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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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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기획]3·8세계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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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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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2023년 겨울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법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는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눈이 내릴 때가 있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공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운 겨울이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특히나 2023년은 전기·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난방 취약계층에 속하는 탈북민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겨울이 유독 춥고 고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이탈주민은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국경을 넘어 이동하거나 탈북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명칭은 1997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인 '북한이탈주민'(줄여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05년 정부는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명칭인 '새터민'을 발표했으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탈북한 이들만을 뜻하는 데다가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을 한꺼번에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탈북민 및 탈북단체가 많아 다시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굶주림, 정치적 탄압, 인권 침해, 가부장제 등의 이유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치적 어셈일럼(Asylum)이나 탈북자보호정책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착하며, 도착 후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고 삶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 언어,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제적 문제도 일반적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국제적인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 중 하나이며, 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의 33%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 국민의힘 이명수(아산시 갑)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3788(20211018일 기준) 22.2%인 무려 7,509명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사망사고 중 자살이나 사유 불명 사망사고는 201918명에서 202055, 20217월 기준으로는 4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64.8%, 2019년에는 62.1%, 2020년에는 60.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적응과 생존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취업의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언어, 기술, 학력 등의 차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적절한 직업 기술이나 어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화 및 재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북한에서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종종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문제입니다. 주거비용이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의 주거 비용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북한 사회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과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시장 경제와 다양한 생활 양식,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충돌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NGO 및 국제기구들도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현황 

    20231121일 인천시와 통일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9월 말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수는 31,362명입니다. 이 중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1,042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6,473, 인천시는 2,927명으로 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율은 3위에 달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927명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1,101명으로 무려 37.62%를 차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이 기초수급대상자에 속하는 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수급권자 범위 관련하여 특혜대상자가 됩니다. 그 덕에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법 제25조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7호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중위소득 50% 이하 탈북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의 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준이 낮기에 수급자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혜택보다는 복지에만 정책이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를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시가 나서서 인식 개선 사업 및 탈북민 채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상황

    인천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으로 건강검진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제주도 문화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탈북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재단 등과의 연결을 구상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 인천하나센터와 연계하여 탈북민 구직자의 취직을 돕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3818일부터 98일까지 모집했던 ‘2023년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예체능 인재 성장지원금또한 그러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예체능 분야를 전공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 자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성장지원금으로, 인재 한 명당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3, 남한출생 포함) 예체능 분야 성적 우수한 중·고등학생·전문학교·전문대·대학생(실기능력 보유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재단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전공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점자 발생 시, 재단 장학금 수혜 여부와 가구소득 및 가점 등을 반영하여 순위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일체험 프로그램2023627일부터 1130일까지 모집한 바 있습니다. 18세 이상 탈북민으로 일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정되면 단시간근로자로 지위가 확정되어 급여를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기업-참여자 간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단기연수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참여자 모두에게 연수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20214월부터 남북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재단·일자리재단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는 1인 세대 기준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기존의 800만원에서 20239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제

    여러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일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복지에만 치중되어 있는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보다 북한인이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이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 추운 겨울도 제법 버틸만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민의 겨울은 더 춥습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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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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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불안이 전계층에 지속되고 있는 요즘, 고용 시장에서 더욱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삶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여성의 고용

    2021년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통계적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를 기록해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5.8% 상승하였습니다.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살펴보았을 때 그 중 여성의 비율은 17.8%, 법조인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27.8%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 전문직과 고위직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 41%를 기록한 2010년보다 22.6% 늘었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50.7%를 기록해 10년 전과 비교하여 3.7% 증가하였으나, 남성 고용률은 69.8%로 여전히 20%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상용노동자 비중은 50.8%로 남성(56.3%)보다 약 5% 낮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45%, 남성(29.4%)보다 약 15.6% 높았습니다. 2020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5년 전과 비교하면 27.4%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506,000명인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4.1%인데, 이는 남성과 비교하면 12.1% 높은 수치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합니다. 지난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같은 직종인 남성과 비교하면 고작 69.6% 수준에 불과합니다. , 가사 시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2019년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 시간은 3시간 7분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2시간 13분이나 더 길었습니다. 5년 전보다 19분 감소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가사 시간의 경우 여성 외벌이 가구조차 여성이 남성보다 약 40분 정도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고용불안 문제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여러 측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직장 내 괴롭힘, 육아와 직업 생활의 균형 문제 등이 여성의 고용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와 직장 내 공평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아내에게 특히 심각한 고용불안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의 에피소드 중 미르생명 구조조정이 여성노동 인권의 현실을 다루고 있어 화제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에피소드가 실제 농협 사내부부 여성 우선 해고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991월 농협중앙회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상대적 생활안정자를 우선 선정한다며 사내부부를 명예퇴직과 순환명령휴직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 인원 중 91.5%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를 확인하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여성들은 상사와 인사과에 명예퇴직 신청을 종용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는 명예퇴직을 안하면 남편은 휴직명령을 받고 아내는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다, 남편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 아니냐 등의 퇴직 압력을 받아야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우선해고반대운동을 진행하였고, 이미경 국회의원이 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특감이 이뤄졌습니다. 그해 5월 노동부가 농협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해 엄중경고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 부당해고에 맞서기엔 여전히 농협에서 일하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명의 여성 해고자가 용기를 내어 여성단체 대표·교수 등 25인은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농협을 고소·고발했습니다. 6월 해고자 2인은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단체는 검찰과 재판부에 의견서, 탄원서, 촉구서를 제출했고, 이화여대 학생들까지 나서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내 결혼을 알리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으나, 결국 농협 사내부부 해고사건은 4년이라는 법적 투쟁을 거쳤으나 여성 해고자들은 법정에서 패소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무자 중 70%가 여성

