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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416.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424일 오후 2~4.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포럼의 좌장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기획]세월호 참사 10주기_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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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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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의 시작, 새로운 공익 활동의 출발!

    "봄의 시작, 공익 활동의 출발: 2024 공익활동단체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불어오는 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24 공익 활동단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우리를 반겨주는 가운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 활동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45일 식목일인 오늘은 공익 활동단체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된 날입니다. 새로 피어나는 계절 꽃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의 오리엔테이션 소식을 에디터 공익인간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일간 진행하여,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본 에디터는 45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진행된 일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에서 열린 공익활동단체들이 회계 및 정산 관리에 대해 학습하고 지식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 활동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공익활동의 발굴 및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예비)공익활동단체가 참여 대상이며,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지역문제 해결 분야로 공모가 추진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명화 센터장의 인사로 시작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구도청에서는 오늘 벚꽃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설레셨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해 시민사회, 공익활동단체, 그리고 도민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명화 센터장의 여는 인사말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환영하였으며,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와 포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이 모여 협약식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 단체는 공익 활동의 목표와 사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사업비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들은 변화를 끌어내는 열정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포부가 높은 공익 활동단체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최종 선정단체 바로가기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과 지역 문제 해결 분야의 두 가지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은 지역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현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비롯해 총 7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현지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는 청년들이 모여 교류와 소통을 통해 활기찬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인 '청년 반상회'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14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활동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 주도의 시예산 감시 활동, 배달 장애 아동의 자립 및 환경 문제, 성평등과 이주 신규 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익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센터의 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단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에 대해 변화지원팀 김지훈 과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에 신규로 선정된 '용인시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의 황성환 대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대와 설렘을 나눴습니다. 황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 인권 강사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영리회계 공익활동단체 교육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지원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영리회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얼마에요'는 비영리법인의 관··목을 관리하는 데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사업비의 정산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얼마에요'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비의 정확한 관리와 정산이 가능해지므로, 공익 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회계 우리 단체의 관··?”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며, 이를 위해 '··'이라는 계정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는 예산과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데 사용되는데요, ''은 계정의 대분류, ''은 중분류, ''은 소분류를 의미합니다. 각 항목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경비'라는 관에는 '복리후생비''임차료'와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 체계를 관리하는 것은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정관에 따라 계정이 바뀔 수 있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이 부족하여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전문 ERP[얼마에요 NP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 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공인 소프트웨어로, 경기도 공익센터 공식 선정 회계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현재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NPO 사용 교육은 아이퀘스트 황경선 마스터가 주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먼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과정부터 계정 생성 및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까지 직접 시연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회계 실무자들은 각자 노트북을 가져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를 통해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보며, 각 단체의 조직에서 맞는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년간 공익 활동을 하며 공익활동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정아 강사의 강연도 마련되었습니다. 강사는 20여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실무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듣는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특히, 회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일반 활동가들에게는 이러한 강의가 매우 유익하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눈높이 맞춤식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들은 재무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체들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용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의 김 국 팀장은 "찾아가는 회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단체들의 실질적인 공익 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치며: 함께 나아가는 변화

    함께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공익활동단체들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변화를 향한 여정에서 함께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이룰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열정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앞장서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벚꽃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수많은 벚꽃을 이루어 풍성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공익 활동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기대하며, 함께 모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가며,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현장스케치] 공익활동의 봄날: 안녕, 새로운 시작 (2024년 공익활동단체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공익인간

    조회수 199

    2024-04-17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 시행령 제2),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획]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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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또는 후원회원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획]대법원 판결 이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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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인터뷰이 : 윤지현 / 인터뷰어 : 엄상미, 배은희 오가음, 이도순

     

    1. 시민기록자 윤지현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저는 기록관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백기완 노나메기 재단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백기완 선생님은 민중운동가거든요. 2021년 백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기념재단이 만들어졌고, 재단의 주요 사업 중에 기록보존사업이 있어서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고인의 이야기(기록)를 수집하고 남기고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박물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기록을 수집, 정리, 평가, 서비스, 교육, 기획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기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기록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협회의 운영을 함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성격이 다른 여러 기관에서 기록관리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의 내용을 함께 아울러야 하는 그런 자리에 쓰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올해 기억에 남는 기록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기록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라면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구요. 개인적으로는 바깥 활동이 참 많았습니다. 덕분에 사람을 많이 만났네요. 기존에 알던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올해는 특히 새로운 기록인과 관계를 많이 맺은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기록봉사 활동을 오셨던 학생분들과 연을 맺었고, 저희처럼 인물을 다루는 유관기관에서 기록관리를 하는 선생님과 교류했고, 행사나 학술대회 같은 곳에서 비슷한 고민과 취향을 가진 기록인들도 만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록 활동을 하시는 작가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 기록을 매개로 공익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많이 만났어요. 아직은 기록관리가 생소하지만, 최근 뭔가 활동을 도모하고 있는 곳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곳에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네요.(웃음) 때론 제가 편해서 요청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 일을 딱히 할 사람이 없어서라면 미미하지만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 생각하고 했습니다.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나다 보니 계속 만나지네요. 지금 이런 인터뷰도 기록인을 만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 아닐까요.

