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키 2차 워크숍 – 위키로 공익!
1. 오프라인 만남, 2024. 9. 21. 토, 14~16시, 수원 영통도서관 별관 다목적실 2. 온라인 회의, 2024. 9. 28. - 10. 9. 주제별 별도 구글미팅 3. 심화 모임, 2024. 10. 11. 금, 19~21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수원 |
1. 연결로 만드는 더 큰 변화: 공익위키 2차 워크숍 여는 자리
공익위키가 뭐지? 공익위키는 왜 만들지? 이 당연한 첫 질문으로 워크숍의 문이 열렸다. 이미 공익위키 1차 워크숍(지난 6월 22일, 공익웹진 현장스케치,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 공익위키의 탄생 비긴 어게인<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고)1)에서 한 차례 짚고 넘어갔던 질문이었으나 2차 워크숍에 새로 신청한 참가자들은 물론 앞으로 공익위키를 접하는, 접할 사람들 누구나 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위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모으고, 그 안에서 다양한 링크로 서로의 지식을 연결’해나가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사회가 다방면으로 민주화되어 가면서 기술의 공유와 더불어 지식의 공유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위키는 협력의 방식까지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공익위키’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손을 잡고 ‘연결로 만드는 더 큰 변화’를 목표이자 모토로 삼고 시도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 공익위키는 위키라는 말 그대로 서로의 지식을 연결하여 모두의 지식을 모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에서 경험하듯이 다수의 협업을 전제로 하되, 공익활동에 대한 나의,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모으고 연결하여 공익문화의 생태계를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2차 워크숍은 공익위키 사례를 만들었던 1차 워크숍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공익위키 사이트를 오픈,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되었다. 따라서 2차 워크숍을 시작하면서 미리 준비한 영상과 현장 참석자의 목소리를 통해 1차 워크숍의 소회를 들었다. 소회의 공통점은 몰랐던 사람들과의 협업 경험이 즐거웠고 그 성과가 놀라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공익위키가 의미있는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기대되며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각주 1) 공익위키 1차 워크숍 6월 22일 ~ 7월 16일 (공익웹진,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 공익위키의 탄생 비긴 어게인<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현장스케치) 참고, 22일 오프라인 워크숍 이후, 줌회의, 심화 평가자리가 있었음. |
공익위키 1, 2차 워크숍 참여자 연연
이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님의 환대 어린 인사가 있었다. “새로운 길을 여는 여정에 동참하는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공익활동의 전파와 협업의 선구자라고 생각하며 공익위키가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말을 통해 공익위키를 만들고자 하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센터장님의 뜻과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워크숍 진행을 맡은 빠띠의 최진우 활동가의 공익위키 사이트 둘러보기와 공익위키를 만들어가는 3가지 과정(위키 제안, 위키 생성, 위키 기여)을 소개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후 참여자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물살이 파티, 위키주제 제안, 공감과 댓글 달기, 제안 이유 소개, 모임 화면 만들기, 워크숍 소회 나누기, 다음 일정 논의 등으로 첫 오프라인 자리가 진행되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최진우 활동가
협업의 출발은 역시 라포(친밀감, 신뢰) 형성이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양한 조건으로 짝을 지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 아닐 수 없고, 여기서 얻는 재미와 연결의 고리 또한 소중하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자기만의 이익을 넘어 함께 사는 마당을 기꺼이 펼치며 지켜가고자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하다.
서로 알아가는 물살이 파티 시간
이 날 참석자 중에는 1차 워크숍에 참여했던 분도 있었으나 당근 사이트에서 공익위키 워크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기도에 살게 된 첫 걸음의 의미로 신청했다는 분, 빠띠 홈페이지에서 소식을 접하고 위키 생성모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일 벌이기를 좋아한다는 대학생, 지인의 소개로 왔다는 분 등, 참여의 계기나 동기가 다양했다.
이날 제안된 위키 주제 또한 모인 사람만큼 다양했다. 1인 여성가구, 청년 모임, 여성스포츠의 한계와 극복 고민, 느린 학습자를 위한 사회화 프로그램 강화, 비영리 일자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이야기, 지방소멸, 주민자치회의 실제 등. 그러나 팀원 구성을 해야 하는 과제와 시간문제로 이 중 공감이 많이 달린 주제 5개만 선정하여 제안 이유를 듣고 이후 온라인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공익위키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재까지 제안된 총 21개의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관심 있는 주제들을 선택하여 앞으로 온라인 모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첫 워크숍 자리는 마무리되었다.
이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외에도 > 공익위키 워크숍 외에도 공익위키를 활용한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모으기 위한 이벤트도 추가로 준비되었으니 ‘2024 공익활동 페스타’와 결합하여 진행한 ‘너, 내 공익위키 덕후단이 돼라!’와 ‘공익위키적 사고, 럭키위키’가 그것이었다.
공익위키에 올라온 팝업창
1차 오프라인 모임을 마치며
2. 주제별 온라인 회의 (9월 28일 ~ 10월 9일, 총 5회)
다음 단계로 제안된 주제 중 공감을 6개 이상 받은 주제들을 정식으로 공익위키에 올리기 위한 온라인 준비모임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주민 위키 만들기, 나만의 청년커뮤니티 만들기, 느린 학습자를 위한 제도적 정책, 여성스포츠의 한계와 극복방법, 비영리 일자리가 그 주제들이다. 이 온라인 회의는 각 주제별로 시간을 따로 정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서로 인사 – 주제 선택 이유 공유 – 위키 목차 구성 논의 – 목차별 내용 글 작성 참여 – 목차별 담당자 정하기) 그 결과를 위키에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공익위키 사이트에서 제안 마당에 들어가면 ‘이 위키는 왜 필요할까요?’ - ‘어떤 정보를 모으면 좋을까요?’ - ‘누가 이 위키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라는 항목이 있다.
