명 온 정성을 다해 안아주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가슴에 안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아득한데, 고사리 같은 팔과 손을 벌려 안겨 올 때 힘든 여정들이 한순간에 보상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한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여정들을 진행했던 이유는 이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고, 앞으로 어떠한 겨울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다는 힘도 생겨났다. 그런 확인 아닌 확인을 다시 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현재와 미래의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해 우리는 공익활동을 하고있는 게 아니었을까? 미래는 당장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들이 닦아놓은 이 길로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게 해야 하는 것. 공익활동가의 일이 아닐까?

    행복한 시간은 더 빨리 흐른다. 오전 10. 만남의 광장에 도착한 한 명의 공익활동가가 하루종일 이 광장을 누비며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에는 아쉬움보다 더 큰, 든든한 연대감과 곧 세계에 불어닥칠 혹독한 겨울이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결속된 무언가가 느껴진 행사였다.

     

     

     

     

     
    [현장스케치]공익활동 페스타 : 만남의 광장_공익활동가, 함께 춤추다.
    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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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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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줄 공약이 취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에 따라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결과와 각종 규제 강화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감사결과는 거꾸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99.54%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을 확인했다는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이다. 314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대상이 된 보조금 전체 규모가 68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14억원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0.46% 역시 부풀려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상의 해석차이나 오()·출금, 기재 실수 등의 행정착오에 의한 건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정사례로 보고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감사할 때는 민간단체’, 발표할 때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이를 넘어선 민간단체인지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감사결과 보조금 부정사례로 지목한 사례에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진흥원 및 센터와 같은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시민단체라고 표적화해 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있다.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 된 6.8조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123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혹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하반기 조사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결과를 감사 대상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수처분 건 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보건, 통일 등은 전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보조금 제도와 관리시스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심사 및 선정, 집행, 결산, 평가 전 과정이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의도적인 부정사용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과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부담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부정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장 및 집행점검과 같은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단체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넷째, 정부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보조금 삭감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후 <보조금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조치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회계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9,079개이지만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411개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도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와 행정력 및 비용부담을 단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명분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과학기술영역 등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을 바에야 민간파트너를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와 서비스 일반시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사실로 전제한 후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착오나 기재실수 등을 부풀려 지적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소명과 사실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정사용 단체로 지목된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성 작성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로부터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매도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하태경 의원 등을 고소하였고, 부산민예총은 사업목적과 대상, 주최와 주관이 달랐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정부의 눈먼 돈을 빼먹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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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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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주(衣食住)'는 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이다.

    왜 입는 옷()이 먹는 음식(), 사는 집()보다 앞서있을까?

     

    생각에 따라 그 순서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습관처럼 입에 붙은 말이다. 입는 것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어순이 된 것은 예의·체면을 중시하는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BC 7세기 춘추시대 사상가 관중의 저서 '관자(管子)' ‘목민(牧民)’ ‘의식족이지영욕(衣食足而知榮辱)’, 입고 먹는 것이 충족되어야 명예와 수치를 안다했다.

    명예와 수치는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계급과 정체성의 반증으로 정석원 한양대 교수(중국학)"예를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이런 표현이 관용적으로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옷이 예의, 체면 그리고 계급을 반영하는 시대는 상술된 이미 오래된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은 우리의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입는 물건이다. 그런 옷이 가진 기본적 삶의 요소 기능에서 이제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패션으로 산업화 되었다. 그리고 K-패션은 글로벌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202359일자 중소기업뉴스에 유럽과 북미에서 일어나는 K-패션의 인기에 신세계백화점이 코트라와의 협약을 통해 케이패션82’에 입점하는 국내 패션 브랜드들은 비즈니스 수출상담 및 홍보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고 한다.

