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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R, PACS 그게 뭐죠?

     21 세기 공익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재 이슈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인 듯 하다. COVID-19나 금융위기같은 사안은 물론이고 현재 정부에서 관심을 두는 NGO법안 및 정책이슈 등을 분석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공익활동을 지속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많은 NGO단체들이 관련 잡지, 학회지을 구독하고 관련학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가들이 보는 잡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번에는 비영리활동에 관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잡지인 SSIR과 이 저널을 창간한 Stanford PACS에 대해 알아보자.

     

     

    Stanford PACS (Center on Philanthropy And Civil Society)는 무슨 기관?

     Stanford PACS는 사회문제, 공익부문에 관해서라면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로 꼽힌다. 2006년 스탠포드 대학의 Laura Arrillaga-Andreessen, Woody Powell 그리고 Debra Meyerson교수들이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2000년대 초에는 NGO, NPO 부문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학술 활동을 할 공간이 없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 세계의 학자들이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Stanford PACS가 스탠포드 사회과학 연구소 후원 하에 설립되었다.

    이곳은 교수, 방문 학자, 포스트 닥터, 대학원 및 학부생, 비영리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문제의 다양한 성격만큼이나 운영진의 전공도 다양한데 사회학, 교육, 경영, , 공학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니어 학자 포럼, 사회혁신 관련 기술투자포럼, 자선활동 혁신 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고 있어 공익 부문의 학자, 실무자들의 교류를 돕고 있다. 또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한국, 싱가포르, 인도, 가나 등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다.

     한편, PACS센터는 창립부터 3가지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Stanford PACS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선 활동, 시민 사회, 사회 혁신에 대한 연구 범위 확대하기.

    2. 자선 및 시민 사회에서 학자, 실무자 및 지도자의 네트워크 늘리기.

    3. 자선 활동과 사회 혁신의 실행과 효과 개선하기.

    이 목적의 일환으로 스탠포드에서 이미 출판 중이었던 SSIR의 편집을 맡아 2006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매 분기마다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SSIR)이 무슨 잡지 길래?

     SSIR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2003년에 창간한 계간 잡지로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비영리 단체, 재단, 기업, 정부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2006년에 Stanford Center on Philanthropy and Civil Society (Stanford PACS)가 설립되고 나서는 이곳에서 편집을 주관하고 있다. SSIR의 독자 중 45%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거주할 정도로 전 세계로 수출되는 잡지이며 독자의 대부분이 비영리 조직과 정부, 기업에서 CEO, 임원급 역할을 맡고 있으며 독자의 절반이 비영리조직의 활동가다. 잡지는 인쇄된 형태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1200~2000단어로 기사내용이 제한되기에 인쇄본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온라인에서는 이밖에도 인쇄 잡지에는 없는 무료샘플 도서와 사회 혁신에 관한 심층 시리즈도 제공된다.

     

     

    SSIR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SSIRBook Review(서평), Case study(사례 연구), Feature(특집), Field Report(현장 보고서), Viewpoint(오피니언), What`s next 6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Book Review에서는 사회 혁신, 공익 활동 등에 관한 신간 도서 비평을 다룬다. Book Excerpt 에서는 비평이 작성된 도서들의 무료 샘플을 찾아볼 수 있다.

     Case Study에서는 캠페인, NGO등이 특정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에 관한 전략과 분석을 다룬다. 누구든지 기사를 작성할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Case Study 기고자들은 자신이 제출하고자 하는 사안과 관련해 직원으로 일하거나 보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Feature에서는 매 호마다 사회혁신에 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문제제기, 해결책을 소개한다. 필자로서는 수많은 특집 중 Collective Impact라는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대규모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가 협력하기 위한 네트워크 등 5가지 요소가 핵심요인이라는 내용으로 SSIR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힌 기사 중 하나다.

     Field ReportCase Study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직접 경험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활동과정에 관한 내용은 Case Study와 다를 바가 없지만 특정 공익활동을 경험한 5~6명이 직접 이야기하는 인터뷰 요소가 필수적이다.

