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공익웹진

  •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동 학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30,045건의 학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에는 30,905, 2021년에는 37,60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나타내며, 주목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이의 사례입니다. 정인이는 202010월에 입양 부모에 의해 다수의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으로는 갈비뼈와 고관절의 골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보호법 개정 및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디딤PM에디터가 작성해주신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공익웹진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바로가기

     

    아동 학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동 빈곤 문제도 심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교육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 접근성 또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며,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 인권의 현재 실태 및 문제점

     

    1. 아동 학대의 만연

    보건복지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상당 수의 아동 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학대 보고의 복잡성은 아동 복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많은 학대 사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시 및 지원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2. 교육 격차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 접근성에 있어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의 세습 및 기회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문화 배경의 아동은 교육 불평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건강 및 영양 문제

    아동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농촌 지역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사이에 영양 결핍이 흔하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자금이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1. 법적 보호 강화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잠재적 학대자 및 차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 및 건강 서비스 강화

    아동의 보편적인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외된 지역에 고품질 교육 자원과 의료 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합하여 어린 나이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 인식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및 부모 참여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협의회 및 조직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권리 기반의 양육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아동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1.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gccpa.co.kr/)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경기도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지정하여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강화, 완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지원,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촉구활동, 아동을 위한 심리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본과 기초를 다지고 변화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를 키우겠다는 일념 하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형태, 학습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선택·자율권을 넓혀 능력과 진로에 따른 기회를 확장하는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학생이 균등히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유아, 특수, 다문화, 대안,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교육에 있어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가족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로는 정책연구, 정책사업, 수탁운영이 있습니다. 2024년의 연구 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연구에는 '경기도 가정위탁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24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실태조사 기초연구', '경기도 아동양육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인권 뿐만 아니라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폭력 대응과 다양한 가족친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https://www.gwff.kr/base/main/view)

     

     

    이들 기관은 각각 경기도에서 아동 복지와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 노력을 통해 아동 복지 및 보호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이 인권을 침해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교육적 기회의 손실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결됩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성장, 발달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인권 보호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첫 걸음
    주야

    조회수 265

    2024-05-07
  • 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5월이다. 5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는 어린이가족이 빠지지 않는다. 막 싹 트기 시작한 연두빛 새싹들이 싱그러운 녹음을 더해가는 5, 과연 모든 어린이들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며 밝게 노래할 수 있을까?

       

    빠르게 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민’(migrants)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약 28,100만명 정도가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인 탓에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늘어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다. 10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늘어났다. 이 속도도 엄청난데, 이주민 자녀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보다 2배 더 빠르다. , 10년이면 6배가 늘어나는 식이다. 그 유형도 무척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게 현실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아시나요?

    청소년복지지원법18조를 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이 정의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낯선 말이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주배경청소년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다문화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사이에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서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후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가 많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후 초··고 학령기에 한국으로 이주해왔기에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소통 지원 등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주로 일자리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노동이주가정 자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의 청소년을 말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신분의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가족 동반이 가능한 전문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 외국인가정 자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중국 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의 자녀들도 외국인가정 자녀에 속한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3(주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난민, 미등록 아동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계 제각각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반해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차 없이 각 부처별로 필요한 현황만 제각기 분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부 통계>

    그나마 이주민의 현황에 가장 가까운 통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통계다. ‘외국인주민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한 미등록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생해서 국경을 넘지 않고 계속 한국에만 거주했어도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외국인주민의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그 규모를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23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주민 자녀(18세 이하)299,44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수(2,258,248)에서 13.3%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손길이 절실한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기에 한국 사회에 이주해 온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태다. 실제 중도입국 청소년의 취학률(학교 다니는 비율)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에서의 소외가 취업에서의 소외로 이어져 결국 사회에서 주변화되는 신분구조가 굳어질 우려가 있다.

    심리·정서적으로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청소년기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갈 경우 외상과 같은 큰 사고나 공포를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세계에, 정서적 지지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곳에 홀로 놓여지는데서 오는 공포감이 상당하리라.

    게다가 부모의 재혼 후 나중에 중도입국하는 경우, 청소년기 짧은 시기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청소년들의 심리ㆍ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해 세심한 상담과 지지가 절실한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가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교육청이 새로 시작한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은 물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입국 초기 중도입국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orean Language School)’을 새로 문 열었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은 새로운 유형의 위탁형 대안학교다. 언어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나, 학력 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교과 수업도 병행 운영함으로써 대안학교에서 수행한 학생들의 출결과 수업내용은 원적학교 수업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2013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해온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학교보다 좀 더 한국어교육에 집중하는 단기교육과정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한 한국어교육 중심 위탁형 대안학교가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이다. 현재 경기도 8개 도시에서 11개 학교가 운영 중이고, 이 중 화성시에 개교한 학교가 화성오산 글빛한국어교실이다.