     

    2023.05.09.중소기업뉴스. 김진화칼럼니스트 제공

     

    우리나라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이고 위드 코로나시대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에 일회용 마스크가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었지만 환경과 생태계까지는 지켜주지 못했다. 같은 경우로 케이패션82’, 수많은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이지만 환경과 생태계는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패스트패션이란 매일경제, 매경닷컴에 따르면 주문을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패스트푸드(fast food)에서 유추해 만들어진 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맞춰 디자인을 빨리 바꿔 내놓는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수시로 바뀌는 유행에 따라 빨리 만들어 빨리 입는 옷으로, 소재보다는 디자인을 우선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며, 일반 패션업체들은 일반적으로 1년에 4~5회씩 계절별로 신상품을 내놓지만, 패스트 패션업체들은 보통 1~2주일 단위로 신상품을 선보이고 심지어 3~4일 만에 또는 하루 만에 상품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패스트패션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신 유행 스타일의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업체로서는 빠른 회전으로 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싸고 빠르게 다양하고 많은 옷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만들고 관리, 폐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 환경을 저해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산업화 시대를 넘어 세계화 시대에 전 세계에서 분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디자인은 미국에서, 생산은 인도에서, 판매는 프랑스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의류를 더 빨리, 많이 생산하게 되었고,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옷들도 늘었다. 버려지는 옷들은 합성섬유 분해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그 분해과정에서 인체와 대기에 해로운 화학물질과 유독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패션의 주요 생산국인 네팔은 이로 인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치의 5배를 넘어서는 대기 오염 수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여파로 인해 매시간마다 3명 이상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BBC 뉴스 코리아 2022612자에 “2015년 말까지 생산됐던 83억 톤의 새 플라스틱 중 63억 톤이 폐기됐다. 폐기된 플라스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는 제목의 기사로 플라스틱 없이 살려면 옷 입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며 2018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섬유의 62%는 석유 화학 합성섬유였고 면화, 대마 같은 천연 섬유가 대체품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한다.

    미국 섬유산업 비영리단체 텍스타일 익스체인지(Textile Exchange)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세계 섬유 생산량은 11300만 톤으로 20005800만 톤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2020년에는 하루에 약 225톤의 섬유가 생활폐기물로 버려졌다. 4년 전에 비해 약 60톤 증가한 수치다.

     

    목화는 이미 전 세계 경작지의 2.5%에서 재배되고 있고 살충제 사용량의 16%가 여기에서 나오며 이로 인해 농민의 건강과 물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없다면, 보다 내구성 있는 옷을 입어야 하고 패스트 패션을 버려야 한다는 기사 내용이다.

    옷의 65%가 합성섬유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세탁하려면 그 마찰로 인해 떨어지는 5mm보다 작은 미세플라스틱은 물에 씻겨 하수구장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 따르면 의류 폐기물의 양은 201866천톤에서 202082천톤으로 24.2% 증가했으며, 패션기업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섬유류까지 합치면 이 규모는 연 37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 의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상술되었던 패스트 패션(영어: fast fashion) 또는 일본에서 스파(SPA, 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라는 의미로 패스트 푸드처럼 최신 유행을 채용하면서 저가에 의류를 단기로 대량 생산 · 판매하는 패션 상표 및 그 업종을 말한다. 대표적인 상표로는 갭, 자라, H&M, 포에버21 등이 있다. 이 같은 패션은 의류를 빨리 만들고 폐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환경 문제로 비판 받고 있다.

     

    먼저 패스트 패션 의류의 주요 성분은 폴리에스터, 나일론, 코튼, 레이온, 스판덱스 등으로 폴리에스터는 합성섬유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빠른 건조와 유연한 소재로 널리 사용되지만 석유 기반 원료로 만들어지며 분해되기 어려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일론은 또 다른 합성 섬유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코튼은 자연 섬유로서 편안하고 통기성이 높다. 그리고 레이온은 인공 섬유이다. 부드럽고 흡수성이 좋다. 스판덱스는 신축성이 뛰어난 탄성 섬유로 스판덱스가 혼합된 의류는 편안하면서도 적절한 핏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일론, 코튼, 레이온, 스판덱스는 생산 과정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에너지와 물을 많이 소비하여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다.

