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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416.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424일 오후 2~4.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포럼의 좌장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기획]세월호 참사 10주기_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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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4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이라는 것을요. 이날을 기념하며 매년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올해 4/18 ~ 4/20)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19일에 야외부스와 행사장에 다녀왔는데요. 생생한 후기를 들리려고 합니다!

     

    <22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잊지마! 원래 내꺼야!”>

    22회 영화제의 슬로건은 잊지마! 원래 내꺼야!”입니다. 장애인의 시민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원래 장애인의 것이었음을 선언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동안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의 시민권을 외쳐왔지만 불법이라는 아주 짧은 단어로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지워졌습니다. 지난 419일에도 1시간 동안 혜화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가는 열차 총 11대가 무정차 통과하여 열차에 탑승조차 어려웠습니다.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함에도, 휠체어로 일부러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다는 왜곡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일 저녁 혜화역을 지나면서 어느 시민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장애인 시위하나 보네.” “그러게. 근데 왜 하필 오늘일까?” 아마 혜화역에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방문한 것 같았습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 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한 예로, 55일 전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열리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대규모로 이동한다면 우리는 어린이날이라 그런가보다~’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20일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면, 4월에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시위들에 대해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통해서도 “4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는 사실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소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2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 인권이 담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를 열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사회에 더 들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무료상영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제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취지-

     

    1) 인권초점영화(Human Right Focus Movie)를 통해 장애인의 시선과 입장이 반영된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에서 배제되어 온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이 작품들이 영화제를 통해 상영되어 사회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3) 장애인을 비롯해 차별받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인권을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장을 형성한다.

    4) 화면해설, 자막 등을 제공해 영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영화 관람에 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한다.

    5) 장애인과 관련한 영상물을 한 자리에 모아 상영함으로써 장애에 관한 여러 입장을 확인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장을 마련한다.

     

    출처: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_SDRFF2024

     

     

     

    영화는 마로니에 공원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홀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는 피플퍼스트가 알려주는 알기쉬운 영화제부스도 있었는데요. 직접 그린 포스터와 쉬운 설명으로 눈낄을 확 끌었습니다. 영화제 기간동안 총 25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어요. 어떤 작품들이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지 궁금하시다면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둘러보세요~ (https://420sdff.com/21)홈페이지에서는 지난 영화제 상영작들도 상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 안내 부스에는 점자 프로그램북과 이해하기 쉬운 영화소개책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뿐 아니라 어떤 행사든지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해설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등이 준비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연대부스와 후원부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에 들러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SNS에 연대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연대부스와 후원부스-

    실크스크린, 보드게임, 후원리워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박종필추모사업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모두의 결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단법인 아디, 서울인권영화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청년 유니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노들장애인야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피플퍼스트,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들다방, 오이사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에 대해들어보셨나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일자리입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 20222차례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UN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위원, 언론인, 공무원, 시민들이 너무 모르니 이를 홍보하고 장애인권리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라고 권고하였는데요. 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의 3대 직무를 구성하여, 노래와 춤으로, 그림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활동을 하는 캠페인 노동이에요.

    그런데 202371일부터 권리옹호 캠페인이 삭제되고 2024년 예산안에서 사업 자체가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동권 시위 당시 전장연이 중증장애인을 불법 동원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근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노동자들과 전담 인력들이 해고하고 사업을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해고된 최중증 장애인노동자의 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위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저는 처음 알게 되었고, 장애인들의 노동권이 위태로워진 상황도 이렇게나 늦게 접하게 되었어요. 소식을 더 자주 듣고 관심 가지기 위해 관련 SNS 계정을 팔로우하였습니다.

