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공익웹진

  •  

    들어가며

    어느덧 13조에 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중 7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8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법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8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8

    8(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조는 사업계획서에 담겨야 하는 핵심 정보가 어떤 것인지, 이 계획서를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사업계획서 예시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개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이 세 가지의 핵심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 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을 교부하고 심사하는 곳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목적은 분명하고 명쾌하여 사업 계획서를 읽는 이가 어떤 사업을 하여 공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를 알도록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세하고 잘 정돈되어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고, 예산은 사업의 내용과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개요 예시>

     

     

    위의 그림은 경기도에서 제공해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해 본 예시입니다. 위의 표를 잘 살펴 보시되, 특별히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로 이어지는 구성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라는 사업의 기획예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을 지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12차시에 걸쳐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3교시로 나누어서 노동, 인권, 노동인권이라는 주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1년간 진행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즐거운 노동을 하는 것을 예상된 결과로 삼아보았습니다. 이런 기획이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성해보시는 분들이 이 계획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위의 개요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개요를 바탕으로 특별히 사업추진계획(방법)”, “사업추진일정”, “기대효과”, “예산”, “공익활동사업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열거한 항목 중에서 순서대로 3개만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방법)에는 사업목적과 대상계층 및 지역, 공익활동 및 의식개혁 등 프로젝트롤 진행하게 된 배경을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을 시작한 동기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는가를 묻는 부분입니다. 요식업종사 자영업자가 자신의 가게를 어디에 오픈할지를 연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왜 본인의 사업이 현 시점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전조사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성인노동인권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노동에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다소 부족하여 노동인권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으로 따지면, ”우리 동네에 양식집은 많지만, 피자집은 많지가 않고, 그나마 있는 피자집 중에서 채식주의자들만을 위한 피자집은 아직 없기에 제가 한 번 채식주의자 피자집을 개업해보고 싶었습니다와 비슷하게, 현재 유사 공익활동들을 종합하고, 그 안에서 나의 활동이 가진 독특한 가치들을 드러내보는 것도 좋은 접근이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계획

    더불어 사업추진계획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을 기술해야 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현황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공익달성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교육, 회의, 워크숍, 캠페인, 자료집 제작·배포 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신청서류 8번인 공익활동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컨대 목적달성을 위하여 SNS등에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은 경제성은 있겠지만,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충족시키지를 못할 것입니다. 독창적이지도 않고,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며, 파급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가한 사람들도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예컨대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식 교육”, “사업주와 노동자의 진솔한 토크등 다소(?) 신선해 보이는 접근을 통해 독창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등을 올리는 것도 좋은 접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다음으로는 사업 추진일정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계획서에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수행 기간, 장소 및 참석대상 및 그 인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위의 개요를 참조하여 적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대효과입니다. 이 기대효과에서는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의 정도, 그리고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를 기술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해를 가지기 위하여 2017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평가보고서는 2017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2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체적으로 단체들이 목표한 수혜자 규모 및 프로그램 수행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상당수 단체들이 사업성과의 확산 및 전파보다는 계획에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정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만을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여도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프로젝트로 인한 파급효과가 사업대상으로부터 얼마나 파생되었는가를 살피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팩트 지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측정상의 한계도 적시해두었습니다.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는 설문지 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욕구충족도를 조사하실 때 설문지를 사용했고 의미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8조를 살펴본 것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설립절차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까다로운 과정들을 반복하다보면, 공익을 꾸준히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있는 단체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들곤 합니다. 좋은 기획서들과 이에 뒤따르는 멋진 사업들로 사회 여러군데가 밝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5 – 사업계획서 제출
    와우

    조회수 10477

    2021-03-04
  •  

     

     

    안녕하세요. 경기 공익 아카이브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제가 여러 대외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주위 친구의 모습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의 양이 확실히 많기도 하고, 교육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경험을 공유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의 봉사활동, 멘토링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배울 권리까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 아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교육봉사를 통해 돌봄격차로 이어지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떠할까요? 유니셰프, 유네스코 등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 설치, 학교 건설, 때로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상황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까지, 한 단체의 행동이 있었고, 그것이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아 세계적인 교육격차에 관심을 두게 하였습니다.

     

     

    {학생이 원했던 건, 단 한자루의 연필이었다.}

     

     

     

    2014년에 만들어진 약속의 연필(Promise of pencil), 이것의 시발점은 대학 시절에 떠난 배낭여행에서 한 소년의 대답이었습니다. 애덤 브라운은 배낭여행을 하던 중, 마주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는데요, 그중 인도에서 만난 한 소년은 연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당연하게 누리던 게 누군가에게는 소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5달러를 들고 무작정 비영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가치로 삼은 것은 개발도상국이나 어떠한 교육불평등에 처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라면 모두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약속의 연필은 현재 597,107에게 영향을 주었고, 411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학교에는 110,380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고 하지요.

