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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약 30%의 가구가 반려동물 을 양육1)하고 있는 요즘, 강아지들은 사람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사랑스러운 강아지! 이러한 감성은 단순히 양육한다는 보호자의 태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인간의 생존과 보호를 위해 도우미 임무를 수행하는 강아지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가요?

     

    이번 웹진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여러 도우미견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도 고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는 말이 사실임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에디터의 강아지 '초코'

     

    도우미견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외에도 많은 도우미견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서는 안내견을 포함해 총 4종류의 다양한 장애인 도우미견이 있습니다.2) 예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우미견 양성이 시작된 1992년부터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통해 양성되며 올해까지 총분양 두수가 561마리가 된다고 합니다.3) 종류별로는 시각 271마리, 청각 134마리, 지체 142마리, 치료 14마리 규모라고 합니다.4)

    평소 우리가 알던 바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도우미견들 처지에서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골든 리트리버 안내견

    -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5)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항상 이들의 옆에 상주해 독립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6) 안내견의 기원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시력을 잃은 군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1916년 독일 몰덴부르크에서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학교를 개설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7) 주로 훈련이 쉽고 성실한 래브라도 레트리버와 온순하고 지능이 높은 골든레트리버가 많이 양성된다고 합니다.

     

    둘째.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음을 듣는 것을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 소리, 비상벨 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 등을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삭 도우미 개 학교에서 청각장애인 도우미 개를 최초로 훈련한 것이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8) 주로 명량하고 호기심이 강한 종 즉, 푸들과 슈나우저 등과 같은 소형 개들이 자주 양성된다고 합니다.9)

     

    셋째.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진 물건 주워오기, 긴급한 상황에 구조 요청 버튼을 눌러 구조 신호 보내기, 신체를 일으키거나 지탱하는 것을 도와주기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10)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의 역사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안내견의 역사와 출발을 같이 한 후 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골든레트리버와 래브라도레트리버 혹은 재가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코카스파니엘 등 소형 개가 주로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달리

    - 출처: 서울신문11)

     

     

    넷째. 치료 도우미견입니다.

    치료 도우미견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화 능력과 정서적인 안정, 나아가 치료와 재활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12) 현대 치료 도우미견의 역사는 18세기 말,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이었던 영국의 요크 수용소에서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을 활용하였는데 이 치료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3)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온순하고 적응력이 좋은 골든레트리버, 래브라도레트리버가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내 도우미견의 종류에 대해서 흥미롭게 알아보았는데요. 현실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만큼 이에 걸맞은 지원과 복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교육기관(프로그램)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은 총 3곳에 불과합니다. 예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도우미견협회,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가 있습니다. 3곳의 훈련소에서 기존에 분양된 약 570마리를 넘어 앞으로도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도우미견을 양성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되는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은 29, 미국은 80곳의 훈련 기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14) 또한 양성되는 도우미견의 종류도 노인보조견, 치료탐지견, 범죄자들의 교화를 돕는 도우미견처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한된 도우미견의 종류와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게 됩니다.

     

    둘째. 교육 인력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사들의 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예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경우 사무국장을 포함해 4명의 훈련사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사람당 50마리의 강아지들을 양성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또한 도우미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에는 평균 5000만 원가량이 들지만, 협회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예산은 보건복지부 9500여 만원, 경기도 1억여 원을 합쳐 약 2억여 원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도우미견의 활발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15)

     

    셋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안내견의 식당 출입, 마트 출입 거부에 대한 문제는 여러 미디어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저도 살면서 외부에서 퍼피워킹을 포함한 도우미견의 바깥출입을 목격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시민들의 캠페인 등도 도우미견의 양성과 공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과 권리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의원 김예지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16)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의 장애인 보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17)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가능하다는 국회 내부 지침이 마련되면서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민들은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시민들은 도우미견을 위한 자발적인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예로 도우미견 훈련 기관을 지원하거나 자발적으로 강아지들을 양육하고 도우미견 훈련을 시키는 퍼피 워킹에 참여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봉사자 모집, 기부 모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다 많은 사람이 도우미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셋째. 도우미견과 관련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회원들이 보조견의 품종 연구와 일상 혹은 관리법 등의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강아지들이 어떠한 노력과 체계 속에서 도우미견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상호발전해가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문득 글을 쓰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코가 10년 동안 나에게 줬던 기쁨과 위로들을 너무 간과했었던 것 같아." 강아지가 주는 행복과 헌신의 가치가 이토록 크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 사회도 모든 생명체가 서로 사랑하며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이트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자원봉사/분양 신청): 삼성화재안내견학교 (guidedog.co.kr)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자원봉사/분양 신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elpdog.org)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 입양센터 - 시설정보 -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gg.go.kr)

