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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이라는 수반되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한다. 누구나 그러하다. 내 삶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 삶의 명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 사전적의미를 보면 이러하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사전에는 노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는 듯 한 올해 여름에도 폭염 속에서 노동을 하다 생을 달리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 뿐인가? 열악한 노동 환경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유달리 많이 접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미안한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곧 대학을 졸업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하는 노동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인가?

     

    인구절벽 속 대한민국, 노동인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남의 나라 젊은이들을 유입해온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말로 보완적 위치의 노동인구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폄하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대부분 종사하며 다수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상태임에도 말이다. 좋은 사장님을 만나기란 하늘에 별따기요,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려 있기는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 아니었던가?

     

    법치주의국가임을 더욱 강조하는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 정작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들은 존재하는 것일까? ‘의 반대말이 못다한 삶이라고 한다. 노동현장에서 사라져간 그들의 못다 한 삶을 보상해 줄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 억울함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한 한편 저임금계층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높고, 장시간 근로하는 등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밝혔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대형참사, 기후위기와 재난이 인권 취약계층에 특히 가혹하게 작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연대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089&menuLevel=3&menuNo=91)

     

     

    삼복더위에 열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고 답을 찾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보았다.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

     

     

    Q) 화성노동인권센터는 어떤 곳인가?

     

    어릴 때만 해도 작은 면단위의 지역이 동탄이라는 신도시로 탈바꿈 되면서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뿌리를 내린 기업도시가 되었더라.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많은 유입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 도시로 지역사회는 바뀌었는데,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런 것들이 관에서도 많이 만드는 추세였다.

     

    그래서 지역에 꼭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원래는 당시에 많이 만들던 게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자의 인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 + 인권이라는 개념의 센터를 지역에 만들게 되었다. 법적인 문제가 늘 수반되는 특성상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상주하게 해야 되고,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때 교육을 가거나 상담 등 연계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접 교육을 해보려고 민주노총의 성평등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었다.

     

     

    Q)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이나 탄압 사례들이 있을 때 이곳에 의뢰할 수 있나?

     

    비정규직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고, 불합리한 내지는 불공정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을 때 누구나 오실 수 있다.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노동시간을 9~6시까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9시까지 출근을 한 후, 그때부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9시 조금 전에 출근하여 미리 일할 준비를 마치고, 9시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업무준비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퇴근도 마찬가지다. 회사 문을 나가는 시간이 6시가 되면 된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계층, , 지역과 함께 국가적 불안정 4대 요소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결코 현재 정규직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더욱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Q) 그간 상담했던 노동인권문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작년 가을 무렵이었을 텐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왔었다. 집이 수원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큰 마트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셨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문제는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직장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 어머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인데,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어서 폐기라는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이라 그곳의 관례로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치 도둑질을 한 것처럼 퇴직금에서 그 식품가격을 까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금액을 안 주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들어보니 너무 억울한 경우였다.

    그 어머님은 살면서 도둑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으신 거다. 수원에서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도 좀 짠했다. 얼마나 도움 받을 곳이 없었으면... 그리고 직장과의 갈등을 쉽게 해결하고 싶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과정들이 힘들면 나도 도와드릴 수가 없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돈 몇 푼에 지나지 않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 인격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도움을 드린다.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도움을 드릴 뿐이다. 법률적 문제나 사안에 대한 중요성들을 짚어 줄 뿐이다. 싸워하는 사람은 본인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고, 한 달 후에 해결이 잘 됐다고 연락이 와서 기뻤던 경험이 있다.

     

     

    Q) 7월부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인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존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전속성기준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작용했던 것인데, 이러한 요건인 '전속성'이 폐지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위험 노출요소가 큰 업종들에서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크고 작은 잡음들은 있을 것 같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들’, 즉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화물차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다 사실이 조금 알려진 계기는 된 것 같다.

     

     

    Q) 6월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입법하겠다는 소식에 사실 들떠 있었다. 왜 조용한지...? 하기는 하는 건가?

     

    하청에 하청 몇 층에 걸친 하청구조 안에 용역과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구조가 고질적인 한국 노동시장을 말해주고 있다. 원청에서 임금 400만원에 책정된 노동자의 급여는 하도급을 거치면 200 남짓한 액수의 돈으로 주어지게 된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다. 입법은 커녕 도동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기대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울산의 한 환경미화원이 중간착취방지법 입법을 지지하며 한국일보 기자에게 보낸 자필편지. 그는 용역업체에서 월 80만 원 이상을 중간착취 당해왔다.

    출처 : 한국일보, 중간착취의 지옥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411530004656?did=NA

     

     

    중간착취 방지법은 원청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을 하청 업체가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홍성규 소장과의 인터뷰는 무거운 주제임에도 내내 유쾌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리 전달했던 사전 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답변을 준비해 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고 솔직하게 쓴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나에게 해댄 시간을 보냈다.

    내가 뽑은 내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그간 한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없는 국민들은 투표로 할 말을 한다는 말도 이젠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치혐오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 차리고 할 일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인권_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다
    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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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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