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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의 시작, 새로운 공익 활동의 출발!

    "봄의 시작, 공익 활동의 출발: 2024 공익활동단체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불어오는 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24 공익 활동단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우리를 반겨주는 가운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 활동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45일 식목일인 오늘은 공익 활동단체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된 날입니다. 새로 피어나는 계절 꽃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의 오리엔테이션 소식을 에디터 공익인간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일간 진행하여,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본 에디터는 45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진행된 일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에서 열린 공익활동단체들이 회계 및 정산 관리에 대해 학습하고 지식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 활동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공익활동의 발굴 및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예비)공익활동단체가 참여 대상이며,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지역문제 해결 분야로 공모가 추진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명화 센터장의 인사로 시작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구도청에서는 오늘 벚꽃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설레셨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해 시민사회, 공익활동단체, 그리고 도민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명화 센터장의 여는 인사말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환영하였으며,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와 포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이 모여 협약식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 단체는 공익 활동의 목표와 사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사업비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들은 변화를 끌어내는 열정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포부가 높은 공익 활동단체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최종 선정단체 바로가기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과 지역 문제 해결 분야의 두 가지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은 지역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현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비롯해 총 7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현지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는 청년들이 모여 교류와 소통을 통해 활기찬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인 '청년 반상회'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14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활동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 주도의 시예산 감시 활동, 배달 장애 아동의 자립 및 환경 문제, 성평등과 이주 신규 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익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센터의 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단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에 대해 변화지원팀 김지훈 과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에 신규로 선정된 '용인시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의 황성환 대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대와 설렘을 나눴습니다. 황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 인권 강사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영리회계 공익활동단체 교육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지원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영리회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얼마에요'는 비영리법인의 관··목을 관리하는 데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사업비의 정산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얼마에요'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비의 정확한 관리와 정산이 가능해지므로, 공익 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회계 우리 단체의 관··?”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며, 이를 위해 '··'이라는 계정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는 예산과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데 사용되는데요, ''은 계정의 대분류, ''은 중분류, ''은 소분류를 의미합니다. 각 항목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경비'라는 관에는 '복리후생비''임차료'와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 체계를 관리하는 것은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정관에 따라 계정이 바뀔 수 있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이 부족하여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전문 ERP[얼마에요 NP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 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공인 소프트웨어로, 경기도 공익센터 공식 선정 회계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현재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NPO 사용 교육은 아이퀘스트 황경선 마스터가 주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먼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과정부터 계정 생성 및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까지 직접 시연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회계 실무자들은 각자 노트북을 가져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를 통해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보며, 각 단체의 조직에서 맞는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년간 공익 활동을 하며 공익활동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정아 강사의 강연도 마련되었습니다. 강사는 20여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실무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듣는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특히, 회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일반 활동가들에게는 이러한 강의가 매우 유익하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눈높이 맞춤식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들은 재무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체들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용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의 김 국 팀장은 "찾아가는 회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단체들의 실질적인 공익 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치며: 함께 나아가는 변화

    함께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공익활동단체들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변화를 향한 여정에서 함께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이룰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열정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앞장서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벚꽃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수많은 벚꽃을 이루어 풍성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공익 활동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기대하며, 함께 모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가며,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현장스케치] 공익활동의 봄날: 안녕, 새로운 시작 (2024년 공익활동단체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공익인간

    조회수 182

    2024-04-17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지난 314() 오후 2시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 정기총회25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으로는,

    1. 정례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넷 운영위원회/2023년 5월 11일>

     

    2.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71314/ 경기도 수원)

     

    3. 하계워크숍(978/ 부산)

     

    4. 공동협력사업으로 비영리커뮤니티 캠프와 지리산 포럼, 지원의 전환 포럼 등

    5. 기부금품법 개정, 지방보조금법 개정 등 공동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교육 및 홍보 등 직무간 네트워크가 추진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격월 운영위원회와 함께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중앙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계획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격월 운영위원회와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 추진(5, 7, 11)

    2) 지원넷 하계워크숍 추진(9/ 충청권 예정)

    3) 공동협력사업으로

    - 지원넷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하계워크숍에서 내부행사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의 한 섹션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10)

    - 매년 진행해온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지원의 전환은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부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비영리활동가 ABC학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NGO지원센터가 제안한 오월마중물사업(5)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포럼개최 사업’(10)에 지원넷이 주제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넷 회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이 지원넷이 결성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민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지원넷이 될 것을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 25개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기획]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조회수 302

    2024-03-25
  •  

    * 위 동화는 안데르센 '벌거벗은 임금님'을 오마주 한 글입니다.

