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동 학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30,045건의 학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에는 30,905건, 2021년에는 37,60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나타내며, 주목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이의 사례입니다. 정인이는 2020년 10월에 입양 부모에 의해 다수의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으로는 갈비뼈와 고관절의 골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보호법 개정 및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디딤PM에디터’가 작성해주신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공익웹진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학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동 빈곤 문제도 심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교육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 접근성 또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며,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아동 학대의 만연
보건복지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상당 수의 아동 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학대 보고의 복잡성은 아동 복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많은 학대 사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시 및 지원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2. 교육 격차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 접근성에 있어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의 세습 및 기회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문화 배경의 아동은 교육 불평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건강 및 영양 문제
아동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농촌 지역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사이에 영양 결핍이 흔하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자금이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1. 법적 보호 강화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잠재적 학대자 및 차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 및 건강 서비스 강화
아동의 보편적인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외된 지역에 고품질 교육 자원과 의료 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합하여 어린 나이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 인식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및 부모 참여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협의회 및 조직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권리 기반의 양육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1.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gccpa.co.kr/)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
경기도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지정하여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강화, 완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지원,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촉구활동, 아동을 위한 심리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본과 기초를 다지고 변화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를 키우겠다는 일념 하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형태, 학습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선택·자율권을 넓혀 능력과 진로에 따른 기회를 확장하는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학생이 균등히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유아, 특수, 다문화, 대안,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교육에 있어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가족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로는 정책연구, 정책사업, 수탁운영이 있습니다. 2024년의 연구 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연구에는 '경기도 가정위탁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24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실태조사 기초연구', '경기도 아동양육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인권 뿐만 아니라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폭력 대응과 다양한 가족친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https://www.gwff.kr/base/main/view)
이들 기관은 각각 경기도에서 아동 복지와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 노력을 통해 아동 복지 및 보호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이 인권을 침해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교육적 기회의 손실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결됩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성장, 발달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인권 보호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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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아동은 사회의 미래이자 귀중한 자산으로서,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을 통해 세계적으로 공식화되었으며, 이는 아동들이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동의 권리는 크게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분류됩니다. 생존권은 아동들이 영양, 의료, 안전한 환경 등을 확보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발달권은 아동의 교육, 문화 활동,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보호권은 아동들이 학대, 차별,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며, 참여권은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을 관련된 문제에 참여시킬 권리를 의미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아동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아동들의 안전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실제로 발생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를 분류하였습니다.
1. 가정 내 학대
어린 시절의 침묵된 학대는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가정 내의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아동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불링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아동들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이버 불링이나 온라인 괴롭힘은 아동들의 정서적 안녕을 훼손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아동 노동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들이 일을 하도록 강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 노동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신체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들의 발달 권리를 침해하는 예시입니다.
3. 아동 성착취 및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와 인신매매는 가장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아동들은 성적으로 착취되거나 인신매매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가족 이혼과 양육권 분쟁
가정 내의 이혼과 양육권 분쟁은 종종 아동들에게 감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부모들의 갈등에 휘말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갈등 해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들은 국가 및 국제 단체들의 주목을 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보호는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세대이며, 그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은 사회의 미래와 번영에 직결됩니다. 아동보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권과 존엄성 보호입니다. 모든 아동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존엄성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아동들은 어떠한 형태의 학대나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 유지입니다.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정신, 정서적 발달은 아동보호의 핵심 목표입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며, 학대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동은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동력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사회를 이루는 주체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아동들은 미래에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는 사회적, 윤리적 의무이며,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보호는 개인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중 하나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경기도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들과 가족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hi1318.or.kr/base/main/view)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센터는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감을 증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경험 있는 상담사들과 심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의 상담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며,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 및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1577-1391)
아동보호전화란 아동들의 학대, 유기, 위험 상황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는 전화 서비스입니다. 아동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보호와 안전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동보호전화에서는 신고 및 상담, 익명 신고, 긴급 대응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들은 아동들과 신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아동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상담사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신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번호: 1577-1391
3.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는 경기도 내의 다양한 아동복지시설과 센터들을 연계하여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ganzheitliche Unterstützung(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며,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동복지센터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곳들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며,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인사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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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꼽이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오래된 골목이 살아있는 이야기 곳간 '마을인생박물관' 꼽이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마을활동 소개, 체험프로그램, 점심, 간식까지 제공하는 탐방으로 2023년 경기마을주간 "경기마을, 여행이 되다"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경기마을주간 #마을공동체사례탐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총 5개 경기도 마을을 탐방할 수 있었는데, 마을별 30명 선착순이어서 서둘러 신청했답니다.
마을 전체가 배움터이다.
