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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역사에서 지워지고 부정당했던 그녀들을 기억하는 날!

    (10차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수원행사)

     

    며칠 전부터 폭우를 쏟아내던 하늘이 오늘 아침엔 흐리게나마 햇살이 삐져나온다. 습한 물기와 햇살이 만나 후덥지근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8월 중순

    32년 전, 814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였겠다.

     

     

     

    1992814, 한복을 입고 이웃집 할머니처럼 친근하게 생긴 여성이 TV에 나와 눈물을 훔치며 때론 단호한 목소리로, 때론 머뭇거리며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간다.

     

    내가 일본군위안부의 살아있는 증거다. 일본 정부는 어린 소녀들을 취업 사기, 납치, 공갈로 전쟁터에 끌고 와서는 몹쓸 짓을 해놓고 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냐? 내가 이제라도 나서서 진실을 알리겠다. 목소리를 내겠다. 너희들에게 잘못했다는 사죄를 받겠다

     

    이 여성의 기자회견에 사람들은 뒷말로 전해지던 일본군위안부라는 존재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 이 여성의 용기에 힘을 얻어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못지않은 일본의 잔혹한 전쟁범죄 중 하나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또한, 30년 넘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진실을 위해 일본 정부와의 싸움이 시작된 순간이기도 했다. 이 기자회견의 당사자는 일본군위안부피해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였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을 무차별적으로 착취하던 일본은 조선을 현대화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철도를 깔고 항만을 만들고 탄광을 개발하며 조선의 물자와 인력을 전쟁터로 몰아넣었다. 강제징용, 징병, ‘위안부모두 그들에 의해 삶이 파괴되고 유린당했던 조선의 청년들이었다. 

    해방 후,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됐지만 살아남은 남자들은 하나, 둘 고향을 찾아갔다. 신체의 일부분을 잃고 찾아가는 고향이지만 가족,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귀향을 축하하고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은 살아남았어도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 고향을 찾아갔어도 남자들처럼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해 주었을까?

     1945년 해방부터 19918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때까지 살아남은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두 번, 세 번 죽지 않기 위해 자신을 숨기며 살았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 했던 세월이었다.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 이후, 남한에서는 240명의 할머니가 본명, 가명, 무명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 등록하셨고 북한에서는 219명의 할머니가 등록하셨다. 30년의 세월 동안 할머니들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에서 전시 성폭력을 생산하는 전쟁을 없애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외치는 여성인권운동가로 변신을 하셨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며 함께 행동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있다.

    김학순, 김복동, 강덕경, 안점순 등 세계 곳곳을 다니시며 서슬 퍼렇게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시던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열한 분만이 생존해계신 현재, 강제 연행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자발적 지원이었다는 일본 정부와 국내 우익들의 거짓말에 세상이 시끄럽다.

     

    역사는 기억하는 당사자가 사라지면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오염되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의 실체를 고발한  814일을 세계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이라고 부르며 전국을 넘어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그녀들을 기억하고 오늘을 기록한다.

     

     

       

     

    20228월 14일 수원에서도 10차 세계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 행사가 경기아트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수원평화나비가 주관하고 수원평화나비인권강사단, 경기평화교육센터, 하늘소리문화예술학교, 수원YWCA,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청년·청소년NGO 안아주세요, 수원여성회가 함께 연대하여 각 단체가 기림일을 기념하는 특별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현수막에 적었다.

     

     

     

     

     

    수원평화나비인권강사단 - 종이로 만드는 평화의 소녀상

    경기평화교육센터 - 한반도 퍼즐, 평화의 버튼 만들기

    하늘소리문화예술학교 평화나비 만들기

    수원YWCA - MZ세대와 함께하는 평화나비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구슬과 종이로 만드는 나비 브로치

    청년.청소년 NGO 안아주세요 나비팔찌 만들기

     

     

    또한 오후 5시에는 인문동아리 오자매 날다!’와 자원봉사 학생들이 함께 노래 바위처럼에 맞춰 율동을 하며 본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어 풍물굿패 삶터북 공연 태고의 울림을 시작으로 UPDREAM의 팝과 클래식 공연, 크로스오버 앙상블 탄타라의 뮤지컬 넘버의 향연, 극단 블록의 뮤지컬 꿈꾸는 내일이 순서대로 공연되었다.

     

    삶터공연- 태고의 울림

       

    아침에 흐렸던 날씨가 행사 초반이 지나면서 천둥, 번개가 동반된 비가 거세게 내리쳤다. 본부석 천막이 찢어지고, 현수막과 전시 사진들이 비에 젖어가는 악조건에도 공연은 계속되었다.

     

    특히 극단 블록의 학생과 젊은 공연자들은 그 비를 다 맞으면서도 빗소리보다,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자원봉사 학생들도 비를 즐기며 더 크게 호응해주었다. 퍼붓는 비와 역대급 최악의 조건임에도 움직이는 청년들을 바라보니 가슴 한켠이 뛴다.

     

    할머니와 동년배로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알린 1세대 활동가들과 그 뒤를 이어 인권운동가가 되신 할머니들과 가열차게 싸워왔던 4~50대의 2세대 활동가들, 그리고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녀들을 잊지 않고 일본의 공식적 사죄를 이끌고 부조리함과 싸워나갈 N세대 젊은 미래의 시민들이 오버랩되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얼마 전 독일 미테구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독일까지 찾아간 국내 극우세력들의 행동에 독일 시민들은 역사를 제대로 알라.’라며 일침을 놓았다.

     

     

    100년 전 시작되었던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요즘 들어 부쩍 심하게 일부의 사람들에게 부정당하고 왜곡되는 이유는 뭘까?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에서 지워지고 부정당했던 그녀들을 기억하는 날! 제10차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행사 - 수원
    봉봉맘

    조회수 1311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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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정치적 갈등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빈부격차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인간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과 컴퓨터 인공 지능, 4차 산업 혁명을 필두로 하는 기술적 발전이 인류의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보다도 가장 긴급하게 다루어야 할, 천천히 사회의 내부를 갉아먹는 치명적이고 심각한 독의 이름은 편견이다.

     

    편견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편견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혐오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혐오와 편견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어떠한 집단에 대해 편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증오가 만들어지고 곧 증오는 혐오로 변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북미에서 발생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코로나를 이유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면 왜 편견이 쉽사리 혐오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통계청은 2020년 전국 경찰에 신고 된 증오 범죄 중 아시아인을 노린 범죄가 269건으로 2019년의 67건보다 더 높게 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 뉴욕의 60대 아시아 여성은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던 중 인종 차별 욕설을 듣고 머리를 가격 당하고 수백 번에 걸친 폭행을 당했다.

     

    출처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http://www.catholicnews.co.kr)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그녀에게는 폭행이라는 혐오로 돌아온 것이다. 대한민국 또한 편견과 혐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한 청년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동성애자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표출한 혐오의 방식이 폭행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편견이라는 이름의 독이 우리 사회에 점점 퍼지고 있다, 따라서 편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편견이란 무엇인가.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뜻한다. 우리 사회는 과연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다. 2019년 국가통계포털KOSIS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은 100만으로 사회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이 편견에서 자유로울까?

     

    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당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주위에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설문을 했을 때 일 년에 1~2회 정도 당했다고 응답한 유형(50.8%)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2~3개월에 1~2(17.6%), 한 달에 1~2(7%), 일주일에 1~2회 이상(3.9%)이라고 답했다. 과연 같은 민족이 아닌 자들에게만 편견 속에서 차별을 가하는 것일까.