     
     

     

    제가 다녀간 419일 오후 6시쯤에는 노들노래공장의 노래가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채우고 있었습니다. 노들노래공장은 권리중심회복투쟁노동자들로 권리를 노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로 활동했다가 해고된 장애인노동자들께서 열차타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요. 노들노래공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가사도 쓰고 멜로디도 만듭니다. 노들노래공장 홈페이지(https://nonogong.kr/)에서 감상하실 수 있어요. 개막작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는 비장애인 음악가와 발달장애인 음악가들이 함께 노래를 만드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발달장애인과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질문과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은 나를 위하는 것>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남을 위해서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을 선천적 원인, 출생 시 원인, 후천적 원인(질환/사고)으로 구분했을 때 선천적 원인은 3.4%로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장애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인 사고(55.2%)와 질환(33.0%)이었는데요. 이는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하여도 후천적으로 지체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장애 친화적 환경은 다양한 몸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편리하고 접근가능한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 420일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김성희 외(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들노래공장 홈페이지, https://nonogong.kr/(검색일:2024.04.20.)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_SDRFF2024, https://420sdff.com/21(검색일 : 2024.04.20)

     

    잊지마!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야!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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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518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며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순

     

    다시 오월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으며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학살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에 맞서 전국의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광주시민들이 항쟁했던 다시 그 오월이 왔습니다.

     

    19805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항쟁, 광주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낸 대동세상,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530일 김의기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목숨을 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외침, 불의에 저항한 오월 정신을 이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춘과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민적 노력들까지, 그렇게 또 시간을 흘러 44번째의 오월을 맞습니다.

     

    오월 정신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광주공동체를 만들었던 대동정신

    19805,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에 맞서 시민들은 타협하지 않고 저항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이후 87‘6월 항쟁으로 이어져 민주주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월의 기본정신인 불복종과 저항은 민주와 인권, 자유와 정의를 위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19805월 광주 곳곳에서 솥단지를 걸고 주먹밥을 만드는 중(출처 : 518기념재단)

     

    또한 805월 공동체정신은 주먹밥헌혈로 상징됩니다. 광주시민들은 521일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외곽으로 물러나자 대동세상을 이루어 내며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에게 피를 나눠주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 공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강력사건 하나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월정신은 저항참여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시민운동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19805월 전남도청 앞 분수대 시민권기대회모습(출처 : 518기념재단)

     

    여전히 오월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오월은 4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또다시 오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멀기만 하고 오히려 왜곡과 폄훼로 오월을 지우려는 망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하는 사람들조차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아직도 805월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18민중항쟁 진상규명의 역사는 1988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전두환 등 기소,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무기징역 확정,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전두환노태우의 석방, 2017'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의 조사활동은 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전국민적인 기대와 열망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진조위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이하 개별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 왔던 지난 44년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실체적 진실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지켜보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출처 : 연합뉴스)

     

    작년 5월 진조위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한 결과 당시 계엄군이 20여 곳에서 50회 이상 발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책임자로 전 씨를 지목하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밝혔으나, 주요 증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공청회나 청문회, 특검 등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조위 스스로 증거 수집 기회를 포기하며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또한 공개된 진조위의 개별보고서는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역사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군경 피해개별보고서는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의 의도가 의심될 만큼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들의 증언을 검증없이 그대로 나열하는 등 그 왜곡의 정도가 극심합니다.

     

    무기고 피습개별보고서는 기존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이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내용을 신빙성이 낮은 주장을 근거로 들어 무기 피탈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805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 시민들의 무장 가능성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를 남기며 사실관계 왜곡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시민사회가 진조위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 2024.03.27.(출처 : 뉴스1)

     

    발포명령개별보고서는 진상규명 불능사유에서 부실 조사발포 관련 군 작전에 관한 증거수집 미진 및 해석상의 오류를 명시하고 있고, ‘암매장개별보고서는 4년여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장지에서 다수의 시체가 수습된 후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릴만큼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성범죄까지도 저질렀던 가해자들을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편입시키려는 내용까지도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통스럽게 전진해왔던 지난 44년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버린 것이며,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히려 더 커다란 역사 왜곡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월의 진상규명은 끝난 구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나서는 우선적 과제이며 역사적 사명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는 왜곡 세력에 맞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끊임없이 나서야 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월입니다.

    2024,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기후 환경의 위기, 전쟁의 위기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의 숭고한 가치와 함께 광주가 보여준 대동정신은 우리 앞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그 불안을 종식하여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갈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저력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오월로 나아갈 것입니다.

     

    5·18 민중항쟁은 1980527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투쟁, 오월 정신 계승 투쟁, 19876월 항쟁과 이후 촛불항쟁까지, 그리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시대적인 아픔들까지 이어집니다.

