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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군 협력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을 이해하고 서로가 지닌 특성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군 협력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미래의 공익활동 발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볼 때 참신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감소 및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모든 단체의 공통된 고민이며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 중 더욱 인상깊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단체를 이해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에디터인 저도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2023425() 저녁 7시 어둠이 깔리는 저녁시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된 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에는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군포YMCA 사무총장 박은호 이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

     

    토론회에 참석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 발제자들과 사회자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협의회(시민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논의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와 워크숍도 이미 한 차례 개최된 바 있고, 별도의 TF(Task Force)도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과제는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문제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별단체의 약화, 중간 리더십의 부재, 차기 리더십의 부재가 시민협의회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 첫 발제자 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박은호 이사가 맡았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사를 살펴보고 군포시민단체들의 탄생 배경과 현재의 단체로 다져지기까지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포시는 맨 처음 시흥군 남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이 해체되면서 면이 시가 된 곳은 시흥군이 유일하며, 군포시는 시흥군 남면에서 시흥군 군포로, 거기서 다시 군포시로 발전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동네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5개 신도시 중 하나로 산본 신도시가 탄생한 것이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산본신도시의 탄생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으로, 원래 10만이던 군포시의 인구는 11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길 건너편에 있었던 금성공업단지를 비롯한 공장단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지였던 산본1동과 금정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안양이 중심이었으나, 군이 해체된 후 생활권 분리가 시작되었고 1992년에는 군포시민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수돗물 불소화, 시청료 분리 고지, 고교평준화운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애써왔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신문도 창간되었습니다. 기존의 안양권의 전국적 조직(YMCA/YWCA/경실련/환경운동연합)의 회원들은 안양, 군포, 의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군포에서는 개별시민단체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환경복지시민기구가 창립하였고, 1997년에는 군포환경자치시민회가 소각장반대운동을 시작했으며, 군포경제실천시민연합회는 안양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기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9년과 2000년 사이에는 전교조군포의왕지회, 탁틴내일의 전신인 군포내일여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군포YMCA가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은 지역 연대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구의 날 기념식과 푸른희망군포21 준비위원회활동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아울러 여러 시민사회단체까지 추가로 등장하면서 상시적 연대체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긴요한 과제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출범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712일에는 창립을 위한 1차 회의가 시작되었고, 98일에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비로소 창립했습니다. 이들은 군포·산본 화상경륜장 확장 반대 운동과 이전 촉구 운동을 진행했으며, 2002년에는 군포신문과 함께 지방선거대응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투표 당일까지도 유권자들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였는데 후보자의 정보를 자세히 기록해서 지역신문특별판으로 제작 및 배포하여 후보자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 도시의 가장 기초인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4년에는 총선 군포 50인 유권자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단이 정당의 정책과정, 당 평가와 후보자의 자질 평가 등의 후보 평가 활동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선거나 지방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시민들이 평가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이들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장시간이 필요한 활동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 시작하여 2011년까지 이어진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 반대 대책위 활동이나 2004~2011년 동안 이어진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반대 대책위 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와 같은 시민협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발제를 통해, 시민협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였는지, 지금은 다소 약화된 활동들 중에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두 번째 발제자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다음 발제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주제는 군포시 시민사회 현황이었습니다. 이 발제를 통해서는 군포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의 현황과 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애쓰는 이들은 비단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춘 시민단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 주체가 등장하고 있고, 초창기 형태의 시민단체들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는 변화한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사고도 함께 발맞추어 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 활동 역시 변화하는 사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경제적 양극화, 소비의 개인화, 급격한 기술의 발전, 디지털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시기 시민사회는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소외받는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자발적, 창의적 활동들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사회가 혼란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은 어려울 때 빛을 발했고 그 중요성도 충분히 각인되었음에도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를 저수지의 물처럼 급할 때 가져다 쓰는 임시적 존재로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를 향한 이런 오해는 재원이나 자원, 자금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시민단체의 비판, 감시 대상인 금융기관(66.2%), 대기업(56.7%), 정부(56.0%)보다 낮은 5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개성이 강해지고, 사회 구조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사회는 더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포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군포지역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활동 주체의 변화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 주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 임의단체(모임, 동아리), 시민(1인 활동가), 사회적경제 영역의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군포지역의 비영리단체는 55개입니다.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초 전수조사를 통해 34곳을 확인했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추가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34곳 중 23곳에 상근 자유 여부, 4대 보험 유무, 복리후생 등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면서 센터 자체적 비영리 민간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비영리사단법인은 18곳이었습니다. 모임, 동아리와 같은 비영리 임의단체 활동은 지역 보조금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단체들이라면 똑같이 겪는 어려움은 역시 예산, 인건비 복리후생 등 운영지원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해가는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책임 있는 공익활동의 주체입니다. 모든 단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열악한 상황에 놓인 활동단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비나 기부, 보조금 외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사회 주도의 자생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이며, 이런 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단체들 역시 지역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회의 변화에 다른 역량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활동의 공유와 신입 활동가 및 새로운 단체 발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사단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통합적 조사와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런 연구 조사 결과가 바탕이 되어야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발제의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이루어질 2, 3차 토론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이 제시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시민협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시민협의 네트워크 확장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2. 시민협의 역할 강화가 단체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3. 시민과의 소통의 어려움은 단체의 역량 부족은 아닌가?

