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공익웹진

  •  

     

    고용 불안이 전계층에 지속되고 있는 요즘, 고용 시장에서 더욱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삶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여성의 고용

    2021년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통계적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를 기록해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5.8% 상승하였습니다.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살펴보았을 때 그 중 여성의 비율은 17.8%, 법조인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27.8%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 전문직과 고위직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 41%를 기록한 2010년보다 22.6% 늘었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50.7%를 기록해 10년 전과 비교하여 3.7% 증가하였으나, 남성 고용률은 69.8%로 여전히 20%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상용노동자 비중은 50.8%로 남성(56.3%)보다 약 5% 낮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45%, 남성(29.4%)보다 약 15.6% 높았습니다. 2020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5년 전과 비교하면 27.4%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506,000명인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4.1%인데, 이는 남성과 비교하면 12.1% 높은 수치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합니다. 지난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같은 직종인 남성과 비교하면 고작 69.6% 수준에 불과합니다. , 가사 시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2019년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 시간은 3시간 7분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2시간 13분이나 더 길었습니다. 5년 전보다 19분 감소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가사 시간의 경우 여성 외벌이 가구조차 여성이 남성보다 약 40분 정도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고용불안 문제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여러 측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직장 내 괴롭힘, 육아와 직업 생활의 균형 문제 등이 여성의 고용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와 직장 내 공평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아내에게 특히 심각한 고용불안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의 에피소드 중 미르생명 구조조정이 여성노동 인권의 현실을 다루고 있어 화제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에피소드가 실제 농협 사내부부 여성 우선 해고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991월 농협중앙회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상대적 생활안정자를 우선 선정한다며 사내부부를 명예퇴직과 순환명령휴직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 인원 중 91.5%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를 확인하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여성들은 상사와 인사과에 명예퇴직 신청을 종용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는 명예퇴직을 안하면 남편은 휴직명령을 받고 아내는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다, 남편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 아니냐 등의 퇴직 압력을 받아야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우선해고반대운동을 진행하였고, 이미경 국회의원이 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특감이 이뤄졌습니다. 그해 5월 노동부가 농협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해 엄중경고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 부당해고에 맞서기엔 여전히 농협에서 일하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명의 여성 해고자가 용기를 내어 여성단체 대표·교수 등 25인은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농협을 고소·고발했습니다. 6월 해고자 2인은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단체는 검찰과 재판부에 의견서, 탄원서, 촉구서를 제출했고, 이화여대 학생들까지 나서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내 결혼을 알리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으나, 결국 농협 사내부부 해고사건은 4년이라는 법적 투쟁을 거쳤으나 여성 해고자들은 법정에서 패소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무자 중 70%가 여성

    대표적 '장시간 노동 국가'로 꼽히는 한국에서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란,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15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과 같은 고용상의 권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들 대부분이 단시간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은 초단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채용사이트 등에 검색하면 판매직, 간호조무사, 학원 강사 등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주3일 일할 노동자를 찾는 공고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거나 초단시간 일자리 여러 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가 빠르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체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은 지난 2000년 이래 점차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111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밝힌 '2022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5.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직전 해 대비 65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6000(2.1%)에 불과했지만, 2010779000(3.2%), 2015866000(3.3%)으로 점차 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 2018년에는 1095000(4.1%)으로 직전해 대비 135000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207000명이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의 규모와 비중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기호운 상임활동가는 20221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초단시간 취업자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증가보다 여성의 증가가 더 빠른 경향"이라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남성은 386000(210.2%) 증가했지만 여성은 719000(284.6%)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성별 전체 취업자 중 초단시간 비율은 남성이 1.5%에서 3.7%2.5배 증가하고, 여성은 2.9%에서 8.3%2.9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 규모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더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남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3.7%, 여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8.3%2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초단시간 노동자 중 71%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더욱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모든 여성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상담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장하여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특히 경기도 청년을 위한 면접수당 및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노동 프로그램으로는 경기도 여성전문기술교육 데이터라벨러, HACCP 등 전문 분야의 인력 양성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www.gjf.or.kr/web/gjf/main