    대표적 '장시간 노동 국가'로 꼽히는 한국에서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란,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15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과 같은 고용상의 권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들 대부분이 단시간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은 초단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채용사이트 등에 검색하면 판매직, 간호조무사, 학원 강사 등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주3일 일할 노동자를 찾는 공고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거나 초단시간 일자리 여러 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가 빠르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체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은 지난 2000년 이래 점차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111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밝힌 '2022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5.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직전 해 대비 65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6000(2.1%)에 불과했지만, 2010779000(3.2%), 2015866000(3.3%)으로 점차 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 2018년에는 1095000(4.1%)으로 직전해 대비 135000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207000명이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의 규모와 비중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기호운 상임활동가는 20221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초단시간 취업자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증가보다 여성의 증가가 더 빠른 경향"이라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남성은 386000(210.2%) 증가했지만 여성은 719000(284.6%)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성별 전체 취업자 중 초단시간 비율은 남성이 1.5%에서 3.7%2.5배 증가하고, 여성은 2.9%에서 8.3%2.9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 규모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더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남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3.7%, 여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8.3%2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초단시간 노동자 중 71%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더욱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모든 여성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상담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장하여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특히 경기도 청년을 위한 면접수당 및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노동 프로그램으로는 경기도 여성전문기술교육 데이터라벨러, HACCP 등 전문 분야의 인력 양성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www.gjf.or.kr/web/gjf/main

     

    ●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https://www.vocationplus.com/job_list.php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지정과 ()한국YWCA연합회후원회의 운영으로 여성 전문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무능력향상훈련을 통해 여성이 노동자로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여성들에게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및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취업 기회를 직접 제공하며, 관련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모집 직종, 고용 형태, 급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치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 속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인권 증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시장 속 외로운 싸움을 하는 여성들
    주야

    조회수 376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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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성 인권의 현주소

    여성 인권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여성들이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임금 차별입니다. 근로자 평균임금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약 63%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경력 중단 및 일자리 유연성도 여성의 경우 심각성이 더욱 높습니다. 출산 및 육아 등 개인 생활 사유로 인해 여성들은 일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경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중단으로 인해 승진 기회를 놓치거나 시간당 임금 증가율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여성 차별 문제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핑크택스(Pink Tax)입니다.

     

     

    핑크택스(Pink Tax)?

    핑크택스(Pink Tax)2015년 미국에서 생긴 신조어로, 여성들이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남성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여성 제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고가의 요금, 세금 또는 가격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술 기장이나 개인의 머리숱과 무관하게 미용실에서는 여성의 비용을 남성보다 높게 따로 책정합니다. 핑크 택스 문제로 인해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핑크택스의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류와 악세사리입니다.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 분야에서도 핑크택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품질과 디자인의 옷이나 악세사리라도 여성들은 종종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남성용보다 기능성이 떨어지는 의류임에도 여성용이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용보다 여성용 하의에서 주머니를 찾기 더 어려운 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위생 용품입니다. 여성들은 생리용품, 화장지 등 개인 위생 제품에서도 핑크택스 문제를 경험합니다. 생리용품은 많은 국가에서 과세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한국은 2004.4.1.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이하 생리대)은 부가세 면세로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여전히 생리용품에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리용품은 여성의 삶에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금의 논쟁대 위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 관련 서비스입니다. 여성들은 건강 관련 서비스에서도 낮은 요율로부터 영양 보충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화장품도 여성의 것이 더 비쌉니다.

     

    네 번째로 미용 서비스입니다.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여성과 남성은 미용실 비용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여성의 커트 1회 평균가격은 21308원으로, 남성 11692원에 비해 약 1.8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죽하면 SNS에서는 핑크택스 없는 미용실정보가 공유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활동 및 문화 행사입니다. 여성의 경우 일부 사회적 활동 및 문화 행사에서도 참여하는 것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럽 입장료, 콘서트 티켓 등에서 성별에 따른 가격 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식품입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카롱'도 핑크택스 논란을 겪었습니다. 마카롱은 여성 전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라는 이유만으로 '핑크택스가 붙어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마카롱은 작은 크기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개당 2~3천원에 판매되어 5개만 구매해도 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근래 유행하고 있는 주문제작 케이크 또한 손바닥 만한 크기지만, 그 값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케이크 가격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또한, 주소비자는 여성입니다. 자신을 위해 '작은 사치'를 즐기는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해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핑크택스 실태

    실제로 미국 뉴욕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1524개의 온·오프라인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800개 제품의 남녀용 가격 차이를 조사를 한 결과, 여성용이 비싼 제품은 42%로 나타난 반면 남성용이 비싼 제품은 18%에 불과했으며, 여성용 또는 소녀용 제품이 유사한 남성용, 소년용 제품보다 평균 7%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핑크택스는 속옷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여성 속옷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남성 속옷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 진보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 여성 속옷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5.5%로 남성 속옷 11.5%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남성용 패딩의 충전량이 여성용 패딩보다 2배가량 많지만 같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핑크택스'가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패션업계 측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으로 여성용 패딩은 날씬한 허리 라인 등을 만들기 위해서 충전량을 좀 뺐다고 주장하여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일부 여성들 사이에선 같은 돈이면 충전량이 풍부한 남성용으로, 치수가 작은 패딩으로 구매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핑크택스에 대한 기업의 해명 

    대부분의 기업은 핑크택스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근거로 마케팅 전략을 내세웁니다. , 남성 소비자보다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전략에 더 큰 비용이 소모돼 여성용 제품의 금액이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틀랜드 팸플린 경영대학의 이안 파크만(Ian Parkman) 교수는 보통 남성 소비자는 항상 사용하는 브랜드의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이와 달리 여성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경험적 가치를 얻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업은 여성용 제품에 더 큰 비용을 투자해 특별한 향이나 패키징을 추가한다이는 기업이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불공평하지만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용 제품이 일반 제품 혹은 남성용 제품과는 다른 제형을 사용해 제품 자체의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전문 월간지 컨슈머 리포트가 2010년에 진행한 핑크택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브랜드 측은 일반 제품보다 여성용 제품을 만드는 데 실제로 더 큰 비용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자한 비용이 많을수록 가격도 상승한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여성용 제품이 남성용 제품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는 논지입니다.

