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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 계층,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책과 그 대안은?

작성자: 럭비공 / 날짜: 2023-07-27 / 조회수: 1175

 

밤새 내리는 빗소리로 요즘은 통 잠을 자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비 피해 속보와 재난 문자에

안부가 걱정되어 연락드립니다.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장마,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네요.

비 피해 없이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막상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평소 소원했던 사이, 아니면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하는 인사말이 마음 따뜻한 하루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안부나 인사말을 무색하게 매해 반복되고 있다.

 

수해 비극신림동 반지하촌큰 변화 없어

허술한 물막이판지적에 구청 긴급 보수 작업

"침수 위험 지역 중 22.3%만 물막이판 설치돼"

역대급장마 예고주민들 불안은 그대로

 

주거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과 조건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의주거 취약 계층은 장마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재해에 더 취약하게 된다. 또한 주택의 구조적 결함이나 부실한 배수 시스템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을 약화시키거나, 안전한 대피시설이나 비상 대응 체계에 제한되어 긴급 상황에서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

 

주거 취약 상태 주요 요인은 경제적으로 소득 부족, 고용 부족, 경제적 취약성 등의 이유로 적절한 주거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힘에 겹고, 안정된 주거 시설을 찾기는 까다롭고, 주거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부족한 주거 시설로 인해 적절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제공: YNA, <저작권자 1980-2022 연합뉴스.>

 

작년 202288일과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일가족 세 명이 참사를 당했고,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주민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며 부실한 재난 대책이 만들어 낸 사회적 참사이다.

 

20237월 현재, 이번 폭우로 피해를 겪는 반지하 가구 세입자들은 반지하에서 생존의 두려움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지, 걱정과 막막한 상황이 반지하 가구가 치러 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상층 주택으로 이동하더라도 계속해서 반지하와 유사한 열악한 주거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의 주간 국토정책브리프(2021.9.13.발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연구에 따르면 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주거 취약 가구는 약 290만 가구로 전국 2천만 가구 중 14.7%.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또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형태는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7.4%, 전세 32.7%, 보증금이 있는 월세 40.9%, 보증금 없는 월세가 15.7% 수준이다. 또 취약가구 대부분이 주거 지원정책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으나 서로간의 정책 연계와 협력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처 간 칸막이현상으로 인한 비효율,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기관별로 지원대상 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0, 2021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한 경향이 있으나 미미하다는 평가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 면적, 방 개수, 채광 등을 고려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현재 1인 최저 주거 면적 14(4.2), 지난 20046월 제정된 이후 2011년 한 차례 개정만 이뤄졌다. 가구원 수에 따라 226(7.8), 336(10.5), 4명 기준 43(13), 5명 기준 46(13.9), 6명 기준 55(16.6) 등으로 설정돼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0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통한 부담금 등을 배분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주거복지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거취약계층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 사다리사업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3조 제1항에 따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3개월이상 거주자,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2조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가구,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자격 요건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3조 제2, 3, 및 제4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4조에 따라, 거주하시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입주자 현황조사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되게 된다.

 

현재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 전세임대 제외) 재고는 2017100만호를 넘었고, 2020119만호에 달하지만 전체 주택 수 대비 재고 비율은 5.5%에 그친다. 2017년 이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주거취약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이어 세율 인하를 위한 법률 개정까지 예고했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주거·안전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대한 강행 규정화 등 규제와 지원을 통해 공간이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지자체에서는 주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검사, 감독과 제재, 지원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법제를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홍수 위험 지역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과 건축 활동을 규제하고 주택 건설, 도로 및 인프라 개발에 있어 홍수 위험 요소를 고려한 적절한 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천과 배수 시스템의 개선은 홍수 관리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천 정비, 정수장과 펌프 스테이션의 개선, 배수 시스템의 강화 등을 통해 홍수 발생 시 물의 이동과 배출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홍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 수 있고, 대피 및 비상 대비 준비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홍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홍수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향상시켜 주민들과 지방 단체,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및 응급 서비스 제공자들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홍수위험과 재난 대책은 꾸준히 제기된 최저주거기준이 인구 구조와 가구 특성 등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오래된 일이다.

 

물막이판이 최소한의 재해 대응으로 설치되는 일조차도 빠르게 실행되지 않는 현실은 주거취약계층을 더욱더 곤궁한 주거환경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약자복지범사회부처 협업전략으로 보다 정교하게 실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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