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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IR, PACS 그게 뭐죠?

     21 세기 공익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재 이슈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인 듯 하다. COVID-19나 금융위기같은 사안은 물론이고 현재 정부에서 관심을 두는 NGO법안 및 정책이슈 등을 분석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공익활동을 지속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많은 NGO단체들이 관련 잡지, 학회지을 구독하고 관련학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가들이 보는 잡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번에는 비영리활동에 관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잡지인 SSIR과 이 저널을 창간한 Stanford PACS에 대해 알아보자.

     

     

    Stanford PACS (Center on Philanthropy And Civil Society)는 무슨 기관?

     Stanford PACS는 사회문제, 공익부문에 관해서라면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로 꼽힌다. 2006년 스탠포드 대학의 Laura Arrillaga-Andreessen, Woody Powell 그리고 Debra Meyerson교수들이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2000년대 초에는 NGO, NPO 부문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학술 활동을 할 공간이 없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 세계의 학자들이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Stanford PACS가 스탠포드 사회과학 연구소 후원 하에 설립되었다.

    이곳은 교수, 방문 학자, 포스트 닥터, 대학원 및 학부생, 비영리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문제의 다양한 성격만큼이나 운영진의 전공도 다양한데 사회학, 교육, 경영, , 공학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니어 학자 포럼, 사회혁신 관련 기술투자포럼, 자선활동 혁신 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고 있어 공익 부문의 학자, 실무자들의 교류를 돕고 있다. 또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한국, 싱가포르, 인도, 가나 등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다.

     한편, PACS센터는 창립부터 3가지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Stanford PACS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선 활동, 시민 사회, 사회 혁신에 대한 연구 범위 확대하기.

    2. 자선 및 시민 사회에서 학자, 실무자 및 지도자의 네트워크 늘리기.

    3. 자선 활동과 사회 혁신의 실행과 효과 개선하기.

    이 목적의 일환으로 스탠포드에서 이미 출판 중이었던 SSIR의 편집을 맡아 2006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매 분기마다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SSIR)이 무슨 잡지 길래?

     SSIR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2003년에 창간한 계간 잡지로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비영리 단체, 재단, 기업, 정부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2006년에 Stanford Center on Philanthropy and Civil Society (Stanford PACS)가 설립되고 나서는 이곳에서 편집을 주관하고 있다. SSIR의 독자 중 45%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거주할 정도로 전 세계로 수출되는 잡지이며 독자의 대부분이 비영리 조직과 정부, 기업에서 CEO, 임원급 역할을 맡고 있으며 독자의 절반이 비영리조직의 활동가다. 잡지는 인쇄된 형태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1200~2000단어로 기사내용이 제한되기에 인쇄본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온라인에서는 이밖에도 인쇄 잡지에는 없는 무료샘플 도서와 사회 혁신에 관한 심층 시리즈도 제공된다.

     

     

    SSIR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SSIRBook Review(서평), Case study(사례 연구), Feature(특집), Field Report(현장 보고서), Viewpoint(오피니언), What`s next 6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Book Review에서는 사회 혁신, 공익 활동 등에 관한 신간 도서 비평을 다룬다. Book Excerpt 에서는 비평이 작성된 도서들의 무료 샘플을 찾아볼 수 있다.

     Case Study에서는 캠페인, NGO등이 특정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에 관한 전략과 분석을 다룬다. 누구든지 기사를 작성할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Case Study 기고자들은 자신이 제출하고자 하는 사안과 관련해 직원으로 일하거나 보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Feature에서는 매 호마다 사회혁신에 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문제제기, 해결책을 소개한다. 필자로서는 수많은 특집 중 Collective Impact라는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대규모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가 협력하기 위한 네트워크 등 5가지 요소가 핵심요인이라는 내용으로 SSIR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힌 기사 중 하나다.

     Field ReportCase Study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직접 경험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활동과정에 관한 내용은 Case Study와 다를 바가 없지만 특정 공익활동을 경험한 5~6명이 직접 이야기하는 인터뷰 요소가 필수적이다.