부천 꼽이마을(약대동)의 소개는 이원돈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30여년 전, 약대동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을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부천 최초 전일 아동돌봄, 그로 인해 확장된 청소년 돌봄,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또 다른 시작은 작은 움직임으로 계속되면서, 확장되고, 그로 인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마을 곳곳에서 만나는 꼽이마을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약댓말 '세대공감' 입구 마당
'애들아, 꼽이청소년심야식당으로 놀러와!' 라고 크게 적혀있는 배너와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밤에 밥을 준다고?' 이 궁금증은 마지막 시간이었던 꼽이마을 공동체 활동 모아 듣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결론은 정말 밥을 함께 먹습니다. 보통 6시부터 10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꼽이마을에서 밥은 정말 중요한 주제 같아요.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도 마지막은 항상 밥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 따뜻한 밥을 함께하는 의미 아닐까요? 작은 꽃밭과 텃밭이 있는 마당이 있습니다. 꼽이마을의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수막이 있어, 그간의 활동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약댓말 역사문화공간 세대공감 2층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아 유치원공간으로 사용되었던 1,2층 공간을 마을문화공간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지하공간은 일요일에 예배공간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몸을 쓰는 체육, 댄스 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색색의 장바구니 들고 약대마을을 누비는 마을여행가들
원래 약대마을이 이렇게 북적였을까요? 다양한 색의 장바구니를 들고 여행지를 이동하고 있는 마을여행가들입니다. 가까운 시흥부터 일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의 마을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달나라토끼 카페
달나라토끼 카페 협동조합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는데, 다양한 문예활동이 펼쳐졌던 곳으로, 활동가를 탄생시키는 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리에 붙어 있는 스티커만 남아있지만, 사람들이 북적였던 공간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기반으로 모임을 갖는 20여 개의 동아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또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새롬지역아동센터
새롬지역아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의 작은 공부방에서 시작한 돌봄이 이어져 지금의 새롬지역아동센터가 된 것인데, 이곳의 책임자로 아동돌봄의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97년 IMF로 인해 살 곳을 잃은 가정의 결식아동에게 밥을 제공하는 활동이 시작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아동복지시설로 인정받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신나는 가족도서관은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관장님은 이원돈 목사님입니다. 광명의 만화박물관과 연계하여 꾸준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시의 문화자원과 연계된 도서관 프로그램이 부러웠습니다.
새단장한 약새신나는가족도서관
얼마 전 새단장한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도서관 테이블에서 뛰어놀기도 하는 모습을 소개받았던 지라, 지금은 비어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도서관 동아리로 10년 된 동아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인파티가 저녁에 이어지기도 하는데, 질문으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이 된 느낌입니다.
마을활동가이기도 한 이번 광명 약대 마을여행가들은 모두 자기 동네 마을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작년 20주년 행사 때 만들어 놓은 영상과 이어지는 질문시간에도 높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20년의 시간은 약대마을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도서관에서 프로그램하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마을인생박물관
이곳이 바로 이야기 곳간 '마을인생박물관' 이 곳에서 꼽이마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브로셔와 포스터 등이 아카이빙되어 있습니다.
꼽이우주로 가는길
꼽이우주로 가는길을 올라가면 꼽이마을 꼽사리영화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제는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 출품되는데, 동네 어르신, 동네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고 감독, 촬영감독이 되어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꼽이마을 공동체 활동 모아 듣기 _ 청소년 심야식당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손이 닿고, 눈이 닿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대응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활동이 심야식당이라고 해요. 늘 보던 동네 어른이 밥을 먹이는 활동이 될 텐데요. 화, 금 저녁에 9시부터 24시까지 열어 누구에게든 접점이 될 수 있었던 곳이지만 현재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꼽이마을 공동체 활동 모아 듣기 _ 어르신 돌봄
새롬 가정지원센터와 의료사회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약대동 마을건강리더 교육이 만들어졌어요. 건강 리더는 일자리 연계 사업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돌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식사를 계속했다고 해요. 코로나 때는 도시락 배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글 교실, 노래 교실이 끝나면 식사를 함께 합니다.
꼽이마을 공동체 활동 모아 듣기 _ 세대공감&문예학당
세대공감 어울림 마을합창단은 2017, 약대마을 작은 음악회, 꼽이마을 작은음악회로 이어져 오던 중,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다고 해요. 처음에 소개했던 달토끼는 작은음악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팥죽할멈
원예힐링
사례 나눔에 이어 꼽이마을에서 고무나무를 심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튼튼하게 자라는 고무나무가 마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고무나무를 골랐다고 해요.
꼽이마을캐릭터
예쁜 조약돌로 꾸미고 있었는데, 캐릭터도 나누어주었어요. 마을에서 만들어낸 꼽이 캐릭터라고 해요.