    4. 시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가?

    5. 시민의 지지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6. 단체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단체의 역량 약화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현재의 상태가 몇 년 이어지게 된다면 지역의 단체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인구의 감소로 새로운 활동 인원들의 부재로 인한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지역연대 활동의 주체가 될 이들을 찾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1차 조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군포가 경기도에서는 지역단위 최초로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포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아직은 힘이 있고, 비록 어려운 문제지만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마지막 발제자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마지막 발제는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연대성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연대라는 단어의 뜻으로부터 발제를 시작하였는데요. ‘연대란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입장으로 더불어 결속하는 관계, 이질적인 둘 이상의 개인이나 조직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하는 호혜적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송성영 대표의 발제는 2, 3차 토론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에 앞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고민해야 할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는 예비적 성격의 발제였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먼저 전국시민단체 연대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저항 연대와 대항 연대 공동 대안을 찾아 공동목표를 찾아보자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의 연대회의는 202112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선거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시민사회 공동의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정책개발 TF를 구성하여 각 단체에 정책을 제안받아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후보자들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21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및 경기도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경기도 핵심과제(5)와 분야별 과제로 분류하여 2022년 지방선거 경기도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공약반영을 위한 활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할 관련 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는 총 다섯 가지의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군포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을 상호연대를 통해 이루어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공론화를 위한 분기별 포럼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연대로 시정정책을 제안하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군포시 활동가 대회를 열어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자는 것입니다. 군포지역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가들의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군포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론화와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선 8기 정책모니터링을 시민참여로 실시하여 군포시 정책과제 실효성 강화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군포시민포럼을 개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포시의 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시민협을 상시 운영하고,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민협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실무자 중심 운영위원회를 조직함과 더불어 대표자 연석회의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상황과 필요에 따른 특별기구 구성, 시민협 회원단체들 간의 교류(회원단체 방문 순환회의 및 회원 공익 활동가 대회)의 필요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마무리된 후, 토론회에 모인 여러 단체의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토론은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당장 절박하지 않고 젊은 사림들이 취업 문제로 시회 문제에 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성영 대표님의 활동가대회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가 대회를 만들어 새로운 세대들에게 사회 문제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 문제인지, 절박하게 와닿는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시민운동에 즐겁게,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의제를 발굴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의제의 발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언제나 시민단체의 큰 화두가 되는 지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단체에 간접적 지원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축으로 운영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 축이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면 다른 한 축은 실무력이 떨어지는 단체들의 행정력이나 실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단체의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축은 공적 지원을 맡고 또 한 축은 시민협을 통해 실질적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협의 역할과 역량이 강화되고, 단체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여러 단체가 함께하여 비용을 줄이고 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재원을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는 인건비 책정 SIB(사회성과보상제) 즉 지역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연구나 고향사랑기부제등등 지역에 세금을 투입할 수 없는 지역사회과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과제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력사업선정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아 각 기관들의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위해 재정 확보는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도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에 대한 토론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활동 자체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조직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운동이 끝나거나 소멸되거나 정리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운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시대에 변화에 따라 정리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다양한 활동들은 지속될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같이 발맞추어서 경제와 반권위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관심을 좁혀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대중화를 고민해서 찾아나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출범의 배경과 군포시의 시민단체인 군포탁틴내일, 아시아의창, 군포시장애인자립자활센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군포여성민우회, 등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공통으로 겪고 있는 난제의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차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가 활동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자,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하나의 연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참여한 지역사회의 대다수의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의 현재를 성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에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총 3회의 토론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토론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워크숍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모아서 군포시민사회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도출해 내는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 13명으로 이루어진 TF가 구성되었습니다. 2,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며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주변에 홍보도 하는 역할을 함께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결될수록 강하다라는 말처럼, 서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시민사회의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자생적 성장을 돕고, 활성화할 수 있게 토론회와 TF 회의를 거친 논의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혜와 혜안을 모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속 시원한 해결책은 당연히 한 번에 나올 수 없겠지요. 하지만 누군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우리만의 길을 함께 걷고 있기에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도, 주변의 시민사회에 눈을 돌려 좀 더 깊이 바라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현장스케치]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
    옐로 구피

    조회수 936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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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통로이자, 의료주거교육공공요금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202341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흐름을 소개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난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비단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비,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요금 또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어느 순간 조금씩 터부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꺼리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치가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마땅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터부시된 정치에 대한 현상을 제시한 칼럼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비롯하여 이웃과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만,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어 활동하기 어렵기에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선거입니다. 각자 원하는 정책과 인물에 투표하면, 그 결과로 내가 사는 동네와 학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편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표가 반영되지 않는다니, 문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버려진 유권자 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회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제도에 관해 이야기가 활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24410일임을 감안하면, 논의할 시간은 매우 촉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직선거법이라고 검색하니 무려 435건이 검색되었습니다(21대 국회 기준). 아직 3월이 지나가지 않은 2023년에 발의된 안건만 해도 41건입니다.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겠죠?