     Viewpoint는 사회문제에 대해 연구 또는 기고자 개인의 직접 경험으로 구성된 관점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마지막으로 What`s next에서는 보통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해결책을 간략하게 다룬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를 바라며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HTTP://ssir.org/ 에서 무료로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다. 연간 $40을 내면 온라인 구독도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잡지가 모두 영어로 되어있는 특성상 번역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보다 학술적인 관심이 있다면 PACS 블로그 나 과거 컨퍼런스 자료집, 팟캐스트도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공익활동은 매우 시의적인 분야다. 그러나 정보는 넘쳐나고 그 많은 정보들을 섭렵할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다. 믿을 만한 정보를 골라내는 일은 더욱 고단해지고 어려워졌다. 특히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 관련 미디어는 차고 넘친다. 이런 상황에서 SSIRPACS과 같은 좋은 미디어를 알아 두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많은 공익활동가들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널리 이용하기를 바란다.

     

     

    공익분야에 관심 있다면 SSIR 잡지 정도는 알아둬야지
    아사달

    조회수 1971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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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연, 올림픽, 회의, 공론장 등 여러 기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청소년의 참여 기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바로 여기, 청소년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데 집중한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동아리전시회(YCF)입니다.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1년에 2번 정도 열리며 다양한 동아리의 모습을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행사입니다.

     

    저는 2회차에 해당하는 때부터 언택트 심사가 이뤄지는 지금까지 YCF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 주제의 동아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동아리가 참여했던 만큼(전북 군산, 부산, 김포, 서울 은평 등) 청소년의 목소리를 잘 표현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코로나19가 확산한 지금은 여름 시즌부터 언택트로 동아리 소개 영상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청소년이라는 나이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청소년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2018년 여름에 방문했던 전시회 당시의 모습입니다. 인천국제고등학교(공립/IIHS)의 동아리였는데요, 조현병 등 여러 정신질환의 증상을 체험해봄으로써 새로운 심통성정을 구현하는 동아리 <심통>입니다.

     

    보통은 심리라고 하면, 상담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었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심리라는 주제로 사랑, 감동 등 폭넓게 주제를 다루어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소개하고는 했습니다. 인천국제고도 그중 하나였고, 인천 고교 연합 세션에서 발표를 진행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 하나고등학교(HAS)입니다. 1학년 때에는 필수과목을 듣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듣는 방식의 교육으로 교육계에서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영국의 이튼 스쿨을 모티브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네요.

     

     

    그중 하나고의 Sen-V라는 동아리는 다양한 탐구활동을 통해 물리, 화학, 생물 분야에서의 지식을 쌓아가는 융합과학동아리입니다. 2018년 여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직접 종이, 스트로폼 등을 활용해 배에다가 추를 올려 버틴 만큼 상품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1월에도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화학 물질을 소재로 한 과학 추리, 과녁을 사격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학, 인문학, 융합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연합동아리(포스코영재교육원 학생 모임, 반달이네 청소년기획단 등)의 활동도 적극 공유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    바로가기

     

    해당 링크는 청소년동아리전시회의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계정입니다. 주최지가 인천글로벌캠퍼스라서 해당 계정이 활용되었고요, 지난번 온택트 행사에서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한 20개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온라인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소개해준 동아리 몇 개 정도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강원도 횡성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KMLA)The Scene이라는 동아리입니다. 뮤지컬 공연 봉사 동아리로 문화 소외 지역인 강원도 횡성에서 뮤지컬 공연과 뮤지컬을 활용한 교육, 봉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뮤지컬의 가치를 향유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즈음은 방문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SASA/ 영재고)에서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에 처음 봤었던 동아리와는 다르게, Artbeat, s0sCoD3, THEBIT이 참여했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 가야만 볼 수 있을 법한 CNC, 3D 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굿즈를 생산하여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심사위원으로서 준비성, 전문성, 참여도, 호응도, 확산성을 중심으로 계속 청소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동아리를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향력과 사회적으로 이바지하려는 모습에 놀랐고, 제 시대와는 다르게, 다양한 가치관을 고민할 수 있다는 모습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메시지를 이을 수 있는 주최기관인 워밍코리아(Warming Korea)도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전시회(YCF)
    HHDM Hyun

    조회수 2082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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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저는 현재 네덜란드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예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GDP가 우리보다 더 높은 네덜란드이지만, 개인과 기업의 후원보다는 정부의 예산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와 함께 일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발달한 네덜란드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며 우리나라도 상당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트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떤 사업이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7조는 총 5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항에서 4항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7(지원사업의 선정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은 사업선정의 대상, 사업선정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법은 모든 공익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예산지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사업유형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 하면 보조금지급이 되는 사업은 행자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공익적인 수요를 파악한 후에,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자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공익적 수요에 대한 시각이 사업선정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2항 및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9.>

