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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의 현주소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불편한 사례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의 높은 계단이나 전동차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저상버스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엔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안내방송이 나오는 전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며 안내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중 6명 중 4명이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3%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험도 있으며, 입학이 거부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자들 중 62.6%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건의나 제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더불어 보다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부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말합니다. 좋은 국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좋은 환경은 모두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의 불편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나 건물 등 물리적 환경에서의 불편함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별입니다. 장애인들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진로 선택의 제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인식의 부족입니다.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타인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조사망률 25.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57.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

     

    장애인 복지는 사회적 공정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모든 개인이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차별과 어려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차별금지와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반에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이 상당합니다. 경기도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센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에 따른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및 예술 활동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창의성과 취미를 지원하며, 문화적 활동을 즐기며 사회와 소통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및 레크레이션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 및 치료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한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개인의 니즈에 맞춘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립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

     

    경기도 장애인 지원 조례

     

    복지센터 외에도 경기도 의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갖도록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이동 및 외출에 도움을 주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커뮤니티 활동, 문화 행사, 스포츠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2.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2년 동안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돈을 통장에 넣으면,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 저축한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하여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에 만 19세만 지원한 것에서 만 19세부터 21(2002년생부터 2004년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기준 추가 지원으로 지원 내용도 확대하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기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정의와 차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나은 환경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사회 구성원입니다.
    주야

    조회수 574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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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7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약 2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13,623,055)15%가 넘는 비율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10%인 화성시며, 가장 높은 곳은 30%인 연천군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14~20% 미만인 경우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혼자 살던 50대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1)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사회지만, 지역마다 이미 초고령사회인 도시도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10명 중 2명 이상인 시대를 맞이해서, 노후에도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정책에 대해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 타지역 돌봄정책과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도 소개합니다.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치매, 가족돌봄청년, 호스피스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니 주요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직접 살펴보시고, 우리 동네에서 또는 나에게 필요한 돌봄 정책을 생각해 보고 펼쳐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령인구 통계 사진

    * 출처 : 행정안전부(주민과), 2023.07, 2023.08.15, 고령인구비율(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

     

     

    경기도 및 타지역 돌봄 정책

     

    1.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2023-06-02.

    ‘1인 가구인 사람이 아파서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도우미가 보호자로 동행해 주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성남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등은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대다수 이용자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사람이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만들고, 더욱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수원새빛돌봄, 폭 넓고 따뜻하게 시민을 돌본다, 경인매일, 2023-08-01.

     

    출처 :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수원시 8개 동에서, 지난 7월부터 기존 복지제도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인 수원새빛돌봄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신청 3일 이내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신체활동지원과 가사지원 등 일반적인 서비스와 함께 정리정돈 및 교육, 반려동물 일시보호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돌봄체계를 지향하고, 마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안해 운영할 수 있는 열린 돌봄서비스라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와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수원새빛돌봄, 꼼꼼하고 빠르게 시민을 돌본다(보도자료)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43&seq=20230801165406589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22834/mpropose/care/form.do?key=2305050014

     

    3.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놓인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일상돌봄제공, 경기신문, 2023-0806.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경기도는 9월부터 용인남양주광명광주이천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소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안부와 청소 및 설거지 그리고 식사배달과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수행 지역이 늘어납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살펴봐 주세요.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710

     

    4. 부천시, 퇴원 후 어르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통합돌봄, NEWSYIUNG, 2023-05-02.

    부천시는 관내 4개 요양병원과 협력하여 동 담당 직원이 병원 등으로 찾아가 통합돌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상담은 노인 상태에 맞춰 건강관리, 일상생활 편의,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획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퇴원 지원 상담을 강화하여 노인의 장기 입원을 예방하고 재입원율을 낮추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2025년까지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완성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5. 긴급하게 가족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5-12.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을 긴급하게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가능하며 신청은 사업주에게 합니다.

     

    6. 서울시,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추가 시행, 복지타임즈, 2023-07-26.

    서울시는 시민들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건강 돌봄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동주민센터를 통해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5대 돌봄연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이)를 시행 중인데, 건강면접조사를 통해 개인별 건강 특성을 확인하고, 건강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서비스 주요 대상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입니다.

     

    7. 서울 은평구, 1인가구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추진, NEWSRO, 2023-08-18.

    서울 은평구는 1인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은빛솔’(은평의 빛나는 솔로)을 추진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밑반찬 등의 구매와 건강요리교실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밥’, 입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은빛솔케어’, 은평구로 전입한 중장년에게 생활 정보가 담긴 종합안내서와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라이프가 있습니다.

     

    8. 가족돌봄청년 지원하는 전담기구 만든다, 한겨레, 2023-07-30.

    실질적 가장 구실을 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담기구를 운영합니다. 이는 지원정책이 있어서 잘 모르는 이들에게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심리상태, 소득, 돌봄생활 등 맞춤상담 실시 후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대로 제공됐는지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 24시간 돌봄 제공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김해 문 연다, 노컷뉴스, 2023-05-27.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일상생활, 식사지원, 취미 등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최대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시범 추진하는 것이며,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합니다.

     

    10. LH, 1인 고령가구 늘어 생활돌봄서비스매입 임대주택으로 확대, 여성신문, 2023-07-2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생활돌봄서비스를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합니다.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조사, 안부 확인, 건강 상태, 안전 점검, 안전/보건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 재계약/임대로 납부 등 입주 정보와 지역의 복지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돌봄 관련 생각해 볼 기사

    1. 지역사회 돌봄 체계 변화하려면 시설돌봄 개혁이 필수, 국민일보, 2023-07-17.

    지역사회 돌봄이 시설 돌봄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데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노인의 저하된 기능을 복구시켜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한다면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양시설, 병원의 역할은 기능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가 되어야지 죽을 때까지 맡아주는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구축에는 시설 돌봄의 역할 변경과 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2. "치매 환자는 가두고 통제해야 안전하다"에 반기 든 노르웨이 마을, 한국일보, 2023-08-12.

    노르웨이 소도시 베룸은 치매 환자도 신체적/정신적 속박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친화적 시설카프레 디엠을 지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이동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간을 넓게 조성했으며, 입주자들이 치매에 걸리기 전 누렸던 일상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건물의 모양과 색깔을 통일하지 않았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은 유니폼이 아니라 일상복을 입고 근무하는 등 시설이 아닌 마을처럼 만들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둔다는 원칙을 위해 식사와 간식이 충분히 제공되지만, 슈퍼마켓을 설치하고, 입주민이 직접 병원에 들러 접수한 뒤 진료받게 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시설 바깥의 이웃들과도 교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카르페 디엠 내 카페와 술집 등 모든 시설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방문객만으로도 카르페 디엠은 늘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베룸시는 카르페 디엠 조성에 앞서 치매환자, 가족, 간병인 등을 두루 인터뷰해 치매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직접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7대 운영 철학을 정했습니다.

     

    3. "'효자'란 말 싫었다"아픈 가족 돌보며 '1인분' 삶 챙기려면. 노컷뉴스, 2023-05-28.

    영 케어러와 돌봄의 위기콘퍼런스 연사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기현 작가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복지 신청을 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자조모임에서 만난 청년들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영 케어러 지원을 고민해 온 박재형 광주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돌봄과 생계, 진로가 함께 지원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사들이 민간이 정부에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 해당 청소년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중적 교육을 교내 과정으로 의무화 등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4.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이동은 돌봄일까?, 프레시안, 2023-05-25.