공익위키 사이트 제안 마당
제안에서 많은 공감을 받고 함께 할 구성원이 정해진 후에 정식 위키로 넘어가면, 각 주제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목차가 정리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이 목차별로 작성된다. 대체적인 틀은 ‘개념 및 정의’ – ‘필요성과 가치’ – ‘문제, 현황 및 사례’ – ‘쟁점’ –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정책, 단체’ 등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세부 목차와 내용은 위키 작성 참여자들이 정하고 해당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미 알게 된 사람도 있지만 새롭게 온라인에서 결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정해진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보니 적극적인 자세로 모임에 임하면서 온라인 모임을 알차게 채우게 되어 놀라웠다. 이런 게 바로 다중지성의 힘일까 협업의 힘일까 되묻게 되는 경험이었다.
오프라인의 만남과 온라인의 만남은 각각 나름대로 의미와 재미가 다른 편이다. 오히려 온라인 모임에서 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온라인 모임의 결과는 구성원들이 해당 내용을 올리면 위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키의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비교해보면 주제에 따라, 구성원의 논의에 따라 목차부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공익위키 사이트 위키 마당
‘비영리 일자리’의 경우 개념 정리,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쟁점 등 이슈화에 비중을 둔 목차를 설정한 반면 ‘나만의 청년 커뮤니티 만들기’에서는 이슈에 대한 쟁점보다는 실용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 목차를 설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비교만으로도 위키의 구성이 자유롭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한 차례의 온라인 모임으로 내용이 충실한 위키를 만들 수는 없다.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관리가 따라야 하므로 하나의 주제에 해당하는 위키를 어느 정도 완성시키려면 적어도 3번 이상의 모임은 필요할 것 같다.
공익위키 사이트 위키 목록
3. 심화 모임, 2024.10.11. 금
애초에 2차 오프라인으로 마무리 모임이 계획되었으나 10월에 공익활동가들에게는 행사와 마무리 모임이 워낙 많은 시기여서 다 같이 모이기가 어려워 소수가 모여 2차 워크숍을 정리하는 F.G.I.(심층 그룹 인터뷰) 모임으로 변경되었다. 활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때로는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모임의 성과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소수라는 이유로 낙담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행히 이 날의 모임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
주된 얘기의 순서는 1. 제안된 위키와 생성모임의 주요 결과 공유 2. 위키모임을 경험하면서 제안하고 싶은 점들과 공익활동과 공익위키를 연계하고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 모으기 3. 공익위키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어졌다. 오고 가는 생각과 질문, 대화를 통해 자극을 받으며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이 새삼 흥미로웠다. 제안된 위키 생성모임의 결과는 온라인 회의 진행 보고로 갈음하였고 주된 얘기는 그간의 진행상황을 통해 경험하고 느낀 점, 이후 제안 등으로 채워졌다.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익위키가 자리를 잡는 첫 단계에서는 사전모임에서 형성되는 친밀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좀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개인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기보다 이미 형성된 같은 관심을 가진 소그룹이나 단체 구성원이 함께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
- 공익활동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므로 공익활동의 범위를 주제별 대화로 느슨하고 편안하게 열어주면 좋겠다.
- 공익위키를 통해 역으로 공익활동을 알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더 나아가 시군 지원센터 및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여타의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 다시 말해, 위키를 공익활동의 홍보 채널로 사용할 수 있겠다.
- 공익위키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SNS를 통해 위키 주제를 모으고 자조모임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단체를 소개하고 알리는 위키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익활동의 네트워크, 콜라보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 경험의 마주침에서 생기는 파장이 연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형화된 형식을 피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형식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 위키를 정보나 지식 공유의 장으로만 한정 짓지 말고 질문, 화두가 제시되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겠다. 이슈 중심으로 만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 정제된 언어나 개념, 설명보다 날 것의 의견이 오고 가면 더 재미와 참여가 커질 수도 있다.
- 위키를 하면서 좋았던 경험이 또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참여 후기나 사례를 활용해보자.
- 이미 작성된 위키 사례를 비교, 평가해서 긍정적인 점과 개선할 점 등을 짚어보는 것도 좋겠다.
- 위키 어워드를 제정하여 잘 만들어진 위키에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해 볼만 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나온 배경은 물론 공익위키에 대한 참석자들의 기대와 바람이 크고, 공익위키에 대한 애정, 더 나아가 공익활동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지고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공익활동에 유익한 도구가 될 공익위키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닐까. 이에 함께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는 공익덕후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언뜻 해본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모아진 의견들이 잘 반영되어 공익위키가 성공한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공익위키 1차 워크숍 중 시간은행 위키만들기 참여후기를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그 까닭은 공익위키가 뭔지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하고 유익한 글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2차 워크숍 F.G.I. 간담회를 마치고
조회수 1286
2024-11-04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복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원, 문화재 복원, 생태계 복원... 흔히 이런 표현으로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민주주의 복원이라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되돌려야 할 만큼 망가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22대 국회의 의원들이 시민정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김윤,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전진숙, 정을호, 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7명의 의원이 정회원입니다. 준회원까지 포함한 25명 회원 중 조국혁신당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국회-시민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그리고 이를 기념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가 취재했던 ‘시민사회활성화 심포지엄’의 참여 인사들이 다시금 자리를 채웠기에,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듯 저 혼자 괜히 반가웠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한 그날의 논의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다행입니다.