     

    옛날에 새 옷을 무척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임금이 될 거야! 여봐라, 더 멋진 새 옷을 가져와라.”

    매일 사 온 옷들로 임금님의 옷장이 터질 것 같던 어느 날, 신하 한 명이 말했어요

    임금님, 성 안에 있는 모든 옷장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옷을 넣을 곳이 없으니 새 옷을 그만 사시는 게 어떨까요?”

     

    신하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크게 화를 냈어요.

    옷장이 가득 찼으면 어제 입었던 옷을 버리거라. 어제는 그 옷이 마음에 들었지만 오늘 다시 보니 별로구나! 내 기분은 매일 달라지니 매일 새로운 옷을 입어야겠다!”

    결국 신하들은 임금님의 옷장에서 아직 한 번밖에 입지 않은 옷들을 꺼내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간 신하들이 몰래 옷을 버리려는 순간 나무 사이에서 울고 있는 어린 꼬마가 보였어요.

    꼬마야,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어머님이 아프셔서 약을 드셔야 하는데 물이 없어 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샘들이 다 말라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는 샘들은 까맣게 변했습니다.”

    신하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꼬마를 쳐다봤어요.

    마을의 샘이 다 말랐다고? 어른에게 거짓말을 하면 나쁜 아이란다!”

    그렇지만 꼬마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임금님이 매일 새 옷을 찾으신다 들었습니다. 새 옷을 만드는데 마을의 물을 얼마나 많이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청바지 1벌에만 7,000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가 년간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1) 

    그 말을 들은 신하 한명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하의 손에 들린 자루 안에는 임금님이 버린 70개의 옷과 신발들이 담겨있었기 때문이에요.2)

    뿐만 아닙니다. 알록달록한 색을 옷에 염색하는 동안 폐수가 끝도 없이 흘러나와 마을 인근의 샘들은 그 해 임금님이 자주 입는 옷의 색으로 물들곤 합니다.”

     

    그 말에 이윽고 신하 한 명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실 고백할게 있어고개를 푹 숙인 신하는 조용히 말을 이어 나갔어요.

    지난번 마을의 샘을 검사했을 때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옷에서 나온 걸 확인 했었어.3)

    신하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더 이상 꼬마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아프신 것이냐?”

    어머님은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임금님께 매일 새로운 옷을 바치려고 식사도 거른 채 밤낮없이 일을 하시던 중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크게 다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옷을 만드는 경비를 줄이려고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4)

    이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어른이었구나. 자라나는 아이들과 우리 마을을 위해 임금님을 혼내줘야겠어

     

    며칠 후 임금님에게 처음 보는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바다 건너에서 온 옷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저희를 디자이너라고 부르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감으로 멋있는 옷을 만들어 임금님께 바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신비한 옷감으로 만든 옷을 얼른 입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옷감은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새 옷을 만들려면 비단실이 필요해요. 가장 비싼 것으로 아주 많이요!”

    임금님은 비싼 옷감을 듬뿍 가져다주었어요. 새 옷을 입을 생각에 마음이 설레어 잠도 잘 자지 못했죠. 며칠 뒤 옷이 다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헐레벌떡 옷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간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옷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럴 수가! 내가 게으르고 멍청하다는 말인가? 옷이 보이는 척을 해야겠어." 

    임금님은 디자이너들에게 금은보따리를 주며 말했어요. 훌륭해! 정말 마음에 쏙 드는군! 내일 행진 때 이 옷을 입겠어.”

     

    다음날 임금님은 신비한 옷감으로 만든 새 옷을 입고 성 밖으로 나갔어요한껏 뽐내며 행진을 하고 있는데 꼬마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임금님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부끄러워서 얼른 성으로 돌아갔답니다. 성에 돌아온 임금님은 디자이너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어요. 사실 이 디자이너들은 신하들이 임금님을 혼내주기 위해 데려온 사람들이었어요.