    광주의 아픔을 다른 이들이 안아주었던 것처럼 다양한 공간, 다양한 시대적 아픔들을 오월의 과제로 구현하고 안아줄 수 있는 오월이 되고자 합니다.

     

    시대적 아픔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오월입니다. 오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또 다른 오월과 사회적 소수·약자,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여 오월 공동체 정신을 확장시키고 미래세대를 주인공으로 지속 가능한 오월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윤상원 열사가 전남도청 안에서 527일 최후의 항쟁을 앞두고 했던 이 말은 우리가왜 오월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월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을 뛰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면서 역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그렇게 오월은 모두의 곁에서 살아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 5·18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국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오월이자 하나되는 오월이 될 것입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라는 기치로 올해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광주 시민과 오월 광주를 찾는 전국의 민주시민 및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대하여 5·18의 가치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월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기획]5․18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며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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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210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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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소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24410일에 치러집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이며, 지정된 투표소 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20064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22대 국회의원선거로는 누구를 선출하는 것일까요? ‘국회의원선거라는 이름답게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을 선출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4(2024.5.30.~2028.5.29.)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

    대한민국의 선거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광범위한 변화와 발전을 겪었습니다. 1948510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 선거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수차례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1952년 대한민국의 최초 국회의원선거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국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감독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등 군사정권이 지속되면서 선거가 중단되었습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가 복원되면서 다당제 체제가 복원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다당제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선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거 관리를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들을 운영하며, 선거일에는 각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의 투표를 통해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많은 정치학자에 의해 투표율의 하락과 청년층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21대 국회의원선거)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20204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투표율은 66.2%였고, 투표자는 29,126,396명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절반을 살짝 웃도는 수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정도의 투표율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각 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각년도)

     

    선거참여는 유권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초석입니다. 낮은 투표율은 선거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지속해서 대표성 문제를 일으키며, 그 사회의 민주주의 전체의 위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징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때 97%에 육박했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200763.0%까지 떨어졌으며, 201777.2%, 202277.1%로 투표율이 올랐음에도 과거에 비하면 한참 낮은 투표율을 보입니다. 전체적인 투표율 하락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투표에서 빠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장덕진 서울대학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선거참여는 지속적, 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풀뿌리 조직에 대한 참여율 측면에서 보아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연고 집단에 대한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조직참여를 어떻게 공적 영역으로 넓힐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사회운동 참여율도 매우 낮으므로 갈등이 내재하여 있다가 급격하게 분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불안정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투표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에 있어 투표의 중요성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 수단입니다. 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시민의 목소리가 국가의 행동과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투표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정치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투표는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를 통해 정치적 참여가 증가하고 시민들이 사회적 문제에 관한 관심과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무효나 기권은 정치적 결정에 대한 태도의 무관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투표는 시민들이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합니다. 투표는 또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합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사회적 질서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합하면, 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시민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자유와 책임의식을 확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하고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 국가의 통치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추구합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지속되는 곳에는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현지 시각 15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Democracy Index 2023)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한국을 22위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9점을 기록해 이전 년에도 비해 2위 상승했으며, 4년째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 들었습니다. EIU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의 기준을 평가하여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얻으며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이며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2019년에 0.78(18), 2020년과 2021년에는 0.79(17), 2022년에는 0.73(28)에서 점수와 순위가 크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치적 결정에 반영되는 수단입니다.

    국민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투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직접 의견을 표현하고,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만듭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꼭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합시다.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꽃 피워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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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여러분은 20144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고등학생이던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왔고, 친구들을 만나 점심 메뉴를 얘기하며 학교로 갔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그날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이유는 20144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2014415일 인천에서 제주로 출발한 세월호는 다음날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탑승자는 안산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을 비롯해 일반인까지 476명이었습니다. 당시 172명만이 생존했고 사망/실종 304명 중 학생은 261명이었습니다. 차디찬 바닷속으로 침몰한 세월호는 2017년 인양되었지만, 현재까지 5명이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다가오지만 우리 사회는 안녕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1), 가습기 살균제 참사2), 10.29 이태원참사3), 오송 지하차도 참사4)가 발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야 할 직장에서 홀로 일한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현장 실습을 나간 18살 학생은 요트 바닥에 조개와 해조류를 제거하다 사망했습니다.