1부 출범식의 사회는 7월 심포지엄부터 이번 시민정치포럼 탄생까지 제일 애써온 송재봉 책임연구의원이 맡았습니다. 차규근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에서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축사를 건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다섯 분의 축사에서 공통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송원찬, 윤종화, 차규근, 송성영, 류홍번)
출처 : 사단법인 시민
기념촬영 후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2부에서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이끈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입니다.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니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비관은 말자’며 발제의 운을 가볍게 뗐는데요. 검찰정치(Prosecracy), 경제 불평등, 사회문화의 양극화, 지나친 팬덤정치로 병들어가는 한국사회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한 사회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이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유효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로 승자독식이 일어나는 현재의 양당제를 멈출 때, 갈등과 균열의 사회가 대화와 토론, 협상과 협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를 위해 위성정당을 없애고 비례대표는 더 늘리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여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유지해온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꿀 때가 됐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왼쪽부터 채연하, 이희숙, 임현진)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시민’ 이사로 있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의 ‘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바로 시민단체 탄압이었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 불법이익, 부정수급,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조사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비판은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왜곡보도 때문에 시민사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지요. 하필이면 검찰 신뢰도와 같은 수치(2.4 = 별로 못 믿겠다)라니 얼마나 웃픈 우연인가요.
코로나 이후 단체활동 참여율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그 중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타깃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 64%의 시민들이 조직한 여러 단체(친목단체, 여가단체, 이익단체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로 포함시키되, 그들의 활동이 공공 영역까지 넓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의견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서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의 20년 숙원이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도 국회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공익위원회 설치는 처음부터 주무관청을 확실히 해야 하고, 비영리법인 규정은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되 공익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도 단체의 자유로운 모금을 위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성원 100명이라는 설립요건을 50명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맥을 되살리도록 자원봉사 정책도 쇄신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도 빠뜨릴 수 없지요. 이렇듯 개별 입법활동과 장기적인 큰 그림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쓴소리, 시민운동과 정치권 간 적정 거리에 대한 고민, 독일식 산별노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입법 관련한 추가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임현진 교수가 정리 발언에서 재차 언급했듯이,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만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NGO가 New Government Office의 약자라는 조롱을 벗어나려면 운동성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시민사회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비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날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빅테크가 지배하는 ‘개인의 시대’에 시민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량입니다. 정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능동적 시민이 요구되는 이때,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토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두 야당만 참여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속히 ‘복원’되어 여야가 함께 모이는 자리... 감히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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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1) 이러한 혁명은 지금 이 시각에도 또 다른 혁신과 대체를 이루어내며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히 주목 받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I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2) 향후 AI가 다양한 산업을 대체하면서 인간의 일자리, 경쟁력과 관련해 인류가 어떠한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속 인공지능과 대체 산업,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AI란 쉽게 말해 컴퓨터가 거의 사람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기술을 가리킵니다.3) 즉, 엄청난 양의 정보(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발견해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4) 예로 생성형 AI 챗봇 ‘챗 GPT’를 들 수 있는데요. 챗 GPT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온라인상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 결괏값을 도출하고 대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5) 또한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 분석 후 명령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6) 이외에도 많은 AI들이 실생활에 사용되거나 삶의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출처: OpenAI의 챗 GPT 사용 캡처본(직접 입력)
AI는 쉽게 대체 할 수 있는 반복 업무와 일반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우선 사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AI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 프로세스에 적용이 될 것이며 필수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인간을 대체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주요 산업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총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생명과학/헬스케어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AI를 활용해 질병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만으로는 환자의 유전적 배경, 생활 방식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증상과 질병을 도출해 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AI를 통해 다양한 의료 영역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연관성을 찾아낸 후 의료진이 찾지 못했던 복잡한 패턴과 질병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층신경망, 머신러닝, 범주화와 같은 AI 기술을 통해 의료진은 환자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이상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은 진단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AI와 머신러닝의 효율적인 진단은 의료진이 환자 진료 및 지원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7)
둘째. 정부 및 공공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향후 공공 서비스 전반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재무 및 인사와 같은 백오피스 업무의 자동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로 지능형 온라인 포털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온라인 셀프서비스 포털을 확대하면 많은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시민들은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들 수 있습니다. RPA 시스템은 머신러닝과 결합하여 특정 조건의 민원 신청서를 평가하여 적합한 지원 조치를 파악하고 검토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의 공공서비스는 반복적인 업무 대체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력 부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낮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대민 업무 처리 속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8)
셋째. 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향후 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서 제일 주목되는 점은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통신 회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에 예측 분석을 실행하면 맞춤형 콘텐츠와 고객 참여를 제공할 수 있어 이탈을 막고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청자 감정 감지를 통한 광고 분석을 들 수 있습니다. 마케터는 시청자의 거실 센서를 활용해 AI 기술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광고가 시청자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문자메시지(SMS) 활용 자동-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리드(lead, 잠재고객) 관리와 자연어 처리를 통합하여 고객의 의도와 감정을 분석해 적절한 응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향상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9)
AI의 찬란한 혁신은 우리에게 매우 큰 새로운 비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에 명암이 있듯이 AI 세계의 도래는 인간 세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 3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AI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대체되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구직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예로 산업연구원의 'AI 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인 327만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10) 특히 AI 대체 일자리의 60%가 전문 업종에 집중돼 있어 전문직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1) 물론 이와 반대로 머신러닝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등 AI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도 등장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산업 직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일자리의 직업 전환은 쉽지 않을 수 있어 현재 사람들의 미래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산업연구원 제공)12)
둘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AI 기술 진보, 새로운 디지털 문화 등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위 ‘디지털 격차’를 겪게 됩니다. 반면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와 같은 진화된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욱 빨리 사회에 적응해 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예로 에디터의 어머니(60대)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에디터의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었지만 20분 동안 택시를 못 잡아 크게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택시가 예약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 이후로 택시를 이용하실 때면 에디터가 앱으로 예약을 해드립니다. 이처럼 디지털 격차를 겪는 사람들은 향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AI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는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표면적인 현상/사실만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통용되는 윤리/사회적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율주행 차가 사고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건지에 관한 도덕적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병원에서 받은 진료가 잘못됐을 경우 궁극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지 AI에게 있는지 등 논쟁 거리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AI의 도덕성,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절대적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쟁점 요소, 특히 생명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산업 구조의 변화인 만큼 이에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노력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각각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노력입니다.