    패스트 패션 의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자원 소비로 인한 토양 오염: 패스트 패션은 빠른 소비와 버려짐에 따라 매우 높은 폐기물을 생성한다. 빠른 소비와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류가 금방 구식이 되고 버려지는데, 이로 인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악화될 수 밖에 없. 따라서 원료인 섬유 및 에너지 등 자원 소비가 상당하다. 특히, 면과 같은 자연 섬유의 경우 대량의 물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며, 합성 섬유의 경우 석유 기반 원료로 자연 분해가 어려워 토양 오염을 유발한다. 2022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매립 후 썩는데 걸리는 기간이 우유 팩은 5, 나무젓가락은 20, 금속 캔은 100년인 것에 비해 합성섬유가 생분해되기까지는 약 200년의 세월이 걸리고 버려진 섬유는 재활용도 힘들어 매립·소각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2. 물 부족: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사용되며, 특히 염색 및 가공 단계에서 많은 물이 낭비된다. 이로 인해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2020National Geographic(WORLD RESOURCE INSTITUT)는 흰옷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물 2.700L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한 사람이 3년간 마시는 물의 양과 같다.

     

    3. 화학 물질 배출로 인한 해양 오염: 패션 산업은 염색, 정화, 처리 등 과정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하며, 이로 인해 유해한 화학 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될 수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CUN)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의 35%가 세탁 시 손상되는 합성섬유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4.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문제: 생산, 운송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탄소 배출이 증가하게 된다. 의류는 제작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패션 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이 전체의 10%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항공업과 해운업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합보다 더 많은 양이라고 한다.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청바지 한 장을 만들기 위해 면화 생산에서 최종 제품을 매장에 배송하는 데 이르기까지 약 3,781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이는 약 33.4kg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방출하는 것과 같은 양의 환경 비용이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이내로 줄이기 위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은 단순한 우려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다.

     

    5. 열악한 노동 조건: 시사저널 202116일자 기사는 2013년 방글라데시의 의류공장인 라나플라자 건물이 붕괴해 1100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은 의류 생산의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 뒤에 감춰져 있던 만성적인 저임금 문제와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 환경을 폭로하는 계기가 됐다. ‘누가 나의 옷을 만들었나(Who made my clothes)’라는 캠페인부터, 사회적 책임을 약속하는 다국적기업들의 성명 발표도 이어졌다고 게재했다.

     

    또한 생산과 소비를 다한 패스트 의류는 곧바로 철 지난 중고 의류가 되거나 헌옷이 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수출을 하게되는데, 경제복합성관측소(OEC)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위의 헌 옷 수출국으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중고 의류 수출량은 약 30만 톤에 달한다.

     

    선진국에서 수출된 의류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으로 향한다. 해당 국가의 상인들이 이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 재판매한다.

    문제는 그 양이 처리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나 오다우강 주변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옷들이 쓰레기가 돼 산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는가?

    고대신문 2023227일자 기사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의류 환경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각국 정부는 대응에 나서고 있고 패스트 패션의 진원지인 유럽은 20223 지속 가능한 순환 섬유를 위한 EU 전략을 공개했다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30년까지 재활용 섬유 일정 비율 이상 사용 의무화

    2. 의류 내구성 강화

    3. 미판매 의류 폐기량 정보 공개

     

    그리고 IMPACTION 신문 202377일 기사는 75(현지시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의류 폐기물 처리 관련 프레임워크에 생산자책임제도(EPR)의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고 한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환경위원회는 의류 업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향후 섬유 제품 생산자들이 제품이 수명을 다한 이후 처리 과정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딜 산업계획(EU Green Deal)’20232월 발표했는데, 폐기물 관련 프레임워크도 그린딜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린딜 산업계획의 로드맵에는 업계 규제, 자금 조달, 친환경 기술 개발, 무역 관련 지침 등의 내용으로 의류 폐기물 프레임워크에는 섬유 업계의 배출량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 및 향후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EU 집행위원회에서 2022년 발표한 섬유 부문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을 바탕으로 해당 지침의 핵심 내용은 섬유 제품의 전반적인 내구성을 높여 수명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 있으며 실제로 지침에선 ‘EU 내 모든 섬유 제품을 복원·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동시에, 유행을 타고 쉽게 폐기되지 않는 방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국내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 환경부는 202212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 생산자에게 폐기물이나 포장재의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현재 적용되는 대상 외에 폐의류 및 폐섬유등에 대한 제도 적용도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22814일 친환경·저탄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친환경 섬유패션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에 앞서 한섬, 코오롱FnC, LF, 블랙야크, K2 등 국내 주요 패션 기업 50개사가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식을 가졌다. 2030년까지 친환경 소재 사용 비중 30% 이상 증대, 업사이클링 활성화, 3D 샘플링을 통한 과잉 생산 방지 등을 약속했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의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지열에너지학회 박윤철 회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은 규제를 따라야 하며, 소비자들은 의류를 오래 입는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희대 유신정 교수는 업은 그린워싱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하고, 소비자는 무엇보다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아르키키 팀은 세계 각국의 폐섬유 관리 제도를 조사하던 중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의류가 제외됐고, 폐섬유 관리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팀원들은 유럽의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 프랑스의 순환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신문고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류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현재 제안심사 상태에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사회공헌 및 퇴직자들을 위한 전직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면서 강사님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 '세진플러스'를 교재를 통해 설명들었고 헌 옷을 압축해 만든 건축자재 '플러스넬'을 만들었다는 박준영 대표를 알게되었다.