    기사는 말기 환자의 이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데, 기대와 달리 병상 부족 등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제약이나 환자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른 병동이나 호스피스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공급에 비해 폭발적인 수요로 말기돌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환자의 급성기 문제를 치료한 후 최대한 빨리 이동시키는 것이 상급종합병원의 근본적 기능이자 존재 이유라고 지적하며, 말기 환자들은 병원의 목표와 맞지 않는 존재가 되어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은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기에 괜찮은 장소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1) "260만 원 내 장례비로"고독사 장애인 두 달 만에 발견, 2023-05-16,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9295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우리 동네 돌봄 정책 : 기사를 중심으로
    생강

    조회수 750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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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영화나 기사들에서 우리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격차’, ‘차이배제에 대해서 말이다.

     

    20112, 개봉된 인기만화가 강풀 원작을 영화로 옮긴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우리동네, 이웃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소외되고 가난한 노인들. 더없이 고단한 삶, 물질적 빈곤, 그리고 웃음과 감동이 있는 로맨스 그레이가 담겨있다.

     

    20165월에는 프레드릭 배크만의 데뷔작이자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오베라는 남자>가 개봉되었다. 고집불통 까칠남, 정리해고 남, 사별남 오베’. “인생 최악의 순간, 최고의 이웃을 만나다!” ‘성가신 이웃따뜻한 오지랖이 그에게 삶의 희망으로 다가온다.

     

    시니어신문 2023515일 자, 장한형 기자는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금지, 노시니어존 또다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제주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출입을 제한한 노시니어존카페가 또다시 등장해 최근 일주일 동안 뜨거운 이슈가 됐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의 한 식당이 ‘49세 이상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 한동안 연령차별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2021년에도 40세가 넘는 이용객의 예약을 제한하는 캠핑장이 등장해 논란을 가열시킨 적이 있다.”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제한’, ‘차별’, ‘권리’, ‘권위가 뒤엉켜 사적, 공적 영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세대 간, 서로의 배려가 아니라 배제이다. 배제가 불러온 사회현상은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시대의 흐름과 현상이기에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회. 공공의 상생을 추구하는 시대에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베라는 남자> ‘노시니어존’,‘49세 이상 출입금지는 우리에게 동행이라는 문제와 동시에 상식을 제시한다.

     

    동행의 시작은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일이 되어야 하며, 사회 구성원 간의 격차를 줄이거나, 접근이 용이하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격차 시대,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격차를 좁히는 출발점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이러한 물음에 경기도 일자리재단 다잡아사이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김청년과 김고령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내 인구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정보 및 컴퓨터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따라 인구 그룹 간의 차이가 나타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소득층, 미개발 지역, 노인 등 일부 그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주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이 수행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1) 접근성 격차, 즉 모바일 기기 보유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인터넷 접속, 컴퓨터 등의 접근성 측면에서 일부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부족하거나 없는 곳이 있어 정보 및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2) 정보 활용 격차는 일반 국민이 57%에 비해 소외 계층은 4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격차는 일반 국민의 65%가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령층은 30%가 기초적인 활용은 가능하나 디지털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며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몇 가지 사회현상은 1) 최신 소식이나 유용한 자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없다.

     

    2) 온라인 강의, 전자 교재, 학습 앱 등을 활용하여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저소득층, 미개발 지역, 노인 등 일부 그룹은 이러한 교육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질과 기회의 평등성이 저하될 수 있다.

     

    3) 디지털 기술은 소셜 네트워킹, 전자상거래, 온라인 금융 등 다양한 경제 및 사회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경제적 기회와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4) 디지털 기술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인의 자아 표현과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이를 통해 사회적인 관계와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자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 방법과 노력이 필요할까?

     

    1)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인프라를 확장하여 인터넷 접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게 저비용 또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야한다.

     

    2) 저렴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의 제공, 재활용 및 재분배, 대중교통이나 공공 장소에서의 컴퓨터 액세스 등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3)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을 배우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디지털 직업 및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6) 다양한 언어, 문화, 사용자 그룹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7) 정부, 기업, 비정부 기관, 시민 사회 및 국제 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개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을 위한 도구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모든 연령층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주요한 목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활용내용은?

     

    1) 기초 디지털 기술 및 도구 사용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방법, 웹 브라우저, 이메일, 웹 검색, 파일 관리 등의 기초적인 디지털 도구 사용 방법을 학습하여야 한다.

     

    2)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판별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정보의 신뢰성, 출처, 편향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을 하여야 한다.

     

    3) 이메일, 소셜 미디어, 온라인 채팅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며,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4) 개인 정보 보호, 온라인 위협 및 사기에 대한 인식과 예방 방법을 배우고,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위한 개인 정보 관리 및 보안 조치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

     

     

    접근성이 용이한 각 지역 평생교육원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교육은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특히 노인층을 위한 문해 강사 양성 및 학습매니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원의 강좌 프로그램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의왕시 평생학습관에서는 디지털 기초, 중급 과정으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한 문해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육 도우미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평생학습매니저들이 활동하고 있다.

     

    평생학습매니저는 교육 프로그램의 관리와 학습자들의 학습 지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학습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교육 세션을 진행하면서 학습 진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충한다. 개인적인 질문이나 어려움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개별적인 지도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학습자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평생학습매니저는 학습자들 간의 커뮤니티 구성과 활동을 촉진하며, 학습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조성하여, 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룹 토론, 협업 프로젝트, 경험 공유 세션 등을 조직하고 홍보한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노인층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다.

     

    1) 의료 및 건강 정보 액세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의료 정보, 건강 조언, 약물 정보 등에 액세스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건강 관리 앱, 예약 앱, 건강 정보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와의 연결성을 개선한다.

     

    2) 금융 및 은행 서비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은행 거래, 송금, 계좌 확인, 결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은행 앱, 결제 앱, 인증 및 보안 기능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 교통 및 이동 관련 서비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대중 교통 시간표, 경로 안내, 택시 호출, 주차장 검색 등과 같은 교통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교통 앱, 지도 앱, 충전소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이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4) 상점 및 식당 정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상점, 식당, 쇼핑몰 등의 정보를 찾고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리뷰 앱, 할인 쿠폰 앱, 식당 예약 앱 등을 활용하여 쇼핑과 식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노인층을 위한 키오스크 활용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키오스크 개념 이해: 노인층에게 키오스크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해시킨다. 키오스크의 장점과 활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2) 기본적인 기능 사용: 키오스크의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로 시연해주고, 실습을 통해 노인층이 직접 체험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에서 정보 검색, 주문하기, 예약하기 등의 기능을 익힐 수 있다.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해: 키오스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대해 설명하고, 버튼,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요소의 사용법을 알려준다. 간단한 조작 방법과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여 노인층이 키오스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키오스크 사용 시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밀번호 사용, 개인정보 입력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노인층이 안전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 미개발 지역, 노인 등 일부 그룹 중 노인층에 맞춘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1) 기초 수준에서 시작: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과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원 켜기, 앱 실행, 전화 걸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실습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2) 시각적인 자료 활용: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다이어그램,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의 기능과 사용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3) 단계별 학습: 학습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노인들이 천천히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각 단계에서는 새로운 기능이나 작업을 소개하고, 충분한 연습과 실습 시간을 제공한다.

     

    4)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학습 내용: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의료 정보 액세스, 금융 서비스 이용, 교통 정보 확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활용 등 실용적인 학습 내용을 포함시킨다.