     

    ●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https://www.vocationplus.com/job_list.php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지정과 ()한국YWCA연합회후원회의 운영으로 여성 전문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무능력향상훈련을 통해 여성이 노동자로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여성들에게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및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취업 기회를 직접 제공하며, 관련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모집 직종, 고용 형태, 급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치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 속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인권 증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시장 속 외로운 싸움을 하는 여성들
    주야

    조회수 357

    2023-12-22
  •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이라는 수반되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한다. 누구나 그러하다. 내 삶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 삶의 명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 사전적의미를 보면 이러하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사전에는 노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는 듯 한 올해 여름에도 폭염 속에서 노동을 하다 생을 달리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 뿐인가? 열악한 노동 환경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유달리 많이 접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미안한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곧 대학을 졸업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하는 노동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인가?

     

    인구절벽 속 대한민국, 노동인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남의 나라 젊은이들을 유입해온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말로 보완적 위치의 노동인구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폄하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대부분 종사하며 다수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상태임에도 말이다. 좋은 사장님을 만나기란 하늘에 별따기요,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려 있기는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 아니었던가?

     

    법치주의국가임을 더욱 강조하는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 정작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들은 존재하는 것일까? ‘의 반대말이 못다한 삶이라고 한다. 노동현장에서 사라져간 그들의 못다 한 삶을 보상해 줄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 억울함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한 한편 저임금계층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높고, 장시간 근로하는 등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밝혔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대형참사, 기후위기와 재난이 인권 취약계층에 특히 가혹하게 작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연대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089&menuLevel=3&menuNo=91)

     

     

    삼복더위에 열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고 답을 찾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보았다.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

     

     

    Q) 화성노동인권센터는 어떤 곳인가?

     

    어릴 때만 해도 작은 면단위의 지역이 동탄이라는 신도시로 탈바꿈 되면서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뿌리를 내린 기업도시가 되었더라.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많은 유입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 도시로 지역사회는 바뀌었는데,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런 것들이 관에서도 많이 만드는 추세였다.

     

    그래서 지역에 꼭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원래는 당시에 많이 만들던 게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자의 인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 + 인권이라는 개념의 센터를 지역에 만들게 되었다. 법적인 문제가 늘 수반되는 특성상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상주하게 해야 되고,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때 교육을 가거나 상담 등 연계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접 교육을 해보려고 민주노총의 성평등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었다.

     

     

    Q)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이나 탄압 사례들이 있을 때 이곳에 의뢰할 수 있나?

     

    비정규직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고, 불합리한 내지는 불공정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을 때 누구나 오실 수 있다.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노동시간을 9~6시까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9시까지 출근을 한 후, 그때부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9시 조금 전에 출근하여 미리 일할 준비를 마치고, 9시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업무준비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퇴근도 마찬가지다. 회사 문을 나가는 시간이 6시가 되면 된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계층, , 지역과 함께 국가적 불안정 4대 요소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결코 현재 정규직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더욱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Q) 그간 상담했던 노동인권문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작년 가을 무렵이었을 텐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왔었다. 집이 수원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큰 마트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셨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문제는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직장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 어머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인데,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어서 폐기라는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이라 그곳의 관례로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치 도둑질을 한 것처럼 퇴직금에서 그 식품가격을 까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금액을 안 주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들어보니 너무 억울한 경우였다.

    그 어머님은 살면서 도둑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으신 거다. 수원에서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도 좀 짠했다. 얼마나 도움 받을 곳이 없었으면... 그리고 직장과의 갈등을 쉽게 해결하고 싶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과정들이 힘들면 나도 도와드릴 수가 없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돈 몇 푼에 지나지 않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 인격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도움을 드린다.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도움을 드릴 뿐이다. 법률적 문제나 사안에 대한 중요성들을 짚어 줄 뿐이다. 싸워하는 사람은 본인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고, 한 달 후에 해결이 잘 됐다고 연락이 와서 기뻤던 경험이 있다.