     

    라오스의 산악지대에 있는 파퉁마을에 세워졌으며 이후 5년 동안 가나, 과테말라 등 전세계에 222의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2014년에 UN이 올해의 교육기구로 선정하기에 이르죠.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데, 빈곤, 환경, 주거복지 등 총 17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제를 실천하고자 169개의 세부목표를 세우고, 국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중입니다. 그중 하나인 4번이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인데, 약속의 연필은 4번 가치를 실현하기에 부합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유일한 지부, 동탄국제고등학교 약속의 연필}

     

     

     

     

    동탄국제고등학교(DGHS)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국제고등학교(공립)입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지부를 맡고 있는 동아리가 바로 이 동탄국제고의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교내에서 직접 진행하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판매한 굿즈는 물론, 자선콘서트도 주최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을 본사에 기부합니다. 매년 1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PoPxCon이라는 이름으로 소셜 벤처 담넘어가 함께하는 자선콘서트를 준비함으로써 각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한 소논문, 토론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한번은 광화문 광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동탄청소년문화의집 유튜브에 해당 동아리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지만,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가치를 알리고, 세계로까지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동탄국제고 약속의 연필이, 교육 불평등을 더 알리는 데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원합니다!

     

     

     

     

    경기도에서 세계로, 교육불평등을 이야기하는 동탄국제고 약속의 연필
    HHDM Hyun

    조회수 3203

    2021-03-02
  •  

    SSIR, PACS 그게 뭐죠?

     21 세기 공익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재 이슈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인 듯 하다. COVID-19나 금융위기같은 사안은 물론이고 현재 정부에서 관심을 두는 NGO법안 및 정책이슈 등을 분석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공익활동을 지속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많은 NGO단체들이 관련 잡지, 학회지을 구독하고 관련학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가들이 보는 잡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번에는 비영리활동에 관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잡지인 SSIR과 이 저널을 창간한 Stanford PACS에 대해 알아보자.

     

     

    Stanford PACS (Center on Philanthropy And Civil Society)는 무슨 기관?

     Stanford PACS는 사회문제, 공익부문에 관해서라면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로 꼽힌다. 2006년 스탠포드 대학의 Laura Arrillaga-Andreessen, Woody Powell 그리고 Debra Meyerson교수들이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2000년대 초에는 NGO, NPO 부문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학술 활동을 할 공간이 없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 세계의 학자들이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Stanford PACS가 스탠포드 사회과학 연구소 후원 하에 설립되었다.

    이곳은 교수, 방문 학자, 포스트 닥터, 대학원 및 학부생, 비영리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문제의 다양한 성격만큼이나 운영진의 전공도 다양한데 사회학, 교육, 경영, , 공학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니어 학자 포럼, 사회혁신 관련 기술투자포럼, 자선활동 혁신 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고 있어 공익 부문의 학자, 실무자들의 교류를 돕고 있다. 또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한국, 싱가포르, 인도, 가나 등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다.

     한편, PACS센터는 창립부터 3가지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Stanford PACS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선 활동, 시민 사회, 사회 혁신에 대한 연구 범위 확대하기.

    2. 자선 및 시민 사회에서 학자, 실무자 및 지도자의 네트워크 늘리기.

    3. 자선 활동과 사회 혁신의 실행과 효과 개선하기.

    이 목적의 일환으로 스탠포드에서 이미 출판 중이었던 SSIR의 편집을 맡아 2006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매 분기마다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SSIR)이 무슨 잡지 길래?

     SSIR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2003년에 창간한 계간 잡지로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비영리 단체, 재단, 기업, 정부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2006년에 Stanford Center on Philanthropy and Civil Society (Stanford PACS)가 설립되고 나서는 이곳에서 편집을 주관하고 있다. SSIR의 독자 중 45%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거주할 정도로 전 세계로 수출되는 잡지이며 독자의 대부분이 비영리 조직과 정부, 기업에서 CEO, 임원급 역할을 맡고 있으며 독자의 절반이 비영리조직의 활동가다. 잡지는 인쇄된 형태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1200~2000단어로 기사내용이 제한되기에 인쇄본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온라인에서는 이밖에도 인쇄 잡지에는 없는 무료샘플 도서와 사회 혁신에 관한 심층 시리즈도 제공된다.

     

     

    SSIR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SSIRBook Review(서평), Case study(사례 연구), Feature(특집), Field Report(현장 보고서), Viewpoint(오피니언), What`s next 6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Book Review에서는 사회 혁신, 공익 활동 등에 관한 신간 도서 비평을 다룬다. Book Excerpt 에서는 비평이 작성된 도서들의 무료 샘플을 찾아볼 수 있다.