     

    2항은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행자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요를 파악한 이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지원 사업 및 금액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장이나 시·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행자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law.go.kr)

     

    그렇지만 사업의 선정이 수의계약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사업의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을 위하여 축구경기의 규칙과 같이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에 기술되어 있으며 총 7개가 있습니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사업 선정과 함께 예산의 규모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원금액의 결정도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기준들이 고려됩니다. 그 기준은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이 됩니다.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위원회에서 미리 결정을 하겠지만, 심사성적 및 단체의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준비상태 및 경력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이런 선정기준을 131일까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위의 문서를 살펴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사업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1) 신청자격 2) 지원사업 유형 3) 사업계획서의 제출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5)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01224일에 났고, 서류접수 마감은 125일이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사업참여를 위한 서류제출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매년 이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이 되면 비영리민간단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선정기준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가며

    어쩌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체가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단체의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세한 선정기준과 방식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일원이 참여하여 이런 사업선정기준과 예산의 분배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만 바라본다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공정하게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고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사업선정을 위한 준비를 잘 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적절한 정부보조금 교부를 받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4 – 지원사업 선정!
    와우

    조회수 1586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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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4,699(2019년 기준)의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소수의 비영리단체만이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있어 마케팅은 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금을 모집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의 마케팅은 예산의 부족, 효과성의 의문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웹진에는 비영리단체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와 마케팅 계획 수립 단계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비영리단체 마케팅에 관심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단체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 ]

     

    인지도 제고

    마케팅은 주요 이해 관계자와 일반 대중에게 비영리단체의 목적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금 조성

    마케팅을 통해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기부금과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이해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조직의 이벤트 및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와 상호 이익이 되는 동반관계를 형성하려는 잠재적 기업의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변화 주도

    모든 비영리단체의 주요 목적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대중과 의사 결정권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수집하여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 마케팅 계획 수립 ]

     

    비영리 마케팅 계획은 마케팅 기간, 목표, 전략, 타켓팅,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의 낭비와 오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의 목표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4단계에 따라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 뒤, 조직 내 공유하여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목표설정-SMART 방법

     

    S-Specific 구체적인 사항을

    M-Measurable 측정 가능한 지표로

    A-Attainable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R-Relevant 단체의 설립 목적과 일치시켜

    T-Time-bound 정해진 기간 안에 완수하도록 목표를 설정

     

    예를 들어,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의 마케팅 계획을 SMART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봅시다.

     

    인스타그램에 주 1회 결식아동의 사례를 공유하여 기부를 독려하고(S, 구체적인 사항), 기부액을 5% 증가하겠습니다(M, 측정 가능한 지표). 매년 기부액이 4% 증가한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이 비율을 5%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입니다(A, 달성 가능한 목표). 결식아동을 돕는 것은 우리 단체의 아동 복지 개선을 돕는 사명과 일치합니다(R, 단체의 목적과 일치).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121일부터 2021430일까지 인스타그램에 주 1회 포스팅을 할 것입니다(T, 기간 설정).

     

    상기와 같이 SMART 전략에 따라 목표를 설정할 경우, 사업의 이유, 목적, 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마케팅 대상 이해

    마케팅의 대상이 될 잠재고객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식아동 기부 캠페인의 잠재고객을 정의해보겠습니다. “30~40, 활발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 사람으로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잠재고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포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의 목표와 대상을 설정한 뒤, 이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케팅 계획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전,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는 시점으로 이해하기 쉽게 수행할 일, 수행 방법, 전달 채널 3가지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하고 키워드를 통해 게시글을 노출하여 비영리단체 홈페이지로 유입을 늘릴 것이라는 포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예산과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예산 및 일정 수립

     

    아무리 훌륭한 마케팅 계획이 있더라도 단체의 예산과 일정에 맞게 수행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마케팅팀에 예산 할당 후,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주 단위의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마케팅 성공사례 ]

     

     

    Make-A-Wish 재단

     

    Make-A-Wish 재단은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아픈 아이가 재단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시간을 보내는 사진, 동영상이 미디어에 노출되며 재단을 알리고, 난치병을 앓는 아동들을 돕는 일에 기부금 및 자원봉사 등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approachmarketing.com/success-story-make-a-wish)

     

    Make-A-Wish 재단은 전 세계 42개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지역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에 재단의 사업, 즉 난치병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마케팅 전략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approachmarketing.com/success-story-make-a-wish)

     

     

    Make-A-Wish 재단의 마케팅 목표는 연간 소원 실현, 행사 및 기금 모음, 연간 미디어 배치(노출), 유명인(인플루언서) 앰배서더 동반관계 증가로 구체적이고, 측정 및 달성할 수 있고, 기한이 있는 목표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재단의 존재 이유와 부합합니다.