     

     

    핑크택스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

    최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국내 물가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가격 차이가 불거지자 핑크택스를 거부하는 움직임마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숏컷 여성으로 살기 너무 쉽지 않아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는 한 SNS에서는 지역별로 남녀 가격 차이를 두는 미용실을 제보하거나 반대로 남녀 동등한 커트 비용을 받는 곳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핑크택스에 대한 논쟁 

    핑크택스가 정말 실존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역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핑크택스를 허상이며 피해의식이라고 말하고, 제품 생산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면 비싸더라도 그에 걸맞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반대로 누군가는 핑크택스를 인정하고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핑크택스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쟁에도 불구하고 핑크택스를 인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성별이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핑크택스라는 민감한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고, 평소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 등을 한 번 더 의심하고 고려하는 소비자로 거듭난다면 합리적인 소비를 해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자니까 돈 더 내세요
    주야

    조회수 472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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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

    여러분은 외국인을 자주 만나시나요? 필자는 생활하고 이동하는 경로에서 많은 외국인을 자주 만나고 접하는데요. 여러분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시나요?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는 필자는 함께 수업을 듣는 강의실에서 외국인을 주로 만납니다. 학교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주하는 지역을 오고 가는 버스 안, 동네의 주요 생활시설, 동네에서 하는 중고 거래에서도 많은 외국인을 만나는데요. 요즘 부적 저는 이미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출처: Unsplash

     

    <다문화 수용성 조사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필자가 외국인에 대해 드는 호기심과 경험으로 쌓이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외국인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혹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조사인데요. 사회통합과 다문화 정책 수립을 위해 다문화 인식 수준과 차이를 조사하고 세부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3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이 무려 성인 5,000,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그 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하더라고요.

    이 조사 연구는 이민자의 증가에 적합한 방향으로 사회통합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적응 노력과 더불어 이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수용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배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다문화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직면할 가장 도전적 과제라고 소개하며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시작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 정부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개발하고 주기적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수준과 전개 방향을 파악해 왔음을 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_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보고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는 20222월에 작성된 4차 조사 결과입니다.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그간 실시된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그 외 다양한 측면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다층적으로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회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뤄진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조사이지만 이번 조사는 좀 더 의미있는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고 있을 당시가 반영된 조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다문화수용성과 이주민과의 관계, 다문화 교육 및 활동에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러한 추이를 파악하고 최근의 사회 변화와 관련해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음을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이민,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연구의 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구성>

    필자는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다문화에 대한 구성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알면 다문화수용성과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조사 보고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 개념!

    보고서에서 활용되는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는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주요 축을 관계성’, ‘다양성’, ‘보편성이라는 3가지의 차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8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측정하는데요.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설정하고 있는 구성 개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보고서

     

    1) 다양성 차원

    다양성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로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3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요.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에서 사용되는 다양성 차원은 내집단(한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사회 소속원으로서 식별하는 사회집단)의 정체성과 다른 여러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문화나 그 문화에 속한 개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성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문화개방성이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이주민과의 공존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인지적 신념 작용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KMCI)와 청소년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A)의 문화개방성 요소는 국가나 지역사회에 외국이주민의 유입 및 정주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취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구성 개념입니다.

     

    -국민정체성이란?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의 기준을 무엇으로 규정하며, 누구를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시민 또는 국민됨의 자격조건을 엄격히 두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두느냐는 내집단과 외집단(개인이 식별하지 않는 사회집단)의 경계를 얼마나 명확히 구분하는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요소를 국민됨의 핵심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외국이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있어 사뭇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문화수용성에서 설정한 국민정체성 요소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요소인 생득적 요소, 국적, 한국어 능력이나 전통적 음식 선호와 같은 문화적 요소 등의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합니다.

     

    -고정관념 및 차별 고정관념이란?

    인종, 민족, 혹은 지역 범주에 대해 잘못된 정보나 불완전한 정보에서 비롯된 선입관이나 부정적 지식 정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고정관념은 차별과 편견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 차별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확한 지각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편견은 집단 소속이 다르거나 외집단으로 구분된다는 사실 만으로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외국 이주민은 주류집단과 구분되는 소수집단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류집단의 수용성에 있어서는 자신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범주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됩니다. 편견 및 고정관념 연구에서는 편견은 정서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은 인지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다문화수용성 개발을 위한 일련의 연구과정에서는 이들 요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문화수용성의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는 외국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 정도 그리고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차별적 행동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2) 관계성 차원

    다문화수용성의 두 번째 차원은 관계성입니다. 이는 주류집단과 이민자 집단 간의 관계 설정과 이들 간 거리에 연관된 축인데요.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인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완고한 기준들을 지니고 이주민에 대한 편파적 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주민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동화경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이를 측정하는 것이 관계성 차원의 핵심적 요소로 설정되었습니다.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 기대이외에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 의지요소를 측정합니다.

     

    -일방적 동화 기대란?