    -은퇴검역탐지견 민간입양국가를 위해 봉사한 탐지견들도 우리의 도우미견입니다검역탐지견 입양 공지사항 (qia.go.kr)

     

     

     

    [출처자료]

    1) 출처: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6485

    2)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3)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4)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5)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Breeds.do

    6)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dog.do

    7)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8)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9)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
    초스코스

    조회수 642

    2024-05-16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633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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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만나는 외국인들>

    요즘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유창한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방송에서 외국인 단체 출연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외국인을 비롯해 다큐멘터리부터 예능 등 여러 방면에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을 보니 문득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사는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출처: YouTube_MBC every1_[티저] 오랜만에 뭉친 대한외국인들, 대뜸 치고받고 싸운 이유!? l #위대한가이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134,5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북의 인구수(1787053)보다는 많고, 충남(2175960)도민 수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4.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2006년 외국인 주민 수를 처음 조사했던 당시 536,627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4배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의 59.8%1275,954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714,497(33.5%)이 거주하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20.0%(426,743)6.3%(134,714)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유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는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50.4%에 달했습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전국 4.1%)은 충남 5.7%, 경기 5.2%, 제주 4.8%, 인천 4.6%, 서울 4.5%, 충북 4.5% 순으로 높았습니다(한국다문화뉴스, 2023.01.06.).

     

    통계와 같이 경기도에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하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외국인과 함께 살기 위해 많은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에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제일복지재단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곳입니다.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일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정책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는데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 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방문하기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5

     

     

    <‘경기도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위와 같은 기여를 위해 연구한 202112경기도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인권정책 환경, 인권 현안 및 실태, 국제규범의 적용방안, 외국의 경제사회적 기여, 외국인 인권 추진 체계 및 자원 동원 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지속가능한 외국인 인권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평가 지표의 제안 등을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수립의 원칙과 방향성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는 실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이며 실효적인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이주 인권의 제도화와 주류화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으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 구현을 위해 요청되는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방향성, 외국인 인권정책의 국내외 환경 및 사례 연구, 외국인의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기여도, 타당하며 적절한 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이에 근거한 단계별 경기도 외국인인권 기본계획 제안, 계획의 지속 및 확장 가능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평가 지표의 제시 등이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은 기존의 외국인 혹은 이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연구들이 주로 조사 대상을 외국인만으로 제한했던 관행을 넘어, 조사 대상에 일반 주민을 포함시켜 외국인뿐 아니라 주민 모두의 이주 인권정책 수요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는 점과 이주민의 사회 경제적 기여를 주요한 연구 주제로 포함시켜, 인권 연구들이 인권 침해자들의 피해자성혹은 취약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대상의 타자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필자는 보고서를 보면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안에서 세운 비전체계도가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누구나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인권과 다양성의 도시, 글로벌 경기

    여러번 눈길이 가는 비전이지 않나요? 비전의 내용이 꼭 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 보러가기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194

     

    최근 K-pop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문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은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소식에 자부심이 들곤 합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을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높아진 한국의 위상만큼 외국인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참고https://www.kmcn.kr/mobile/article.html?no=3035

     

    #외국인 #외국인인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누구도차별받지않는경기도 #문화화다양성의도시경기도 #평등 #거버넌스 #차별금지 #혐오금지 #이민 #다문화

     
     
     
    외국인이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려면?
    소소

    조회수 1034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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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의 현주소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불편한 사례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의 높은 계단이나 전동차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저상버스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엔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안내방송이 나오는 전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며 안내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중 6명 중 4명이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3%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험도 있으며, 입학이 거부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자들 중 62.6%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건의나 제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더불어 보다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부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말합니다. 좋은 국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좋은 환경은 모두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의 불편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나 건물 등 물리적 환경에서의 불편함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별입니다. 장애인들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진로 선택의 제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인식의 부족입니다.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타인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조사망률 25.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57.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

     

    장애인 복지는 사회적 공정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모든 개인이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차별과 어려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차별금지와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반에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이 상당합니다. 경기도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센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에 따른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및 예술 활동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창의성과 취미를 지원하며, 문화적 활동을 즐기며 사회와 소통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및 레크레이션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 및 치료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한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개인의 니즈에 맞춘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립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

