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공익웹진

  •  

    <다함께 같이, 다양한 가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은 차별과 억압이 자리 잡은 세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존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양성의 관점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 Pixabay

     

    20세기 이후 전통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인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는 구성원의 인종을 비롯한 성별, 국적, 나이, 가치, 태도 종교 등의 다양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성은 우리 삶에 중요한 문화이자 개념으로 최근 여러 이유로 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양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2023 문화다양성 주간>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 9회를 맞이한 문화다양성 주간이 열렸습니다.

    문화다양성 주간이란? 2015년부터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돕기 위하여 해마다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운영하고 있는 기간을 말해요!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올해는 다양한 가치, 다함께 같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정책 포럼과 콘서트, 강연과 더불어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지역 기획 행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 문화다양성 주간 홈페이지 보러가기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아직 우리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가장 익숙한 말은 다문화가정, 다문화정책일지도 모르는데요. 과거에 비하여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타자를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220만을 넘었으며 그 중 경기도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2019년 진행된 이 연구는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로 경기도의 문화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주로 어떤 문화다양성 정책을 진행할까요?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정책의 부류는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사업으로 161건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8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p.17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사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일까요? 보고서에서는 3가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첫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경기도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에서 일원으로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사회통합상담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1) 가족관계사업: 부모역할 강화, 가족관계 개선가족의사소통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2)가족돌봄사업: 가족구성원의 일시적 장기적 부재상황적 위기 등으로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가족 유형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운영 3)가족생활사업: 가족특성에 따른 고충상담생활정보제공, 초기정착지원 등 맞춤형 가족생활 프로그램 운영, 4)지역공동체사업: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다문화 인식개선 등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5)특성화사업: 안양시 인구학적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둘째,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

    2017년 부천에서는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업으로 국내 최초 국제 규모로 개최된 코스프레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페스티벌에서는 코스툼 플레이어 중심의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서 서브컬처를 활성화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많은 국내외 코스툼 플레이어, 만화 마니아 및 일반시민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2017년은 국내 최초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로서해외 심사위원 등 10개국에서 15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심곡 시민의 강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코스프레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350여 명이 참가 및 12,000여 명이 관람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다문화(다양한 문화 화합) 요리 교실

    다문화 요리 교실은 광명글로벌 평생학습특구(2017128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정)8대 특화사업인 행복학습 공동체 사업 중 다문화 한가족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당시 광명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1,099명이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화합 요리교실을 기획하였는데요. 한국편 요리 교실은 한국 거주 3년 미만 결혼이민자의 문화차이 극복 및 한국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였으며24(연인원 144)이 참여하였습니다.

    베트남 요리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광명시평생학습원과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평생학습을 위한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6주간 진행하여, 전문 요리 강사로 거듭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시민에게 베트남의 음식을 알리고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출처 :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p.20

     

    보고서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 이외에도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정책을 조사하고, 소수자(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별 면접을 진행하여 현황조사와 분석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식개선과 사회적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제언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보고서 보러가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다양성은 중요한 개념이자 가치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성의 개념은 앞으로 더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양성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주간 #2023문화다양성주간 #경기도문화다양성정책 #경기도문화다양성정책현황및발전방안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다문화요리교실

     

    다양성, 모두가 함께해요!
    소소

    조회수 823

    2023-08-01
  •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요즘 급격한 기후변화로 날씨를 보며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기후위기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을 겪는 '기후우울'인데요. 이번 글은 기후변화로 촉발된 기후우울증에 대해 알아보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활동을 치료로서 처방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후우울은 2017년 미국 심리학회에서 정의한 우울장애예요. 기후위기에 따른 정신건강 위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촉발하는 정서적 고통, 자연재해 트라우마 등의 스트레스 반응, 면역체계 약화와 오염된 물과 공기로 인한 질환 등 신체화 증상, 급변하는 날씨에 따른 우울감,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 이전 세대에 대한 반감 등 우울하고 불안한 심리, 재해로 인한 이주 및 생계 수단 상실 등 관계 결속력 약화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2022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신건강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책브리핑을 발표하며 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정신건강과 웰빙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급변하는 기후를 보며 인류는 슬픔, 두려움, 절망, 무력감과 같은 감정을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이런 고통이 신체화돼 심혈관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암과 같은 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갖춘 기후행동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소식을 더 자주 접하는 젊은 세대, 농부와 같이 기후와 밀접한 직업군은 스트레스와 우울이 더 크다고 해요. 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특히 저위도 국가에 집중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저소득 국가로, 국민들의 정신건강복지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심리치료가 활성화된 선진국에서도 주요 정책에 기후변화에 따른 우울증 치료 포함시킨 국가는 드문데요. 2021WHO9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 보건 및 기후변화 계획에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시킨 국가는 9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정신건강 분야 신조어들도 생겨났습니다. 신조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 환경불안(Eco-anxiety): 환경적인 파멸에 대한 만성적 두려움 상태. 2017년 미국심리학회(APA)가 규정한 용어

    - 기후슬픔(Climate grief), 생태슬픔(Ecological grief): 기후변화 징후가 나타날수록 통제력을 잃고 젊은층에 우울감이 퍼지는 상태

    - 솔라스탤지어(Solastalgia): 안락(solace)과 고통(algia)의 합성어. 환경변화가 초래한 실존적 고통을 뜻함. 호주 환경철학자 글렌 알브레히트가 만든 말.