    앞서 언급된 조사 진단도구의 다문화수용성은 이주민의 관점이 아닌 주류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라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Berry(1997)는 비주류 문화집단을 상정한 틀에서는 동화(assimilation)가 비주류 문화집단이 가진 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문화와 밀도 높은 일상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다문화 수용성에서 개념화한 일방적 동화 기대는 비주류문화집단의 자발적이고 자의적 동화가 아닌 주류문화집단에 의해 기대되어지고 요구되는 형태의 동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류문화집단의 입장에서 비주류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버리고 주류집단의 문화, 즉 외국 이주민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나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문화라는 용광로속에 용해되기를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와 청소년용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A)에서 가정하고 있는 일방적 동화 기대요소는 주류문화 집단의 입장에서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외국 이주민이 고유한 한국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순응하며, 한국어를 더 완벽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측정됩니다.

     

    -거부회피 정서란?

    이는 종족적 배경이 다르거나 이질적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과의 일상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정서를 말합니다. 이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들에 대해 비합리적인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경향성이나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인데요. 진단도구에서는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이 다른 외국인이나 이주민들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접촉을 꺼리거나 위협, 불결함과 연관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상호교류행동 의지란?

    외국인이나 외국이주민과의 상호교류 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차별적 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데요. 또한 상호 호혜적이며 적극적인 교류관계를 맺고 이를 실천 하려는 의지 모두 다문화수용성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별행동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역산하여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에서는 적극적 교류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이 단순히 차별을 하지 않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갖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점을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상호교류행동 의지 요소는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친목모임이나 친구관계 형성, 식사, 데이트 관계 등 제반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향이나 행동 의지를 측정하여 보여줍니다.

     

    3) 보편성 차원

    보편성 차원은 세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의 보편적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경제발전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근거하지 않고,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차이 등을 다루며, 모두가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보편성 차원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 의지요소를 측정하는 하위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적 평가란?

    이중적 평가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특징적 태도의 하나인, 경제발전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흑인과 백인에 대한 평가에 격차를 크게 두거나 이중적인 잣대로 이들을 대하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중적 평가 요소는 종족적,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상이한 이주민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를 두는 이중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영어권 언어의 선호, 출신배경에 따라 업무능력의 차별적 평가, 선별적으로 친구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성 등을 중심으로 측정합니다.

     

    -세계시민행동 의지란?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및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고 세계지향적인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에서는 이러한 점을 통합하기 위해 보편성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로 세계시민행동 의지를 설정하였는데요. ‘세계시민행동 의지요소는 외부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빈곤이나 기아, 인권문제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발전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적 지향성 또는 행동 의지를 측정합니다.

     

     

    <조사 결과>

     

    출처: 여성가족부_보도자료

     

    위의 구성요소로 측정된 조사 결과는 보고서에서 항목별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조사의 결과는 앞서 설명했듯이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의 일부 점수는 위 표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다문화수용성이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문화교육과 활동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다룬 개념을 보고서에서 확인해는건 어떨까요? 모두가 존중받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보고서 보러가기

     

    #2021년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다문화 #다인종 #외국인 #인식조사 #지표

     
     
     
    다문화 수용성 조사란?
    소소

    조회수 417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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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33,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입을 밝혔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것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 총량내에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 현재 모의적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 본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지금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실효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어느 누구라도 마음껏 도전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환으로, 이번에 발표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모든 시민들이 살펴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아카이브에 소개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더 보고 싶다면 아래 제목을 눌러주세요.

    알기 쉬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 블로그, 2023-03-09.

     

     

    1.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 소개

     

    출처 : 김포시 블로그 화면 캡처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위해, 2023년에는 모의적용 연구, 2024~2025년에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인 현재 모의적용 연구는 지역분배 활동지원 수급권자 수 미이용자 수 활동지원 이용률 등을 고려해 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예산군까지 4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의적용 연구는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2가지 형태 모두 장애 당사자에게 지급하던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중 일부를 떼어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2가지 형태를 살펴보면, ‘급여유연화모델과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모델이 있습니다. ‘급여유연화모델은 기존에 지급하던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중 10% 이내에서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주택 개조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며, ‘필요서비스 제공인력모델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중 20% 이내에서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특수자격자(간호사, 언어치료사, 보행지도사 등)를 선택해 서비스 받는 방식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내용 관련해서 더 궁금하다면 아래 제목을 눌러주세요.

    [내꿈내일기자단 10]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장애인개인예산제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네이버 포스트, 2023-07-27.

     

     

    2.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우려

    1) [사설] 장애인 개인예산제, 최적 방안 찾아야, 중도일보, 2023-08-13.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813010003769

    - 주요 내용 : 현금 지급과 개별유연화는 당사자가 개별 욕구를 잘 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자기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선택 가능 서비스 종류가 한정적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을 땐 선택권 강화의 실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은 선택할 사회서비스 시장 여건 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발언대]장애인 개인예산제,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경남도민일보, 2023-08-09.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875

    - 주요 내용 : 스웨덴, 영국, 호주 등 개인예산제를 도입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복지 예산 규모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체계가 매우 다르기에 앞으로가 걱정됩니다. 결국 예산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서비스 선택권의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또한, 정보력 등 사회적 자본 격차에서 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개인예산제 관련 정책토론회

    1)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은 웰페어뉴스기사를 정리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의 문제로 시각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통해 연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특수자격자 서비스 제공이 현실성이 있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더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경증 장애인의 의견과 욕구 반영되기 어렵다며 우려도 나왔습니다.

    출처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열려, 웰페어뉴스, 2023-05-18.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1801

     

    출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http://www.kbuwel.or.kr/Board/FileRoom/Detail?page=1&contentSeq=1213735

     

    2) 개인예산제 너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예산제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은 에이블뉴스기사를 정리했습니다.