     Viewpoint는 사회문제에 대해 연구 또는 기고자 개인의 직접 경험으로 구성된 관점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마지막으로 What`s next에서는 보통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해결책을 간략하게 다룬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를 바라며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HTTP://ssir.org/ 에서 무료로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다. 연간 $40을 내면 온라인 구독도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잡지가 모두 영어로 되어있는 특성상 번역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보다 학술적인 관심이 있다면 PACS 블로그 나 과거 컨퍼런스 자료집, 팟캐스트도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공익활동은 매우 시의적인 분야다. 그러나 정보는 넘쳐나고 그 많은 정보들을 섭렵할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다. 믿을 만한 정보를 골라내는 일은 더욱 고단해지고 어려워졌다. 특히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 관련 미디어는 차고 넘친다. 이런 상황에서 SSIRPACS과 같은 좋은 미디어를 알아 두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많은 공익활동가들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널리 이용하기를 바란다.

     

     

    공익분야에 관심 있다면 SSIR 잡지 정도는 알아둬야지
    아사달

    조회수 1925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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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저는 현재 네덜란드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예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GDP가 우리보다 더 높은 네덜란드이지만, 개인과 기업의 후원보다는 정부의 예산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와 함께 일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발달한 네덜란드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며 우리나라도 상당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트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떤 사업이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7조는 총 5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항에서 4항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7(지원사업의 선정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은 사업선정의 대상, 사업선정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법은 모든 공익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예산지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사업유형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 하면 보조금지급이 되는 사업은 행자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공익적인 수요를 파악한 후에,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자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공익적 수요에 대한 시각이 사업선정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2항 및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9.>

     

    2항은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행자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요를 파악한 이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지원 사업 및 금액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장이나 시·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행자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law.go.kr)

     

    그렇지만 사업의 선정이 수의계약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사업의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을 위하여 축구경기의 규칙과 같이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에 기술되어 있으며 총 7개가 있습니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사업 선정과 함께 예산의 규모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원금액의 결정도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기준들이 고려됩니다. 그 기준은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이 됩니다.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위원회에서 미리 결정을 하겠지만, 심사성적 및 단체의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준비상태 및 경력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이런 선정기준을 131일까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위의 문서를 살펴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사업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1) 신청자격 2) 지원사업 유형 3) 사업계획서의 제출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5)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01224일에 났고, 서류접수 마감은 125일이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사업참여를 위한 서류제출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매년 이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이 되면 비영리민간단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선정기준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가며

    어쩌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체가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단체의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세한 선정기준과 방식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일원이 참여하여 이런 사업선정기준과 예산의 분배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만 바라본다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공정하게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고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사업선정을 위한 준비를 잘 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적절한 정부보조금 교부를 받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4 – 지원사업 선정!
    와우

    조회수 1544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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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년도에 대한전기협회에 소속되어 에너지복지시민서포터즈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활동은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을 활성화하고, -오프라인에서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온라인홍보팀은 현장 취재나 워크숍, 발대식 등에서의 후기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캠페인팀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진행하면서, 그 누구보다 에너지취약계층에 관해 고민할 수 있었고, 체감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최 측인 대한전기협회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5년은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단전되던 시대였는데, 그 해에 중학생이 촛불을 켜놓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로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20063월에 에너지기본법(현재는 에너지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를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5년 겨울부터는 취약계층 난방비 보조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했고, 4년 후에는 여름 바우처(냉방 바우처)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이 바우처는 가구의 수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절기에는 7,000, 동절기에는 8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겨울에만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전반적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진행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생수나 부채 나눠주기, 에너지바우처 홍보 정도로만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람이 숨지는 사례도 발생하고는 하는데, 하절기에 지원되는 비용으로는 비싼 에어컨 비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와 비교하여 폭염으로 숨지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진행된 에너지바우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타낸 경기도에너지복지팀의 발표 자료입니다. 이들은 하절기(6~8)에 전기요금 10만원을 지원하고(32,500), 냉방기기(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도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자 했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65세 이상) 중 거동 불편자로 삼았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임대(월세)가구에게는 집주인 동의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LH, 도시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리스트를 제작하고, 자연스럽게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실질적인 에너지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나마 이것을 대한전기협회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단체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겨울에는 그나마 서포터즈의 손으로 직접 지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연탄 나르기인데요, 제가 다녀왔었던 서울 중랑구의 새우개경로당 인근에는 몇몇 가구에서 아직 연탄을 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26일에 4개 가구에 연탄을 300장씩 제공해주었는데요, 1장당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전해드린 양은 1~2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연탄으로 때는 게 편하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연탄을 이용하는 계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1장을 기준으로 약 800~1,000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겨울이면, 꾸준히 봉사활동에 임해왔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건, 작년 1211일에 진행한 기획재정부 행복공감봉사단에서의 연탄봉사 활동이었고, 그 외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동안은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너지취약계층을 알고난 후에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까지 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과 기관이 있어, 오늘도 우리의 이웃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에너지취약계층
    HHDM Hyun