첫째. AI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향후 AI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AI의 무분별한 확대를 통해 잃는 일자리 등 부작용을 제지하기 위한 정부의 법률 제정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EU의 AI 규제법안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포함해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13) 현재 우리나라 22대 국회도 개원하면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과 같은 AI 기본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는 고위험 AI 금지·AI 관련 법률 제정에 힘쓰며 안전한 AI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14)
둘째. AI 관련 국제 협약 및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국제 협약 및 협력에 동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관련 정보 공유, 국가 간 협력 체계 구축, 공통의 규제/진흥책 마련 등 AI 국제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2023년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가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된 적이 있습니다.15) 결의안에서는 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문해력을 늘리는 동시에 투명성, 비차별, 인권 영향평가 등 AI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16) 이처럼 국가는 AI 국제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AI 감시/집행/연구 기관을 확충하고 활발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관련 감시/집행/연구 기관의 관련 부처는 다양합니다. 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024년 인공지능(AI) 연구 거점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 거점을 국내에 구축하여 AI 연구 교류의 장 및 AI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17)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18) 이외에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는 관련 기관들이 쉽고 활발하게 연계해서 AI 산업이 적절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입니다.
첫째. AI 기술/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AI 기술/문화가 생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배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사회 진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로 (사)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최근 황간면 신평리 경로당에서 ‘내 손안에 척척 디지털 교실’을 운영하였는데요. 신평리 여성 경로 회원 1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열렸으며 농어촌 공사 직원들이 직접 나와 1대1로 키오스크 사용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19)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디지털 소외감을 느끼는 다양한 계층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AI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AI의 진흥/규제 등과 같은 관련 주제를 고민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에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는데요. 해당 협의체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외 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20)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찰하고 활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AI 피해 방지를 위한 디지털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I 피해 방지를 위한 시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로 최근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실효성 없는 과방위21) 계류 AI 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과기부 등 정부가 성과에 급급해 21대 국회에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국회 과방위 계류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법안이라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22)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AI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디지털 권리 법을 제정하고 행사하는 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AI 시대 앞에서 우리는 대단함을 느끼기도 하고 무력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인공지능. 지금 이 순간, 미래에는 AI와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모두 필수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각주>
1) 출처: 문화저널 21 2)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6) 출처: 나무위키 7~9) 출처 : 딜로이트 AI 연구소, |
14) 출처 : 민중의소리 15~16) 출처 : AI타임스 17)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출처 : IT조선 19) 출처 : 더뉴스코리아 20) 출처 : 서울경제 21)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22) 출처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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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공익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물론 그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 공익활동을 준비하는 활동가들에게는 그 마음을 실현할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공익활동가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런 공익활동을 향한 의지를 실현할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인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활동가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준비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배우려는 의지로 가득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공익활동가를 위한 교육이 진행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날의 교육은 공문서 작성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문서가 공익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만 공문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에 서류를 접수할 때 공문서 작성 요령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교육 현장 현수막]
공익활동의 경우,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지원하게 될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문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문서 작성 실무 교육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교육을 담당한 한종문 강사는 각종 공공 기관에서 공문서 작성 관련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한 강사는 참석한 공익활동가들이 공문서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려 깊은 강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행정상 공문서라는 것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처리한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문서의 경우에도 각종 신청서, 진정서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접수하게 된 것은 공문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익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을 위해 작성하게 되는 각종 문서 역시 공문서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문서라는 것은 알겠지만, 공문서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과 어려울 것만 같이 느껴지는 선입견은 어쩔 수 없을 것만 같은데요. 규칙이 너무 세세하고 번잡하여 비능률성을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레드 테이프’1)라는 용어의 출발도 공문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공문서 작성 요령은 무엇보다도 일 처리의 효율성을 생각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업무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대화로는 불충분하여 문서가 필요할 때 가장 유용합니다.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해서 A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같은 담당자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 시간이 지났을 때 A라는 결론으로 합의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몹시 곤란한 상황이 되겠지요? 이 때문에 특히 공적인 업무처리는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공문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문서는 의사의 기록 및 구체화, 의사의 전달, 의사의 보존, 업무의 연결 및 조정,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문서는 신속 처리의 원칙, 책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공문서는 적법처리의 원칙도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공문서는 자기가 원하는 형식으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문서는 적합한 형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시 효율성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가 있어야 같은 문서에 남아 있는 의사를 전달받고 업무를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겠죠. 현재 공문서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문서는 행정안전부 운영 편람입니다. 한 강사는 어떤 포털 사이트던 검색 한 번만 하면 금세 찾을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석자들의 눈빛이 점점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진행된 교육에도 계속해서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
공문서의 기본 개념과 공문서의 존재 이유에 대해 들은 이후, 한 강사는 본격적으로 공문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기안(起案)이라고 합니다. 기안은 주로 상급자의 지시 사항이나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 법령, 훈련, 예규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안의 근거를 밝히는 것인데요. 단순히 센터장의 지시 사항, 팀장님의 지시 사항처럼 근거가 빈약하거나 없는 기안은 전체적인 문서의 인상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는 말은 사업 활동의 목적, 방향, 실행 방법이 잘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 기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기안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골라 입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참석자들 역시 모두 공익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어서 그런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문서에 대한 설명을 열정적인 자세로 들었습니다. 강사님도 이런 학구열에 보답하듯 열정적으로 기안문의 실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띄어쓰기를 몇 칸 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기안문의 작성 세부 요령을 실제로 기안문을 써야 할 때가 돼서 배운다면 본래 전하려고 했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겠죠. 참석자들은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 공문서 작성 요령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공문서 작성 실무에 대한 수업이 끝난 후, 곧바로 이어서 보고서 작성 스킬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는 담당자가 상사에게 특정 업무의 계획, 내용, 진행 상황, 결과, 대응 방안 등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논리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해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설득,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객관적인 수치, 신빙성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보고서는 자연스레 설득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보고서를 써야만 하는 상황을 포착하여 보고서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기존의 상황을 정리한 내용만 있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구성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장의 형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대처는 어려워집니다. 