새롬
입구에서도 만났던 캐릭터, 알고 보니, 찍은 사진 곳곳에서도 꼽이 캐릭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어른들을 돌보는 활동이 시작되어, 마을전체 돌봄으로 확장된 것이 아닐까요? 약댓말 '세대공감'에서 활동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환대를 받고 떠나는 마을여행자들은 마을에서 또 어떤 마을활동을 이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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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대한민국에서 한 부모로 산다는 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 평균 양육비는 97만 6,000원으로 가구 평균소득의 1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양육비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이의 교육, 양육 환경, 정서 등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보다도 유독 육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미혼모, 미혼부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미혼모는 혼인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출산하여 어머니가 된 여성을 말합니다. 반대로 남성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미혼부라고 합니다. 미망인, 이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 결혼했다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독신)가 된 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혼인을 아예 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기도 하는데 청소년 미혼모가 주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혼모·미혼부는 대다수가 육아와 일의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7년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16~44세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 중 약 70%가량가 “임신과 낙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낀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인 셈입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낙태는 법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낙태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 분분합니다. 인터넷에 ‘낙태’에 관해 검색만 해보더라도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니 여성이 단독으로 수술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는 의사부터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수술만이 가능하다고 제한 조항을 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즉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 의견을, 4명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뒤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존속해야 한다고 밝힌 ‘합헌’ 의견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낙태죄를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낙태 수술 허용 범위인 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낙태로 인한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혼모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를 낳을지 선택할 수 있을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낙태죄로 인한 처벌 폐지 이후 모자보건법 개정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모자보건법상 수술 허용 범위가 남아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처벌되지는 않는 모호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낙태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권덕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에 관한 건강보험법을 언급한 바 있으나 준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데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기본법은 고사하고 아직도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관한 논쟁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낙태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미혼모·미혼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2017년 말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전국에 129개소 뿐입니다.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곳이 많고, 인력 또한 부족합니다. 게다가 미혼모·미혼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양육비를 받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병원 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생신고부터 진행되는 각종 행정절차에서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혼모들은 관련 서류에 쓰여 있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보니,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이 나왔지만, 적용이 까다로워서 아직도 많은 미혼부가 아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23년 3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법 개정 시한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결국 ‘미등록 아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이는 예방 접종은 물론, 병원 접수나 건강보험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미혼부가 아이를 출생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녀 생모의 이름, 생모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모른다’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입증을 위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재판부마다 다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데만 길게는 4~5년이 걸립니다.
국가에서는 미혼모·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 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은 기본생활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생활 지원이란 숙식 무료 제공을 비롯하여 분만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분만 의료 혜택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하거나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나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공동생활 지원을 각각 2~3년과 2년~2년 6개월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지원에는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에서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부 자녀에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652&menuId=2367
경기도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미혼모·부 자녀 지원 거점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하면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도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말로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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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3명, 그리고 27명..
13명은 2019~2021년 홀로 삶의 무게를 지며 살아가다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준비청년이고, 27명은 생사조차 모르는 연락 두절 상태의 청년(2021년 12월 기준)이라고 합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2022).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한 말이 무색하게 지난 11월엔 자립준비청년 이모씨(당시 21세)가 빚과 실직에 따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부산시 금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숨진 이씨를 관리한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센터 한 관계자는 “이씨처럼 성인이 된 청년들이 연락을 거부하면 ‘연 1회 연락 의무’ 규정을 지키는 것 말고는 강제로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도 사회초년생입니다. 믿을 만한 어른과의 소통과 연결점이 가장 필요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는 등 올해부터 국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복지금이 아닙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주거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부터 LH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20대 초반의 청년이 홀로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 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원이다.”, “만 18세라도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수당은 기존의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은 기존에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던 것에서 1,0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립정착금 지급과 금융교육 이수를 연계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준에서 자립준비청년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 공제 수준이 확대되어 기존의 60만 원에서 30% 정도 추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 수당에다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주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공공임대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도 만 22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 창구를 운영하고, 대학생인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근로장학금에 있어 우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커리어넷 진로상담사가 맞춤형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맞는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한, 거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임대(전세·매입·건설)를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일자리의 경우에 기존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담자를 두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지지 체계에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갑작스럽게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금전, 주거, 일자리 등이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 및 보호 연장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단계에서는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종사자를 확충하고, 체험형 자립준비 프로그램·자립캠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연장 단계에서는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보호 연장 기간에도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합니다. 또한, 연장 기간에는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 특화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링크 : http://www.ggjarip.or.kr/index.html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시설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보호종료 후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자립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립지원준비청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자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자립의 안정을 돕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참여자를 매월 15일에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100만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월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거주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본인 부담)하는 정책으로, 최초 입주기간 1년 뒤 최대 2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에게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주방식기 등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생필품, 생일 및 명절지원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5년이내 또는 종료예정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20대가 되어 홀로 자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버거운 일입니다. 당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모처럼, 가족처럼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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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지난 지면에선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 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을 조망했습니다. 영 케어러는 정신적 지지가 필수적인 청소년기에 충분한 정신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박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 중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게 만들며 주위 학우와의 문제는 물론, 가정 폭력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기관의 지원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금 영 케어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의 후속 콘텐츠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 제도적 개선 방안
앞선 기존 제도·기관·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 한계의 핵심은 실태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 가시적인 지원 정책만을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실태조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법적 당위를 갖게 함은 물론, 실제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중심의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로의 ‘권고 사항’일 뿐이기에,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여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한 허민숙 연구원께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한다.”라는 영 케어러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특별법 제도화 과정에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인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를 규정하여 기존 권고 사항이었던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의무의 영역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셨습니다.