    조회수 1478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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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암별곡 콜로키움 현장

     

    2020년 일상이 멈추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전시, 공연 등 예술인들의 활동 또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프로젝트를 마무리 했거나, 현재 진행중입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공모를 통해<<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가 당선되었고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고개를 탐사중인 우리동네미술 탐사대작가

     

     

    <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작가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개의 장소, 그 장소의 대표작가와 참여작가들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중인 이동고개 이야기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설치 되는 공간이 중요한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해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유지가 아닌 공공부지에 설치 되어야하고,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장소여야 합니다.

     

    이동고개 이야기는 이동고개에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옹벽에 금속구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장소는 고천과 부곡을 연결하는 보도가 있지만 시민들이 머무는 곳은 아닙니다. 대신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나 이동하면서 길고 높은 옹벽에 시선이 머무르게 되는 곳입니다. 현재 언제 그렸는 지 모를 벽화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오봉산의 아기장수 이야기가 대표작가와 참여작가의 협업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송생태습지에서 작품의 재료를 채집중인 참여작가

     

     

    두번째 공간은 왕송생태습지는 사시사철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고 주변지역에서도 입소문이 나는 곳입니다. 왕송호수로 흐르는 금천의 물길중 일부를 왕송생태습지로 유입시키고 깊은 연못, 얕은 연못에 다양한 수생식물들을 식재해 수질정화기능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두막과 연못, 데크길에서 작가들이 질문을 만들었고 그 답이 하나, 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곡동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금 현재 왕송호수의 시민들을 담은 작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철도박물관과 왕송생태습지를 연결하는 지하보도

     

     

    의왕시 삼동과 왕송생태습지를 가깝게 연결하는 것은 철도박물관 앞 철길아래에 위치한 지하보도입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의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눈길 둘 곳 없는 오래된 통과동선일 뿐입니다. 이 곳의 관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공공미술이 되는 장소로 <우리동네 미술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갈 공간으로 변화할 예정이지만 철길이 지나는 공간이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철길옹벽 하부 <월암랩소디> 시민참여프로젝트

     

     

    <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의 작품은 일부작품을 제외하고 3년의 존치기간을 가집니다. 공공공간에 설치 되는 여러 작품들은 다양한 공공기관의 협조 또는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예술과 더욱 가깝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공공기관들의 협력과 고민, 이 모든 것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거점공간

     

     

    월암별곡을 통해 본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공익성
    유유당

    조회수 1897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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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3

    !!!

     

    들어가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적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기에 마음대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현실은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공익적인 일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지만, 그 가치는 쉽사리 금전적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어서인지,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단체가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공익을 만들어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6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을 기본으로 대한 법률을 알아본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보며 구체적인 정부의 집행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조에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보조금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보조금의 조건

    비영리민간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다른 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살펴 볼 것이지만, 법에서 벗어난 보조금 수급 및 지출은 추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엄중한 일이기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불법수급 및 부당 집행의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 13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이루어 질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이런 처벌의 전과가 있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에서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단체 및 대표 개인의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생활의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비란?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를 않습니다.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사업비로 사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필요한 컴퓨터, 기계, 차량 등의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방침을 잘 살피셔서 기분 좋은 재정집행과 보조금관련 문제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행정지침)을 통해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1) 자본 취득비는 사업비가 아님

    집행지침에서는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은 사업비로 구성되고 집행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업비로는 사무실을 매입 혹은 임대할 수 없고, 사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의 시설 설비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낡아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보조금으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보조금으로 인터넷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컨대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판매용 도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2단체 상근직원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보조금은 오직 직접적인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단체의 상근직원에게 임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모든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단체 외부의 강사나, 단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 및 회원들에게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에 특강을 하러온 강사에게 보상을 할 수 있고, 단체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들에게도 강의 후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의 형태나 부업의 형태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3) 한계가 있는 지출 가능한 인건비

    추가적으로 강사비, 회의 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통역료, 번역비, 수어통역비등이 지출될 경우에도 단체가 임의적으로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의 경력과 직책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한도로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 등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의에 2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 최대 200,000원의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해 2시간 이상의 회의가 진행될 지라도 200,000원 이상의 회의비가 지출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위한 공연이 필요할지라도, 최대 90만원의 예산만 출연료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해도 애석하지만 90만원 이상 보조금이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건비-강사비 사용 한도액

     

    그렇다면 과연 사업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4)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여행비용

    비영리민간단체는 출장 및 손님 초청을 위한 여행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포함됩니다.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출장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 이외에 위치한 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숙박을 해야 할 경우 최대로 사용가능한 숙박비는 일 7만원입니다. 교통비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철도 및 버스)의 기준으로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용을 사용해도 교통비로 주행거리 기준 연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비용이 기준되어 지급됩니다.

