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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도민들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방향 그리고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단체의 활동과 다양한 공익활동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에디터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12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1. 모집내용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2. 모집인원 : 분야별 모집, 총 20명 내외

    구 분

    모집인원(명)

    관련분야

    주요내용

    비 고

    공익정책

    3

    발전방안연구/정책연구/법/세무/회계/민관합동 등

    - 정책연구, 온라인자료관

    - 공익활동자문단(상담소)

    -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시민사회 이해를 요함

    공익이음

    5

    단체지원/네트워크/시·군센터/조례/중간지원조직 등

    - 시민사회 네트워크

    - 경기도-시·군 네트워크

    공익디딤

    7

    활동가지원/교육/복지/청년·청소년/비영리홍보/환경 등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 공익활동 홍보, 정보아카이브

     

    공익퍼짐

    5

    비영리스타트업/단체설립/공공공간/활성화/사회공헌 등

    - 비영리 스타트업

    -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인원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모집기간 : 2022년 1월 26일(수) ~ 2022년 2월 9일(수) (총 14일)

     

    4. 결과발표 : 2022년 2월 17일(목),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5. 지원자격 :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개인, 단체(제한 없음)

     

    6. 활동기간 : 2022년 2월 24일(목) ~ 2022년 12월(원고 마감 : 2022년 11월)

     

    7. 활동내용

    ○ 온라인 활동

    - 에디터 전체 및 그룹별 메신저 소통방 운영을 통해 공익활동정보와 지역별 행사소식 전달

    - 월 최대 2건의 콘텐츠를 조사 및 작성하여 센터 홍보채널(센터 공식 홈페이지 공익웹진, 블로그, 페이스북, 월간 뉴스레터)에 아카이빙

    - 자유원고

    ·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영감을 주는 관심분야의 다양한 국내 · 외 공익활동 정보, 사례, 자료 등을 선별, 편집, 재가공하여 콘텐츠를 제작 후 공입웹진에 아카이빙

    · 자유원고 예시 : 31개 시·군의 공익활동 사례 리스트 /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 소개 /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소개 / 국내외 분야별 인력풀 / 경기도 공익활동 사업 / 기타

    - 현장스케치원고

    · 31개 시·군 전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센터행사 또는 지원단체 행사에 참관하여 현장스케치(사업 담당자 상시 일정협의, 필요 시 담당자와 함께 이동가능)

    · 활동기간(10개월) 내 최소 3건 이상의 현장스케치원고 필수작성

     

    ○ 오프라인 활동

    - 에디터 정기회의를 통한 콘텐츠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에디터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으로 시민사회 이해 및 개인역량 강화

    - 정기모임 일정 : 분기별 1회, 연 4회 예정 (※ 기타 세부 일정 추후 공지)

    - 필요에 따라 그룹별 온라인 회의 상시 진행

     

    8. 활동혜택

    ○ 에디터 정기회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익활동 정보 공유

    ○ 정기회의 참석 시 회의비 지급 (※ 단체 에디터의 경우 참석자 중 1인에게만 회의비 지급)

    ○ 수료조건 만족 시 활동인증서 발급

      - 수료 조건 : 활동기간 내 현장스케치원고 3건을 포함한 최소 6건의 원고 필수작성

      - 6월 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제출 현황이 현저히 미진할 경우 아카이브 에디터 자격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 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원고료 지급

    - 원고 제출은 현장스케치 및 자유원고 구분없이 월 최대 2건

    - 원고 제출 시에는 센터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하나의 원고 당 최소 1면에서 최대 6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시리즈물 작성 또는 분량 초과 시 센터와 사전 협의

    - 이미지는 홈페이지 업로드 크기와 별도로 센터 양식 기준 10행으로 취급(※ 이미지 분량 취급 기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지방자치인재개발원]20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9. 지원방법

    ○ 지원방법 : 이메일 지원 (mjkang@gggongik.or.kr)

      - 홈페이지의 「붙임1.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지원

       ※ 지원서 파일명 :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지원서_성명(팀명)

       ※ 포트폴리오 또는 참고서류 있을 시 메일 별도 첨부

      -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제출

    ○ 문의 : 이메일 mjkang@gggongik.or.kr / 전화 070-4156-4867, 4868 아카이브 담당자

       ※ 점심시간(12:00~13:00), 휴일 및 공휴일 제외

    .