     

     

    Q) 7월부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인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존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전속성기준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작용했던 것인데, 이러한 요건인 '전속성'이 폐지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위험 노출요소가 큰 업종들에서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크고 작은 잡음들은 있을 것 같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들’, 즉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화물차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다 사실이 조금 알려진 계기는 된 것 같다.

     

     

    Q) 6월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입법하겠다는 소식에 사실 들떠 있었다. 왜 조용한지...? 하기는 하는 건가?

     

    하청에 하청 몇 층에 걸친 하청구조 안에 용역과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구조가 고질적인 한국 노동시장을 말해주고 있다. 원청에서 임금 400만원에 책정된 노동자의 급여는 하도급을 거치면 200 남짓한 액수의 돈으로 주어지게 된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다. 입법은 커녕 도동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기대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울산의 한 환경미화원이 중간착취방지법 입법을 지지하며 한국일보 기자에게 보낸 자필편지. 그는 용역업체에서 월 80만 원 이상을 중간착취 당해왔다.

    출처 : 한국일보, 중간착취의 지옥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411530004656?did=NA

     

     

    중간착취 방지법은 원청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을 하청 업체가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홍성규 소장과의 인터뷰는 무거운 주제임에도 내내 유쾌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리 전달했던 사전 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답변을 준비해 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고 솔직하게 쓴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나에게 해댄 시간을 보냈다.

    내가 뽑은 내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그간 한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없는 국민들은 투표로 할 말을 한다는 말도 이젠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치혐오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 차리고 할 일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인권_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다
    밤하늘

    조회수 714

    2023-09-06
  •  

    202377() 오후 2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와 사) 경기언론인클럽(이하 언론인클럽)이 공동주관 한 시민e협력사업 간담회가 남부 공익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e이란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 사진 촬영 교육 등을 진행해 홍보역량을 키우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간담회는 시민e을 추진한 언론인클럽 이재교 사무처장의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시민e사업은 2021년 시민사회계와 언론인클럽과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이 필요해 언론인클럽과 공익센터가 협력해 추진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걸쳐 도내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시민e을 실시했고 프로그램에 대해 87.5%가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현장 취재 기자가 들려주는 사진 촬영법과 보도자료 쓰기는 생생하고 실무 활용도도 높아 참여자의 반향이 컸다고 한다. 다만 일회성 교육보다는 단계별 심화 과정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 등이 있었다. 특히 언론인클럽 누리집에 마련한 시민e게시판에 공익센터의 홍보 보도자료는 계속 올라오는데, 실제 교육을 받은 분들(공익 활동가) 단체의 보도자료는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올해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도 아낌없이 해달라고 이재교 사무처장은 요청했다.

     

     

    본 토의에 앞서 간담회 진행을 맡은 공익센터 박경아 정책협력팀장은 시민e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지난 교육 참여 경험담,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함께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동희(성균관대학교 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장혜진(노동인권공작소)님의 경험과 올해 에디터로 활동하는 박정효(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박사통합과정)님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시민e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활동이었던 반면 실제 활동에 적용하려니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심화 교육이 진행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 언론 홍보 활동이 쉽지 않은데, 언론인을 통해 생생한 노하우를 들어서 이례적이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교육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자들과 접촉면이 없다 보니 관계 형성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다.

    - 공익활동단체와 언론 관계자 간에 오픈채팅방이나 뉴스레터 등 새로운 소통방식 개발이 필요하다.

    - 보도자료 전달과 실제 언론 보도 사이 시차가 클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며, 생산된 보도자료가 시민e을 통해 실제 어떻게 언론 보도로 이어지는지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다.