    상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 일반 대중, 기업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행사 및 콘텐츠를 제작하여 미디어를 통해 노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원을 받고,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재단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Make-A-Wish 재단의 성공적인 마케팅은 사업의 과정, 결과를 콘텐츠로 만들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잠재 후원자들에게 노출하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규모의 비영리단체도 사업의 과정, 결과를 콘텐츠로 만들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잠재 후원자들에게 재단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출하는 전략을 통해 재단을 알리고, 기금을 조성하는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도 마케팅해야 하나요? !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을 통해 단체의 존재 이유를 알리고, 기금을 조성하며, 단체 사업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 및 이해 관계자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먼저 마케팅 계획 수립, 그리고 이를 조직 내부와 공유하여 일관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Make-A-Wish 재단과 같이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콘텐츠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출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Mahnoor Sheikh, “The Complete Guide to Nonprofit Marketing in 2020”, visme, 2021.02.02.

    https://cetrexmarketing.com/en/blog/marketing-in-ngos, 2021.02.0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 2021.02.02.

    https://wish.org/our-stories, 2021.02.02

    https://www.approachmarketing.com/success-story-make-a-wish, 2021.02.02

     

     

     

     

    비영리단체도 마케팅을 해야 하나요?
    이음

    조회수 4319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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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년도에 대한전기협회에 소속되어 에너지복지시민서포터즈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활동은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을 활성화하고, -오프라인에서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온라인홍보팀은 현장 취재나 워크숍, 발대식 등에서의 후기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캠페인팀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진행하면서, 그 누구보다 에너지취약계층에 관해 고민할 수 있었고, 체감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최 측인 대한전기협회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5년은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단전되던 시대였는데, 그 해에 중학생이 촛불을 켜놓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로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20063월에 에너지기본법(현재는 에너지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를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5년 겨울부터는 취약계층 난방비 보조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했고, 4년 후에는 여름 바우처(냉방 바우처)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이 바우처는 가구의 수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절기에는 7,000, 동절기에는 8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겨울에만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전반적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진행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생수나 부채 나눠주기, 에너지바우처 홍보 정도로만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람이 숨지는 사례도 발생하고는 하는데, 하절기에 지원되는 비용으로는 비싼 에어컨 비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와 비교하여 폭염으로 숨지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진행된 에너지바우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타낸 경기도에너지복지팀의 발표 자료입니다. 이들은 하절기(6~8)에 전기요금 10만원을 지원하고(32,500), 냉방기기(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도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자 했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65세 이상) 중 거동 불편자로 삼았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임대(월세)가구에게는 집주인 동의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LH, 도시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리스트를 제작하고, 자연스럽게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실질적인 에너지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나마 이것을 대한전기협회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단체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겨울에는 그나마 서포터즈의 손으로 직접 지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연탄 나르기인데요, 제가 다녀왔었던 서울 중랑구의 새우개경로당 인근에는 몇몇 가구에서 아직 연탄을 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26일에 4개 가구에 연탄을 300장씩 제공해주었는데요, 1장당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전해드린 양은 1~2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연탄으로 때는 게 편하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연탄을 이용하는 계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1장을 기준으로 약 800~1,000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겨울이면, 꾸준히 봉사활동에 임해왔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건, 작년 1211일에 진행한 기획재정부 행복공감봉사단에서의 연탄봉사 활동이었고, 그 외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동안은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너지취약계층을 알고난 후에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까지 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과 기관이 있어, 오늘도 우리의 이웃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에너지취약계층
    HHDM Hyun

    조회수 1518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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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암별곡 콜로키움 현장

     

    2020년 일상이 멈추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전시, 공연 등 예술인들의 활동 또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프로젝트를 마무리 했거나, 현재 진행중입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공모를 통해<<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가 당선되었고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고개를 탐사중인 우리동네미술 탐사대작가

     

     

    <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작가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개의 장소, 그 장소의 대표작가와 참여작가들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중인 이동고개 이야기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설치 되는 공간이 중요한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해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유지가 아닌 공공부지에 설치 되어야하고,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장소여야 합니다.