    40년 넘게 봉제업에 종사한 전문가가 폐섬유를 활용하여 헌 옷이 아늑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에 소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오마이뉴스 신주희, 박지윤 제공

     

    패스트 패션 의류의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컨셔스패션’, ‘슬로우 패션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 의식 있는(conscious) 패션은 의류 소재 선정부터 제조 과정까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의류 또는 그 트렌드를 말할 것이다.

    컨셔스패션을 실천하는 방법은 우선 합성섬유로 된 옷보다는 천연 소재로 된 의류를 구입하는 것이고 업사이클링 된 의류를 구매하여 폐기물이 쉽게 버려지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은, 되도록 옷을 적게 사고 오래 입는 소비 패턴을 지향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옷을 구입하고 가능한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오래 입는 것도 하나의 컨셔스패션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생활한다면 지금과 같은 패스트 패션의 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슬로 패션(Slow Fashion)은 친환경적인 의류 생산·소비를 추구하고, 자원 낭비와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지양해야 하며, 생산과정에서부터 천연재료 및 재활용 소재와 같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동물권, 공정거래 또한 무시하지 않는 모토를 견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옷의 의미를 재 부여해주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견지해야 한다.

    풍요가 가져 온 재앙은 교육과 실천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 이 또한 지속 가능한의식이 뒷 받침 되어야 한다.

    무엇을 위한 무엇이 없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무엇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일주일에 한 번 분리수거 하는 날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옷이 날개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멋을 찾아보자.

     

     
    패스트 패션, 슬로 패션
    럭비공

    조회수 1295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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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장마는 다들 잘 견뎌내셨나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무섭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장마시즌이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의 집중호우가 몇 년 사이에 너무 심해졌다고 느끼셨던 적 있으시죠? 순간적으로 무섭게 내리는 집중호우는 열대우림의 스콜을 떠올릴 정도입니다. 이러한 집중호우가 기후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대부분 생각해보셨을 거에요. 정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우리의 코앞까지 온 것이죠. 사실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사계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대한민국은 사계절(봄여름가을겨울)이 뚜렷한 나라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와는 거리가 좀 멀어보여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뿀여어어어어어름갈겨어어어어어울이라고할 정도로 봄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겨울의 힘이 강해졌으니까요.

    안토니우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가 끓고 있는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후문제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기후에 별 관심이 없던 분들도 기후에 꼭 많은 관심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기후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꾸려진 예산이 기후친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기후보호측면에서 잘 사용되고있는지 감시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의 예산과 시정, 의회 감시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센터를 만들기 전 남양주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활동을 하면서 기후예산 감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시민들이 모여 자발적인 예산감시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남양주시정부의 예산(2023년 기준 21714) 및 행정, 시의회를 감시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여 남양주시를 기후위기대응의 모범도시로 만들고자하는 단체입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남양주 기후인지예산서>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온실가스인지예산제를 남양주시에 적응하여 분석틀과 함께 인지예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남양주시의 예산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시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자 한다고 해요.

    저도 기후예산감시라는 것을 처음 들어봐서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분들이 이끌어가고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남양주로 달려가서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대표님과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품고 인터뷰를 갔음에도 기대한 것보다도 더욱 멋지고 정말 대단한 단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던 귀중한 시간이었어요ㅎㅎ. 그럼 인터뷰 현장으로 들어가보시~기 전에!!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어떠한 사업에 참여중인 것인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의 (예비)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예비) 공익활동단체라면 지원자격을 충족합니다! 이때,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라함은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와 경기도 소재의 공익활동단체(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임의단체)를 말합니다. 지원분야는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기획사업 분야 2가지로 나누어 모집하였고 선정된 단체들에 사업지원금, 홍보와 네트워크 마련의 장 등을 지원해준답니다. 특히 홍보같은 경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의 에디터들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취재하여 이렇게 웹진에서 소개한답니다!! 너무나도 든든한 지원사업이지 않나요?!