        

    지난 41일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실을 빌려서 문을 연 글빛한국어교실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공모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통해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글빛한국어교실은 주 5일 일6교시 전일제 수업으로, 한국어교원의 한국어 수업과 초등정교사의 기초 교과 수업(수학, 과학, 사회) 및 심리정서지원 수업(캘리그라피, 토탈공예 등 예술활동)과 특성화(방과후)수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안전한 학교생활과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화재예방, 교통안전, 폭력예방, 교외생활교육 등 생활지도 교육도 병행한다.

    글빛한국어교실에는 현재 제암초, 정남초, 원동초, 한울초 재학 4~6학년 12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이들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온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들로, 1학기 60일간의 위탁교육 과정을 마친 뒤, 각자의 원적 학교로 돌아간다. 2학기 과정에는 새로운 학생들을 위탁받는데, 마찬가지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남양읍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가정 자녀

    고령화, 저출산율, 노동력부족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정책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정책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 이민을 본격 추진해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전문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 시한부 체류를 허용하던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 비자(E-9/H-2)의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정주를 허용하는 전문적인 취업 비자(E-7/F-2/F-4)로 변경하게 되고, 이들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서 요즘 외국인가정 자녀들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초··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주배경 학생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사이에 5.8배 증가했는데, 그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학생은 무려 23.4배나 증가하였다.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를 생활언어로 쓰는 환경에서 자라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과 달리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자녀는 집안의 일상 생활언어가 부모의 모국어인 환경에서 자라나기에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이들 외국인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빠져있다. 또한 국적자만 지원하는 한국의 보육지원시스템의 혜택에서도 외국인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벗어나 있다. 한달에 40~50만원, 두명이면 100만원 정도 부담하면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울 수 없어서 본국의 조부모께 보냈다가 학령기에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상당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험난한 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국에 계속 살 지역사회 구성원 외국인가정

    이들 외국인 가정의 상당수는 어려운 경쟁과 자기관리를 통해 전문 비자로 변경한 이주노동자들이기에 대부분 한국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 결국 몇 년 뒤에는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사회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미래에 국민이 될 외국인가정 자녀들을 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떤 정책이든지 시기가 있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미래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들여도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화성시

    화성시는 2017년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근로자전국 1위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노동이주민과 그 자녀 관련 정책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나갈 책무가 화성시에 놓여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 10년 가까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노력해 왔다.

    지난 2014년에 수립한 "화성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6-7. 복지사각지대 (미취학)이주민 자녀 지원>을 반영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6-6.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을 반영하고, 2023년부터 시작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3-1.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을 반영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외국인가정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을 우리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의 첫째 과제로 삼아 그 실현을 위해 한길을 달려왔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이름으로 우리 법인 ()더큰이웃아시아에서 제출한 다문화 정책 중 제1의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었다. 다행히도 이 정책이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화성시장님의 큰 결단으로 지금의 '외국인가정 자녀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와 동행을 위해... 

    사실 아직 우리가 갈길은 여전히 멀다. ‘청소년 무상교통을 자랑스럽게 추진하는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무상교통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배제 정책으로 한때 홍역을 앓았던 것 역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외국인 역시 똑같이 세금을 내는 주민이건만, 그리고 인구구조상 이주민에 대한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도 외국인에 닫힌 정책은 여전하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가 조례의 선언적 문구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내려 우리 이주아동과 그 가족들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소망한다.

     

     

     

     

    [기획] 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조회수 160

    2024-04-30
  • 518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며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순

     

    다시 오월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으며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학살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에 맞서 전국의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광주시민들이 항쟁했던 다시 그 오월이 왔습니다.

     

    19805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항쟁, 광주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낸 대동세상,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530일 김의기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목숨을 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외침, 불의에 저항한 오월 정신을 이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춘과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민적 노력들까지, 그렇게 또 시간을 흘러 44번째의 오월을 맞습니다.