    - 프로그램의 목적이 공익활동가의 홍보 역량 강화인지, 공익단체와 언론 간 호혜적 관계 형성인지, 정확하게 해야 만족할 만한 세부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할 것이다. 일회성 단기 교육으로는 목적 달성이 쉽지 않다.

     

     

    공익단체 중간지원조직과 여성, 경제정의, 환경 단체 관계자의 시민e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최융선(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획팀장), 김상훈(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회공헌팀장), 박호림(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팀장), 임병호(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김인순(경기여성단체연합), 황성현(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문은정(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지역 단위에서도 시민e과 비슷한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활동가들이 자신이 쓴 보도자료의 효용성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욕구는 분명한데 단기적인 교육으로는 충분한 피드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경기도 지역 언론사보다 지방지와의 스킨십이 솔직히 더 필요하고 홍보에도 효과적일 때가 많다.

    - 실제 보도 자료를 쓰는 활동가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교육의 효용이 높아질 것 같다.

    - 단체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언론사 데스크에서 보도 자체가 막힌 경험이 있다. ‘시민e에 올리는 보도자료 역시 이런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

    - 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보도자료 작성 교육보다는, 공익단체 활동가와 기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공동 취재를 한다든지, 아예 다른 방식의 활동 기획도 필요해 보인다. 현장에 가지 않는 기자가 너무나 많다. 공 활동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달라지려면 현장에 가야하고 현장에 간다면 보도 형식도 달라질 것이다.

    -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보도자료를 미리 다 배포한 사안이다. 현장에서 뛰지 않는 기자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어떤 교육보다 언론의 신뢰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 지역 언론 보도보다 사실 SNS의 위력이 더 크다는 점, 매체 환경의 변화도 고려할 시점이다.

    - 교육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한정된 예산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심화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더 큰 호응이 있을 것이다.

     

     

    오늘 간담회 이후 2023 ‘시민e사업이 8월 말(북부)9월 초(남부)에 열릴 예정이다.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생성 인공지능과 유튜브, 다양한 SNS 플랫폼 등 매체 환경이 크게 변했다. 글과 사진으로 이뤄진 보도자료의 파급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공익센터 에디터인 나도 같은 형식의 글을 쓰는 이 순간, 누가 이 글을 볼 것인가? 자문하게 된다. 하지만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우리의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든 널리 알려져, 조금은 나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도구로 어떤 매체가 적당할지 그리고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한다. 애초 언론과 기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도 분명 고려해야 한다. 공익센터와 언론인클럽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다음 시민e과 그다음 시민e에서 고민의 결실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 경기언론인클럽: ‘시민e음 게시판’  http://www.ggjclub.com/bbs/list.html?table=bbs_11

    * 2022 ‘시민e현장스케치-공익활동가를 위한 보도자료 사진 및 글쓰기 교육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data2_detail.php?board_idx=2523

     

    [현장스케치]2023 시민e음 협력사업 간담회
    다름

    조회수 685

    2023-07-21
  •  

     

     

    노동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유지, 인간의 가치 실현, 사회의 유지·발전의 기능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의 국내법적 근거 : 헌법으로 1948. 7. 17. ‘제헌헌법부터 노동인권 내용 포함되어 있다. 17~ 19]

    이렇듯이 헌법과 법률에 노동인권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과정에서 향후 자신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배우지 못하고 있다. 노동인권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며 더불어 사는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에게 알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에서는 이런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연구·개발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분야의 성장지원 부분에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성장이 필요한 설립 1~3년 이내의 초기 비영리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선정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인터뷰

       

    1.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소개해주세요.

     

    - 경기도(·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 전문가들이(노동단체 활동가, 노무사, 강사 등) 함께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2. 단체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 노동인권 단체 활동가, 경기도지방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공공기관에서 인권 업무를 하는 조사관 등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3. 참여하고 있는 센터 사업(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성장지원의 세부 분야) 소개해주세요.