     

    내년에 이 사업에 지원해 보고 싶으신 분,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_detail.php?board_type=notice&board_idx=3297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058089071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2차 공고(현안대응) :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_detail.php?board_type=notice&board_idx=3489

     

    그럼 이제 인터뷰로 돌아와볼까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원동일, 이양희, 이상우 세 분의 공동대표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우 공동대표님과 한영섭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습니다ㅎㅎ.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 봅시다~!

     

     


     

    Q. 남양주 기후예산감시센터의 설립목적 등 단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의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참여단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입니다. 저희 단체는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인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지자체의 예산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저희는 단체 이름에서도 나와있듯이 남양주시의 기후예산을 감시하고자해요. 남양주시의 예산만해도 무려 21714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낸 세금이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여 우리의 미래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기후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게끔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기후예산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후예산이 무엇인가요?

     

    A. 사실 기후예산으로 예산안 내에 딱 명명되어서 항목이 존재해온 것은 아니에요. 학술적 의미로 명확히 정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기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쓰이는 예산이 기후예산이랍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식사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육신 대신 채식 메뉴를 골랐다면 그것도 기후인지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자동차/자전거 주차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 사용 하에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할 때 탄소배출이 없는 자전거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것 역시 기후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 5월에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 내에 기후인지예산 항목이 하나 숨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부족해보여서 우리 같은 시민들이 나서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서 남양주시가 조금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에 담을 수 있도록, 기후위기 극복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예산을 감시한다는 게 전체 2조 예산 중 기후예산 1000만원을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조 전체 예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감시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껴쓰자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관점으로 예산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Q. 단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해결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시민들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큰 덩어리 분야에서, 즉 국가/산업계/기업/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의 수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 중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했어요. 개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들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Q.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A. 저희 단체는 작년 말에 출범했고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단체 이전에는 2021년에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캠페인 중심의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캠페인뿐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갓 만들어진 단체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자, 우리의 활동에 지원을 받고자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Q. 올해 활동/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인지 예산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기후 정의 관점에서 남양주시의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이 탄소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소시키는지를 체킹하는 분석활동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양주 인지 예산제라는 것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에 대한 인지예산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도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올해 안에 회원 100명을 모아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는 것이 올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 단체가 아직 임의단체이기 때문이에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려면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아직 회원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있는 사업들을 통해 저희의 뜻과 단체를 많이 알려서 1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아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신력을 가지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도 갖출 수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센터 운영비입니다. 저희는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지도, 기업의 후원을 받지도 않으려고하기 때문이에요. 남양주시의 예산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하하. 저희는 감시능력에 대한 투명성, 정당성,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로만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말고는 시의 보조금, 기업의 후원금을 일절 받고 있지 않고 저희들의 자원봉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급적으로 시민들의 참여,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센터를 이끌어가고자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하하.

     

     

    예산감시를 하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듦을 감수하고 시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기후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카페라도 접속해서 단체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Q.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A. 저희는 정말 신생 비영리센터이다보니 인지도도 돈도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의 지원사업 덕분에 저희의 이름을 경기도민들게 알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지원사업 덕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말했듯이 저희는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이걸 기반으로 저희의 1년 활동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을 진행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하.

     

     

    Q.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요?