     

    오월 정신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광주공동체를 만들었던 대동정신

    19805,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에 맞서 시민들은 타협하지 않고 저항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이후 87‘6월 항쟁으로 이어져 민주주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월의 기본정신인 불복종과 저항은 민주와 인권, 자유와 정의를 위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19805월 광주 곳곳에서 솥단지를 걸고 주먹밥을 만드는 중(출처 : 518기념재단)

     

    또한 805월 공동체정신은 주먹밥헌혈로 상징됩니다. 광주시민들은 521일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외곽으로 물러나자 대동세상을 이루어 내며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에게 피를 나눠주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 공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강력사건 하나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월정신은 저항참여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시민운동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19805월 전남도청 앞 분수대 시민권기대회모습(출처 : 518기념재단)

     

    여전히 오월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오월은 4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또다시 오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멀기만 하고 오히려 왜곡과 폄훼로 오월을 지우려는 망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하는 사람들조차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아직도 805월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18민중항쟁 진상규명의 역사는 1988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전두환 등 기소,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무기징역 확정,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전두환노태우의 석방, 2017'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의 조사활동은 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전국민적인 기대와 열망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진조위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이하 개별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 왔던 지난 44년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실체적 진실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지켜보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출처 : 연합뉴스)

     

    작년 5월 진조위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한 결과 당시 계엄군이 20여 곳에서 50회 이상 발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책임자로 전 씨를 지목하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밝혔으나, 주요 증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공청회나 청문회, 특검 등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조위 스스로 증거 수집 기회를 포기하며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또한 공개된 진조위의 개별보고서는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역사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군경 피해개별보고서는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의 의도가 의심될 만큼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들의 증언을 검증없이 그대로 나열하는 등 그 왜곡의 정도가 극심합니다.

     

    무기고 피습개별보고서는 기존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이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내용을 신빙성이 낮은 주장을 근거로 들어 무기 피탈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805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 시민들의 무장 가능성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를 남기며 사실관계 왜곡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시민사회가 진조위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 2024.03.27.(출처 : 뉴스1)

     

    발포명령개별보고서는 진상규명 불능사유에서 부실 조사발포 관련 군 작전에 관한 증거수집 미진 및 해석상의 오류를 명시하고 있고, ‘암매장개별보고서는 4년여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장지에서 다수의 시체가 수습된 후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릴만큼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성범죄까지도 저질렀던 가해자들을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편입시키려는 내용까지도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통스럽게 전진해왔던 지난 44년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버린 것이며,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히려 더 커다란 역사 왜곡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월의 진상규명은 끝난 구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나서는 우선적 과제이며 역사적 사명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는 왜곡 세력에 맞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끊임없이 나서야 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월입니다.

    2024,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기후 환경의 위기, 전쟁의 위기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의 숭고한 가치와 함께 광주가 보여준 대동정신은 우리 앞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그 불안을 종식하여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갈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저력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오월로 나아갈 것입니다.

     

    5·18 민중항쟁은 1980527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투쟁, 오월 정신 계승 투쟁, 19876월 항쟁과 이후 촛불항쟁까지, 그리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시대적인 아픔들까지 이어집니다.

    광주의 아픔을 다른 이들이 안아주었던 것처럼 다양한 공간, 다양한 시대적 아픔들을 오월의 과제로 구현하고 안아줄 수 있는 오월이 되고자 합니다.

     

    시대적 아픔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오월입니다. 오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또 다른 오월과 사회적 소수·약자,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여 오월 공동체 정신을 확장시키고 미래세대를 주인공으로 지속 가능한 오월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윤상원 열사가 전남도청 안에서 527일 최후의 항쟁을 앞두고 했던 이 말은 우리가왜 오월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월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을 뛰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면서 역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그렇게 오월은 모두의 곁에서 살아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 5·18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국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오월이자 하나되는 오월이 될 것입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라는 기치로 올해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광주 시민과 오월 광주를 찾는 전국의 민주시민 및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대하여 5·18의 가치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월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기획]5․18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며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순

