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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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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128일에 8개 시민단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ttps://gnews.gg.go.kr/news/gongbo_view.do?number=47375&s_code=S017&b_code=BO01&lastidx=10&type_m=sub (출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12(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3(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1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124,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제보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Tommy

    조회수 2138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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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활동이 제한되었지만, 몇몇 동아리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멘토링 활동의 경우, 해당 멘티와 대면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변해주는 과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청소년들이 기획한 멘토링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여기, 온라인에서 이어보려는 한 단체의 활동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유스치티아(Justitia)입니다.

     

     

     

    [용인외대부고 학생이 주도하는 세계시민-정의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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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는 중학생 멘토링(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였습니다. 미래 주역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평등과 폭력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유스티치아는 비영리 단체이며 그중 용인외대부고(HAFS) 지부에서는 2019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세계시민 정의 교육>에서는 전쟁과 평화, 난민을 주제로 한 강연과 버즈토의가 진행되었고, 2회차에서는 유엔의 힘과 논리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평화 법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 환경 단체로 인한 경제 개발 주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주제로 모의재판도 진행했었죠.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기념일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20일은 <세계 사회 정의의 날>로 지정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여성과 어린이의 평등권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 목표를 되새기고는 했죠.

     

     

    그리고 코로나19가 활발해진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활동을 전환하여 중학생과의 멘토링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올바른 교육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사람을 가리는 교육, 사실을 가리는 교육을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였고, 푸틴의 장기집권, 소선거구제 등 국제 정치와 선거에 관해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운동가와 단체>, <세계시민 관점과 제로 웨이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환경문제와 해결 방법>, <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의 참여>, <광복절 기념: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살펴본, 제국주의와 일제강점기>, <통계학으로 살펴보는 트렌드 코리아 2020>,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곳은 존재할 수 있는가? 동물권>, <인공지능 혐오 표현 학습>, <의료계 윤리 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 격차 해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언론, SNS를 통해 자주 접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기에 어렵지 않게 해당 주제에 다가갈 수 있고, 별도의 참가비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구글 폼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기회의 폭도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인외대부고 학생의 여러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역시 의의가 있습니다. 의철학 동아리 소피아메디커스, 통계학 동아리 R & R, 동물권익동아리 발자취 등이 함께했으며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재학생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습니다.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또한, 매번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교육 진행 과정과 의의를 설명해놓음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알렸습니다. 그중에는 환경선언문이라고 하여 환경에 관하여 용인외대부고 재학생과 중학생이 논의하여 환경 선언문을 만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사회의 논제를 주제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HAFS) 지부의 더 자세한 소식 & 교육 진행 소식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올해 126, 국민권익귀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교육격차에 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초--고 학교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걸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기기 등이 미비하여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과외, 학원 등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번 용인외대부고 유스티치아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인외대부고의 경우,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 참가신청을 받고, 구글 미트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구글 계정도 만들어야 하는데, 유튜브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댓글 등) 누구나 쉽게 교육을 들을 수 있으므로 따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구글 미트 앱만 설치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도 무료로 진행되므로 부담감도 없습니다. 유스티치아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격차 해소에 유스티치아의 활동이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유스티치아(Justitia)
    HHDM Hyun

    조회수 1978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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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NPO), 비정부기구(NGO)... 그렇다. 분명 낯익은 용어긴 하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거지?’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조직, 공익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다. 하지만 이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럽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를 첫 주제로 정해보았다. 공익활동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다만, 분류상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재한 분류 이외에 유형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란다.