그건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보고서는 마주한 문제점의 현황과 그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보고서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보고서는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제안자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개요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에는 과제명, 참석자, 장소,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보고서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밝힙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 필요성 등은 현재 이슈와 쟁점을 밝히는 것이고 이후 목적은 업무 수행이 무엇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현황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밝힙니다. 객관적인 통계와 설문을 활용하여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죠. 이후에는 이런 문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효과성을 입증합니다. 여기에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을 함께 밝히면 더 좋겠죠? 강사님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익활동가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이날의 교육]
2시간 정도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된 교육이지만, 누구 하나 지치는 기색 없이 이어진 강연이었습니다. 쉬는 시간까지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공익활동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뜨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안문과 보고서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문서’에 지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공익활동 실현을 위한 꿈과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공익활동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뜻은 제안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지만, 특히 많은 이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공익활동의 특성상 더욱 절실히 필요한 교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향후에도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6월 18일 화요일 15:00~18:00, 6. 25.(화) 15:00~18:00에는 비영리단체 조직 운영 전략 및 미션 방안과 비영리단체 성과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 9월 26일 목요일 15:00~18:00에는 공익활동가 홍보글 작성 방법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항상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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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월 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쪽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 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년 6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년 12월 19일)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 제5화 (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4화]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 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3화]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5화]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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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월 27일(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유, 초,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명,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 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 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 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법·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시,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년, 2020년,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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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민회’에서 지난 9월 22일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게 된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시민 주체의 시민단체 중에서도 대단히 선도적 역할을 해온 ‘고양시민회’가 맡아서 한 것이라 무척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내용 또한 예술인 복지지원과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여 궁금증이 컸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보았다.
고양시민회는 고양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1988년에 설립되었다. 삶의 전반에서 고양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공생을 도모해 오고 있다. 고양시민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과 평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지방자치와 주민들의 평생학습,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생활을 찾게 하고자 많은 힘을 쓰고 있는 단체이다.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는 고양시 예술관련 예술인들과 문화정책 시의원 경기도의원들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론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 예술인 인구 1위의 도시 고양 특례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코로나 기간 위축되었던 고양지역 예술인의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서 기반 환경 조성과 예술인 생계와 복지지원을 검토하여 공론화하고, 법률로 마련된 예술인 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법적 기반 환경 조성의 절실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예술인 현황(2023.2.15.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의 도시 고양. 경기도에서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인구 110만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문화예술 관련예산은 어떠한지 그에 따른 예술인 활동지원과 취약계층 문화복지 수혜는 어떠한지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영봉,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고양 특례시는 문화예술분야에 우수한 예술가들을 배치해 왔으며, 경기도 문화예술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이 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방안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경애 의원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경기도 기회 소득 지급 제도를 안착시켰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통해 고양 특례시가 예술인들의 최선의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문화예술 도시가 되기를 기원한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분야 선임연구원, 박사 / 첫 번째 발제자로 류정아박사님이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예술의 가치란 사회 경제적인 순기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가치 요즘은 문화 예술 가지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예술 지원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 놓은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반 조성과 활동을 지원,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루져야 한다. 예술인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활동 증명서라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스템 안에 등록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자산 형성지원이라든지 기본보건의료 지원금 같은 것도 신규로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로만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예술인 지위 향상이라든지 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예술인 사회적 지위 노동정책, 활동 역할 지원, 교육 훈련 지원과 같은 것들을 따라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예술 노동조합 및 직업 단체 결성 지원이라든지 예술인의 자유 이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다.
고양시 내 예술인 활동 환경으로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조건 미흡으로 예술인 이탈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약한 것 같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가 지원, 예술복지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동안 예술창작활동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대단히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 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술복지단에서 예술인 개별적으로 관리하듯이 경기도 아니면 고양시에서도 예술인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 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 행정의 변화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 준비를 위한 자리인 만큼 지방 정부에서도 유수 복지지원 근거 확보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필요성으로 2010년도에 출범을 했고 법은 2011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다. 벌써 10년이 넘어섰는데, 10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복지지원의 방향과 정책과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뀔 때마다 그런 예술인 복지지원이라는 화두는 정부의 환경마다 가져가는 차이는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들을 왜 특정 장르의 예술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 지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예술인들이 국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가치에 명분있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이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지금 K-한류라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문화예술 기초예술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을 줄 안다.
그런 예술인들은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실업 상태가 된다. 예술인들은 사회안전망이 없기에 다른 직군에 비해 산재를 당하면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이 보장만 되어도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
최용석 한국문화복지연구원 원장 (전)고양시 문화예술전문위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진심을 다해 발표하고 있다.
“아빠를 보니까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 활동을 공부를 안 하겠다고 딸이 선언했던 적이 있다. 예술 환경이나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처한 현실은 아마 예술인들밖에 잘 모르실 것 같다.