    조회수 150

    2024-04-26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215

    2024-04-23
  •  

    여러분들은 각자의 힐링 요소를 갖고 계시나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과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만큼 올바르게 휴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주목받는 것이 힐링 취미인데요. 힐링 취미란 말 그대로 힐링(healing)+취미(hobby)의 합성어로써 일상의 지친 마음을 해소 해주는 취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농사인데요. 직접 작물을 기르면서 수확하는 재미를 통해 평안함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말농장 프로그램에 1년간 참여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만큼 경험담을 살려 농사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비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농사짓고 있는 밭의 전경입니다. 취미로 시작하는 초보 농부였기에 한 고랑을 분양받아 가볍게 농사를 시작하였고요. 지금까지 방울토마토, 시금치, 무 등 대략 15종의 작물들을 재배하였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 만큼 친환경 농사를 목표로 하였고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막걸리 농약과 양질의 동·식물성 원료를 통해 만든 친환경 유기질 비료 등을 사용하면서 땅과 작물이 건강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요함 속에 농사를 짓는 평안함과 건강한 곡식을 섭취하며 건강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밀집해서 씨를 뿌려 일조량 부족과 습기가 발생해 녹병이 든 깻잎, 폭우에 쓰러진 지지대로 인해 줄기가 상했던 고추 등 서툰 솜씨로 인한 작물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 씨앗 구매처를 몰라 농장 이웃들에게 문의해 지역 농협에서 씨앗을 찾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리거나 과도한 급수량으로 새싹들을 썩게 하는 등 단순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성공적으로 농장을 일구면서 스스로 뿌듯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져서 농사를 더욱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낸 지 1년이 된 지금, 개인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저와 같은 초보 농사꾼들 대다수가 단순 취미에서 시작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농업이라는 산업에 큰 관심을 두게 되는 현상을 체감하면서 농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기후 위기에서 촉발되는 생태계 멸종, 식량 전쟁 같은 위급한 문제들에 대해 고찰해보며 농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주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농업(農業):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 생산물을 얻어내는 활동.1) 이와 같은 뜻을 보면 얼핏 인간의 생존 혹은 이익과 관련한 생산물들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통칭하는 데에서 국한되는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농업이 전반적인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기본적으로 농사가 땅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위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서식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식물 생육의 지장, 과다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 가축의 생리 현상으로 인한 대기 오염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중요한 농업의 국내 사정은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통계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5회 농업 전망에서는 2022년 경지면적의 감소를 전년 대비 0.9% 줄어든 1539,000ha로 전망하였고 2026년까지 농지의 건물 건축 등의 이유로 1496,000ha로 계속 감소하며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예측을 하였습니다.2)

    또한 KREI 농업관측센터의 26회 농업 및 농가 경제 동향과 전망발표 자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2023년 약 100만 명의 농가 호수와 약 217만 농가인구는 2032년까지 각각 대략 96, 194만 선까지 감소하며 최대 200만명에서 농업생산인구가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3) 이외에도 저렴한 비용 때문에 무분별하게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농사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오염, 인식 부재로 인해 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만드는 수질오염과 같은 다양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농업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출처 : KREI 농업관측센터 제26회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 자료

     

    그렇다면 현 농업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크게 사회적인 문제와 환경 관련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인 문제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식량 안보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농업인구와 농지 면적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농업생산량의 급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식량 안보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식량 의존도가 높은 국가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뉴스비전 기사에 따르면 2023년도에 10개월 이상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34500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4)

    둘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농지 면적의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운영 문제로 농업생산층의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현재도 부족한 농부들이 100만 선까지 깨지게 되는 미래가 다가오면 농촌 지역의 소멸은 당연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에 큰 타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농업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예로 통계청에서 발행한 지표에 따르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2031년까지 정체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70%에 달하는 농업경영비 비중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경영비 압박은 10년 내내 계속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5)

    출처: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업 시뮬레이션 모델(KASMO)’, ‘농업전망 2022’ 자료집

     

    셋째, 농촌 사회가 쇠퇴합니다.

    농업인구의 감소는 농촌 지역의 유입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가속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됩니다. 자연스레 농촌 지역은 쇠퇴하게 되어 기존의 귀촌 인구 이탈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경쟁력을 잃은 도시는 소멸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로 곡성군에서 2015~2017년에 전입한 귀농·귀촌 792가구의 가구주와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벌인 귀농 인구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33.7%로 불만족 14.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잠재적 귀농 인구들의 유입을 위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 관련 문제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토양오염을 일으킵니다.

    도시화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기후 위기는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생명체를 위협합니다. 더불어 산업화한 농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화학 비료 사용과 경작도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잃게 합니다. 이는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멸종과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생태계의 붕괴는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쳐 각종 질병을 포함해 생존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또한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병든 작물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유해 물질을 생성해 더욱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둘째, 수질오염을 일으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반복되는 가뭄과 극단적인 강수량은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농업생산량으로 인해 댐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관리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위급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 용수의 확보 부족으로 농업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또한 농약 및 화학 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화학 물질들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수질오염을 일으켜 농업용수/식수와 더불어 생태계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셋째, 대기 오염을 일으킵니다.