    - 주요 내용 : 민간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의 개인예산제는 공공의 책임성을 무력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서비스별 자기주도 사정에 기반한 장애인권리예산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 부족한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어떤 제도라도 필요한데, 현 정부의 개인예산제는 개인예산제가 아니라 파이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개인예산제 연구 담당자는 현재 모의적용 연구가 활동지원 수급자만으로 대상제한, 활동지원제도 개편에 머무른 설계 등 많은 한계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필요 시간에 근거해 산정하는 활동지원급여를 타 용도에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국에서 개인예산제를 실험해 볼 단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현재 모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출처 : 정부 개인예산제, 도입 어불성설 vs 한계 있지만 실험할 때, 에이블뉴스, 2023-09-13.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40

     

    출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캡처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

    https://sadd.or.kr/policy_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332750&t=board

     

    나가며.

    11월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모의적용 연구가 마무리 됩니다. 연구 담당자도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모의적용 연구입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지역에서 개인예산제의 영향을 직접 체감하는 사람이 늘어나리라 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개인예산제가 본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살피고,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면 진행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할 수 있을까?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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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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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민회에서 지난 922<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게 된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시민 주체의 시민단체 중에서도 대단히 선도적 역할을 해온 고양시민회가 맡아서 한 것이라 무척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내용 또한 예술인 복지지원과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여 궁금증이 컸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보았다.

     

     

    고양시민회는 고양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1988년에 설립되었다. 삶의 전반에서 고양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공생을 도모해 오고 있다. 고양시민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과 평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지방자치와 주민들의 평생학습,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생활을 찾게 하고자 많은 힘을 쓰고 있는 단체이다.

    2023922일 금요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는 고양시 예술관련 예술인들과 문화정책 시의원 경기도의원들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론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 예술인 인구 1위의 도시 고양 특례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코로나 기간 위축되었던 고양지역 예술인의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서 기반 환경 조성과 예술인 생계와 복지지원을 검토하여 공론화하고, 법률로 마련된 예술인 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법적 기반 환경 조성의 절실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예술인 현황(2023.2.15.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의 도시 고양. 경기도에서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인구 110만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문화예술 관련예산은 어떠한지 그에 따른 예술인 활동지원과 취약계층 문화복지 수혜는 어떠한지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영봉,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고양 특례시는 문화예술분야에 우수한 예술가들을 배치해 왔으며, 경기도 문화예술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이 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방안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경애 의원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경기도 기회 소득 지급 제도를 안착시켰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통해 고양 특례시가 예술인들의 최선의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문화예술 도시가 되기를 기원한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분야 선임연구원, 박사 / 첫 번째 발제자로 류정아박사님이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예술의 가치란 사회 경제적인 순기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가치 요즘은 문화 예술 가지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예술 지원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 놓은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반 조성과 활동을 지원,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루져야 한다. 예술인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활동 증명서라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스템 안에 등록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자산 형성지원이라든지 기본보건의료 지원금 같은 것도 신규로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로만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예술인 지위 향상이라든지 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예술인 사회적 지위 노동정책, 활동 역할 지원, 교육 훈련 지원과 같은 것들을 따라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예술 노동조합 및 직업 단체 결성 지원이라든지 예술인의 자유 이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다.

    고양시 내 예술인 활동 환경으로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조건 미흡으로 예술인 이탈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약한 것 같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가 지원, 예술복지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동안 예술창작활동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대단히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 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술복지단에서 예술인 개별적으로 관리하듯이 경기도 아니면 고양시에서도 예술인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 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 행정의 변화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 준비를 위한 자리인 만큼 지방 정부에서도 유수 복지지원 근거 확보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필요성으로 2010년도에 출범을 했고 법은 2011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다. 벌써 10년이 넘어섰는데, 10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복지지원의 방향과 정책과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뀔 때마다 그런 예술인 복지지원이라는 화두는 정부의 환경마다 가져가는 차이는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들을 왜 특정 장르의 예술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 지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예술인들이 국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가치에 명분있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이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지금 K-한류라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문화예술 기초예술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을 줄 안다.

    그런 예술인들은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실업 상태가 된다. 예술인들은 사회안전망이 없기에 다른 직군에 비해 산재를 당하면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이 보장만 되어도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

     

     

    최용석 한국문화복지연구원 원장 ()고양시 문화예술전문위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을 진심을 다해 발표하고 있다.

     

    아빠를 보니까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 활동을 공부를 안 하겠다고 딸이 선언했던 적이 있다. 예술 환경이나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처한 현실은 아마 예술인들밖에 잘 모르실 것 같다.

    코로나 이후로 예술가들의 삶을 도와준 공식적인 기관은 예술인 복지재단이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총 기간 총 25천 정도를 썼다고 한다. 2년 동안 그때 당시에 2600명이던 예술가들한테 25천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생계 지원, 약간의 창작 지원 형태로 해서 물론 그때는 정산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뒤에다 붙인 말이라는 게 육성또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예술인들 머리에는 나는 창작 해야 된다. 나는 먹고 사는 거랑 관계 없다그런 얘기다. 이것을 편향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생각들 또 예술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창작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 그런 것 같다. 물론 저 역시 창작에만 빠져 살다보니 제가 차상위 계층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집에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잠시 숙연한 정적)

    예술인 복지법에는 국가가 예술에다가 규정해 놓은 것이 하나 있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국가를 풍요롭게 한 사람이라고 국가 스스로가 규정해 놓았다. 세게 말하자면 예술가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국가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험, 기술지원 등의 활동하는 사람으로 국가는 우리를 규정해 놓았는데... 예술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는 의무적으로 예술가들을 보호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 권리 보장법이 광역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작아진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로 내려오면 아예 사라져버린다. 이게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예술가의 잘못도 있다. 왜 이러한 포럼을 시민사회가 하게 했는지! 그 점에선 시민회에 정말 감사하다. 왜 예술가 스스로 주체가 되서 이런 포럼을 못하고 있는지!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다.”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일명 최고은법으로 부르고 있는 법이다. 촉망받던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한 젊은 예술인이 생활고와 병마로 안타까운 요절을 하며 예술인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시킨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예술가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란 얼마나 지난 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예는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어렵지 않은 일이란 걸 알 수 있다. 지금까지도...