    202237일 갱신된 국가통계포털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같은 민족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생활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 중 1순위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회의 차별/편견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은 무려 전체 16.5%였으며 1, 2순위로 똑같은 내용을 선택한 비율은 26.1%나 되었다.

     

    서론에서 보았듯, 편견은 쉽게 혐오로 더 나아갈 수 있다. 한 사람의 편견이 만들어낸 수많은 폭행과 같은 난폭한 행위들이 이를 증명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편견으로 둘러싸여 있다. 분명히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다르다고 말하며 그들을 본인들과 구별 짓는다.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60대 아시아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만들어냈고,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은 동성애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게 하였다. 게다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이 그들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내었듯, 편견은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낸다.

     

    그들이 왜 폭행을 당해야 했는가, 그들이 왜 차별을 당해야 했는가? 그들이 주먹을 맞을 이유는 없었다. 다른 민족이라고, 타 문화권에서 온 자들이라고 차별을 당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독약처럼 천천히 스며들어오는 편견을, 다른 이들에 대한 폭행과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이 편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태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편견을 지우기 위해 우리는 사람을 집단으로 바라보지 말고 개인으로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가 편견에 휩싸이는가? 그것은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해낸 집단의 이미지와 동일화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며, 그들이 탈북민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며, 그들의 출신지가 어디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아니면 그들의 성별이, 그들의 직업이, 그들의 지위가, 그들의 학벌이 이러므로 그럴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며 무의식중에 편견이라는 이름의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부끄럽지만 글을 쓰는 본인도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을 증오했던 적이 있었다. 그것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인데, 대학교 신입생에게 있는 조별 과제가 나에게 여간 큰 곤혹이 아닐 수가 없었다. 당시 교수님께서는 매주 있었던 조별 과제를 조원들과 함께 해결하라고 주셨는데, 같은 학번이지만 나이가 많았던 다른 조원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참여조차 하지 않으며 내가 하는 조별과제를 고맙다는 말없이 가져가서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별 과제를 혼자서 진행하던 나에게는 편견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였다. 바로 같은 학번이지만 동갑이 아닌, 그러니까 20세의 나이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게으르고 할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편견이었다. 또한 조별 과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마저 자리 잡히고 있었다.

     

    그렇게 조별 과제를 진행하던 중에 대학 글쓰기 과목까지 조별 과제가 만들어졌고 조원 중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같이하게 되었다. 내가 지니고 있던 편견 때문에 나는 처음 만난 그를 그리 좋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 역시도 과제를 대충 진행하지는 않을까, 혹은 또 나 혼자만 조별 과제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생각들을 무의식중에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조별 과제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고 가히 낭중지추라고 할 만큼 그 능력을 있는 힘껏 조별 과제에서 보여주었으며 부족함이 많고 과문하였던 나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 나는 그를 그로서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집단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것이 틀렸음을 그는 증명했고 편견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를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다.

     

    위에서 나타나듯,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작은 방향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집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개인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들이 속한 집단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때, 다문화 가 정의 A가 아닌 그저 A라는 사람, 북한 이탈 주민 B씨가 아닌 그저 B씨로 바라볼 때 우리 사회가 편견이라는 독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있는 편견이라는 독약은 결국 혐오가 될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 입히기만을 반복할 것이다.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집단의 모습으로만 보면서 그들에 대한 편견으로 증오와 혐오를 반복한다면 이 수레바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는 편견이 만들어내는 피해자가 될 것이고 가해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점점 사회 안으로 스며드는 독약을 없애기 위해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그들이 속한 집단으로 보기 이전에 개인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결국 개인과 개인으로 서로 바라볼 때, 우리는 편견을 깨뜨릴 수 있으며 편견이 가져올 폭력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견을 깨뜨려야 할 때
    디딤PM

    조회수 1592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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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711(),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cyber illegal harmful information response center)를 만나 소개합니다.

     

     

     

     

    Q. 안녕하세요. 신소영 대표님, 센터 설립 목적과 함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실무 책임자 신소영입니다.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는 사이버 불법·유해정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인·기관·단체 등에 예방교육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면서 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사이버 범죄 예방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최근 악성댓글, 사이버 음란물, 온라인 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증가로 피해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의 노출은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대응 센터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Q.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진행되고 있나요?

    사이버불법 ·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서비스을 기반으로 정보제공 서비스, 인식개선 및 홍보 캠페인, 삭제 지원 서비스, 청소년 예방교육 및 상담 서비스 그 외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브스코어 관련 영상과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2건의 영상과 리플렛 제작이 주된 내용입니다.

     

    [*라이브스코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리플렛]

     

    *‘라이브 스코어?

    실시간으로 스포츠 경기 득점 상황을 확인하고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인터넷 사이트,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함.

     

     

    Q. 예방 사업의 진행 후 의미 있는 변화나 주요 성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업과 관련하여 꼭 알리고 싶었던 라이브스코어에 대해 정리하고 배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센터장 중심이 아닌 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통해 교육과 활동이 다른 팀원에게 확대되는 기회가 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각 구성원이 사업의 중심이 됨으로서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서 제공해주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팀원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영리 단체 상태로 이어지다가 무엇인가 조직화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좋은 컨설턴트를 만나 정관을 만들고 협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서류를 검토 받고 실질적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가장 큰 성과라고 사료됩니다.

     

     

     

     

    Q.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연예인 단톡방 몰카 논란에 이어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성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요즘, 사이버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정보가 부족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범죄의 특성을 잘 알면 예방이 가능하지만 범죄의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많은 변형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이버성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이버공간에서 나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름 뿐만 아니라 집주소, 이메일, 생년월일, 직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아직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자신의 정보를 싼값에 넘겨주기도 하고 알바를 해 돈을 벌기 위한 개인 정보를 노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사이버 성범죄가 랜덤 채팅 등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랜덤 채팅 어플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모님이 아이들의 핸드폰을 제어하는 어플이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고 강조해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영상제작을 위해 ‘2021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제작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에 영상 및 홍보물도 배포하였습니다.

     

    <영상 1>  콕 집어 알려드리는 라이브스코어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3lBFhhrMGXE

     

    <영상 2>  라이브스코어 오해와 진실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eIjQq1OaAA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 

     

    *라이브 스코어 정의부터 피해 사례까지 정보 전달용 동영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라이브스코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볼 수 있음.

     

      Q.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가장 어려웠던 일은?

    작년에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저 또한 예방 교육을 하겠다.”라고 나섰지만 정확한 정보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경우가 있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영상이지만 청소년이 사이버범죄에 대해 알고 이해해 사이버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미등록 단체로 운영하며 조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원 이탈과 재정적 어려움 등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교육 사업이라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필요하였고, 본 사업을 통해 작지만 일정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함께 활동하는 팀원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Q. 앞으로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의 향후계획은?