    울상이 된 임금님에게 한 신하가 다가왔어요.

    임금님이 새 옷에 빠져있는 동안 성 밖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돌보는 어질고 착한 임금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신하는 제일 먼저 성 안의 가장 끝에 있는 방으로 임금님을 데려갔어요그곳은 돌아가신 임금님들이 입던 옷들이 보관되어 있는 방이었어요.

    다들 몇 번 입지 않았던 옷들입니다. 모두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된 옷 들이니 새 옷이 사고 싶어질 땐 이곳에 먼저 들러보세요. 옛날 옷을 멋스럽게 소화하는 우아한 왕이 되실 거예요.”

    진열되어 있는 옷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왕은 속마음을 숨긴 채 다시 말했어요.

    저걸로는 옷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모두 채울 수 없어.”

    신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이 안 입는 옷을 들고 나와 서로 바꿔가는 날을 정해주세요. 나한텐 더 이상 필요 없는 옷도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옷일 수 있어요. 임금님도 그때 함께 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옷도 찾아보세요.”

     

    사실 임금님도 성 안에만 있는 것이 늘 외로웠어요. 거리에 나가 친구를 사귀고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꽤나 즐거웠어요.

    다음날 임금님은 끝 방에서 골라온 고풍스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어요.

    나는 오늘부터 옷을 사지 않을 것이다! 옷을 고르느라 놓쳤던 내 주변 사람들의 기쁘고 슬픈 일에 함께 하는 임금이 되겠다. 또 앞으로 매월 21일은 입지 않는 옷들을 들고나와 추억을 나누고 서로에게 옷을 선물하는 날로 정하겠다. 나 또한 그날 함께할 것이니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5)

     

    그 뒤로 마을엔 진짜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쓰레기들이 줄며 파란하늘과 맑게 흐르는 물을 볼 수 있었고, 무리하게 옷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공장들은 튼튼한 지붕을 짓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휴식시간도 충분히 주었지요.

    어느 가을날, 거리에서 사람들과 옷을 나누던 임금님에게 꼬마가 다가와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진짜 멋있는 임금님은 화려한 옷을 입는 임금님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옷을 사지 않고도 자기만의 멋을 찾은 임금님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다시입다연구소'는 패션 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0년에 시작된 비영리스타트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21%파티’, ‘21%파티 툴킷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지 않는 옷을 1:1 물물교환을 진행하는 파티를 하거나, 해당 행사를 지인들과 함께 열어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세트를 툴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다시입다 연구소 https://wearagain.org/index]

    [참고-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이소연, 벌거벗은 임금님/딥스터디]

     


    1)소준섭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물 7000리터, 과잉 풍요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프레시안>   

    2)미디어그룹<블룸버그>누리집

    3)KBS 환경스페셜 17<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4)주선영하루 1100개의 셔츠 만들다 다친 소녀, 가족을 위해선 다시 공장에 가야합니다<더나은 미래>

    5)<한국일보> 여성 독립잡지 만들던 직장인들은 왜 헌옷 교환 파티를 열었을까

     

    [기획]공익순 할머니의 특별한 동화시간_벌거벗은 임금님
    유자

    조회수 387

    2024-03-22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 시행령 제2),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획]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조회수 344

    2024-03-18
  •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또는 후원회원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획]대법원 판결 이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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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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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이 : 리온소연 / 인터뷰어 : 이도순, 엄상미, 윤지현

     

    1. 리온소연은 어떤 사람이며, ‘시민기록컨퍼런스와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지구별살롱'이라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고려인 관련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르포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리온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의 다과를 준비해 주신 분 맞으시죠?)

     

    . 지구별살롱에 결혼이민자 케이터링팀이 있어서, 주문해주시면 이렇게 세팅해드립니다. 저는 재외동포 고려인과 이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분들의 삶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기록되어야 하는 삶을 기록합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들이 무척 많아요.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와 화성시에 많고요.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는 고려인 7천 명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러시아 음식 거리도 있고요.

