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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후위기, 집이 재난이 되는 사람들

작성자: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진경아 / 날짜: 2023-11-27 / 조회수: 437

 

현실에서 만나는 기택의 집

Parasite!(패러싸이트)

이 낯선 단어를 거의 온 국민이 알게 된 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덕분(?)이다. 영화 기생충은 패러싸이트라는 영어단어와 함께 반지하(‘Banjiha')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유명사로 만들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자 자연스럽게 영화 주인공 기택의 집이었던 반지하에 대한 관심도 뒤따랐다. 실제로 영국BBC오스카를 수상한 영화 기생충은 허구이지만 사는 곳은 그렇지 않다. 그곳은 반지하(banjiha)’라고 불리며,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수천 명이 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보다 더 처연하고 잔인한 현실을 실제로 겪고 있다. 지난해 관악구에서 발생한 수해로 반지하에 살고 있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는 일을 영화가 아닌 뉴스를 통해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에는 수천 명이 아닌 20만 가구1) 이상이 아직도 반지하에 살고 있다.

1) 심상정의원실, 한국도시연구소, 재난불평등추모연대, 2022. 8. 23, 통계와 사례로 보는 85만 지옥고의 현황 지하주거 실태 및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집에서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전국에 온열질환자는 4,5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48명에 달했다. 이후 2018년 수치만큼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한 증가추이를 이어오고 있다. 온열질환은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 야외가 전체 발생의 80%, 실내가 20% 수준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실내 온열질환 발생 중 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2021년도 실내 온열질환 발생 장소 중 8.0%가 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3년도는 실내 작업장에 이어 2번째로, 비닐하우스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닌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머나먼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기후위기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산인권센터는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 협력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는 자료조사와 심층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자료조사는 주거관련 각종 통계와 수원시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과 일반가구 등 3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어려움과 영향,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에 앞서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조사단을 모집하였으며, 모두 8명의 시민이 시민조사단에 참여하였다.

 

기후위기 속 우리의 집은 안녕한가?

수원시는 자가 가구 비중이 전체 51.6%로 전국 57.3%에 비해 자가 비중이 낮은 반면 월세(23.0%)와 전세(21.7%)가구 비중은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하위소득일수록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단독주택 거주 가구의 월세가구 비중이 아파트 거주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22.3%)과 다세대주택(10.8%) 비율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건축연도가 오래돼 지역 내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원시 노후주택 비중은 51.0%로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건축물은 외벽단열이나 창호 등의 문제로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데,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의 약 76%가 외벽단열 50mm 이하이다.2)

노후주택과 함께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택인 주택이외의 거처와 일명 지옥고(지하/반지하, 옥탑, 고시원)의 비율도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관,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비닐하우스 등의 거처로 2022년 기준 7.0%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옥고 중 지하(반지하)와 옥상(옥탑) 가구도 2020년 기준 2.2%로 나타났다.

 

 

2)주거권대전환 포럼, 2022, 추소연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기후위기로 집이 재난이 되는 사람들

심층면접 대상 30가구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중 18세 미만 아동동거 가구 13가구(43.3%), 1인 가구 9가구(30.0%), 반지하 10가구(33.3%), 20년 이상 노후주택 26가구(86.7%), 단독주택 10가구(33.3%) 등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대상 가구 특성

 

이중 폭염으로 인한 생활 변화 정도에 대해 22(73.4%)이 그렇다고 응답해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 중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염은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은 물론 호흡기, 피부질환 등 신체적 영향과 우울 등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염이나 한파는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냉방을 하지 못하거나, 겨울철은 난방비 부담으로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전기장판에 의지해 추위를 견딘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냉난방비 지원이 이뤄지지만 대상가구 범위가 제한적이고 금액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로 여름 지내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에어컨 신청하는 거 한 번씩 공고문 뜨기에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도 했는데 안돼서 그냥 안 해버렸어요. 큰애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집 밖에 나가질 않아요. 저녁 때 되면 이제 산책할 겸 나오는 거지

00(한부모가정, 차상위, 다자녀)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는 3층짜리 건물 3층에 살았는데, 집이 오래돼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집안에)물을 떠 놓으면 얼 정도로 추웠어요. 2년 동안 살면서 너무너무 고생해서 옥상에 있는 집은 절대 안 갈 거라고 했어요. 옥탑 아닌 옥상인데도... 화장실도 얼어서 화장실에 난방기 틀어놔야 해요. 그 정도로 추웠어요. 겨울에 난방비가 20-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안 따뜻했어요. 따뜻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

00(차상위)

 

 

더 이상 재난이 되지 않는 집을 위해

기후재난으로 더 이상 집에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기후위기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백년만의 폭염’ ‘이백년만의 폭설등의 기상이변을 더욱 자주, 더욱 높은 강도로 다가올 것이다. 극한기후로 집중호우나 폭염, 한파로 적어도 집에서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끊임없이 울리는 재난문자는 안전한 집에 머물라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집은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집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조사과정을 통해 저소득층일수록 노후주택과 비적정주거,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악한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할까봐 걱정하는 반지하가구, 누전과 이로 인한 화재를 염려하는 노후주택, 가족 수에 비해 적은 방 수로 성별이 다른 자녀가 한 방을 사용하거나 거실 겸 부엌에서 지내야 하는 집, 한 평 고시원에서 천장이 달려드는 듯한 두려움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거주자 등...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적절한 집에서 살아야 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더 아끼고 더 참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 사람마다 더위나 추위를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르다. 그렇지만 최근에 경험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견디거나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실내와 특히 집에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제약과 걸림돌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나라에서 시행중인 최저에너지성능제와 같은 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접근과 에너지를 기본적 권리로 바라보는 에너지 관련 법제와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칸막이를 가리지 않고 다가온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공급중심 정책으로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기본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등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역시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위한 중요한 책무와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후위기나 주거, 복지 등 각기 개별 계획이나 정책, 개별 계획의 단순 총합 수준의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교통, 주거 등 개별 정책과정에 기후위기에 기반한 접근과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지역별 특성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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