     

    2024416일 세월호 10주기 맞이하는 우리는 다양한 참사를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상 사고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일하다가, 이동하다가, 쉬다가, 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이런 죽음들이 익숙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피해자들이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상의 안전이 당연한 사회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재난/참사에서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참사는 반복됐고, 재난/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5)도 스스럼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재난/참사를 겪은 사람, 겪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를 보장받고 정책과 행정이 안전을 기본 방향으로 바로잡게 하려는 법이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두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듣고 생명과 안전을 나열한 기본법이 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걷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고 노동 현장에서는 지금도 안전이 지켜지지 않아 사라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이기에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2023년 3월 ~ 2024년 2월 현장에서는 85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노동건강연대)

     

    생명안전기본법무엇을 담고 있나

    생명안전기본법법안 제1~ 22조 까지는 아래 내용 및 출처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 억울한 회생을 막고자 성찰과 대안으로 이 법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참사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과, 그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해왔던 법률가들, 활동가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1113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6개월이 지났지만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 하는 올해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5만명을 달성했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참여연대 누리집(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 발표(2023.05.)

     

    생명안전기본법법안 중 주요내용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법에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재난/참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구조자, 재난을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기본법에는 있지만 재난피해자에게는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리 규정, 피해자 지원 원칙에 관한 규정 등 국가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법안 제8조에서는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국가와 기업 등이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를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안 제12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가해 기업이 사건을 은폐하고 구조를 지연시켰던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끝으로 법안 제15조에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정말 필요한 법일까? 

    참사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누구도 참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와 사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에게 참사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참사는 운 나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안전기본법은 사고의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죽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다가 사망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희생되게 되었는가?’입니다. 정부가 모든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로 발생한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10년 전 세월호에서는 왜 구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221029일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걸 예상했지만 왜 경찰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는지국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죽음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는 반성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법입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더 안녕한 사회를 맞이할 수 있게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1)스텔라데이지호 참사 : 철광석 25t을 싣고 2017331일 오후 1120(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갑자기 침몰했다. 이 참사로 승무원 24(한국 선원 8, 필리핀 선원 16)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2)가습기살균제 참사 :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에 걸린 참사이다. 2011년 참사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참사이다. 2438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703명이다.

    3)10.29 이태원참사 : 202210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이다. 통제 인력 배치는 물론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4)오송 지하차도 참사 : 2023715일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한 참사이다. 

    5)피해자도 가해자이태원 참사 1, 생존자 옥죄는 2차 가해 - 한겨레 신문

     
     
    [기획]세월호 참사 10주기_생명과 안전을 위한 한 걸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하여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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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기획]3·8세계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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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또는 후원회원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획]대법원 판결 이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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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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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를 취해 주신 안한수 화백

     

    화성시 동탄 신도시, 계획도시라는 이름답게 반원 모양으로 구획 지어진 도로망과 빌딩 숲을 에워싸고 있는 부채꼴 모양의 반석산 둘레 한편으로 오산천이 흐르고 바로 옆에 노작 공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원이 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뿐, 봄에는 고라니가 출몰하기도 하고, 청설모 같은 작은 산짐승과 오산 천변 자연 습지 쪽으로는 두꺼비와 뱀 같은 파충류, 백로와 청둥오리들이 종종 보이기도 하는 곳. 그곳 주변에 언제부터 새로운 미술전시관이 생긴 걸 알게 되었다.

    미산 아트스페이스라고 쓰인 그림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크기의 대작들이 걸린 그림들에 눈을 압도당할 수 있다. 그림이 주는 위압과는 다르게 동네 분들과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 혹은 한켠에 마련된 작업공간에서 음악을 들으며 붓질을 하고 계신 소탈하기 그지없는 화가 선생님을 만나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오늘 소개할 민중미술가 안한수 화백이다.