     

    - 사업명은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 개발과 시범 교육이고, 부제는 같이 배우는 노동의 가치입니다. 2차시 교안 개발 후, 파일럿 검사(Pilot Test)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후 죽백초등학교(평택) 등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 교육 전과 후에 노동()에 대한 인식(이미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 사업 참여 계기와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로서 핵심사업인 노동인권 교육 추진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을 개발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초등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및 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에 초등학생을 포함하도록 민관 협의를 통해 건의하고, 웹자보·카드 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5.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초등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이 62.7%(경향신문, 2016) 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의 노사교섭을 진행하지만, 국내 초등교육은 노동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2016. 7. 19. 제정)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모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11조에 따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권 밖의 청년(군 장병 등) 및 청소년(대안학교, 청소년쉼터 등)

    ** 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 청소년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소중함,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성인이 된 후 노동자로서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초등 노동교육은 노동에 대한 왜곡과 부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관련 자료 개발 및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6. 초등용 노동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요.

     

    - 1차시의 주요 내용은 노동의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첫째, 일상생활과 연계한 노동, 동화 개미와 베짱이를 통해 노동을 이해하고, 둘째, 주변에 있는 노동자를 찾아본 후 누구나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2차시에서는 인권적 관점에서의 노동의 가치와 그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7.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없었다면 노동인권 교육의 사각지대인 초등학생 대상교안을 개발하고 시범 교육하는 것 자체가 더욱 지난(持難)했을 것입니다. 센터의 지원 덕분에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초등 노동인권 교육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초등 노동인권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교안 개발도 초보적인 수준(2차시)이고, 실제 시범 교육하는 횟수도 매우 미비합니다. (12)

    - 경기도 지역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교육 횟수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초등 노동인권 교육 정책 수립 및 제도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 하는 사업들의 최종 결과를 센터 차원에서 카드 뉴스나 유튜브로 홍보해주어도 좋겠습니다.

     

    8. 카페나 블로그 등 SNS 소개된 곳을 알려주세요.

     

    - 페이스북 주소(URL) : https://www.facebook.com/LaborHR

    협동조합의 모든 소식은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단체 회원가입 및 후원 방법 : 페이스북이나 메일(hope5557@naver.com)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계획은요.

     

    -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체 홍보를 통해 조합원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주 사업내용이 노동인권 교육인만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노동인권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고, 현재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노동인권 상담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사무실 게시판

     

     

    취재를 마치며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함축되어 있었지만, 뜻이 있고 의미가 깊은 말이었다. 노동인권공작소의 이사장은 2018년부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경기도 소재 각 대학에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하고 경기도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2019년 노정협약을 체결하고, 도의회와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는 13개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자리를 잡았고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력 착취와 노동인권 차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 찾아보고 알아보게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알게 된다면 법과 질서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스케치]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 소개_노동인권공작소
    두드려

    조회수 1816

    2022-08-05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공익을 위한 단체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새싹공작소입니다.

     

    새싹공작소, 이 비영리단체는 2018년 모 이동통신회사 해지방어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젊은 여성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낀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퇴근길 인문학 수업’이라는 베스트셀러의 공저자이기도 한 문승호씨입니다.

     

    새싹공작소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지원사업으로 2018년 첫 터를 다지고, 이후 문승호 대표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강의, 노동인권관련 유투브 컨텐츠 제작, 노동인권 상담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신흥역 인근에 위치한 “문승호의 생활상담소”라는 전문 상담카페를 개설하여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문제는 심심치 않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2021년 3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군포지역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에서 노동경험이 있는 30명의 청소년들 중 오직 4명만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이화여자대학교가 함께 수행한 “2020년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 청소년들이 많고, 자기계발이나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 일하는 경우는 소수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심각한 노동인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42.5%에 불과했고,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년은 27.1%,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지급받은 청소년은 44퍼센트에 달했다. 이 외에도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등을 경험한 청소년도 다수였습니다.