     

    A. 이미 스타트업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등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구요. 음 그래도 바라는 점을 뽑아보자면 사업의 호흡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활동이다보니 조금 더 길게, 저희가 더 긴 타임라인 안에서 스케줄링 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있다면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지원금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사실 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다보니 저희처럼 돈이 나올 곳이 없는 비영리단체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에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물론 그 지원금에 센터가 기대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면 지원금이 늘어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올해 사업진행 현황이나 의미있는 변화,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당해연도 예산계획서에 맞추어서 남양주시의 2조원의 예산집행이 잘 되고있는지 분석하다보니 활동의 속도가 좀 느렸어요. 이제 기초적인 분석은 마무리된 상태라 9, 10월에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자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그 다음연도 예산안이 작성되거든요. 1차적으로 공무원이 예산을 작성한 후 시의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12월 즈음이에요. 그 전에 시민이 적절히 목소리를 내야 실제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1월 전인 9~10월에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예산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한 전국 최초의 단체이거든요.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져주셨어요. 이러한 호기심이 더 많아지도록,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단체의 올해의 남은 활동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강연, 간담회, 교육, 시민워크숍까지 기후예산을 잘 모르는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참여해보세요! 정말 유익하고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ㅎㅎ.

     


     

    Q. 단체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지자체, 시단위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지자체의 이름으로, 시의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감시라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충분한 인원이 갖추어진다면 상근연구원/활동가 팀을 구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시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촉구하고자 해요. 정리하자면 센터 내부의 조직 체계가 잘 갖추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남양주시가 변화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목표입니다.

     

     

    Q.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적인 변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지자체와 남양주시를 바랍니다. 지자체가 균형 있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계속 감시해야 하는데 모두 자기 삶을 사는 데에 바쁘다 보니 시민의 감시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의 세금을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감시라는 것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감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성장과 기후보호가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주 시장님은 슈퍼성장시대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서 저희가 예산안을 더 기후문제 대응 관점으로 감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센터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탄소중립, 기후위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민의 눈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교육을 하여 저희의 뜻을 더욱 많이 알리고자하는 거죠.

    다만 저희가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에는 옳은 것이 없기에 다양한 뜻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게 예산 감시를 진행할 겁니다.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1.5도씨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온도상승을 1.5도씨에서 막기 위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남양주시의 2조원을 잘만 써도 1.5도씨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게 될 수 있을 거에요.

     

     

    Q. 마지막으로 이 웹진을 읽고 있는 분들게 하고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A. 가입해주세요. 하하. 아직 저희 단체는 성장 중인 단체이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기후위기가 있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실 거에요. 근데 내가 한다고 뭐가 될까하는 좌절에 빠질 수 있기에 나 혼자 하기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하여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저희와 함께 하는 것이구요.

    무엇보다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막연한 것 같아보이겠지만 끝이 있는 활동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하는 것이죠. 기후위기대응활동은 매 1년마다 우리의 달성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체크되어야하고 국가적, 지자체적인 목표가 수치화되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결코 막연하지 않은 활동이랍니다.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슨 난리를 쳐도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를 생각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가 정착되고 개인의 불편함을 지자체 측면의 지원으로 줄여 삶의 양식이 기후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못 하면 지구는 갈수록 더워질 것이고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최고의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얼음이 줄어들 거에요. 빙산은 다시 만들어질 수 없을테니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민관이, 국가가 뒤늦게 대응하려고 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결국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고 차별은 더 극대화될 거에요. 기후 위기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할 사람들은 가난한, 경제적 약자입니다. 앞으로의 극심한 불평등을 막기 위해 기후문제를 꼭 해결해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인터뷰를 천천히 읽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끝이 있는 활동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후위기가 심각하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앞으로 평생 이 걱정을 갖고 살아야할 것을 생각하니 많이 막막하고 열정이 사라지고 환경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50년까지 한계가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니 확 두려워졌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정말 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내가 더 좋은 환경의 지구에서 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무엇보다 단체가 향후 발간할 인지예산보고서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나중에 PDF로 보고서가 나오면 이 웹진에 파일 추가해놓겠습니다ㅎㅎ.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꼭 이 웹진에 다시 한 번 접속해주세요!

     

    비가역성. 가역성에 아닐 비()가 붙은 단어입니다. 가역성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비가역성은 더 이상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성질인 것이죠. 과학자들은 2050년이 기후가 비가역성을 가질 것인지가 결정될 시기라고합니다. 2050년의 탄소중립달성 성공여부를 기점으로 미래에 지구를 되돌릴 수 있을지없을지가 결론지어진다고하니 갑자기 기후위기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열정이 마구 샘솟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구요. 그리고 남양주시민의 경우 그 시작의 가장 쉬운 방법은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회원이 되거나 카페에 가입하여 시 정부의 기후예산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닐까요ㅎㅎ?