    사이버 상에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이버불법유해정보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함으로써 다양한 지원 사업의 참여 범위를 넓히고 안정적인 운영 통해 사이버상에 길잡이 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cyberdelkey.org/

    *이메일 : help@cyberdelkey.org

     

     

     

    [현장스케치]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 소개_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디딤PM

    조회수 1826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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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팬데믹 퍼피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며 이와 관련한 수많은 문화와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또 이로 인해 코로나 블루, 온택트, 언택트, 마기꾼 등 수많은 신조어도 생겨났는데요. 이중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팬데믹 퍼피란 이동제한(락다운),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이 강아지 입양에 열광하면서, 이 시기 동안 늘어난 개 입양 트렌드를 반영한 신조어를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수의협회 AVMA에서는 202012월 유기동물 입양률이 58.3%로 전년도 51.49%에서 늘었다고 밝혔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는 20206월 기준 전년도 같은 달보다 2배 많은 하루 10건 이상의 반려동물 입양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는 2020년 전반기에만 296마리의 동물이 입양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9년 전체 입양 건수 335건의 90%에 육박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지역별 검색 추이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에서도 '동물 입양'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이상 늘어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퍼피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지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늘어난 반려동물 입양 트렌드를 설명하는 단어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단어에는 반려동물 입양이라는 긍정적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팬데믹 퍼피의 긍정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의미만이 남게 되었는데요. 이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했던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반려동물을 버리고 파양하기 시작하면서 유기동물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식품부에서는 20208월 기준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수가 9만 마리에 달한다고 밝혔고, 전국 보호소 내 유기동물들이 14000여 마리로 전년 동기 2428마리에 비해 약 6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동물보호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을 상자에 담아 센터 앞에 버리고 가는 경우, ‘털을 깔끔하게 깎고 옷도 잘 입은 강아지가 목줄을 한 채 버려진 경우’, ‘인기 품종묘인 아메리칸 쇼트헤어 6마리가 무더기로 버려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의 부재가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반려견 소유자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종사자들이 의무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교육이 진행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2. 동물사랑배움터란?

    동물사랑배움터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든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는데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 올해 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설채현 수의사와 이찬종 훈련사가 함께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해 반려견 사육·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동물약국·미용업·위탁관리업·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편리한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교육과정

    동물사랑배움터의 교육과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1) 국민 대상

    먼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는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초등학생 동물복지교육 두 가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300~ 6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년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인식부족으로 인한 반려동물 관련 사고와 이웃 간 갈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동물과 인간의 행복한 동거를 위해, 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생산 판매, 미용 운송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복지교육은 교재교구를 통한 교육과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교구 교육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단계에서는 존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친근감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는 소중한 생명체라는 것을 알고 이를 통해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동물과 나의 공통점 찾기를 통해 친근감을 기르는 동물과 만나보아요’, 동물을 한 생명체로서 받아들이고, 동물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물의 생명도 소중해요’, 동물들도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동물의 입장이 되어 동물의 감정을 이해해보는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사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주변의 다양한 동물을 관찰하고 이해함을 통하여 동물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기르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이를 통해 동물을 친구 또는 가족으로 받아들여 동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주변의 다양한 동물에 대해 관찰하고, 주변의 동물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기르는 주변의 동물 친구를 소개해요’,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 이해하고, 동물에게도 가족이 있음을 알고 소중히 생각하는 동물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동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동물을 사랑해 줘요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같이 사는 우리라는 주제로 농장에 사는 동물들의 삶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동물보호법 이해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예절 실천을 통해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 및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해 보는 동물은 보호받고 싶어요’, 공장식 축산농장과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차이를 알고, 동물의 5대 자유에 대해 이해하는 동물복지 농장에 대해 알아보아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을 실천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방법 생각해 보는 동물과 사람, 우리는 함께 살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별도의 교재나 교구를 구입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교재교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학생용과 교·강사용이 구분되어 있어, 대상에 맞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동물들, 우리 주변의 유기견과 유기묘들, 감정을 느끼는 동물들, 등굣길과 하굣길에서 만난 동물들,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동물보호법과 동물 복지 소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 반려동물 예절 펫티켓 등 1차시부터 9차시까지 동영상으로 제작된 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의무교육 대상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은 반드시 교육을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먼저 2021517일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총 19,285개소, 종사자 약 24,691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4%, 9.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육환경은 열악하고, 학대, 유기 등 동물복지에 열악한 사육환경, 학대, 유기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동물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맹견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맹견에 물려 끌려 다니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매년 맹견 관련 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견에 해당되는 종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입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꼭 착용시켜야 하는데요.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미숙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1100만 원, 2200만 원,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미이수 시 1100만 원, 2200만 원,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입장할 수 없고,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1100만 원, 2200만 원,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이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감시원을 말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위촉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위촉받은 대상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직무수행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교육 이수가 끝나면 위촉일로부터 3년간 활동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 감시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하는 업무로는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구 및 정보 제공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 지원 등의 일이 있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은 517명이 위촉되어 활동을 했고,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지원 및 교육·홍보 등 전체 활동실적이 무려 2,899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명예 감시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반려동물 훈련 가이드

    동물사랑배움터에서는 반려동물 훈련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후 100일 이전, 생후 100일 이후의 교육을 비롯해 앉아’, ‘엎드려’, ‘기다려등과 같은 기초교육을 동영상을 통해 배워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질’, ‘짖음’, ‘배변문제와 같은 문제 행동 교육이나 슬로우 산책’, ‘노즈워크 산책’, ‘리더워크 산책’, ‘조깅 산책등 산책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모든 훈련 가이드는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농장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이찬종 소장님이 등장하여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5. 동물보호센터 정보와 내 주변 반려생활 정보

    전국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기반으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어, 전국의 정보를 비롯해 각 도//군별 동물보호센터의 관할구역,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를 클릭하면 카카오맵으로 이동하여 자세한 위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반려생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군별 동물병원, 동물약국, 의료용구 판매업, 의약품 도매상, 미용업, 위탁관리업, 운송업, 장묘업, 수입업, 판매업, 전시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도에서 자세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 이야기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등 동물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관련 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동물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법 제 37조제1(교육)

    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3(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 :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2.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3.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 매년 3시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1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2)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법 제13조의23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11-2(맹견소유자의 교육)

    법 제13조의23항에 따른 맹견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3항제1-5(맹견소유자의 교육)

    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13조의2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3)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제3(교육)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제1항제1-5(교육)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7.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 가져주세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데려온 팬데믹 퍼피가 거리두기 종료 후 버려지는 현상, 휴가철만 되면 유기 동물들이 늘어나는 현상, 이 모든 현상에는 미숙한 동물보호 문화와 교육의 부재가 있습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인데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유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4항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이 점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 : https://apms.epis.or.kr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사랑배움터
    요미

    조회수 1694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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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9,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7명이 초등학생 A양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의 비명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잔혹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청소년 범죄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 출처  : 경인방송(http://www.ifm.kr/news/264938)

     

    2020329, 중학생 8명이 훔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던 차량이 교차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의 가해자 모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바로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소년인의 범죄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집단화되고 흉포화되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성인 악성 범죄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 행태에 많은 이들이 소년 범죄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리얼미터가 발표한 미성년 범죄 처벌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2.9%가 현행법 유지, 21.0%가 현행 소년법 폐지, 62.6%가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을 원했다.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년 범죄의 연령 하향을 주장하며 보호와 개선보다는 엄중한 형사 망을 도입함으로써 비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구금형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 보자면, 과연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일까?

