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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1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경기시민연구소 울림>20184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11<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박완기

    조회수 2124

    2021-05-06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34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5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 사진설명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전경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강당에서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안명균 센터장의 인사말과 연구지원분야와 교육지원분야에서 선정된 각 단체의 소개, 그리고 협약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91pixel, 세로 2254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29일 오후 8:50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F-스톱 : 5.0노출 시간 : 1/13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

    2 사진설명 : 안명균 센터장

     

    안명균 센터장은 올해 사업 기획으로 경기도의 시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2,486개의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랬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19개 430명 정도를 만났는데 공통점이 힘들다는 이야기였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실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방식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활동경험을 나누기 위해 책을 만든다든지 네트웤을 만들어서 공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성장지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각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46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3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3 사진설명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공익활동가 성장지원사업 중 연구지원 분야의 참여단체 소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안양시의 자원순환시스템를 연구 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4.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47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5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4 사진설명 :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에서는 수원지역 민주화운동 관련된 사료정리와 행사를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평화통일과 관련된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구지원을 통해 1987년 2020년 까지 수원지역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의 사람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1987년 이후 태동된 시민사회가 많은데 이후의 연표를 만들고 수원시와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줬던 일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청년활동가들이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5.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51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3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5 사진설명 : 청년중심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청년중심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용인의 무장애관광에 대한 메뉴얼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장애관광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시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기회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무장애관광이란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약자를 포함, 영유아 동반자들이 누구나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6.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53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5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6 사진설명 : 광명여성의 전화

     

    광명여성의 전화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로 가정폭력상담소로 있다가 청소년상담소로 통합되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단체를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7.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55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25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7 사진설명 : 경기자주여성연대

     

    지역활동가 교육지원 분야의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자주여성연대는 2006년에 설립되었고 15개 지역 여성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서 동부권역 6개 풀뿌리 여성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자주스쿨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면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참여하는 단체들이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8.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0:56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3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8 사진설명 : 수원마을미디어연합

     

    수원마을미디어연합은 이들을 위한 네트웍을 만들었고, 1년에 한 번씩 워크샾과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미연 팟방,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족한 수원마을미디어연합은 제2회 수원한국지역도서전 수원마을미디어축제 '마을라디오 잇다'에 참여하여 노란 콘테이너 박스안에서 공개라디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대면이 어려워져 이틀 동안 하루 5시간 유튜브 생방을 송출했습니다. 회원수는 현재 114명으로 마을라디오, 마을영상, 마을신문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원마을미디어연합'에서는 이번 성장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 특색에 맞는 콘텐츠 개발하고. 단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동반성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9.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02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0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9 사진설명 :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

     

     

    2017년에 발족한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사는 협동사회를 만들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신협과 생협 등이 모였습니다. 작년부터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 교육지원파트에서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번 성장지원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0.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04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0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0 사진설명 : 안산공정네트워크

     

     

    안산공정네트워크(주관단체 : 안산경실련)는 2018년도에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러한 활동을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성장 지원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공정무역 도시선언이 진행되었는데, 안산에서 앞으로 공정무역 도시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교육하고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06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10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1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은 활동가과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발제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김포지역의 쓰레기 매립지가 2025년 종료됨으로 경기도는 각 지역마다 안전한 소각장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에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은 제로웨이스트, 기후위기 등 환경운동연합의 역량강화를 위해 6개 주제로 한 달에 두 번, 줌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2.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10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6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2 사진설명 : 여주시 착한이웃

    2021년에 공익활동 스타트업 1기로 만들어진 여주시 착한 이웃은 기부활동,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과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자원순환 활동을 공부하기 위해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38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25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3 사진설명 : 사업수행 교육 및 협약서 직인 날인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진 공익활동가들의 발표를 마치고 다음 활동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업공모과정과 사업 주요 일정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비가 제출되는 내용이나 연구지원은 점검이나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일정에 맞춰 담당자들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협약서 직인 날인 후 센터장과 단체 참석자와의 인증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4.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0pixel, 세로 33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4월 08일 오후 11:46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카메라 모델 : Canon EOS 80DF-스톱 : 5.0노출 시간 : 1/8초IOS 감도 : 100색 대표 : sRGB노출 모드 : 자동프로그램 노출 : 조리개 우선 모드측광 모드 : 스팟 측광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14 사진설명 : 서로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인 단체들의 단체인증 사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네트워킹의 시간이 부족했지만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며 올해도 성장할 경기도 공익활동이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유유당