     

    10.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일정 : 2022년 2월 14일 (월) (예정)

    ○ 심사방법 : 분야별 센터 내부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

    ○ 심사기준 : 분야적합성, 원고작성능력, 현장스케치 적합성, 창의성 등 고려

        ※  공익활동 경험이 있는 경기지역 공익활동가, 20-21 아카이브 에디터 우대

    ○ 심사위원(4~5인) : 분야별 추후 구성

     

    11. 유의사항

    ○ 에디터가 제출한 원고의 소유권은 센터에 있으며, 원작자 표기 후 일부 수정하여 센터 홍보채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모든 에디터의 콘텐츠가 균등하게 게시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업로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 다수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차기 에디터 희망 시 재지원 필요하며, 센터 평가기준에 따라 희망 시에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 에디터가 작성하는 모든 자료는 국내․외의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전문자료, 보고서 등을 선별, 편집, 재가공할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표절, 복제 등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에디터의 권한을 취소하며 원고료 지급 이후라도 표절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지정계좌로 환수 조치함

    ○ 센터 예산 조기 소진 시 원고료 지급이 어려워 콘텐츠 수집이 마감될 수 있음

    ○ 원고료는 공동작성(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단체에 지급되며 배분에 관여하지 않음

    ○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침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에디터에게 있음

    ○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거나, 특정종교, 상업적 광고의 형태로 판단되는 원고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수 없으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음

    ○ 참고 사이트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 기타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모집(1/26~2/9)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회수 1646

    2022-01-25
  •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여러 글을 쓰던 중, 제게 하나의 요청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수련관의 이야기를 다뤄줄 수 있겠느냐는 요지입니다. 제가 쓰는 글은 대부분 청소년의 공익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방향입니다. 이와 맞을 것으로 생각하여 오늘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참여기구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해당 제보자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 20214월 기준으로 812,158명입니다.)

     

    . 저는 외대부고로 진학하기 전에 제가 거주했었던 부천시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우연히 학교 SNS에 홍보 포스터가 와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제 의견을 전달하고 직접 이행할 길이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천은 인구밀도가 높고 주거지역이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 청소년수련시설이 고르게 분포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현재의 교육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은 학교생활을 하는(자퇴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창의성이 억제되고 성적에만 집중해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방과 후에도 사교육에 시달리는 우리를 보며 어쩌면 우리가 문화 행사, 대회를 거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등수에만 집착하고, 성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청소년 개개인의 흥미와 재능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 주입식 교육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고려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할 생각조차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일부 청소년의 노력이 돈을 벌기 위한,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인지도 없는 정책을 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힘이 빠지고 고민만 느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청소년 활동이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활동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 맞습니다. 부천시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가까운 부천시 오정구의 경우,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 꾸마가 있고,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문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도 있으며 주로 부천시의 역곡중-고등학교, 도당중-고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 학교 인근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의 수가 밀집한 것은 어느 정도 팩트입니다.

     

    교육이 주입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개개인의 창의성보다는 등수와 성적으로 진로가 판가름난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현 교육 체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나 휴식보다는 학원을 선택하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의 취학률과 교육이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15~1987.0%, 20~2450.0%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85.0%, 42.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11686053752

     

    교육열이 상당히 뜨거우며 입시를 위해 모든 걸 고려할 정도로 청소년기는 입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해당 사례는 어떤 것인가?}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전 차세대위원회, 복사골 소재)는 보통 3월부터 1년 동안 활동하고, 20명 이내로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두고 활동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재단과의 협력이 많아 청소년의 여러 활동을 지원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모여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활동 중에서 1년마다 발행하는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중 부천시 청참위에서는 매년 5월 가정의 달마다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2019년 당시에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형의 도움을 받아 리허설, 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공연홀에서 대기실과 전용 통로, 종류별 무대 스크린, 조명 스피커 제어 장비도 당시에 처음 접했었고, 제안 대회 진행에서도 10개 팀의 청소년 정책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대를 제안한 도담도담 팀의 <청소년카페무지개 신규 시설 확충>,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를 청소년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의 진로와 공부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자는 이황 팀의 <자유학년제> 등의 제안이 나왔음.)

     

    당시에 즐거웠다고 하며 대회 진행 전에는 포스터를 청소년시설 홍보 지도와 함께 학교를 보내는 활동도 했었습니다.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1905291130093072C083&s_code=C083

     

    또 다른 활동으로는 위원회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해준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법령을 보고, 수정-제안하는 방법’, ‘제안서 작성 방법’,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글쓰기 방법이었습니다.

    사적으로는 공무원 소속의 위원장 형으로부터 문서 작성 방법을 배웠는데, 이것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련회도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다른 2개의 청소년수련관 위원들과 함께 12일 동안 레크리케이션, 물총놀이, 보물찾기 등을 진행하면서 소중한 추억도 쌓았습니다.