     

    후원링크 : NH농협은행 301-0327-9388-11

    회원가입 링크(구글폼)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HVWhsMjUxoh8d2Sm3alpZKyKRJDSm0n_um4QGyXoOwkyXrA/viewform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 네이버 카페 https://m.cafe.naver.com/climatebudget.cafe?tc=shared_link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전국 최초의 기후예산감시센터라는 것,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인지예산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단체에 주목해야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남양주시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날개짓을 시작하는, 깨끗한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장스케치]2023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_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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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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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의 정의>

    출처: pexels

     

    우리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공공 및 사회 조직과 기관의 총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에서 국가 및 시장과 구별되는 영역으로서 시민사회와 국가, 시장의 경계는 대단히 모호하고 유동적입니다. 사람들은 시민사회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중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시민사회센터에서는 시민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공유된 이해, 목적, 가치를 둘러싼 강제되지 않은 집합 행동의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시민사회의 제도적 형태는 국가, 가족, 시장과 구별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시민사회, 가족, 시장의 경계는 복잡하고 모호하며 합의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시민 사회는 다양한 공간, 행위자, 제도적 형태를 포괄하며, 형식성과 자율성, 권력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시민사회에는 등록 자선 단체, 비정부 개발 기구, 공동체 조직, 여성 단체, 신앙 관련 단체, 직능 단체, 노동조합, 자조 집단, 사회운동, 기업 집단, 연합 및 옹호 집단과 같은 조직을 아우릅니다.“

     

    필자는 정의 속에 담긴 다양한 이해관계와 내용을 보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의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관계와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성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조사/공석기,임현진/2016.06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시민사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확장된 생태계를 이루는 시민사회가 되었습니다. 임현진.공석기에 따르면 1980년대에 설립된 한국 시민사회 단체 수가 538, 1990년대엔 1,662, 2000년대는 5,902개로 급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14,699개로 2000년대에 비하여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의 비영리단체 수가 15,577개인 것을 보면 단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보러가기

     

    <시민사회의 역할>

    증가하는 비영리단체 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민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 강한시민사회포럼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포럼에서는 활성화된 시민사회란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옹호해야 하며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의 기능이 활력을 갖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와 행동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 등이 폭넓게 확보된 사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책임은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은 대체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단체에 관한 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시민사회의 변화와 논의에서 다뤄진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포럼에서 다룬 내용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 모임 들파에서 연구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주요 내용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공식화하고 제도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구의 목적이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논의를 검토하여 기본조례와 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연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정책프레임 개발, 내외적 환경 분석, 정책진단, 비전·전략 과제 도출, 초안 작성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 정책제도 방향과 환경 변화에 관한 내용을 더불어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겨있는데요. 시민사회 정책의 현장 필요성, 평가, 수요 조사를 위해 시민사회 현장 관계자 심층면접조사를 진행 한 후, 현장에서 제기된 평가, 대안을 분석하고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고서를 확인해주세요!

     

    [연구보고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 추진한 시민사회 연구>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 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2021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입니다. ()한국정책학회에서 위탁 연구한 이 연구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연구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한 내용과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연구보고서(2021)

     

    사실 2021년 연구보고서 이전 2020년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2020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기본현황과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필자는 보고서 내용 중 조례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례가 개별 정책의 집중성을 높여주지만, 시민사회 간 영역의 경계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문제로 지적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역량이나 지자체 장의 정책 의지로 추진되었다는 점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조례를 통해 보여진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 집중하여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작년이었던 2022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코로나위기 이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시기에 맞는 연구로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매년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웠는데요.

    자신이 속한 시민사회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관심을 둔다는 것 자체가 활성화된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좋은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용역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민사회 협력연구를 추진한다고 하니 어떠한 연구가 진행될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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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연구자료
    소소

    조회수 786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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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혁신가 기회소득을 제안하며

     

    (한국사회가치평가) 대표이사 김기룡

     

    기업사회공헌 컨설팅 활동을 17년 넘게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사회공헌의 중요한 파트너인 비영리조직 종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한 경력까지 포함하여 20년 이상 지켜본 비영리조직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만큼 빠르고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나의 관심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조직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조직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최근 부쩍 가까이서 보게 된다.

