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공익웹진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서있니?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난 성과와 2022년 과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 원 찬

     

     

    20203월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올해로 2주년을 맞이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탄생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충남, 충북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고, 지역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새로운 사회 공익활동을 지원, 발굴, 기획하는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년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군지역 순회간담회(31개 시·군에서 40회 진행/ 415개 단체 574명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여 현재 성남시 등 12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군포, 구리, 안성, 성남, 평택 등 5개 기초지자체에 설립되었고 올해에 광명, 의정부 등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 처음으로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익활동단체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25백여개 단체 중 1천여개 단체를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지자체 최초로 1천여개의 단체 대한 편람 제작)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촉진했다.

     

     

    공익활동단체 뿐만아니라 공익활동가 개인 지원을 통해 활동가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려 노력했다. 특히, 신생 공익단체의 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극복 공익활동 긴급지원사업,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 변호사 등 공익활동 자문단 161명 구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및 활동가 180여명을 대상으로 비영리회계 원리와 이해 교육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넷째, 경기도 및 전국적인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의 불안정성과 비체계성 그리고 새로운 사업발굴의 한계, 공익활동의 확장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및 공익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안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북부지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는 등 조직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센터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센터 내 활동가들의 체계적인 역량강화와 학습문화를 조성 그리고 조직운영과 사업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비영리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지역 다양한 공익활동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위한 도민캠페인 등 홍보전략이 마련되고, 도민과 활동가들에게는 인정과 보상시스템(포상 등)을 마련해서 경기도 공익활동의 문화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북부 DMZ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지역으로 특화된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익활동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 조직개편과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 그리고 핵심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은 민선8기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의 로드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민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도민참여형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연차별 시행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일부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사회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첫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지자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에 광명시 등 2~3개가 추가로 설립되면 (가칭)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군 공익활동의 성장, 촉진할 수 있도록 (광역)경기도센터와 (기초)·군센터간의 공동사업 추진, 정책협의 등 협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그리고 경기도 및 시군단위의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적, 정책적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기 구성된 경기도 중간지원조직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도 경기도와 시군의 시민사회 그리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갈 길이 멀다. 경기도 시민사회와 공익단체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그룹으로 성장하여 경기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협치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축임은 자명하다. 이 축의 협력자이자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의 이유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서있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난 성과와 2022년 과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회수 27

    2022-04-26
  •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을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1. Intro

    따뜻한 봄이 살며시 우리의 일상에 찾아왔다는 것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봄기운에 힘입어 공익활동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 중 2022322일에 갓 개소한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있습니다.

     

    [1.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여러 방면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기 지원, 공간 대여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활동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서로 연결해주거나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익활동사업 및 활동가를 육성하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익활동 전반을 아울러 지원하는 중간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적인 공익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바로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2.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축하를 위한 동아방송대학교 학생들의 아름다운 멜로디의 축하공연]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더불어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안성시민과 시민사회에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 사회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조직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2022322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안성시 중앙로 411번길 8, () 국민은행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조금 협소하지만 구도심에 자리잡아 안성 시민들이 언제나 어려움 없이 이용 가능하게 했으며 구도심 활성화에도 일조할 목적으로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2.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곳의 공유공간 규모는 약 160평으로 크게 공유 사무실, 교육장 및 회의실, 공유카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의 공간을 갖추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3-1 공유사무실 가치삶입구][3-2. 공유사무실 내부]

     

     

    공유 사무실은 독립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는 협업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코워킹 스페이스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개소식에 맞추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공익활동단체들의 자연스러운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런 협업을 통해 공익활동단체 간 시너지와 세대 간 소통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미 이곳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의 공익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4. 소회의실 가치인의 내부 모습]

     

     

    교육장 및 회의실10인이 이용 가능한 가치인’, 20인이 이용 가능한 가치누리’, 30인이 이용 가능한 가치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체의 규모나 공익활동의 목적에 따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던 대회의실 가치마당]

     

     

    각 회의실 및 교육장에는 회의와 교육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들이 구비되어 있어 특별한 제약 없이 공익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회의실은 일반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을 하려면 사전에 정부 공유 공간 예약 사이트인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 혹은 경기공유서비스(https://share.gg.go.kr)에서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입구에 위치한 공유카페]

     