     

    단체가 해외의 사업을 위해 담당자를 파견보내야 할 때도 출장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클래스만 사용해야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제시한 한도액 내에서 일비 및 숙박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손님을 초청할 경우 국내여비 기준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5)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기타 비용

    사업비로는 인쇄비, 홍보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비, 재료비(기계, 기구, 공작물 등 자산성 제외), 업무 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비는 사업에 필요한 책자, 유인물 등을 제작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옵셋 인쇄보다는 인쇄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인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배부처 및 참석자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적정수준의 인쇄를 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홍보용품은 최대 1만개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만,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 홍보, 선전 목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고, 방문한 곳에 홍보물들을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단체를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의 광고를 구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노출광고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모품 구입비는 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잘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용품과 사무실용 커피, 차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차비용은 사무실 임차비용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컨대 대중강연을 위하여 옥외 행사를 기획할 경우 무대가설비용, 조명 및 음향 대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재료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험용품 및 재료 구매 및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시약, 시료 종자, 비이커 등 실습용 보조 재료 구입비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자산성 품목인 기계, 기구, 공작물 등은 구매가 불가합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사 및 간담회 경비, 특근매식비가 포함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나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특근을 해야 할 경우 1인당 1만원의 한도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치를 경우 지출이 50만원이 넘게 되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야 하며, 특근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는 사업과 특근과의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특근 명령 대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8&nttId=82266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고, 신중하고 정확한 기준 하에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사업비 환수 및 이후 사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일이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목적과 제한된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지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은 제 7지원사업의 선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역자치단체는 각자 다른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체가 어디에 등록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해당 기관의 지침을 살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3 – 보!조!금!
    와우

    조회수 3086

    2021-01-27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2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는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경우 보건복지부에 단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는 그 사업이 전국적인 범위일 때(2개 이상의 시·)입니다. 둘째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경우 인데, 이 때는 하는 사업의 범위와 사무소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입니다. 예컨대, 경기도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장들은 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접수를 도지사나 시장에게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 각 ·국 별 소관업무를 살핀 후 그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비영리단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경기도청 환경국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모든 단체의 등록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 지난 20184월 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려 했지만 단체 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 사무공간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에 등록을 신청한 한 단체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정기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31항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단체가 등록을 할 때 1. 회칙 1,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 4. 회원명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이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몇 가지의 누리집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새롭게 비영리단체를 시작하시는 경우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 접속하셔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시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최신 등록현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단체의 성공적인 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누리집의 경우 각 지자체별 해당년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볼 수 있기에, 현재 시민사회가 어떤 사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해당 행정부 및 지자체가 어떤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또 한 가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s.go.kr)에 접속하셔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례로 알림마당->사업공고조회에 20191223일에 게시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예시)에 첨부된 파일에는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등의 분야 안에서의의 사업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단체가 하는 사업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비영리단체현황->등록단체조회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비영리민간단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예컨대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관련단체들의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서 상세단추를 누르시면 단체의 이름,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주된 사업 및 주관부서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등록된 단체나 기존 등록된 단체 중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등록을 해야 할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가 같을 경우 직접 이 단체에 연락을 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안타깝게도 비영리단체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 4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비영리단체가 등록이 되긴 하였지만, 지난 번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단체가 말소처리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염려가 될 수 도 있지만, 관련법 43항에 따르면 단체의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단체가 말소되기 이전에 실제로 단체가 성립할 요건을 현재에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단체가 억울한 오해를 받아 말소될 위기에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청문의 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등록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서류를 잘 작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된 단체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을 읽는 것도 성공적인 단체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위에 제시한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고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은 관련법 6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2 –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와우