     

     

    3. 그야말로 기록으로 맺어진 인연이네요.

    다양한 기록인을 만나는 해였어요. 그냥 한번 쓱 만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두세 번은 만났죠. 해돋이를 같이 보거나 봄꽃을 함께 보러 간다거나 생일파티를 열어준다거나. 어떤 기록인은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집까지 장어탕을 가져와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땐 제가 집들이를 가기도 했죠. 또 어떤 경우엔 행사를 겸한 여행이 되기도 했고, 학술대회를 마치고 저희 집에 와서 수다를 떤 적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활밀착형 기록인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고, 집을 알고, 서로의 먹거리를 챙겨주는 관계.

     

     

    4. 그게 선생님한테 너무 적절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기록브록커?

    (웃음) 브로커로서 지금 구슬(사람 또는 관계)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모은 구슬들이 어딘가에 닿아 꿰어지길 바라죠. 어떤 경우는 꿰어본 적 없는 상태인 구술도 있는데, 조심스레 한번 던져넣으면 바로 구멍이 뻥 하고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저 스스로 참 잘했어요하죠. 저는 아직 구슬을 모으는 중이에요. 언젠간 저 스스로 꿸 날을 손꼽으면서.

     

    5.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기록브로커적인 기질이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유쾌합니다. 이렇게 유쾌한 행사는 처음입니다. 다들 엄청 유머러스하고 너무 밝고. 지금 우리가 지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 지상 위 천상계에서 붕붕 떠다니는 느낌입니다. 제가 연결하고 모신 선생님들이 각자 파트에서 기량을 펼쳐주시니 제가 엄청 할 일 한 듯 뿌듯하죠. 헌데 이건 뒷이야기인데 유희로만 흘러서는 안 되겠죠. 유희적 언어에 진정성이 가려질 때를 종종 발견합니다. 진중하고 묵직함이 필요할 때는 밝힌 불을 거둘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즐거웠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닌, 무게 있는 내실을 가져갈 수 있는 컨퍼런스를 기대해 봅니다.

     

     

    6. 오늘 기억에 남는 발표나 세션이 있습니까?

    기조강연(“기록이 바꾼 세상, 진실이 된 기록”-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대표)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다’. 많이 보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저도 시민기록을 관리하면서 많이 체감했거든요. 언론에 보도되거나 항간에 떠도는 것은 그저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양념된 것이구나. 그것이 진실을 가릴 수가 있구나. 비슷한 뜻의 단어를 쓰더라도 표현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해석을 낳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기록을 대할 땐 항상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7. 경력이 오래된 전문가도 이렇게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니요. 향후 혹시 다른 프로젝트 계획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제가 지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네요. 올해 사람과 관계가 모이는 해였다면, 내년엔 저의 실타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일군 사람들의 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기록을 모으고 정리하는 일을 체계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윤지현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나의 몸과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 양식이네요.(웃음)

     

     

     

     

     

     
    기록활동가 인터뷰 : "유쾌한 기록브로커의 일상"_윤지현
    바람자전거, 참비움

    조회수 329

    2024-01-26
  •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웹진'을 통해 센터의 기록활동가인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다양한 공익활동정보와 공익활동단체 이야기를 소개하고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3년 차가 된 공익웹진의 개선을 위해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1일 부터 12월 18일 까지 진행된 공익웹진 구독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공유합니다. 

     

     [ 이용 경로 및 현황 ] 

     

    공익웹진 이용 경로에 관한 질문에는 센터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시태그 활용 또는 페이스북 모아보기 주간발행을 통한 웹진 홍보가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 하였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및 콘텐츠 공유가 웹진의 인지도와 이용자 확보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지인(기록활동가, 아카이브 에디터 등) 추천 및 소개를 통해 웹진을 알게 된 구독자 또한 44명으로 이는 구독자 간의 워드 오브 마우스(marketing) 효과를 나타내며, 마우스피스를 통한 홍보 및 네트워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타 응답으로는 '타 사이트에 활용된 웹진을 봄', '센터에서 방문하여 설명해주심' 등의 응답이 수집되었습니다.

     

     

    공익웹진을 구독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경기도 및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 소식 및 사업 현황을 알고 싶어서’ 공익활동정보 및 지역현황과 이슈를 알고 싶어서의 이유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소식과 지역별 공익활동 정보 수집에 목적성을 둔 공익웹진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기타 응답으로는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등의 응답이 수집되었습니다. 