    조리법의 변화로 인해 육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삼림 개발을 통한 목축업이 발달해 왔습니다. 화전을 하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장 가축들의 생리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을 통해 대기는 유해 가스로 오염됩니다. 또한 농업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리한 경작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쇠퇴해 가는 농업으로 인해 농한기가 지속된다면 식물에서 나오는 자연정화 장치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대기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크게 사회적 문제와 환경 관련 문제로 나뉘어서 각각 통합적인 해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농업의 경제적 지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기존 농업이 쇠퇴하지 않도록 농부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로 다양한 정부 보조금, 저금리 대출, 세제 혜택 등의 방식으로 농업인들의 투자를 끌어내야 합니다또한 향후 스마트 팜과 같은 미래 혁신적인 농업 구조에 주목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예로 농업의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기존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농부와 같은 미래 인재를 발굴해 농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입니다. 친환경 농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단기간의 성과와 편안함을 위한 지속가능성 없는 농사 기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연을 상대하는 농업으로써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한 농업 붕괴 현상을 직시하여 유기농 농법을 교육하고 관련 캠페인을 벌여 친환경 농사의 가치를 피력해야 합니다예로 특정 작물을 번갈아 가며 재배해 병충해를 막고 토양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회전작물법, 유기물을 활용해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해 작물을 더욱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유기 농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념 갈등과 전쟁, 양극화와 차별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인간의 기본권인 식량 문제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혐오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라는 노동을 어여삐 여기고 서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텃밭 가꾸기로부터 시작된 친환경농업에 관한 관심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관심으로 커졌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의 가치인 환경을 사랑하고 공동체 의식을 지향하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가 형성되길 꿈꾸며 끝맺겠습니다.

     

    "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1)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77750&cid=40942&categoryId=31870)

    2)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7)

    3)‘KREI농업관측센터 제26회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발표자료

     

     
     
     
    제가 농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초스코스

    조회수 329

    2024-04-01
  •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또는 후원회원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획]대법원 판결 이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조회수 1028

    2024-02-26
  •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경기도와 시민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현정

     

    기후변화지구온난화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더니 어느 순간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도대체 기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지구촌 전체가 우려를 하고있는 것일까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우리는 더워진 여름, 짧아진 겨울정도만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묻게 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화하면서 기후체계가 변화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하고,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 농도가 변화한 것이 기후위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부문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구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지금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우리의 실천은 내가 살고 있는 곳, 경기도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3.5백만톤으로 국가 배출량의 약 19.2%(한국환경공단 2018년 자료)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2년간(2005~2016) 연평균 3.5%정도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보다 빠른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4%가 에너지 연료연소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보고서

    출처 : 경기연구원 공식블로그

     

     

    이러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경기도는 20234월에 경기RE100’선언을 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를 의미하고 전력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기후변화를 막는 것!

    경기RE100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라는 구호와 함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5.3%에서 30%까지 높이고, 2018년 배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인다고 밝혔다. 이 목표는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고 또한 원전 6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출처 : https://www.ggenergy.or.kr/energy/content/story/story01_01_01

     

    경기도는 도민 숙의공론장인 경기기후도민회의를 운영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도민회의는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흡수원 5개 분과로 나누어져있고, 20241~22개월동안 전체 토론과 분과별 심층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3월에 숙의공론장이 끝나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검토 의견 시군협력방안 청년제안 정책건의() 경기도민실천약속 경기기후헌장 도민참여 이행점검방안 등 7가지 정책과제들이 도출된다.

     

     

     

    이번 경기기후도민회의가 더 의미있는 이유는 2030년까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목표 12GW 달성방안을 숙의공론장에서 시군별 재생에너지 목표 배분 시나리오를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이 내용을 경기도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경기 시민사회의 계획들도 준비 중에 있다.

    경기남부 탄소중립실천교육 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각 주체별 참여와 조직화된 탄소중립실천 확산 교육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2024년 올해 주요 교육 지역은 수원, 용인, 성남, 평택, 광명, 안양, 안산으로 정하고, 2023년 경기도가 제작한 경기도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 안내서경기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안내서를 활용한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지난 12월부터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기획회의가 진행되었고, 교육 실행 준비 과정으로 36~7일 양일간 40명내외의 지역 강사들을 양성할 준비도 마쳤다.

     

     

     

    2024년 왜 위 7개 도시를 중점도시로 선정했는지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 대답은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하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7조에 근거해 만들어진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이 6개 권역에서 4~6월까지 경기기후도민회의 도출된 7가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기본계획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산하기 위한 권역별 원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14개 지역(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시흥, 파주, 포천, 하남, 화성, 용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경기네트워크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지난 21일 경기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활동,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따른 기후예산 감시 활동과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활동 계획을 세웠다.

     

     

     

    기후재난의 경고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5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에 온도 상승 폭이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질수록 평균기후와 극한 현상의 지역적 변화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뚜렸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미래는 앞으로 17년 후인 2040년이다.