     

    경기도 장애인 지원 조례

     

    복지센터 외에도 경기도 의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갖도록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이동 및 외출에 도움을 주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커뮤니티 활동, 문화 행사, 스포츠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2.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2년 동안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돈을 통장에 넣으면,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 저축한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하여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에 만 19세만 지원한 것에서 만 19세부터 21(2002년생부터 2004년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기준 추가 지원으로 지원 내용도 확대하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기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정의와 차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나은 환경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사회 구성원입니다.
    주야

    조회수 1199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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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이사 박래군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은 보통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 되지만, 시민은 국적, 국경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참정권)를 소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공민이란 말도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6월 민주항쟁 이후일 것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중을 호명했다. 권력에 억압당하고, 자본에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변혁,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의식 있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을 통한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주로 주장했던 게 1980년대까지였다. 이때는 민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고통 속에서 새날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전 기간 중에 대학생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는 새로운 일군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정치, 공포정치에 맞서서 그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소수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만의 투쟁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들의 존재는 종종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는 했다. 1960년의 4.19에서도 시민들의 등장했고, 1980년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오랜 독재권력의 폭압에 주눅들어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군부세력은 기만적인 항복선언(6.29선언)을 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가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권위주의 권력(군부독재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독재권력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사찰과 납치와 체포, 고문, 언론통제, 간첩조작, 사법살인 등이 비밀경찰(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과 사법부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투옥과 의문사, 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큰 목표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회운동은 우선적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데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이런 숨 막히던 독재의 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치고 나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 1987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1,3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1990년대 내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된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8년 민변, 1989년 경실련, 전교조,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다. 환경,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갔다. 아울러 소수자들도 단체들을 만들어갔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과거 국가범죄 인권피해자 등이 모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권력에 짓눌렸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는 분단냉전체제가 강요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희망이 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분 

     

    희망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아나가던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김대중 정권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 민영화를 수용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장해온 양심수(정치범)의 석방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명예회복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다. 이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미진했던 상당 부분의 개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살률이 이 시기부터 높아졌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016대 총선 때 400개가 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실정법으로 어기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치와 행정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시민들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경제적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다.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IMF 이후 지옥도로 변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한 순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전 과정과 국가가 기만적인 구조 쇼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 제정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50만 명 시민들의 서명(최종적으로는 650만 명)으로 모여졌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정권과 당시 여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뚫고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후는 그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돈만 아는, 승자독식의 잔인한 야만사회로 전락했다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에 시민들은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끌어냈다.

         

    2023년 오늘 시민의 과제

     

    36년 전 6월 민주항쟁 때는 시민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 , 직선제를 통한 독재 타도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생각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에도 담기지 못했고, 이후 민주정권에서조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도 삼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결합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제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외면되었고, 다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강화되었다. 거기에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다가가는 양상마저 목격하게 된다. 불안은 심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진 오늘,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희망 없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자살사회, 빈곤층은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그들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협박범이 되고,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는 반민주의 상황, 세월호참사를 겪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는 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헌신도 없고, 1990년대 밤을 새면서 대안을 만드는 열정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가치를 지향하던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비전도 내놓지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디에도 희망 있는 미래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시민들이 각자의 벽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자각, 그로부터 스스로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즉 시민)이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토론을 벌이고, 어딘가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를 찾을 것이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자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탈석유 산업의 퇴출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생-공유-공정이 실현되고, 진실-안전-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은 4.16세월호참사 때 모두가 경험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어보자.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발 떼기가 어려울 뿐,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어디에서든 그런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확장해가보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기획]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 이사 박래군

    조회수 1695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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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길래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출처 : newsis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라북도,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를 끝으로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역자치단체 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들을 비슷하게 담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었던 옛날은 어땠을까. 학생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학교에서 정한 두발과 복장에 대한 교칙을 무조건 들어야 했고 교칙을 어길시 체벌과 징계가 당연시 되었다. 학교의 체벌은 '훈육'이라는 단어로 둔갑해 용인되고 당연한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직후 체벌과 징계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벌과 징계는 줄어들었고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시선과 생각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유독 '서울학생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논쟁이 핫한 이유는 무엇이며,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 끊임 없이 존폐 논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번째로는 '주민조례발안법'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이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을 통해 일부 기독교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를 청구1)했다.  