     Case Study에서는 캠페인, NGO등이 특정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에 관한 전략과 분석을 다룬다. 누구든지 기사를 작성할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Case Study 기고자들은 자신이 제출하고자 하는 사안과 관련해 직원으로 일하거나 보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Feature에서는 매 호마다 사회혁신에 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문제제기, 해결책을 소개한다. 필자로서는 수많은 특집 중 Collective Impact라는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대규모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가 협력하기 위한 네트워크 등 5가지 요소가 핵심요인이라는 내용으로 SSIR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힌 기사 중 하나다.

     Field ReportCase Study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직접 경험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활동과정에 관한 내용은 Case Study와 다를 바가 없지만 특정 공익활동을 경험한 5~6명이 직접 이야기하는 인터뷰 요소가 필수적이다.

     Viewpoint는 사회문제에 대해 연구 또는 기고자 개인의 직접 경험으로 구성된 관점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마지막으로 What`s next에서는 보통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해결책을 간략하게 다룬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를 바라며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HTTP://ssir.org/ 에서 무료로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다. 연간 $40을 내면 온라인 구독도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잡지가 모두 영어로 되어있는 특성상 번역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보다 학술적인 관심이 있다면 PACS 블로그 나 과거 컨퍼런스 자료집, 팟캐스트도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공익활동은 매우 시의적인 분야다. 그러나 정보는 넘쳐나고 그 많은 정보들을 섭렵할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다. 믿을 만한 정보를 골라내는 일은 더욱 고단해지고 어려워졌다. 특히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 관련 미디어는 차고 넘친다. 이런 상황에서 SSIRPACS과 같은 좋은 미디어를 알아 두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많은 공익활동가들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널리 이용하기를 바란다.

     

     

    공익분야에 관심 있다면 SSIR 잡지 정도는 알아둬야지
    아사달

    조회수 1926

    2021-02-18
  •  

    안녕하세요.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연, 올림픽, 회의, 공론장 등 여러 기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청소년의 참여 기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바로 여기, 청소년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데 집중한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동아리전시회(YCF)입니다.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1년에 2번 정도 열리며 다양한 동아리의 모습을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행사입니다.

     

    저는 2회차에 해당하는 때부터 언택트 심사가 이뤄지는 지금까지 YCF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 주제의 동아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동아리가 참여했던 만큼(전북 군산, 부산, 김포, 서울 은평 등) 청소년의 목소리를 잘 표현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코로나19가 확산한 지금은 여름 시즌부터 언택트로 동아리 소개 영상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청소년이라는 나이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청소년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2018년 여름에 방문했던 전시회 당시의 모습입니다. 인천국제고등학교(공립/IIHS)의 동아리였는데요, 조현병 등 여러 정신질환의 증상을 체험해봄으로써 새로운 심통성정을 구현하는 동아리 <심통>입니다.

     

    보통은 심리라고 하면, 상담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었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심리라는 주제로 사랑, 감동 등 폭넓게 주제를 다루어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소개하고는 했습니다. 인천국제고도 그중 하나였고, 인천 고교 연합 세션에서 발표를 진행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 하나고등학교(HAS)입니다. 1학년 때에는 필수과목을 듣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듣는 방식의 교육으로 교육계에서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영국의 이튼 스쿨을 모티브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네요.

     

     

    그중 하나고의 Sen-V라는 동아리는 다양한 탐구활동을 통해 물리, 화학, 생물 분야에서의 지식을 쌓아가는 융합과학동아리입니다. 2018년 여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직접 종이, 스트로폼 등을 활용해 배에다가 추를 올려 버틴 만큼 상품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1월에도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화학 물질을 소재로 한 과학 추리, 과녁을 사격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학, 인문학, 융합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연합동아리(포스코영재교육원 학생 모임, 반달이네 청소년기획단 등)의 활동도 적극 공유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    바로가기

     

    해당 링크는 청소년동아리전시회의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계정입니다. 주최지가 인천글로벌캠퍼스라서 해당 계정이 활용되었고요, 지난번 온택트 행사에서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한 20개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온라인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소개해준 동아리 몇 개 정도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강원도 횡성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KMLA)The Scene이라는 동아리입니다. 뮤지컬 공연 봉사 동아리로 문화 소외 지역인 강원도 횡성에서 뮤지컬 공연과 뮤지컬을 활용한 교육, 봉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뮤지컬의 가치를 향유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즈음은 방문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SASA/ 영재고)에서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에 처음 봤었던 동아리와는 다르게, Artbeat, s0sCoD3, THEBIT이 참여했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 가야만 볼 수 있을 법한 CNC, 3D 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굿즈를 생산하여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심사위원으로서 준비성, 전문성, 참여도, 호응도, 확산성을 중심으로 계속 청소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동아리를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향력과 사회적으로 이바지하려는 모습에 놀랐고, 제 시대와는 다르게, 다양한 가치관을 고민할 수 있다는 모습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메시지를 이을 수 있는 주최기관인 워밍코리아(Warming Korea)도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전시회(YCF)
    HHDM Hyun