     

     

    토론회 참석자들, 좌로부터 유정님, 양효석님, 최성원님, 이경혜님, 류정아님, 정철님, 최용석님

     

    양효석,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예술인 복지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정의와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이 되는 논란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중앙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전달 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반영이 된 복지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예술활동 증명 제도에 대해서도 그냥 제도의 증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인 전달체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유정, 경기도 전문예술단체 엠파타아 보컬앙상블 대표 /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음악가나 예술가에 대한 복지법 혜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한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 예술인 복지법의 제외 대상이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자들이며,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범위 및 내용으로는 첫째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예술인 네트워크 환경 조성으로 관리와 협업에 원활한 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정책적으로 조성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셋째 예술인들의 노후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들은 그나마 노란우산이라는 안전망이 존재하지만, 예술인들에게는 그 선택마저도 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실이 그러한데 그들의 노후는 어떠하겠는가끝으로 고양시 지역 내 예술인 활동 환경개선과 고양시문화재단의 더 많은 관심과 소통을 부탁한다.”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발의에 관하여 설명했다.

     

    조례에 나와 있는 3년마다 복지 증진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이 실태조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나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잡아가면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조례를 보고 조금 의외다 했던 부분은 6조에 문화, 예술, 종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중앙 차원의 표준 계약서가 있겠지만, 문화예술 부분도 그렇고 공사 현장들도 그렇고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사실 다 안 지켜지고 있다. 우리 고양시 차원의 그런 계약서들을 마련해서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주기를 정해서 예를 들면, 3년이든 5년이든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대한 주기를 명시해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유정님이 말씀하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마련해보겠다.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잘 준비해 보겠다.”

     

     

    좌장 - 이경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토론, 발제를 들으면서 점점 더 답답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시, 도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문화 예술인들을 모시고 함께 터놓고 얘기해보자는 자리는 근래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벽을 트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최성원 의원님이 저희가 만든 조례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조례 안에 토론해 주신 유정 교수님 말씀처럼 예술인 네트워크를 좀 더 그 안에 같이 담아내자는 것들. 그리고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기를 좀 더 짧게 설정을 해서 이 현안들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것과 복지 증진 계획에 대한 몇 개년 실행 계획들도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준비해 가자 라는 이야기까지 규정 부분, 행정의 절차 부분들까지 고견들에 감사하다.”

     

    영화촬영감독으로 활동하는 김정철 대표,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예술종사자들 일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굶어 죽으니 국가에서 이 정도는 해주자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이게 가장 사실 의문스러운 내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지 손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영화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영화가 상업 영화다. 지원 안 해도 될 곳에 지원을 해주고 돈을 다 쓰고 지원 받아야 할 영화제작인들에게는 돈을 안 쓴다. 그런 사람들 영화 같은 경우는 상업 영화 개봉작에서 감독급으로 두 편 이상을 참여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니 그런 사람들이 예술인 복지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일단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을 다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타겟층이 명확해져야 예술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양시 미술인협회 회원,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에서 고양시 미술인이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장소 부족이나 창작활동에 지원에 인색하다. 고양시 미술인들에게 우선으로 전시공간 대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지원을 어떻게 받은 미술인도 지원이 500만원이라면 3000만원 이상의 일을 하게 하는 듯하다. 또 예술인 경력을 증명할 때 도움되는 것들을 기본 조례에 넣어주면 좋겠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양 특례시의 예술인들은 그간에 맺혀있던 아쉬운 부분을 쏟아내고 있었다. 지면 관계상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과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그러한 것을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속히 만들어낼 줄 아는 대리인들을 곁에 두는 일. 더불어 공생하며 살아가는 지름길인 듯하다.

     

    예술인. 예술가는 쓸모를 따지는 세상에서 바보다.”(이어령, <마지막 수업> 중에서) 이 예술밖에 모르는 바보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하며, 더이상 최고은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는 걸 보고 있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예술작품 뒤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혼과 노력이 담겨있다는 것과 국가는 이들의 피땀 위에 존속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

     

    사람은 밥 만으로 살 수 없다.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당당하게 예술이라고 하고 싶다. 예술을 창조해내는 예술인, 그들이 마음껏 예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예술 행위에 경도되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양시민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예술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글을 마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3.3.21] [[시행일 2023.9.22]]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2016.5.4.]]

     
     
     
    [현장스케치]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_고양시민회
    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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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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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능력 그리고 백신>

     

    경기도공익활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익활동 콘텐츠 기획단이 첫 번째로 준비한 공익활동 성향테스트는 못 견디겠어! 초능력 백신을 주세요!’입니다. 이 콘텐츠의 기획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서움을 안겨준 코로나19와 백신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초능력이 무엇이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획단의 재치 있는 아이디어에 기획단의 여러 의견이 더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재미있는 초능력 백신을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여러 번의 회의와 피드백을 거쳐 나온 공익성향 테스트! 어떤 초능력이 가장 인기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8월 한 달간 테스트의 결과! 지금부터 그 과정과 결과를 여러분께 살짝 알려드릴게요.

     

    첫 화면의 기본적인 설문을 기재하면 16문제가 차례로 등장하는데요!

    16문제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의 내용을 담아 응답자가 어떤 관점으로 사회문제를 생각하고자 하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가벼운 테스트로 진행하기에는 질문 모두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공익적 문제이다 보니 질문 하나 허투루 답변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여러분은 풀면서 어떤 질문이 제일 고민이 많이 되셨나요? 사실 모든 질문에 정답이 있는 문항이 아니다 보니 평소 필자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모두 답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저는 첫 질문부터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Q. 세계적 영화감독이 된 당신!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영화가 성차별적이라서 바꾸란 요청이 나오는데...