    1)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연대 서명은 약 64천명이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2)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지난 31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3) 결국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의회의 결정의 따라 존폐에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인 것이다.

    2)'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761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2(청구의 수리 및 각하) 2호 제3

    3)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15257)

    이렇듯 총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 학생인권 조례가 있지만 주민조례발안법을 통해 폐지가 청구 된 곳은 서울과 충남 두군데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의 조례보다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가 ''한 것이다.
     

    두번째로는 '교권''학생 인권'의 대립구도이다.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앉아 여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sns에 퍼졌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뉴스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다. 이러다 보니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추락시키는 조례다"라는 시선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립에서 '교권'은 무엇일까. 교육공무원법 제43(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따르면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교권의 정의는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교권은 시도교육청 메뉴얼에 따라 '교사의 권리, 권한(교사의 교육권), 권위'로 정의되고 있다.

     

    교권의 의미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권의 추락은 교육의 목표가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보다 대학에 가는 교육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교사와 학교장 등이 충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충돌이 아닌 한국의 교육과정이 만들어내는 충돌인 것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이영일 기자)

     

    마지막은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있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성문란을 조장한다고 얘기한다. 또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2019년 성별과 종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 2021 학생 인권 실태조사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자료집]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듯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 다시금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등의 '차별''혐오'가 바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폐지가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며, 인권과 기본권 행사 능력도 제한되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말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교권침해가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925일 경남신문은 경남의 교권침해가 두 배 증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발행 했고, 927일 인천에서는 매년 1000건이 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한다는 기사가 발행됐다. 경남과 인천 두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매년 줄어들었고 학교 안에서 모욕적인 말이나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또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은 학생들은 자신을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지 않게 됐고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까지 긍적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이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시선이 만연하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정치 성향에 따라 존폐 논쟁이 끊임 없이 발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들 속에서 진정 학생의 '인권'은 소외되고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조사한 체벌의 경험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도 우리는 체벌이 줄어든 것을 보며 조례가 잘 하고 있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학생인권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체벌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그렇듯 처음 나오자마자 완벽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당사자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이 중심이 되고,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냐", "나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다"라는 말로 사회는 존폐여부만을 따지고 있다. 예전보다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더 나아가야 할 길들이 있는 것이다.

     

    청소년 시절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아동 학대'라 표현하고, 군대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가혹행위'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체벌은 왜 용인이 되는 사회인지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를 '정쟁'의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어디에 있나.
    라이언

    조회수 3120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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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현실인데요. 이에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단체 알아보기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2658

     

    지난번에 이어, 경기도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1.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1989715일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단체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조사·연구 및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사업,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결연·계몽 및 제도 개선사업,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작업장 운영지원과 직종개발사업, 사회인식 개선과 자립을 위한 각종행사, 장학금지원 및 각종예술인 발굴 양성 지원사업,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사업, 장애인편의증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및 운영사업,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여가·체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장애인 종합민원 상담센터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결혼·재활·인생·신앙·법률 등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곳으로, 전화·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통해 31개 시·군 민간 장애인상담체계 구축을 통한 상담 활성화, 지속적인 장애인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장애인욕구의 최신 트렌드 확인,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례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기관 및 상담원 역량강화 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사업

    장애당사자를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양성하여 경기도 내 장애인 차별 해소 및 긍정적 장애인식을 제고하고, 중증 장애인 적합 직종으로 발굴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 과정 전문교육, 평가위원단 운영, 경기도 내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의 현장훈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기관에 강사배치, 모니터링을 통한 강의력 향상, 강사자조모임 운영, 장애강사 워크숍 등이 진행되는데요.

     

    장애인복지법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내 만 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신청일 기준 강사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장애 인권 관련 기본 마인드가 갖춰진 사람, 시각장애인, 척수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사업

