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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서 만나는 기택의 집

    Parasite!(패러싸이트)

    이 낯선 단어를 거의 온 국민이 알게 된 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덕분(?)이다. 영화 기생충은 패러싸이트라는 영어단어와 함께 반지하(‘Banjiha')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유명사로 만들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자 자연스럽게 영화 주인공 기택의 집이었던 반지하에 대한 관심도 뒤따랐다. 실제로 영국BBC오스카를 수상한 영화 기생충은 허구이지만 사는 곳은 그렇지 않다. 그곳은 반지하(banjiha)’라고 불리며,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수천 명이 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보다 더 처연하고 잔인한 현실을 실제로 겪고 있다. 지난해 관악구에서 발생한 수해로 반지하에 살고 있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는 일을 영화가 아닌 뉴스를 통해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에는 수천 명이 아닌 20만 가구1) 이상이 아직도 반지하에 살고 있다.

    1) 심상정의원실, 한국도시연구소, 재난불평등추모연대, 2022. 8. 23, 통계와 사례로 보는 85만 지옥고의 현황 지하주거 실태 및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집에서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전국에 온열질환자는 4,5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48명에 달했다. 이후 2018년 수치만큼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한 증가추이를 이어오고 있다. 온열질환은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 야외가 전체 발생의 80%, 실내가 20% 수준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실내 온열질환 발생 중 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2021년도 실내 온열질환 발생 장소 중 8.0%가 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3년도는 실내 작업장에 이어 2번째로, 비닐하우스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닌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머나먼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기후위기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산인권센터는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 협력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는 자료조사와 심층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자료조사는 주거관련 각종 통계와 수원시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과 일반가구 등 3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어려움과 영향,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에 앞서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조사단을 모집하였으며, 모두 8명의 시민이 시민조사단에 참여하였다.

     

    기후위기 속 우리의 집은 안녕한가?

    수원시는 자가 가구 비중이 전체 51.6%로 전국 57.3%에 비해 자가 비중이 낮은 반면 월세(23.0%)와 전세(21.7%)가구 비중은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하위소득일수록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단독주택 거주 가구의 월세가구 비중이 아파트 거주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22.3%)과 다세대주택(10.8%) 비율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건축연도가 오래돼 지역 내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원시 노후주택 비중은 51.0%로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건축물은 외벽단열이나 창호 등의 문제로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데,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의 약 76%가 외벽단열 50mm 이하이다.2)

    노후주택과 함께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택인 주택이외의 거처와 일명 지옥고(지하/반지하, 옥탑, 고시원)의 비율도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관,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비닐하우스 등의 거처로 2022년 기준 7.0%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옥고 중 지하(반지하)와 옥상(옥탑) 가구도 2020년 기준 2.2%로 나타났다.

     

     

    2)주거권대전환 포럼, 2022, 추소연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기후위기로 집이 재난이 되는 사람들

    심층면접 대상 30가구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중 18세 미만 아동동거 가구 13가구(43.3%), 1인 가구 9가구(30.0%), 반지하 10가구(33.3%), 20년 이상 노후주택 26가구(86.7%), 단독주택 10가구(33.3%) 등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대상 가구 특성

     

    이중 폭염으로 인한 생활 변화 정도에 대해 22(73.4%)이 그렇다고 응답해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 중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염은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은 물론 호흡기, 피부질환 등 신체적 영향과 우울 등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염이나 한파는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냉방을 하지 못하거나, 겨울철은 난방비 부담으로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전기장판에 의지해 추위를 견딘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냉난방비 지원이 이뤄지지만 대상가구 범위가 제한적이고 금액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로 여름 지내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에어컨 신청하는 거 한 번씩 공고문 뜨기에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도 했는데 안돼서 그냥 안 해버렸어요. 큰애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집 밖에 나가질 않아요. 저녁 때 되면 이제 산책할 겸 나오는 거지

    00(한부모가정, 차상위, 다자녀)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는 3층짜리 건물 3층에 살았는데, 집이 오래돼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집안에)물을 떠 놓으면 얼 정도로 추웠어요. 2년 동안 살면서 너무너무 고생해서 옥상에 있는 집은 절대 안 갈 거라고 했어요. 옥탑 아닌 옥상인데도... 화장실도 얼어서 화장실에 난방기 틀어놔야 해요. 그 정도로 추웠어요. 겨울에 난방비가 20-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안 따뜻했어요. 따뜻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

    00(차상위)

     

     