     

    5) 개별 지원 및 반복 학습: 학습자들의 학습 수준과 요구에 맞춰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별 지도를 제공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내용을 더욱 익숙하게 한다.

     

    6) 커뮤니티 활동: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조직한다. 그룹 토론, 경험 공유, 문제 해결 활동 등을 통해 또래 학습자들끼리 소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동기부여와 사회적인 연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7) 안전과 보안에 대한 교육: 스마트폰 사용 시 안전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한다. 비밀번호 설정, 앱 권한 관리, 스팸 및 사기 방지 등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은 실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실습과 함께, 적절한 교육 자료 및 안내서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는 노인층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세심한 배려와 인내심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의 해소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다양하다.

     

    정보 접근성의 평등화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고, 지식과 정보의 균형 있는 배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교육, 업무, 건강,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을 보다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들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기반의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는 경제적인 기회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사회 참여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의견 표명, 온라인 기반의 사회운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러나 격차’, ‘차이배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해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손에 들고 다니는 디지털 기기를 조금 더 익숙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자신만의 세상에서 보다 폭 넓은 세계를 바라 보는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동행(同行)은 동행(同幸)이어야 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 손안에 있을까?
    럭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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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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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월 의정부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은 다들 아시지요? 지난 720, 이곳에서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시청이 가능했지만,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에디터가 되고 싶은 저는 멀리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화성에서 2시간 거리인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북부센터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맞닿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에 위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기관들과 한 건물을 씁니다. 도청 주변으로 넓은 광장과 공원이 있어 시야가 쾌적하더군요. 포럼 장소인 3층 대강당에 시간 맞춰 들어서니 영상장비 세팅 등 생방송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북부에는 10개 시군(파주, 고양, 의정부, 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남양주, 가평, 구리) 위원들로 구성된 공익의제 발굴단이 있습니다. 각 지역 현안 발굴과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합니다. 올해 3~6월 진행한 4차례의 간담회에서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 연결망 구축이라는 의제가 도출되었기에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오늘의 포럼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5인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 포럼은 북부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이 사회를, 그리고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장희진 센터장이 좌장으로서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습니다. 2인의 발제와 3인의 패널토론에 이어 종합토론까지 110분간 진행된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발제1. 경기북부 환경파괴(쓰레기 소각·매립, 골프장, 하천오염) 심각성, 시민사회는 어떻게 연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박혜옥(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축의 적정규모를 벗어나 크게만 지으려는 고양, 의정부, 포천의 소각장 이슈나 과소지역 주민들이 타지역 폐기물 처리까지 떠안게 되는 연천의 매립장 이슈는 결국 배출 감량만이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 산과 한탄강의 검붉은 염색폐수에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법규 강화가 더욱 요구됩니다.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 산림파괴 등을 유발하는 골프장은 경기북부에만 60개인데 신규 허가를 제재하고 화학농약 쓰지 않는 친환경 골프장으로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와 독일 보봉마을의 시민중심 정책을 본받아 시민, 정책전문가, 정치인의 3주체가 함께 해결해야겠습니다.

     

    발제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한계와 과제

    -이재희(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집행위원장)
    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관계 맺기의 고민을 나눕니다. 연석회의는 2018 지방선거 때 한시로 유지됐던 파주빅뱅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며 2019년 발족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회칙처럼 연석회의는 전체 회원단체가 합의하는 사업만 진행합니다. 또한 사안별 대응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과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에도 임진강 지키기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싸움 등의 성과를 낸 것은 연석회의가 해온 지속적 관계 맺기의 결과일 것입니다. 파주 사례를 볼 때, 경기북부에서 선정한 공동의제 역시 그 실천의 에너지는 시민사회의 일상적 관계 증진과 인간적인 소통에서 나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패널토론1.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경기북부 시·군간 시민사회의 역할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중요성

    -박평수(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

    고양시는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내구연한 임박으로 2026년까지 새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입지선정을 놓고 파주나 김포에 광역소각장 마련 논의가 있었으나 시민사회가 여기에 서둘러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연천 매립장 문제도 타지역이라고 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폐기물은 내 동네가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송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경기북부의 탄소배출 문제도, 양주-고양-파주를 지나는 공릉천 오염 문제도 결국 모든 사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함께 고민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패널토론2.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을 위한 센터의 역할 및 설립의 필요성 -송원찬(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정치·사회적 조건이 시민사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를 통해 개별 단체의 한계가 극복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공유되길 바라며 제언합니다.

    첫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분위기가 뜨거운 요즘, 정치권과 개발론자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입장정리와 전략적 대응체계를 준비합시다.

    둘째, 각 지역 주요 현안들을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제로 끌어올려 환경권, 건강권, 주거권, 자치분권 등 경기북부 시민의 기본권 운동으로 확장시킵시다.

    셋째, 남부에 비해 상대적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인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합시다.

     

    패널토론3. 공익활동가 시민사회 관계망에 대한 기대

    -박경아(기후활동가)

    기후위기가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지만, 이 또한 인간이 초래한 결과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저는 남양주에 살면서 의정부 소각장 공론장에 참여하는 등 두 곳을 오가며 활동하는데, 지역은 물론 국경까지 초월하는 기후위기 문제인 만큼 활동가들의 연대도 지역 및 계층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권역별 모임으로 다양한 사례를 모아 각자의 지역에서 모의 경험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정치가 시민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제대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굳건한 연대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

    다음은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실시간 질문과 이에 대한 패널들의 답변입니다.

     

    Q. 하천은 지역의 공유재산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수도세 인상 및 물 절약 실천에 시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개개인의 물 절약 실천도 필요하지만, 수질오염 방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나 유해물질 방류단속 등 관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관과 시민사회가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박혜옥)

    물 절약을 위해 수도요금을 일정 정도 인상하자는 환경운동 쪽 의견도 있습니다.(박평수)

     

    Q.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활용할 수는 없나요?

    열효율을 높이고자 고양시 백석동처럼 소각장 주변에 에너지집적시설을 두기도 합니다. 폐기물처리촉진법에 따라 인근 300m 이내 지역주민에게 난방비 제공, 열에너지 공급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박평수)

     

    Q. 시민단체네트워킹 플랫폼이 있나요?

    현재 경기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정례적으로 만나는 곳은 고양, 파주 정도로 확인됩니다. 이참에 우리도 지리산생명연대처럼 시군을 넘어서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이재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라는 도 단위의 상시적 연대체는 있습니다. 현안별로 대응하는 유연한 구조와 상시적 구조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송원찬)

     

    Q. 센터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며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장은 인건비나 공간 등 직접지원을 원하지만, 센터는 활동가 역량 강화 같은 간접지원만 가능합니다. 각 시군센터 확대가 쉽지 않은 현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광역단위로서 31개 시군 전체를 포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송원찬)

     

    Q. 공익의제라고 하는 것이 꼭 비영리활동이어야 하나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영역은 사회문제를 영업활동으로 해결하여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포괄할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공익활동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각종 중간지원조직 간에 중복되거나 반대로 비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여 메꿔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희진)


    생태도시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하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입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패널들은 생태도시를 위한 광역관계망 구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담 없는 밥모임부터 시군을 넘나드는 플랫폼으로서 임진-한탄강생명평화연대를 제안하기도 하고(이재희), 이를 내년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송원찬). 한북정맥을 떠올리니 경기북부의 여러 사안들이 생태계처럼 모두 연결됩니다(박평수). 지속적인 연대란 반드시 서로 간의 돌봄이 전제되어야 하고(박경아) 민과 관도 상호존중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박혜옥).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참석자 전원이 발언시간을 지켜 예정대로 포럼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생태도시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경기북부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멀게만 느껴졌던 경기북부의 이야기가 직접 걸음해보니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시민의 실시간 채팅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상생연대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전체 포럼 내용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스케치]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참비움

    조회수 720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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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 또는 근처에는 어떤 센터가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나요?