     

    첫째, 소년 시절 사회적 낙인은 재범률을 높이는 데에 관여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라는 목적 아래 1953년 제정되었다. 나는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을 최대한 지키면서 어린 나이의 낙인을 예방하고,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어릴 적 찍힌 사회적 낙인은 소년범의 재범을 부추기는 치명적인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낙인이론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비행을 반복하는 등 과거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둘째,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은 별개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년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 당시의 연령과 지금의 연령에는 청소년 발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연령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신체적으로 조숙해진 것은 사실이나 정신적으로도 유의미한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가? 역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도덕성 발달, 정신적 성숙도 부분에서 신체적인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셋째,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입장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재범을 우려해서라도 소년범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령 기준 하향은 국가 형벌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소년범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청소년 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조차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현재로서는 개정보다는 현행 소년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6.1%로 미이수 시 12.8%에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 결과로, 소년범의 뇌 구조를 연구하는 서울대학교병원 김붕년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뇌 구조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바로, 전두엽에서 관할하는 공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니, 충동과 공격성을 조절하고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상대방의 표정과 관련된 감정을 해석하는 두정엽 역시 활성화되었다. , 공격성은 줄고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자보다 높은 교정의 가능성을 보이며 현행법안 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개개인에게 맞는 교화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굳이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 특히 청소년에 대한 형사법 체계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나아가 한국 사회가 과연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의식에 관심이 있는지 회의감이 들 뿐이다.

     

    넷째, 특정 흉악 범죄를 사례로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사례를 선별하여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적 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중 몇몇 집단만을 표출하여 특화해 그것이 마치 청소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법은 범죄의 정도가 경하기 때문에 소년범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소년법의 기본전제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연령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에 소년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범죄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들을 처벌해야 하고,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소년 범죄에 대한 기본 이해 자체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특정 사례들을 사회적 증거로 내세우며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현재 소년 범죄율이 내려가는 추세이며 그중 흉포한 범죄는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개정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만을 낮추는 손쉬운 형사 정책보단 기존의 소년사법이 담고 있는 이념과 교육적 기능을 우리 사회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소년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과연 그들만의 잘못인가? 대부분의 소년 범죄는 가정해체와 열악한 생활환경,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의 역기능이 주된 원인이다. , 소년 개인보다 그들 주변의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재범자와 비재범자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간 의사소통 정도, 부모 등의 보호 의지 및 보호 능력, 가족소득, 부모의 직업, 가출 경험 및 횟수등이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 , 소년 범죄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나무랄 게 아니라 보호 기능 약화로 그들이 가정에서 겪었을 아픔 또한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맞춤형 교정·교화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것을 통해 소년범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와 자극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처벌 강화와 연령 하향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현재 교화 대책 부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연령 하향만이 능사가 아니다. 연령 하향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기보단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의 검토가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청소년 대책에 있어서 연령 하향이 바람직한 정답일 수 없다.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소년법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그 실효성을 확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만에 하나 범죄 예방률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성급한 형벌권 확장은 재범률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년 범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야 할 점은 한 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은 어린 나이인 만큼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교화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들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소년법 연령 하향으로 처벌을 확대하는 것보단 비행 예방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공동대응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각적인 교육을 통해 바른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교육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년법 연령 하향에 대한 실효성 제기
    디딤PM

    조회수 1903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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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술과 함께 발전되는 의식]

     

    우리는 기억을 담을 때는 사진을 남긴다. 좋은 곳과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진 기술의 발전과 사진의 역할이 궁금하다미디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미디어를 보기도 하지만 직접 올려 공유하기도 한다. 누구나 기술자고 누구나 콘텐츠를 개발에 참여하고 자신을 기록한다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것을 찾아다니고 그 순간을 남긴다.

     

    사진은 글로써 표현하는 문학보다 감상자들에게 더욱 빠르고 쉽게 인식되는 수단으로서 시각 매체를 대표해 왔다. 사진이 표현하는 시각적 형식은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실재 이미지들로 어떤 다른 분야보다 많은 사람의 의식을 좀 더 적극적이고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1. 사진의 표현 방법

    첫 번째, 강렬한 원색의 컬러 사진과 흑백사진이 있다. 대상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데는 사실적인 컬러 사진이 정확하다. 현실감으로 보여주고 정확성을 줄 수 있다. 요즘은 다시 복고풍으로 흑백필름으로 표현을 나타낸다.

    두 번째, 포토샵의 기능이 있어서 인물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사진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 상에서는 성형하게 된다본인의 감정을 집약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의도적인 변형의 형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

    세 번째, 사진은 원근감을 갖고 멋을 낼 수 있다. 풍경과 조화를 가질 수 있다. (이주영. 2009 부분인용)

     

     

    2. 사진의 변화

    1) 해방 전후 초기 사실주의의 사진

    해방 후 한국은 여러 가지 정치 · 사회 · 문화적으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사진 또한 당대 현실을 반영한 사실주의 사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

    한 사실주의의 사진이 한국에 나타난 배경으로는 일제 강점기에 활동해오던 작가들이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환경과 의식에 변화를 두게 된 점과 당시 대부분의 사진가가 일본에서 교육받고,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 50~60년대 생활 주의 사진

    전쟁 이후 사진가들은 사회적 환경을 무시한 관념적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진 경향을 거부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표출하고 인간 생활의 애환을 작품 속에서 표현하는 것을 사진 작업의 목적으로 두기 시작했다.

     

    3) 70년대의 사진 침체기

    급속한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산업화시대였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주적인 근대화의 과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근대 국가의 건설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근대화의 이념은 국가의 계획 하에 실시된 경제개발로 세계사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의 몰락, 삶의 불연속성, 가족관계의 붕괴나 개인의 소외와 같은 문제점들을 생산해 내기 시작했다. 경제개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쏟아짐에 따라 사진기술의 변화도 미미했다

     

    4) 80년대 이후 다큐멘터리 사진

    1980년대는 70년대가 경제성장이라는 최대의 과제에 온 촉각을 세우는 동안 잊혀 버렸던 한국 사회의 모순점들을 인식해 나가기 시작한 시대이다. 폭력적인 독재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많은 예술가가 개인 이념을 작품으로 발현하려는 형식의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1980년대의 시대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저항하지는 않더라도 1970년대의 문제의식을 확장해 전통의 가치와 미시적 생활상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사진 작업을 펼쳐나간 작가들이 많았다.(이주영. 2009 부분 인용)

     

     

    3. 사진의 사회적 변화

    1) 사진학과

    사진은 고난도의 기술력과 경험이 필요하고 개인의 감각도 필요하다. 대학에서는 요즘 사진학과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사라질 전망을 보인다. 그것은 미술학과 출신 사진작가들과 동아리나 취미활동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도 일조했다. 비 사진학과인 산업디자인과나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사진을 배우기도 하고 다른 예술학과 학생들이 하나의 과목을 배우기도 한다.

    또 미술학과 출신 사진작가는 사진을 하나의 매체 도구가 되어 사진을 매체로 표현하지만, 사진학과 출신의 사진작가는 그 자체에 목적성을 두는 차이점으로 사진학과생의 의미성이 한정되어 있다.

     

    2) 몰래카메라

    공원과 거리의 CCTV와 자동차의 블랙박스 등으로 우리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진과 영상에 담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있는데 동의가 없이 찍히는 경우가 많다.

    몰래카메라도 처벌 규정이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로 되어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제1호 및 제74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규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과 호기심으로 찍은 사람들과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형태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기에 사진 찍고 유포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며 처벌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예인들의 몰래카메라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회 사례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4. 우리도 사진작가가 되어보자!