    조회수 1794

    2021-04-29
  •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공익활동 스타트업이란 말은 생소하다. 영리활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 스타트업을 공익영역에서 사용하고, 심지어 스타트업과 관련된 지원사업도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센터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경기도 내 공익활동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모집과 심사가 있었다. 지원사업에 어떤 단체들이 지원했고 어떤 사업이 있을까 궁금함에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을 찾았다. 행사날이 절묘하다. 45일 식목일. 나무를 심고 자라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듯이 공익활동 스타트업 단체들이 자라서 사회의 풍요로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날짜로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

     

    행사 장소인 센터를 찾아가기 위해 수인분당선을 타고 수원시청역 9번 출구에서 나와 반듯하게 나있는 길들을 10분정도 걸어갔다. 센터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코로나 시대임을 다시 느낀다. 엘리베이터를 앞 1층 로비에서 발열 및 QR 체크를 하고 행사가 있는 9층 대회의실 앞에서 다시금 명부를 적었다.

     

     

    대회의실 정면에 걸려있는 행사 안내 현수막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대회의실로 들어가니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들이 자로 배치되어 있고 곳곳에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있다. 아직 어색한 듯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고 담당자만 자리 안내로 분주하다.

     

    계획된 행사 시간에 맞추어 바로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을 시작했다. 오늘 행사는 신규단체 5팀 중 4, 연속단체는 3팀 전원이 참석했다. 간단한 행사 안내 후 센터장 인사말에서 안명균 센터장은 인사말은 간단히 해야 한다며 “3분 안에 끝내겠다고서는 센터 개소 연혁부터 센터 취지와 스타트업 선정 단체에 대한 격려까지 하고 나니 “5분이 넘었다면서 쑥스러워했다.

     

     


      5개의 신규단체, 3개의 연속단체

     

     

    곧이어 진행된 것은 단체소개였다.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주제들이 다채롭다.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시흥동물사랑협회의 시흥시 반려동물 문화인식개선 활동은 사회자가 대신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의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사업, 오산평화시대의 평화마을만들기 프로젝트사업, 액시트의 액시트 사회협동조합(시니어들의 인생3막 준비)’사업, 청년사단의 경기도 청년정책당사자 협의체 기반 조성사업,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미술동아리 끄적끄적사업, 치유활동가 희망다독의 내 마음을 아시나요?’ 사업, 선우의집의 아동·청소년의 현실적 돌봄 환경 구축 프로젝트 ··” - 세 가지 봄(공동돌’, 맞춤돌’, 현실돌’)을 함께 꿈꾸다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우의집 소개자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다.

     

    참고로 2020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7곳이 지원해서 6곳이 선정되었는데, 2021년은 신규 단체 18곳과 연속단체가 3곳이 지원하여 신규단체 5곳과 연속단체 3곳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관심이 1년 만에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분주해진 사업수행교육, 편안한 협약식

     

    갑자기 참석자들이 분주해진다. 저마다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거나, 휴대폰 꺼내서 책상위에 올려놓는다. 사업수행교육과 준비회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정동호 사업담당자도 한결 진지해진 모습이다. 그런데 참석자들로부터 때 아닌 웃음들이 나온다. 정동호 사업담당자가 작년에 사업기간이 넉넉하지 못해 사업수행단체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다며 그래도 다른 것 몰라도 자신이 잘하는 것은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아주 다정한 말을 건넸기 때문이다.

    한결 가벼워진 분위기로 이어진 사업설명회는 서류처리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서 담당자가 사업수행이 조금은 수월할 수 있도록 강사비 원천징수 때 한 번에 (일괄처리) 하는 것이 편하다는 조언을 해주면서 마무리했다.

     

    준비회의에서는 어떤 주제의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싶은가를 나누었다. 작년에 이루어진 교육을 소개하니 참석자들은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직 나서서 이야기하긴 어려운지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이야기해달라는데 조용하다. 곧이어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손을 드는 형식을 취하니 여기저기서 손들이 올라온다. 스타트업에 지원한 단체답게 단체운영에 대한 비전과 교류 프로그램에 손을 많이 든다.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될지 궁금해진다.

     

    이제 마지막 일정이 다가왔다. 협약식 시간이다. 서류 준비를 하는 동안 잠깐의 틈이 생겼다.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사업을 한다는 동질감이 한 시간 남짓한 시간에 생겼나보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에 온 참석자에게 사업에 신청한 이유를 물어보니 임의단체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신청했고 더불어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라고 한다. 선정된 단체들이 사업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마지막 순서, 협약식 단체사진

     

     

    협약식은 마치 시상식처럼 들뜨고 환환 분위기였다. 한 팀씩 나가서 센터장과 협약식 서류를 들고 사진을 찍는데 편안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드디어 마지막이다. 모두가 모여 협약서를 들고 현수막 밑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마무리 되었다.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스타트업 단체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장스케치] 공익활동에도 스타트업이 있어?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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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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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활동이 제한되었지만, 몇몇 동아리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멘토링 활동의 경우, 해당 멘티와 대면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변해주는 과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청소년들이 기획한 멘토링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여기, 온라인에서 이어보려는 한 단체의 활동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유스치티아(Justitia)입니다.