■ 영 케어러에 두 번째 해결책, 기관의 노력
출처 : 픽사베이
결손가정 영 케어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지역아동센터’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설립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은 전체 아동수의 60%로 다시 우선돌봄아동은 다문화,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사회에서 가려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보호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내원하는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학교 담임 교사의 효과보다 뛰어났으며, 가족 지지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보호 아동 수용 부족과 사회적 낙인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활동 중인 장안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서울시 동대문구 내에서 중점 지역아동센터로 설정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6,700여 세대, 한 부모, 장애인, 차상위 4,500여 세대가 있으며 센터 주변에 위치한 동답초등학교 재학생 500명, 군자초등학교 재학생 320명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200명이지만, 그중에서 단 30여 명의 아이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욕구에 비해 실제 복지서비스를 수혜받는 아동·청소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듯 소수의 선별 아동에게만 지역아동센터가 열려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죠.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멘토링 및 급식을 통한 직접적 도움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로의 연계를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간접적 도움 등 폭넓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큰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수용 부족 문제, 최소 수혜자 선별로 인한 낙인 문제로 인해 결손가정 영 케어러의 학교 부적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양면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영 케어러에 세 번째 해결책, 지역사회의 노력
지난 5월, 경기도 광명시의 희망플랜광명센터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에 의한 특별 사업으로 광명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2,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학교 수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과 같은 청소년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플랜광명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지원사업을 발굴 및 연계하였고 현재는 라이나전성기재단 영 케어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게 꿈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www.newsingm.co.kr/news/article.html?no=11162)
한편 경기도 오산시는 내년부터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9월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산시는 10월부터 가족을 간병하느라 진학 및 취업,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산시에 따르면 앞서 다룬 ‘강도원(가명) 사건’과 같은 돌봄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해당 청년들을 돌봄노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 19에서 34세의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 등 가족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해당 가구에 생활관리유지비를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필수 납부 요금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관리비 지출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39038)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민간단체의 영 케어러 지원 사업 참여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으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영 케어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를 확인하시고 후원 및 봉사 활동 등 실제적인 참여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마무리
본 콘텐츠는 ‘영 케어러’라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가려진 존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대상자인 결손가정 청소년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 케어러 청소년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하면서 전체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거시적 접근도, 일부 영 케어러에 대한 미시적 접근도 완벽하게 집중하여 서술하지 못하면서 개선 방안의 진중성이 낮아졌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 그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가려졌던 영 케어러에 대한 환기를 유도함은 물론, 더욱 깊은 논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단지 수증기로 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다짐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 책임의 돌봄 문화와 청소년이 홀로 다가가기엔 힘든 신청주의 복지의 장벽을 허물어서 독박 돌봄 문제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고 자신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권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아동·청소년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함의를 남기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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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점화한 ‘강도영(가명)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법원은 2021년 11월, 강도영(가명)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저와 같은 나이라는 점에서, 지난 겨울 해당 사건을 처음 접한 저는 착잡한 마음에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꿈 많은 청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편찮으신 부모님과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부모님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재 어느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영 케어러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이 돌봄 노동 전선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혼, 사별, 수감 등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후 함께 남겨진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성인에게도 큰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노동이죠. 실제 만성 질환 또는 기능 손상을 가진 노인을 간병하는 성인 가족 성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봄 노동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활동의 지장, 자신을 위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가장 큰 문제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친지로부터 도움이 없는 채로 간병을 담당하는 독박 돌봄을 수행 중이었으며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며 위로받을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응답자 역시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즉, 독박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정신건강의 악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물적·심리적 자원의 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진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 영 케어러는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필요한 금전적 자원은 물론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영 케어러 실태를 가늠해보기 위해선 해외 사례를 접목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이죠. 선제적으로 영 케어러 문제를 직시하고 조사를 실시한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7개국의 사례에 비추어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우리나라의 11~18세 청소년 인구 368만 4,531명에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18만 4천 명~29만 5천 명의 영 케어러가 존재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적 안정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며, 이러한 정신적 안정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할 충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결손가정에선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귀결될 문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주안점으로 대두됩니다. 영 케어러의 정신건강에 대한 외국의 연구 사례를 접목한다면, 캐나다의 연구에서 영 케어러들의 학교 결석율은 1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국 영 케어러의 56%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으며, 학업을 끝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있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결손가정 청소년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영 케어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가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현행 지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 보건복지부)