    입구 쪽에는 공유카페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미팅이나 간담회를 진행할 수도 있고, 활동가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입주한 단체들의 편리를 위해 12평 규모의 창고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익활동은 물론, 활동가들의 편의까지 생각한 세심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공간의 구성이 독립적이고 단절되어 있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을 개소한 목적과 잘 맞는 공간 구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완성도 있는 공간 구성과 담대한 포부 덕분일까요? 이날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정운길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은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청년과 어르신의 세대 통합은 물론 여러 공익활동가, 시민사회단체들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 활동가 발굴·육성 사업, 거점 비영리 민간단체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안성시의 공익사업을 더욱 활발히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안성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많은 응원과 노력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7. 김보라 안성시장]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보라 안성시장 역시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안성시민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끌어내는데 앞장서는 곳이 되길 바라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물론 한 공간에 있다 보면 의견충돌이 있거나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넓은 공익활동 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협업을 꿈꾸는 우리가 충분한 협의와 배려를 통해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공익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기 위한 포부까지 드러냈습니다. 특히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런 공익활동의 촉진이 현재 다소 침체되어 있는 안성시의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이며 지역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8.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현판식]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은 사실 꽤 방대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익활동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우리가 몸담은 시민사회라는 넓은 숲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공익활동이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에 언제나 관심을 갖는 것도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맡게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 모든 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아직도 이 공간이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공익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행동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예비 활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 케이크 커팅식]

     

     

    이 소식을 보셨다면, 시간을 내어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한 번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때로 기회는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의 방문이 나의 삶을 공익활동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울지도 모릅니다. 따뜻하게 스미는 봄바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문해보세요!

     

     

    [10-1.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가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람들], [10-2.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단체사진]

     

     

     

    [현장스케치]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봄바람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다.
    옐로 구피

    조회수 310

    2022-03-30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도민들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방향 그리고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단체의 활동과 다양한 공익활동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에디터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12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1. 모집내용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2. 모집인원 : 분야별 모집, 총 20명 내외

    구 분

    모집인원(명)

    관련분야

    주요내용

    비 고

    공익정책

    3

    발전방안연구/정책연구/법/세무/회계/민관합동 등

    - 정책연구, 온라인자료관

    - 공익활동자문단(상담소)

    -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시민사회 이해를 요함

    공익이음

    5

    단체지원/네트워크/시·군센터/조례/중간지원조직 등

    - 시민사회 네트워크

    - 경기도-시·군 네트워크

    공익디딤

    7

    활동가지원/교육/복지/청년·청소년/비영리홍보/환경 등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 공익활동 홍보, 정보아카이브

     

    공익퍼짐

    5

    비영리스타트업/단체설립/공공공간/활성화/사회공헌 등

    - 비영리 스타트업

    -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인원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모집기간 : 2022년 1월 26일(수) ~ 2022년 2월 9일(수) (총 14일)

     

    4. 결과발표 : 2022년 2월 17일(목),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5. 지원자격 :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개인, 단체(제한 없음)

     

    6. 활동기간 : 2022년 2월 24일(목) ~ 2022년 12월(원고 마감 : 2022년 11월)

     

    7. 활동내용

    ○ 온라인 활동

    - 에디터 전체 및 그룹별 메신저 소통방 운영을 통해 공익활동정보와 지역별 행사소식 전달

    - 월 최대 2건의 콘텐츠를 조사 및 작성하여 센터 홍보채널(센터 공식 홈페이지 공익웹진, 블로그, 페이스북, 월간 뉴스레터)에 아카이빙

    - 자유원고

    ·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영감을 주는 관심분야의 다양한 국내 · 외 공익활동 정보, 사례, 자료 등을 선별, 편집, 재가공하여 콘텐츠를 제작 후 공입웹진에 아카이빙

    · 자유원고 예시 : 31개 시·군의 공익활동 사례 리스트 /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 소개 /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소개 / 국내외 분야별 인력풀 / 경기도 공익활동 사업 / 기타

    - 현장스케치원고

    · 31개 시·군 전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센터행사 또는 지원단체 행사에 참관하여 현장스케치(사업 담당자 상시 일정협의, 필요 시 담당자와 함께 이동가능)

    · 활동기간(10개월) 내 최소 3건 이상의 현장스케치원고 필수작성

     