     

     

    구독자들의 공익웹진 접속 기기에 관한 질문에서는 ‘PC(노트북, 데스크탑)’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등)’ 접속자 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채널에 모두 적합한 뷰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파악하였습니다.

    구독자들의 공익웹진 접속 주기에 관한 질문에는 1~4방문하는 구독자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이용자 그룹은 주기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빈번한 이용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전략과 업데이트 주기 조정방안 고려가 필요함을 파악하였습니다.

     

     [ 콘텐츠 ] 

     

     

    공익웹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만족 이상의 결과가 8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구독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응답이 59명으로 추가적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식별이 중요하며, 중간 만족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나 콘텐츠의 특정 부분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익웹진의 콘텐츠 다양성 및 구성에 대한 답변은 5점 만점에서 4.18점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자주 이용하는 카테고리로는 공익활동단체소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 소개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스케치가 40.5%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익활동 정보(32.6%), 기획(활동가 기고문, 시군센터장 인터뷰 등)이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콘텐츠 제공이 중요하며, 특히 현장스케치의 경우 응답자 기본정보를 통해 파악한 활동영역인 공익활동단체 활동가 82명보다 훨씬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것으로 보아 한정되지 않은 구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한 기타 콘텐츠(성향테스트 등)의 경우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이 12.6%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카테고리에서의 콘텐츠 실험과 다양한 주제를 제공하여 더 많은 구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소개된 공익웹진 중 흥미로웠던 주제나 웹진에서 다루는 주제, 콘텐츠 구성 중 더 깊이 다루어지거나 확장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주로 콘텐츠 형식의 다양성 강조, 지역사회 및 사회 문제를 다룬 콘텐츠 확대, 소통 강화와 심층 분석 요구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주제로 가장 많이 언급된 웹진은 공익활동 성향테스트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더 깊이 다루어지거나 확장되었으면 하는 주제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공익활동가 이야기 공익활동단체 리포트 및 현장스케치입니다. 주요 관심사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활동가의 이야기, 활동의 현장 리포트, 트렌드에 따른 최신 소식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활동가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제공 형식으로는 브이로그, 유튜브 쇼츠, 성향테스트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 받고 싶어하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센터와의 쌍방으로 더 활발한 소통을 원하며, 페이지 및 SNS에서의 질의응답 코너나 연말 콘텐츠 시상식 등을 통한 소통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견 교환의 기회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현재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조되어 있으나, 독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응답에서는 경기도 내의 지역사회 문제와 공익활동에 대한 소식에 대한 요구. 지역사회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익활동의 실무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독자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 디자인 및 사용성 ] 

     


     

    공익웹진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4.17 / 5의 응답 결과를 보이며, 사용자 편의성, 시각적 가독성, 레이아웃 등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하여 웹진의 디자인을 더욱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웹진 내에서 정보 검색의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4.21 / 5의 응답 결과를 보이며 대체적으로 검색이 용이하다는 응답 결과를 보였습니다.

    웹진의 이미지, 그래픽, 폰트 등 디자인 요소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나 개선 사항으로는 주로 가독성 개선 요구, 모바일 환경 개선 요구, 콘텐츠 다양성 및 활용성 강조 디자인 개편 등과 관련한 의견이 정리됩니다. 답변으로 미루어보아 현재 디자인에 대한 만족" 표현이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긍정적인 의견이 다양한 표현으로 명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웹진 디자인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글자 크기를 더 크게하고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고 가독성이 뛰어나면서도 따뜻하고 적절한 폰트사용에 대한 제안 또한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의 가독성이나 활용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인포그래픽, 차트, 테이블, 일러스트 등 다채로운 시각적 자료 활용을 통해 콘텐츠의 다양성에 대한 증대 의견도 주셨습니다. 인기 검색어와 같은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독자들이 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 또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의견들을 공유해주신 응답자는 일반도민(학생 등)49.1%로 가장 많은 참여를 보였으며, 공익활동단체(18.3%), 공공기관 및 공무원(11.7%), 시민기록자/기록활동가(11.2%), 중간지원조직(9.5%) 순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일반도민의 높은 참여 비율, 도민이 다른 활동영역보다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웹진이 다양한 사회층에게 접근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웹진이 공익활동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끌수 있고 일반 독자들에게도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자들의 연령대 분포는 30~40대가 54.6%로 가장 많은 참여를 보이며 중장년층이 웹진을 선호하고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0~20대의 참여도는 23.6%로 확인되며, 공익웹진이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해당 연령대의 기여도를 더 높이기 위해 청년층 대상 특별한 콘텐츠나 이벤트 고려해야함을 파악하였습니다. 50~60대는 21.6%로 참여하고 있으나, 70대 이상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답자의 거주 또는 활동지역에 대한 질문의 결과로는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등 경기도 27개 시·군 및 서울, 천안, 광주, 전주, 순천 등 경기도 외 지역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구독자 중 서울이 124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며 수원, 화성, 성남, 안양 등도 상당한 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전체 사용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익웹진이 전국적으로 다양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시사되어, 더 좋은 콘텐츠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함을 파악하였습니다.