영 케어러를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돌봄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급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부담’에 염두에 두고 노인 돌봄의 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3~6개월이 지나 노인 대상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6개월은 자신의 한 학기를 온전히 받쳐야 하는 시간이며, 학업 격차가 벌어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기준 기반의 복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모두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며, 제도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검사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인 ‘신청주의’는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영 케어러를 비난하는 동시에 결손가정 영 케어러를 더욱 수면 아래로 묶어두는 수단이 됩니다. 신청한다면 장애연금이나 노인성 질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대부분이고, 서비스를 받기까지 그 시간 역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의료부담 완화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또한 당사자가 우선 의료비를 완납하고 사후 돌려받는 구조이며, 이조차 50~80%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만성질환의 부모는 응당 그 가족 구성원이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 제도 안에서 결손가정 영 케어러는 자신의 미래를 가꾸지 못하면서도 부모님을 위한 돌봄 노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 영 케어러 문제, 기관이 해결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조손가정과 같이 취약·긴급위기가족이 지닌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전달은 2019년 기준 각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9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는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 조부모의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손)자녀 학습·정서 지원 및 생활도움서비스, 심리·정서 치료 지원 등의 긴급 위기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실제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 의지 향상은 물론 자신을 방문하는 가족 코치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정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를 경험함으로써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효용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 지역의 6개 시·군·구에서만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2018년 기준, 서울에서는 총 14개 조손가족이, 경기도에서는 총 22개 조손가정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조손가정은 2만 211가구, 경기도의 조손가정은 2만 5천137가구로, 서울에선 단 0.069%, 경기도에선 0.088%의 가구만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해당 사회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책 체감도는 0에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서울시는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정보 부재 및 복지센터에서의 부정적 수급 경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전담 마을 행정사·변호사’ 시범 사업을 운영할 것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영 케어러를 위한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여 영 케어러가 홀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위한 대체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며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복지센터 담당자의 업무를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외부로 넘기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플랫폼 내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만들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긴급복지 플랫폼에 포함하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일반 상담의 제약에서 영 케어러의 접근권을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영 케어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의료지원, 돌봄 지원, 병간호, 생계 지원 등)를 범주화하여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영 케어러의 온라인 상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관들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서비스 개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 상담번호 129,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전화번호 1388 등 상담 전화를 모를뿐더러 홍보를 통해 상담번호를 알더라도 실제 복지서비스는 적합한 서류를 지참하여 다시금 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여러 기관에서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 사업들은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영 케어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죠.
■ 후속 콘텐츠 안내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식으며 누구보다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 대한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다음 시간엔 제도와 기관의 한계 상황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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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514433433709
2020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인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초반에 주변 사람들의 여러 차례를 신고해도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기에 아이가 부모의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6년에는 25,878건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38,929건인 것을 통해 과거보다 현재에 아동학대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미래의 주인이 될 아이들이 학대에 의해 고통 받는다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 상처는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부정적으로는 그 아이가 범죄 등과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악영향이 미래에 지속되기에 아동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종류 그리고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종류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종류로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4가지 중에 2~3개가 혼합해서 나타나는 중복의 형태로 나타난다.
2)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원인
(1) 주변인과 피해자의 신고의 어려움
주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는 아이에 대해 함부로 신고하기가 어려운 것이 원인이다. 왜냐하면 제 3자의 입장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혼낸다면 주변 사람들은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고 있다고만 생각할 것이며 아이가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심한 욕을 하거나 때리는 행위를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서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아동학대를 막기 어렵다.
(2)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가 아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잘못된 양육 태도의 예시로 자녀의 존재를 경멸, 무시하는 적대적인 양육 태도,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나 미숙한 존재로 간주하는 통제적 양육 태도가 있다. 이러한 양육 태도들은 자녀들을 통제하기 위해 권위적이거나 자녀를 심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며 자식을 존중하지 않는 인식이 전제된다. 또한 사회적인 요소가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사회적인 요소로는 부모의 빈곤, 실직 등이 있다. 부모는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힘들게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또한 부모님이 실직을 당하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과 같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를 통해 평소에는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가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식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게 된다. 또는 아동학대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부모의 잘못된 자녀에 대한 인식과 불우한 가정환경 둘 다 해당될 수도 있다.
(3) 아동학대에 대한 부실한 대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대처가 부실하다. 경찰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아동과 가해자 부모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저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나온 아동학대 피해 아동 상황에 따르면, 피해 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족과 같이 사는 가정 보호가 83.9%, 주 양육자와 분리되는 분리조치가 12.7%이다. 분리조치가 낮은 것을 통해 피해 받은 아동이 다시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재학대가 일어날 상황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이 통계를 통해 사후적 예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이다. 현재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들 중에 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은 23.2%이며 그중 14.6%는 보호처분, 2.5%는 형사 처벌이며 나머지는 불처분5.5%, 공소 기각0.2%, 무죄0.1%, 파악 불가0.4%로 판결이 났다. 보호 처분이 사회봉사, 감시 및 관찰, 상담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형사 처벌에서 벌금형이 많고 징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통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벌금과 같이 일회성인 처벌이라면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정원 증가가 있다. 이와 같은 겨우,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 MBC 뉴스에서 공무원의 인터뷰를 했을 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맡았을 때 일반 행정 업무와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3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기도 어렵다고 뉴스에서 전달했다.