    - 올바르게 바꿔야겠어요! 성차별에 더욱 민감한 감각으로 활동할 거예요

    - 글쎄요사람들에게 영화가 의도한 의미와 효과를 설명하는 유튜브를 만들어요

    - 호러영화 감독은 살인자인가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목소리 안 들어요

     

    필자는 3가지 모두 고를 수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된 문항이었는데요. 평소 영화 보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다 보니, 과거 영화를 볼 때의 기억이 났는데요.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장면을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지고 하다보니 첫 번째 답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감독과 작가의 의도가 숨어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 유튜브로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 다들 아시죠? 얼마나 숨은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지... 그러면서 이 대답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영화는 곧 작품! 예술성을 맘껏 표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어느 것 하나 고르기 쉽지 않았는데요. 분명 회의하면서 내용을 미리 살펴보았는데도 막상 고르려니 가장 고민되는 문항이더라고요.

     

    그런데 테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답변을 모아놓고 보니 이 문항의 답변이 제일 고르게 분포된 문항이더라고요. 다른 문제들은 약간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유독 이 문항은 세 답이 모두 고른 편이에요. 역시 저만 고민한 게 아니었다며 결과에 저도 공감을 많이 했답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인기 있는 초능력 백신은?>

     

    여러분은 혹시 어떤 백신을 처방받으셨나요? 기획단이 준비한 백신은 사회의 각 영역에 도움이 되는 8개의 백신을 기획했는데요. 범주를 나눠 살펴보면 성평등, 교육, 환경, 평화, 노동, 지역, 건강, 예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들이다 보니 사회적 문제가 초능력을 이용하여 한 번에 해결해버리고 싶다는 기획단의 염원이 담겼다고 할 수 있죠.

     

     

    이번 공익성향 테스트에 참여한 분들이 가장 많이 처방받은 백신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바로, 딩동댕 펭수 교육 백신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백신은 아니지만 23%로 필자가 원고를 작성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처방을 받은 백신인데요. 그 뒤를 이어 유리멘탈 방탄활동가 건강 백신 19%, 평화를 배달하는 비둘기 백신 18%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테스트 결과 백신 처방이 높은 비율로 배치한 순서입니다.

     

     

     

    <누가 테스트했을까?>

     

    어떤 분들이 테스트에 참여하셨는지 살펴보면 지역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백신의 처방 비율별로 지역의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분들 덕분인지 모든 결과 값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46.91%, 여성 53.09%로 나와 고른 성비로 공익활동 성향테스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연령대를 나눠보면 원고를 작성하는 기준일로 보았을 때, 20~30대가 높았는데요. 기획단의 논의 결과 테스트의 주제와 내용에 따른 이유인 것 같다는 것과 테스트 문항이 길고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연령대가 높은 분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 같다는 의견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백신은?>

     

    출처: Pexels

     

    필자는 테스트의 결과가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분야의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7월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문제와 웹툰 작가 자녀와 특수교사 사이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 현장의 문제가 가시화되었는데요. 학부모의 갑질’, 악의적인 신고, 학생들의 교권 침해,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유가 이번 공익활동 성향테스트 결과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딩동댕 펭수 교육 백신이 모든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우리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문제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 답에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은 테스트 하나로 세상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테스트를 통해 공익 문제의 일부를 공감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의미 있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공개된 공익성향 테스트도 지금 당장 참여해 보세요!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테스트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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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초능력 백신은?
    소소

    조회수 579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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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월 개소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관으로 202391일 수원에 위치한 ‘KB인재니움에서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담당 공무원, ·군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의 진행으로 현재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현황, 성남시의 우수사례 발표, 공익활동의 포괄성과 중간지원조직(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새로 조직되는 지자체의 상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중요했던 현장이기에 간단하게나마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송성영 위원장의 인사말로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송성영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개소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다. 31개 시·군 지역의 활성화가 곧 경기도를 지탱하고 있는 큰 힘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 6곳의 공익지원활동센터가 설립되어 있지만 모든 31개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겨서 각 지역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희망이다. 그리고 공익활동 단체나 활동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공익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기쁘게도 올해 광명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안양시도 내년에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렇게 시마다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민·관 관계자분들의 좋은 의견과 사례를 함께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위트있는 포부와 함께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또한 인사말과 현황을 전달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오늘 이 자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20186월 경기도 민선 7기 정책과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을 결정하고 20191월 이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같은 해 11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3월 센터가 개소 및 운영되었다. 그리고 2021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하여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2020316일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13곳의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다.(군포시, 부천시, 구리시, 평택시, 광주시, 포천시, 김포시, 성남시, 의왕시, 안성시, 용인시, 광명시, 안양시 조례가 만들어진 순서) 하지만 위원회가 조직된 지자체는 경기도 포함 8(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이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7곳이다.(경기도 남·북부, 군포시, 구리시, 안성시, 평택시, 성남시, 광명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은 서울시가 먼저 움직였지만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또한 공익활동 위원회의 명칭은 각 시·군 마다 다르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다르지 않다. 특히 올해는 시·군 및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사업을 공유하며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공익활동가에게 중간조직의 역할을 정립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원찬 센터장의 이야기에 많은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안양시는 내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 더 관심갖고 질문도 하였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안성시의 경우엔 다른 시군과는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안성시는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조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안성시는 마을자치, 공익활동 관련의 5개의 시민단체 지원센터가 하나의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으로 묶여있으며, 이 조직의 단장과 센터를 주관하는 안성시의 협치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어 각자가 서로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를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님이 공유해주셨다.   