    조회수 2034

    2021-02-15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4,699(2019년 기준)의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소수의 비영리단체만이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있어 마케팅은 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금을 모집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의 마케팅은 예산의 부족, 효과성의 의문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웹진에는 비영리단체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와 마케팅 계획 수립 단계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비영리단체 마케팅에 관심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단체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 ]

     

    인지도 제고

    마케팅은 주요 이해 관계자와 일반 대중에게 비영리단체의 목적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금 조성

    마케팅을 통해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기부금과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이해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조직의 이벤트 및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와 상호 이익이 되는 동반관계를 형성하려는 잠재적 기업의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변화 주도

    모든 비영리단체의 주요 목적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대중과 의사 결정권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수집하여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 마케팅 계획 수립 ]

     

    비영리 마케팅 계획은 마케팅 기간, 목표, 전략, 타켓팅,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의 낭비와 오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의 목표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4단계에 따라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 뒤, 조직 내 공유하여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목표설정-SMART 방법

     

    S-Specific 구체적인 사항을

    M-Measurable 측정 가능한 지표로

    A-Attainable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R-Relevant 단체의 설립 목적과 일치시켜

    T-Time-bound 정해진 기간 안에 완수하도록 목표를 설정

     

    예를 들어,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의 마케팅 계획을 SMART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봅시다.

     

    인스타그램에 주 1회 결식아동의 사례를 공유하여 기부를 독려하고(S, 구체적인 사항), 기부액을 5% 증가하겠습니다(M, 측정 가능한 지표). 매년 기부액이 4% 증가한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이 비율을 5%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입니다(A, 달성 가능한 목표). 결식아동을 돕는 것은 우리 단체의 아동 복지 개선을 돕는 사명과 일치합니다(R, 단체의 목적과 일치).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121일부터 2021430일까지 인스타그램에 주 1회 포스팅을 할 것입니다(T, 기간 설정).

     

    상기와 같이 SMART 전략에 따라 목표를 설정할 경우, 사업의 이유, 목적, 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마케팅 대상 이해

    마케팅의 대상이 될 잠재고객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식아동 기부 캠페인의 잠재고객을 정의해보겠습니다. “30~40, 활발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 사람으로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잠재고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포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의 목표와 대상을 설정한 뒤, 이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케팅 계획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전,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는 시점으로 이해하기 쉽게 수행할 일, 수행 방법, 전달 채널 3가지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하고 키워드를 통해 게시글을 노출하여 비영리단체 홈페이지로 유입을 늘릴 것이라는 포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예산과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예산 및 일정 수립

     

    아무리 훌륭한 마케팅 계획이 있더라도 단체의 예산과 일정에 맞게 수행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마케팅팀에 예산 할당 후,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주 단위의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마케팅 성공사례 ]

     

     

    Make-A-Wish 재단

     

    Make-A-Wish 재단은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아픈 아이가 재단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시간을 보내는 사진, 동영상이 미디어에 노출되며 재단을 알리고, 난치병을 앓는 아동들을 돕는 일에 기부금 및 자원봉사 등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approachmarketing.com/success-story-make-a-wish)

     

    Make-A-Wish 재단은 전 세계 42개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지역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에 재단의 사업, 즉 난치병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마케팅 전략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approachmarketing.com/success-story-make-a-wish)

     

     

    Make-A-Wish 재단의 마케팅 목표는 연간 소원 실현, 행사 및 기금 모음, 연간 미디어 배치(노출), 유명인(인플루언서) 앰배서더 동반관계 증가로 구체적이고, 측정 및 달성할 수 있고, 기한이 있는 목표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재단의 존재 이유와 부합합니다.