     

    출처 : 의정정보시스템 검색내용 캡쳐

     

    발의된 안건 중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요 이슈인 비례성의석수와 관련된 법안 중 최근 제안일을 우선으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두 번째로 소개할 기사들을 통해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bill

    , 국회의원정수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2023/03/10 기준)

    - 국회의원 정수 300(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방법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감산한 다음 산출된 값의 50%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준연동형제)

     

    1) 김경협의원 등 15(2023-02-17 제안)

    - 의원 정수 300(지역구 240, 비례대표 60/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 4:1)

    - 전국을 6개 광역권역 나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석 배분(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 2배 가중하여 산정)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

    - 석패율제 도입(후보자를 비례대표 및 지역구에 중복 추천)

     

    2) 고영인의원 등 14(2023-02-10 제안)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

    - 의원정수 330(지역구 253, 비례대표 77)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 가능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 내 득표일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

     

    3) 홍석준의원 등 13(2023-02-10 제안)

    -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2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

     

    4) 김성원의원 등 10(2023-01-19 제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비례대표 의석 전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병립형 비례대표제)

     

    5) 이은주의원 등 11(2023-01-19 제안)

    - 의원정수 360(지역구 240, 비례대표 120)

    - 비례대표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 산정,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연동형)

     

     

    2. 기사로 보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이슈

    1)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하나 2층 이상 승강기가 미설치된 투표소는 전국 기준 391곳이었습니다. 개정안은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SBS 뉴스, 2023-03-05.

    • 주요 내용 : 유신 독재시기 도입된 2인 선거구제는 87년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변화 시도는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외부에서 강제한 부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소수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9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거대 양당이 돌아가며 집권했으며 정당과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은 정부 정책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 압박을 토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뉴질랜드는 다당제로 변화하고 정책 또한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 김의장-여야, '특위서 선거제 압축' 전제로 23일 전원위 구성, 연합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4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토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국회는 합의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안이 있으며 2개 안을 골라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4) 반대 거센 비례대표 50명 늘리기의원 특권 축소라면 [뉴스AS], 한겨레, 2023-03-05.

    • 주요 내용 :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은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논의 정도만 뜻 모은 상태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 강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특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의 투명성 또한 선거제도 개편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등장국민 반감 넘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3-03-06.

    • 주요 내용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토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추려 논의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선거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정 시한에 연연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4가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6) [선거를 바꾸자]'정치 선진국' 핀란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뽑는다, 아시아경제, 2023-03-06.

    • 주요 내용 : 핀란드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정당이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다양한 지표에서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핀란드 선거 후 정부 수립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7) 선거제도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23-01-11.

    • 주요 내용 : 위 링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김상희의원, 박주민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제도에 관한 평과 최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과 사례, 심상정의원 인터뷰까지 있습니다.
     
     
     
     
    선거는 바뀔 수 있을까?
    생강

    조회수 1005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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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금을 받는 78개 단체 중 5개 단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어떤 단체들이 경기도민의 공익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조금을 받을 법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경기도에는 2000개가 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검증을 마친 단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오늘은 1) 허지혜컴퍼니 2) 사단법인탑교육문화원 3) 사단법인 돌보미연대 4) 수리산자연학교 등 네 개 단체를 살피겠습니다.

     

     

     

    허지혜컴퍼니

    허지혜컴퍼니는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캠페인활동, 재능 기부, 장애인 지원활동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앞장서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이라고 단체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랜선으로 찾아가는 교과서 미술 음악회라는 제목으로 99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수령했습니다.