    20222월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났어요.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온 피난민들이 3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고려인 지원활동을 하면서 기록했던 책 당신은 나를 이방인이라 부르네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2.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주노동자나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19살 때부터 이런 활동을 했으니 한 20년 정도 됐네요. 제 베이스가 문화기획자이다 보니 문화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구별 친구들의 아지트 & 사랑방이라는 모토로 수원에 다문화도서관을 처음 만들고 운영했어요.

    이주민 지원활동을 하다 보니 이주노동자 출신 중국인 남편을 만나서 저도 다문화가족 당사자가 되었어요. 다문화가족이 되니 이주민 분들을 더 편견 없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3. 지구별살롱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아카이빙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고려인분들의 삶에 관심이 많고 현장에서 직접 만나다 보니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하신 분들은 임대아파트를 받고 국내에 정착해요. 가족이 다 같이 이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 중에 딱 한 분만 한국에 정착할 수 있어요. 재외동포 정책으로 인해 다시 이산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는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다 보니 돌봄을 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한 사례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사할린섬으로 강제징용 당해서 힘들게 사셨고 그런 아픔을 가족이 같이 공유하기에 얘기하시면서 울먹울먹하시죠.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재외 한인들, 동포들의 굴곡진 삶들을 기록하고 싶어요. 사할린섬에서 고기 잡던 얘기를 들려주시며 그래서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 사할린 할아버지들이랑 바다도 보러 가고요.

     

    4.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수원다문화도서관에 왔었던 중도입국 청소년들요. 17~19살 청소년 시기에 저를 만났거든요. 이제는 걔네들이 저랑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결혼도 하고 그 집 애랑 우리 애가 같이 크고 있고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에게 꼭 전화해요. 여름휴가도 같이 다니고요. 이 친구들은 저를 따샤오라고 불러요. 중국어로 큰 형수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국땅인데 무슨 일 터지면 전화할 수 있는 한국인을 한 명 알고 있다는 게 얘네들한테 힘이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든든한 큰 형수가 되어 주어야겠다생각하죠.

     

    5. 지구별살롱은 어디에 있어요?

    지구별살롱(수원다문화도서관)은 정부 지원 없이 제가 사비로 운영을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도서관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못 만나니 사비로 계속 운영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잠시 접어뒀어요. 12년 만의 휴관이죠. 제가 수원역에서 고운당이라는 카페를 하나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매산시장 안에 있어요. 이제는 그곳이 이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고운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카페라는 의미로 고운당이에요. 요즘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피켓 시위하시는 분들이 피켓을 저희에게 보관하기도 해요. 수원역 도보 3분 거리라서요.

     

     

    6. 리온소연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기록되지 않은 변방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삶을 기록해서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제가 썼던 글을 보시고 영감을 받아서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적이 있어요. 영화 조감독님이 고맙다고 시사회에 초대해 주셨어요. 글이 다른 장르로 변주되어 기록될 수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제가 올린 글 하나로 사무실이 가득 쌓일 만큼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물품이 들어 온 적도 있는데, 그때 글의 힘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요.