    자기소개를 부탁한다는 말에 자칭 화려한 백수, 안한수 화백이라며 능청스럽게 웃기신다. 1959년 생으로 32년 교직생활을 하시다가 20152월에 명예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야말로 화려한 백수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 고향 광주를 떠나 2003년 경기도 분당 쪽으로 올라오셔서 교직생활을 이어가셨는데, 동탄으로 오신 건 은퇴 후 2020년에 옮기셨다고 하니, 코로나가 덮친 그 무렵 동탄 노작골로 이사 오셔서 꼼짝없이 몇 년간 갇힌 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한다. 코로나 시국이 끝난 지금은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갤러리 운영과 그림 작업에 관해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Q. 선생님 그림의 소재들도 예사롭지 않지만, 기법이 굉장히 섬세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점들은 하나하나 점으로 찍으신 건가요?

    , 일일이 붓으로 하나하나 찍은 겁니다.

    제가 퇴직한 후로 그래도 와이프가 반대하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다. 작품으로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말이 지금 저렇게 점으로 찍어서 그림 그리는 거지, 이게 아주 골병 들어요. 중노동에 골병드는 거예요. 눈도 안 좋고 그래서 퇴직한 지 2년 정도 지나고, 그러니까 2017년 정도부터 여러 가지로 몸에 이상 신호가 오더라고요.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부터 시작해서 위장병에다가 모든 게 한 번에 막 터지더라고요. 심지어 이 방아쇠 수지라고 손가락이 이렇게 안 펴지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깨는 또 이렇게 굳어 가지고 어깨도 이렇게 올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때가 여기 분당에 살 때 여기 오기 전에 퇴직하고 2년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몸이 망가지더니... 어떻게 보면 너무 열심히 그림에 점을 찍었던 거죠.(웃음)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런 문익환 목사 그림이 있다 하면 저 사진을 내가 어떻게 연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고 고민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이러다 보니까 위장도 많이 안 좋아지고 엄청 쓰리고 막 여러 가지로... 지금은 여기 동탄으로 이사 온 후로 많이 건강해졌어요. 지금은 좋아요.

    특히나 이제 우울증까지 정신적으로 몸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예..

    이게 퇴직하고 계속 혼자만 이렇게 처박혀 있고 작품 한답시고, 총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다 허무해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로 안 좋더라고요.
    이게 내가 뭘 위해서 또 이러는가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쳐박고 그러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사 온 후로 좀 변화를 준 거죠. 지금은 많이 좋아요.

     

    Q. ...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잠시) 선생님은 자기 스스로를 보시기에 어떤 사람 같으신가요?

    저는 좀 세상을 멍청하게 산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술한다해도 그래도 자기 경영도 잘하고 이렇게 세상 시류를 잘 타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 좋은 교직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도 그냥 다 외면해 버리고 내 생각은 그거 아니다. 그런 조건도 다 이렇게 뿌리쳐 버리고 또 그림을 그려도...

    제가 그림을 별로 팔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멍청하다는 게 죽도록 고생은 해요. 내가 스스로 아이고 난 왜 이렇게 어렵게 그림 그리는 거지? 이거 이제 보상을 좀 받아서 다시 그림 그릴 수 있는 어떤 힘을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인기를 얻는다든가 내지는 이름이 날린다든가 아니면 돈으로 누가 비싸게 사 간다고 한다든가 그런 뭐가 좀 작품에 대한 어떤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걸 거의 바라지 않고, 특히나 또 이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사상을 이렇게 그려서 공감을 얻고 싶다 그런거에요. 이제 남북 분단 상황이 이렇다,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 인물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걸 그려서 내 보여주고 싶은 욕심 뿐이지...

     

    그러니까 좀 영악하게 살지 못하는 점이 좀 있어요.
    내가 월급쟁이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무능력자였을 거예요.
    교사고 다행히 거기에 호구지책이 됐으니까 와이프한테 이 정도라도 대접받고 살지...