    상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 일반 대중, 기업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행사 및 콘텐츠를 제작하여 미디어를 통해 노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원을 받고,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재단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Make-A-Wish 재단의 성공적인 마케팅은 사업의 과정, 결과를 콘텐츠로 만들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잠재 후원자들에게 노출하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규모의 비영리단체도 사업의 과정, 결과를 콘텐츠로 만들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잠재 후원자들에게 재단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출하는 전략을 통해 재단을 알리고, 기금을 조성하는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도 마케팅해야 하나요? !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을 통해 단체의 존재 이유를 알리고, 기금을 조성하며, 단체 사업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 및 이해 관계자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먼저 마케팅 계획 수립, 그리고 이를 조직 내부와 공유하여 일관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Make-A-Wish 재단과 같이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콘텐츠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출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Mahnoor Sheikh, “The Complete Guide to Nonprofit Marketing in 2020”, visme, 2021.02.02.

    https://cetrexmarketing.com/en/blog/marketing-in-ngos, 2021.02.0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 2021.02.02.

    https://wish.org/our-stories, 2021.02.02

    https://www.approachmarketing.com/success-story-make-a-wish, 2021.02.02

     

     

     

     

    비영리단체도 마케팅을 해야 하나요?
    이음

    조회수 4184

    2021-02-04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3

    !!!

     

    들어가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적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기에 마음대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현실은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공익적인 일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지만, 그 가치는 쉽사리 금전적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어서인지,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단체가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공익을 만들어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6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을 기본으로 대한 법률을 알아본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보며 구체적인 정부의 집행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조에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보조금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보조금의 조건

    비영리민간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다른 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살펴 볼 것이지만, 법에서 벗어난 보조금 수급 및 지출은 추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엄중한 일이기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불법수급 및 부당 집행의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 13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이루어 질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이런 처벌의 전과가 있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에서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단체 및 대표 개인의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생활의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비란?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를 않습니다.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사업비로 사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필요한 컴퓨터, 기계, 차량 등의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방침을 잘 살피셔서 기분 좋은 재정집행과 보조금관련 문제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행정지침)을 통해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1) 자본 취득비는 사업비가 아님

    집행지침에서는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은 사업비로 구성되고 집행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업비로는 사무실을 매입 혹은 임대할 수 없고, 사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의 시설 설비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낡아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보조금으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보조금으로 인터넷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컨대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판매용 도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2단체 상근직원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보조금은 오직 직접적인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단체의 상근직원에게 임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모든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단체 외부의 강사나, 단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 및 회원들에게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에 특강을 하러온 강사에게 보상을 할 수 있고, 단체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들에게도 강의 후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의 형태나 부업의 형태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3) 한계가 있는 지출 가능한 인건비

    추가적으로 강사비, 회의 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통역료, 번역비, 수어통역비등이 지출될 경우에도 단체가 임의적으로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의 경력과 직책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한도로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 등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의에 2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 최대 200,000원의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해 2시간 이상의 회의가 진행될 지라도 200,000원 이상의 회의비가 지출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위한 공연이 필요할지라도, 최대 90만원의 예산만 출연료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해도 애석하지만 90만원 이상 보조금이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건비-강사비 사용 한도액

     

    그렇다면 과연 사업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4)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여행비용

    비영리민간단체는 출장 및 손님 초청을 위한 여행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포함됩니다.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출장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 이외에 위치한 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숙박을 해야 할 경우 최대로 사용가능한 숙박비는 일 7만원입니다. 교통비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철도 및 버스)의 기준으로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용을 사용해도 교통비로 주행거리 기준 연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비용이 기준되어 지급됩니다.

     

    단체가 해외의 사업을 위해 담당자를 파견보내야 할 때도 출장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클래스만 사용해야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제시한 한도액 내에서 일비 및 숙박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손님을 초청할 경우 국내여비 기준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5)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기타 비용

    사업비로는 인쇄비, 홍보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비, 재료비(기계, 기구, 공작물 등 자산성 제외), 업무 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비는 사업에 필요한 책자, 유인물 등을 제작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옵셋 인쇄보다는 인쇄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인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배부처 및 참석자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적정수준의 인쇄를 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홍보용품은 최대 1만개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만,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 홍보, 선전 목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고, 방문한 곳에 홍보물들을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단체를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의 광고를 구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노출광고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모품 구입비는 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잘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용품과 사무실용 커피, 차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차비용은 사무실 임차비용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컨대 대중강연을 위하여 옥외 행사를 기획할 경우 무대가설비용, 조명 및 음향 대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재료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험용품 및 재료 구매 및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시약, 시료 종자, 비이커 등 실습용 보조 재료 구입비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자산성 품목인 기계, 기구, 공작물 등은 구매가 불가합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사 및 간담회 경비, 특근매식비가 포함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나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특근을 해야 할 경우 1인당 1만원의 한도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치를 경우 지출이 50만원이 넘게 되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야 하며, 특근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는 사업과 특근과의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특근 명령 대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8&nttId=82266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고, 신중하고 정확한 기준 하에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사업비 환수 및 이후 사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일이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목적과 제한된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지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은 제 7지원사업의 선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역자치단체는 각자 다른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체가 어디에 등록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해당 기관의 지침을 살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3 – 보!조!금!
    와우

    조회수 3091

    2021-01-27
  •  

     

     

    ICA총회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12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이 총회는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이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각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 가치를 토론하고,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과 정부, 유관기관들 간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이 대회를 주최하는 ICA는 과연 어떤 곳일까?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비정부기구로, 전 세계 109개국의 312개 협동조합에 소속하고 있는 12억 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20211월 기준) 창립일은 무려 1895년으로 1945년에 창립한 UN보다도 한참 선배인 국제기구다.