코로나 이후로 예술가들의 삶을 도와준 공식적인 기관은 예술인 복지재단이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총 기간 총 2억 5천 정도를 썼다고 한다. 2년 동안 그때 당시에 2600명이던 예술가들한테 2억 5천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생계 지원, 약간의 창작 지원 형태로 해서 물론 그때는 정산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뒤에다 붙인 말이라는 게 ‘육성’ 또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예술인들 머리에는 ‘나는 창작 해야 된다. 나는 먹고 사는 거랑 관계 없다’ 그런 얘기다. 이것을 편향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생각들 또 예술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창작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 그런 것 같다. 물론 저 역시 창작에만 빠져 살다보니 제가 차상위 계층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집에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잠시 숙연한 정적)
예술인 복지법에는 국가가 예술에다가 규정해 놓은 것이 하나 있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국가를 풍요롭게 한 사람이라고 국가 스스로가 규정해 놓았다. 세게 말하자면 예술가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국가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험, 기술지원 등의 활동하는 사람으로 국가는 우리를 규정해 놓았는데... 예술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는 의무적으로 예술가들을 보호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 권리 보장법이 광역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작아진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로 내려오면 아예 사라져버린다. 이게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예술가의 잘못도 있다. 왜 이러한 포럼을 시민사회가 하게 했는지! 그 점에선 시민회에 정말 감사하다. 왜 예술가 스스로 주체가 되서 이런 포럼을 못하고 있는지!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다.”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일명 ‘최고은법’으로 부르고 있는 법이다. 촉망받던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한 젊은 예술인이 생활고와 병마로 안타까운 요절을 하며 예술인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시킨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예술가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란 얼마나 지난 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예는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어렵지 않은 일이란 걸 알 수 있다. 지금까지도...
토론회 참석자들, 좌로부터 유정님, 양효석님, 최성원님, 이경혜님, 류정아님, 정철님, 최용석님
양효석,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예술인 복지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정의와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이 되는 논란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중앙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전달 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반영이 된 복지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예술활동 증명 제도에 대해서도 그냥 제도의 증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인 전달체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유정, 경기도 전문예술단체 엠파타아 보컬앙상블 대표 /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음악가나 예술가에 대한 복지법 혜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한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 예술인 복지법의 제외 대상이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자들이며,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범위 및 내용으로는 첫째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예술인 네트워크 환경 조성으로 관리와 협업에 원활한 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정책적으로 조성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셋째 예술인들의 노후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들은 그나마 ‘노란우산’이라는 안전망이 존재하지만, 예술인들에게는 그 선택마저도 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실이 그러한데 그들의 노후는 어떠하겠는가? 끝으로 고양시 지역 내 예술인 활동 환경개선과 고양시문화재단의 더 많은 관심과 소통을 부탁한다.”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에 관하여 설명했다.
“조례에 나와 있는 3년마다 복지 증진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이 실태조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나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잡아가면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조례를 보고 조금 의외다 했던 부분은 6조에 문화, 예술, 종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중앙 차원의 표준 계약서가 있겠지만, 문화예술 부분도 그렇고 공사 현장들도 그렇고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사실 다 안 지켜지고 있다. 우리 고양시 차원의 그런 계약서들을 마련해서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주기를 정해서 예를 들면, 3년이든 5년이든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대한 주기를 명시해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유정님이 말씀하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마련해보겠다.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잘 준비해 보겠다.”
좌장 - 이경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토론, 발제를 들으면서 점점 더 답답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시, 도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문화 예술인들을 모시고 함께 터놓고 얘기해보자는 자리는 근래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벽을 트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최성원 의원님이 저희가 만든 조례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조례 안에 토론해 주신 유정 교수님 말씀처럼 예술인 네트워크를 좀 더 그 안에 같이 담아내자는 것들. 그리고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기를 좀 더 짧게 설정을 해서 이 현안들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것과 복지 증진 계획에 대한 몇 개년 실행 계획들도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준비해 가자 라는 이야기까지 규정 부분, 행정의 절차 부분들까지 고견들에 감사하다.”
영화촬영감독으로 활동하는 김정철 대표,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예술종사자들 일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굶어 죽으니 국가에서 이 정도는 해주자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이게 가장 사실 의문스러운 내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지 손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영화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영화가 상업 영화다. 지원 안 해도 될 곳에 지원을 해주고 돈을 다 쓰고 지원 받아야 할 영화제작인들에게는 돈을 안 쓴다. 그런 사람들 영화 같은 경우는 상업 영화 개봉작에서 감독급으로 두 편 이상을 참여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니 그런 사람들이 예술인 복지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일단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을 다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타겟층이 명확해져야 예술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양시 미술인협회 회원,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에서 고양시 미술인이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장소 부족이나 창작활동에 지원에 인색하다. 고양시 미술인들에게 우선으로 전시공간 대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지원을 어떻게 받은 미술인도 지원이 500만원이라면 3000만원 이상의 일을 하게 하는 듯하다. 또 예술인 경력을 증명할 때 도움되는 것들을 기본 조례에 넣어주면 좋겠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양 특례시의 예술인들은 그간에 맺혀있던 아쉬운 부분을 쏟아내고 있었다. 지면 관계상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과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그러한 것을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속히 만들어낼 줄 아는 대리인들을 곁에 두는 일. 더불어 공생하며 살아가는 지름길인 듯하다.