    비영리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야기,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 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힘을 글 속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록활동가 인터뷰 : "다문화 사회의 기록자"_리온소연
    바람자전거, 참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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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의 자유로 돌아온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시스템과 개인의 삶의 방식, 가치체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도 한층 우리 삶에 가까이 있음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만드는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공익활동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의제발굴로 균형있는 공익활동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영역별로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도 가능했습니다. 공익활동 상담소 운영을 통해 시민사회가 겪는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와 사회변화를 바탕으로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신규 단체 인큐베이팅과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가, 단체들이 일상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과 비영리스타트업 사업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익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공익활동가학교 운영을 통해 활동가들이 더욱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둘째 시민사회와 공익단체, 군 센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연대와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기를 만들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전략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군센터 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주제별 네트워크,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프로젝트, 공익활동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일상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공익활동가 대회로 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공익활동 인식 개선과 참여, 공익활동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공익활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익활동 챌린지 및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하는 공익활동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에디터 및 기록활동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전문화하여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과 활동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공익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설립 5년 차가 되는 2024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민사회, 공익활동단체들 그리고 도민과 함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4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한 힘찬 발걸음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유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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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시민사회의 위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시민사회는 정부, 시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진영으로 정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난 중앙과 지방정부의 변화는 시민사회 안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 권력의 변화가 시민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간 보여 왔던 시민사회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상당 부분 정부와의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동안 국정운영의 협력자로서 기능했던 시민사회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를 연결해주었던 중간지원조직의 영역도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실제로 공익활동 단체의 많은 부분을 공공서비스 운영에 의존하던 단체나 사업, 활동 등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이 축소되면서 동시에 급격한 위축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시민사회 영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시민사회 활동이 가지는 공공성과 산출해왔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그 동안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재원이나 프로그램에 의존적인 행태를 보여 왔음은 향후 한국 시민사회가 극복해야할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역량을 응집해왔던 역할 역시 시민사회의 자조적 노력도 있었으나 정부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형태로만 운영되어온 측면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모두 정부 의존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시민사회 연대의 구심점을 보다 다양한 형태,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 형태로 성숙시키지 못한 점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재단의 의미와 사례

    지역재단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를 지지하고, 시민사회 역량을 응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목표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아름다운재단, 2007, 최인수 외 2016). 국가나 단체에 따라 지역재단을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재단은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지역단위의 비영리조직으로 정의되며,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지역재단의 사례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미국의 클리브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을 언급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쇠퇴해가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의 주요 활동을 언급해보자면, 저솓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단체 발굴 및 육성, 리더십 개발, 참여 촉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하는 등 지역재단의 미션을 달성하고자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재단은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으는 주체가 되면, 모아진 기부금을 지역사회의 주요한 활동에 재투자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도 규모 면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재단의 움직임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20068월 설립된 천안풀뿌리희망재단과 20113월 경기도 최초로 설립된 부천희망재단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등 다양한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이들 재단은 대부분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 활동을 살펴보면 기부금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한 재원상의 한계를 모이고 있었으며, 활동범위 역시 복지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은 향후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대표조직으로 지역재단

    지역재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이자 민간중심의 자립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역재단 움직임이 보여 왔던 한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조적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재단은 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역재단은 단순히 공공재원이나 대규모 공공사업, 위수탁 수임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기부금 활성화, 지역 내 기업연계, 시민참여 기반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설계 등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재조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재단 움직임은 여러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제안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자원재배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지역재단과 같은 광역단위 지역재단의 설치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전략

    지역재단, 경기도 지역재단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위 경기도 지역재단을 고민한따면 특정 의제보다는 포괄적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제 설정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재단 운영과정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환경변화 등에 흔들리지 않는 운영구조를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단위 기업연계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 영역의 주요 기반이 공공재원이었다면,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츨 창출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와 기업의 파트너십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역재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과 단체의 회원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출자 등을 통해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이자 마지막까지 노력해야하는 본질적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역재단, 새로운 연대를 위한 출발

    시민사회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지역재단을 이야기할 때, 일부에서는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다. 한국의 척박한 기부문화와 시민사회의 취약한 재정적 기반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를 대표할만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왔고, 작은 가능성을 현실의 대안으로 만들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이 위기에 직면하고 한계를 보여준 점도 사실이지만, 시민사회가 만들어왔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역시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힘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미래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지역재단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에는 튼튼한 연대의 울타리를 만들어줌으로써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지역재단, 시민사회 연대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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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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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의 웹진인 것 같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에 더워하던 게 며칠 전 같은데 벌써 걷기만 해도 손이 시린 한 겨울이 됐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11월이 끝나가고 12월이 오고 있다니.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저는 연말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 해를 되짚어보며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토닥여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수운 연말을 보내는 것. 참으로 힐링되는 시간의 연속이라 정말 좋아한답니다. 날씨는 추운데도 분위기 때문인지 연말은 항상 따숩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 한 해 후회 없는 1년을 보내셨나요? 후회 없는 1년이었다면 정말 고생하셨다고, 후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 해를 버티느라 고생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기록하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함께 기억을 되짚어볼까요~?

     

    먼저 에디터 활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되짚어볼게요.