     

    지역을 다니다보면 시간이 갈수록 활동가들이 공익센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점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내 곁에 존재하지만 몰랐던 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이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경기센터는 2020년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최근 경기도청 구청사(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구관 2209)로 이사하여 2023년 현재까지 많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수장인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님을 만나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았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인터뷰 현장

     

     

    #시민사회가_당면한_현안_해결사

     

    아직 센터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는 센터의 이야기

    20203월에 개소하여 3주년이 된 아직은 신생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행정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해 보려는 주체적인 역할, 공동체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혹은 단체나 활동가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가 우리의 당면한 생활 속 현안들을 해결해 나아가려는 노력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민과 시민사회를 향한 센터의 진심

    센터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민, 공익활동가(개인), 공익활동가들이 모여있는 조직 및 단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민에게는 공익활동은 어렵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개인도 공익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센터는 경기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경기도민들이 언제든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이 직접 공익활동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싶다던지, 공익활동을 한다면 의미가 있겠다는 의미 있는 생각을 하고있는 공익활동 활동가들에게는 다양한 정보와 많은 상담을 통해 조직 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과 활동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조직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서의 공익활동지원센터로서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건 꼭 주목하세요!”

    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습니다. 도민들 중에는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조직을 만들어 활동해보고 싶으나 실행력이 막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단체가 형성되는 중이기 때문에 조직이라 할 수 없고 2~3명 정도 모인 청년들이 컨설팅 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큐베이팅 사업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일반 단체활동가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임대료 등)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지원이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공익활동들이 원활하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돕는 사업들이 주목할 만한 사업들입니다.

     

     

    #활동력으로_가득찬_경기도의_공익센터

     

    ·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의 꾸준한 협력이 비결?!”

    경기센터가 20203월에 개소한 이후,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경기센터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센터의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5개 시·군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소 비용은 일부분 도비를 매칭하여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원을 바탕으로 군포, 안성, 평택, 성남, 구리가 개소했으며, 20238월에는 광명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들이 다들 신생조직이어서 격월로 경기도 각 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장들 끼리 모여 정보도 공유하고, 사회 트렌 변화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내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들이 모두 모이는 전체 직원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차원을 높여 경기도 내의 공익활동지원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센터 간의 공동사업과 협력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저도 작년 전체 직원 워크숍에 직접 참여해보았는데, 행사 결과 직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대면 친목 도모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알찬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아마 내후년 즈음에는 자연으로 떠나는 12일 전체 워크숍 행사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 중인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I’m on the next level_우리_센터의_강점_사람이_힘이다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덕분에 북부 지부 개소도 무사히!”

    경기센터가 공익활동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 그건 바로 공익활동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활발한 활동력, 그리고 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인력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북부지부 개소라는 숙원사업도 이루어 낼 수 없었을테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든든하게 지키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직원들의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북부 지부 개소가 왜 숙원사업이 된 것인지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 탓이 컸습니다. 경기도는 워낙 영역이 넓기 때문에 생활 영역도 크게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수원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면 수원이나 인근으로 내려와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많은 활동가와 기관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야 했죠. 정작 여건이 되지 않아 북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장소를 섭외하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거리로 인해 소통과 협력이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북부지부 개소는 숙원사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침내 2023년에 북부지부가 의정부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곳이 경기도 북부의 공익활동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인근지역 10개 시·군들 간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효율적 교육과 활발한 공익활동도 이루어지는 최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정을 예약하기만 하면, 무료 공익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부지역 공익활동가와 도민들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북부에 하나의 거점이 만들어짐으로써 활동 지원 및 북부 활동단체 간의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북부 지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쉬운 점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센터의 직원 및 실무적 환경에서 필요한 것이 북부와 남부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위해 경기센터의 사업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빠르게 연결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부와 북부 사이의 거리도 워낙 멀기 때문에 센터장님의 경우는 일주일에 3~4회를 이동하는 것에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직원들의 출장 시간도 자연스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개소 초기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 줌 회의를 비롯한 온라인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들이 조금 있지만, 실무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단점을 해소하며 센터가 점차 안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구어낸 북부지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로서는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여건이 마련된다면 서부, 동부 거점기관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중이니, 여러분도 기대해주세요!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__마디로_표현하면_연결자(CONNECTIVE)

     

    공익활동의 위기요? ‘연결만이 답이죠!”

    늘 공익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일각에서는 이런 센터의 노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공익활동의 미래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와 경제적 불안정, 현대사회의 급변으로 인한 시간 부족, 관심 부족 등이 공익활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위기를 불러오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활동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송원찬 센터장님은 단호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나의 삶, 나만의 개성을 찾아나가는 것이 과거에 비해 달라진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구성원에 따라 자연스레 사회의 모습도 다채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문제 역시 다양해지는 결과를 빚어내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좀 더 심층적이고,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연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역할이자 목표는 바로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 단체 그리고 단체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 혹은 조직이나 단체, 사회의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소통하며 필요한 것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돕는 연결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의 의견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사회의 변화는 공익활동이 더욱 발전하고, 필요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개인적인 주장과 의견도 훨씬 다양해질 것입니다. 사회문제 자체도 굉장히 세분화하여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 또한 많이 필요할 겁니다. 사회의 다양한 필요가 공익활동조직이나 개인의 활동으로 표현될 것이고 이는 점차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에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표현보다는 다양해질 것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의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조직화하고 세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과 동시에, 당면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해야 하는 매칭역할(COORDINATOR)과 연결고리역할(CONNECTIVE)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익활동의 조직화 및 공익활동 지원이 훨씬 수월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사회문제, 기후 위기 문제, 사회의 양극화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문제에 대해 불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공동의 해결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지원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익활동_어려우시다고요_우리가_있잖아요

     

    공익상담소, 온라인 자료관 톺이 여러분의 공익활동을 도와드릴게요.”