    - 외상전스트레스장애(Pre Traumatic Stress Disorder): 기후변화를 막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서 기인한 무력감을 느끼는 기후염려증

    (자료: 세계보건기구(WHO) 정책브리핑)

     

     

     

    영국에서는 기후변화와 정신건강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자연 환경과의 접촉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활용하는 "자연 처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자연 환경과의 접촉을 권유하고, 자연 공원, 정원, 숲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영국의 자연처방전 달력 활동 예시>

    1: 밖으로 나가서 조용히 3분 동안 소리를 들어보세요.

    2: 까마귀를 관찰해보세요.

    3: 강아지와 산책하세요.

    4: 나무 위에 난 싹을 찾아서 표면 질감을 느껴보세요.

    5: 데이지 화환을 만들어보세요. 풀 속으로 당신의 얼굴을 가까이 해보세요.

    6: 땅에 앉아서 눈을 감고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7: 민들레 꽃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아요.

    8: 새소리를 듣고 따라해 보세요, 새와 대화를 해보세요.

    9: 가을의 파도와 물이끼를 느껴보세요.

    10: 걱정과 고민을 돌에 적어서 바다로 던져보세요.

    11: 조랑말과 교감해 보세요.

    12: 겨울철의 새를 관찰해보세요.

    -출처: 박수진 김건우(2021:7)

     

     

    자연처방의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 뉴멕시코 주의 산책로 처방이 있습니다. 산책로 활용 처방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처방된 산책로에서 걷거나 휠체어를 타는 등 신체 활동량을 증진시키도록 제안합니다. 지역별 산책로 종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처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엘버키키의 단계별 산책로 종류 예시>

    - 1단계: 헤리티지 힐스 공원 - 낮은 단계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 코트, 놀이터, 벤치 등이 조성되어 있음.

    - 2단계: 필 차콘 공원 - 운동 코트, 가로수길, 조형 예술 공간, 시야가 트인 넓은 공간 등이 조성되어 있음.

    - 3단계: 산체스 농장 공터 - 정원과 습지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음.

     

    이상으로 기후우울과 자연처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후행동 중에 기후우울과 관련된 정신건강 지원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산림과학원이 치유의 숲 조성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질환에 따른 산림치유 효과 연구 등 산림치유 정책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의 가까운 공원과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건강한 연결성을 확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박수진 김건우(2021). 산림자원을 활용한 의료연계 서비스 국외사례. 국제산립정책토픽 제104. 국립산립과학원.

    서울신문(2022.6.7.) WHO “기후변화에 절망·무력감 심각정신건강 지원 체계 서둘러야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08020001

     
     
     
     
    기후우울과 자연처방
    심지

    조회수 1607

    2023-07-28
  •  

     

     이번 아카이브는 소유권, 순환경제, 전자기기 재활용과 관련된 주제인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안/정책/기사들을 소개합니다. ‘수리할 권리는 생소하지만,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카이브를 통해 수리할 권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소비 형태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휴대전화, SNS, 영상 구독 서비스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 물과 자재 그리고 흑연//리튬 등의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생산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모든 과정과 폐기에 이르기까지 투입되는 자원의 총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사례 중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새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구매한 개인이 구매한 물품을 직접 수리하지 못하게 하는 시도와 유럽과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언론 기사 등을 살펴보다,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는 활달하고 적극적이진 않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있는 등 의외로 국회와 정부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수리할 권리에 관한 기사와 법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수리할 권리에 대해 살펴보러 가볼까요?

     

    1. 수리할 권리란?

    1) ‘구매한 후 단계의 협의의 소비자 수리권에서 나아가 생산 및 구매단계의 광의의 소비자 수리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지현영, 2023,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8)

    2) ‘일정 기간 부품 단종을 금지하고 사설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도 허가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절약을 통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아이폰·갤럭시 고장나도, 한국엔 직접 수리할 권리가 없다, 한겨레, 2023-02-15.)

     

     

    2.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발의안 주요 내용(강은미의원 등 11인이 2021년 발의)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1) 제안 취지

    유럽과 미국에서 수리할 권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법 시행. 시행된 법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와 사설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 허가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원 절약을 통화 탄소중립 기여의 취지가 있음. 한국도 소비자의 제품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발의.

     

    2)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리권 보장 정책을 수립, 제조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서 작성/배포하고, 수리 부품 책임 사업자는 부품 재고 확보/유지하여 공급. 수리 사업자는 수리 대행 가능.