     

    454명의 구독자분들이 제안해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공익웹진 운영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공익웹진을 향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도약! 공익웹진 구독자 만족도 조사 결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회수 442

    2024-01-09
  •  

     

    여러분은 '공익활동'의 정의를 아시나요? 경기도 조례1)에 공익활동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록활동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록'은 무엇일까요? 사전2)에서는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기록'을 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것은 ''을 남기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등의 시각적인 무언가를 남기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기록'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기록은 특정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평소 일기를 작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하루와 삶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을 하는 방법도, 이유도 다르지만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록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 할지는 '기록'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쏟아지는 수많은 기록물들에는 '기록'을 통한 이야기는 없이 '기록'만을 위한 사업으로 만들어진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1)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4   / 2) 출처: 네이버 사전

     

    수많은 기록의 숲에서 기록을 목적으로 사업하지 않아도 만들어진 '기록'들을 이야기들도 있다는 것을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이하 공기놀이)의 세션 3 "공공프로젝트, 삶의 그릇이 되다"를 통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공공프로젝트'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겁니다. 기록하면 '', '영상', '사진'으로 생각했지 갑자기 '프로젝트'가 나온다며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록을 '공공''무엇'을 기록하기 위한 것을 '공공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좌장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윤지현 이사

     

    "공공프로젝트, 삶의 그릇이 되다"의 공공프로젝트는 하나. 도시 개발 둘. 마을 기록 셋. 문화 예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윤지현 이사님의 진행으로 도시개발 분야로는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안근철 활동가님, 마을 기록 분야는 ()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 이도순 연구원님, 문화 예술 분야는 소다 미술관의 장동선 관장님이 소개해주셨습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 안근철

     

    도시개발이 '공공''기록'이 될 수 있을까?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도시기능 회복, 상권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마을의 과거가 사라지고, 원주민들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재개발'이라는 정비사업에는 '기록'이 함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청계천, 을지로의 재개발 상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청계천 공구상가의 독특한 간판을 디자인하여 거리 행진 피켓으로 활용하고, 청계천과 을지로의 산업 생태계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공공임대상가를 건축할 때 기존 소상공인들의 작업 환경을 기록하여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공공성을 갖는 프로젝트. 정비사업에서 이뤄지는 기록작업은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런 방식이 이뤄질 수 있으려면 전통적인 아키비스트의 역할 이외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긍정적인 결과만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역사와 원주민의 삶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록작업과 재개발의 프로젝트에는 '공공성'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도시 개발에서는 여러가지로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안근철 활동가님의 이야기 처럼 전통적인 아키비스트의 역할 이외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 연구원 이도순

     

    마을 기록은 무엇일까?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증평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기록 전문가들이 기록만 목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아카이빙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증평만의 증평을 위한 아카이빙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제 증평을 조사하고 증평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증평에서 말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증평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 하고 2019년 증평 아카이빙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증평의 아카이빙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증평의 아카이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5년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단계적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지 큰 그림을 그리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마을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 순서는 기록하는 마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증평 아카이빙은 4가지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번째는 자주적 아카이빙을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지속가능한 아카이빙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떳떳한 아카이빙3)을 하고, 네번째는 증평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아카이빙을 하는 것입니다.

     

    3) 떳떳한 아카이빙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누구에게 보여줄 만한 남에게 자랑거리 있냐 모으는 그런 기록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패 경험,허물 이런 것도 다 기록으로 남겨서 좀 나의 삶을 증평 사람들의 삶을 좀 떳떳하게 기록으로 남겨보자 - 이도순

     

     

    증평 프로젝트의 원칙에 중심이 되는 것은 '증평의 주민'이었습니다. 3자인 ''과 전문 기록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지 않고, 3자가 떠난 후에도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활동하였습니다.

     

    대부분 마을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주체는 '기록 전문가' 들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증평 프로젝트에서 중심은 '증평 주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프로젝트의 제3자 들(연구원, 전문 기록단 등)'증평기록가'를 양성했습니다. 증평 기록가는 증평에 거주중인 주민뿐만 아니라 증평에 있는 단체 활동가, 증평에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증평기록단의 활동을 통해 기록관과 기록집, 전시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주민' 중심으로 진행 된 증평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것은 ''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을 기록을 진행하는 다른 지역을 보면 '단시간', '전문가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 예산만을 지원하고 실무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빠르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주민' 중심으로 진행된 증평 프로젝트는 ''도 예산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조례'4)를 만들어 '마을 기록'에 대한 ''으로써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만든 기록이 활용 될 수 있게 역할을 했습니다.