    조회수 2635

    2020-12-29
  •  

    COVID-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재정난을 겪고 있고 사회적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모하마드 엘 에리언(Mohamed A. El-Erian)이 그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 When Markets Collide에서 언급한 뉴노멀(New-Normal)이라는 말은 지금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보편화되고 있고 기존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혁신기업’, ‘사회적 혁신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은 고령화와 저출산, 주거난 악화, 빈곤, 아동범죄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실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혁신기업은 대부분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따라서 경영위기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적 혁신은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Clayton M. Christensen)이 주장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파괴적 혁신은 간략히 요약하면 어떤 기업이 기존 비즈니스에서 소외된 고객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발전해 나아가 주류 고객 요구까지 충족하며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논의를 종합하자면 기업이나 공익단체가 정부나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무시되어온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주류 정책에 포섭된다면 이는 사회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모두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해외사례를 살펴보자. 2006년에 런던에 설립된 GREENhomes는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 기업은 각 가구의 에너지 감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가구당 연간 1통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업은 기존 에너지관련 기업이 태양광·태양열발전기와 지열발전기 등을 설치만 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계속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https://greenhomesgroup.co.uk/about-us/greenhomes/news/ )

     

    이러한 서비스는 런던의 Green-home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GREENhomes 프로젝트는 Ken Livingstone 전 런던시장(2000~2008 재임)환경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의 일부가 되기까지 했다. 지금도 이 기업은 런던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이런 사례에 해당될까? 최근에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해 서울, 대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4,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행복 커넥트라는 사회적 기업과 SK telecom이 민·관 업무협력을 맺으며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상시 스마트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SKtelecom의 인공지능 스피커와 이를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피커를 활용해 독거노인 치매예방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음악감상, 감성대화는 물론 119와 연계하여 스피커에게 위급상황임을 알리면 119대원이 출동한다. 프로젝트 1년 동안 긴급구조 요청은 328건에 달했고 그 중 23건은 호흡 곤란, 고혈압, 낙상 등으로 119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했다. COVID-19로 왕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호평이 자자하다.

     

    (http://happyecophone.com/html/sub02_5.php )

     

     

     

    정부도 효능을 인정해 디지털 뉴딜사업계획을 짜며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확산시키기로 하였다. 다른 지자체에도 예산을 지원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문돌봄 서비스를 넘어서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하다.

     

    지금까지 사회적 혁신의 사례를 소개했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혁신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일부 기업이 사회적 혁신기업이라 불리며 활동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곳도 많다. 2007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도 지속되려면 실제적인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각 지자체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전제될 때 사회적·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은 파괴적 혁신을 소개하며 기존 기업들의 전략적 니치(Niche)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지금 우리의 니치는 COVID-19와 복잡한 사회변화 속에서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이다. 정부의 전략적 니치관리와 파괴적 혁신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http://happyecophone.com/ 행복커넥트 회사사이트

    https://greenhomesgroup.co.uk 그린홈즈 회사사이트

    김재섭 기자, 한겨레, ‘인공지능 돌봄이 어르신 안전·정서 지킨다, 2020-06-08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48311.html

    안수민 기자, 전자신문, AI와 결합한 행복커뮤니티 돌봄사업, 독거노인 외로움 덜어줄 벗이 되다 2020-05-11 https://m.etnews.com/20200511000221

    이진백 기자, 라이프인 사회적경제미디어,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돌봄의 미래 2020-09-24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251

    송위진 외(2009), 사회적 혁신과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9-09.

     

     

    사회적 혁신? 파괴적 혁신?
    아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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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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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간략한 역사

    이 법은 2000112일에 제정되었고, 413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9번 개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6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11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의견서가 시초였습니다.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당시 이만섭 총재대행)가 주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변단체지원특별법폐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정부는 세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공적으로 지지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직능 단체 및 공공단체와 구분이 됩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능단체는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해당됩니다. 직능단체는 대통령령이 단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직능단체는 직능인이나 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소속회원 및 단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협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을 수신인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으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회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직능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민간단체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적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목적이 공익활동이지만 전혀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5), 2019., 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설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단체일지라도, 이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6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 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과 단체와 같다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 예컨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괜찮겠지만, 이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 이 조항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활발한 낙선운동을 했던 총선연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및 몇몇 언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를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3).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단체와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목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종교단체 산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방역협조를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 단체였는데, 이 단체의 해산 이유 중 하나는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장 종교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2020424일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기사 참조) 이 단체는 시민단체지원법 23항 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

    이 법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3(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을 읽어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공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5(공익사업의 유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돕는 사업을 할 경우 주차단속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단속을 돕는 일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도 규모 이상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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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