    장애인도 차별 없이 직장에서 일하는 세상, 꼭 이루어져야겠죠? 이 사업에서는 직장 내 다양한 사회구성 요소 간의 '차이''다름'의 수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강점과 능력, 장애 인권, 감수성, 정체성 바로 알기,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장애 강사와 장애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을 통해 해당 사업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택시 운전원 양성사업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운전 관련 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허 취득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장애인이 택시 운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요. 운전적성정밀검사료, 시험문제집,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료, 자격증 발급비용, 신규교육비 등 다양한 비용과 더불어 택시사업장 취업 지원 및 취업자 기준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내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서 운전면허 보통 1종 또는 2종 소지자, 신청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니 자격이 되고 취업을 희망한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 촉진단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죠.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를 이끌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도민 촉진단은 경기도 내 사회일반에 대한 편의시설 홍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식 개선 등을 통한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실질적인 사회참여 보장을 실현시키고, 기 설치된 편의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촉진단은 단장과 명예단장,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경기남부 2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의시설 이용자 불편·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보고, 편의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에 대한 캠페인 실시 및 홍보,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를 통한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 신고 및 계도 활동, 시설 설치 주관기관(·)에 신고 및 의견 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경기도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여 기능 수준 향상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능 존중 및 현대 산업 사회에 부응하는 기능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실시 직종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지역설정에 적합한 직종 선정 및 경기를 실시하는데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우수 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대회 관련 보도와 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참여유도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대회 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경기도 내 기능장애인들의 기능 수준 향상과 안정된 직업생활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주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지부) 주관으로 2022629일 수요일부터 71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CNC선반, 전자기기, 컴퓨터수리,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 웹마스터, 전자출판, 양복, 양장, 한복, 가구제작, 시각디자인, 귀금속공예, 목공예, 나전칠기, 화훼장식, 워드프로세서(장애등급 1급의 뇌병변장애인), 점역교정(장애등급 13급의 시각장애인) 19개 정규 직종과, 건축제도 CAD, PCB 설계, 자전거조립, Word processor, 바리스타, 제과제빵, 안마 총 7개 시범 직종, 그림, e-스포츠, 네일아트 총 3개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으로 구성되어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대회인 만큼 입상자를 위한 시상 및 특전이 주어지는데요. 올해는 정규직종의 경우 금상 50만 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 원의 상금, 시범직종의 경우 금상 30만 원, 은상 20만 원, 동상 10만 원의 상금, 레저 및 생활직종의 경우 금상 30만 원, 은상 20만 원, 동상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참가 장려금으로 5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별도 예산에 따라 격려금도 주어졌습니다.

     

    거의 매년 진행되는 대회라 장애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대회인데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조와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2조와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6조와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 · 동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 다른 직종은 참가할 수 있음), 당해 연도 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는 자라면 대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특화직종은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데요. 워드프로세서 직종은 뇌병변 중증장애인, 점역교정, 안마 직종은 시각 중증장애인이 제한됩니다. 반면 제과제빵(발달) 직종은 발달(지적·자폐성) 장애인만 참가 가능하고, 그림, e-스포츠, 네일아트 직종도 중증장애인만 참가 가능하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경기도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무장애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곳인데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시설물에 접근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건축행위 시 설계도서 검토 : 설계사무소의 건축허가요청시 승인에 있어 도면에 대한 편의시설 적정설계에 대한 검토 및 의견서 시설주관기관에 제출

    - 사용승인 및 준공 현장의 적합 설치 확인 : 시공사의 건축물 완료시 편의시설 적정시공(허가도면을 근거)에 대한 사전점검 및 의견서 시설주관기관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편의시설 관련 법령 및 시공기술 자문 및 상담업무

    - 기술자문 : 설계도면 작성시 자문, 시공현장에 방문 직접 자문 등

    - 상담업무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내방상담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관련법, 제도, 규정 등의 적용 및 설치기준 판단에 대한 상담

     

    스마트빌도우미 사업

    - 대상 : 경기도 내 신규건설·공급되는 LH 공동주택 내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적합성 확인 진행

    - 점검요원 : 경기도청, 경기 및 시군센터(기술요원, 장애인점검요원)

    - 대상시설물

    · 편의시설 대상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개발공사(아파트), 교육청(학교)

    · 철도역사 및 지하철역사 등(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적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조사사업

    - 편의시설 연구 : 편의증진법을 기준으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 연구하여 법개정, 제도 개선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 : 공공시설, 장애인고용사업장, 투표소 등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및 개선방안 의견 개진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개발공사 실무자, 설계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편의시설 이론 교육 실시

    - 편의시설 관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 편의시설 적정설치 유도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전개

     

    이곳에서는 편의증진 교육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의식함양과 인권보호증진을 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질적 평등권을 구현하고 인간다움 삶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편의증진 홍보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및 장애인복지발전을 선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해당 센터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확보하고,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적정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파악 및 사후점검 체계 구축, 전문점검요원을 통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진행, 홍보 및 교육사업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건축주, 관계기관, 장애인 등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보행환경과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분기별 조사 대상자 시설 리스트 작성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 표준 매뉴얼 제작, 실태 조사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의 연구·조사 활동, 실무자 공무원 대상의 편의시설 교육, 홍보 영상물 제작, 편의시설 관련 사진 및 삽화 전시회,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등의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연중행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다양한 연중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제한마당