    더 이상 재난이 되지 않는 집을 위해

    기후재난으로 더 이상 집에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기후위기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백년만의 폭염’ ‘이백년만의 폭설등의 기상이변을 더욱 자주, 더욱 높은 강도로 다가올 것이다. 극한기후로 집중호우나 폭염, 한파로 적어도 집에서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끊임없이 울리는 재난문자는 안전한 집에 머물라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집은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집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조사과정을 통해 저소득층일수록 노후주택과 비적정주거,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악한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할까봐 걱정하는 반지하가구, 누전과 이로 인한 화재를 염려하는 노후주택, 가족 수에 비해 적은 방 수로 성별이 다른 자녀가 한 방을 사용하거나 거실 겸 부엌에서 지내야 하는 집, 한 평 고시원에서 천장이 달려드는 듯한 두려움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거주자 등...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적절한 집에서 살아야 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더 아끼고 더 참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 사람마다 더위나 추위를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르다. 그렇지만 최근에 경험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견디거나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실내와 특히 집에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제약과 걸림돌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나라에서 시행중인 최저에너지성능제와 같은 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접근과 에너지를 기본적 권리로 바라보는 에너지 관련 법제와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칸막이를 가리지 않고 다가온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공급중심 정책으로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기본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등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역시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위한 중요한 책무와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후위기나 주거, 복지 등 각기 개별 계획이나 정책, 개별 계획의 단순 총합 수준의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교통, 주거 등 개별 정책과정에 기후위기에 기반한 접근과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지역별 특성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기획]기후위기, 집이 재난이 되는 사람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진경아

    조회수 437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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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내리는 빗소리로 요즘은 통 잠을 자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비 피해 속보와 재난 문자에

    안부가 걱정되어 연락드립니다.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장마,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네요.

    비 피해 없이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막상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평소 소원했던 사이, 아니면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하는 인사말이 마음 따뜻한 하루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안부나 인사말을 무색하게 매해 반복되고 있다.

     

    수해 비극신림동 반지하촌큰 변화 없어

    허술한 물막이판지적에 구청 긴급 보수 작업

    "침수 위험 지역 중 22.3%만 물막이판 설치돼"

    역대급장마 예고주민들 불안은 그대로

     

    주거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과 조건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의주거 취약 계층은 장마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재해에 더 취약하게 된다. 또한 주택의 구조적 결함이나 부실한 배수 시스템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을 약화시키거나, 안전한 대피시설이나 비상 대응 체계에 제한되어 긴급 상황에서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

     

    주거 취약 상태 주요 요인은 경제적으로 소득 부족, 고용 부족, 경제적 취약성 등의 이유로 적절한 주거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힘에 겹고, 안정된 주거 시설을 찾기는 까다롭고, 주거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부족한 주거 시설로 인해 적절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제공: YNA, <저작권자 1980-2022 연합뉴스.>

     

    작년 202288일과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일가족 세 명이 참사를 당했고,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주민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며 부실한 재난 대책이 만들어 낸 사회적 참사이다.

     

    20237월 현재, 이번 폭우로 피해를 겪는 반지하 가구 세입자들은 반지하에서 생존의 두려움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지, 걱정과 막막한 상황이 반지하 가구가 치러 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상층 주택으로 이동하더라도 계속해서 반지하와 유사한 열악한 주거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의 주간 국토정책브리프(2021.9.13.발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연구에 따르면 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주거 취약 가구는 약 290만 가구로 전국 2천만 가구 중 14.7%.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또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형태는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7.4%, 전세 32.7%, 보증금이 있는 월세 40.9%, 보증금 없는 월세가 15.7% 수준이다. 또 취약가구 대부분이 주거 지원정책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으나 서로간의 정책 연계와 협력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처 간 칸막이현상으로 인한 비효율,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기관별로 지원대상 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0, 2021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한 경향이 있으나 미미하다는 평가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 면적, 방 개수, 채광 등을 고려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현재 1인 최저 주거 면적 14(4.2), 지난 20046월 제정된 이후 2011년 한 차례 개정만 이뤄졌다. 가구원 수에 따라 226(7.8), 336(10.5), 4명 기준 43(13), 5명 기준 46(13.9), 6명 기준 55(16.6) 등으로 설정돼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0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통한 부담금 등을 배분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주거복지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거취약계층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 사다리사업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3조 제1항에 따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3개월이상 거주자,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2조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가구,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자격 요건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3조 제2, 3, 및 제4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4조에 따라, 거주하시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입주자 현황조사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되게 된다.

     

    현재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 전세임대 제외) 재고는 2017100만호를 넘었고, 2020119만호에 달하지만 전체 주택 수 대비 재고 비율은 5.5%에 그친다. 2017년 이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주거취약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이어 세율 인하를 위한 법률 개정까지 예고했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주거·안전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대한 강행 규정화 등 규제와 지원을 통해 공간이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지자체에서는 주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검사, 감독과 제재, 지원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법제를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홍수 위험 지역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과 건축 활동을 규제하고 주택 건설, 도로 및 인프라 개발에 있어 홍수 위험 요소를 고려한 적절한 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천과 배수 시스템의 개선은 홍수 관리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천 정비, 정수장과 펌프 스테이션의 개선, 배수 시스템의 강화 등을 통해 홍수 발생 시 물의 이동과 배출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홍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 수 있고, 대피 및 비상 대비 준비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홍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홍수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향상시켜 주민들과 지방 단체,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및 응급 서비스 제공자들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홍수위험과 재난 대책은 꾸준히 제기된 최저주거기준이 인구 구조와 가구 특성 등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오래된 일이다.

     

    물막이판이 최소한의 재해 대응으로 설치되는 일조차도 빠르게 실행되지 않는 현실은 주거취약계층을 더욱더 곤궁한 주거환경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약자복지범사회부처 협업전략으로 보다 정교하게 실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주거 취약 계층,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책과 그 대안은?
    럭비공

    조회수 1174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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