    1886년 영국 협동조합대회에서 프랑스 협동조합 지도자 보와브(De Boyve)가 연맹 창설을 제안했고, 18938월 생산자협동조합 외에도 소비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공동대표기구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1895년 제1ICA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며 발족되었다.

     

     

     

    1, 2차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논의 사항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모여 정보를 교환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국제기구로 꼽힌다. 1921년 스위스 바젤 10차 대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 원칙은 변천을 거듭하며 1995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총회에서 7가지로 정립되었다.

    7가지는 다음과 같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력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 원칙들은 ICA에 속한 협동조합이 따라야 할 기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그 자체이다.

    위의 원칙들은 ICA 가입조건으로도 활용된다. ICA정회원이 되려면 국제적 또는 전국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연맹 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국의 협동조합 운동을 대표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 조직은 ICA 원칙을 지킬 것이 요구되고 만약 미준수가 적발되면 의결을 거쳐 가입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수도 있다.

     

     

     

    한편 ICA는 이사회와 4개의 대륙별 지부, 8개의 섹터별(산업별) 조직 그리고 성, 연구, , 국제개발 등의 위원회와 Youth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협동조합의 언론으로서도 활동하는데 세계 주요 협동조합의 이슈나 각국의 협동조합 규제 또는 지원 사례를 알린다. COVID19 기간에는 활동범위가 더 넓어졌는데 각 국가 또는 섹터별로 협동조합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공유했다.

    2020년에 ICA는 창립 125주년을 맞았다. 이에 맞추어 33차 대회도 2020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COVID19로 안타깝게 1년 연기되었다고 한다. 현재 ICA 회장인 Ariel Guarco는 연말메시지를 통해 바이러스라는 나쁜 소식이 우리를 찾아왔지만 동시에 협력을 실천함으로써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성공적인 방역국가로서 이름을 알린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만큼 오히려 이번 행사는 그만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가 인정받고 협동조합의 리더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ICA 홈페이지 https://www.ica.coop/en

     

     

     

    협동조합계의 UN?, ICA에 대해 알아보자!
    아사달

    조회수 1866

    2021-01-07
  •  

     

    경기·수원지역의 활동가들이 2019년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해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여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의 동의를 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소개합니다. 현장의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내용으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약속~ 많은 단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경기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경기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1.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설)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는 모든 개개인에게 존재합니다. 발언과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참가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언기회를 부여한다거나, 획일적으로 같은 발언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하겠다는 지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말하는 속도가 다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과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살펴 봅시다!)

    활동 경험과 경력의 차이로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활동에 있어 의견을 말하는데 주저하는 신입활동가나 회원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이 단체의 대표나 주요 직책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의 발언 또한 몇몇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봅시다.

     

    판단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담배를 피우러 나간) 몇몇 활동가들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통보하거나, 논의의 방향을 결정하고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 쉬는 시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안건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안건에 대한 판단과 결정까지 내리게 된다면, 누군가는 배제됐다고 느끼거나, 일부에게 판단과 결정이 독점됐다고 느끼게 됩니다.

    : 쉬는 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잠깐 쉬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방향을 고민하게 됐어요라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평등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누구에게든 해당공간이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다소 어긋난 발언을 하더라도 공격받거나,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설) 우리의 활동공간에는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삶을 토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않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건넨 한 마디가 사회의 정상성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낯설다면 정중히 묻고 대화를 건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와의 다름, 곧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한 이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은 나의 용기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살펴 봅시다!)

    남자친구 있어?”

    - 지정성별 여성 활동가를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상대방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은, 나에게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만들어 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무심코 이야기를 건네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남자친구 있어?’라는 성별을 특정 하는 질문을 하거나, ‘애인 있어요?’ 같은 질문이외에도 함께 나눌 대화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한국 온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 말 정말 잘하시네요

    - 이주활동가에게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핏 보면 칭찬일 수 있으나 고정관념이 담긴 차별의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 태생, 한국 국적일 수도 있고, 이주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출신국에서 한국어를 습득했거나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와 다른 외모라는 이유로 한국어가 서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몇 학번이에요?”