     

     

    {그래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아쉬운 점들}

     

    작성자는 학교 SNS에 메시지가 온 것으로 청참위를 알게 되었고, 자기소개서, 면접을 본 후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보의 부진함은 물론, 청소년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활동이 아닌지라 지원율이 적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1억 원을 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사용(여성 생리대 자판기 설치, 청소년 수련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진행함.)하는 청소년예산참여위원회’, 청참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의회처럼 외부활동도 많이 진행했으나, 몇몇 활동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먼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부천시청에서 부천오정경찰서 김춘옥 과장, 부천시의외 김성용 의원, 인천가정법원 허미숙 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과 함께 부천시에서 진행한 활동인데, 부천시청에 들어가 공식적인 행사로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2차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며 명목상 만나는 자리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이해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교육-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체감했었습니다.

     

    https://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073

     

     

     

    청참위 위원 전원과 함께 부천시청을 견학하고, 부천시장과의 간담회 자리도 가졌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의 위치에 있었으나, 의무적으로 만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했습니다.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진보가 없었다는 점, 정기적인 만남이 불가하다는 점,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결국, 청소년 참여기구는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로 청소년 정책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김으로써 예산을 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12(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서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보장되어 있으나,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만날 기회,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으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업에는 많은 의무를 주면서도 청소년 정책이 고려되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청참위에서는 많은 소통이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학생의 대부분은 목소리를 직접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심의 부재, 소통의 창구 제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했으나, 청소년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청소년이 적극 활동함으로써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부천시 청참위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청소년이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인데,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청소년기 역시 인생에 있어 한 번만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소중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자라면 청소년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자라나면 청년이 되고. 그 청년이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시기인 청소년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입시라는 명목 아래에서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인프라의 폭까지 달라지니, 이러한 사례를 유튜브, 뉴스 등으로 접한 청소년 세대는 당연히 각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청소년은 자신의 성장과 행복, 즐거움을 위해 청소년 활동에 뛰어듭니다. 제가 에디터 활동을 하며 소개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오늘 소개한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당장 교육제도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의 모습은 응원해줘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활동, 부천시 청소년 참여기구로 소개합니다!
    HHDM Hyun

    조회수 1548

    2021-11-03
  •  

    들어가며

     

    경기도가 올해 청년 정책에 약 4500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전보다 더욱 다양한 청년 공익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회에 걸쳐 청년 공익활동의 법적 근거와 활동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먼저 청년 기본법과 청년 조례를 먼저 살펴보고 경기도 청년 정책과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웹진에서는 이어서 청년 참여기구,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정책협의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법 및 청년 조례]

     

    청년 공익활동을 소개하기에 앞서, 청년 공익활동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경기도 및 시군 청년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본문참고).

    청년 기본법의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청년정책조정위원회), 14(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15(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16(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는 청년들이 청년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쓰여있습니다. 각 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청년기본법 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중 제14(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및 산하 시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상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를 제정하여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목적, 구성 조건, 운영 원칙을 정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바로가기)

     

     

    그림1.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처럼 경기도 및 산하 지자체에서는 청년 기본법에 따라 청년 기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는데요,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는 만큼 청년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점검하고,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 및 공익성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 및 금융, 생활 및 복지, 정책참여 유형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림2. 온라인 청년센터

     

    바로 온라인 청년센터(바로가기)입니다. 이곳에서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정책을 유형별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청년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공간, 청년 정책 및 취업 고민 상담소, 각종 청년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3. 온라인 청년센터-경기도

     

     

    또한, 경기 청년 포털(바로가기)에서 경기도의 청년 정책만을 편하게 확인 할 수 도 있습니다.

    경기도 주요 청년 정책으로는 다음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청년면접수당

    -청년에게 면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최대 30만원(면접 15만원, 6)을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문화창조허브

    -경기도가 설립한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지원센터로, 아이디어 보유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창업자금,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등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분기별 25만원)

     

    경기도 기숙사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청년(입사정원 273)에게 경기도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숙사를 제공하며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조식·석식 등 제공

     

    이외에도 경기 청년 포털에서 주간 청년정책, 월간 청년 정책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청년 정책을 확인하고,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청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단위로는 앞서 언급한 경기도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참여 기구가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시군 청년 조례(현재 가평 제외한 모든 시군 제정됨)에 따라 청년 위원회 및 청년 협의체, 그리고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기 활동들의 경우 모집일정 및 인원,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기간에 모집일정을 확인하고 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청년 정책의 심의, 자문을 담당합니다.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합니다.

    한편, 경기도 보다 넓은 권역을 무대로 청년정책관련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확인해보세요.(바로가기)

     

     

    그림4.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고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4317887

    https://blog.naver.com/bucheon-city/22228362464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7_0001421653&cID=14001&pID=14000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popup/youngPlcyUnifCmprList.do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951#0000

    https://www.2030.go.kr/main

    https://youth.gg.go.kr/site/main/content/KY01_020101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이렇게 해보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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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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