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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출처 : YouTube_엠뚜루마뚜루 : MBC 공식 종합 채널

     

    2013년 첫 방영을 시작하여 10주년을 맞은 MBC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2015년 연재를 시작한 일본 만화 코타로는 1인 가구이 두 콘텐츠를 보고 공통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세요? 필자는 제목에도 등장하지만 ‘1인 가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출처 : YouTube_무비트립

     

    지금은 너무 많이 사용하는 ‘1인 가구’.

    이 용어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1인 가구라는 용어는 2005년 통계청이 1인 가구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인 가구라는 용어보다는 주로 단독가구로 불렸는데요! 영어로 살펴보면 single-household, singleton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통상적으로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법적 배우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가구 형태로 정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형성 요인에 따라 자발적 1인 가구비자발적 1인 가구로 구분되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청년, 장년, 노인으로 나눠 구분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학업, 직장생활, 이혼과 사별로 홀로 사는 1인 가구를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여러분은 혼자 살고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혼자 사는 분들은 많으신가요?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33.4%이고,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연령대별로 1인 가구를 살펴보면 29세 이하가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70세 이상 18.1%, 3017.1%, 6016.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나눠 살펴보면, 남자는 30대가 21.8%, 29세 이하가 20.2%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고, 여자는 70세 이상이 27.3%, 29세 이하가 19.4% 순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_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2.12.7.

     

    2021년 기준 1인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기준 지역별 비중은 경기도가 21.5%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서울이 20.8%, 부산이 6.8%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_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2.12.7.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러가기

     

     

    <2023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

     

    21.5%경기도민 1인 가구는 몇 명에 해당할까요? 전국 717만 명 중 경기도의 1인 가구 인구는 154만 명, 전년 대비 13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27.6%에서 29.2%1.6%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경기도청

     

     

    전국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경기도에 사는 셈.

    경기도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지역별, 연령별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1인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수원으로 159천명이 거주, 이는 경기도 전체 1인 가구 수의 10.4%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성남이 122천명, 이어서 고양 11만명, 화성 103천명, 용인 97천명 등의 순서입니다.

    반면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앞서 말한 지역과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가평이 36.7%, 연천은 36.4%, 안성 34.9%, 평택 34.8%, 오산 34.6%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경기도는 1인 가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주거, 안전에서 사회관계망, 건강돌봄까지 종합적인 지원 사업이 포함된 계획으로, 올해 총 8,8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경기도청

     

    2023년 시행 계획에는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을 기본으로 1)추진체계 2)사회관계망 3)건강 돌봄 4)생활 안정 5)주거 6)안전 등 6개 영역 3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는 특성에 맞는 맞춤형 1인 가구 정책 발굴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민간전문가, 도 및 시·군 정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1인 가구 정책협의체를 구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1인 가구 조례 표준안도 마련해 상반기 중에 배포한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수다살롱부터 반려동물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청_1인 가구 지원 사업

     

    첫째, 사회관계망에는 공동체 구성과 고립 방지를 통해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맞춘 중장년 수다살롱’,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시작했다고 해요!

     

    둘째, 건강 돌봄을 다각도로 확대하여 반려동물 지원확대’, ‘식생활 개선 다이닝’,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등의 사업을 통해 1인 가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생활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셋째, 경기도는 생활안전·주거·안전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및 컨설팅’, ‘재도전론등을 통해 경제적 위기 대비를 지원하는 한편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재무상담 지원’, ‘어르신 인생노트등으로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여 1인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연차별 확대공급주거급여 지원등의 과제가, 안전 분야에서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확대’,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 ‘경기도 1인 가구 안심동네 인증사업등이 추진될 예정이니 경기도민이라면 눈여겨보아야 할 정책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 바로가기

     

     

    <변화의 시작은 관심>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인 가구이고, 앞으로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대부분 분야에서 법, 제도, 문화 등은 아직도 전통적 가구 형태에 맞춰 있는 현실입니다. 1인 가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라면 우리 사회의 각각의 시스템 역시 이에 맞는 변화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해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일 것입니다.

     

     

    전국 1인 가구 거주 최다지역, 경기도
    소소

    조회수 2037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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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한 부모로 산다는 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224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 평균 양육비는 976,000원으로 가구 평균소득의 1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양육비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이의 교육, 양육 환경, 정서 등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보다도 유독 육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미혼모, 미혼부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미혼모·미혼부란?

    미혼모는 혼인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출산하여 어머니가 된 여성을 말합니다. 반대로 남성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미혼부라고 합니다. 미망인, 이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 결혼했다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독신)가 된 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혼인을 아예 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기도 하는데 청소년 미혼모가 주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혼모·미혼부의 현실

    한국에서의 미혼모·미혼부는 대다수가 육아와 일의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7년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16~44세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 중 약 70%가량가 임신과 낙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낀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인 셈입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낙태는 법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낙태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 분분합니다. 인터넷에 낙태에 관해 검색만 해보더라도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니 여성이 단독으로 수술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는 의사부터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수술만이 가능하다고 제한 조항을 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20194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즉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의견을, 4명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뒤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을 냈습니다.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존속해야 한다고 밝힌 합헌의견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을 두고 20201231일까지만 낙태죄를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낙태 수술 허용 범위인 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낙태로 인한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혼모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를 낳을지 선택할 수 있을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낙태죄로 인한 처벌 폐지 이후 모자보건법 개정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모자보건법상 수술 허용 범위가 남아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처벌되지는 않는 모호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낙태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2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권덕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에 관한 건강보험법을 언급한 바 있으나 준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데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기본법은 고사하고 아직도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관한 논쟁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낙태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미혼모·미혼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2017년 말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전국에 129개소 뿐입니다.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곳이 많고, 인력 또한 부족합니다. 게다가 미혼모·미혼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양육비를 받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병원 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생신고부터 진행되는 각종 행정절차에서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혼모들은 관련 서류에 쓰여 있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보니,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이 나왔지만, 적용이 까다로워서 아직도 많은 미혼부가 아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233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법 개정 시한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결국 미등록 아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이는 예방 접종은 물론, 병원 접수나 건강보험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미혼부가 아이를 출생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녀 생모의 이름, 생모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모른다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입증을 위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재판부마다 다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데만 길게는 4~5년이 걸립니다.

     

     

    • 미혼모·미혼부 지원 정책

    국가에서는 미혼모·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 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은 기본생활을 1년에서 1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생활 지원이란 숙식 무료 제공을 비롯하여 분만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분만 의료 혜택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하거나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공동생활 지원을 각각 2~3년과 2~26개월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지원에는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에서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부 자녀에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의 미혼모·미혼부 지원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652&menuId=2367

     

    경기도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미혼모·부 자녀 지원 거점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하면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도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말로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미혼모·미혼부,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
    주야

    조회수 1439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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