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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이렇게 해보세요!(1)

작성자: 이음 / 날짜: 2021-06-07 / 조회수: 2641

 

들어가며

 

경기도가 올해 청년 정책에 약 4500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전보다 더욱 다양한 청년 공익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회에 걸쳐 청년 공익활동의 법적 근거와 활동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먼저 청년 기본법과 청년 조례를 먼저 살펴보고 경기도 청년 정책과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웹진에서는 이어서 청년 참여기구,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정책협의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법 및 청년 조례]

 

청년 공익활동을 소개하기에 앞서, 청년 공익활동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경기도 및 시군 청년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본문참고).

청년 기본법의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청년정책조정위원회), 14(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15(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16(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는 청년들이 청년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쓰여있습니다. 각 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청년기본법 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중 제14(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및 산하 시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상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를 제정하여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목적, 구성 조건, 운영 원칙을 정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바로가기)

 

 

그림1.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처럼 경기도 및 산하 지자체에서는 청년 기본법에 따라 청년 기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는데요,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는 만큼 청년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점검하고,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 및 공익성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 및 금융, 생활 및 복지, 정책참여 유형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림2. 온라인 청년센터

 

바로 온라인 청년센터(바로가기)입니다. 이곳에서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정책을 유형별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청년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공간, 청년 정책 및 취업 고민 상담소, 각종 청년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3. 온라인 청년센터-경기도

 

 

또한, 경기 청년 포털(바로가기)에서 경기도의 청년 정책만을 편하게 확인 할 수 도 있습니다.

경기도 주요 청년 정책으로는 다음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청년면접수당

-청년에게 면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최대 30만원(면접 15만원, 6)을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문화창조허브

-경기도가 설립한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지원센터로, 아이디어 보유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창업자금,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등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분기별 25만원)

 

경기도 기숙사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청년(입사정원 273)에게 경기도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숙사를 제공하며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조식·석식 등 제공

 

이외에도 경기 청년 포털에서 주간 청년정책, 월간 청년 정책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청년 정책을 확인하고,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청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단위로는 앞서 언급한 경기도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참여 기구가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시군 청년 조례(현재 가평 제외한 모든 시군 제정됨)에 따라 청년 위원회 및 청년 협의체, 그리고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기 활동들의 경우 모집일정 및 인원,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기간에 모집일정을 확인하고 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청년 정책의 심의, 자문을 담당합니다.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합니다.

한편, 경기도 보다 넓은 권역을 무대로 청년정책관련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확인해보세요.(바로가기)

 

 

그림4.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고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4317887

https://blog.naver.com/bucheon-city/22228362464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7_0001421653&cID=14001&pID=14000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popup/youngPlcyUnifCmprList.do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951#0000

https://www.2030.go.kr/main

https://youth.gg.go.kr/site/main/content/KY01_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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