     

    새싹공작소의 문승호 대표는 이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될 수 있게 돕고자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새싹공작소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 역사가 변화하고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때에는 항상 누군가 용감한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묵인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뭔가 부당한 것을 느끼며 그것에 대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하나 둘 늘어가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하찮은 일을 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청소년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써 당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노동인권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문승호 대표 ⓒ 문승호 제공

     

     

     

    새싹공작소는 주로 교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가고 있다.

     

    문승호 대표는 본인은 “파급력이 있는 강사가 아니고, 만나는 학생이 많을 경우 200~300명이며, 보통은20~30명 순”이라고 밝혔다.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 유명강사는 아니라는 표현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밝힌다.

     

    “자기 권리에 대해서나 노동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이를 인식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설문지를 받게 되는데,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노동인권과 노동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을 하기도 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구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문승호 대표가 보여준 강의 피드백에는 “내가 알바를 했었을 때, 내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서 좋았다”,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할 때 집중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교육은 집중하려고 했던 교육인 것 같다” 등의 인상 깊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가 큰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건네며, 그들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문승호 대표가 운영하는 생활상담소 & 카페 ⓒ 문승호 제공

     

     

     

    문승호의 생활상담소 & 카페

    새싹공작소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듣고 돕기 위하여 “인권상담카페”라는 독특한 컨셉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곳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가격은 1500원에 불과하고, 어디서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 및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문위원들을 연결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이름은 ‘문승호의 생활상담소 & 카페’입니다.

     

    문 대표는 이 공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컨셉의 공간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인권연구소’와 ‘생활상담소’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는 ‘생활상담소’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목적은 법률적 문턱을 못 넘거나 단순한 행정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담을 해 주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연결해주는 자문위원에게 도움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개소한지 한 달여 된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상담소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문승호 대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강원도에서 살다가 도시로 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명의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노숙자에게 돈을 떼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외모로 놀림을 받아 비관에 빠진 한 학생도 찾아왔습니다”

     

    문 대표는 이 카페를 연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행정적인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기대했던 청소년들은 아직까지는 이곳에 찾아오는 발걸음이 더디다고 말합니다. 단체의 운영은 뜻깊기는 하지만 극복해야 할 한계도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새싹공작소가 본 업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만으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성 일들을 계속해가며 이 일을 계속하고자 애를 쓰고자 합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사업의 대상이지만, 청소년 노동이 주류가 아니라는 점도 하나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할 청소년노동인권의 범위라는게 모호합니다. 아이들의 특성상 자신들의 문제를 노출시키거나, 노동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규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사례를 잘 알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에서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유투브에 담아내고 있는 문승호 대표 ⓒ 문승호 제공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문승호 대표는 향후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문 대표는 향후 좋은 팀을 이루어 일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함 속에 타협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새싹공작소는 작지만 지난 3년간 내실 있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전진해가는 한 공익단체의 내실있는 성장을 바래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 일하는 새싹공작소
    와우

    조회수 2007

    2021-08-30
  •  

    안녕하세요!

     

    2021년 경기도는 78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오늘은 이 단체들 중 5개의 단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어떤 단체들이 경기도민의 공익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조금을 받을 법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경기도에는 2000개가 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검증을 마친 단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오늘은 1) 사단법인 경기언론인 클럽 2) 고양평화청년회 3) 밀알회 봉사단 4)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 협의회 5) 군포탁틴내일 등 다섯 개 단체를 살피겟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 클럽

    경기언론인클럽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이슈토크라는 사업으로 20213370만원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경기언론인클럽은 200267일 출범했습니다. 단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체 회원은600명에 이릅니다.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은 우수 언론인 발굴, 지역사회 지적 인프라 구축, 경기지역 토론문화 및 공론 형성입니다.