    ○ 오프라인 활동

    - 에디터 정기회의를 통한 콘텐츠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에디터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으로 시민사회 이해 및 개인역량 강화

    - 정기모임 일정 : 분기별 1회, 연 4회 예정 (※ 기타 세부 일정 추후 공지)

    - 필요에 따라 그룹별 온라인 회의 상시 진행

     

    8. 활동혜택

    ○ 에디터 정기회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익활동 정보 공유

    ○ 정기회의 참석 시 회의비 지급 (※ 단체 에디터의 경우 참석자 중 1인에게만 회의비 지급)

    ○ 수료조건 만족 시 활동인증서 발급

      - 수료 조건 : 활동기간 내 현장스케치원고 3건을 포함한 최소 6건의 원고 필수작성

      - 6월 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제출 현황이 현저히 미진할 경우 아카이브 에디터 자격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 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원고료 지급

    - 원고 제출은 현장스케치 및 자유원고 구분없이 월 최대 2건

    - 원고 제출 시에는 센터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하나의 원고 당 최소 1면에서 최대 6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시리즈물 작성 또는 분량 초과 시 센터와 사전 협의

    - 이미지는 홈페이지 업로드 크기와 별도로 센터 양식 기준 10행으로 취급(※ 이미지 분량 취급 기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지방자치인재개발원]20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9. 지원방법

    ○ 지원방법 : 이메일 지원 (mjkang@gggongik.or.kr)

      - 홈페이지의 「붙임1.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지원

       ※ 지원서 파일명 :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지원서_성명(팀명)

       ※ 포트폴리오 또는 참고서류 있을 시 메일 별도 첨부

      -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제출

    ○ 문의 : 이메일 mjkang@gggongik.or.kr / 전화 070-4156-4867, 4868 아카이브 담당자

       ※ 점심시간(12:00~13:00), 휴일 및 공휴일 제외

    .

     

    10.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일정 : 2022년 2월 14일 (월) (예정)

    ○ 심사방법 : 분야별 센터 내부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

    ○ 심사기준 : 분야적합성, 원고작성능력, 현장스케치 적합성, 창의성 등 고려

        ※  공익활동 경험이 있는 경기지역 공익활동가, 20-21 아카이브 에디터 우대

    ○ 심사위원(4~5인) : 분야별 추후 구성

     

    11. 유의사항

    ○ 에디터가 제출한 원고의 소유권은 센터에 있으며, 원작자 표기 후 일부 수정하여 센터 홍보채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모든 에디터의 콘텐츠가 균등하게 게시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업로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 다수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차기 에디터 희망 시 재지원 필요하며, 센터 평가기준에 따라 희망 시에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 에디터가 작성하는 모든 자료는 국내․외의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전문자료, 보고서 등을 선별, 편집, 재가공할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표절, 복제 등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에디터의 권한을 취소하며 원고료 지급 이후라도 표절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지정계좌로 환수 조치함

    ○ 센터 예산 조기 소진 시 원고료 지급이 어려워 콘텐츠 수집이 마감될 수 있음

    ○ 원고료는 공동작성(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단체에 지급되며 배분에 관여하지 않음

    ○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침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에디터에게 있음

    ○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거나, 특정종교, 상업적 광고의 형태로 판단되는 원고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수 없으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음

    ○ 참고 사이트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 기타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모집(1/26~2/9)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회수 291

    2022-01-25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노건형 기획총괄팀장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자면?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시민운동을 최초로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시작했다. 경기 지역에는 7개 지역의 경실련이 있었는데, 이를 총괄하는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을 병행도 했었고, 이후 중앙경실련에 1년 정도 있다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오게 되었다.

    경실련에 대해 소개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금융실명제이다. 경실련이 만들어진 계기는 87년대 치솟는 전셋값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뜻이 같은 분들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불로소득, 부의 세습을 해결하고자 모이면서였다. 한국에서 불로소득은 대부분 토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실시하자고 했으며 이전에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서 돈의 흐름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매기자는 뜻이었다.

     

     

    2. 그렇다면 경실련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셨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보통 시민단체는 1~2명이 업무를 맡는데, 수원 경실련의 경우 사무국장의 관심사가 곧 그 단체의 성격이 된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한다기보다는, 특정 운동과 관련한 업무를 개인이 맡아서 하고, 그 외의 조직운영이나 회원관리는 협업해서 하게 된다.