     

    3)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주요 검토 필요 사항

    설명서 작성/배포는 제품의 핵심 기술 유출 또는 지적재산권 보장받지 못할 경우 발생 가능성, 수리 시 더 큰 고장 발생이나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결과 초래 가능성, 수리 용이성 강조하게 되면 디자인/품질/무게 등에 있어 과도한 제한 가능성 등

     

    해당 법률 살펴보기(의안 원문과 검토보고서,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I1M0X9O2I9M1J0Z3M8Y1U4J5E1J8

     

     

    3. 정부 정책 : 환경부

      

    출처 : 환경부 2023 업무보고 홈페이지 캡쳐

     

    환경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핵심과제 중 순환경제 실현으로 자원안보에 기여영역에서 수리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폰, 가전제품 등 주요 제품의 사용주기 연장을 위해 수리 가능성 등급제 및 수리권 보장의 법적 근거 마련(‘23) *(EU) 스마트폰 수명 1년 연장 시 역내 210만톤/CO2 배출 감소 추정

     

    ※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살펴보기(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려받으면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http://www.me.go.kr/2023briefing/index.html

     

    4. 수리할 권리와 관련한 주요 기사

    1) 아이폰·갤럭시 고장나도, 한국엔 직접 수리할 권리가 없다, 한겨레, 2023-02-15.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79727.html

    애플은 미국과 유럽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일부 기종의 정품 부품과 수리 도구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할 권리 보장 활동을 펼치는 것은 관련 법률 시행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애플은 맥북과 아이폰 12 등을 소비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매뉴얼과 부품, 수리 도구 등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 환경부, '수리할 권리' 초안 논의 나선다, 뉴스펭귄, 2023-01-27.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8

    정부는 올해 핸드폰 등 주요 제품의 수리권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논의할 예정이며, 제품 사용주기를 늘릴 수 있도록 수리 가능성 등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말 공포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관련 있다고 합니다.

     

    3) [소비자칼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수리할 권리, 대전일보, 2023-03-09.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681

    수리할 권리에서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소비자가 수리서비스에 관해 제조사가 지정한 서비스 외의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수리할 권리의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업체의 주장도 있습니다.

     

    4) [주말판] 요즘 빅테크들, 수리할 권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아뉴스, 2023-03-18.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5072

    수리권과 관련해서 법률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 있지만, 수리할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적 측면과 환경 문제로 인해 도입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세부 내용이라고 합니다.

     

    5'고장나면 고쳐주지는 않고 새제품만' 이제 그만!...'수리권' 국내 도입 첫발, SBS, 2023-01-23. / 뉴스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wubhtM7kLE

    수리권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인데 직접 수리하면 불법이 되는 사례부터,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상황, 수리권과 관련된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사례 소개, 소유권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와 제품 제조방식 등 수리권과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지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5. 기타 자료

    1)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2023-06-23)

    - 주최 : 서울환경연합, 에코시티서울

    - 주요 내용 : 해외 수리할 권리 동향, 국내 전기자동차 수리할 권리 동향, 인라이튼 전자제품 수리 비즈니스 사례

    https://blog.naver.com/seoulkfem/223148658816 (서울환경연합블로그에서 토론회 관련 내용을 다룬 꼭지입니다. 토론회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블로그에서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와 영상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2) 한국무역협회_해외시장뉴스(2023-03-24)

    - 주요 내용 : EU 집행위는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손상된 제품의 교체 대신 수리 권장 등을 담은 수리할 권리도입 관련 지침() 제안, 유럽의회 녹색당 및 소비자단체 등은 제품 생애주기 전체로 법적 보증기간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JSESSIONID_KITA=421E4C016D8B408CAFACA5F9176C5366.Hyper?pageIndex=1&nIndex=1832002&type=0

     

    3) 해외 수리권 사례

    출처 : 고상근(2022),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65쪽 캡처

     

    지금까지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안, 정책, 기사 등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몇 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자동차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고치러 갔는데, 작은 부품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데 전자식으로 나와서 부품만 바꿀 수 없고 통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더욱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문제 또는 전원계통의 작은 문제인데 부품 전체를 바꾸어야 하고 그러면 새로 사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서 결국 새로 사게 되는 경우 말이죠.

    7월 중순, 우리는 장마라는 단어 대신 우기라는 단어가 적합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산을 깎아 광물을 캐는 등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는 행위가 기후에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이제, 물건을 새로 사는 소비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고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소비하는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게 수리할 권리가 말하는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제는, 수리할 권리!
    생강

    조회수 1148

    2023-07-25
  •  

     

    -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 경제·안전·건강 등에서 취약

    -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거 안정의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가구 중 7가구

    -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가장 많다.

     

    상술한 문장의 공통된 단어는 ‘1인 가구이다. 생활 단위나 특징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상황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다.

     

    202334KBS 뉴스에서 혼자 사는 청년, 노령층의 안타까운 현실 생활이 보도되었다. 더불어, 삶을 마감한 현장을 1백여 차례 목도 했다는 권종호 형사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저술한 고독사에 관한 책이 소개되었다. 경찰 공무원이 쓴 책으로 범죄 현장이나 요즘 지상파 방송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이코패스 등의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판이 실린 탈 공무원적 시각으로 현실을 짚고 있었다.

     

     

    1991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고 있는 권종호 형사는 지난 2005년 고독사 현장을 처음 접한 뒤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오늘도 나는 고독사 현장에 간다. 망자는 70세 홀로 사시는 분이다. 마지막 식사인 듯 작은 상 위에 다 비우지도 않은 밥과 열지도 않은 반찬통 1개가 눈물과 슬픔으로 남아 있다. 냉장고에는 계란 2개가 전부다. 2평 남짓한 방 안에는 옷가지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다.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사셨나 보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p26

     

    난 강력반 형사다. 많은 사건 현장을 출동한 경험이 있어 웬만한 현장은 코웃음 치는 나다. 그런데 지금 내 머릿속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를 걷어내고 검시를 한다. 사망 원인은 병사이다.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이 세입자를 만나러 왔고, 역겨운 냄새에 죽음을 느끼고 신고했다. 사망자는 한국 전쟁에 참여한 분이셨다. 사망현장에 망자가 작성한 낙서장이 보인다.”