3) 아동학대의 해결책
(1) 방관자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태도 필요
아동학대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면 적극적인 신고 태도가 필요하다. 이 때, 방관자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를 본다면 이를 훈육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학대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심하게 하거나 때리는 시늉을 한다면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신고를 하고 부모가 더이상 학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또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학대당했을 때,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것’이라는 것과 같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으면서 제 3자의 입장에서도 학대가 의심된다고 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학대를 받는다면 밖에서 피해자 자신이 부모로부터 신체 학대를 심하게 당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했다면 학대 내용을 바탕으로 일기를 쓰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모아서 증거를 모은 뒤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신영복 작가의 강의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신영복의 강의에서 묵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라는 겸애를 강조하고 사회적 혼란은 바로 나와 남을 구별하는 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역설하며 서로 이익이 되는 상리相利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에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겸애의 사상을 통해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가 아동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듯이 아동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를 하는 이유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 경멸하거나 무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겸애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식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사랑해주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육 방식의 태도를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영복의 ‘강의’에서는 “사회의 본질이 부끄러움이며 부끄러움이 인간관계의 지속성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회란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부모의 태도 개선에 대한 원리라고 생각한다. 부끄러움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며 이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는 부모님이 아동을 학대했을 때 부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아동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학대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강화
정부에서는 아동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의 진행하는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재판 결과에서 벌금형, 보호 처분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리가 시급하다. 현재 부모와 아이 간의 사이를 분리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보호 처분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호 처분
보다 분리하는 방향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서 재 학대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 아동이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아동은 가해자가 부모라는 점에서 피하고 싶지만 자신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저 가정에 복귀시켜서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가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 복귀 대신에 분리 조치는 이어지되 아이와 부모가 화상으로 만나는 등 아동의 안전을 지키면서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로 교육 기관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 실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했을 때,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후적 예방과 더불어 사전적 예방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유아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초, 중,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신체검사를 한다. 그러나 정서적 부분에 대한 검사는 설문 조사를 하거나 그마저도 시행되지 않는다. 설문 조사의 경우, 작성자의 내면을 객관화는 가능하나 그 내면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3달이나 1년을 기준으로 아동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 상담자를 통해 아이가 말로서, 또는 그림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아이의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 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전문 상담사의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가 심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법과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가 현재 제시된 아동학대 해결책에도 한계점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주변인과 피해자, 부모님가해자, 정부의 관점에서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아직까지도 아동학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또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서 더이상 아이들이 부모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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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7월 21일(목) 오후 2시. 아도라 에디터는 수원 행궁동 한가운데에 서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추진한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취재 인... 인터뷰 차.. 차원에서 왔거든요. 떨떠..떨고 있는 것 같다고요? 기분 탓이시.. 실걸요?
(냅다 화제 전환하기) 이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중 <선우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고성준 대표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찌-인한 여운이 남았던 인터뷰였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봐주셔야 함。。。
Part1. 선우의 집 취재인터뷰
Q1.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원에서는 2011년부터 활동을 했고요. 사회복지기관에 일하고 있지만 ‘활동가’라고 소개하는 고성준입니다. <선우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인 동시에, 지역아동센터 3곳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Q2. 선우의 집을 설립한 이후 성장 과정이 궁금해요.
선우의 집은 2017년도에 생겼어요. 사실 지금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니었고 임의 단체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그렇게 구체화시킨 게 선우의 집입니다.
Q3. 선우의 집은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입학하나요?
우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정식 사회복지기관이고요. 방과 후 사회적 방임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지역아동센터로 올 수 있는 기준은 순위별로 달라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죠.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2순위는 중위소득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 3순위는 특례 아동이 있어요. 일반 아동 조건이지만, 맞벌이는 방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챙기고 있죠. 4순위는 제한이 없어요. *TO(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인원)가 생기면 신청을 받고, 시청에 서류 제출을 해요.
Q3-1. 이러한 정보들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학부모분들께서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생활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보편적인 복지였다면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선별적인 복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계인 거죠.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Q3-2.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군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현재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신청 절차나 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진 않다고 느껴요. 저희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밖에 없죠. 이러한 과정에서 죄송할 때가 있어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4,300개가 있는데 거의 여자 센터장이에요. 보통 오시는 분들이 어머님인데요. 남자 센터장인 저 같은 경우는, 마음도 못 헤아릴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안타깝죠.
Q4. 아동청소년들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지역에 사회복지사나 동료 활동가분들께서 후원금을 십시일반 내주세요. 저희를 아는 분들이 좋게 봐주신다는 거죠. 후원하고 관계없이요. 이런 이유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한 번 나쁘게 생각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그래 너네 계속해봐.” 라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Q5. 선우의 집을 운영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이 있을까요?