    매년 4월 중에 경기도 내 지체장애인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통해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장애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향토문화탐방

    경기도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탐방 및 현지음식 맛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영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표 관광지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체장애인대회

    경기도 내 지체장애인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의 고유 행사를 진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 해 동안 지회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지회와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긍지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지체장애인스포츠연맹

    경기도 내 지체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진작을 위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군 단체를 지원 및 육성하여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지체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배 임직원 파크골프대회, 경기도장애인파크골프대회, 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중앙회장배 전국지체장애인 파크골프대회 등이 있습니다.

     

     

     

     

    2.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재활 훈련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분과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과 제안에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의 일과 복지가 양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복지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협회사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장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여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및 종사자 워크숍

    협회 회원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외 장애인복지시설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운영 및 신규아이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연수 참가자 간 인프라 구축으로 업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한마음 단합대회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회를 통하여 체력향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종사자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간 유대강화와 회원시설 소속감 증진 및 시설 간 교류를 통하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세미나

    협회 회원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 네트워크 형성을 마련하고,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소진 예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역량강화교육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자 역량강화 및 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 상호협력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여 판매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홍보책자제작보급사업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한 책자는 공공기관에 보급해 우선구매 하는데 일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직업재활교육사업

    경기도 내 특수학교() 2~3학년 학생 및 전공과 학생, 그리고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 경영지원사업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따른 개별 재활계획 수립 지원, 장애인생산품 디자인 개발을 통한 마케팅 및 시장경쟁력 강화, 장애인생산품 신규개발을 통한 매출증대 및 장애인 일자리 확보 등의 직업평가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교육을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단체를 알아봤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각 단체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http://www.kgppd.or.kr/kgppd/)

    - 경기도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장애인편의증진사업,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인식개선교육사업, 장애인체육지원 사업, 당사자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http://www.gavrd.kr/)

    -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기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단체 알아보기
    요미

    조회수 1683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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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센터 아카이브 에디터 라라입니다. 저번 포스트에서 ESG 경영의 개념과 E 측면에서의 ESG 경영 실천 사례를 소개해드렸던 것 기억 하시나요? 소비자로서 가장 쉽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익활동 중 하나가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이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할 예정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SG 경영의 두 번째 챕터 ‘S’로 넘어가기 전에! 저번 포스트에서 소개해드린 걸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개념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요소 이외에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 전체의 가치를 제고하는 경영 방법입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며 경영 윤리와 법을 잘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저번 포스트에서 ‘E(environment)’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마켓컬리, 현대백화점, CJ 올리브영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세 기업은 친환경을 지향하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있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업의 공익활동 ESG 경영 : 1. E(environment)’을 읽어주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ESG 경영 중 S, social 부분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있는 기업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ESG 경영에 대해 물어보면 친환경을 많이 떠올립니다. , E(environmental)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죠. 실제로 기업들의 ESG 경영 현황을 보면 친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S(social)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S(social), 즉 사회에 해당하는 ESG 경영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고용·성평등 및 다양성,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고객 만족 등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말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적 공헌 활동, 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답니다. 개념만 들으면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 이제 모범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사례를 보시면 확실히 ESG 경영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참고로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들이 많이 언급되니 눈여겨서 봐주세요!

     

     

    1. 매일유업

    매일유업은 착한 기업으로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실천해온 정말 모범적인 기업이랍니다.

    매일유업은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를 위한 특수 유아식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아미노산 대사이상 질환을 앓는 아이들을 위해 특정 아미노산은 제거, 다른 영양성분을 보충한 특수 분유12종을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1999년부터 공급하고 있답니다.