    "이대로 죽고 싶지 않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p50

     

    고독사에는 나이가 없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이러한 청년고독사가 더 심장을 울린다. 65세가 넘는 사람에게만 고독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걸까? 무엇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p69

     

    저자인 권종호 형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고독사에 관한 대책도 밝혀 놓았다. 그는 고독사 현장에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독사의 현장에는 똑같은 패턴이 있다.

    33

    3- 술병, 외로움, 빈곤

    3- 가족(보호자, 친구), , 희망

    33이름만 다를 뿐 같은 것이다. 결론은, 고독사는 외로움과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p116

     

    집 밖으로 나와 나름의 모임과 교류를 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비용 걱정 없이 맘 놓고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는 것이, 저자는 사회적 타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다.

     

    방치가 곧 사회적 타살이라고 정의 내린 이 책 외에 ‘1인 가구는 어떤 의미일까?

    대체적으로 일반 학술 연구내용이나 통계에 따르면 생존과 결핍이 팽배했던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미 ‘1인 가구가 등장했으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화 염원으로 투쟁하던 1990년 초부터 차츰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가 경제가 파탄 난 1997IMF 국제금융으로 시작된 장기 불황은 미혼, 만혼, 비혼 등의 증가와 2000년 이후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집단주의에서 시대적 조류인 개인주의가 확산된 것도 ‘1인 가구의 확산을 가속화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기준 1990'102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2015520만 가구로 증가했다. 비율로는 27.2%, 2016년에는 27.9%, 2017년에는 28.6%, 2018년에는 29.1%가 되었다. 해마다 최소 전체 가구 수 1% 정도의 심각한 증가로 나타나자, 2019년 말부터 정부는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4인 가구 기준이었던 복지 및 주거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따른 ‘1인 가구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결정했다. 2021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비중이 30%를 넘어섰다. 10가구 중 세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이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서 30~40대의 미혼율은 2015년 기준으로 남성 30대는 44.3%, 40대는 18.2%, 여자 30대는 27.9%, 40대는 8.8%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해마다 늘어나서 2045년엔 남성 30대는 64.6%, 40대는 40.4%, 여자 30대는 47.1%, 40대는 2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위 자료 그림에서 보여지듯, 본인 직장, 본인 학원, 본인 독립, 본인 건강, 가족 사유. 가족 사별, 기타 등등의 사유와 시대 흐름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직장과 학업 때문에 발생한 탈 지방 도시화, 사회관계망과 사상의 보편화, 가치관 충돌 등,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자아실현을 위한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려는 자의식이 강해졌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도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이 된다.

     

    실제로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사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무한 경쟁과 스펙을 쌓아야 하는 청년층, 생존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 1960년대생들의 조기 퇴직과 준비되지 않은 노후 생활 등의 현실 속에서, 결국 경제가 문제니 혼자 살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의 여지도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학연, 지연, 갑질, 차별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는 개인적인 삶을 위한 시간은 고사하고 가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에 투자할 선택권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다 수의 중장년은 한정된 직군의 구인으로 인한 제 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각 세대의 입장에서 부양이나, 책임을 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식솔이 있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하물며 나이 든 노인층은 더더욱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여러 요소가 있으나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 직업과 고용 상태 불안 등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깨지면서 제 2의 가족 관계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출산, 양육의 문제, 그리고 이혼, 사별은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피로감을 가중시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취업이나 직업군이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전문직이나 상용직은 극히 일부이며, 서비스, 일용직 등 비 상용직 비율이 상당히 높다.

     

     

     

     

    ‘1인 가구’,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사망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16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고독사 대책 마련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연령 및 성별 등 구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없었다. 실태조사 결과 5년간 고독사 사망자는 증가 추세였다. 20172,412(사망자 중 0.8%)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3,378(1.1%)로 증가했다. 5년간 총 고독사 사망자 수는 15,066명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022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고독사 중 연령별 비중 >(단위: %)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년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다.


     

    < 고독사 주요 발생 장소 > (단위: , %)

     

    고독사 사망자가 발견되는 건물 유형은 주택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 원룸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단독, 다세대 등 주택에서 발견된 고독자 사망자 수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신고)되었다.

     

    < 고독사 주요 최초 발견(신고)>(단위: ,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4배 이상 많았다. 2021년에는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보다 5.3배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은 10%, 여성(5.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0~60대가 고독사 사망자 중 최대 60%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통계에서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는 50~60대 사망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50대 남성(26.6%)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자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고독사 중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은 16.5~19.5%를 차지했다. 이 또한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이 4.2~4.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고독사 최다 발생 지역(단순 누적) > (단위: , %)

     

    지난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누적 3,185명이 사망했다. 서울(2,748), 부산(1,408)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로 확인됐다. 대전, 경기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이에 보고서는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사업의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10조에 따라 시행됐다. 조사를 주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17~21, 24만 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31분기까지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금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하여 20231분기까지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분기까지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통계청 ‘1인 가구실태조사 분석 지원대책으로 프로그램으로 공공 임대, 전세 자금 대출, 주택 개량·개 보수 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 지원, 기초 생활 보장 등이 있다.