     

    Q. 선생님 그림을 보면 개인화랑에 걸려 있을 그림은 아닌 듯해요. 대통령 관저나 기록관 이런 곳에 걸려 있어야 할 그림 같아요.

    (웃음) 대통령 관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념관 개인의 예를 들어서 저기 김구 선생 기념관이라든가 안창호 도산전시관 이런 데는 이제 물론 가야 될 성격의 그림이기는 한데, 거기에 또 염두에 두고 그린 건 또 아니고.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린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는 또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 관저 말이 나왔으니까 대통령 관저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좋아할 수 있는 그림을 걸어야 되겠죠.
    제 그림이 그 정도의 깜냥은 안되고... 지금은 각자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존중을 해주지만 민중미술이 처음 생길 때만 해도 그것도 미술이냐 서로가 그랬죠.

     

    홍범도 장군, 2016. 2. 안한수 작

     

    Q. 선생님 전시회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전시회는 다섯 번 했는데 첫 개인전을 저는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했어요. 그만큼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솔직히 이 화가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컸어요. 상당히 컸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열린 전시회는 이제 여기서 화랑 열기 전에 국회에서 국회 아트 갤러리라고 있어요.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그때가 20196월인데 국회 사무처에 전시하겠다는 서류를 다 넣어요. 거기 넣어서 심사를 하고, 그때가 마침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이어서 제 그림이 독립운동가들 통일운동가들 그렸던 게 딱 그 컨셉에 맞았던 거예요. 특히나 저는 이런 걸 예상 안 하고 2014년 정도부터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컨셉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유월의 작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전시 부대 비용 제공하고 한 달간 국회 아트갤러리내에서 했던 거죠.

    거기에는 또 누가 사겠다는 사람 한 사람 전화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안 판다고 했어요. 윤동주 그림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들과 제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저는 그림을 좀 아까도 말했지만 멍청하게 그려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쉽게 빨리 안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작은 그림도 한 달 정도 이상 걸리는데 그것도 열심히 그리고 해서... 이게 사는 사람은 제 뭐랄까 노력을 제대로 안 쳐줘요. 싸게 가져가려고 하지. 그래서 아예 흥정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나는 어차피 내 그림은 누가 살 사람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뭐 이렇게 내 생각 그리고 싶은 것을 굽힐 생각도 없고 나는 계속 이렇게 그려갈 거야. 그렇지만 나도 언젠가는 내 그림들을 세상에 내보일 거야. 그래서 만든 공간 이런 공간이죠.

    지금도 누가 사 간다고 하면은 제가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기 때문에. 솔직히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 놓고 백수로 그림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제 좀 자랑 같지만 연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화가들한테는 좀 미안하죠. 그 사람들은 참 열심히 자기 소신대로 그리기 위해서 노동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막노동도 하고 온갖 거 다 이렇게 해가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안중근, 안한수 작

     

    Q. 저번에 선생님께서 어떤 그림 스타일은 싫다고 하신 거 같은데...

    아니, 뭐 싫다기보다는 그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 많은 화가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게 자기 캐릭터를 형성해야 돼요. 그게 또 프로고. 전시장에 갔는데 기법과 소재를 다양하게 내보였을 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개성 있다 하는 거지.
    대개 화가들이 자기 캐릭터를 관심사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데, 문제는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자기 복제를 너무 많이 하더라... 자기 그림 하나 그려놓고 비슷한 걸 또 그리고,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이거나 저거나 막 계속 너무 복제를 많이 한다는 거고,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팔리는데 뭐, 일반 대중이 좋아한다는데 계속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인물을 주로 그리기 때문에 인물이 이렇게 자기 복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Q. 멋있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일 계획은 무엇일까요?

    제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혼자 또 사치 부리기에는 또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단 말이라기보다는 좀 유용하게 쓰고 싶은 생각인 거죠.
    제가 미술 교사로 이렇게 32년 근무를 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작품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2세들 미술 교육도 그만큼 사람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행위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해서 여기가 미술하는 학생들의 미술 발표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개관할 때도 한마디 하라고 할 때 그랬어요. 저는 교사로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간에 자기 작품을 발표할 만한 학생이 있다면 여기 무료 대관을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개인전 한다 하면 성인들 그림 잘 그리는 어른들이 주로 하는 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들 관심도 개인전을 시킬 정도의 어떤 열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같은 데 많이 관심 있고 해서 제가 좀 홍보는 합니다마는 아직 우리 애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 전시하고 싶어요. 하는 학부모는 아직 못 만났어요. 주변에 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웃음)

     

    Q.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 중에 제일 아끼는 그림은 뭘까요?