     

    2023년 33() :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1차 정기회의

    3기 에디터의 활동 시작을 알린 날이었습니다. 발대식도 하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1,2]을 듣고, 1차 정기회의까지 한 아주 알찬 하루였어요. 3기 에디터는 사례발굴팀 5, 현장취재팀 14, 19명이 활동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1,2강을 들었는데요, 특히 1강인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광수 강사님의 교육이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의 중요성, 웹진을 제작할 때 꼭 기억해야할 저작권 상식들, 공정이용방식 등 정말 인터넷 시대에 꼭 알고있어야할 필수적인 저작권 교육이었어요! 정말 유익하고 재밌던 교육이었답니다ㅎㅎ.

    *더 자세한 발대식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383

     

     

    2023년 518() : 3기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채움터에서 2차회의를 진행했답니다. 이날, 작성 콘텐츠 및 관심 콘텐츠를 공유하고 에디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분기 활동을 보고하고 공익콘텐츠 진료소라는 활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3뇌피셜로 혼잣말하는 콘텐츠 너머로를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고 알찼던 콘텐츠였어요ㅎㅎ.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웃음 넘쳤던 교육이었답니다:)

    *더 자세한 정기회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636

     

     

    2023년 823() : 3기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4)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했어요ㅎㅎ. 에디터 정기회의를 참여하면 경기도의 다양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해볼 수 있답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 너무 좋더라구요. 이날은 시민기록컨퍼런스를 기획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록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4공익활동을 위한 아카이빙 작업 A to Z”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아카이브 문화를 배우고 기록과 기록자의 중요성을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1028() :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 컨퍼런스 공기놀이

    시민기록컨퍼런스가 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민사회 기록 활동 활성화 및 새로운 기록사업모델 창출이라는 주제 하에 기록전문가분들과 시민기록가가 어우러져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탐구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공익활동 아카이브 분야 네트워킹 파티,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5강도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1년을 갈아넣어 준비한 최고의 시민기록컨퍼런스!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아래 현장스케치 링크에 방문해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좋은 행사를 모르고 넘어가시면 손해라구요><

    *2023 경기도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현장스케치 :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037

     

     

    2023년 122() : 3기 에디터 4차 정기회의 및 에디터 수료식

    3기 에디터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자 마지막 정기회의였습니다. 작년 수료식에 참석했던 게 엊그제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다시 수료식에 참석하네요. 시간의 빠름을 다시 한 번 체감합니다. 이날은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3기 에디터 평가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례발굴, 현장취재 1,2로 나누어 그룹별로 미팅을 했어요. 이후 이날의 제일 중요한 행사! 3기 에디터 수료식을 했습니다. 활동인증서를 받았고 우수콘텐츠 시상도 했답니다:) 이렇게 올해도 공익활동에디터 덕분에 알찬 1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하하.

     

     

    그럼 에디터 활동을 정리해보았으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올해 사업들을 정리해보아야겠죠~? 센터의 사업은 크게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공익디딤 : 공익활동 지원사업

    1)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공익활동 단체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을 견인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올해는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개별로 운영되던 센터 지원사업들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예비)공익활동단체였으며, 공모분야는 비영리 스타트업(신규지원, 연속지원)과 기획사업(연구지원, 지역문제해결, 현안대응) 2가지 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단체별 300~700만원의 사업지원금과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등의 비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익웹진 중 ‘[현장스케치] 2023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를 제목으로 한 웹진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시리즈가 바로 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소개하는 것이었답니다ㅎㅎ. 제가 인터뷰한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였어요.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링크 함께 남길게요. 이 사업이 더 궁금하신 분,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궁금하신 분은 링크 한 번 방문해보세요!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907

     

     

    2) 공익활동 상담소

    상담소!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수워지는 단어지요? 공익활동 중 발생하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161명의 공익활동자문단과 협약을 맺어 각 분야의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소랍니다. 법률회계세무, 단체설립 및 운영, 정책지원 등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자문을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어요. 올해 1월부터 1210일까지 상시접수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공익활동을 하고있거나 활동예정인 개인과 비영리단체라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서 더욱 부담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 공익활동을 시작하고싶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신청해보세요!!