     

    물론 실제로는 개인적 여건 때문에 ‘1인 가구로 사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문제는 경제적 해결과 사회 복지 서비스의 선행과 보편화가 되어야 한다. 특히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성세대든 관계부처·지자체의 도움만으로 ‘1인 가구’, 고독사의 관리나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도 안에 대책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실천적 대응이 중요하며, 사후약방문식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인력과 사회관계망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협조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1인 가구라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한 걸음이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그 선택에 따라 달리고, 멈추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방치사회적 타살이고 가치의 위기가 있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삶의 주체는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혼자 있는 하루, 혼자가 하나가 뜻이 되고, 혼자가 모여 의미가 된다.

    오늘은 새로운 혼자가 모여 뜻이 되는 또 다른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기 바라며,

     

    김재진 시인의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에 수록 된 마음길 중

    마음에도 길이 있어 갈 수 없는 곳과 가고 오지 않는 곳으로 나뉘는 모양이다.’

     
     
    한국의 고독사, 이에 대한 정책을 고민해보자
    럭비공

    조회수 1477

    2023-06-16
  •  

     

    13명, 그리고 27..

    13명은 2019~2021년 홀로 삶의 무게를 지며 살아가다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준비청년이고, 27명은 생사조차 모르는 연락 두절 상태의 청년(202112월 기준)이라고 합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2022).

    지난해 8,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한 말이 무색하게 지난 11월엔 자립준비청년 이모씨(당시 21)가 빚과 실직에 따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부산시 금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숨진 이씨를 관리한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센터 한 관계자는 이씨처럼 성인이 된 청년들이 연락을 거부하면 1회 연락 의무규정을 지키는 것 말고는 강제로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도 사회초년생입니다. 믿을 만한 어른과의 소통과 연결점이 가장 필요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는 등 올해부터 국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복지금이 아닙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주거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부터 LH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20대 초반의 청년이 홀로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 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원이다.”, “18세라도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수당은 기존의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은 기존에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던 것에서 1,0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립정착금 지급과 금융교육 이수를 연계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준에서 자립준비청년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 공제 수준이 확대되어 기존의 60만 원에서 30% 정도 추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 수당에다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공공임대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도 만 22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 창구를 운영하고, 대학생인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근로장학금에 있어 우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커리어넷 진로상담사가 맞춤형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맞는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한, 거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임대(전세·매입·건설)를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일자리의 경우에 기존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담자를 두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지지 체계에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갑작스럽게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금전, 주거, 일자리 등이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 및 보호 연장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단계에서는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종사자를 확충하고, 체험형 자립준비 프로그램·자립캠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연장 단계에서는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보호 연장 기간에도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합니다. 또한, 연장 기간에는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 특화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홈페이지 링크 : http://www.ggjarip.or.kr/index.html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시설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보호종료 후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자립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립지원준비청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자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자립의 안정을 돕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참여자를 매월 15일에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100만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월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거주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본인 부담)하는 정책으로, 최초 입주기간 1년 뒤 최대 2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에게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주방식기 등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생필품, 생일 및 명절지원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5년이내 또는 종료예정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20대가 되어 홀로 자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버거운 일입니다. 당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모처럼, 가족처럼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우리 사회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주야

    조회수 2570

    2023-05-02
  •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교환학생이나 해외인턴 등을 통해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민자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민이란?]

    이민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입니다. 1년 이상의 이민은 장기 이민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이민은 단기 이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 지방자체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11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21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 수준입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원인 7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인식]

    이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온 제 친구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답변은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반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원어민 선생님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리며 평소 자신이 그들에 대해 느끼는 바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1) 경제적 효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구 대체 수준보다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인구 과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이민자를 유입하자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이민을 오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특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수요가 확대될 때 이주 노동자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대체로 숙련 노동자가 아닌 미숙련 노동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자국민의 사회 계층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에서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부문으로 노동력이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인식

    그러나 이민과 관련된 뉴스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국내의 외국인 범죄가 걱정된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파리 테러나 영국 살만 루시디 사건을 보며 그 불안감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 수용국으로 변한 역사가 30여 년으로 길지 않으며 이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범죄율이 내국민 범죄율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주목받아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면 저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늘어나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수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존의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는 실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 국내 인력은 임금 손실 없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저숙련 노동자가 반드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합된 사회를 향해]

    앞서 이민은 인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총인구 정점을 유지하기 위해선 2000년부터 2050년 동안 매년 3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즉 노령화로 부양비 부담이 가장 낮았던 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분명 극심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사회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세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생활 안내

     

    [출처 : 한국생활 안내 홈페이지]

     

    한국생활 안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 등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국 초기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문화가 낯설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지원 기관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정착에 매우 유용하다는 가설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출처 : 충청뉴스(대전교육청,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시킴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하여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3) 사회통합정보망

     