    기록의 방식이 다양한 만큼 마을 기록은 진행하는 곳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증평 프로젝트에서 기록은 '마을'을 이해하고 '주민'이 중심이 됐다는 점에서 다른 기록들과는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양이 많지 않더라도 꾸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5년 동안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도순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5년이라는 시간이 올해로 마무리 되어 프로젝트 진행한 연구진과 전문 기록가는 증평을 떠나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증평의 '기록'의 씨앗은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4) 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소다 미술관 관장 장동선

     

    (공공)예술·디자인에서 기록이란 무엇일까

     

    "집 하고 학교 특히 여러분들은 집 하고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걸 제1의 공간, 2의 공간이라고 해요. 그 이외에 내가 가고 싶은 공간을 제3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회사' 이외에 가고 싶은 제3의 공간으로 가장 잘 하는 곳이 '스타벅스' 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미술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예술을 좀 다양하게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에 미술관을 가는 평균 횟수가 0.6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사립미술관은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시간을 만들어 가는 제3의 공간에 미술관은 우리와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미술관이 '기록''공공성'은 어떤 관계인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기록''공공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소다 미술관(이하 소다)'도시는 미술관'이라는 프로젝트가 그 중 하나입니다. 소다가 위치한 지역은 화성시 안녕동으로 인프라가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소다는 사람들이 미술관에 올 수 없으니 예술가들이 나가기로 생각합니다. 나가는 과정에서 소다는 한 가지 질문을 갖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아마 아키비스트도 같은 과정일 것 같은데요. 뭐든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죠. 우리 그러면은 예술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화성이 너무나 빠르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되게 좋은데요. 수원보다 프라이드도 굉장히 낮고요. 동탄은 저는 화성 사람 아니고 동탄 사람 이라고 해요."

     

    소다의 이야기 처럼 화성시는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대립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매개 사업들도 없고, 도시 내 대중교통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인프라를 만들라 하면 도로를 깔고, 철도를 만들고, 지하철 개통하는 등의 '하드 인프라"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드 인프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어렵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단절을 해결하고자 소다는 '소프트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소프트 인프라는 예술, 경관, 건축 등 사람과 이야기로 잇는 도시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입니다. 그렇기에 소다는 도시의 건축, 디자인, 예술 거점을 전문가와 찾아 함께 여행을 떠나고 발굴된 일부를 시각화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듯 소다 미술관의 '도시는 미술관' 프로젝트는 '기록''공공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전시를 하기 위해 주제를 가지고 선별하고, 수집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시화 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공유하고 연결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에게 예술은 '전시'라는 것을 통해 디자인적, 시각적인 가시화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다른 미술관에 가면 전시물들만 있고 이후의 이야기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다의 공공프로젝트에는 '전시'를 넘어 '기록''수집'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시민기록컨퍼런스를 진행하기 전에는 공공프로젝트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공공이고 프로젝트가 기록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지 궁금증만 있었습니다. 궁금증은 세션3의 프로젝트 사업들을 보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사회의 문제 속에서도,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과정들 속에서도, 문화와 예술이라는 장르에서도 '공공'은 있었고 '기록'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어디에나 있지만 ''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 날이었습니다. 기록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목표인 사람들은 증평 마을과, 소다 미술관에 직접 가서 '기록'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스케치]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 세션3_“공공프로젝트, 삶의 그릇이 되다.”
    라이언

    조회수 374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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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벌써 태어난 지 백일!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지역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활동가들과 공익활동단체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역할,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제 100일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개소 백일잔치를 했습니다. 백일잔치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아기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잔치라고 하죠. 갓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아이가 비로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100일 동안 이어 온 성장의 순간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현장

     

    광명종합터미널 1층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현장 입구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앞은 많은 축하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축하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권예성 센터장의 가을 하늘 같은 환한 맑은 미소가 더해져 더욱 밝은 분위기의 개소식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이태우 센터장, 안성시공익활동센터 김낙빈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등 공익활동가와 박승원 광명시장, 유관 기관 활동가들까지 130여 명의 활동가들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백일잔치에 축하해 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개소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떡과 다과

     