     

    이동고개 이야기는 이동고개에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옹벽에 금속구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장소는 고천과 부곡을 연결하는 보도가 있지만 시민들이 머무는 곳은 아닙니다. 대신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나 이동하면서 길고 높은 옹벽에 시선이 머무르게 되는 곳입니다. 현재 언제 그렸는 지 모를 벽화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오봉산의 아기장수 이야기가 대표작가와 참여작가의 협업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송생태습지에서 작품의 재료를 채집중인 참여작가

     

     

    두번째 공간은 왕송생태습지는 사시사철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고 주변지역에서도 입소문이 나는 곳입니다. 왕송호수로 흐르는 금천의 물길중 일부를 왕송생태습지로 유입시키고 깊은 연못, 얕은 연못에 다양한 수생식물들을 식재해 수질정화기능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두막과 연못, 데크길에서 작가들이 질문을 만들었고 그 답이 하나, 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곡동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금 현재 왕송호수의 시민들을 담은 작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철도박물관과 왕송생태습지를 연결하는 지하보도

     

     

    의왕시 삼동과 왕송생태습지를 가깝게 연결하는 것은 철도박물관 앞 철길아래에 위치한 지하보도입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의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눈길 둘 곳 없는 오래된 통과동선일 뿐입니다. 이 곳의 관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공공미술이 되는 장소로 <우리동네 미술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갈 공간으로 변화할 예정이지만 철길이 지나는 공간이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철길옹벽 하부 <월암랩소디> 시민참여프로젝트

     

     

    <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의 작품은 일부작품을 제외하고 3년의 존치기간을 가집니다. 공공공간에 설치 되는 여러 작품들은 다양한 공공기관의 협조 또는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예술과 더욱 가깝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공공기관들의 협력과 고민, 이 모든 것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거점공간

     

     

    월암별곡을 통해 본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공익성
    유유당

    조회수 1939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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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3

    !!!

     

    들어가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적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기에 마음대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현실은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공익적인 일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지만, 그 가치는 쉽사리 금전적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어서인지,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단체가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공익을 만들어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6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을 기본으로 대한 법률을 알아본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보며 구체적인 정부의 집행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조에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보조금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보조금의 조건

    비영리민간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다른 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살펴 볼 것이지만, 법에서 벗어난 보조금 수급 및 지출은 추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엄중한 일이기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불법수급 및 부당 집행의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 13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이루어 질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이런 처벌의 전과가 있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에서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단체 및 대표 개인의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생활의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비란?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를 않습니다.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사업비로 사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필요한 컴퓨터, 기계, 차량 등의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방침을 잘 살피셔서 기분 좋은 재정집행과 보조금관련 문제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행정지침)을 통해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1) 자본 취득비는 사업비가 아님

    집행지침에서는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은 사업비로 구성되고 집행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업비로는 사무실을 매입 혹은 임대할 수 없고, 사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의 시설 설비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낡아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보조금으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보조금으로 인터넷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컨대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판매용 도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2단체 상근직원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보조금은 오직 직접적인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단체의 상근직원에게 임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모든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단체 외부의 강사나, 단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 및 회원들에게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에 특강을 하러온 강사에게 보상을 할 수 있고, 단체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들에게도 강의 후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의 형태나 부업의 형태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3) 한계가 있는 지출 가능한 인건비

    추가적으로 강사비, 회의 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통역료, 번역비, 수어통역비등이 지출될 경우에도 단체가 임의적으로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의 경력과 직책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한도로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 등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의에 2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 최대 200,000원의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해 2시간 이상의 회의가 진행될 지라도 200,000원 이상의 회의비가 지출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위한 공연이 필요할지라도, 최대 90만원의 예산만 출연료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해도 애석하지만 90만원 이상 보조금이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건비-강사비 사용 한도액

     

    그렇다면 과연 사업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4)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여행비용

    비영리민간단체는 출장 및 손님 초청을 위한 여행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포함됩니다.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출장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 이외에 위치한 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숙박을 해야 할 경우 최대로 사용가능한 숙박비는 일 7만원입니다. 교통비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철도 및 버스)의 기준으로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용을 사용해도 교통비로 주행거리 기준 연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비용이 기준되어 지급됩니다.