    가장 아끼는 그림은 가장 고생했던 그림이에요. 웃대가리들’. 제일 고생했고 그다음에 저기 윤상원 열사가 주인공인 임을 위한 행진곡고생 많이 했죠.
    그림 그리면서 뭐 근데 이게 제 작품이지만은 마음에 든 그림이 있고 마음에 안 든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의도한 대로 잘 표현된 것들은 80~90%는 마음에 들고 한 10%는 저건 좀 더 그려야지 고치고 수정해야 되겠지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현 시점은 당장 마음에 안 들죠. 예를 들어서 살풀이하는 것도 아직 미완성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서 저 살풀이주제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 의도대로 많이 안 나왔던 게 지금 뒤에 산들이 너무 그냥 첩첩이 파도처럼 되고 해 가지고 내 의도대로 안 그려졌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고치면 마음에 들 거예요.

     

    안한수 화백의 웃대가리들이라는 제목의 그림과 윤상원 열사의 초상화를 토대로 그린 임을 위한 행진곡

     

     

    Q. 제 눈엔 모두 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져요.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라도 안한수 화백님을 알리고 다녀야겠어요.

    대동세상, 안한수 작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 있었던 1979, 광주 전남대 미술학도로 당당히 입학하여 청년예술가의 꿈을 키우려던 찰나 일어난 서울의 봄’.

    신군부의 군화발에 봄이 짓밟힌 그 해, 19805그 봄 한가운데에서 22살의 안한수라는 청년이 군인들의 총성에 쓰러진 친구들의 주검을 안고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었다그 후의 시간들도 회복의 시간은 아니었다. 왜곡되고, 엄폐되고. 두 눈으로, 살아있는 피부로 다 겪었던 그날 그 시간들을 거짓으로 몰았던 억울한 시간들을 헤쳐오며 그의 붓끝은 어찌 아름다운 것만 그릴 수 있었겠나?

    우리는 다 봤는데... 우리가 겪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이게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그때 미술하는 사람들도 사실 아름다운 것만 그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이것은 우리 문제다. 생존의 문제다. 망월동 묘지에서 그림 전시를 한다든가 금남로에서 전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버텼어요. 경찰들에게 그림도 뺏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우리의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주었죠.”

     


     

    인터뷰 중에 나는 안한수 화백님을 재밌게 해드리려 애썼다. 예술가 특유의 우울질 성향의 선생님 고백이 가슴 아팠다.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한 시대의 아픔 또한 전해졌다.

    내가 사는 동네, 예쁜 공원에 살고 계시는 자칭 화려한 백수이신 안한수 화백님을 이렇게 만나보았다. 사실 올해 서너 번은 그 화랑에 가서 화백님을 만나고 온 듯하다. 갈 때마다 매번 반겨주시고 따뜻한 음료를 내주시곤 한다. 이런 저런 수다를 떨다 그림이 잘 팔려야 할텐데 걱정을 하면, 오히려 괜찮다고 걱정하는 나를 위로해 주신다. 노작 공원의 미산 아트스페이스를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묘파 화가로도 불리고 있는 안한수 화백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경기공익 웹진에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예술은 외롭고, 예술가 혼자와의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누군가 그 싸움을 맘졸이면서 구경하다 파이팅을 외쳐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가.

    내가 사는 동네에 예술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한 일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 아닌가. 더군다나 이렇게 걸출한... 지금쯤 한 점이라도 사두지 않으면 몇십 년 후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계신 화가라면 더더욱...

    화려한 백수 안한수 화백님을 만나 잠시 행복한 날이었다.