    [출처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경제, 사회 등 기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법무부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 혜택이 제공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민자 유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생김새도 다르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다르지만 같은 사람들
    이오

    조회수 1202

    2023-01-10
  •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점화한 강도영(가명)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법원은 202111, 강도영(가명)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저와 같은 나이라는 점에서, 지난 겨울 해당 사건을 처음 접한 저는 착잡한 마음에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꿈 많은 청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편찮으신 부모님과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부모님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재 어느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영 케어러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이 돌봄 노동 전선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혼, 사별, 수감 등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후 함께 남겨진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성인에게도 큰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노동이죠. 실제 만성 질환 또는 기능 손상을 가진 노인을 간병하는 성인 가족 성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봄 노동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활동의 지장, 자신을 위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가장 큰 문제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친지로부터 도움이 없는 채로 간병을 담당하는 독박 돌봄을 수행 중이었으며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며 위로받을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응답자 역시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 독박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정신건강의 악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물적·심리적 자원의 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진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 영 케어러는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필요한 금전적 자원은 물론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영 케어러 실태를 가늠해보기 위해선 해외 사례를 접목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이죠. 선제적으로 영 케어러 문제를 직시하고 조사를 실시한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7개국의 사례에 비추어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우리나라의 11~18세 청소년 인구 3684,531명에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184천 명~295천 명의 영 케어러가 존재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적 안정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며, 이러한 정신적 안정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할 충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결손가정에선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귀결될 문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주안점으로 대두됩니다. 영 케어러의 정신건강에 대한 외국의 연구 사례를 접목한다면, 캐나다의 연구에서 영 케어러들의 학교 결석율은 1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국 영 케어러의 56%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으며, 학업을 끝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있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 결손가정 청소년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영 케어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가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 케어러에 대한 현행 지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 보건복지부)

     

    영 케어러를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돌봄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급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부담에 염두에 두고 노인 돌봄의 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3~6개월이 지나 노인 대상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6개월은 자신의 한 학기를 온전히 받쳐야 하는 시간이며, 학업 격차가 벌어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기준 기반의 복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모두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며, 제도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검사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인 신청주의는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영 케어러를 비난하는 동시에 결손가정 영 케어러를 더욱 수면 아래로 묶어두는 수단이 됩니다. 신청한다면 장애연금이나 노인성 질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대부분이고, 서비스를 받기까지 그 시간 역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의료부담 완화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또한 당사자가 우선 의료비를 완납하고 사후 돌려받는 구조이며, 이조차 50~80%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만성질환의 부모는 응당 그 가족 구성원이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 제도 안에서 결손가정 영 케어러는 자신의 미래를 가꾸지 못하면서도 부모님을 위한 돌봄 노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 케어러 문제, 기관이 해결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조손가정과 같이 취약·긴급위기가족이 지닌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전달은 2019년 기준 각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9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는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 조부모의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자녀 학습·정서 지원 및 생활도움서비스, 심리·정서 치료 지원 등의 긴급 위기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실제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 의지 향상은 물론 자신을 방문하는 가족 코치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정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를 경험함으로써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효용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 지역의 6개 시··구에서만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2018년 기준, 서울에서는 총 14개 조손가족이, 경기도에서는 총 22개 조손가정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조손가정은 2211가구, 경기도의 조손가정은 25137가구로, 서울에선 단 0.069%, 경기도에선 0.088%의 가구만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 해당 사회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책 체감도는 0에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22, 서울시는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정보 부재 및 복지센터에서의 부정적 수급 경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전담 마을 행정사·변호사시범 사업을 운영할 것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영 케어러를 위한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여 영 케어러가 홀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위한 대체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며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복지센터 담당자의 업무를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외부로 넘기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플랫폼 내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만들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긴급복지 플랫폼에 포함하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일반 상담의 제약에서 영 케어러의 접근권을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영 케어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의료지원, 돌봄 지원, 병간호, 생계 지원 등)를 범주화하여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영 케어러의 온라인 상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관들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서비스 개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 상담번호 129,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전화번호 1388 등 상담 전화를 모를뿐더러 홍보를 통해 상담번호를 알더라도 실제 복지서비스는 적합한 서류를 지참하여 다시금 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여러 기관에서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 사업들은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영 케어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죠.

     

     

    후속 콘텐츠 안내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식으며 누구보다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 대한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다음 시간엔 제도와 기관의 한계 상황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부모가 되는 청소년들, 영케어러
    일상지기

    조회수 1898

    2022-12-15
  •  

     

    들어가며

     

    지난 1122일부터 24일 3일 동안 2022년 비영리 회계교육, “2022 비영리회계 STEP UP!”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내 공익 활동가, 경기도 비영리 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24일 진행된 공익법인협회의 김일석 상임이사님의 비영리세무강의현장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5강 비영리세무 강의1(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송출되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강의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5강 비영리세무 강의 채팅(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

     

    목적사업은 민법, 행정법, 세법상의 판단이 다르므로 세금 계산 시에는 세법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수익사업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을 말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3). , 실질적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립목적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목적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수익사업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사회(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마사업이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를 소득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상 목적사업이므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기금 모집을 위한 바자회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의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나 지속해서 수익이 되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비영리법인 과세에 관심을 두는 추세로 세무관리에 신경 써야 추후 과세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의 중간 활동가들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생겼던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었습니다. 아래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Q&A

     

    Q: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 겨울마다 겨울철새 먹이주기를 하며 참가비 5천 원을 받습니다. 참가비 5천 원을 수익사업으로 하라고 시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비를 참가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A: 기부금은 증여받은 돈, 출연예산으로 봐서 재산관리 상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으로 처리해서 부가세, 소득세 이슈로 연결되는 것보다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편합니다.

