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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7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조회수 1188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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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충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하시죠?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이 말이 무엇인지 알려면,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단어에 들어간 각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2조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시민이란, 지방자치법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이었던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민사회시민사회 활성화의 정의를 보면 공익활동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공익활동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됩니다.

     

    단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일수록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정치의 안정과 경제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선진국에서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러미 리프킨 같은 학자들은, 미래에는 기업이나 정부보다 시민사회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민사회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이 특정주체들에 대한 수혜정책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전략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의 옹호,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 시민사회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긍정적 기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기도와 각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성남, 평택, 군포, 의정부, 구리, 광명, 안성 등 7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공익활동 중간지원 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먼저 경기도에서는 202032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가치 확산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 활성화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가 수원에 위치해 있어 북부권역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향후, 북부지소 개소(2022년 하반기 목표)로 경기도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여 북부지역의 지원이 한층 원활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성시는 도농교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을 아우르기 위한 목적으로 20214월 중간지원조직인 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 개소하였고, 20223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군포시는 경기도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으로 20215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는 202111월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성남시는 20224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평택시는 20227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의 주체를 경기도 2,5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시민 개개인까지 넓게 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요. 경기도 및 각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 시민사회조직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경기도-·군 센터 네트워크 회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소를 앞둔 5개의 센터(안성시, 군포시, 구리시, 성남시, 평택시)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난 419일 오후 3,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네트워크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오종임 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낙빈 센터장,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경기도 민관협치과 이태희 도민협력팀장, 정운길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등의 참석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2월에 진행했던 회의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각 시·군 센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 진행할 사업 등 2022년 사업 및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2) 위드 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 지원

    3)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4) ·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5) 공익활동 자문단(상담소) 운영

    6) 시민사회 활성화 및 발전방안 정책 연구

    7) 정보 아카이브 및 홍보지원

    8)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9)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시민참여형 공익활동 지원

    2) 청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공익활동 정보 플랫폼 및 공간 대관

    2) 센터 홍보 사업

    3) 공익활동 기초 조사 단행본 제작

    4) 비영리 회계 가이드북 제작

    5) 공익활동 활성화 시민 교육

    6) 공익활동 페어 2022

    7) 의제실험실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2)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NPO 공모사업, 중간지원조직 및 활동가 역량강화 등)

    3)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유공간

    4) 활동가 쉼 지원사업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427일 개소식)

    1)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및 인프라 조성(플랫폼 운영구축, 아카이빙, 협업공간 운영 등)

    2) 공익활동가 역량강화(공익활동 상담소, 공익활동가 및 단체운영 역량강화)

    3)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공익활동 의제 모임, 시민사회 공론장)

    4) 정책연구(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77일 개소 예정)

    1) 공간지원 및 공익캠페인 지원

    2) 생활밀착형 의제발굴

    3) 의제별, 권역별 네트워크

    4) 공익활동 실무역량강화

    5) 공익활동 인큐베이팅

    6) 공익활동 활동가 대회

     

    사업 내용 공유 이후에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의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멤버십 및 교육·교류를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고민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후 경기도 민관협치과의 협력 사항 요청 및 기타 논의를 끝으로, 회의는 종료 되었는데요. 센터별 사업 내용 공유 및 고민 등을 토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회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각 시·군 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도와 시·군 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경기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긴밀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 돕고 교류하면서, 시민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뭉친 경기도와 각 시·군 센터!

    시민들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현장스케치]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각 시·군이 뭉쳤다!
    요미

    조회수 1975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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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서있니?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난 성과와 2022년 과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 원 찬

     

     

    20203월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올해로 2주년을 맞이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탄생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충남, 충북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고, 지역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새로운 사회 공익활동을 지원, 발굴, 기획하는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년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군지역 순회간담회(31개 시·군에서 40회 진행/ 415개 단체 574명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여 현재 성남시 등 12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군포, 구리, 안성, 성남, 평택 등 5개 기초지자체에 설립되었고 올해에 광명, 의정부 등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 처음으로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익활동단체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25백여개 단체 중 1천여개 단체를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지자체 최초로 1천여개의 단체 대한 편람 제작)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촉진했다.

     

     

    공익활동단체 뿐만아니라 공익활동가 개인 지원을 통해 활동가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려 노력했다. 특히, 신생 공익단체의 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극복 공익활동 긴급지원사업,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 변호사 등 공익활동 자문단 161명 구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및 활동가 180여명을 대상으로 비영리회계 원리와 이해 교육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넷째, 경기도 및 전국적인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의 불안정성과 비체계성 그리고 새로운 사업발굴의 한계, 공익활동의 확장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및 공익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안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북부지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는 등 조직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센터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센터 내 활동가들의 체계적인 역량강화와 학습문화를 조성 그리고 조직운영과 사업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비영리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지역 다양한 공익활동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위한 도민캠페인 등 홍보전략이 마련되고, 도민과 활동가들에게는 인정과 보상시스템(포상 등)을 마련해서 경기도 공익활동의 문화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북부 DMZ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지역으로 특화된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익활동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 조직개편과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 그리고 핵심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은 민선8기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의 로드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민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도민참여형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연차별 시행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일부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사회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첫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지자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에 광명시 등 2~3개가 추가로 설립되면 (가칭)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군 공익활동의 성장, 촉진할 수 있도록 (광역)경기도센터와 (기초)·군센터간의 공동사업 추진, 정책협의 등 협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그리고 경기도 및 시군단위의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적, 정책적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기 구성된 경기도 중간지원조직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도 경기도와 시군의 시민사회 그리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갈 길이 멀다. 경기도 시민사회와 공익단체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그룹으로 성장하여 경기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협치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축임은 자명하다. 이 축의 협력자이자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의 이유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서있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난 성과와 2022년 과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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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사업 경기도-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이음' 회의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2224일 오후 2, 경기도-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이음활동이 있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소개와 시민사회 활성화 경기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과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소개

    주요사업 5개 분야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과 주민참여예산지원이 2개 분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사업,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사업이 있다. 이번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인 네트워크 이음31개 시군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의이다.