    입구에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안에는 액운을 쫓는다고 알려진 수수팥떡과 백설기가 놓여있어 아이의 돌잔치에 와있는 듯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 근황과 공익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만난 동료 활동가들은 사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하고 공간을 둘러보며 공간의 세심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광명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2020년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광명시민협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기획 회의를 거치면서 기초자원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011월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217월에는 조례안의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하였고, 8월부터 9월까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112월에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개소를 위해 자그마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초석으로 하여 20224월에 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2년으로 넘어와서 9월에 광명시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공익활동증진위원회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단체장과 시의회 의원이 의원으로 참석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02211월부터 20236월까지는 광명시공익활동증진위원회 TF가 구성되었습니다. TF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인테리어와 운영 원칙 그리고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해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탄생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광명시는 혁신. 성장. 상생의 가치로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 발전도시를 실현한다라는 이념으로 20233월에 제1회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함으로써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계획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개소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자리 잡기 위한 공간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와 광명 YMCA, 광명YWCA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치형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광명여성의전화가 대표법인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운영은 2020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협치형 민간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자치단체 시민사회 유관 기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과 수탁기관 및 관련 주체 수행사무의 사회적 가치지향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경기도에서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입니다. 세 단체의 컨소시엄을 통한 위탁 운영은 일단 202512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에는 광명시, 광명시의회, 광명YMCA 등 컨소시엄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센터, 광명경실련, 광명시환경교육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경기 북부에 이어 드디어 광명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51 광명종합터미널 1층에서 238m 규모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역 5번 출구에서 148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고, 주차도 편리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시 안에서 공익 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개선 활동,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육과 모임, 사무 등 센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이 개방적으로 조성된 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

     

    외부 공간

     

    내부 공간은 운영사무실을 비롯하여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큰터) 1, 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솔터) 2, 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미디어실(빛터), 1인 활동가를 위한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회의와 교육, 토론은 물론이고, 스터디나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도 가능하니, 다양한 시도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활동단체들이 이런 공간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하게 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장소를 비롯하여 교육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공익활동단체 및 운영 컨설팅을 활용한 공익활동단체를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단체들은 중간 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공익활동 분야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며 지역에 공익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00일간의 시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도민들의 도움 없이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은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많은 노력이 모여 개소한 소중한 공간인 만큼, 개소식에 참여한 많은 이들을 비롯한 도민들이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공간입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입구에서 방명록 작성

     

    백일 맞이 덕담 나누기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100일을 넘어, 지속가능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100일 맞이 잔치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 즐겁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표 위탁 기관인 광명여성의전화 전영미 대표도 참여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받은 세 기관은 지역에서 25년간 활동해 온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끝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단체는 2020년부터 지역이 공익활동 기초 조사, 공론화, 포럼 개최, 조례 제정 및 견인 등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역량을 발휘하고, 상생 효과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컨소시엄에 속한 세 단체의 장점을 살려서 광명시민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 속의 공익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마을이 다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개소식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셔야지만 지역에서 훌륭한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을 위해 많은분들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전영미 대표의 말처럼, 100일 동안 많은 일을 잘 이겨내 온 것도 도민들의 역할이 컸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도 도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공익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도 참여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간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광명의 공익활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모임이든 학습 모임이든 여기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그것이 공익활동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쉬다 가고 싶어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간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공간은 활동가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양식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들이 이론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것이 민주적인지 공익적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와 공익에 대한 생각도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 함께 모여서 이런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공공 활동가에게 더욱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 재난과 안전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변화한 만큼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공공 활동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 센터장

     

    박승원 광명시장의 말은 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축사였습니다. 어쩌면 시민들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고 있는 점을 대신 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익활동인지 아닌지 단일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모적인 논의보다는 공익활동에 힘쓸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면서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 센터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첫 사업으로 공익활동홍보단 1공익홀씨단을 모집했습니다. ‘공익홀씨단이란, SNS를 활용하여 지역의 공익활동기관, 활동 정보, 교육 행사 그리고 본 센터의 사업 소개 등을 전하는 지역사회 공익활동 정보전달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익홀씨단의 활동을 통해 소개된 정보는 공익활동 아카이빙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공익홀씨단은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글쓰기,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 등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동시에 광명시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홍보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입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단체를 알리며 공익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에 활용할 홍보 콘텐츠 제작 경비를 지원하며 리플렛, 판촉물 등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 단체 및 법인단체와 모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첫 사업을 보니, 얼마나 시민사회의 활동을 중시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에 더해, 202311월에는 중간지원조직협업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12월에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커팅식 및 기념식

     
     

    박승권 광명시장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커팅식 및 기념식 참석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존재했던 100일을 보면서 자연스레 마치 백조가 물밑에서 수없이 발을 젓는 것과 같은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명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평일(~) 9:00~18:00 동안 운영하고, 대관은 20: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전 조율을 통해 토요일 대관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마땅한 공간이나 지원이 절실하신 분들이라면 02-899-0900으로 꼭 전화해보시고, 종종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블로그에 들러 공익활동 소식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센터식구들(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안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낙빈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등)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커팅식 및 기념식 참석 후 담소 나누는 모습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행사 후 축하 하객들이 뒤풀이 겸 담소를 나누는 모습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행사 후 광명시공익활동센터 권예성 센터장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정성스러운 배웅을 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gmpubilc
     
     
     
     
     
    [현장스케치]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개소 100일 잔치
    옐로 구피

    조회수 513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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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공익활동가들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난 92주간 경기북부 공익활동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기초조사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회의 및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통해 도출되고 정리된 경기북부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간 관계망 구축이라는 의제와 맞추어 진행되는 연구조사입니다.