    2023년 공익활동 상담소 신청 링크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onsult.html

     

     

    3)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

    올해 진행된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는 321~ 59일까지 8회차에 걸쳐 진행된 [새싹과정], 711~ 822일까지 10회차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과정], 여러 공익활동가들에게 쉼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충전소 프로그램, 공익활동가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위 사업의 목적은 신규 및 다년차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공익활동가의 활동 역량과 지속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랍니다. 예로 새싹 과정에서는 무려 시민의 좋은 삶을 을 위한 경제, 구글 활용법과 정보공개 청구,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감수성등등 훌륭한 내용이 가득한 8번의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답니다! 웹진을 읽고 계신 분들 중 공익활동을 시작하고자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2024)의 공익활동가 학교에 지원해보시는 것은 어떻나요~??

    2023[공익활동가학교-새싹과정] 참여자 모집 링크 :

    https://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_detail.php?board_type=notice&board_idx=3342

     

     

    4)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

    단체 일을 하다보면 회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공익활동가분들이 공익활동에 마음편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 센터에서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회계프로그램(전문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NPO)을 보급 및 관리하고 공익활동 회계교육을 하는 사업을 실시했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들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회계교육을 통해 올바른 회계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답니다. 신청기간은 20231월부터 상시로 받고있고 무려 500개의 단체에 2024731일까지 무료이용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아직 신청이 마감되지않은 것 같으니 회계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신 단체분들은 당장 아래링크로 접속해서 신청하세요!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정식신청서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WuIHamF_SYI6SCWZy6uUjHa0s6XBB7E0DJ9H1B_UhgoBsQ/viewform

     

    2. 공익이음 :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 1기업-1단체 공익 캠페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 북부 소재의 중소기업과 공익단체와의 연계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33월에 사업 참여 지원을 받았으며, 경기도 소재의 공익활동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등)라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당 사업비 2,500,000원과 참여단체 및 기업에게는 ESG 경영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금전적 지원도, 양질의 교육도 받으며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할 수 있다니! 정말 알찬 지원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블로그 링크를 접속해주세요!

    * 고양지역 사업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241125570

    * 포천지역 사업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215687618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사업의 슬로건이자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싶은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기업의 ESG 경영은 선택 여부가 아니며 더 나은 사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ESG 경영을 소개한 제 웹진 링크도 남겨놓으니 ESG 경영이 무엇인지,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공익웹진 내 ESG 시리즈물을 참고해주세요!

    *지속 가능한 가치 경영, ESG :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1133

     

    2)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풀뿌리 공익활동의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개소했습니다! 공익활동 불모지였던 경기북부에서 드디어 활동적인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으로 경기북부 공익활동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방식의 포럼을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이랍니다.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에 위치한 공익활동가와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밑의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3기 에디터님의 자세한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취재 웹진이랍니다:)

    * 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data2_detail.php?board_idx=3737

     

     

    3) 공익 네트워크 활성화

    이 사업은 경기도 및 시·군센터, 공익단체 및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영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공익활동 생태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익활동 이슈에 대응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성과를 촉진하고자합니다. 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 네트워크,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워크숍 및 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협력도 하였는데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경기도시민사회연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하고 있답니다. 네트워크 연찬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웹진 링크를 접속해서 추가정보를 얻어보세요!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특강 :

    1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720

    2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721

     

    3. 공익퍼짐 : 정책발굴 및 정보제공 사업

    1)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및 운영

    사업명부터 굉장히 의미있어 보이지않나요? 이 사업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본현황과 활동기록을 정리하여 경기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주요성과 공유 및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한답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여 경기도 및 기초 시·군의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게 올해의 궁극적 목표랍니다:)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은 2~5월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규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무려 4,738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너무 궁금하시지않나요?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자료관에 방문하여 양질의 정보를 가져가세요!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 http://gcsarchive.or.kr/kr/

     