     

     

    3. 경실련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학생운동을 했던 시절의 동기가 경실련에 있었는데, 그 친구의 권유로 경실련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당시는 시민단체 초창기였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몇 개 없었다.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꼭 경실련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직장인과 주부로 구성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계획했지만 강사의 불출석으로 강사를 급히 구해야 한다고 했다. 마침 내가 환경공학전공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좀 해달라고 연락한 것이었다. 부담스러웠지만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하러 갔다. 그 강의는 점심시간에 진행되었는데, 인근 회사의 직장인, 가게 하시는 주부들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일념하에 교육을 듣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충격적이었다. 이런 분들을 직접 보고 나니 큰 영감을 받아서 경실련에 입사지원을 하게 되었다.

     

     

    4. 경실련에서 일했을 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한국NGO학회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시민운동 사례 중 하나로 쓰레기봉투가격인하운동을 언급했다고 했다. 당시 쓰레기봉투 인하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한 운동이었으며, 한쪽 편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수원에서는 최초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행정이 내린 결정을 번복시킨 운동이었다. 당시 수원은 전국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세 번째로 비싼 지방자치단체였다. 20리터 기준으로 4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었다. 시는 쓰레기봉투 요금을 현실화 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을 따랐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부족한, 나머지 쓰레기를 시 예산으로 처리했기에 예산도 아끼고 쓰레기도 줄이자는 취지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해서 행정에서 채용하는 청소부의 인건비까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쓰레기 처리비용만 쓰레기 봉투값으로 처리하고 인건비 등의 폐기물 처리관련 비용은 세금으로 처리하라는 경실련에서 주장한 결과, 환경부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직접처리비와 간접처리비비라는 개념을 적용해 직접처리비용만 쓰레기봉투가격에 산정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수원시 쓰레기봉투 가격은 600원이 되었다. 이 일이 2001116일에 시작되었고 20011117일 최종적으로 가격이 6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2021년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이 그대로인 것을 감안하여 계산해보면 4인가족 기준 1가구 당 연간 25만원이 절약된 셈이다.(정확한 값은 아니며, 대략 계산한 값임을 참고 바란다.)

     

     