    이 단체는 경기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홈페이지 이사장 인사말에 따르면 언론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고자 정보교류 및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단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경인일보, 중부일보, SK브로드밴드, 경기신문, OBS 경인 TV등의 지역 뉴스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고, 경기저널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지역 인사들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단체는 고양평화청년회 입니다.

    고양평화청년회는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으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라는 사업명으로 1031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능곡역에 위치한 청소년카페 놀러와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위하여 노동인권학교를 운영하고, 착한가게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 단체는 지역 청년회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블로그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12개 지역의 청년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고양, 의정부, 군포, 안양, 안산, 용인, 성남, 평택, 하남, 수원, 부천 등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함께 경기청년연대활동을 진행하고, 다른 도 및 특별시들에 설치된 청년단체들과도 연합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 서포터즈는 평화를 위한 선한영향력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8월에 여수로 기차여행을 하며, 12월에 제주도 평화역사기행을 갑니다. 이와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알려진 골령골유해발굴 봉사활동과 언택트 마라톤도 진행을 합니다. 고양시 청년 15명이 참여 대상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단체는 밀알회 봉사단입니다.

    밀알회봉사단은 19712월 장광복씨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의 그늘지고 힘들어하는 이웃(장애인, 독거노인, 보육시설 및 청소년등)에게 봉사활동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므로 삶의 안정과 밝은 사회건설에 기여한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참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훈련을 시키므로 사회가 더욱 밝아지고 향상되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라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소외계층 싱크대 무료설치봉사를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방환경개선 싱크대 설치사업으로 43468천원의 지원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꾸준히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지역사회 등에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5개 팀으로 나뉘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봉사팀, 의정부지역 자원봉사팀, 자연환경운동 봉사팀, 해외봉사 후원팀, 지역사회 경제살리기 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기북부지역 봉사팀은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개척교회 등을 대상으로 물품나눔, 장수사진촬영(영정사진), 집수리, 나눔, 레크리에이션, 말벗봉사, 이미용, 음악공연 등을 합니다. 의정부지역 자원봉사팀은 의정부 각 시동, 동두천 및 양주시를 대상으로 경기북부지역 봉사팀의 활동에 더하여 지역협의체를 통한 소외계층 나눔, 의정부 교도소 교회 음악봉사, 청소년 인성교육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체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입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은 보호대상자에게 지원 및 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사업이라는 사업 내용으로 121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블로그에 따르면 출소자들 중 일자리를 얻은 사람의 경우 사회적응에도 도움이 되고 재범 예방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출소자 집중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 블로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신설, 범죄예방 민간 협력 강화라는 20193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24개 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단체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들 중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출소자 등 갱생보호대상자들이 사회정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차원의 지역사회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자영업자, 심리상담사, 관련 전공대학생 등 실질적으로 갱생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봉사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갱생보호대상자 자녀들도 봉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법무보호위원 들 중 한 강 모씨는 갱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며 전과자에 대한 편견을 없앴고 본인의 기업체의 30%를 출소자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군포탁틴내일(홈페이지 갈무리)

     

    다섯 번 째는 군포탁틴내일입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단체는 1999년에 창립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정운동, 한줄로서기운동,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운동, 아동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 문화 조성, 청소년 문화행사, 청소년 동아리활동 운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청소년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 학교폭력예방, 진로, 인터넷 문화 교육’, ‘대안교육단기위탁 특별교육’, ‘청소년진로탐색교육’, ‘상담활동’,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는 청소년 거리 상담’, ‘청소년동아리활동’, 진로, 학부모, 학교폭력 등에 대하여 교육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초 Long Long(첫 만남, 긴 여정, 반짝 빛나는) 장애 맞춤식 포괄형 체험성교육 활동의 주제로 943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나가며

    이상으로 다섯 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이와 같은 단체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자랑스러운 단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 참 뿌듯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익활동들이 많아더 더 많은 단체들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며 오늘의 포스트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고양평화청년회를 소개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UntitledDocument(milalservice.com)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무슨 일을 하나요? (daum.net)