    2)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

    이 사업은 저의 애정이 가장 크면서도 저와 가장 관련있는 부분입니다ㅎㅎ. 바로 3기 에디터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인데요!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는 기록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기록자(기록활동가)를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해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운영을 하여 여러분께 보다 쉽고 재밌게 양질의 공익활동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과 뉴스레터 제작 등으로 경기도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업이에요. 앞서 말했던 3기 에디터 운영뿐만 아니라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진행, 시민기록 컨퍼런스, 홈페이지 개편, 뉴스레터 발행, 활동자료집 발간, 홍보이벤트 개최 등을 하고 있답니다. 아주 바쁘게 굴러가는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 사업! 최근에 열린 시민기록컨퍼런스에 관한 웹진에 방문해보세요:)

    *시민기록컨퍼런스 현장스케치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096

     

    3) 공익활동 정책연구 및 조사사업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황 조사를 통해 전략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조사연구사업을 평가하고 환류를 위한 공론장을 운영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가치분석, 기부문화조성 및 실행전략 개발 연구, 경기도공익활동포럼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정리해보니 2023년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말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나요~? 경기도 내에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1년을 보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웹진을 읽으며 센터를 왕창 칭찬해주고 싶어지지않으셨나요?! 그렇다면! 2024년의 센터의 활동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주세요ㅎㅎ. 그것이 최고의 칭찬이자 격려랍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또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올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올 내년을 차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은 올해도, 다가올 내년에도 여러분에게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연말 결산!
    라라

    조회수 407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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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의 상징>

    출처: Unsplash

     

    어느덧 12. 쌀쌀한 날씨가 익숙해지기도 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성탄절 등 다양한 이미지와 장면이 연상되며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기부가 떠오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차별 없는 나눔 활동을 하는 기부활동은 유독 추운 겨울에 더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출처: Pixabay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lobal Philanthropy Tracker)>

    혹시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lobal Philanthropy Tracker)를 아시나요?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PT)는 세계 여러 나라의 해외 기부 규모를 측정하며,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를 비교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라고 합니다.

    해외 기부에 관한 관심과 해외 기부 규모 및 트랜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국의 해외 기부의 규모 및 트랜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인데요! 2023GPT는 벌써 11번째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국가 간 해외 기부 규모를 비교·분석하는데 인용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출처: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 홈페이지

     

    보고서에 사용한 데이터는 2020년 각국의 해외 기부 데이터, 또는 해외 기부에 관한 수집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47개 국가에서 개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선활동, 공적개발원조, 송금,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작성된 데이터로 만들어졌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GPT는 해외 기부에 대한 보고를 통해 시민사회,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등이 전 세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부문화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 방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https://globalindices.iupui.edu/tracker/index.html

     

    <한국의 기부 데이터>

    그렇다면 국내 기부 관련 통계 데이터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내 기부통계 데이터 제공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빙코리아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20th-givingkorea/

     

    출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기빙코리아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빙코리아 조사결과 보고서는 18세 이상 일반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기부 행동 특성을 조사하고, 한국 사회의 갈등 요인이라고 제시되었던 성, 세대, 정치 이념에 따라 기부 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기부자 유형을 정기기부자, 일시기부자 및 정기와 일시기부자 그리고 대규모 조직 기부자와 중소 규모 조직 기부자로 세분화하여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신뢰도와 투명성, 사회 참여 수준, 사회적 태도, 이타적 태도와 관대함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17596/

     

    사회조사   https://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18

     

    출처: 사회조사 통계정보보고서 p.4

     

    통계청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사회조사의 문항항목을 보면 기부 여부, 현금기부 여부, 물품기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통해 기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패널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

     

    출처: 2022 한국복지패널조사 설문지 p.18

     

    한국사회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와 소득의 수준, 취업상태 등과 같이 다양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조사하였습니다.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을 통해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기부문화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데이터 속 정보를 통해 기부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기부문화>

    출처: Unsplash

    기빙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년간 한국의 기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 기부금 감소를 보이기도 했으나 그 폭은 작다고 보고서는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기부문화에 대해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지표가 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기부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는 긍정의 신호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도 따뜻한 연말을 위해 기부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올 연말에도 따뜻한 기부 소식이 곳곳에서 울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부 #기부데이터 #기빙코리아 #한국복지패널조사 #통계청사회조사 #사회조사 #기부금 #연말

     
    한해의 마지막을 따뜻한 기부로
    소소

    조회수 472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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