    공익활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공익활동을 이미 활발히 펼치고 있는 단체 중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공익활동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상담소는 202252일에 오픈하였습니다. 공익활동상담소의 개소는 공익단체를 만들어보려고하거나 공익단체를 운영하는 중에 생기는 막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 공익단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추진 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사업화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자문단을 통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의 추천을 통해 30명의 법률, 세무, 회계사, 한국노무사회의 도움으로 91명의 노무사 등의 전문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아 구성하였고, 이에 더해 활발히 활동하며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있는 18명의 단체대표, 실무자, 30여 명의 분야별 정책 자문단 등을 포함하여 163명의 공익활동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1 면담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해에 100여 건 이상을 상담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설립 준비 예정자 등 단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활동가나 단체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3명 이상 모인 곳이면 어떤 단체이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익상담소도 운영 중입니다. 공익활동상담소가 앞으로도 공익단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양한 공익활동 네트워크들이 참여하고 교류하도록 하기 위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정보 플랫폼 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메인페이지

     

    202354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이 공식 오픈했습니다. 온라인 자료관이라고 해서 조금 딱딱하기도 하지만 경기지역에서 시민사회 운동과 공익활동의 과거 기록과 자료들은 오늘날 경기지역시민사회주체들의 활동에 참고할 주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정리,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없어지거나 주인공이 돌아가시는 등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사장(死藏)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톺은 지난 20~30년 동안 경기도의 주요하게 벌어졌던 사건·사고 자료들과 역사를 축적하면서 현재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이름은 경기도공익활동센터 내부 공모를 통해 정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활동가가 제안한 이름으로, ‘톺아보다라는 우리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톺아보다라는 말은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혹은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시민사회 최상의(TOP)자료를 톺아볼 수 있는 자료관이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여러 단체에서 생성되는 자료들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자료관입니다. ‘의 초점은 자료의 축적과 공유, 두 가지에 있습니다. 톺은 공익활동 내용 축적뿐만 아니라 활동가들끼리 활동 내용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기능도 하고있는 것이죠. 온라인 플랫폼 에 지금 하고있는 활동 현장 혹은 사업 내용을 올리면, 다른 활동가 중에서 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력 혹은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앞으로도 상호 작용이 원활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며, 경기도 시민사회 활동 기록의 허브이자 상호성장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루고자하는 목표입니다. 다만 아직 사업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획사업과 이벤트를 통해 도민들이 참여하고 찾아오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공익활동이_경기도_전역에_활성화되길_꿈꿉니다_당신과_함께_

     

    공익활동을 경기도 전역에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지 3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간 이 공간이 자리잡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저 아쉬움만 느끼는 정도로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한 활동들과 공익사업내용들을 도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교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정확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보를 홍보해나갈 것입니다.

     

    NGO 리더들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NGO 리더들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송원찬 센터장님은 이 워크숍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뽑았답니다.) 이 워크숍은 2023328~29일 경기도 수원에서 플로리다 대학교와 경기센터의 공동주관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협력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NGO 관리 및 커뮤니티 조직전공 무쑤사미 쿠마란 교수로부터 NGO 경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은 시민사회 전공 교수로부터 노하우와 내용들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좋은 워크숍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활동가들에게 강한 NGO 설립 및 구축, 효율적 거버넌스,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전략적 계획, 커뮤니티 관계 및 홍보, 기금조성(펀드레이징), 지원금신청서 작성 요령, 협력적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전수해주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든든히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

     

    이번 웹진을 읽으시는 분들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조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시·군마다 개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한 곳이 31개 시·군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센터는 시·군센터를 지원하고 전체적인 정책이나 제도적인 개선 또는 트렌드의 변화 및 개선된 제도들을 확산시키는 고유한 역할을 진행한다면 시군센터들은 시민들과 도민들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6개의 지역에는 시·군센터가 있지만 25개 시·군센터는 아직 공익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군센터의 역할과 광역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 아직 과도기적 시기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과 시·군 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과 전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센터의 역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경기도 전역에서 공익활동의 실질적 지원과 체감도 높은 지원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 더 하자면, ‘공익활동 박람회라는 규합된 규모 있는 행사를 통해 개별 공익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서로의 활동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작게라도 마련하고 매년 이어가 보고자하고 있으니 소식이 들려올 때, 지금 이 웹진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미래를 기대해주세요!

     

    공익활동을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면,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공익활동이라는 말 안에 다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SNS에서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등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면서 실천하는 것도 충분히 공익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활동, 나의 경험, 나의 실천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뜻이 같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공익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경기센터 웹진과 함께 하셔도 좋겠네요. 공익활동들을 웹진으로 접하며 나도, 내 친구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쉽게 접근 가능한 웹진을 위한 에디터가 되어 편안하고 즐거운 친구처럼 다가갈테니 기대해주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송원찬 센터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사회문제의 다양화, 사람들의 개성이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청되는 공익활동의 필요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공익활동에 아직 관심이 없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건 사람들의 관심과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지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이 경기도 전역에 활성화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송원찬 센터장님을 비롯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꿈꾸는 사회를 이루는 데 함께 동참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획 인터뷰 : 월간공익#1] 경기도 전역에 공익활동이 활성화 되길 꿈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원찬
    옐로 구피, 해피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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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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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51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랍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매년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은 출근하지 않고 푹 쉬셨을 것 같아요.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토요일이 여기에 해당돼요.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나버린 근로자의 날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 웹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ㅎㅎ 5월의 시작이 근로자의 날이었으니 5월의 마지막도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주제의 웹진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일종의 수미상관입니다:)

     

    이번 웹진의 주제는 바로 근로자의 날과 필수적인 노동 상식 알아가기입니다.

     

    Chapter.1, 우선 여러분. ‘근로노동의 차이를 아시나요?

    두 단어는 그저 표현상의 차이일 뿐, 두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고 가리는, 종속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변질되었다고 해요. ‘조선근로정신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근로는 사용자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노동일을 통해 서비스 및 재화를 생산하고 사용자와 주체성 있게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단어의 의미 측면에서 근로보다 노동이 현대 정서와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계에서도 두 단어 간 대체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0215, 통제적 의미의 근로대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해야함을 주장하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3년 전까지는 노동절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나 19634월 박정희 정부 시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통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하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근로와 노동에는 명백히 단어의 의미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에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대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좌파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단어라고 잘못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요. 과거 201611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향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인식하는 답변이 고작 10.9%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나이임에도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웹진에서는 근로’, ‘근로자’, ‘근로자의 날라는 단어 대신 노동’, ‘노동자’, ‘노동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51일 노동절의 시발점이 된 곳은 1886년의 미국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주 7일 내내 매일 10시간 이상씩 일하는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약 35만 명의 노동자들이 뭉쳐 198651일 미국 전 지역에서 총파업을 하고 18시간 노동을 외치며 헤이마켓 광장에 모였습니다. 둘째 날까지는 평화시위가 계속되었지만 3일째 되는 날, 경찰의 총기 발포로 인해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평화시위에서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주변 시민들까지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명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노동절의 시발점, 미국의 헤이마켓 사건입니다.

    이후 18897, 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1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기념하기 위해 5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했습니다.

     

    1886년 노동자와 경찰의 유혈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카고 헤이마켓광장 사건 셔터스톡 / 출처 :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의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0329,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 한국 건설업 동지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실현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23, 일제의 탄압이 상당했음에도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첫 노동절(메이데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1946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존중하고 경축하기 위해 51일을 노동절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1958,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994년 날짜가 51일로 다시 돌아왔지만 명칭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용어를 다시 노동절로 되돌려야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는 이와 같았답니다. 아마 지금 웹진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몰랐던 역사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에게는 그냥 쉬는 날이었던 것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실이라는 것을 배우니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날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매년 노동절(근로자의 날)51일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주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및 시위와 행진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에서는 그동안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투쟁의 과정과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동시에 부당한 탄압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한 것을 기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에 힘쓰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노동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 공연 등이 열려요. 내년 근로자의 날에는 집 근처에서 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제 Chapter.2로 넘어가볼까요?!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꼭 알고가야 할, 알고있어야 할 필수 노동 상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웹진을 보는 다양한 독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할 계획이 있으실 거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테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특히 청소년 독자분들은 더더욱 집중해주세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및 노동법이 명시하는 권리들을 보장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까지는 보호자 허락이 꼭 필요합니다. 18세 이상부터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됩니다. 유흥주점, PC, 숙박업 등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하거나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기준 1주당 최대 노동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는 2018년 통과된 개정안으로, 법정근로 주 40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랍니다. 현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계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동안의 많은 투쟁 끝에 얻어낸 주 52시간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하는 시간 역시 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7시간, 1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의 시에는 1일당 1시간씩, 1주일 총 5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첫째, 근로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직접체결해야 합니다.