     
    미산 아트스페이스 : 민중미술가 안한수 화백을 만나다
    밤하늘

    조회수 1291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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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불안이 전계층에 지속되고 있는 요즘, 고용 시장에서 더욱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삶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여성의 고용

    2021년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통계적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를 기록해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5.8% 상승하였습니다.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살펴보았을 때 그 중 여성의 비율은 17.8%, 법조인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27.8%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 전문직과 고위직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 41%를 기록한 2010년보다 22.6% 늘었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50.7%를 기록해 10년 전과 비교하여 3.7% 증가하였으나, 남성 고용률은 69.8%로 여전히 20%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상용노동자 비중은 50.8%로 남성(56.3%)보다 약 5% 낮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45%, 남성(29.4%)보다 약 15.6% 높았습니다. 2020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5년 전과 비교하면 27.4%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506,000명인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4.1%인데, 이는 남성과 비교하면 12.1% 높은 수치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합니다. 지난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같은 직종인 남성과 비교하면 고작 69.6% 수준에 불과합니다. , 가사 시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2019년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 시간은 3시간 7분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2시간 13분이나 더 길었습니다. 5년 전보다 19분 감소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가사 시간의 경우 여성 외벌이 가구조차 여성이 남성보다 약 40분 정도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고용불안 문제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여러 측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직장 내 괴롭힘, 육아와 직업 생활의 균형 문제 등이 여성의 고용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와 직장 내 공평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아내에게 특히 심각한 고용불안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의 에피소드 중 미르생명 구조조정이 여성노동 인권의 현실을 다루고 있어 화제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에피소드가 실제 농협 사내부부 여성 우선 해고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991월 농협중앙회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상대적 생활안정자를 우선 선정한다며 사내부부를 명예퇴직과 순환명령휴직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 인원 중 91.5%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를 확인하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여성들은 상사와 인사과에 명예퇴직 신청을 종용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는 명예퇴직을 안하면 남편은 휴직명령을 받고 아내는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다, 남편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 아니냐 등의 퇴직 압력을 받아야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우선해고반대운동을 진행하였고, 이미경 국회의원이 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특감이 이뤄졌습니다. 그해 5월 노동부가 농협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해 엄중경고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 부당해고에 맞서기엔 여전히 농협에서 일하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명의 여성 해고자가 용기를 내어 여성단체 대표·교수 등 25인은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농협을 고소·고발했습니다. 6월 해고자 2인은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단체는 검찰과 재판부에 의견서, 탄원서, 촉구서를 제출했고, 이화여대 학생들까지 나서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내 결혼을 알리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으나, 결국 농협 사내부부 해고사건은 4년이라는 법적 투쟁을 거쳤으나 여성 해고자들은 법정에서 패소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무자 중 70%가 여성

    대표적 '장시간 노동 국가'로 꼽히는 한국에서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란,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15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과 같은 고용상의 권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들 대부분이 단시간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은 초단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채용사이트 등에 검색하면 판매직, 간호조무사, 학원 강사 등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주3일 일할 노동자를 찾는 공고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거나 초단시간 일자리 여러 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가 빠르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체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은 지난 2000년 이래 점차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111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밝힌 '2022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5.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직전 해 대비 65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6000(2.1%)에 불과했지만, 2010779000(3.2%), 2015866000(3.3%)으로 점차 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 2018년에는 1095000(4.1%)으로 직전해 대비 135000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207000명이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의 규모와 비중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기호운 상임활동가는 20221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초단시간 취업자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증가보다 여성의 증가가 더 빠른 경향"이라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남성은 386000(210.2%) 증가했지만 여성은 719000(284.6%)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성별 전체 취업자 중 초단시간 비율은 남성이 1.5%에서 3.7%2.5배 증가하고, 여성은 2.9%에서 8.3%2.9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 규모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더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남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3.7%, 여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8.3%2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초단시간 노동자 중 71%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더욱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모든 여성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상담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장하여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특히 경기도 청년을 위한 면접수당 및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노동 프로그램으로는 경기도 여성전문기술교육 데이터라벨러, HACCP 등 전문 분야의 인력 양성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www.gjf.or.kr/web/gjf/main

     

    ●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https://www.vocationplus.com/job_list.php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지정과 ()한국YWCA연합회후원회의 운영으로 여성 전문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무능력향상훈련을 통해 여성이 노동자로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여성들에게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및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취업 기회를 직접 제공하며, 관련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모집 직종, 고용 형태, 급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치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 속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인권 증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시장 속 외로운 싸움을 하는 여성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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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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