     

    출처 : 매일유업

     

     

    우리나라에서 이 특수분유를 먹는 아이는 (2019년 기준) 400명 정도뿐입니다. 그럼에도 매일유업은 이 아이들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기업의 가장 큰 공장인 경기도 평택 공장의 가동을 잠시 중단하고 일반 분유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특수 분유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일반 분유보다 싼값에 20년 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일유업 덕분에 정부는 만 19세 미만 대사이상 환자들에게 비싼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고 무료로 특수분유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창업주인 김복용 회장은 이 사업만큼은 비용에 문제가 있어도 중단하지말라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매일유업의 손해를 감수한 아픈 아이들을 위한 특수 분유 생산.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실감하게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기업의 사회와의 동행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또한, 사회적 약자 지원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저소득 가구에 사랑의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희망의 김장나누기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있습니다. 매일유업의 선행은 조사해도 끊임없이 나오더라구요. 매일유업이 좋은 기업인 것은 알았지만 이번에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매일유업의 제품을 소비자로서 열심히 소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소비가 매일유업의 선한 공익 활동으로 선순환될 것이니까요:)

     

     

    2. 퓨리움

    이 기업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퓨리움(PURIUM)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중소기업 CSR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한 실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워킹스루 형태의 스마트 안심 방역 게이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제조 기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퓨리움은 직원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윤리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에요. 인권, 고충처리, 차별금지, 괴롭힘 예방 등을 다루는 행동 규범을 제정했고 이를 중심으로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매출액의 1%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에 기부하고 있으며, 사회 취약 계층이 공공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기부하고 있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착한 기술 따뜻한 기업의 이념을 실천하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퓨리움’. 앞으로 일상 생활에서 퓨리움의 제품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 행복더하기

    이번 글의 마지막 기업은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행복더하기입니다! 2012년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 행복더하기는 지역주민의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종합돌봄서비스 제공 기업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2021년 기준, 전체 임직원의 69% 수준인 360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시설 낙후 혹은 열악한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쿠폰서비스, 복지사각지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무료돌봄 서비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한 무료정서지원 서비스, 발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장애인 무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무려 176,000,000원의 사회공헌 실적을 달성했고 더욱 확대진행 해갈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행복더하기2017SK그룹의 Social Progress Credit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4년 연속으로 사회적 성과가치를 경제적가치로 환산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취약점을 직접 창출해낸 사회적 성과가치만큼 지원을 받아 해결하고 있는 행복더하기’. 정말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의 사례들은 다소 생소한 기업들이 다수였죠? ESG 경영 중 S(social) 분야에 대해 조사하다보니 매일유업같은 대기업도 물론 많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중소 기업들이 예상보다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살아가고있는 경기도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있는 기업이 참 많았음에도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느라 그동안 알지 못하고 놓치고 있던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매일유업처럼 일상생활의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의 ESG 경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싶었어요.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기에 이 글에서 소개할 기업을 뽑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비록 이 글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은 퓨리움과 행복더하기만을 소개했지만 여기로 들어가면 더 많은 기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매년 뽑힌 중소기업 CSR 우수기업 사례집을 볼 수 있어요. 제 글을 통해 ESG 경영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은 꼭 여기에 들어가셔서 어떤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그럼 저는 ESG 경영의 마지막 시리즈 지배구조(Governance)’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공익활동 ESG 경영 : 2. S(social)
    라라

    조회수 7180

    2022-08-10
  •  

    1. 서론

    장애인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현재까지 많이 개선되었다. 2022년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처럼 개선된 인식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속 장애인 차별 영역에 대해서 장애인도 일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재화와 노동의 권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답변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드러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다르다. 여전히 적지 않은 시설이나 환경이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은 무해한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 장애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옹호하나 그것이 자신의 일상과 맞닿아 올 때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통계조사 결과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차별에 대해 재조명하고,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가 나쁜 장애인인가?

    123세계장애인의 날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을 직접 타고 이동하는 시위를 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시위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5호선의 운행이 40분간 지연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빚었고, SNS에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시위가 출근시간에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음을 토로하며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의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정책국장은 장애인의 호소로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비장애인들의 불편함과 불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도 변하는 것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려면 법을 이탈하는 행동을 해야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에도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부득이한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해한, 부탁하지 않는 착한 장애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누려본 적 없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쁜 장애인이 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2) 인식과 현실의 간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의견들 가운데는 그로 인해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게 된 것에 분노하며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갑론을박 와중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원론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함을 알고, 인정하고 있음과는 별개로 개인이 현실에서 장애인을 마주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들이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체적인 인식이 일상에서의 관심이나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일상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3) 인식과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장애인을 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그들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나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방식으로 맞닿아 올 때 거부감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날 수 없을까? 먼저 사회적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울퉁불퉁한 표면의 도로, 불편한 대중교통 사용 등의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인식적인 한계로 인한 차별적인 시선 때문에, 환경적 한계로 인한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일부 개인의 선의와 친절함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장애인의 외부활동, 활동 반경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고립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추상적인 존재로만 남는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시설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건물 입구의 턱 때문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면, 높낮이가 다른 울퉁불퉁한 인도로 인해 차도로 가야만 한다면 이는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이 아니라 공고히 세워진 차별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은 생활 속에서도 이동의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단이 있는 버스를 탑승하기 어렵고, 지하철도 입구에 설치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타인이 사용하여 역무원을 불러와야만 탑승할 수 있으며,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차별적인 시선에 노출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장애인과의 접점을 높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인 개선을 통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도시 전체에 유기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즉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모든 생활을 매끄럽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장소든 널찍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건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건물 앞에는 경사로가 있고 출입문이 자동이거나 버튼을 누르면 열리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경사판이 정착된 저상버스이기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 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모습도 드러난다.