    아직 어리니 나 말고 부모님이, 혹은 친한 성인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해요.

    둘째, 임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 및 수령해야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이랍니다.

    셋째, 휴일, 휴식시간, 최저임금 등 성인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보장받아야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휴식 시간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꼭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연소근로자 이외에도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각 연령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13세 이상~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을, 15세이상 ~ 18세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준비해야합니다. 18세 이상은 민법상의 성년이기에 가족 및 후견인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내에 필수 기재 사항이 잘 표시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계약 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일,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업무의 시작/종료/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4인 이하 사업장 연차휴가 미적용)

    근로계약서 속 내용은 법이 정한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였어도 절대 안 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도장 찍고(서명하고) 복사본 받아놓기

    : 계약서에는 본인과 고용주(사장님)의 도장(서명)이 둘 다 있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다 있는지, 최소 조건이 다 지켜졌는지 확인한 후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복사해서 한 장은 반드시 본인이 하나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복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약내용을 증명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꼭 챙기셔야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야만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자고 미루거나 아예 안쓴다고 할 경우에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 ew.do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 작성 후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이렇게 노동 필수 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웹진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들은 꼭꼭 머릿속에 넣어가셔야해요. 모르면 나도 모르게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최선의 대우를 받으며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절의 의의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5월의 끝무렵에 이 주제를 들고 왔어요. 독자분들은 이미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가 될 예정이거나 노동자였을 거예요.이 웹진을 통해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공헌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ㅎㅎ. 여러분이 있기에 사회와 경제에 안정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인, 노동자가 될, 노동자였던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을 발휘하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노동자들의 노고와 헌신이 우리의 평안한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어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다나은 노동 환경, 공정한 사회가 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근로환경에서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상 여러분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는 나라의 기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그럼 저는 다음 웹진으로 돌아올게요!

     
     
    근로자의 날 톺아보기 : 역사 & 노동 필수 상식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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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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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4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장애운동의 주요 주제와 운동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탑승행동을 시작하면서, 지하철 탑승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를 통해 갈등 상황만이 아니라 전장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전체적인 일정은 아래 보도자료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22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 https://sadd420.notion.site/22-420-584994c58341426baf8260653131d80c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서 자주 사용하던 구호, 직접 촬영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420)]

     

    420, 따뜻하지만 구름이 잔뜩 낀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으로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며, 도로에는 형광 옷을 입은 경찰들이 2개 차선을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오전 8시경에는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시도가 있었습니다).

    2개 차선에는 화면이 있는 무대가 설치되었고, “장애인날 거부하는 날들의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에 모인 이유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에는 다양한 의원과 단체들의 축사와 연대발언이 있었으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과 전장연이 주최하는 제1회 장애인권리보도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신문 부문에는 박지영 기자(한겨레신문), 방송 부문에는 성기연 PD(MBC)가 수상했습니다.

    기념식 중 공연이 흥미로웠습니다. 중증장애인대상 일자리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노동자들의 공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중증장애인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공연을 보기란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활기차고 저마다의 흥을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이란, 예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과 관련된 구체적 일정과 내용은 아래 420공투단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420 공투단 작성)

    https://sadd420.notion.site/22-1968f601b99d463bab34f48bfcd5a0ee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당일인, 420일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일정이 많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오전 지하철 선전전, 63빌딩 컨벤션센터 앞 장애인차별철폐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오후에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42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구축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집중결의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삼각지역부터 시작해 서울시청까지의 행진, 문화제까지 빡빡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행진 도중, 주요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펼치는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서울시청 인근에서부터 연행된 활동가 석방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진사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요구한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래에 공유해 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420장애인차별철페공동투쟁단 주요 요구사항 >

    - 노선버스 저상버스 및 고속(시외)버스 휠체어접근차량 100% 도입

    -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보장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

    - 최저임금법 제7,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국내 이행

    -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및 개인별 서비스 확대를 전제한 예산 증액

    - 보건소 중심 장애인 지역사회 의료지원체계 구축 및 건강권법 이행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의무화

    - 장애아동 조기개입 지원체계 구축

     

    발언, 공연,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제를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2일로 진행되는 일정이니만큼 숙소가 중요했는데요, 12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청 옆 도로에서 노숙을 진행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아직까지 새벽이슬이 맺히는 상황에서 노숙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와 지붕도 없는 곳에서 노숙하면서까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숙하는 공간(서울시청 옆 도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둘째 날(421일)]

    둘째 날은 회현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입법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길 요청하면서 가벼운 마찰이 있었는데, 지하철 행동의 사회적 파장을 체감할 정도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회현역에서 진행한 장애인권리입법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 담담함은 익숙함인지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끊임없이 갈라친 결과로 무덤덤해진 것인지, 시민들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회현역에서 진행한 지하철 행동

     

    드디어 12일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2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맞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 및 12일 투쟁 해단식은 서울시청 옆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는, 중증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공청회를 4월 내 개최하라, 법 제정을 상반기 내로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해단식까지 12일을 함께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 간단한 소회를 남깁니다. 저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에게 의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도 일시적이고, 시간이 흘러 노화가 진행되면 다시금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는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장애인에 관한 통계를 보면 장애인 중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비율은 80% 이상입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에 관한 정책과 제도들은 한 발짝 나가기가 어렵고 무수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사회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정권을 획득한 세력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카이브를 읽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우선으로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록하고 공유할 기회가 생긴다면, 2023년의 요구사항과 운동방식으로부터, 무엇이 변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루고 싶습니다.

     

    관련 읽을꺼리 및 자료

    1. 정당들은 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를까, 미디어오늘, 2023-04-2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03

    2. 2023420장애인차별철페의 날에 주로 나온 노래

    • 제목 : 세상속으로, 부른이 : 지민주

    https://www.youtube.com/watch?v=137pUL4IEcI&list=RD137pUL4IEcI&start_radio=1

    • 제목 :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부른이 : 노들노래공장+어깨꿈

    https://www.youtube.com/watch?v=S0_to1FxwIY

     
     
     
    [현장스케치]2023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생강

    조회수 884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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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23,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회계교육인 [2022 비영리회계 STEP UP!]2일차 교육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공익활동단체 활동가 25명과 온라인 강의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유튜브 스트리밍(비대면 생중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현장 스케치한 2일차 교육은 1, 2교시로 나눠서 총 3시간 동안 이뤄졌는데요, 1교시인 보조금정산 이론 교육에서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지침을 토대로 헷갈리는 보조금 활용 범위와 정산 기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 수 있었으며, 2교시인 얼마에요 NPO 사용방법 교육에서는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회계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산하는 방법과 정산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2 비영리회계 STEP UP! 2일차 강의 목차]

    * 1교시 (10:00 ~ 12:00) 보조금정산 이론교육

    * 2교시(12:00 ~ 13:00) 얼마에요NPO 사용방법 교육

     

     

    <1교시. 보조금 정산 이론 교육>

     

    정산지침 일반사항

    첫 번째 교육은 어느 사업을 하시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체크하는 정산지침 일반사항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방법 (계좌 이용)부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필독사항을 알려주셨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져와봤는데요, 여러분도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고 정확히 알고계신지 체크해보세요!