     

    경기북부 공익활동 관계망 구축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필요하고, 현재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지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욕구를 파악·분석하여 추후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공익활동가 및 공익단체 상근자 8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FGI(Focus Group Interview)는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이재경 박사가 맡았습니다. 이재경 연구자는 오랫동안 다양한 지역연구를 해온 이 분야 전문가지요.

     

    왼쪽부터 김윤용, 최현희, 고재은, 이재경

     

    914일 오전 10. 센터 북부지부에서 만난 FGI 첫 번째 팀은 의정부의 고재은(시민공감 대표), 최현희(시민공감 사무국장), 김윤용(경기북부공론포럼 상임대표) 활동가입니다. 세 사람은 이미 의정부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시민공감에서 함께한 인연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정부 토박이인 고재은 활동가는 8년 전 지역으로 돌아와 6년째 시민공감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공감은 4개 분과(미래세대/평화통일/사회공헌/문화예술) 50여 명의 활동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으로부터의 지원은 단 1원도 받지 않고 자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에게서 대표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고재은 활동가 (시민공감 대표)

     

    시민공감의 제5대 사무국장인 최현희 활동가는 인생의 반 이상을 의정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2017년 시민공감을 처음 만나 2020년부터는 아예 실무자로 나섰습니다. 올해로 4년 차, 아직은 패기 넘치는 국장입니다. 단체 사랑이 넘쳐 인터뷰 내내 어떤 질문이든 단체 자랑과 홍보로 귀결되었지요.

     

    최현희 활동가 (시민공감 사무국장)

     

    김윤용 활동가는 국제 NGO 활동을 비롯하여 15년 이상 꾸준히 NGO에 몸담으며 좀 더 나은 세상이라는 가치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시민공감 제3대 사무국장을 거쳐 2019년부터는 경기북부공론포럼에서 주민주권 회복운동과 지역현안의 민관협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윤용 활동가 (경기북부공론포럼 상임대표)

     

    세 사람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의정부는 군사적 환경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평화 도시로의 전환이 절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환경이슈가 현존하고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막상 살아보면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도시로 그 가치가 재평가되기를 이들은 희망합니다.

     

    관의 분위기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귀 기울이려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세 사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의정부의 시민력 역시 최근 1-2년 사이 눈에 띄게 성장했음이 느껴진다네요.

     

    이들이 속한 두 단체의 경우는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단체 간 협력이 언제나 원활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름만 내걸었을 뿐, 예산 배분이나 참여 인원의 편차가 커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공도 과도 모두 함께 나눠 가지는 연대, 자기 단체의 성장보다 지역의 성장을 우선하는 진정한 연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센터가 이들 단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세 사람 모두 단체들 간의 교감에 센터가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꼽았습니다. 특히 지역의 행사 현장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자료나 서류 심사보다도 현장에 직접 와 보면 그 단체의 진정성과 역량을 알 수가 있겠지요(최현희). 시민단체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나 활동가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필요한데(김윤용),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업보다는 즐거운 놀이처럼 기획되길 바랍니다(고재은). 등산이나 맥주모임, 운동회처럼 다함께 어우러지는 기회가 센터를 통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는 의정부라는 지역과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납니다. 사람을 만나고 지역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도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의무감보다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힘이 앞으로도 이들의 활동을 지속시키는 추동력이 되겠지요. 풍성한 인터뷰로 FGI의 첫 테이프를 멋지게 끊어주신 세 분의 활동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장스케치]경기북부 공익활동 관계망 구축 FGI - 의정부 1
    참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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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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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YMCA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화성지역을 잇다

     

     

    화성YMCA는 교파, 정당, 신앙, 인종에 구애 없이 종교, 사회, 체육, 문예, 교육, 농촌, 청소년, 유아, 복지, 관광, 국제교류, 환경, 사회적기업육성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화성YMCA가 함께 참여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화성지역을 잇다>라는 사업의 추진목적은 노동자,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를 이해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관련한 의제를 확산하며 화성지역 노동안전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도출하고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에 노동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제안 및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연대강화를 위해서였다.

     

     

    영원히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화성시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사업장이 절대적으로 많은 화성시

    화성지역 노동자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를 시민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화성노동안전네크워크(이하 화노넷)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자조직의 구성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안전할 권리를 말하다를 주제로 인식개선과 화성시 안전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간담회를 퍼실리테이터로 진행했으며 간담회 결과물로 참여단체 전체 구성원과 일반 시민에 대하여 화성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비 조형물 건립에 대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추진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었다.