     

     

    Q: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임의단체입니다. 여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할 때 참가비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이 경우에는 캠프 운영에 참가비를 먼저 사용하고 국고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도 돈이 남는다면 이를 돌려주면(실비변상적성격)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에 돈이 남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도서출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간예정인 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될 거 같아 여러 번 발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초판 이후, 2판부터 발생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익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초판은 그냥 진행한 후, 재인쇄를 하게 되면 이를 수익사업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급여를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으로 안분을 하는데, 안분은 단체 실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건가요?

      A: 합리적인 배분 방식으로 안분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자료의 경우에는 회계사 혹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회계기준 세법상 기준에 맞추어 처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법인,사업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이며 원천징수를 합니다.

     

    5강 비영리세무 원천징수 대상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원천징수 제외가 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 금액입니다.

     

    5강 비영리세무 근로소득(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번에도 원천징수관련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천징수 관련 Q&A

     

    Q: 강사비를 무척 많이 지급하는데,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 강사분한테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A: 처음 강의를 진행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일시적)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적격증빙만 갖추면 문제없습니다.

     

     

    Q: 해외 관련된 사업 진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A: 이 경우에는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어디에서 과세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경우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내한공연을 했을 당시 마이클잭슨과 직접계약이 아니라 해외법인을 통해 계약하여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공익법인이 해외 비영리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 필요합니다.

     

     

    Q: 원천징수 세액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A: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소득분위를 나눠서 징수되고 세액비율을 80%, 100%, 120%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이하라면 고금리 시대인 만큼 80%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봉 5천 초과하면 100%를 추천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연봉 인상 전, 연말정산 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미리 소비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지자체에서 양성된 기후 강사 같은 경우 강의 나갈 때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학교 대상으로 기후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강의 횟수는 월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1~2회 정도 교육하십니다. 이 경우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나가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도 무방할까요?

    A: 일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전징수 의무자는 계약서를 챙겨놓으면 됩니다. 일 년 동안 회당 얼마로 계약을 했다면 비독립적 근로라면 근로소득이나 한 달에 한두 번 강의라면 기타계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은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원천징수를 위한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1년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세액 누락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알고 있으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수당을 실비변상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교수님 강의비를 실 수령 10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00만 원을 원천징수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질소득을 100으로 계산하고 원천징수 상에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안내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가며

     

    비영리 세무 강의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익 활동가, 예비 공익 활동가 모두에게 유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 꼭 알아야 하는 세무의 개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 비영리세무교육
    이음

    조회수 1530

    2022-12-12
  •  

     

    '현수막 10개는 대체 어디에 붙인거야?'

     

    '이번 행사 신청자가 아직 마감 안됐어요?'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한 캠페인과 행사에 참여 신청자가 적어 발을 동동 구른 경험, 행사를 마치고 났더니, 왜 이야기를 안했냐, 그런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는 불평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2022년은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 또는 취소되었던 단체의 대면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크고 작은 행사와 캠페인이 곳곳에서 진행되어, 사업담당자들은 현수막, 포스터, SNS를 통한 홍보를 위해 분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언론에서 우리 행사를 알리는 언론사 기사가 나온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알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메일함에 쌓인 보도자료 중에서 우리 단체의 보도자료가 기사화 될 수 있을까?" 궁금한 대표와 홍보담당을 위해 현직 기자들이 발벗고 나서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1115일 화요일 오후 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공익활동가 사진 및 글쓰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시민e음 활동으로 이번 교육은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 부국장의 <좋은 사진 촬영, 이렇게만 하자!>김수언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의 <보도자료, 누구나 쓸 수 있다>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를 소개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보내는 일정 확인

     

    본 강의가 있기 전, 먼저 언론사와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님30분 강의와 질의응답을 시간을 통해 지방 언론사 신문 발행일과 기자들이 출근하는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 , , , 금에 조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기자는 일, , , , 목에 출근합니다. , 일에 행사를 한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기사가 나가야합니다. 보도자료는 수, 목에 기자가 확인해서 기사화할지 판단하게 되는데, 1차 출고가 되는 1230분까지는 보도자료를 볼 수 있어야합니다.