     

    [기본내용 체크하기!]

    보조금 지급 통장은 신규개설, 기존통장 등 무엇이든 가능하나 잔액을 0원으로 맞춰야 합니다.

    임의대로 보조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결제 시 추가로 붙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보조금 카드는 개인용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어떤가요? 일상생활이라면 카드나 통장 사용하는데 자연스러운 행동들인데요, 보조금 정산에서는 불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던 내용들을 초반에 잘 잡아주셔서, 이런 예상외의 사항들이 더 있을까봐 저도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정산지침 일반 사항에서 요건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간추려보았습니다.

     

     

    [요건 꼭 알아두세요!]

    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쓰지 마세요.

    :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보조금을 사용해두어야만 문제없이 승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 못써서 연말에 급하게 쓰는 일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거나 고민되는 내용은 상위기관 담당자와 논의하세요.

    : 보조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소모품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지원받기 전에 사전 협의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상위기관의 담당자와 먼저 상의해보세요. 비소모성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필요하다면 렌탈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산 취득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류는 결제 불가해요.

    : 보조금으로 식사나 간식같이 식품을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류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부득이하게 식사와 함께 주류를 시켰을 경우엔 주류로 계산된 금액은 자부담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현금보다는 카드 사용 추천해요.

    : 종이로 된 영수증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로 증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상위기관 담당자와 논의 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세요)

     

    증빙자료는 꼼꼼하게 챙기세요.

    : (회의록이나 회의자료, 참석확인서 등) 인건비성 비용은 해당하는 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야하니 어떤 비용이냐에 따라 필요한 문서와 증빙 유형을 확인해보시고, 미리 챙겨주세요.

     

    공과금은 자부담입니다.

    : 단체의 일반 운영비 성격의 공과금(전기, 전화, 수도 등)은 자부담 항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2. 지출 증명서류

    두 번째 교육 주제는 지출 증빙서류였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잘 썼다면, 증빙도 잘 해야겠죠? 지출 증명 서류 작성 시 꼭 알아야할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아요.

     

     

    세법상 지출증명 서류 수취의무가 있는데요, 4대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 영수증은 계좌이체를 하셔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증빙에서는 위 4가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중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에서는 꼭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기재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등록된 사업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임의단체들은 사업자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만 가지고 있을 텐데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아래 괄호 안에 적혀있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면 다 가능하고, 면세법인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된 물품만 취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면세법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원천징수

    개인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불했을 때,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음 내용 및 예외사항들을 확인하셔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초빙시,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적 이력이 보이거나, 계속해서 그 강의/교육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전문 강사 분들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지침자체가 모든 강사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을 간주하고 안내하기 때문에, 자칫 모든 강사비를 기타소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그럴 뿐이니 강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잘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잘 분류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원천징수 신고서는 월 기준으로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1년에 최대 12번 제출) 혹시라도 귀찮거나 잊어서 제출을 못했다면 기한 경과 시 자부담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억하세요.

     

     

     

    <1교시 질의응답 시간>

     

    Q. 비소모성 물품인데 보조금으로 책장을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A. 예산상 편성되어 있던 품목이었다면 가능하나, 사전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상위 기관에서 사전 승인이 된 품목이 아니라면 증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중 어떤 상황에 필요한 물품이었는지 잘 설명하여 상위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강사님이 심사 등을 할 때, 심사비를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는지?

    A. 심사를 원래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또는 심사 분야가 전공분야라면, 사업소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Q.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미발급건으로 지적당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증빙서류가 있어도 환수대상이 되나요?

    A. 지침상 전자세금계산서조차 없다면 다른 서류가 완비되어있어도, 기본적으로는 환수 대상입니다.

     

    Q&A 시간에서는 정책상에서 놓칠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나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한 뒤에도 걱정하시는 예외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강사님께서 최대한 해소되실 수 있도록 답변 및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위 강의는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지침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상위기관마다 지침이 일부 상이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교시. 보조금 정산 알아보기>

     

     

     

    보조금 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하는 얼마에요 NPO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배워보았습니다.

    강사님께서는 테스트 계정을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지출경비를 확인하여 결의서작성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요, 비영리단체 분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우측에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클릭하시면 정산 메뉴로 이동이 되는데요, 거래내역이 전표로 등록되어야만 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연동입니다. ‘얼마에요 NPO’에 들어가시면 지출/경비 입력을 통해서 수기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은행 정보를 입력하여 통장 자료 불러오기로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빠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인증하면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거래내역이 다 들어와 있다면 우측의 정산결의서 메뉴를 클릭하여, 출금된 목적에 맞춰 계정코드를 검색/설정하면 알맞게 전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표 적요에는 자동으로 기입되는 내용대신 메모하고 싶은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입금/출금으로 기록되면 전표처리가 된 것인데요, 출금내용을 클릭하고, 상단에 있는 정산 결의서를 클릭하시면 선택한 출금으로 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품의 일자와 담당부서를 선택하시어 결의서를 만들어서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시, 입출금 목록에서 결의서 항목에 제출했다는 o표시가 추가되고, 정산지출 결의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날 진행한 추가 내용이 있다면? 최초 생성한 정산서에 추가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검수 상태가 미검수일 때 삭제 후 재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수가 완료된 상태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정산지출결의서 작성이 모두 끝나셨다면, 결의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어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2교시 질의응답 시간>

    Q. 모바일 승인요청은 무엇인가요?

    A. 모바일 메시지로 승인요청을 보내는 것으로, 유료서비스 입니다. 건당 40원 부가서비스 1만원 단위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vat 포함 11,000)

     

    Q 빠른 조회 서비스는 어떻게 쓰나요?

    A. 뱅킹관리- 빠른 조회 서비스 신청만 하면 됩니다. 기업은행, 하나은행은 otp카드 번호를 넣어야 있어야하고, 국민은행은 인증서 암호만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단 최근 3개월~6개월까지만 조회할 수 있으니 최근 거래에만 사용하세요.

     

    Q 결의번호는 임의로 수정할 수 있나요?

    A 결의번호는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출력 전까지는 품의일자 및 첨부파일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시간에 걸쳐서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교육이 없다면 정말 많은 실수와 반복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돈에 관련해서는 기준도 까다롭고, 지켜야할 정책들이 있다 보니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교육의 대략적인 내용을 일부 요약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서 새롭게 알게된 내용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만일 지원금 대상자였다면 분명 놓쳤을 것 같은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실제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교육이 정산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지원금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보조금을 사용하시기 전에 미리 이런 회계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 드려요.

     

    오늘 현장스케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에도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현장스케치]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 보조금 정산, 딱 3시간 투자하면 어려울게 없어요!
    찐옥수수

    조회수 1533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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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생활의 향유로 전시회가 많아지고 전시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만족감을 받게 되며 작품을 통해 작가와 소통한다. 전시회는 특정한 주제를 갖고 작가의 노력이 묻어난 물건을 벌여 일반사람들에게 펼쳐서 보여주게 된다.

    그것은 전문적인 작품일 수도 기업의 홍보관일 수도 있으며, 그것을 통해 직접 작가나 기업의 개발자와도 만나게 된다.

     

    *전시관

    전시회를 준비하는 전시관에서는 전시회 참가로 물리적으로나 공적인 공간확보 참여율로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전시회의 중요한 역할은 전시회 관객들의 반응과 전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전시회는 짧은 시간 동안 관객들에게 전시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사용된다.