    -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녔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대학 진학률로 인해, 내 주변의 동료도 당연히대학을 졸업했다고 생각하며 학번을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요? 학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의 삶과 활동, 오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우리는 이 사회가 구성한 정상성이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성의 이미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상상해 봅시다. 공동체 내에서 관련된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해설) 강연이나 모임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회의 자리에서 인사할 때 등 일상적으로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이뤄집니다. 혹은 외모에 대한 조롱이 농담이 되기도 합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우리에게 외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우리도 모르게 외모 품평을 하며 예뻐야 한다는 당위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쁜/잘생긴외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외모에 대한 평가로 각자의 개성, ‘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끊임없는 외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다운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이 평등한 지역운동을 하는 첫 걸음입니다.

     

    (살펴 봅시다!)

    예쁘다는 칭찬도 외모 평가인가요?

    - 외모에 대한 지적만이 평가가 아닙니다. ‘예쁘다혹은 못생겼다’, ‘뚱뚱하다혹은 날씬하다모두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는 말들이죠. 무심코 칭찬으로 던진 예쁘다‘, 혹은 잘생겼다라고 말 하는 사이 예쁜/잘생긴 외모에 대한 기준에 맞춰, 상대방을 평가 혹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오늘 신경쓰고 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나도 모르게 평가를 통해 상대를 대상화 하거나, 위계를 만들내기도 합니다. 외모 칭찬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특정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염색 좀 해야겠네.’ 이런 말도 외모 평가인가요?

    - 우리는 흔히 흰머리에 대해 감추거나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젊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습니다. 흰머리가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흰머리를 염색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면에는 나이듦과 노화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실천 합시다!)

    연예인 00 닮았다~”, “오늘 예쁘네요.”, “아파 보여, 화장 좀 해요.”, “이 옷 새로 산거예요?, “ 역시 다리가 기니까 어울리네요.”

    우리는 충분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 대신 이야기 나눌 소재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양한 관심사, 서로의 취향, 일상 등으로 인사를 대신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랜만이예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재밌는 영화 있나요?”, “요즘 이게 이슈던데, 관련해서 활동 하는 것이 있나요?”

     

     

    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해설) 활동을 하다보면 공감, 위로와 지지, 기쁨을 함께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 포옹과 같은 형태로 감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상대방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신체접촉을 금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동의입니다. 막역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펴 봅시다!)

    오랜만이야. 반가워하며 포옹 및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

    오랜만에 만난 활동가와 반가움의 표현으로 포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상대방은 신체접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감정이 동반된 신체접촉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내가 진심을 담아 건넨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가닿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위로, 공감, 기쁨, 고마움 등이 담긴 신체접촉이 상대방을 당황하거나,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악수하는 건 어떨까?”,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라고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5.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해설) 반말은 때론 서로의 친밀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위계, 권위, 권력구조가 개입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일방적인 반말은, 그것 자체로 위계를 강화하며,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말뿐 아니라 경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위계를 강화할 뿐입니다.

     

    (살펴 봅시다!)

    권력관계에 근거한 반말사용이 관계의 왜곡을 불러오고, 누군가의 반말이 주변의 동년배, 비슷한 직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용인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동의없는 반말과 더불어 확인식 질문은 나이, 경험이라는 기존의 위계질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말 편하게 해도 되지?”와 같이 언뜻 동의를 구하는 말도, 어떤 관계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거절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실천 합시다!)

    나보다 어리네? 말좀 놓을께?”, “00? 생각보다 어리네? 말 놓아도 되지?”

    : 이런 것이 확인식 질문입니다.

     

    너 생각은 어때?”, “00는 어떻게 생각해?”

    : 회의자리에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설) 연애와 결혼은 필수혹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선 가족에 대해서 상상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법제도가 보장하는 가족관계 이외에도 당사자의 다양한 선택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혼, 비연애, 동성가족, 생활동반자,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삶과 가족구성의 형태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살펴 봅시다!)

    연애는 하고 있냐?”

    -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던진 질문에 저는 비연애주의인데요.”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비연애가 무엇인지, 연애는 모두가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애또한 개인의 선택임을, 그와 같은 다양한 선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이가 몇인데, 결혼 안했어요?’

    무엇이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결혼, 출산, 연애, 이성애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삶에도 익숙하거나,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삶과 가족관계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혼 적령기와 같이 사회가 강요하는 삶을 비켜나 있는 사람도, 동일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거나, 삶을 꾸려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있어요?’

    결혼 한 여성에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여성에게 무심코 어머님이라고 하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출산했다고 생각하거나 관련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나요? ‘출산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7.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해설) 뒤풀이는 공식석상(앞풀이)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구성원 서로가 더 친밀해 질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뒤풀이는 곧 술자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술자리 문화에 위계와 성별에 따른 권위적, 남성중심적 문화가 짙게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강요하고, 술자리에서 언어적· 물리적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권위적 술자리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술자리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뒤풀이가 굳이 술자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공연이나 영화, 운동이나 게임 등을 같이 할 수 도 있습니다. 술 중심 문화에서 벗어난 다양한 뒤풀이 문화를 구성하고, 뒤풀이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실천 합시다!)