     

    [장면1]

    90년대부터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단체 A 대표님과의 식사자리였다. A 대표님은 활동해 오신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 오셨지만, 본인은 너무나 지쳐있고 이젠 더 일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하소연을 하셨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내가 그만두면 더 이상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개인의 삶을 다 후 순위로 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소위 나를 갈아 넣었지만, 이제 후배들에게 나처럼 일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일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장면2]

    특정 분야에 협회 성격을 지닌 비영리단체의 회의 자리였다. 20~30대 초반 실무자들의 초청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현장에 도착하니 40대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50대 후반 정도 되신 B 대표님이 등장하신 것을 신호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대표님은 본인이 말하기 시작하면 다들 말이 없으니 듣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대화는 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대표님은 화가 나셨다. 다들 이렇게 의견들이 없으니 내가 자꾸 지시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며 다그치셨다. 실무자들은 그냥 노트북을 바라보기만 했고, 그 사이에서 40대 팀장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대표님의 지시로 회의가 끝났다.

     

    위의 이야기는 특정한 비영리조직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두 사례 모두 비슷한 일을 복수로 겪었다. 지금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그 조직을 이끌어 오신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부의 정책과 법을 바꾸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비영리조직은 위기다. 앞서 언급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성장하면서 비영리조직이 참여해 온 이슈들의 많은 부분이 정책화가 되었고, 역설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역할은 축소되어 가는 부분도 있다. 또한 지금의 비영리조직을 일궈오신 분들과 지금 한참 조직에서 일해야 하는 실무자들 간의 일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다르다. 사회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당해 온 사명감 중심의 사고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고의 차이는 그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다. 2019공익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수요조사(서울시NPO지원센터)’의 내용에 따르면, 공익활동가들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에서 일반인구보다 2배 이상 높으며, 20~30대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앞선 사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30대 활동가는 업무 만족도, 공익활동 전망 등에 있어서 선배 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결론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점은 열악성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지금 비영리조직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말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 따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의 증명이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풀 수는 없고, 요즘 기업들이 ESG 경영 등으로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회문제의 형태가 더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는 상황속에서 정부와 기업 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더욱 절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누가 이 일에 나설 것인가? 아니, 누군가의 희생이 더 따라야 하는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SK그룹에서 2013년에 제안하여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SK는 사회적기업을 모집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이 전년도에 사업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만큼 매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368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SPC에 참여하여 527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기업이 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일까? 사회적기업 지원에 집중해 온 SK그룹은 사회적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인재들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시장에서 재무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이는 인재가 유입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여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보상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가설에서 시작되었고, 10년을 추진해 오면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고 있다.

     

    <그림1> 8회 사회성과인센티브 소개

    출처 : 2023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혁신가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자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성과는 정부가 지불했어야 할 정책 비용을 대신한 것일 수도 있고, 국민들이 결국 부담해야 할 사회문제의 해결 비용을 그들의 노력으로 줄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30~40년 전에 자연보호 운동을 하며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산출해 본다면 아마도 묘목 한 그루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혁신가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회소득은 사회혁신가들의 상황이 어려우니,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다.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하는 주체들이 더 이상 개인의 삶의 질을 최대한 덜 포기하면서 이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사회는 그들의 노력에 따라 얻은 편익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세상을 꿈꾸며 제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혁신가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의 시작점이다.

    이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행 주체들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혁신가들의 활동 자체만으로도 소득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성과의 유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인가? 답은 이 정책 또는 제도를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성과의 유무를 판별하고 SK그룹의 SPC 제도처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수반되면 좋겠지만 측정이라는 그 과정 자체에 또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엄밀한 측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최소 수준의 판별 정도로 시작해 볼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나선다면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사회혁신가 기회소득이라고 한다면 탄소 저감이나 환경오염 저감 등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혁신가들에게 일종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생각해 볼 만한 방식이다. 본인들의 ESG 경영 성과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보다 엄밀한 측정을 통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아이디어 단계의 혁신가들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재단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을 보며 이제 사회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많은 주체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선배들이 쌓아 올린 업적을 기반삼아 이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여 그들만의 또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사회혁신 기회소득이 꿈꾸는 세상이다.

     
    [기획]사회혁신가 기회소득을 제안하며
    한국사회가치평가 김기룡

    조회수 934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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