    이 단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소리 꽃 선물하기’, 청년 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원더풀 프로젝트’, ‘문화체육 관광부와 함께하는 “Overcome Together” Challenge 참여 캠페인’, SBS 뉴스와 함께하는 21대 총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 외교부와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꿈나무 캄보디아 아리랑’,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하는 뉴욕 사회적기업탐방 연수 참가’,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런치콘서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하는 베트남 사회적기업탐방 연수 참가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영리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 단체는 관객의 니즈, 상황, 목적에 맞춰 창작 및 기획하여 관객 맞춤형 공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비대면 공연, 안양문화재단 예술활동프로젝트, 충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 등 활발한 예술기획 및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악과 서양악기의 퓨전이 강점인 이 단체는 음악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치매예방교육음악회’, ‘아동교육음악회’, ‘악기체험등 다양한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평택 청소년 국립관현악단은 운영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 음악회 그럴 때 마다’, 유아 국악교육 콘서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단체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탑교육문화원

    이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함양과 혁신 인재 양성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 체험학습을 주 사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AI SW 교육생태계조성으로 116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2012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경기도청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도 같은 년도에 설립하고 경기도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VR, 코딩, 드론,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산업시대와 관련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이동형가상현실(VR)체험 버스가 ‘ICT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되었습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서비스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38조의2 참조).

    단체가 예시로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은 체험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집니다. 체험에서는 과목에 따라 가상현실, 3D 프린팅, SW 코딩, 드론코딩,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및 컨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2~4교시 동안 교육이 진행됩니다. 심화과정은 2교시로 구성된 수업을 5~20회동안 진행합니다.

    특별한 것은 VR(가상현실)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VR을 체험할 수 있는 의자 및 영상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냉난방 장치도 완비되어 있어 계절과 관계없이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하루 최대 1300명의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탑교육문화원의 교육이 신선했던 것은 공익사업이 사회적약자 및 환경개선, 북한돕기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익활동과는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4차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함으로 도민들에게 공익을 제공하는 것은 참 혁신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단법인 돌보미연대

    돌보미연대는 2010년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고, 2019년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고, 경기도 공영장례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08년 밀알적십자 외 240명의 단원이 중심이 되어만들어졌고, 2009년 경기도의 1365 무한돌보미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결연을 하는 단체입니다. 경기도에서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갑작스러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시 자원봉사 돌봄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돌보미연대는 떡국, 김치 등 음식나눔, 고독사 방지용 희망콜 설치 사업등 활발한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경기도 공영장례지원 콜센터16285천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공영 장례서비스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으로, 단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간적인 환송과 사회공동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사업입니다. 장례를 치루어 줄 수 있는 가족과 지인들이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간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단체는 공영장례와 더불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웰다잉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기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리산자연학교(군포)

    수리산은 안양과 안산에 걸쳐 있는 산으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산이지만, 수리터널, 수암터널 및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많은 고속도로들이 지나고 있는 위협을 받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수리산 자연학교는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군포 산본신도시에 입주했던 단체의 대표출신 이금순씨는 환경영향평가등이 생략된 채 주민들의 동의여부도 묻지 않은 소각장 건립 반대운동을 하며 단체가 시작되었다고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3년 간 투쟁하며 소각장 위치가 옮겨지게 되었고 그간 산을 공부하며 자연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자연학교에서는 월례기행, 생태지도자교육, 토요생태기행, 책가방 없는 날, 교사연수, 시청 환경학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자원봉사를 하는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활동이 주안점은 지역에서 생태교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주부들은 최소 1년간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현장에 나가서 생태교육을 하게 됩니다. 1천여 종의 동식물 및 곤충이 살고 있는 수리산을 잘 보존하고 싶은 것이 이 단체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 단체는 생태마을을 위한 환경교육 및 보전활동으로 8502천원을 수령했습니다.

     

     

    나가며

    이번 포스팅은 지면관계상 4개 단체를 소개했습니다. 경기도에 훌륭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기쁘게 글을 적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 경기도에 있는 공익단체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단체를 소개하고 싶지만 능력이 닿는 범위인 15~20여개 남짓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3961189

    http://www.ansan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10

    http://dolbomi.dothome.co.kr/bbs/link.php?bo_table=notice&wr_id=36&no=1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소개합니다! #2
    와우

    조회수 2106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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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간략한 역사

    이 법은 2000112일에 제정되었고, 413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9번 개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6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11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의견서가 시초였습니다.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당시 이만섭 총재대행)가 주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변단체지원특별법폐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정부는 세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공적으로 지지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직능 단체 및 공공단체와 구분이 됩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능단체는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해당됩니다. 직능단체는 대통령령이 단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직능단체는 직능인이나 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소속회원 및 단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협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을 수신인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으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회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직능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민간단체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적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목적이 공익활동이지만 전혀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5), 2019., 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설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단체일지라도, 이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6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 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과 단체와 같다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 예컨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괜찮겠지만, 이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 이 조항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활발한 낙선운동을 했던 총선연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및 몇몇 언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를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3).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단체와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목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종교단체 산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방역협조를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 단체였는데, 이 단체의 해산 이유 중 하나는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장 종교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2020424일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기사 참조) 이 단체는 시민단체지원법 23항 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

    이 법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3(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을 읽어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공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5(공익사업의 유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돕는 사업을 할 경우 주차단속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단속을 돕는 일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도 규모 이상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와우

    조회수 4264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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