     

    단체가 해외의 사업을 위해 담당자를 파견보내야 할 때도 출장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클래스만 사용해야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제시한 한도액 내에서 일비 및 숙박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손님을 초청할 경우 국내여비 기준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5)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기타 비용

    사업비로는 인쇄비, 홍보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비, 재료비(기계, 기구, 공작물 등 자산성 제외), 업무 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비는 사업에 필요한 책자, 유인물 등을 제작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옵셋 인쇄보다는 인쇄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인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배부처 및 참석자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적정수준의 인쇄를 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홍보용품은 최대 1만개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만,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 홍보, 선전 목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고, 방문한 곳에 홍보물들을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단체를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의 광고를 구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노출광고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모품 구입비는 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잘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용품과 사무실용 커피, 차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차비용은 사무실 임차비용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컨대 대중강연을 위하여 옥외 행사를 기획할 경우 무대가설비용, 조명 및 음향 대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재료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험용품 및 재료 구매 및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시약, 시료 종자, 비이커 등 실습용 보조 재료 구입비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자산성 품목인 기계, 기구, 공작물 등은 구매가 불가합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사 및 간담회 경비, 특근매식비가 포함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나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특근을 해야 할 경우 1인당 1만원의 한도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치를 경우 지출이 50만원이 넘게 되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야 하며, 특근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는 사업과 특근과의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특근 명령 대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8&nttId=82266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고, 신중하고 정확한 기준 하에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사업비 환수 및 이후 사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일이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목적과 제한된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지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은 제 7지원사업의 선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역자치단체는 각자 다른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체가 어디에 등록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해당 기관의 지침을 살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3 – 보!조!금!
    와우

    조회수 3145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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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에서 공익을 실천한다.”

     

    이 말은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공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익이거든요. 무작정 실천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익을 실현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있다고 무조건 공익 실현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확률은 낮아진다고 봐도 됩니다.

     

    {Good Case: 진짜 파스타}

     

     

    제가 직접 다녀온 홍대 진짜파스타입니다.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현재는 2호점까지 오픈한 상황이지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파스타집이며 이들의 선행이 인상 깊어서 홍대에 갈 때마다 소개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가게 소개

     

     

     

    작년 426, 처음으로 진짜파스타 집에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도, 사람은 몰렸고, 이용할 때마다 줄을 서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점심 시간에 맞춰 먼저 자리를 잡으니, 순서대로 자리를 안내해주었고, 어느 날에는 재료가 소진되어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스타가 맛있는 것도 있지만, 가격도 다른 가게와 비교하면, 싼 편이라서 더욱더 환대받는 거 같습니다. 대략 6,000원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으며 1,500원을 추가로 지불해 면, 새우, 베이컨 등의 토핑을 올려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먹을 때에는 스프를 주기도 하고,

     

     

     

    다 먹고 나면 디저트까지 줍니다. 그리고 생일날에 방문하면 간단한 초코파이와 이용권을 증정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부터는 맨 처음에 열 체크 기기를 활용해 체온을 측정한 후, 입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여기에다가 식사할 때, 마스크를 잠시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방문했었을 때는 식당에서도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가게 차원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가게에 방문한 손님에게 일일이 상황을 설명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들이 실천하는 공익은?}

     

     

    코로나19 이전에 방문했을 때, 이들은 2가지 방향의 공익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에게 전액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기저기 움직이는 존재로, 화재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목숨을 구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뛰어들 준비를 마친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출처: 민주주의 서울)

     

     

    또한, 결식아동급식지원카드(이하 꿈나무카드’)를 사용하는 계층에게도 무료로 파스타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꿈나무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편의점으로, 그 비율이 무료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빈곤 가정 아동에게 지급되는 카드이지만, 지급되는 비용으로는 하루에 1~2끼 정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 진짜파스타가 꿈나무카드를 활용한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주는 선의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헌혈증을 주는 것으로 무료로 파스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헌혈증은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Ex: 긴급 수혈, 난치병 등)

     

     

     

    {진짜파스타의 의의}

     

    공익을 실현한다는 건, 거창하게 생각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공익이지요.