     

     

     

     

     

     

    1. 비영리단체 (NPO: non-profit organizations)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말은 즉 자본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비영리단체는 어떤 형태로 움직일까? 바로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과 지지를 통해, 때로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감시하고 비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통제를 하고, 경제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관련단체: 어린이재단,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홀트아동복지회

     

     

    2.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1945UN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이전에는 공공영역을 정부가 도맡아 담당했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 공공영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버겁기 마련이다. 이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NGO, 비정부기구다. 이처럼 비정부기구는, 어떤 정부의 간섭없이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조직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책 홍보,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지지를 구하기도 하고, 모금 활동이나 저개발국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단체: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그린피스

     

    [Q&A]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기구(NGO)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용어가 비슷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상 개념을 나누어본다면, 비영리단체는 시장의 수익성과 대비됨을 강조하는 반면에, 비정부기구는 정부와 대비됨을 강조한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단체의 활동 성격에 따라 서비스형과 보이스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서비스형은 예술, 문화, 복지, 교육, 상담, 건강 등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보이스형은 인권, 여성, 환경, 소외계층 권익옹호, 소비자권리보호 등으로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치개혁 등을 주로 한다. 여기서 비정부기구는 비영리단체의 하위개념으로, 보이스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세계 비영리단체(NGO) 현황 (클릭)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3. 사회적경제 (Social Enterprise)

    1830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뒤누와이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하지만 뒤누와이에가 언급한 사회적경제는 지금과 사뭇 다른 편이며, 국가 시대별로도 정의가 다양한 편이다. 현재의 사회적경제 의미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다. 즉 영리활동을 수행하긴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를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의 세부 영역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작은 공제조직을 포용하고 있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클릭)

    국내 협동조합 현황 (클릭)

    경기도 협동조합 현황 (클릭)

     

     

    4.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공익성을 갖고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Q&A]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PIC)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된 하위개념이다. 때문에, 비영리법인 또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낚시, 자전거 동호회와 같이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될 수는 없다. , 비영리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이 불가능하다.

     

    국내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경기도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국내 공익법인 현황 (클릭)

     

     

    5. 국제개발협력단체(I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선진국보다 저조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협력하는 단체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사실상 이전에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단체 현황 (클릭)

     

     

    5. 자원봉사단체(Voluntary Organizations)

    시민들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보수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단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에만 의의를 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행사하는 단체로도 볼 수 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 (클릭)

     

     

    6. 사회복지기관(Social Welfare Institution)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특정한 연령층이나 계층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교육훈련, 자립능력배양, 보호서비스 등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과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경기도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7. 중간지원조직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은, 영역이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다. 법적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 하지만 간략히 정리해본다면 비영리단체(NPO)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기관이나 기업,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 다양한 주체들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로 정의해볼 수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중간지원조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단체다. 지난해 설립하여 경기도민과 공익활동의 연결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관련단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광주NGO센터

     

     

    8. 정리하며

    이처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많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이와 같은 취지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재한 분류 이외에 공익활동조직의 유형은 더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 글이 공익활동의 완전한 이해를 돕긴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익활동의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해본다.

     

     

     

     

     

     

    [공익활동 길라잡이] NPO? NGO? 사회적경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
    아도라

    조회수 10231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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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수원지역의 활동가들이 2019년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해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여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의 동의를 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소개합니다. 현장의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내용으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약속~ 많은 단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경기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경기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1.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설)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는 모든 개개인에게 존재합니다. 발언과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참가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언기회를 부여한다거나, 획일적으로 같은 발언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하겠다는 지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말하는 속도가 다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과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살펴 봅시다!)

    활동 경험과 경력의 차이로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활동에 있어 의견을 말하는데 주저하는 신입활동가나 회원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이 단체의 대표나 주요 직책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의 발언 또한 몇몇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봅시다.

     

    판단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담배를 피우러 나간) 몇몇 활동가들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통보하거나, 논의의 방향을 결정하고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 쉬는 시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안건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안건에 대한 판단과 결정까지 내리게 된다면, 누군가는 배제됐다고 느끼거나, 일부에게 판단과 결정이 독점됐다고 느끼게 됩니다.

    : 쉬는 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잠깐 쉬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방향을 고민하게 됐어요라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평등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누구에게든 해당공간이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다소 어긋난 발언을 하더라도 공격받거나,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설) 우리의 활동공간에는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삶을 토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않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건넨 한 마디가 사회의 정상성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낯설다면 정중히 묻고 대화를 건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와의 다름, 곧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한 이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은 나의 용기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살펴 봅시다!)

    남자친구 있어?”