     

    성남시는 시민사회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20219월 공개모집(공익활동가 6, 전문가 2)과 시민단체 추천(6), 시장추천(3), 당연직 공무원(1) 20명의 시민사회위원을 위촉하여 2022417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외부 초청 강사의 강의를 포함한 자체 워크숍을 통해 시민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소통의 방법을 배우며 시민 사회의 공론장으로서 무엇이 공익인가?’를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알아간다.”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성남시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은 첫 번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성남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주체를 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며 시민사회위원장은 누가 맡아야 하나? 와 중간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 단점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었다.”

    성남시는 70년대 조성된 구도심과 90년대 조성된 신도심, 그리고 2000년 이후 조성된 지역 간의 생활 격차가 심하다. 특히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성남시의 교육을 말하다>의 주제로 오는 1021()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성남아트센터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사회 공론장의 개최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풀고자 한다.”

     

    성남센터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모두가 성남센터의 사례를 지역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마음속으로만 담으며 고민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제안사항들을 나누었다.

     

    한숙자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

    성남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녹록치 않았다.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센터 설립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많다 보니 센터 설립과정이 쉽지 않았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중간조직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바람직한 모델은 안성시라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건지 생각해봐야한다. 분야별로 어떻게 역할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센터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현재 1년에 1~2번의 회의로는 부족하다.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열지만 공식적인 회의는 분기별로 가져야 한다.”

     

     

    김상희 안양시자치행정과 소통협치팀장 :

    작년에 팀장으로 왔는데 전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근무했다. 소통협치팀에 오면서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공익활동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시 자체 예산으로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안양시는 경기도에서 13번째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아직은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원래 2010년도에 발의했다가 부결된 경험이 있다. ‘공익활동촉진위원회8월에 구성되었으나, 시작 초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센터의 경우에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와 시의회의 긴 논의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성남, 군포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필요성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서 만들게 됐다. 올해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매칭을 해서 더 많은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면 한다. 10개 정도 만들겠다는 것이 모두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민·관 공동사업을 통해 캠페인으로 도민에게 알려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박상기 공익활동증진위원회 위원장 :

    광명시에 센터를 만들면서 담당 공무원이 고생이 많았다. 평택, 군포를 방문하면서 많이 배우며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 잘 만들어져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 6번째 센터인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권예성 광명시공익활동센터장 :

    “7월에 임명을 받고 출근했다. 시에서 모든 준비를 해주셔서 감동했고 평택,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운영 및 기타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셨는데 후발주자이지만 다음 센터가 설립되는 지역에 나도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임윤경 평택시공익활동활성화위원 :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오픈한 지 1년 되었다. 협치를 통해 많은 분의 노력으로 센터가 설립되었고 민. 관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처음에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몰랐고 센터만 잘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센터장 :

    저희가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시민 활동과 관련해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공익의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시민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센터의 고민이고 행정의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관에서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시민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복희 안성시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부위원장이 된 지 1년 됐다. 안성시의 시민참여위원회의 공공위원장은 시장이고, 민간위원장을 따로 있다. 오늘 성남시 사례를 듣고 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수동적으로 짜여진 틀 안에서만 사고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안성시시민위원회에는 7개 분과가 있고 각 분과에 분과장과 간사가 따로 있다. 지금껏 도시환경, 농업축산, 교육 등 분과별 안건을 검토하고 발의하고 채택된 안건에 대해 가.부결을 결정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요구하며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런데 오늘 간담회에 참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리고 시민의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공무원의 신분으로 센터장을 맡고 있다. 시민참여 위원회를 설명하셨는데 저희는 4(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농교류)의 중간지원조직이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2년도 생겼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기존의 조례를 수정하면서 일들이 많았는데 시민참여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7개 분과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공과 지역에 관한 것을 아우르며 매년 회의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회의 및 워크숍 참가 비용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군포시는 군포공익활동촉진위원회20201기가 구성되어 열심히 활동했지만 임기가 만료되었다. 지역의 전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민간위탁 건도 공청회에서 안건으로 토의하기로 했는데 2기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그동안 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2기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한다.”

     

    송민진 의왕시 자치행정과 자치교류팀 주무관 :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향후 시 직영으로 공익활동지원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

     

    박은호 광명시 자치분권과 민관협치조정관 :

    광명시는 2022년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TF를 조직해서 오랜 과정을 준비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도 민관협력이라고 했는데 민관협치, 협력의 분야와 시민사회 활성화 촉진 이 두 분야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 민관협력은 거버넌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 자주성, 공익성에 대한 것인데 이 둘을 묶어버리면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앞으로 워크숍을 할 때는 아젠다 조율을 해서 민관협력과 시민사회 활성화는 따로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따른 공익일자리 논의는 민관이 함께 활발히 진행했으면 한다. 기초지역의 공익일자리와 김동연 지사의 기회 소득 시리즈 중 비영리활동 기회 소득과 광주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민참여수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시군 지자체에서 받아들여 정착, 확산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직은 단체, 기관, 당사자의 연결 네트워크가 약하다. 공익활동지원 조직이 강화되고 단체 간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집중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공익적인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도 재생물품을 사용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의미를 담았다. 오늘 워크숍을 알리는 현수막과 관련 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골판지와 재생 재료로 제작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익활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챌린지 함께하면 더 쉬운 공익활동!”의 선포식을 경기도의 마스코트 봉공이와 함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취재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진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성숙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필수요건과 공익활동의 범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계기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공익활동단체의 목표와 공공성, 정당성을 따져보게 되었다.

     

    경기도 내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공익활동의 사례를 통해 공익의 개념과 범위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현장스케치]시·군센터 민관협력(이해관계자) 확대 워크숍
    봉봉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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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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