    술자리 참여를 강제하거나,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술 한잔 하러 가자!” “술 마시러 갈꺼지?” “술 한잔 해야지!”

    : 이런 표현은 술을 마시지 못하거나, 술자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강요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봅시다.

     

    원샷!’, ‘러브샷!’

    : 술을 강요하기 보다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주량껏 마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술을 마셨다고 불필요한 행위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위계적 표현, 욕설, 성희롱/성폭력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술자리는 평소의 업무/활동과는 달리 긴장이 다소 풀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편해진다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계적 표현과 욕설, ‘술을 따르라는 강요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떠한 뒤풀이를 함께 할 것인지, 구성원들에게 묻고 함께 결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 :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pdf

    - 다산인권센터 https://rights.or.kr/search/평등한%20지역운동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약속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회수 2914

    2020-12-15
  • Give2Asia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자선재단으로 아시아 지역에 사회공헌 기금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합니다. 아시아 지역을 위한 지원을 200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중국, 일본, 대만뿐 아니라 캄보디아 미얀마 등 25개국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하기보다 풀뿌리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전략적 모금 및 배분을 실행합니다. 주요 지원 분야는 긴급구호, 교육/ 및 보건사업 등입니다. 두레방, 용인 청소년 쉼터, 분당 우리 복지재단과의 파트너십으로 경기 지역뿐 아니라, 아름다운재단, 어린이재단, 아이들과 미래재단 등과 전국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Give2Asia의 홈페이지 게시된 ‘Could a transnational giving network unlock Asia’s philanthropic potential?’ (https://give2asia.org/transnational-giving-asia-study/) 내용을 토대로 번역 및 Give2Asia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연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협업을 제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강현주 한국 어드바이저(hkang@give2asia.org)로 문의주십시오.

     

     

     

    20년 전, 미국에서 Give2Asia가 설립되었을 때, Give2Asia와 함께한 기부자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비영리단체를 후원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자선활동은 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원하였다. 특히, 미국 내에서의 기부는 미국의 세제 혜택으로 인하여 해외로의 기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오늘날, Give2Asia를 통해 자선활동을 하는 기부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잠재적 기부자들의 욕구는 훨씬 더 다양해 졌다. 특히, 20년 간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경제수준이 증가하고 아시아 국가들 간의 기금 흐름이 증대됨으로써, 이 지역의 기금 후원은 인도주의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가능성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잠재적 기부자들은 다양한 과제, 그 중에서도 국가별로 다른 기부에 따른 세금 혜택의 차이, 특히 아시아 국가간 국경을 초월하여 기부금 송금에 각종 규제와 제한이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아시아 내에서 향후 5년 동안 개인 고액 기부자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기부금을 아시아 지역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자선 기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선 기부에 대한 장벽을 극복한 사례로, 유럽에 1998년에 설립된 유럽의 국경없는 기부 (Transnational Giving Europe, 이하 TGE)를 들 수 있다. TGE는 유럽 21개국의 기부자들이 국경을 초월한 여러 나라의 적격 비영리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기부자가 그들의 고국에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Give2Asia20208월부터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공동출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TGE와 유사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 지역 내 설문을 기획 및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경험이 있는 아시아 필란트로피 서클(Asia Philanthropy Circle, APC)과 국경없는 기부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 평가 및 개발의 전문성이 있는 킹 부두앵 재단(King Boudoin Foundation, 이하 KBF)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2021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이 연구는 아시아의 14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 베트남 및 대만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흐름, 기부자 욕구, 전략적 파트너십, 법률 및 재정적 법규, 사회문화적 태도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아래 그림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 1, TGA 연구 실행 단계)

     

     

    현재 국내에서는 2단계의 연구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 뿐 아니라 기업, 개인 기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자문 및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다.

     

    이 연구의 최종 목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한 국경없는 아시아 기부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고 운영방안도 제안될 예정이다.

     

     

    1) 유럽 국경없는 기부 홈페이지 (https://www.transnationalgiving.eu/) 참조

    2)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홈페이지 (https://www.gatesfoundation.org/) 참조

    3) 아시아 필란트로피 서클 홈페이지 (http://www.asiaphilanthropycircle.org/) 참조

    4) 킹 부두앵 재단 홈페이지(https://www.kbs-frb.be/en/)참조

     

     

     

     

     

    국경없는 기부 네트워크(Transnational Giving Network)는 아시아 자선기부활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까?
    웃음

    조회수 1987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