예술인. 예술가는 “쓸모를 따지는 세상에서 바보다.”(이어령, <마지막 수업> 중에서) 이 예술밖에 모르는 바보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하며, 더이상 ‘최고은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는 걸 보고 있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예술작품 뒤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혼과 노력이 담겨있다는 것과 국가는 이들의 피땀 위에 존속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
사람은 밥 만으로 살 수 없다.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당당하게 ‘예술’이라고 하고 싶다. 예술을 창조해내는 예술인, 그들이 마음껏 예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예술 행위에 경도되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양시민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예술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글을 마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3.3.21] [[시행일 2023.9.22]]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2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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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줄 공약이 취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에 따라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결과와 각종 규제 강화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감사결과는 거꾸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99.54%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을 확인했다는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이다. 314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대상이 된 보조금 전체 규모가 6조 8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14억원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0.46% 역시 부풀려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상의 해석차이나 오(誤)입·출금, 기재 실수 등의 행정착오에 의한 건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정사례로 보고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감사할 때는 ‘민간단체’, 발표할 때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이를 넘어선 민간단체인지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감사결과 보조금 부정사례로 지목한 사례에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진흥원 및 센터와 같은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시민단체’라고 표적화해 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있다.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 된 6.8조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123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혹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하반기 조사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결과를 감사 대상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수처분 건 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보건, 통일 등은 전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보조금 제도와 관리시스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심사 및 선정, 집행, 결산, 평가 전 과정이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의도적인 부정사용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과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부담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부정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장 및 집행점검과 같은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단체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넷째, 정부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보조금 삭감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후 <보조금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조치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회계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9,079개이지만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 411개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도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와 행정력 및 비용부담을 단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명분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과학기술영역 등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을 바에야 민간파트너를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와 서비스 일반시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사실로 전제한 후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착오나 기재실수 등을 부풀려 지적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소명과 사실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정사용 단체로 지목된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성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로부터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매도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하태경 의원 등을 고소하였고, 부산민예총은 사업목적과 대상, 주최와 주관이 달랐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정부의 눈먼 돈을 빼먹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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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얼마 전 휴대전화, SNS, 영상 구독 서비스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 물과 자재 그리고 흑연/금/리튬 등의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생산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모든 과정과 폐기에 이르기까지 투입되는 자원의 총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사례 중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새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구매한 개인이 구매한 물품을 직접 수리하지 못하게 하는 시도와 유럽과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언론 기사 등을 살펴보다,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는 활달하고 적극적이진 않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있는 등 의외로 국회와 정부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수리할 권리에 관한 기사와 법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수리할 권리’에 대해 살펴보러 가볼까요?
1. 수리할 권리란?
1) ‘구매한 후 단계의 협의의 소비자 수리권에서 나아가 생산 및 구매단계의 광의의 소비자 수리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지현영, 2023,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8쪽)
2) ‘일정 기간 부품 단종을 금지하고 사설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도 허가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절약을 통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아이폰·갤럭시 고장나도, 한국엔 ‘직접 수리할 권리’가 없다, 한겨레, 2023-02-15.)
2.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발의안 주요 내용(강은미의원 등 11인이 2021년 발의)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1) 제안 취지
유럽과 미국에서 수리할 권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법 시행. 시행된 법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와 사설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 허가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원 절약을 통화 탄소중립 기여의 취지가 있음. 한국도 소비자의 제품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발의.
2)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리권 보장 정책을 수립, 제조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서 작성/배포하고, 수리 부품 책임 사업자는 부품 재고 확보/유지하여 공급. 수리 사업자는 수리 대행 가능.
3)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주요 검토 필요 사항
설명서 작성/배포는 제품의 핵심 기술 유출 또는 지적재산권 보장받지 못할 경우 발생 가능성, 수리 시 더 큰 고장 발생이나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결과 초래 가능성, 수리 용이성 강조하게 되면 디자인/품질/무게 등에 있어 과도한 제한 가능성 등
※ 해당 법률 살펴보기(의안 원문과 검토보고서,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I1M0X9O2I9M1J0Z3M8Y1U4J5E1J8
3. 정부 정책 : 환경부
※ 출처 : 환경부 2023 업무보고 홈페이지 캡쳐
환경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핵심과제 중 ‘순환경제 실현으로 자원안보에 기여’ 영역에서 수리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폰, 가전제품 등 주요 제품의 사용주기 연장을 위해 수리 가능성 등급제 및 수리권 보장의 법적 근거 마련(‘23) *(EU) 스마트폰 수명 1년 연장 시 역내 210만톤/년 CO2 배출 감소 추정’
※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살펴보기(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려받으면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http://www.me.go.kr/2023briefing/index.html
4. 수리할 권리와 관련한 주요 기사
1) 아이폰·갤럭시 고장나도, 한국엔 ‘직접 수리할 권리’가 없다, 한겨레, 2023-02-15.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79727.html
애플은 미국과 유럽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일부 기종의 정품 부품과 수리 도구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할 권리 보장 활동을 펼치는 것은 관련 법률 시행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애플은 맥북과 아이폰 12 등을 소비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매뉴얼과 부품, 수리 도구 등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 환경부, '수리할 권리' 초안 논의 나선다, 뉴스펭귄, 2023-01-27.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8
정부는 올해 핸드폰 등 주요 제품의 수리권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논의할 예정이며, 제품 사용주기를 늘릴 수 있도록 수리 가능성 등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말 공포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관련 있다고 합니다.
3) [소비자칼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수리할 권리, 대전일보, 2023-03-09.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681
수리할 권리에서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소비자가 수리서비스에 관해 제조사가 지정한 서비스 외의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수리할 권리의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업체의 주장도 있습니다.
4) [주말판] 요즘 빅테크들, 수리할 권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아뉴스, 2023-03-18.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5072
수리권과 관련해서 법률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 있지만, 수리할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적 측면과 환경 문제로 인해 도입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세부 내용이라고 합니다.