    1.5상승이 얼마남지 않았다2024년에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지 알아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경기도민이 되길 바래 본다.

     
     
     
     
     
     
     
     
     
    [기획]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경기도와 시민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현정

    조회수 416

    2024-02-20
  •  

    인터뷰이 : 윤지현 / 인터뷰어 : 엄상미, 배은희 오가음, 이도순

     

    1. 시민기록자 윤지현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저는 기록관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백기완 노나메기 재단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백기완 선생님은 민중운동가거든요. 2021년 백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기념재단이 만들어졌고, 재단의 주요 사업 중에 기록보존사업이 있어서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고인의 이야기(기록)를 수집하고 남기고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박물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기록을 수집, 정리, 평가, 서비스, 교육, 기획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기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기록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협회의 운영을 함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성격이 다른 여러 기관에서 기록관리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의 내용을 함께 아울러야 하는 그런 자리에 쓰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올해 기억에 남는 기록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기록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라면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구요. 개인적으로는 바깥 활동이 참 많았습니다. 덕분에 사람을 많이 만났네요. 기존에 알던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올해는 특히 새로운 기록인과 관계를 많이 맺은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기록봉사 활동을 오셨던 학생분들과 연을 맺었고, 저희처럼 인물을 다루는 유관기관에서 기록관리를 하는 선생님과 교류했고, 행사나 학술대회 같은 곳에서 비슷한 고민과 취향을 가진 기록인들도 만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록 활동을 하시는 작가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 기록을 매개로 공익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많이 만났어요. 아직은 기록관리가 생소하지만, 최근 뭔가 활동을 도모하고 있는 곳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곳에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네요.(웃음) 때론 제가 편해서 요청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 일을 딱히 할 사람이 없어서라면 미미하지만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 생각하고 했습니다.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나다 보니 계속 만나지네요. 지금 이런 인터뷰도 기록인을 만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 아닐까요.

     

     

    3. 그야말로 기록으로 맺어진 인연이네요.

    다양한 기록인을 만나는 해였어요. 그냥 한번 쓱 만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두세 번은 만났죠. 해돋이를 같이 보거나 봄꽃을 함께 보러 간다거나 생일파티를 열어준다거나. 어떤 기록인은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집까지 장어탕을 가져와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땐 제가 집들이를 가기도 했죠. 또 어떤 경우엔 행사를 겸한 여행이 되기도 했고, 학술대회를 마치고 저희 집에 와서 수다를 떤 적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활밀착형 기록인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고, 집을 알고, 서로의 먹거리를 챙겨주는 관계.

     

     

    4. 그게 선생님한테 너무 적절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기록브록커?

    (웃음) 브로커로서 지금 구슬(사람 또는 관계)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모은 구슬들이 어딘가에 닿아 꿰어지길 바라죠. 어떤 경우는 꿰어본 적 없는 상태인 구술도 있는데, 조심스레 한번 던져넣으면 바로 구멍이 뻥 하고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저 스스로 참 잘했어요하죠. 저는 아직 구슬을 모으는 중이에요. 언젠간 저 스스로 꿸 날을 손꼽으면서.

     

    5.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기록브로커적인 기질이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유쾌합니다. 이렇게 유쾌한 행사는 처음입니다. 다들 엄청 유머러스하고 너무 밝고. 지금 우리가 지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 지상 위 천상계에서 붕붕 떠다니는 느낌입니다. 제가 연결하고 모신 선생님들이 각자 파트에서 기량을 펼쳐주시니 제가 엄청 할 일 한 듯 뿌듯하죠. 헌데 이건 뒷이야기인데 유희로만 흘러서는 안 되겠죠. 유희적 언어에 진정성이 가려질 때를 종종 발견합니다. 진중하고 묵직함이 필요할 때는 밝힌 불을 거둘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즐거웠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닌, 무게 있는 내실을 가져갈 수 있는 컨퍼런스를 기대해 봅니다.

     

     

    6. 오늘 기억에 남는 발표나 세션이 있습니까?