    1) 사진(photographer)작가님을 소개해주세요.

    - 성수동에서 브랜드 제품 사진 촬영을 하는 오경택입니다.

     오경택 사진작가

     

    2) 처음부터 사진 찍기를 좋아하셨나요?

    -  처음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 여행 사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주도로 여행 가서 촬영했었던 휴대전화기 사진을 인화해오셔서 작은 액자에 넣어 집에 전시하셨을 때부터 사진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3) 사진을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나서 사진을 찍는 방법의 차이가 있으세요.

    -  확실히 배우기 전에는 내가 촬영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필드 앞에 서면 백지가 돼요. 하지만 조금씩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나서는 사진에 심도나 아웃포커싱, 팬 포커싱 등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4) 사진의 변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아마도 자신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보고 싶어 하는 이미지가 다르므로 사진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자기 사진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5) 사진사님만의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 기술력을 공개해주세요.

    (1) 야외 풍경 사진 찍는 방법

    -  저는 날씨와 장소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씨에 산책로를 핸드폰으로 노출 밝기만 따로 잡아서 어둡게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을 촬영하면 신비하며 적적한 느낌의 풍경 사진이 나옵니다.

     

    (2) 인물 위주로 사진 찍는 방법

    -  인물 촬영을 할 때는 구도와 선명한 포커스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일단, 스마트폰 프레임에 아래 공간과 위 공간을 1:3 비율로 여유를 두고 많이 촬영합니다그리고 스마트폰의 구도를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설정하고 촬영을 하면 전체적인 배경과 인물 사진의 비율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누구나 촬영할 수 있습니다.

     

    (3) 유명한 포토존에서의 사진 잘 나오는 비법

    -  포토존이라고 하면 SNS나 지인들이 인생 최고 장면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장소입니다유명한 포토존에 가기 전 그곳에서 촬영했던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고 비슷한 각도나 위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전이나 후에 톤 보정 및 대비효과 등을 전과 다른 느낌으로 사진을 표현하면 나만의 개성이 담긴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실내에서 사진 찍는 법

    -  실내에서 촬영할 때 공간적 여유가 있다면 광각적인 사진 즉, 배경과 인물이 1:2 비율로 맞추고 스마트폰 화면의 면적이 넓게 촬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내에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는 자연광을 찾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빛이 있고 없고 차이지만 햇빛이 있다면 실내와 인물이 화사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표현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6) 사진 기술력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될지를 들려주세요.

    -  아직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몇천만 화소에 깨끗한 고감도의 화질로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사진 기술력은 미래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신체 중 눈이 카메라에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미래 기술력이 더 발전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람의 눈에 나노기술의 영역으로 제작된 디지털 렌즈를 삽입하여 한번 깜빡이는 과학적인 원리로 촬영이나, 실시간 상황 영상 노출, 이미지 실시간 검색 등으로 더 스마트 한 사진 기술력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7) 작가님이 찍은 사진을 소개하고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흑백사진은 저의 첫 모델이자 제가 생각하는 매거진 메인 느낌으로 나온 사진입니다

    이 당시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사진으로 전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개인적 절실함이 녹아있는 흑백사진입니다. 카메라는 니콘 750D50mm 단 렌즈를 사용하였고, 자연광과 바람만 사용해서 나온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잡지 메인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사진이었습니다. 이때는 소품과 인물의 조화로 어떻게 촬영해야 이쁘게 나올지 연구를 하였고 사진 자체에서 모델의 행동과 스타일 등 디테일에 주안을 두었던 사진입니다. 카메라는 니콘 750D50mm 단 렌즈 및 외장 스트로보를 사용하여 나온 사진입니다.

     

     

    8) 스마트폰 카메라의 장점을 이야기해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일단 해상력이 너무 뛰어납니다. 정말 DSLR 카메라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미지가 아주 깨끗하고 디테일이 너무 좋습니다또 요즘은 쇼핑몰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다들 스마트폰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과 화질이 뛰어나고 휴대전화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보정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다 보니 완벽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고 이러한 기술들이 최대 장점입니다.

     

     

    5.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진

    모든 예술작품은 시대적 산물로써 작품 속에는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 되기 마련이다. 특히 사진은 현장의 기록성이라는 고유한 특징으로 다른 장르의 예술보다 더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진의 특징에서 본다면 역사의 기록과 개인의 추억으로 남기는 것으로는 사진이 가장 실용적이다.

    사진에 대한 추억과 사진에 보관된 의미성이 많으나 우리는 이런 기술을 좋은 부분에만 이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도 생각하는 의식도 함께 발전되어가야 한다.

     

    과거 흑백사진

    사진과 영상기술을 배우는 온라인 학습


     

    참고문헌

    -이주영(2009),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서정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ttps://news.lgdisplay.com/kr

     

     

     

     

    사진기술과 함께 발전되는 의식
    두드려

    조회수 1642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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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화국 시절이었던 19819월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이 영장도 없이 체포돼 살인적인 고문을 당하며 공산주의자로 몰렸던 실화 부림사건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는 증인 차동영에게 이렇게 말한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 출처 :한국강사신문(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64)

     

    송우석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로 영화개봉 전부터 장안에 화제가 됐던 영화다. 위 대사는 영화 속 송우석 변호사가 했던 유명한 명대사로, 헌법 제11항과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만 발현되어야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이 국민을 위한 많은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법은 국가의 권력이 국민보다 앞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세 우선권이다.

     

     

    ▲ 출처 :부산일보(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91319221034663)

     

     

    기사 내용에 따르면 부산 서면 A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취업준비생 B 씨는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 자신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국세 우선권때문이다. 국가가 임대인의 밀린 국세를 우선 체납하기 때문에 B 씨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는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할망정 청년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가져가고 있다.

     