     

    진짜파스타에서는 자신의 생업과 이를 나눠주는 방향을 통해 자신만의 공익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천만으로도 공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공익을 실천하는 방법(홍대 진짜파스타 사례를 중심으로)
    HHDM Hyun

    조회수 2888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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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총회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12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이 총회는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이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각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 가치를 토론하고,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과 정부, 유관기관들 간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이 대회를 주최하는 ICA는 과연 어떤 곳일까?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비정부기구로, 전 세계 109개국의 312개 협동조합에 소속하고 있는 12억 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20211월 기준) 창립일은 무려 1895년으로 1945년에 창립한 UN보다도 한참 선배인 국제기구다.

    1886년 영국 협동조합대회에서 프랑스 협동조합 지도자 보와브(De Boyve)가 연맹 창설을 제안했고, 18938월 생산자협동조합 외에도 소비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공동대표기구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1895년 제1ICA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며 발족되었다.

     

     

     

    1, 2차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논의 사항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모여 정보를 교환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국제기구로 꼽힌다. 1921년 스위스 바젤 10차 대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 원칙은 변천을 거듭하며 1995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총회에서 7가지로 정립되었다.

    7가지는 다음과 같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력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 원칙들은 ICA에 속한 협동조합이 따라야 할 기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그 자체이다.

    위의 원칙들은 ICA 가입조건으로도 활용된다. ICA정회원이 되려면 국제적 또는 전국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연맹 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국의 협동조합 운동을 대표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 조직은 ICA 원칙을 지킬 것이 요구되고 만약 미준수가 적발되면 의결을 거쳐 가입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수도 있다.

     

     

     

    한편 ICA는 이사회와 4개의 대륙별 지부, 8개의 섹터별(산업별) 조직 그리고 성, 연구, , 국제개발 등의 위원회와 Youth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협동조합의 언론으로서도 활동하는데 세계 주요 협동조합의 이슈나 각국의 협동조합 규제 또는 지원 사례를 알린다. COVID19 기간에는 활동범위가 더 넓어졌는데 각 국가 또는 섹터별로 협동조합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공유했다.

    2020년에 ICA는 창립 125주년을 맞았다. 이에 맞추어 33차 대회도 2020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COVID19로 안타깝게 1년 연기되었다고 한다. 현재 ICA 회장인 Ariel Guarco는 연말메시지를 통해 바이러스라는 나쁜 소식이 우리를 찾아왔지만 동시에 협력을 실천함으로써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성공적인 방역국가로서 이름을 알린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만큼 오히려 이번 행사는 그만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가 인정받고 협동조합의 리더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ICA 홈페이지 https://www.ica.coop/en

     

     

     

    협동조합계의 UN?, ICA에 대해 알아보자!
    아사달

    조회수 1919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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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2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는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경우 보건복지부에 단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는 그 사업이 전국적인 범위일 때(2개 이상의 시·)입니다. 둘째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경우 인데, 이 때는 하는 사업의 범위와 사무소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입니다. 예컨대, 경기도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장들은 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접수를 도지사나 시장에게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 각 ·국 별 소관업무를 살핀 후 그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비영리단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경기도청 환경국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모든 단체의 등록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 지난 20184월 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려 했지만 단체 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 사무공간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에 등록을 신청한 한 단체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정기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31항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단체가 등록을 할 때 1. 회칙 1,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 4. 회원명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이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몇 가지의 누리집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새롭게 비영리단체를 시작하시는 경우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 접속하셔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시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최신 등록현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단체의 성공적인 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누리집의 경우 각 지자체별 해당년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볼 수 있기에, 현재 시민사회가 어떤 사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해당 행정부 및 지자체가 어떤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또 한 가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s.go.kr)에 접속하셔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례로 알림마당->사업공고조회에 20191223일에 게시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예시)에 첨부된 파일에는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등의 분야 안에서의의 사업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단체가 하는 사업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비영리단체현황->등록단체조회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비영리민간단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예컨대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관련단체들의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서 상세단추를 누르시면 단체의 이름,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주된 사업 및 주관부서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등록된 단체나 기존 등록된 단체 중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등록을 해야 할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가 같을 경우 직접 이 단체에 연락을 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안타깝게도 비영리단체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 4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비영리단체가 등록이 되긴 하였지만, 지난 번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단체가 말소처리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염려가 될 수 도 있지만, 관련법 43항에 따르면 단체의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단체가 말소되기 이전에 실제로 단체가 성립할 요건을 현재에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단체가 억울한 오해를 받아 말소될 위기에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청문의 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등록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서류를 잘 작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된 단체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을 읽는 것도 성공적인 단체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위에 제시한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고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은 관련법 6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2 –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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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