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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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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경기도가 올해 청년 정책에 약 4500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전보다 더욱 다양한 청년 공익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회에 걸쳐 청년 공익활동의 법적 근거와 활동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먼저 청년 기본법과 청년 조례를 먼저 살펴보고 경기도 청년 정책과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웹진에서는 이어서 청년 참여기구,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정책협의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법 및 청년 조례]

     

    청년 공익활동을 소개하기에 앞서, 청년 공익활동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경기도 및 시군 청년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본문참고).

    청년 기본법의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청년정책조정위원회), 14(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15(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16(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는 청년들이 청년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쓰여있습니다. 각 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청년기본법 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중 제14(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및 산하 시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상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를 제정하여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목적, 구성 조건, 운영 원칙을 정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바로가기)

     

     

    그림1.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처럼 경기도 및 산하 지자체에서는 청년 기본법에 따라 청년 기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는데요,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는 만큼 청년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점검하고,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 및 공익성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 및 금융, 생활 및 복지, 정책참여 유형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림2. 온라인 청년센터

     

    바로 온라인 청년센터(바로가기)입니다. 이곳에서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정책을 유형별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청년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공간, 청년 정책 및 취업 고민 상담소, 각종 청년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3. 온라인 청년센터-경기도

     

     

    또한, 경기 청년 포털(바로가기)에서 경기도의 청년 정책만을 편하게 확인 할 수 도 있습니다.

    경기도 주요 청년 정책으로는 다음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청년면접수당

    -청년에게 면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최대 30만원(면접 15만원, 6)을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문화창조허브

    -경기도가 설립한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지원센터로, 아이디어 보유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창업자금,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등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분기별 25만원)

     

    경기도 기숙사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청년(입사정원 273)에게 경기도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숙사를 제공하며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조식·석식 등 제공

     

    이외에도 경기 청년 포털에서 주간 청년정책, 월간 청년 정책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청년 정책을 확인하고,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청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단위로는 앞서 언급한 경기도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참여 기구가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시군 청년 조례(현재 가평 제외한 모든 시군 제정됨)에 따라 청년 위원회 및 청년 협의체, 그리고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기 활동들의 경우 모집일정 및 인원,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기간에 모집일정을 확인하고 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청년 정책의 심의, 자문을 담당합니다.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합니다.

    한편, 경기도 보다 넓은 권역을 무대로 청년정책관련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확인해보세요.(바로가기)

     

     

    그림4.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고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4317887

    https://blog.naver.com/bucheon-city/22228362464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7_0001421653&cID=14001&pID=14000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popup/youngPlcyUnifCmprList.do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951#0000

    https://www.2030.go.kr/main

    https://youth.gg.go.kr/site/main/content/KY01_020101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이렇게 해보세요!(1)
    이음

    조회수 2252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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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지켜야하는 가치라고 생각할지라도,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주기적으로 상기시키고 공익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이 많은데,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420일 장애인의 날, 422일 지구의 날, 51일 노동절, 517일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531일 바다의 날 등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여러 경기시민사회에서 행사를 진행한바 있는데, 이러한 행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20: 장애인의 날]

    매년 4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여행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드라이빙419일부터 시행한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드라이빙은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시설로 차량이 방문한 뒤 정차 없이 3시간 이내 거리를 이동하며 관광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경기도 제공

     

     

    또한, 경기도에는 장애인의 취미활동과 직업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지원센터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경기북부 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22: 지구의 날]

    다음으로, 422일 지구의 날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고양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경기도내 9개 시군비상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도내 곳곳에서 ‘RESTORE OUR EARTH(지구 회복)’, ‘2050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환경부 제공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2021422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지구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통해 온실가스 2030년까지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이행방안의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RE100 선언’, ‘금융기관 석탄 발전 투자 중단과 회수 조례제정’,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과 시민동참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공동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양에서는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이 장항습지 폐기물 정화활동 및 방문자센터 방문 퍼포먼스를, 남양주에서는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 남양주시 내 전철역 피켓팅(평내호평역, 도농역)과 탄소발자국 일기쓰기와 하천 플로킹(쓰레기 줍기), 수원과 안산에서는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및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기관정당 등 여러 온실가스 배출책임 거점장소에서 행진 퍼포먼스와 피켓팅을 선보였습니다. 안성에서는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안성시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의정부에서는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피켓팅과 씨앗나누기를, 파주에서는 기후위기파주비상행동이 금촌역에서 금릉역까지 시민행진 및 피켓팅과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하남에서는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이 하남 유니온 타워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출범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기후챌린지를, 화성에서는 기후위기화성비상행동이 피켓팅, 소등행사, 채식캠페인, 플로킹 등 각 단체별 개별활동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에디터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지구의 날(4.22)' 기념 소등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517: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매년 5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행사는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공동행동(이하 아이다호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우리가 여기 있다입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끝내 자신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절실함, 혐오와 증오의 위협에서 살아남겠다는 절실함, 법과 제도의 소외에서 살아남겠다는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https://lgbtqact.org/?p=1320)

     

     

    아이다호 공동행동에서는 2021522일 토요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프라이드 플래그 설치와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성소수자부모모임,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녹색당 당원 등 여러 사람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트랜스젠더의 포괄적 의료권 보장, 동성결혼 법제화 촉구,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2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 활동가는 성소수자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또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차별인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월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보호하기는커녕 혐오하는 현재의 공교육을 규탄하며 동시에 성소수자 혐오 반대는 모두를 위한 평등임을 강조했습니다.