    이것은 크나큰 법의 허점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세 우선권에 의한 청년들의 피해를 보완하는 해결방안과 국가의 정책 방향성을 아래에 나열해보고자 한다. 국세 우선권이란 국세 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그 밖의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 국세 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그 밖의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국민이 국가에 거주하려면 국가는 운영이 필요하므로 세금 징수는 당연지사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는 세금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여 체납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세 우선권은 국민이 살 수 있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세 우선권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기도 한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전세 임차인이다. 임대인 중 일부는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 우선권에 의해 집이 공매 넘어가게 된다. 그 돈으로 국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밀린 체납금을 먼저 징수하여 임차인은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국세 우선권은 위에서 말한 거와 같이 나라 운영에 있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국가는 현재 국세 우선권을 통해 악성 임대인들의 깡통전세 사기를 더욱 쉽게 만들어 준다. 깡통전세사기란 매도인이 미리 준비된 신용불량자나 노숙자에게 명의를 신탁 형식으로 받는다. 이걸 모르는 세입자피해자는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 후 임대인은 원래 임대인이 아닌 신용불량자나 노숙자이므로 세금 체납이 생겨 국세 우선권에 의해서 집은 공매로 넘어가게 돼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임차인이라는 점이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17~20218월 기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며 이 중 2030 청년임차인이 67.6%로 나타났다. 즉 국가는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사기를 막고 있지 못할뿐더러 청년임차인의 목숨 같은 전 재산을 빼앗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청년임차인들이 악성 임대인들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2030대 청년 대부분은 부동산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 혹은 학생이므로 처음 집을 계약했을 때 부모님과 같이 집을 알아보거나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과반수일 것이다. 에디터(필자) 또한 마찬가지로 첫 월세 계약 시 부모님이 같이 동반하여 계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지식이 매우 무지했다. 그렇기에 자신 혼자서 처음으로 집을 계약할 경우 경험이 많이 부족하므로 낯선 용어와 법들은 청년들을 무척이나 당황 시켜 판단이 흐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악성 임대인들은 판단이 쉽게 흐려지며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을 자신들의 범죄 주요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집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5월부터 20219월까지 서울의 매매가격지수는 82.2에서 102로 엄청난 폭등이 일어났다. 그렇기에 청년들의 서울에서 자신의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은 주요 회사 근무지인 강남, 여의도에서 매매는 물론 월세도 부담되므로 서울 중심지역이 아닌 강서구와 같은 서울 중심지역보다 비교적 집값이 싼 곳에서 내 집 마련 목표를 품고 월세가 아닌 전세를 알아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역은 집값이 싸므로 사람들이 몰려 전세가 흔치 않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서울 중심 지역보단 전세가가 싸지만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전세가가 비싸지게 된다. 전세가 귀한 것을 깨달은 청년들은 전세를 못 얻을까 봐 섣불리 계약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싼 집값은 악성 임대인들이 청년임차인들을 쉽게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30대 청년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조사됐으며 화곡동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 4982085, 30413건은 2030 전체 피해 사례 1459건의 34.1%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듯 국세 우선권을 악용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청년은 자신들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첫 번째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국세를 완납했는지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점이다. 세금을 완납한 임대인은 요구를 들어주겠지만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임대인일 경우에는 요구를 거절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전입신고를 미뤄선 안 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1항에8 따라 임차인은 전입 신고한 시점의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빨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등기부등본를 확인할 때 특히 을구란을 세심하게 봐야 한다. 을구란에는 소유권자의 빚이 적혀있는데 을구란에 적혀있는 것이 없거나 을구란에 적힌 빚이 내 보증금을 위협하지 않을만한 정도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국세 우선권을 악용하는 악성 임대인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청년의 노력만으로 악성 임대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의 원천인 전세제도를 없애고 국세 우선권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정착한 전세제도를 없애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므로 피해당하는 사람이 매우 많을 것이다.

     

     

    국세 우선권도 마찬가지이다. 국세 우선권은 앞서 말했듯이 국가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예외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국가는 청년임차인들을 위해 어떠한 법이나 제도를 발현시켜야 할까? 간단하다. 앞서 말한 해결방안을 국가의 제도나 법으로 더욱이 강화하면 된다.

      첫 번째로는 국세 완납 증명서에 대한 제도를 바꾸면 된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했을 때 임대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제도를 분기에 한 번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필수로 보여줘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가의 제도로 인해 악성 임대인들은 필수적으로 국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므로 그들의 사기 수법인 깡통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1항을 수정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입 신고한 즉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항력을 발생하기 전에 존재하는 시간 공백을 이용하여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담보대출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이러한 시간 공백에 전세담보대출을 받으면 경매 시 임차인의 전세금 변제 순서가 뒤로 밀리게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는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는 인간생활의 삼대 요소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 청년들은 대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상식적인 용어, 법률, 제도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정식적인 과목으로 시험을 봐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자살 예방 교육 등과 같이 가끔 듣는 수업으로 부담감을 덜며 재밌고 어렵지 않게 부동산과 관련된 상식적인 용어, 법률, 제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얕은 지식이겠지만 고등학교 때 배운 예방 교육을 기억하여 실천하듯이 전세 사기를 예방법을 기억하여 실천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임차인들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부동산 공부를 얕게라도 공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여러 법과 제도를 발현시켜 청년임차인들을 지키고 청년을 괴롭히는 전세 사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30 청년 전세사기 대책의 필요성
    디딤PM

    조회수 1530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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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란

    인권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와 자격을 위한다. 인권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보편성을 적용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인권으로는 유엔헌장으로 유엔헌장(1945)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13)을 규정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써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194812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수원시의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를 보면 7(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다.

    수원시에서는 2022년도 정책과제 현황으로 인권침해 구제업무 내실 강화(지속),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확대(지속), 출자출연기관 대상 인권실태조사(지속), 체육계 인권 실태조사(지속), 수원시 인권 영향평가 조례 제정(신규), 홍보콘텐츠 인권 영향평가(신규), 수원형 인권 보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신규)을 실천과제로 삼고 인권정책팀, 인권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인권침해 구제업무 민원 제기와 절차

    ( )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조사, 권고 등의 적극적 구제 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와 증진한다.

    (신청 대) 수원시민 및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등 인권침해를 받은 수원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신청내용 ․ 방법)

    - , 장애 등에 따른 차별,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 각종 인권 문제다.

    - 시와 그 관련기관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이다.

    - 문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구술, 전화로 신청한다.

    방문 및 우편 : 수원시청 별관 7층 인권센터

    팩스 : 031-369-2060

    전자우편 : suwonrights@korea.kr

    홈페이지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인권 아카이브 → 인권침해 신고

    전화 : 031-228-2616~2618

     

    (조 사 자) 인권센터장이나 시민인권보호관 2명이다.

    (처리기한) 진정 접수일로부터 90(성희롱 : 30) 처리한다.

    (처리 절차)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

     

     

    1. 난민에 대한 인권

    난민인권센터(Refugee Rights Center, NANCEN)는 한국 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2009년도부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권리 침해 사례 개입, 난민 권리 상담, 시민 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유럽은 물론 한국에까지 요청이 들어왔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과 개인이 한국으로 왔고, 그들은 본인들의 나라에 정착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난민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누릴 권리가 있고 난민에게도 인권의 소지로서 외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나라의 힘이 개인의 힘이 되어버렸다.

     

    2. 이주자에 대한 인권

    과거에 단일민족이라고 외치지만 역사상 침략과 인질이 많은 나라로서 단일민족의 삶이 이뤄지긴 어려웠다.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나 타국에 와서의 정착하는 삶이 녹녹하지는 않다.

    언어, 문화, 바라보는 시선들을 이기며 정착해야 하는 삶은 취업과 가정생활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때가 많다.

    한국도 다른 나라에 이주민으로 가서 학업이나 취업과 진로, 또는 가족을 따라 이주민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국제화 시대에 한국 사람도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 사람도 한국으로서의 삶을 산다. 방송인들도 외국 국적을 갖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들을 한국의 삶에 정착할 수가 있도록 차별하지 않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생의 인권

    학생들은 국가의 법률로서 보호도 받지만, 규제를 받는 것도 있다. 2의 규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속박할 수도 있고 권리를 누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기에 학생들은 조례를 알고 학교생활에 적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학교 단체생활에서 1:1의 관계가 아니라 활동과 수업도 단체로 진행되어야 하는 학생은 개인적인 생각을 누르며 불이익도 느낄 때가 많다. 학생 본인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곳으로 인식할 때도 있다.