2018년도 11월에 후원주점이 있었어요. 보통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주점을 하면, 규모가 작고 한계가 있거든요. 수원 남문 근처에서 후원 주점을 했었는데, 하루 동안 매상이 꽤 컸었어요. 시민사회단체가 놀랄 정도로요. 후원주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거든요. 그런 장면은 처음 보니 많이 놀랐어요. 그때 후원금이 조성이 되는 것을 보며 ‘진정성을 갖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Q6. 반면에 가장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요?
뭐니 뭐니 해도 잔금이에요. 지역아동센터 3개를 운영하니 돈을 잘 버는 구조로 알고 계세요. 사실 아니거든요. 현재 집을 하나 팔았어요(웃음). 다른 하나는 매산 지역아동센터가 제 집이거든요. 이 센터에 들어오면서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집세 받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있죠. 대출금 이자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오후 7시 30분까지 수원 구운동을 가거든요. 그곳에 우유배달하는 여사님들이 계세요. 일이 끝나면 11시 30분 정도네요.
Q6-1.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3개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계세요. 그 점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선우의 집 공식홈페이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물질적으로 많이는 못 해주시더라도요. 서비스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은 잘 돼있어요. 아이들과 지내는 부분도 괜찮아요. 다만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그게 지원되면.. 사실 다 해결돼요. 궁극적으로 보건복지부, 경기도청, 수원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지자체에서 광고홍보도 필요하고요.
Q6-2. 충분히 도움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네요.
한 달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550만 원이에요. 21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요. 2명 인건비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하고, 개인 보험료 계산하면.. 별로 안 남아요. 거기서 전기값, 운영비, 아이들 프로그램비 하고.. 55만 원은 무조건 프로그램 비만 사용해야 하거든요. 이미 대출 이자도 계속 나가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지역아동센터인 거죠. 홍보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2명이서 다 감당하기엔 힘들거든요.
Q7. 이번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에 참여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3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한 센터는 발달장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윤슬청소년 지역아동센터죠. 처음에는 은둔형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다 이 친구들의 정서적인 힘든 점을 발견했죠. 발달장애나 정신장애로 터져 나왔거든요. 이때부터 겉으로 표가 안 나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은둔형 학생을 찾기 힘든 상황이기도 했고요. 이 센터에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은 총 10명이에요. 근데 1~2명 빼놓고는 겉으로 티가 안 나요. 하지만 질문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수원 지역에서 홍보를 하거나, 좀 더 많은 기관에서 인정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시나브로 프로젝트>를 신청했어요.
Q8. 시나브로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지역 아동돌봄에 고민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지역에 있는 아동인데, 혜택을 받지 못한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요.
Q9.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수원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공적돌봄단체가 63개 있어요. 발달장애 아동을 받는 곳은 총 3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적돌봄단체들과 함께 고민하며 한목소리로 대변하고 싶어요. 발달장애아동 친구들을 위한 거점시설도 만들고 싶고요.
Q10.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어떤 면에서 도움 되고 있나요?
지역아동센터는 금전적인 지원이나 서포트가 없으면 불안한 점이 있어요. 그런 금전적인 차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전폭적으로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어요.
Q11.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급여가 약간은 나와요. 하지만 사업비만으로 전부 충당해야 하는 활동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생계비 지원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이 프로젝트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11-1. 스타트업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보조금이 안 나오는 단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많죠. 일반적으로 동호회 성격으로 모인 사람들은요.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투입이 100% 안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Q11-2. 단체 사례가 따로 있을까요?
2021년도에 청년들만 모이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청년들의 경우, 당장 밥벌이가 중요하니 프로젝트에 올인을 못했나 봐요. 사업비도 잘 못썼다 하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성과 진행까지 힘들어했다고..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좀 더 수준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Q11-3. 비영리사업도 ‘사업’이다 보니 결과가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신경 쓴다면 결과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갖추어진 기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아이디어로만 뛰어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특수점을 한 번 봐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Q11-4. 청년들의 사업까지 생각하시는 마음.. 꼭 담아내겠습니다(웃음).
(웃음) 저희 선우의 집 식구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Q12. 올해 남은 하반기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지 궁금해요.
발달장애 공적돌봄에 대해 속도를 좀 더 내고 싶어요. ‘지자체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좀 더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토론회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Q.12-1. 시나브로 프로젝트를 중심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Q13. (아이들의 음성을 들으며) 아이들이 선우의 집에서 배울점이 많을 것 같아요.
윤슬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질적 돌봄이 아닌, 완전체로 커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로지 공부, 바르게 살아야 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아래층에서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애들에게 선생님이 욕을 먹었다고 하니, 이전보다는 조용해지긴 했어요(웃음). 그런데 떠드는 것은 이 시기 때 당연한 거 같아요. 애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은 떠들 권리가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지낼 의무가 있다.” 라고요. 애들 덕분에 그런 표현이 생긴 거죠. 같이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조율도 되고, 그러다 보니 애들도 알아듣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것을 받아주는 아이들에게 감사하기도 했고요.