    전시회 개장 전의 마케팅 효과로 관객들에게 정보의 전달 효과로 중요하다. 주최자의 성향과 전시회의 기본정보, 관객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실어 전달해야 한다.

    종이로 전달하는 효과보다 콘텐츠 개발로 모바일과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유튜브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관객들이 거부감 없이 자체를 즐기며 마케팅을 클릭하고 보게 하는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다.

    전시회 관련 링크를 보고 콘텐츠를 접한 후 전시회에 대한 신뢰감을 안고 전시회장 방문까지 이어지는 사다리 효과를 지닐 수 있는 홍보전략이 작품전시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가와 작품

    작품을 만나지 못할 때의 상황이었던 과거에는 작가는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어려웠다. 전시 공간이 있고 그곳이 약속 장소가 되어 작품과 작가와의 만남도 이뤄진다. 이런 전시 공간에서의 작품을 통한 작가와의 만남이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며 전시회가 주목받으면서 작가의 작품을 통한 기대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관람객

    문화예술이 호황이 되고 주목받는 시대에서 유명한 전시와 작가만을 따라가지 않는다. 전시 공간에서 펼쳐지는 활동들에 관심을 두고 틈틈이 관객은 문화와 마주 선다. 전시관의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힐링이 되고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 고색뉴지엄

     

    안내 : https://booking.naver.com/booking/5/bizes/780678

    고색뉴지엄(NEWSEUM / New + Museum)은 폐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이 상실한 공간을 문화적 가치와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재창조해 미술전시관으로 갖는다. 지하의 공간이 넓고 아직 폐기되지 않은 처리장의 기계들이 존재하며 존재하는 기계들과 어우러지는 조합이다.

    주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 (지하 1)

     

     

     

     

     

    2. 수원 전통문학관

     

    안내 : https://blog.naver.com/suwonyejeol82

    수원 전통문화관은 수원시와 () 수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전통 문화공간이다.

    2015330일 개관하여, 전통식 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다.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93

     

     

     

     

    3. 수원시립 만석 전시관

     

    안내 : https://suma.suwon.go.kr/views/intro.do?gubun=9#none

    예술로 소통하고 문화로 하나가 되는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수원시립 만석 전시관은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내에 있어 주변의 공원녹지와 아름다운 호수가 휴식 공간으로 어우러져 있다. 기획전시를 비롯해 연중 다양하고 친근한 전시로 시민들과 만나는 공간을 지향한다.

    주소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4. 수원시립 미술관

     

    안내 : https://suma.suwon.go.kr/views/intro.do?gubun=52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 쉼터가 될 수원 최초의 미술관인 수원시립미술관이 2015108일 문을 열었다. 수원화성행궁 옆에 자리한 미술관은 전통과 현대의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지역 작가를 후원 및 발굴하고 국내외 새로운 미술 경향을 소개 전시한다.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

     

     

     

    5. 경기도 평생교육학습관 윤슬

     

    안내 : https://lib.goe.go.kr/gglec/html.do?menu_idx=166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교육청 직속 교육기관이자 경기도 교육감 지정 학습관이다.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 주민이 앎과 삶이 연계된 배움의 공간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전시 공간이다.

    주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 1

     

     

     

    수원지역 전시관을 마무리하며

     

    고객 만족에 대한 것도 크게 작용한다. 서비스의 본질을 알게 되고 고객과 접촉의 만족감을 전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작가와 수행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급격히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문화적 욕구들을 찾는 하나의 과정으로 미술관과 전시 공간을 찾게 된다. 찾는 사람들은 여가의 선용과 휴식 공간의 이용 그리고 마음의 채움을 갖기 위한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이 만족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좋은 전시와 안내 서비스, 전시관의 시설과 환경도 영향을 준다. 전시관의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갖는 고객들의 자발성과 계속성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욕구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전시관 관람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안목을 넓히는 교육과 전문가의 도움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마케팅의 역할을 작가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작가의 역량과 행사 홍보를 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참여와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교류하는 장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과거에 전문가만 찾던 곳이 아닌 전시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시회의 삼박자로 전시관 대여관리자, 작가, 관중으로 본다면 전시관에서는 회원들에게 전시 안내 관련 홍보와 자체 프로그램 참여 홍보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적극적인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작가는 관객들의 욕구를 살피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전하며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관객은 감동과 정서적 위안, 비판적 시각을 보여줘야 한다.

    문화공간도 많아지고 문화공간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다양하지만, 참여자들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 수만이 아닌 욕구를 파악해서 찾아내는 개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시관을 찾는 사람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마음으로 담고 오고 그다음의 작품을 기대하게 된다. 우리의 기대는 다른 문화적 욕구를 갖게 되며 만족감으로 찾아오게 되고 삶의 질에 이런 점들이 문화적 안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내 주변의 전시공간을 찾아보자 그리고 내방의 문화공간에 감흥을 옮겨오자.

     

    전시관 문화와 마주 서다.(수원지역 전시관을 중심으로)
    두드려

    조회수 1524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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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123,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이 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국제 포럼 등이 열립니다.

     

    그럼 소비자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198014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고, 19861231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4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서비스에 대한 위해의 방지

    계량, 규격, 표시의 적정화

    공정자유경쟁의 확보

    개발활동과 교육의 추진

    소비자 의견의 시책에의 반응 등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5126일 재개정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더 거쳤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권리의 신설(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결함제품의 리콜제도 개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일반적 피해보상기준 강화(시행령)

     

    그리고 2007,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20069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328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기한 연장 제한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 기본법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118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는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소비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77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328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연구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

    -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

    - 실태 조사사례 분석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

    -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개정 작업 주도

    -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신기술의 출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2) 거래 개선

    -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부터 금융·보험,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부당성 조사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약관에 대한 시정활동

    -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 CCM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상담·피해구제

    -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 진행

    -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모두 포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 CISS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080-900-3500)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소비자안전센터는 CISS를 통해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등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와 위해 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6) 시험 검사

    -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함

    - 상품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내구성과 같은 품질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새롭게 국내에 유입되는 상품,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법과 평가방법의 연구 및 모니터링 진행

    - 이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

    - 특히, ·유아용 제품, 국민다소비 식품, 피해다발 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 위해환경 개선에 노력

    - 식품영양분석실, 위해세균분석실, 유해화학물질분석실, 기능성의류평가실, 제품안전평가실, 생활용품평가실, 소음음향특성평가실, 전자파특성평가실 등 약 40여개의 시험실과 다양한 정밀시험기기 보유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

     

    7) 소비자 교육

    -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견학 프로그램,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 소비자 상담 담당자 교육,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교육, CCM 인증기업 교육 등을 진행

    -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파견

    -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계층별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기본서, 동영상,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8) 소비자 정보

    -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소비자문제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령·정책, 시장·조사, 안전·피해 등 소비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주제의 논문을수록

    - 각 부서에서 수행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1988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품·서비스 정보,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전문지

    -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PDF 등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링(소비자정보뉴스레터소비자정책동향), SNS(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소비자24에서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정보 콘텐츠 비교공감,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톡톡등 소비자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9) 기타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 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회의로 회의가 나누어 지는데,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고, 조정부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1768,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불성립 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에 따른 업무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

     

    2)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에 따른 업무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방지

    -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등

     

    8. 마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업 및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소비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요미

    조회수 1060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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