    - 지정성별 여성 활동가를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상대방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은, 나에게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만들어 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무심코 이야기를 건네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남자친구 있어?’라는 성별을 특정 하는 질문을 하거나, ‘애인 있어요?’ 같은 질문이외에도 함께 나눌 대화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한국 온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 말 정말 잘하시네요

    - 이주활동가에게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핏 보면 칭찬일 수 있으나 고정관념이 담긴 차별의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 태생, 한국 국적일 수도 있고, 이주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출신국에서 한국어를 습득했거나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와 다른 외모라는 이유로 한국어가 서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몇 학번이에요?”

    -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녔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대학 진학률로 인해, 내 주변의 동료도 당연히대학을 졸업했다고 생각하며 학번을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요? 학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의 삶과 활동, 오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우리는 이 사회가 구성한 정상성이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성의 이미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상상해 봅시다. 공동체 내에서 관련된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해설) 강연이나 모임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회의 자리에서 인사할 때 등 일상적으로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이뤄집니다. 혹은 외모에 대한 조롱이 농담이 되기도 합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우리에게 외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우리도 모르게 외모 품평을 하며 예뻐야 한다는 당위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쁜/잘생긴외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외모에 대한 평가로 각자의 개성, ‘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끊임없는 외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다운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이 평등한 지역운동을 하는 첫 걸음입니다.

     

    (살펴 봅시다!)

    예쁘다는 칭찬도 외모 평가인가요?

    - 외모에 대한 지적만이 평가가 아닙니다. ‘예쁘다혹은 못생겼다’, ‘뚱뚱하다혹은 날씬하다모두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는 말들이죠. 무심코 칭찬으로 던진 예쁘다‘, 혹은 잘생겼다라고 말 하는 사이 예쁜/잘생긴 외모에 대한 기준에 맞춰, 상대방을 평가 혹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오늘 신경쓰고 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나도 모르게 평가를 통해 상대를 대상화 하거나, 위계를 만들내기도 합니다. 외모 칭찬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특정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염색 좀 해야겠네.’ 이런 말도 외모 평가인가요?

    - 우리는 흔히 흰머리에 대해 감추거나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젊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습니다. 흰머리가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흰머리를 염색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면에는 나이듦과 노화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실천 합시다!)

    연예인 00 닮았다~”, “오늘 예쁘네요.”, “아파 보여, 화장 좀 해요.”, “이 옷 새로 산거예요?, “ 역시 다리가 기니까 어울리네요.”

    우리는 충분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 대신 이야기 나눌 소재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양한 관심사, 서로의 취향, 일상 등으로 인사를 대신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랜만이예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재밌는 영화 있나요?”, “요즘 이게 이슈던데, 관련해서 활동 하는 것이 있나요?”

     

     

    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해설) 활동을 하다보면 공감, 위로와 지지, 기쁨을 함께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 포옹과 같은 형태로 감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상대방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신체접촉을 금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동의입니다. 막역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펴 봅시다!)

    오랜만이야. 반가워하며 포옹 및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

    오랜만에 만난 활동가와 반가움의 표현으로 포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상대방은 신체접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감정이 동반된 신체접촉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내가 진심을 담아 건넨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가닿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위로, 공감, 기쁨, 고마움 등이 담긴 신체접촉이 상대방을 당황하거나,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악수하는 건 어떨까?”,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라고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5.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해설) 반말은 때론 서로의 친밀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위계, 권위, 권력구조가 개입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일방적인 반말은, 그것 자체로 위계를 강화하며,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말뿐 아니라 경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위계를 강화할 뿐입니다.

     

    (살펴 봅시다!)

    권력관계에 근거한 반말사용이 관계의 왜곡을 불러오고, 누군가의 반말이 주변의 동년배, 비슷한 직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용인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동의없는 반말과 더불어 확인식 질문은 나이, 경험이라는 기존의 위계질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말 편하게 해도 되지?”와 같이 언뜻 동의를 구하는 말도, 어떤 관계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거절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실천 합시다!)

    나보다 어리네? 말좀 놓을께?”, “00? 생각보다 어리네? 말 놓아도 되지?”

    : 이런 것이 확인식 질문입니다.

     

    너 생각은 어때?”, “00는 어떻게 생각해?”