    단체라서 한 묶음으로 보고, 그것에 맞추지 못하고 획일적인 학습에 대응할 경우는 부적응 학생이 되는 시선을 받는다. 학생의 자율적인 삶이 더 창의적인 학생이 되는 방법일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4. 인권으로서의 동화

    지각 대장 존(존 버닝 햄 글, 그림)을 읽다 보면, 학생과 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학생과 교사가 등장인물이고 주변에 자연물과 동물들이 매개체가 되어 이야기는 전개된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악어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만난다. 그러나 교사에게 존 패트릭 학생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지각한 이유를 말하지만, 믿어주지 않고 도리어 반성문을 쓰게 하고 꾸지람을 준다. 마지막 장면에는 교사가 털북숭이 고릴라한테 붙들려 천장에 매달려있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존 패트릭은 고릴라 같은 건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교사가 학생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학생을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을 동화 속에서 나타낸다.

     

    5. 노인의 인권

    처음부터 노인이었을까! 힘을 사회에 쏟은 노인은 몸이 노쇠해지고 약해지면서 건강까지 잃었다. 맑았던 정신력과 세심함을 소유했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약자의 대열에 들어간 노인들의 삶은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밟고 가는 방향일 수 있다. 그런데 약자라고 느끼는 마음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게 된다.

    과거에는 조건 없는 복종과 봉양을 통해 효를 실천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효도관이 변하고 부부와 자녀만을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 단위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의 사회적 지위로 하락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사회적 지위가 낮아져 약자가 되었다.

     

     

     

    6. 약자들의 인권

    강자만 살아남는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약자는 약한 것을 인지하고 강자에 의한 사회에서 강자의 휘둘림에 움직여야 한다. 그것은 기계적인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약자이지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소리를 말하게 한다.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스스로가 차별받지 않는 삶이 된다. 약자는 약자가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있는 권력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7. 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시민의 인권은 불편함에서부터 올 수 있다. 그리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바뀌고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한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적인 삶을 꿈꾼다면 우리는 이런 불편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능력과 직위, 나이의 차이로 인해 무시하고 얕잡아 본다면 위의 군림하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다. 인간은 모르면 알려주고 먼저 배웠으면 배운 것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없어서 무시가 아니라 있으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마음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권사회를 바래본다.

     

    참고: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

     

     

     

     

    나의 인권, 우리의 인권
    두드려

    조회수 1824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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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의 정의

    자원봉사란 사회문제를 예방 및 해결되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서도 인간 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낯선 타인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공선을 고양함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1997, 김영재 외, 2002 : 15-16, 재인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서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말하고 있다.

     

    자원봉사의 특성

    자원봉사는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남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원봉사는 크게 4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 번째 특성은 자발성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누군가 지시해서 하는 일이 아니며 강제성이 없다. 오직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둘째, 무보수성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정신적인 가치와 만족 이외에 어떠한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무보수 활동이다. 최근에는 자원봉사들에게 실비(교통비, 식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대가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타성이다.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고 이를 지켜가기 위한 활동이다. 넷째, 지속성이다.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의 의지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되어야 하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 전환을 위해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해서 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자아 실현성, 학습성, 헌신성, 공공성, 협동성, 전문성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1365 자원봉사 포털 http://www.1365.go.kr).

     

    자원봉사의 필요성

    첫째, 자발적으로 돕는 사회풍토를 조성한다. ,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태도를 극복하며,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등 자발적인 참여의 풍토가 조성된다.

    둘째,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민정신을 길러 준다. 지역사회를 포함한 어떠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속 의식과 참여 정신이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의 보람과 시민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게 되고, 결국 건전한 사회풍토를 만들어 내는 바탕이 된다.

    셋째, 유능한 사회지도자 양성에 도움이 된다. 유능한 사회지도자란 봉사 정신과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봉사의 가치를 깨닫고 그에 따른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서와 감수성의 발달은 결국 유능한 지도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며, 이러한 지도자들이 양성됨으로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바탕이 마련될 것이다.

    넷째,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회를 만든다. 자원봉사 대상의 대부분은 소외당하는 사람들, 스스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힘든 일을 나누는 일은 그들에게 생의 가치를 느끼게 해 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심어 주게 된다.

    다섯째,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해 준다. 자원봉사활동은 결국 남을 배려하는 마을을 길러 준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어떠한 어려움도 스스로 이겨내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양보와 포용감을 심어 주게 되어 결국 사람이 오가는 사회로 발전하게 만든다. (김범수 외, 2001).

     

    현대 사회에서의 자원봉사

    단체의 이름으로 봉사가 진행되면 봉사활동 후 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고 단체의 시너지로 큰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계획과 실행 그리고 결과 보고까지 나타날 수 있는 표본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자발적인 행위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활동이 자원봉사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정의에 따라보니 알게 되는 때도 있다. 개인이 시간을 내서 물질적이든 시간과 행위적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자원봉사라고 말할 수 있다.

     

    단체봉사에 시간과 거리가 맞지 않는 경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봉사자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 자원봉사자의 긍지와 의지를 돋우기 위해 봉사자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한다.

     

    봉사자 연재 1탄 우경주 선생님을 만났다.

     

    1. 선생님 소개를 해 주세요.

    미술대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고, 퇴직 후에는 도서관 등에서 미술사 강의를 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수원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등에서 도슨트 활동을 했습니다.

    2018년 수원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는 도슨트교육을 담당했습니다. 2019년에서 지동창룡마을창작센터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했습니다. 틈틈이 쓴 글로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수원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집도 냈습니다.

    현재는 대학원에서 회화과 과정을 밟으며, 미술작업 활동으로 전시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선생님이 현재 하시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미술 인문학과 도슨트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 오늘 신문에 미술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봉사로는 2012년부터 수원특례시 여성 친화모니터단 임원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경기여성거번넌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아트인이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선생님이 봉사하게 된 동기를 듣고 싶습니다.

    중학교 교사를 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살아가면서 동반되어야 할 활동이라고 교내외 봉사활동을 소개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이 보여준 신문을 통해 아버지의 봉사활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의사이신 아버지께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랫동안 무료로 치료해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오신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사회를 위한 봉사를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봉사를 했었고, 현재도 유지하고 계신 봉사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하며 직접 장애인들의 몸과 동력의 역할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동일 공간에서도 불편해하는 사람과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며 공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타인의 불편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어머니 독서 회장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미술 작품감상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미술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며 설명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원특례시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관심을 두고 여성 시민 모니터 활동을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의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도 골고루 받으며 낮아 있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니터하는 역할입니다. 나도 여성이고 제 자녀도 여성인데 사회적존재로서 평등함을 추구함은 당연하다는 생각과 여성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틈틈이 지인들과 아트인이라는 이름으로 미술감상과 음악, 시 낭송 활동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저는 문학회나 미술관 오프닝 행사에 참여하면서 관객들의 분위기를 예술표현으로 집중시키며 참여자들과 예술로 대화하는 기분을 가졌습니다. 수원특례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참여해서 연주도 진행했습니다.

     

     

     

      

    5. 봉사하셨을 때 기억에 남는 봉사-수혜자와의 기억에 남아있는 관계를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봉사가 힘드셨거나 보람되셨던 점도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봉사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갔고 돌아오는 길은 늘 즐거웠습니다. 미술관에서 작품해석을 하며 관람객들에게 예술에 관한 관심과 새로운 시각을 도와주는 도슨트 활동은 제게 너무나 유익한 경험입니다. 해설을 듣고 작품 이해가 쉬웠다고 말씀하시는 관람객들이 고맙다고 하시니 봉사를 하면서 제가 힐링이 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봉사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어린이 미술 감상 수업을 1년 정도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상 수업을 게임처럼 재미있게 진행했었고 어린이들도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집에 가서 수업에서 배웠던 화가들의 책을 다시 찾아보고 화가와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들려주었다는 어머님들의 말씀을 듣고 재미만을 따라오지 않았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경기 중앙교육도서관에서도 성인 명화 감상을 진행했는데, 수업 시간이 유일하게 힐링 타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심히 들으시던 분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지동창룡마을창작센터에서 근무할 때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했습니다. 근무 중 오전 바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해서 한글을 모르는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글과 함께 미술 감상과 음악감상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문화생활을 경험하면서 기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났고, 글을 익혀 시화전을 열어 드렸을 때 기뻐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봉사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람의 의미를 생각하면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6. 처음 봉사하셨던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봉사를 할 거라 생각되시나요?