    네트워크 이음외에도 시민사회 네트워크 함께하는 공익활동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한 내용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사업이 있었다. 지역에서도 온라인 자료관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어 지역에서 추진을 시도해봤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비영리회계프로그램서비스이용 지원사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요청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여러 단체가 집행결정을 하는 중에 검증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출검증을 위한 절차를 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와 현장에서의 요구를 나누면서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서로 정보가 즉석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공유

    지역현안 공유에서는 참여한 모든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답답한 한숨, 부럽기도 한 눈빛들이 오고 갔는데, 공익활동 초보인 에디터의 입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하고, 합의과정을 거친 내용들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 행정과 시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협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움, 유사 기관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저절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모든 단계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조언이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대표들의 이야기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 경기도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이 팀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직접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민관협치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군포의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예

    군포는 가장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가 되었다. 관련 내용을 군포 안영신(군포아이쿱생협/군포시민사회단체)이사장이 정리해서 발표해주었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가 현안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간담회가 있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가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현재 일자리센터와 연결한 비영리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참여한 시민단체는 조례 완료와 센터설립의 현황에 따라 고민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시군이 있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힘들지만 방법을 찾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응원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이용팔 집행위원장(하남시공익활동네트워크())

     

    지역현안 중에서 하남에서 공유한 내용은 현재 공익활동지원조례와 협치지원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치하는 것까지 넓게 보고 메니페스토 결과를 공유해서 지방선거 공직자명단과 분위기 조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장은 경기도 시민사회와 행정과의 협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4년 전부터 먼저 시작한 지역의 모범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음을 공유했다.

     

     

    구리 이주연국장(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 이주연 국장이 공유한 내용에서는 초기에 행정과 공감대가 만들어져 수월하게 출발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단체 간담회에서 구리시장이 참여했었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해 말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센터를 만들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면서 공간이 생겨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 결론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구리 한은희(구리시애기똥풀도서관)대표는 군포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 공익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일자리사업에서 비영리일자리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비영리와 일자리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센터장은 비영리 일자리의 공익활동가들은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이를 파악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배포된 자료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 자료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의 영역과 시장에서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가 힘든 여건으로 제3섹터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비영리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직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생소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금세 사라지고 시대에 새로운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같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은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이동현 교육팀장의 따님으로 2시간 진행되는 워크샵동안 마지막 단체사진까지 훌륭한 대표가 되어 주었다. 2022,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응원한다.

     

     

     

    [현장스케치]시민사회를 잇다. 지역을 잇다.
    유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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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들어가며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은 우리 공익활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공익활동 관련 조례를 설립 및 개정하여 새로운 공익활동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가가 꼭 알아둬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2019114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3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진행 상황

     

     

     

    (사진3.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페이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입법예고는 526일부터 6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조례개정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경기도의회 참고)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대표발의)

     

     

    이번 616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623일 해당 조례 개정()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조례 개정() 공포하면 당일 날부터 시행됩니다.

     

     

     

    조례 전면개정 목적이 뭔가요?

     

    이번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의 목적은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완하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 주요내용

      .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명).

      . 시민사회 개념의 도입에 따른 정의규정을 보강함(안 제2).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

      .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

      .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함(안 제7).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

      .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11).

     

     

     

    조례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됩니다. 특히 비영리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예산이 할당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경기도지사가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 증진이 경기도 지사의 주요 행정 정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6. “비영리일자리란 시민사회 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나가며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되었죠.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공익활동에 끼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참고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5068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358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이음

    조회수 1521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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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1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경기시민연구소 울림>20184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11<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박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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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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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간략한 역사

    이 법은 2000112일에 제정되었고, 413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9번 개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6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11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의견서가 시초였습니다.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당시 이만섭 총재대행)가 주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변단체지원특별법폐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정부는 세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공적으로 지지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직능 단체 및 공공단체와 구분이 됩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능단체는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해당됩니다. 직능단체는 대통령령이 단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직능단체는 직능인이나 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소속회원 및 단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협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을 수신인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으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회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직능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민간단체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적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목적이 공익활동이지만 전혀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5), 2019., 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설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단체일지라도, 이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6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 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과 단체와 같다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 예컨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괜찮겠지만, 이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 이 조항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활발한 낙선운동을 했던 총선연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및 몇몇 언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를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3).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단체와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목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종교단체 산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방역협조를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 단체였는데, 이 단체의 해산 이유 중 하나는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장 종교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2020424일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기사 참조) 이 단체는 시민단체지원법 23항 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

    이 법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3(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을 읽어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공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5(공익사업의 유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돕는 사업을 할 경우 주차단속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단속을 돕는 일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도 규모 이상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와우

    조회수 4210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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