     

    5) 정책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이러한 시설의 확충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참여와 도움을 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의 권리 배려를 특정한 개인의 친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동등한 의무로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와 시스템의 뒷받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의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평가받는 독일에서도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제도적인 변화를 꾀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헌법과 기본법에 명시하고, 사회복지법의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장애의 유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연금 장애 급여, 장애 저축 보조금, 장애인 교육 기금 등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교육,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명시와 지원은 사람들의 인식과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에서도 규정할 만큼 당연한 일이므로, 동정에서 비롯되는 친절이 아닌 당연한 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쁜 출근길 시간에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할 때 당연하게 버스를 멈춰 세워 기사가 직접 그의 탑승을 돕고, 장애인이 버스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승객들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당연하게 기다리거나 장애인의 탑승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상에 작은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그를 감수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6) 교육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통합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수업이 존재하나,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같은 교실 내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교사의 동반 하에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적도록 하며, 행여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므로 공감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개인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기반성이다. 사회적인 제도의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촉진되고, 실제로 그들을 마주할 때에 있어서는 개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되 시혜적인 태도로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하며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장자가 주창한 자기반성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의의 저자인 신영복 선생님은 이에 대해 자기를 기준으로 남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한 자기반성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미혹을 반성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한 사회, 한 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 그 시대의 일그러진 모습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것을 답습할까봐 부단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인식 변화를 위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에 소속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개인의 변화에 의해서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내재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을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해 섣불리 판단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

     

    3. 결론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듯 보이나 실제로 그들의 권리 보호 요구가 자신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을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조명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정책, 교육, 개인적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상적으로만 인정해왔던 장애인의 존재를 일상에서 마주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한다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본 원고는 에디터 개인의 의견을 담은 원고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
    디딤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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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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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길, 함께 걸어볼까요2021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을 연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2명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30일간의 도보행진 한 내용을 다룬 글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를 잘 기록하고 기억한다면, 앞으로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향상하는 법 제정 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평등길을 포함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민동의청원

     

    - 2006년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권고 입장 표명

    - 2007년 법무부에서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정한 차별금지법 발의

    ->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2013년 보수개신교의 반대에 법안 철회

    - 20대 국회는 발의조차 되지 못함

    - 2021524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안

     

    *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614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국회에 부쳐졌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90일 이내의 심사를 하지 않았고, 국회법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심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활용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2. 평등길 여정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응답을 1110일로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1110일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 촉구를 요구하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2명은 ‘1110, 14년을 미룬 국회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함께 걷는 평등길을 만들며 우리의 걸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백만 보 앞당깁시다!’를 외치면서 30일간의 도보행진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구체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10. 12() 부산 출발. 2021. 11. 10() 서울 국회 앞 도착

    경로  : 부산 김해 밀양 청도 대구 칠곡 김천 영동 옥천대전 청주 천안 평택 수원 안산 광명 서울

     

     

     

    * 평등길 풍경을 전합니다. (2021.11.9. 평등길에 함께 했습니다.)

     

     

     

     

     

    30일간 도보행진 마지막 날인 1110. 국회 앞에 도착하는 날 도보행진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날아든 건, 국회가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을 20245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날은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 실제로 1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529일까지로 법안 심사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의 이름으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1028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단독]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 됐다"... 여야 "11월 이후 논의 시작"”. 한국일보. 2021.10.28.). 모두가 평등한 길을 걷기 위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하루 빨리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3. 기타

     

     

     

    평등길, 함께 걸어볼까요?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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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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