     

     

     

    [용인외대부고 학생이 주도하는 세계시민-정의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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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는 중학생 멘토링(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였습니다. 미래 주역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평등과 폭력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유스티치아는 비영리 단체이며 그중 용인외대부고(HAFS) 지부에서는 2019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세계시민 정의 교육>에서는 전쟁과 평화, 난민을 주제로 한 강연과 버즈토의가 진행되었고, 2회차에서는 유엔의 힘과 논리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평화 법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 환경 단체로 인한 경제 개발 주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주제로 모의재판도 진행했었죠.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기념일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20일은 <세계 사회 정의의 날>로 지정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여성과 어린이의 평등권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 목표를 되새기고는 했죠.

     

     

    그리고 코로나19가 활발해진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활동을 전환하여 중학생과의 멘토링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올바른 교육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사람을 가리는 교육, 사실을 가리는 교육을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였고, 푸틴의 장기집권, 소선거구제 등 국제 정치와 선거에 관해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운동가와 단체>, <세계시민 관점과 제로 웨이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환경문제와 해결 방법>, <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의 참여>, <광복절 기념: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살펴본, 제국주의와 일제강점기>, <통계학으로 살펴보는 트렌드 코리아 2020>,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곳은 존재할 수 있는가? 동물권>, <인공지능 혐오 표현 학습>, <의료계 윤리 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 격차 해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언론, SNS를 통해 자주 접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기에 어렵지 않게 해당 주제에 다가갈 수 있고, 별도의 참가비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구글 폼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기회의 폭도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인외대부고 학생의 여러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역시 의의가 있습니다. 의철학 동아리 소피아메디커스, 통계학 동아리 R & R, 동물권익동아리 발자취 등이 함께했으며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재학생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습니다.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또한, 매번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교육 진행 과정과 의의를 설명해놓음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알렸습니다. 그중에는 환경선언문이라고 하여 환경에 관하여 용인외대부고 재학생과 중학생이 논의하여 환경 선언문을 만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사회의 논제를 주제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HAFS) 지부의 더 자세한 소식 & 교육 진행 소식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올해 126, 국민권익귀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교육격차에 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초--고 학교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걸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기기 등이 미비하여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과외, 학원 등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번 용인외대부고 유스티치아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인외대부고의 경우,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 참가신청을 받고, 구글 미트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구글 계정도 만들어야 하는데, 유튜브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댓글 등) 누구나 쉽게 교육을 들을 수 있으므로 따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구글 미트 앱만 설치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도 무료로 진행되므로 부담감도 없습니다. 유스티치아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격차 해소에 유스티치아의 활동이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유스티치아(Justitia)
    HHDM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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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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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2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는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경우 보건복지부에 단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는 그 사업이 전국적인 범위일 때(2개 이상의 시·)입니다. 둘째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경우 인데, 이 때는 하는 사업의 범위와 사무소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입니다. 예컨대, 경기도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장들은 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접수를 도지사나 시장에게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 각 ·국 별 소관업무를 살핀 후 그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비영리단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경기도청 환경국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모든 단체의 등록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 지난 20184월 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려 했지만 단체 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 사무공간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에 등록을 신청한 한 단체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정기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31항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단체가 등록을 할 때 1. 회칙 1,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 4. 회원명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이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몇 가지의 누리집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새롭게 비영리단체를 시작하시는 경우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 접속하셔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시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최신 등록현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단체의 성공적인 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누리집의 경우 각 지자체별 해당년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볼 수 있기에, 현재 시민사회가 어떤 사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해당 행정부 및 지자체가 어떤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또 한 가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s.go.kr)에 접속하셔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례로 알림마당->사업공고조회에 20191223일에 게시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예시)에 첨부된 파일에는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등의 분야 안에서의의 사업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단체가 하는 사업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비영리단체현황->등록단체조회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비영리민간단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예컨대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관련단체들의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서 상세단추를 누르시면 단체의 이름,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주된 사업 및 주관부서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등록된 단체나 기존 등록된 단체 중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등록을 해야 할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가 같을 경우 직접 이 단체에 연락을 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안타깝게도 비영리단체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 4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비영리단체가 등록이 되긴 하였지만, 지난 번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단체가 말소처리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염려가 될 수 도 있지만, 관련법 43항에 따르면 단체의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단체가 말소되기 이전에 실제로 단체가 성립할 요건을 현재에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단체가 억울한 오해를 받아 말소될 위기에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청문의 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등록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서류를 잘 작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된 단체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을 읽는 것도 성공적인 단체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위에 제시한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고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은 관련법 6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2 –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와우