    5. 경실련에서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뿌듯하면서도 조금은 억울한 사건이 있다. 용인 경전철 사건은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용인 경전철이 설립되고 몇 년 후 수원이 용인보다 2배나 큰 사업비인 1조원 짜리로 경전철 계획을 발표했다. 수원시에서는 경전철 관련 부서도 만들고 관할구청을 돌며 주민설명회도 진행했다. 이대로 시행하게 두면 안되겠다 싶어 행정사무감사 전날,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소관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 방청을 하러 갔다. 당일 방청을 하러 갔더니 소속 의원들이 경실련의 성명서를 근거로 수원시에서 그간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과정의 거짓을 추궁한 것이다. 매칭사업으로 책정된 경기도 부담금의 규모에 의문을 품은 것이었다. 매칭사업이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도가 100원 지원을 하면 시도 100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그 당시 경기도 여러 시에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경기도가 부담을 느껴 철도사업은 전체 사업비중 지방비의 특정 퍼센티지만 내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다. 실제로 경실련에서 직접 경기도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수원시에게 이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사실이 맞냐고 물었더니, 조례가 바뀌었기에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주지도 않을 것이며 지원해줄 예산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성명서를 발표해서 큰 논란이 일었고, 의회 마지막 날 방청하러 가서 경전철에 대한 시정질문을 2명의 의원이 했는데 결국 시장이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렇게 큰 규모의 경전철 추진을 막았지만 수원시민 중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는 것은 비교적 쉬우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아쉽다.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또 기억나는 사건 중 하나는 재개발에 관련된 일이다.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 부패가 많이 발생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조합 구성 후 조합원들이 건설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재개발의 본래 취지이다. 그러나 재개발을 통해 막대한 부가 생기고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건설사들이 조합운영 자금을 댄다. 이 경우 대부분 그 건설회사가 시공사가 되고 그렇게 부패가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개발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매수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과연 용납 가능한 일인가? 공익이라는 이유로 강제매수를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과연 공익적인 일인가?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재개발과 관련된 분쟁 상담을 진행하는 일을 했었다. 의미있는 부분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시, 수원경실련이 협약을 맺고 상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변호사회에서 자문을 해주고, 수원시는 재정과 행정적 편의를 대주었고 경실련에서는 실제 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물론 수원시가 처음부터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2년차가 되니 인건비 지원을 해주더라. 주목할 부분은 행정과 같이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2년간 운영을 하면서 수원시 담당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는데 그것이 채택되면서 재개발 관련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시민단체가 행정하고 싸울 때도 있지만, 정말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때에 따라서 행정과 협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6. 앞서 말한 일들을 추진할 때 가장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운동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행정의 벽이 높을 때였다. 상위법의 제한 때문에 무엇을 해도 고치기 힘들다. 요즘은 공직사회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근거가 없거나, 예산이 없거나, 사례가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게 굉장히 힘들었다. 또 하나는 시민의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나 광교신도시 분양가인하운동을 할 때면 집단이기주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7. 그렇다면 시민의식을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국가에서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시민의식을 바꾸자고 하는데 나는 정신교육을 통해서 정신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시민은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충분한 의식 수준이 있기에 어떠한 사고와 행동을 할 때 본인만의 이유가 있다. 상대적인 불합리함을 겪었다고 느꼈을 때 특히 그러하다. 국민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기는 교육보다는,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개혁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8.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새로 생긴 목표가 있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원래 갖고 있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중앙경실련에 가게 되었던 계기도 나이가 찼으니 그만두자,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나 노하우를 전파해주고 싶어서 간 거였다. 중앙에 가서도 기획연대실장으로 일을 했는데 내 업무 중 지역경실련 관리도 있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경실련을 다 방문했는데 요즘 시민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다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다, 이곳에서는 내가 처음에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며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돈보다는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하고 싶어서 경실련에서의 일을 정리했다. 그렇게 16개월 정도를 쉬다가 좋은 기회가 주어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획총괄팀장을 맡게 되었다. 원래는 지역경실련에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주고자 했지만 시각을 넓혀서 경기지역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도와주자는 생각이 들었다. 풀뿌리조직은 정말 우리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9.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나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3월부터 입사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설립초기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기반을 닦고 센터를 알리는 것이 주가 되었다면 내년부터는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 시기인데,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 특히나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경기도가 작성해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 큰 그림에는 공익활동단체들의 요구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짜거나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개념의 인식확장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들 개인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가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행정이나 권력구조에 전달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되면 행정의 결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도 변화해야 하고 사회도 변화해야 하지만 공익활동단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누군가 공익활동단체가 뭐냐고 묻는다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단체라고 말하고 싶다.

     

     

    10.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 요즘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 초기의 시민단체는 안티적인 운동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다원적으로 변화했다보니까 공익단체와 동아리가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소통하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자연스러운 사회안전망이 생기게 된다. 인간CCTV가 되어 서로의 안전을 돌봐주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단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개인이 각자 자신의 스타일대로 관심사에 맞는 단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한 명이 노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노는 게 좋지 않은가?

     

     

     

    본 에디터는 노건형 팀장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실련에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팀장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차근차근 만들어가시는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고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이야기와 실무자가 생각하는 앞으로 센터의 방향성을 듣고 센터의 에디터로 전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인터뷰] 무슨 일을 하다 왔니? - 노건형 기획총괄팀장
    Tommy

    조회수 511

    2021-12-08
  •  

    들어가며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은 우리 공익활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공익활동 관련 조례를 설립 및 개정하여 새로운 공익활동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가가 꼭 알아둬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2019114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3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진행 상황

     

     

     

    (사진3.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페이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입법예고는 526일부터 6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조례개정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경기도의회 참고)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대표발의)

     

     

    이번 616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623일 해당 조례 개정()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조례 개정() 공포하면 당일 날부터 시행됩니다.

     

     

     

    조례 전면개정 목적이 뭔가요?

     

    이번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의 목적은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완하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 주요내용

      .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명).

      . 시민사회 개념의 도입에 따른 정의규정을 보강함(안 제2).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

      .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

      .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함(안 제7).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

      .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11).

     

     

     

    조례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됩니다. 특히 비영리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예산이 할당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경기도지사가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 증진이 경기도 지사의 주요 행정 정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6. “비영리일자리란 시민사회 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나가며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되었죠.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공익활동에 끼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참고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5068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358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이음

    조회수 421

    2021-07-0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