     

    경기도 공익활동 에디터가 출동한 곳은 2023.08.26 토 오후 5,

    성시 향남. 화성 노동안전 네트워크 연대체에서 준비하고 화성YMCA함께하는 산재 사망자를 위한 추모비 조형물 건립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고 있는 장소였다. 화성YMCA는 이번 서명운동에 화성시민과 화성시 공익단체를 잇는 든든한 가교역할로 함께 자리해 주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다치지 않게안전한 화성시 일터를 함께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산재 사망자를 위한 추모비 조형물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다. 화성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삶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조형물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화성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침에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한 가장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확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바로 전날에도 불이 난 인근 공장에서 화재 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한순간 이런 사고로 다니던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경각심은 일하는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산업재해 사망노동자를 위한 조형물 건립은 산업재해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와 동시에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더 이상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잃지 않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서명운동을 거리에서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화성시에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정경희 대표가 향남 홈플러스 앞 광장에서 시민서명을 받고 있다.

     


     

     

    Q) 이 서명운동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추모조형물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작년 9월 화일약품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난 화재로 아까운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 전에도 그런 사망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사고를 계기로 우리 노동자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노동자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자 상징물이라도 세워두자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당장 뭔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약한 활동이나마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조형물을 하나 건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인식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캠페인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식들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되고 있고 기업들이 운영하기 좋은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가장 많이 사망한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노동현장이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화성시에는 큰 규모의 공장도 많지만, 소규모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해서 안전 설비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끼어 죽고 불에 타죽고 질식해 죽어가도 마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똑같이 생명은 존엄합니.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터가 위험해서 언제든 사고가 나고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일터라면 어떻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화성시가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이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Q) 거리로 나와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는 데 그간의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

     

    화성시 소재 화일약품 김신영 청년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이후 지난 2022114일 화성시장은 산재사망 추모비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없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답이라도 해주셔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곧 시청에 전달할 예정이구요.

     

     

    Q)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반대로 노동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많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에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 완화!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기초지자체의 지자체장에게도 산재 예방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사업장 출입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일터의 안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건 훨씬 많죠.

    소규모 사업장은 시에서 협조를 구하거나 지원을 한다고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산재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더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주도 같이 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주도 똑같이 노동자처럼 일하잖아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있고 열악하고 그래서 못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을 화성시가 재정 자립도도 높은데 재원을 그런 곳에 우선 쏟아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의 일터에다 쏟아줘야 한다는 거죠.

    화성시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의 40%가 화성시의 기업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들어오는 그 세금의 40%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돈이냐는 거예요. 다 노동자의 피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냐? 기업주들한테 돈 삭감해서 돌려주는 게 맞느냐?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느냐?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화성시는 안전한 노동환경 1위로 바꿀 생각은 없는 건지...

    사업주 입장에서야 규제 완화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은 사업주한테도 경영에 좋은 것 아닌가요? 장기근속하는 사람들,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기업이 튼튼하게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Q)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화성시에서 따로 산재자료를 통계 낸 건 없나요?

     

    여력이 없다는 게 사실이겠죠. 고용노동부에서도 6년 전부터 기초지자체 산재 통계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장의 산재 예방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화성시가 산재 1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화성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노동권익팀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지원과 안에 노사협력팀으로 명칭을 바꿔버렸더라구요. 노사협력팀. 명칭만 봐도 우리는 짐작 할 수 있어요.

     

     

    Q) 시장님과 면담이라든가 어떤 요청은 해보신거지요?

     

    면담 이전에 이제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에서 그때 시장님 면담해서 합의안 몇 가지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캠페인, 전광판에 내용들을 싣는 거 이런 거는 바로 하게 됐는데,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예산이 충분히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가져간다 하더라도 추모 조형물 설립 같은 경우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해 봄까지 계속 실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화성시 실무자들과 다섯 번 만났는데 우리 못 한다, 안 하겠다, 우리가 꼭 한다고 했던 거 아니다.’ 만날수록 점점 이렇게 말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시장님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실무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기로 하고 이번에 면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화일약품에 있었던 향남제약공단 내 입주회사들이 조형물 추모비 건립에 반대하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입주회사들이 반대하면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제약공단이 안 되면 어디에 세울지 구체적인 방안을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내용으로 세울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 면담 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고 기업지원과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답변이 시원찮게 오면 이제 9월 초 중순쯤에 시장님 면담 요청 기자회견 화성시청 앞에서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명받은 결과물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지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산재사고 1위 도시에서 산재예방 1, 노동자들이 이주해오고 싶은 도시 1위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출처: 오마이뉴스,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대책 위원회가 18일 화성시청 앞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조형물 건립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현장스케치]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_화성YMCA
    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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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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