    조회수 2634

    2020-12-29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간략한 역사

    이 법은 2000112일에 제정되었고, 413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9번 개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6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11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의견서가 시초였습니다.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당시 이만섭 총재대행)가 주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변단체지원특별법폐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정부는 세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공적으로 지지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직능 단체 및 공공단체와 구분이 됩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능단체는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해당됩니다. 직능단체는 대통령령이 단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직능단체는 직능인이나 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소속회원 및 단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협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을 수신인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으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회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직능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민간단체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적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목적이 공익활동이지만 전혀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5), 2019., 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설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단체일지라도, 이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6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 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과 단체와 같다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 예컨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괜찮겠지만, 이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 이 조항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활발한 낙선운동을 했던 총선연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및 몇몇 언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를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3).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단체와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목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종교단체 산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방역협조를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 단체였는데, 이 단체의 해산 이유 중 하나는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장 종교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2020424일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기사 참조) 이 단체는 시민단체지원법 23항 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

    이 법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3(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을 읽어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공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5(공익사업의 유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돕는 사업을 할 경우 주차단속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단속을 돕는 일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도 규모 이상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와우

    조회수 4239

    2020-12-10
  •  

    현대사회가 여러 방면에서 다원화됨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정부기관의 힘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공익을 실현시키는 집단이 바로 공익단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익단체의 한 종류인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이름조차 생소해하거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면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사단법인과는 달리 단체가 등록되어도 법인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체설립등록 처리기한은 20일이며,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시, 처리기한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비영리단체 안내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4&menuId=1631 

     

     

    I. 등록 준비

    등록요건 확인하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74, 2020. 6. 9., 일부개정]

     

    소관부서 확인하기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만일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내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주 사업 활동에 따라 소관 부서가 나뉘는데, 소관 부서는 경기도청에서 배포한 다음의 PDF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asq.kr/YCzTIQRuu6ZKf

    만일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1부지사, 평화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자치행정과 문의(8008-4294), 행정2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행정관리담당관(8030-2313)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II. 신청서 제출 및 신청서류 접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소관 부서까지 확인했다면 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1

    회칙 또는 정관 1(간인날인)

    금년 총회 회의록 1(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작년 총회 회의록 1(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원본 제출(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정관(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금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

    작년 사업계획수지예산서수지결산서 1

    회원명부 1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이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으로 표기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

     

    III. 등록신고 검토 및 수리

    소관 부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고가 접수되면 20일 내에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단체 사무실 현장조사를 한 뒤 모든 요건이 충족될 시 해당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합니다.

     

    IV.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

    이와 같은 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기부금 단체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을 해야 하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44-205-3183)로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방문이 아닌, 온라인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법인·단체사용자로 회가입 후 제출합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에 관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207&menuId=2969

     

     

     

    공익활동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서도 가능하지만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 단체 그 자체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많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단체에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바, 이를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결합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당해 게시물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역시 법인설립허가 처리기한은 20일로, 이는 법정기한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I. 등록 준비

    목적사업에 따른 주무관청 확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무관청과 설립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사무를 소관 하는 주무관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개별적인 행정권한의 위임근거가 있다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소관 부서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설립요건 확인하기

    (1) 목적: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3) 명칭: 비영리법인은 기존의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을 필요로 합니다.

    (4) 각 주무관청에 맞는 설립요건 확인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기준은 사무를 분담하는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하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정관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입니다. 정관은 민법 제40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 총 7가지 사항을 모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에는 발기인 전원의 인감날인 및 간인이 필요합니다.

    (6) 기관 구성: 기관은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비영리사단법인의 팔·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와 사원총회는 필수사항이며 감사는 임의적으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창립총회 구성: 창립총회란 정관의 승인, 임원 선임,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안 승인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을 말합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창립총회 회의록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록은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역시 참석자 전원의 기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및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준비가 끝났다면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

    설립취지서 1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

    임원취임승낙서 1

    립 총회 회의록 1

    정관 1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출연증서 1

    사무실 확보 증명서 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I. 주무관청의 검토 및 법인사무실 현장조사와 법인설립허가

    설립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IV.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3주 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2개월 내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Tommy

    조회수 3074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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