    : 회의자리에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설) 연애와 결혼은 필수혹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선 가족에 대해서 상상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법제도가 보장하는 가족관계 이외에도 당사자의 다양한 선택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혼, 비연애, 동성가족, 생활동반자,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삶과 가족구성의 형태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살펴 봅시다!)

    연애는 하고 있냐?”

    -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던진 질문에 저는 비연애주의인데요.”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비연애가 무엇인지, 연애는 모두가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애또한 개인의 선택임을, 그와 같은 다양한 선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이가 몇인데, 결혼 안했어요?’

    무엇이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결혼, 출산, 연애, 이성애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삶에도 익숙하거나,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삶과 가족관계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혼 적령기와 같이 사회가 강요하는 삶을 비켜나 있는 사람도, 동일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거나, 삶을 꾸려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있어요?’

    결혼 한 여성에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여성에게 무심코 어머님이라고 하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출산했다고 생각하거나 관련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나요? ‘출산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7.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해설) 뒤풀이는 공식석상(앞풀이)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구성원 서로가 더 친밀해 질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뒤풀이는 곧 술자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술자리 문화에 위계와 성별에 따른 권위적, 남성중심적 문화가 짙게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강요하고, 술자리에서 언어적· 물리적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권위적 술자리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술자리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뒤풀이가 굳이 술자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공연이나 영화, 운동이나 게임 등을 같이 할 수 도 있습니다. 술 중심 문화에서 벗어난 다양한 뒤풀이 문화를 구성하고, 뒤풀이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실천 합시다!)

    술자리 참여를 강제하거나,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술 한잔 하러 가자!” “술 마시러 갈꺼지?” “술 한잔 해야지!”

    : 이런 표현은 술을 마시지 못하거나, 술자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강요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봅시다.

     

    원샷!’, ‘러브샷!’

    : 술을 강요하기 보다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주량껏 마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술을 마셨다고 불필요한 행위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위계적 표현, 욕설, 성희롱/성폭력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술자리는 평소의 업무/활동과는 달리 긴장이 다소 풀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편해진다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계적 표현과 욕설, ‘술을 따르라는 강요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떠한 뒤풀이를 함께 할 것인지, 구성원들에게 묻고 함께 결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 :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pdf

    - 다산인권센터 https://rights.or.kr/search/평등한%20지역운동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약속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회수 2928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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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싱어는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에서 가장 최선의 기부가 존재한다.’는 명제를 논증한다. 가장 최선의 기부는 효율적 이타주의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선행의 기대성과와 우선순위를 모든 자료와 추론을 동원해 가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부할 곳을 택한다. 효율적으로 사회의 을 실천하는 길은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나 긍휼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며 이는 경제학이나 통계학, 회계학에 가깝다. 언뜻 냉혈한으로 보이지만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비콥(B-Cop, Benefit copperation)과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그들은 감정과 이성 모두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효율적으로 사회를 개선하겠다는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비콥은 2006년 미국에서 시작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업 인증 프로그램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고장난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주주는 물론 직원, 소비자, 채권자, 지역사회, 환경, 국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비콥에서 BBenefit(유익)으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Profit(이익)보다 넓은 개념이다. 2020년 다보스포럼(WEF)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비전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현대 경영의 큰 트렌드로 불린다. 이들은 기존의 재무성과일변도 기업 평가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며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비콥은 EU, 동아프리카지부를 포함해 13개지부가 있으며 전세계 70여개국, 150개 산업에서 3000개가 넘는 기업이 비콥인증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비콥인증을 부여하는 미국 비영리기관 비랩의 공식인가를 받아 비랩코리아가 2019년에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밴앤제리,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에비앙으로 잘 알려진 다논 등이 있다.