    아마도 저는 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 기회도 자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 봉사를 어려워하시는 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할 수 있는지 팁을 알려주신다면요.

    이웃과 공적인 책임에 마음을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쁘더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오늘부터 봉사하기로 결심했어! 라는 생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신이 잘하는 분야로 봉사를 시작한다면 큰 보람과 행복으로 자신에게도 활기찬 생활이 될 것입니다.

     

    8. 앞으로 계획하는 봉사활동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장애인에게 문화예술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미술 감상과 음악연주, 시 낭송을 들려주는 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봉사에 마음을 더 쓰고 싶습니다.

     

     

     

    인터뷰하고 나서

    선생님은 차분하시고 조용한 성품이지만 예술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힘이 있으셨다. 봉사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봉사를 몸소 실천하셨던 모습을 보이셨는데 앞으로 삶에서 봉사는 본인의 생활이라고 말씀하셨다.

     

     

    봉사 관련 사이트

    1365 자원봉사 포털

    -https://www.ggvc.or.kr/ 경기도자원봉사센터

    -https://www.suwonvol.com/fe2/main/NR_index.do 착한 공터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참고문헌
    -김범수 외 공저, 2001, 자원봉사론, 학지사
    -임호, 2006, 자원 봉사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부산발전연구원

     

     

     

    봉사자를 만나다① 문화,예술 봉사자 우경주 선생님
    두드려

    조회수 2803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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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정동호 선임매니저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자면?

     

    정동호 선임매니저 : 수원탁틴내일(현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에서 각각 2년 정도 활동을 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사업과 모니터링 등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뉴욕에서 열린 70회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193개국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합의한 17개의 원칙이다. 이 목표는 개발과 지속가능성이 공존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환경실천계획인 의제21’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환경, 경제, 사회를 포괄하는 17가지 목표가 만들어진 것이다. 각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 목표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행하고 있다.

     

     

     

     

    17개의 큰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169개의 세부목표도 있다. 빈곤종식,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였고 각 지자체에도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있다. 경기도와 수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있다. 그러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17가지 국제적 합의를 대한민국에서 실천하기 위해 시민과 행정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다. 보통 사무국이 있고 지역에 필요한 주제에 맞는 분과별 위원회 활동을 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이슈마다 다르지만 보통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기준으로 나뉜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현재 6개 위원회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를 보면 K-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불리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가 있고 각 광역, 기초 지자체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있다. 경기도는 G-SDGs(Gyeonggi-d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수원은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있다.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이 가장 먼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17가지 목표를 실천하고 평가하기 위해 각 지역의 정책이나 시민사회 활동과 연계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는 주로 목표별로 설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2. 지역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하는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있나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지역의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아무래도 지자체 예산과 정책, ·관의 활동, 지역의 환경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목표를 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일 것이다. 거버넌스 (governance)란 공공영역의 행정과 민간영역이 협력을 한다는 의미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17개 목표를 실천하는 지역의 거버넌스인 것이다.

    개인적인 우선순위는 첫째가 기후문제라고 본다. 기후 변화는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 또한 해결될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식량 문제인데 이는 가뭄으로 인한 식량 부족처럼 기후 문제와 관련이 많다. 기후 변화 때문에 빈곤과 빈부 격차 문제가 심화 될 수 있다. 방치하면 나중에는 돈으로도 해결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3. 일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 있나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원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만들었던 일이다.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로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무엇부터 할지 논의하고 전문가, 지속협 위원 등 여러 이해당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여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고 선언하는 전 과정을 함께 했기에 굉장히 뿌듯했다. 위원분들도 직접 본인의 손으로 만들었기에 애착이 굉장히 많고 이해도도 높다. 이 과정에서 배운 점도 굉장히 많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많은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는 과정을 배웠고 거버넌스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다. 당시 나는 많이 부족했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는 것이 보람있고 자부심도 있다.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일은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야근도 많고 업무가 많았지만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일이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다. 당시 자원봉사로 함께 활동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지금은 그 친구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를 보고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때 나는 많이 부족했고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그런 말을 해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그 당시 내가 하는 활동이 좋아 보이고 재미있어 보였나 싶다. 그 친구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 아동보호기관에 들어간 상태이다. 내가 그 곳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던 일 같다. 한 사람의 길을 조금이나마 제시해줬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하다.

     

     

     

    4.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항은 무엇인가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사실 이 분야는 일은 많고 보수는 적게 받으며 모두들 그렇겠지만 사람간의 갈등도 종종 있다. 그러다보니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도 아니고 업무는 많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관계에서 어려움도 겪고 그에 비해 보수는 적으니 한때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직업에 대한 원망도 있었다. 뜻은 좋지만 과정이 너무 힘들다보니 저 자신이 흔들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일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다. 일하다 보면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느끼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

     

     

     

     

     

     

    5.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자주 하는 생각인데, 시민사회 활동이 나름의 성과가 많지만 그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이나 예산 지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더 적절한 곳에 쓰이게 했다든가 하는 성과는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았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성과가 수치로 환산되고 널리 알려지는 일이 많지 않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수원 시민사회의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운동을 통해 현실에 맞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책정하여 가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았던 것, 성적인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을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개발 사업 등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저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있다. 이미 문제가 터진 이후에 수습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비용적인 부분으로 환산이 되지 않고,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민단체가 하는 일도 없이 세금만 먹는다며 각종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기도 한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시민사회의 활동으로 시작된 제도의 개선으로 함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과도한 노동시간의 제한 등 시민사회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이 많은데 그러한 과정을 잘 모르고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는 시민들도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의 활동 성과를 잘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면 좋겠다. 그게 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보니 시민사회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새로 생긴 목표가 있나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활동가들이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싶다. 활동가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 설문조사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 중 하나가 재충전, , 마음의 회복이다. 타인을 위해 정신없이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업무를 소화하다보니 신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는 활동가들이 많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인정받는 일도 아니라서 가끔은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활동가들의 번아웃 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열어보고 싶다. 실제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올해 진행했는데 참여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반응이 좋았다. 내 생각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 센터 예산과 사업 방향도 고려해야겠지만, 꾸준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활동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해보고 싶다. 공익활동이 재밌고 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

     

     

    7.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익활동 분야에서 일하면서 좋은 분들을 만나 많이 배우고 발전했다. 힘든 것도 많지만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인생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 같다. 공익활동은 할 만한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본 에디터는 정동호 선임매니저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매니저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고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이야기와 실무자가 생각하는 앞으로 센터의 방향성을 듣고 센터의 에디터로 전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인터뷰] 무슨 일을 하다 왔니? - 정동호 선임매니저
    Tommy

    조회수 1708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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