     

     

     

    기자의 하루 일정을 보면 통화할 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통화를 할 때 기자의 하루 일정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자의 하루는 보고나 논의, 취재 일정이 빼곡하지만, 공개된 연락처를 통해 보도자료의 메일전송을 알리는 전화통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 언론인 클럽 누리집의 <시민e>에 올리면 기자들이 관심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사가 관심을 끌게 될까요? 시의성과 행사 내용인데요. A4 한장의 글과 제대로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찍은 사진이 무엇일까요? 다음 강의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 부국장은 방금 촬영을 마친 듯, 여러 대의 카메라를 양 어깨에 들고 강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강의자료를 통해 먼저 보여준 것은 거대한 쥐, 물고기 같은 해외토픽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공통점을 청중에게 질문했는데, 정답은 '사람이 함께 등장한다'입니다. 사진 촬영에 있어서 사람이 중요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어진 자료는 보도자료로 보내 준 사진의 나쁜 사례와 비교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지켜라!, 빈 공간 없이 꽉 차게!,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라! 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보도자료가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은 사진을 첨부함으로써 선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만 꼭 알고 찍어도 되지만, 더 좋은 사진 촬영을 위한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경, 중경, 근경을 찍어라. 두 번째 앉아서, 서서, 올라가서 찍어라입니다. 올라가서 찍기 위해 사다리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조형미, 네번째는 '뷰파인더에서 네 구석을 꼭 확인하자'입니다. 조형미는 어수선한 모습보다 패턴이 있거나 깔끔한 배경을 바탕으로 찍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 테크닉은 대상체에 집중하느라 네 귀퉁이에 인물이 머리가 잘리거나 절반만 등장하는 사진이 나올 수 있으니 확인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사진은 보도용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진이 됩니다. 인물사진의 경우 인체에서 허벅지와 가슴부분에서 자른 사진이 전신사진보다 인물의 표정이 보이는 사진이 됩니다.

     

    기념사진 촬영은 약간 연출이 필요한데, 김장 행사의 경우, 다 만든 후 박스를 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보다 김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도사진에 더 적합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김수언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보도자료, 누구나 쓸 수 있다> 였습니다. 보도자료는 주요 정책 사업이나 행사, 각종 미담 등 기관이 홍보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 일정한 양식을 갖춰 언론사와 기자들에 배포하는 공식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언론에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자,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시의성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1주일이 지난 행사나 브리핑은 중요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정책사업과 주요 성과, 그리고 행사 및 활동이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기본 정보, 내용 정보, 부가 정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강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좋은 예시로 삼아 따라 써보는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뜨이는 제목, 그리고 구체화된 부제,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인 리드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지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글의 구성은 그래서 역 피라미드 방식이 되는데, 바쁜 기자들이 이리저리 손을 봐야하는 글보다 깔끔하게 손을 보지 않아도 바로 뉴스가 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쓰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을 잘 지키고, 독자의 눈으로 다시 읽고, 주요 정보를 잘 반영했는지 여부와 사실 관계까지 재확인한 후 사진과 그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주요 내용은 한 장으로 쓰고, 내용확인을 위한 추가자료나 사업계획서나 관련통계를 정리해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보도자료 쓰기가 조금 만만해지셨을까요? 올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단체들이 많을텐데, 구상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행사가 있으신가요? 보도자료를 쓰게 된다면 기자들이 직접 말해준 꿀팁을 꼭 활용해보세요!

     

    ()경기언론인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e사업은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채택되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동주최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스케치]보도자료 쓰기가 조금 만만해지셨을까요?
    유유당

    조회수 1265

    2022-12-05
  •  

     

    들어가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탈 플라스틱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우리나라의 탈 플라스틱 정책과 해외의 탈 플라스틱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탈 플라스틱 정책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탈 플라스틱 정책]

     

    우리나라는 202012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대체 플라스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감소하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증가

    -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 무게감소를 위해 용기 두께 제한

    -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음

    - 2030년에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플라스틱에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

    -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 생산 확대

    - 정부주도하에 2025년까지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공공시설 10기 확충

    -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 확대

    - 2022년부터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전면 금지

     

    대체 플라스틱 확대

     

    -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탈 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환경부 보도자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환경부 보도 자료: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420640&menuId=286

     

     

    정책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장을 볼 때 사용하던 비닐봉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구매하는 제품의 포장이 바뀌는 등 일상 속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되었고, 11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관련기사)

     

    이러한 변화를 혹자는 너무 빠르다고, 혹자는 너무 느리다고 말합니다. 해의 탈 플라스틱 정책을 통해 해외에서는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해외 사례로는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환경정책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OECD 보고서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해외의 탈 플라스틱 정책]

     

    프랑스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친 환경정책을 펼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를 목표로 점진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0210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산업까지 환경 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202211일부터 대다수 과일과 채소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했습니다. 30개의 과일과 채소가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과일은 사과, 바나나, 오렌지, , , 메론, 파인애플, 망고, 키위, 자두, 레몬, 자몽, 패션 후르츠, , 클레멘타인 등입니다. 채소는 부추, 가지, 호박, 고추, 오이, 일반 감자, 일반 당근, 둥근 토마토, 양파, 양배추, 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관련자료)

    또한,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도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막기 위한 필터를 세탁기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관련자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매일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OECD

    OECD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 / 출처: OECD

     

    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Global Plastics Outlook)' 보고서는 206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이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고서의 기본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플라스틱 사용은 201946000만톤 2060123100만 톤으로 증가, 플라스틱 폐기물은 동기간 35300만톤 1014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심화 되는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확대, 각국이 국내 정책 강화, 국제 사회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관련기사) 환경 오염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별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제 사회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가며

     

    우리나라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탈 플라스틱 정책 및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탈 플라스틱 알고 계신가요?
    이음

    조회수 3472

    2022-11-09
<<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