5)'고장나면 고쳐주지는 않고 새제품만' 이제 그만!...'수리권' 국내 도입 첫발, SBS, 2023-01-23. / 뉴스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wubhtM7kLE
수리권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인데 직접 수리하면 불법이 되는 사례부터,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상황, 수리권과 관련된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사례 소개, 소유권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와 제품 제조방식 등 수리권과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지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5. 기타 자료
1)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2023-06-23)
- 주최 : 서울환경연합, 에코시티서울
- 주요 내용 : 해외 수리할 권리 동향, 국내 전기자동차 수리할 권리 동향, 인라이튼 전자제품 수리 비즈니스 사례
https://blog.naver.com/seoulkfem/223148658816 (서울환경연합블로그에서 토론회 관련 내용을 다룬 꼭지입니다. 토론회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블로그에서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와 영상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2) 한국무역협회_해외시장뉴스(2023-03-24)
- 주요 내용 : EU 집행위는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손상된 제품의 교체 대신 수리 권장 등을 담은 ‘수리할 권리’ 도입 관련 지침(안) 제안, 유럽의회 녹색당 및 소비자단체 등은 제품 생애주기 전체로 법적 보증기간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
3) 해외 수리권 사례
※ 출처 : 고상근(2022),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65쪽 캡처
지금까지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안, 정책, 기사 등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몇 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자동차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고치러 갔는데, 작은 부품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데 전자식으로 나와서 부품만 바꿀 수 없고 통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더욱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문제 또는 전원계통의 작은 문제인데 부품 전체를 바꾸어야 하고 그러면 새로 사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서 결국 새로 사게 되는 경우 말이죠.
7월 중순, 우리는 ‘장마’라는 단어 대신 ‘우기’라는 단어가 적합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산을 깎아 광물을 캐는 등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는 행위가 기후에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이제, 물건을 새로 사는 소비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고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소비하는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게 ‘수리할 권리’가 말하는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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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4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를 생각하셨나요? 농사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절기상 요일은 생각했을까요? 이번에 소개하는 4월 14일은 매번 있는 날이 아닙니다. 2023년 처음 시작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414 기후정의파업”입니다. 파업이라니. 거창한 느낌이네요. 그만큼 기후위기 문제가 파업으로 이어질 만큼 절실하고 절박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인 2022년에도 ‘기후정의’를 주요 주제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이 있었습니다. 이날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할 만큼 기후위기는 시민들의 일상으로 깊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414 기후정의파업은 왜 하는지, 파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 924 기후정의행진 소개글
- 924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할까요? 서울시npo지원센터(현,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22-09-18.
이번 겨울, 난방비 문제는 세간에 큰 화제였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난방비 문제는 사그라진 느낌이지만, 공공요금은 시나브로 오르고 있습니다. 3월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지난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최대 20% 인상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물값'마저 오른다...상수도 요금 17년 만에 최대 상승, 경기신문, 2023-03-23).
공공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토론회가 지난 3월 9일 있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토론회였는데요, 이 쟁점토론회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요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시에,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도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신문 기사로 날만큼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전기·가스요금을 어이할꼬…기후정의 파업서도 ‘뜨거운 감자’, 한겨레, 2023-03-03).
쟁점토론회와 관련하여 전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사람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직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와 414기후정의파업에 관심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생태한계선’, ‘정의로운 분배’, ‘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소’, ‘원가 이하 전기요금’ 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조직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쟁점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쟁점토론회 이후 요구사항은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보완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보면, ‘에너지 기본권’, ‘생태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등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이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쟁점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2-2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7
- 링크로 들어가면 자료 및 토론회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성명]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요금 인상철회’에 대한 조직위 입장,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3-1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4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414기후정의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주요 요구사항, 조직위원회의 활동, 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출처 : 414 기후정의파업 웹사이트 캡쳐
1. 414 기후정의파업 소개 및 요구사항
1) ‘기후정의파업’이란?
‘기후정의파업’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 나의 일상을 멈추고(파업) 모이는 것.
2) ‘기후정의파업’이 세종시에서 하는 이유?
세종시에는 ‘행정부_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목소리를 전하려고 세종시에서 합니다.
3) 대정부 요구사항(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에서 6대 핵심 요구를 발췌했습니다.)
2.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은 개인으로 하는 방법, 단체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
개인으로 할 때는 ‘추진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성사를 위해서 추진위원은 3,000명 모집이 목표라고 합니다.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길 조직위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후원, 414기후정의파업 홍보, 사전행동(포스터 행동 등) 참여, 당일 집회 참여’
2) 단체
단체로 함께 할 때는 ‘조직위원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부문별 기후파업 학교를 개최하고 참가단과 추진위원을 조직한다. 반자본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정리하여 사회적 지지를 구축한다. 414 기후파업에 3,000명을 모아서 대규모 직접행동을 한다.’의 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5일 기준, 가덕도 신공항 반대 행동 등 296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414 기후정의파업 주요 활동
1)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3-02-28.
2) <쟁점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23-03-09.
3) <성토대회> 생태학살 맞서 싸우는 이들의 성토대회, 2023-03-16.
4. 414 기후정의파업 관련 기사 모음
1)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으로 반(反)기후·친자본 정책 끝장내자", 한국농정, 2023-01-2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52
2)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 4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겠다”, 한겨레, 2023-01-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455.html
3) 이 '악당'들 때문에... 4월 14일 세종에 3천 명 모인다, 오마이뉴스, 2023-03-0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5939
4)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프레시안, 2023-03-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1409500128448
지금까지 기후정의파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요구사항 및 일정, 참석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은 ‘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린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아카이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414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사항을 해설한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와 관련 페이지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첨부파일로도 공유합니다.
※ 414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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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