    기조강연(“기록이 바꾼 세상, 진실이 된 기록”-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대표)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다’. 많이 보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저도 시민기록을 관리하면서 많이 체감했거든요. 언론에 보도되거나 항간에 떠도는 것은 그저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양념된 것이구나. 그것이 진실을 가릴 수가 있구나. 비슷한 뜻의 단어를 쓰더라도 표현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해석을 낳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기록을 대할 땐 항상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7. 경력이 오래된 전문가도 이렇게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니요. 향후 혹시 다른 프로젝트 계획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제가 지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네요. 올해 사람과 관계가 모이는 해였다면, 내년엔 저의 실타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일군 사람들의 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기록을 모으고 정리하는 일을 체계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윤지현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나의 몸과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 양식이네요.(웃음)

     

     

     

     

     

     
    기록활동가 인터뷰 : "유쾌한 기록브로커의 일상"_윤지현
    바람자전거, 참비움

    조회수 345

    2024-01-26
  •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2023년 겨울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법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는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눈이 내릴 때가 있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공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운 겨울이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특히나 2023년은 전기·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난방 취약계층에 속하는 탈북민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겨울이 유독 춥고 고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이탈주민은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국경을 넘어 이동하거나 탈북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명칭은 1997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인 '북한이탈주민'(줄여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05년 정부는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명칭인 '새터민'을 발표했으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탈북한 이들만을 뜻하는 데다가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을 한꺼번에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탈북민 및 탈북단체가 많아 다시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굶주림, 정치적 탄압, 인권 침해, 가부장제 등의 이유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치적 어셈일럼(Asylum)이나 탈북자보호정책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착하며, 도착 후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고 삶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 언어,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제적 문제도 일반적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국제적인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 중 하나이며, 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의 33%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 국민의힘 이명수(아산시 갑)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3788(20211018일 기준) 22.2%인 무려 7,509명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사망사고 중 자살이나 사유 불명 사망사고는 201918명에서 202055, 20217월 기준으로는 4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64.8%, 2019년에는 62.1%, 2020년에는 60.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적응과 생존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취업의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언어, 기술, 학력 등의 차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적절한 직업 기술이나 어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화 및 재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북한에서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종종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문제입니다. 주거비용이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의 주거 비용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북한 사회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과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시장 경제와 다양한 생활 양식,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충돌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NGO 및 국제기구들도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현황 

    20231121일 인천시와 통일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9월 말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수는 31,362명입니다. 이 중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1,042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6,473, 인천시는 2,927명으로 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율은 3위에 달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927명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1,101명으로 무려 37.62%를 차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이 기초수급대상자에 속하는 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수급권자 범위 관련하여 특혜대상자가 됩니다. 그 덕에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법 제25조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7호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중위소득 50% 이하 탈북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의 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준이 낮기에 수급자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혜택보다는 복지에만 정책이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를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시가 나서서 인식 개선 사업 및 탈북민 채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상황

    인천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으로 건강검진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제주도 문화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탈북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재단 등과의 연결을 구상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 인천하나센터와 연계하여 탈북민 구직자의 취직을 돕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3818일부터 98일까지 모집했던 ‘2023년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예체능 인재 성장지원금또한 그러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예체능 분야를 전공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 자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성장지원금으로, 인재 한 명당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3, 남한출생 포함) 예체능 분야 성적 우수한 중·고등학생·전문학교·전문대·대학생(실기능력 보유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재단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전공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점자 발생 시, 재단 장학금 수혜 여부와 가구소득 및 가점 등을 반영하여 순위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일체험 프로그램2023627일부터 1130일까지 모집한 바 있습니다. 18세 이상 탈북민으로 일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정되면 단시간근로자로 지위가 확정되어 급여를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기업-참여자 간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단기연수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참여자 모두에게 연수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20214월부터 남북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재단·일자리재단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는 1인 세대 기준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기존의 800만원에서 20239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제

    여러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일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복지에만 치중되어 있는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보다 북한인이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이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 추운 겨울도 제법 버틸만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민의 겨울은 더 춥습니다.
    주야

    조회수 524

    2023-12-29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묻는 질문이 2020년 새롭게 추가된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그만큼 급증한 것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그 비율이 무려 25.4%에 달한다고 합니다. , 넷 중 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지요. 하긴, 저 역시 유기묘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네요. 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애완동물을 대신하여 등장한 단어 반려동물이 어느덧 우리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

     

    출처 : 호스피스코리아 홈페이지

     

    그렇다면 펫로스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펫로스(pet loss)란 반려동물의 영구적인 상실을 뜻합니다. 동물의 수명이 대체로 인간보다 짧으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펫로스를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동물의 죽음이 몰고 오는 엄청난 충격으로 보호자는 상실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를 펫로스 증후군이라 합니다.(줄여서 펫로스라고도 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어느 분야에서 적극 나서야 할지 함께 모여 답을 찾자며 토론회를 마련한 단체가 있습니다. 생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비영리민간단체 호스피스코리아가 뜻밖에도 펫로스 증후군 극복에 앞장섰다니 무척 흥미롭지요?