    군포탁틴내일 - 군포탁틴내일 - 소개 (gptacteen.net)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소개합니다! #1
    와우

    조회수 1773

    2021-06-15
  •  

    들어가며

    어느덧 13조에 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중 7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8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법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8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8

    8(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조는 사업계획서에 담겨야 하는 핵심 정보가 어떤 것인지, 이 계획서를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사업계획서 예시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개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이 세 가지의 핵심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 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을 교부하고 심사하는 곳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목적은 분명하고 명쾌하여 사업 계획서를 읽는 이가 어떤 사업을 하여 공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를 알도록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세하고 잘 정돈되어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고, 예산은 사업의 내용과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개요 예시>

     

     

    위의 그림은 경기도에서 제공해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해 본 예시입니다. 위의 표를 잘 살펴 보시되, 특별히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로 이어지는 구성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라는 사업의 기획예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을 지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12차시에 걸쳐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3교시로 나누어서 노동, 인권, 노동인권이라는 주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1년간 진행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즐거운 노동을 하는 것을 예상된 결과로 삼아보았습니다. 이런 기획이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성해보시는 분들이 이 계획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위의 개요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개요를 바탕으로 특별히 사업추진계획(방법)”, “사업추진일정”, “기대효과”, “예산”, “공익활동사업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열거한 항목 중에서 순서대로 3개만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방법)에는 사업목적과 대상계층 및 지역, 공익활동 및 의식개혁 등 프로젝트롤 진행하게 된 배경을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을 시작한 동기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는가를 묻는 부분입니다. 요식업종사 자영업자가 자신의 가게를 어디에 오픈할지를 연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왜 본인의 사업이 현 시점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전조사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성인노동인권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노동에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다소 부족하여 노동인권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으로 따지면, ”우리 동네에 양식집은 많지만, 피자집은 많지가 않고, 그나마 있는 피자집 중에서 채식주의자들만을 위한 피자집은 아직 없기에 제가 한 번 채식주의자 피자집을 개업해보고 싶었습니다와 비슷하게, 현재 유사 공익활동들을 종합하고, 그 안에서 나의 활동이 가진 독특한 가치들을 드러내보는 것도 좋은 접근이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계획

    더불어 사업추진계획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을 기술해야 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현황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공익달성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교육, 회의, 워크숍, 캠페인, 자료집 제작·배포 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신청서류 8번인 공익활동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컨대 목적달성을 위하여 SNS등에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은 경제성은 있겠지만,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충족시키지를 못할 것입니다. 독창적이지도 않고,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며, 파급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가한 사람들도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예컨대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식 교육”, “사업주와 노동자의 진솔한 토크등 다소(?) 신선해 보이는 접근을 통해 독창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등을 올리는 것도 좋은 접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다음으로는 사업 추진일정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계획서에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수행 기간, 장소 및 참석대상 및 그 인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위의 개요를 참조하여 적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대효과입니다. 이 기대효과에서는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의 정도, 그리고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를 기술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해를 가지기 위하여 2017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평가보고서는 2017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2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체적으로 단체들이 목표한 수혜자 규모 및 프로그램 수행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상당수 단체들이 사업성과의 확산 및 전파보다는 계획에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정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만을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여도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프로젝트로 인한 파급효과가 사업대상으로부터 얼마나 파생되었는가를 살피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팩트 지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측정상의 한계도 적시해두었습니다.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는 설문지 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욕구충족도를 조사하실 때 설문지를 사용했고 의미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8조를 살펴본 것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설립절차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까다로운 과정들을 반복하다보면, 공익을 꾸준히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있는 단체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들곤 합니다. 좋은 기획서들과 이에 뒤따르는 멋진 사업들로 사회 여러군데가 밝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5 – 사업계획서 제출
    와우

    조회수 10401

    2021-03-0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