    비콥은 단순히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지 않는다.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기업이 창출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전반적으로 측정한다. 현재 비콥 인증에서 활용하고 있는 B임팩트평가(B Impact Assessment)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지배구조, 기업 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그리고 고객 이 다섯 범주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다. 인증에 참여하기위해서는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임을 것을 입증하는 것 외에 별도 자격이 필요 없다. 규모, 지역, 산업군, 기업 형태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그렇지만 인증과정 자체는 매우 까다롭고 인증비용도 있으며(10억 매출 기업의 경우 $2500) 3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비콥인증에서 가장 먼저 거쳐야하는 인증인 BIA(B impact assesment)는 무료로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 (https://app.bimpactassessment.net )원한다면 이곳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 (사회적 기업이라면 시험 삼아 이것만이라도 해 볼 것을 권장한다.) 규모와 산업군별로 질문이 다르며 80점 이상이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무료이기는 해도 민감한 질문과 기업공개가 이루어지기에 더 까다로운 과정이 수반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질문 예시를 들면 여성이나 취업 취약 소외계층을 채용하는가?, Employee resource group(ERG, 공유된 특성 또는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직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직원 그룹)가 존재하는가? 등 인사관리 관한 사항부터 기업이 폐기물 발생, 에너지 사용량, 물 사용량 및 탄소 배출을 포함하는 다음의 환경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제품에서 재활용원자재 또는 지속가능 인증을 받은 원자재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 등 환경 관련 사항까지 다양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구성원 파트와 거버넌스 파트는 HRM, HRD 측면에서 그 질문의 질이 높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평가의 마지막단계에서는 기업운영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평가한다. 기업공개가 필수적인데 기업이 저지른 탈법, 불법사례 공개를 요청하고 평판조회, 직원 불만사항 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기업공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단에서 해당 기업의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개선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BIA 다음에는 경영관련 사항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심사관과 이메일 및 전화로 기업의 답변을 구체적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매년 10%정도의 인증기업이 임의로 선정되어 심도 있는 실제 현장조사를 받기도 한다. 검증과정을 마치면 비콥 선언문에 서명하고 매출규모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다. 비콥인증기업 커뮤니티끼리 소통할 수도 있고 인증마크 활용도 가능하다. 인증기업이 된 후에도 일정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받아 임팩트평가 결과, 재무성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비콥인증을 받은 한국기업으로는 외식업을 통해 빈곤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오요리아시아’, 점자시계를 만드는 ‘Dot’ 지속가능 브랜드를 컨설팅하는 더브레드앤버터’, 한국 자본시장 최초 100%임팩트투자를 하는 아크임팩트자산운용등이 있다. 비콥인증과정은 매우 어렵지만 특히 성장기, 정체기에 있는 기업은 이를 통해 기업의 창립정신 또는 방향을 재점검하고 조직진단을 해 볼 기회가 되어준다고 한다. 단순히 좋은 기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영자에게도 조직변화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미국에는 기부·봉사단체를 평가하는 기브웰(Givewell)이라는 단체가 있다. 짐작했겠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선단체를 평가하고 홍보하며 기부자들에게 자신의 기부금이 얼마나 비용 효과적인지 알려주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창립자 엘리 하센펠트는 미소를 짓는 아이의 사진으로만 가득한 홍보책자만 보고 기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단순히 자신에게 도덕적 면죄부를 주기위한 행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콥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 ‘불평등감소등 소중한 가치를 내건 사회적 기업들에 후원을 하고 싶어도 과연 내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로 자신들이 행하는 사회임팩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연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최대화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평생 지고 가야할 또 하나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피터 싱어. 효율적 이타주의자. 이재경 역. 2016. 21세기북스.

    [성수동 이야기] ‘프로핏넘어 비콥지속가능한 기업 인증합니다”. 아주뉴스. 2020.05.04

    https://www.ajunews.com/view/20200414161004117

    세계는 왜 '비콥(B Corp)'에 주목하나. 사회적경제미디어 라이프인. 2019.11.16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5255

    "국내 대기업 '비콥 인증' 관심 많아, 이젠 착해져야 '롱런'한다뉴스1. 2018-11-26

    https://www.news1.kr/articles/?3483450

    https://bcorporation.co.kr/

    https://app.bimpactassessment.net

    https://blabkorea.or.kr

    https://www.givewell.org/charities/top-charities

    프로핏이 아닌 베네핏을 추구하는 기업을 찾습니다. B-Cop
    아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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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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