     

    출처: 호스피스코리아

     

    토론회를 한 달여 앞둔 9월 중순, 성남 분당에 위치한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하여 이복희 상임이사께 사업의 진행 상황을 들어보았습니다.

     

    Q. 단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단체는 2007년 시작된 <보바스 호스피스후원회>가 그 전신입니다.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호스피스코리아>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8년에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호스피스를 통한 인간 존엄의 실현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Q. 단체의 주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일은 물론이고, 호스피스 전문인력의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상담서비스도 제공합니다.

     

    Q. 이번 지원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A. 최근 들어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펫로스 증후군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람 대상의 호스피스 기관인 저희와 언뜻 거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여러 전문가들과 다학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현안대응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Q. 토론회의 준비 상황이 궁금합니다.

    A. 동물복지, 심리상담, 호스피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 차례 기획회의와 줌 방식의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자 및 상실 경험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600명 넘는 응답이 단시간에 완료되어 저희도 놀랐습니다. 시간이 충분했다면 설문의 강도를 좀 더 높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반기 지원사업이라 그 점이 아쉽습니다.

     

    Q. 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지원사업 초기 단계에서 단체를 선정하고 끝낼 게 아니라 중간평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요? 진행이 잘되고 있는 단체에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지요. 저희처럼 열심히 하는 단체에게는 격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027<반려동물 보호자의 펫로스 증후군 극복을 위한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에게서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등 내빈들의 축사 후 이복희 상임이사의 경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자 김성호 교수(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는 다큐멘터리 <개와 고양이를 위한 시간>을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등 동물복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지요. 이번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분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취합한 629명의 응답이니만큼 섣부른 일반화는 곤란하다는 전제하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85% 이상이 미리부터 반려동물과의 사별을 걱정하는 것에 비해 사별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펫로스는 노령동물이 아닌 경우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일수록 펫로스 증후군의 고통은 더 클 텐데요, 약삭빠른 펫산업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잘 떠나보낼 방안이 요구됩니다. 반려동물 호스피스라는 새로운 영역이 동물을 위해서도 보호자를 위해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노인이 노령동물을 돌보는 노노케어도 주목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 4명의 토론자가 나섰습니다. 동백 성루카병원 호스피스완화의학과 김호성 과장은 병원(hosital)의 어원이 환대임을 환기시키면서 환자의 삶의 질이 공동체 안에서 올라간다고 전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기억 속에서 부활 되고 남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죽음을 듣자니 숙연해졌습니다. 사람은 호스피스에서 안락사로, 동물은 반대로 안락사에서 호스피스로 시대적인 관심이 교차되는 오늘날의 변화가 의미심장하더군요.

    두 번째 토론자인 펫로스심리상담센터 안녕의 조지훈 소장은 사별로 고통받는 보호자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독서치료, 편지쓰기 등 상실감과 죄책감을 경감시키는 애도과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함께 늘어나는 요즘, 끝까지 돌본 13%의 보호자만이 오히려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다는 아이러니가 참 마음 아픕니다.

     

    애도과업 애도의 네가지 과제

    - 과제 1 : 상실의 현실을 수용하기

    - 과제 2 : 애도의 고통을 헤쳐나가기

    - 과제 3 : 고인이 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 과제 4 : 고인의 자리를 정서적으로 재정립하고 삶을 이어 나가기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펫빌리지이경미 대표는 반려인들의 모임을 이끄는 반려동물 돌봄전문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상실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자조모임이 펫로스 극복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은 환경단체 활동가로서 원헬스(one-health)라는 새로운 건강 패러다임을 소개했습니다. 즉 사람과 동물과 환경은 하나이며, 동물이 안전해야 사람도 안전하다는 개념입니다. 코로나19, 구제역 살처분, 일본 미나마타병 등이 사람과 동물의 연결을 보여주는 대표적 원헬스 사건들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입은 동물들의 존재를 저는 이날에야 처음 알았네요.

     

     

    펫로스 상조휴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요즘 MZ세대들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개념이 변하고 있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점점 달라집니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재정의되는 시대. 동물권 잡지 물결의 필자 한승희는 동물을 마리로 부르지 말고 사람도 동물도 모두 차별 없이 '목숨 명()'으로 세자고 하네요.

    호스피스코리아가 개최한 펫로스 토론회의 가장 큰 미덕은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55색의 전문가들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동물 때문에 아픈 사람도, 그리고 아픈 동물 혹은 별이 된 동물까지도 모두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단지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현장스케치]2023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_호스피스코리아
    참비움

    조회수 459

    2023-12-06
  • 연번
  • 제목
  • 작성자
  • 날짜
<< 1 2 3 4 5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