     

     

     

    [520: 세계인의 날]

    520일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행사는 5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가 주최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식입니다. 세계인의 날이라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520일 개최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오키프 다니앨 브랜든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학원장이 대통령 표창에 해당하는 올해의 이민자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1976년 한국에 입국하여 40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복지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사단법인 너머(대표 신은철)도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념일 행사 외에도 많은 행사가 경기도내에서 진행되어왔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가치를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념일_4~5월
    Tommy

    조회수 2412

    2021-06-03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처음 발을 내딛은 활동가는 2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고가는 단어들은 분명 한글이 맞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공문서와 회계관련 서류입니다. 그나마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한 단체는 행정에 필요한 서류 체계가 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의 활동가는 정부기관/외부기관과 일을 할 때 공문서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활동가들의 경험을 모아 엔구소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 공문서 작성법, 회계와 관련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각 자료들을 살펴보고 활동하는 단체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엔구소)

     

     

    * 사진 :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 자료집 28

     

     

    새내기 활동가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료는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이하 키워드 50)’이라는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를 만든 곳은 N:GUSO(엔구소)라는 곳인데 N과 연구소를 합쳐서 N을 연구하겠다는 뜻을 품은 곳입니다. 주로 NPO영역, 활동가생태, 공익활동에 관심이 보이는 곳입니다.

    키워드 50에 소개된 단어들은 전국 활동가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단어입니다. 선전, 선동, 연명, 1인 시위, 정보공개청구, 조례, 활동가, 원천징수, 단식부기, 기부금영수증, 고유번호, 성명서, 근로계약서, 총회, 집회신고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체의 운동방식과 회계, 인사 등 단체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단어를 망라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방금 들어오셨다구요? 동료들에게 모르는 단어를 묻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구요? 그럼 이 자료집을 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처 : https://nguso.imweb.me/19 (엔구소 홈페이지)

    - 엔구소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GUSO55/?__tn__=kK*F

     

     

     

     

    1-1. 장판 신입활동가를 위한 단어장

     

    제목을 읽고 장판은 어디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마 장판에 막 들어온 새내기 활동가도 자신이 장판에 소속되어 있는 줄 모를 확률도 있습니다. 각 단체가 사용하는 단어는 그 단체를 벗어나면 생소할 수 있으니깐요. 엔구소의 키워드 50’을 보고 영감을 받은 장판에서 N년 활동한 활동가가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장판장애인 운동+입니다.

    장판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활보, 420, 비택, 전장연, 장콜 등 여기에 나온 단어들만 알아도 금방 단체에 익숙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널리 사용하는 단어가 된다면, 단체 활동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수월해질 꺼라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페이스북 : https://m.facebook.com/footact0420/posts/2344153469061672/

     

     

     

     

    2.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전라북도교육청)

     

     

     

    아마 공문서 작성법은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같이 작성 및 결재하고 수발신을 하는 곳이 공공기관이니깐요. 그래서인지 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작한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이하 공문서)’를 소개합니다.

    공문서 자료집은 문서의 종류, 문서의 구성, 검토 및 협조 절차, 결재 종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견습, 내구연한등 일본식이거나 어려운 말로 사용하던 언어를 수습, 사용연한등 쉬운 말 또는 우리말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자료집을 숙지하게 된다면 기안 작성 시 수신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본문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누구의 검토와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기관과 협업을 할 때 손쉽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행정업무 자료방 :

     https://www.jbe.go.kr/board/view.jbe?menuCd=DOM_000000105002003000&boardId=BBS_0000209&dataSid=567713

     

     

    공문서, 서식, 관인 등 행정업무와 관련된 더 다양하고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행정업무편람(2020)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5GK4NxC1lgdGsY1MJPADx1q6.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3951

     

     

     

    3. 발로 쓴 회계(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회계는 참 요상한 영역입니다. 어떤 활동가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수치들을 보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반면, 어떤 활동가는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회계담당은 아니더라도 각자 프로젝트/보조금 사업으로 인해 회계 서류를 마주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에 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익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발로 쓴 회계는 회계를 왜 하는지부터 시작해, 품의서/결의서 등 집행에 관련한 회계서류,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부정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재정 말고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집행에 관한 기준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서류양식들도 있으니 양식이 고민인 단체 활동가들은 양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로 쓴 회계에 나온 내용을 숙지한다면 새내기 활동가라도 프로젝트 관련 회계업무는 거뜬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출처 :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센터발행자료

       https://www.cncivil.org/bbs/board.php?bo_table=data&wr_id=66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관심이 적었던 '공익'의 영역에서 신입활동가로 활동을 한다는 것

    (논산 Y 활동가 인터뷰)

     

     

    다양한 지역과 단체에 새내기 활동가가 있습니다. 새내기 활동가들은 어떤 경험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거나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새내기 활동가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이음, 아름다운재단, 빠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인권재단 사람, 민주주의기술학교, 사단법인 시민에서 공동주최한 ‘2020년 활동가 - 이야기 주간에서 새내기 활동가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내기 활동가를 인터뷰 한 내용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공익영역에 관심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 새내기 활동가의 말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활동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2020 활동가-이야기 주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있으니 살펴보시면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출처 : 2020 활동가-이야기 주간, 활동가 인터뷰

    https://activistweek.net/interview/?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4068605&t=board

     

     

     

     

    [실무도구] 일 잘하는 새내기 활동가 되기
    생강

    조회수 2513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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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1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경기시민연구소 울림>20184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11<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박완기

    조회수 2173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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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128일에 8개 시민단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ttps://gnews.gg.go.kr/news/gongbo_view.do?number=47375&s_code=S017&b_code=BO01&lastidx=10&type_m=sub (출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12(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3(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1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124,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제보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Tommy

    조회수 2177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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