Q13-1. 이런 소소한 배움들이 모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네요.
‘긍정적인 예민함’은 사람과의 관계를 살리고, 더 돈독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예민함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걸 지나치지 않고 가시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Q14. 마지막으로 선우의 집을 운영하며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선우의 집> 고성준 대표님
사실 직원들에게 “언제는 그만둔다.” 라고 말은 했지만, 계속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하면요. 여러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 행동들이 모여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제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 영혼까지는 아니지만, 제시간과 돈 갈아 넣었는데 아깝지는 않아요. 나중에 우리 실무자들이 잘 유지만 하면 말이죠.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게 희망사항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진성 후원자라고 하죠. 너무 믿고 있는진 모르겠지만요(웃음). 주축처럼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Q14-1. 아 도와주시는 분들이요?
네. 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후원금이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좋은 소리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액수만큼은 찼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이쁜 말을 많이 들으니까요.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참 감사해요.
Q14-2. 대표님께는 큰 버팀목이네요.
실무자분들이 야근하고 준비할 때도 있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식사라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의 학교용품을 지원받을 때, 저학년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후원금 털어서 고학년까지 사줄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키다리 아저씨이자 버팀목이에요. 다른 지역아동센터들이나 어지간한 기관도 후원자 물색이 안될 때가 많아요. 저희는 정말 운이 좋은 거죠. 비록 우리 아이들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잘 돌봐줘.” 라는 뜻이니까. 마음의 빚이죠.
Q15. 인터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느꼈던 시간들이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웃음).
Part2. 인터뷰를 마치며
<선우의 집> 식구들과 함께 핫-뚜
사실 첫 취재 인터뷰인 만큼 묵직한 마음을 갖고 임했어요. 스스로 겉핥기 식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했었거든요.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런 마음이 점차 사라지더라고요. 이 시나브로 프로젝트를 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아이들에게 진심인지, 한 문장 한 문장 마음속으로 와닿은 특별한 경험도 되었고요(2번이나 울컥 한 건.. 안 비밀임...). 그 정도로 감명 깊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네요. 이 마음을 최대한 인터뷰에서도 꾹꾹 담아보려 했는데, 경공지 독자분들에게도 닿길 바라요. 앞으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의 건강한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 힘쓸 거예요. 앗,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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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1. 청년창업
세계적인 신용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저성장에 따른 청년층의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은 물론 창업 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제도 및 인프라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청년층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박천수 외 공저, 2013 재인용)
2. 청년에게 주어진 창업의 문
어린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한다. 그러다가 앉고 서는 과정으로 인간이 걷는 과정을 터득한다. 청년에게 창업의 문은 어떻게 보일까. 문 너머의 중년이나 문 너머의 창업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넘어가려니 경제적인 문제, 주변의 말들, 실패할까 봐하는 두려움, 추후 내가 거기서 생각만 하고 창업의 문을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창업의 문 앞에 선 청년의 마음이다.
청년들은 문이 있다가 넘어갈 수 있고 문이 있기에 보이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다른 여건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지는 않는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망설이는 청년들이 그 문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다.
3. 청년창업을 청년들이 두드리는 이유
통계청「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의하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 2021년 연간 기준 청년(15~29세) 고용동향 > `21년 청년고용률은 44.2%(전년 대비 +2.0%P⇧) 고용률 상승. 청년실업률은 7.8%(전년 대비 1.2%P⇩)로 실업률 하락(청년)했다. 그러나 실상으로 그 속에서의 청년들은 이직과 이직,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고 있다. 저자는 그 원인을 한방 사용과 독서실 한 공간사용을 했던 청년들은 수동적인 입장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실무를 원한다. 그러나 현 실태의 직장은 관습 같은 일 처리 방법과 위에서 아래로 오는 업무 지시적인 업무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렇다고 보면 청년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색을 띠는 활동을 원하면 그것으로 창업의 문을 두드린다.
4. 국세 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 활동
2022. 2. 9.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 나이별 창업 수 및 증감률 > |
|||||||
(단위 : 개, %) |
|||||||
구 분 |
청년층(39세 이하)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
30세 미만 |
30대 |
소계 |
|||||
전체 창업 |
’20년 |
174,728 |
315,784 |
490,512 |
391,010 |
361,259 |
240,438 |
’21년 |
183,956 |
327,431 |
511,387 |
382,474 |
326,261 |
195,678 |
|
(5.3) |
(3.7) |
(4.3) |
(△2.2) |
(△9.7) |
(△18.6) |
||
부동산업 제외 |
’20년 |
160,640 |
266,662 |
427,302 |
276,089 |
222,693 |
119,714 |
’21년 |
167,499 |
280,071 |
447,570 |
292,719 |
230,571 |
127,958 |
|
(4.3) |
(5.0) |
(4.7) |
(6.0) |
(3.5) |
(6.9) |
||
기술창업 |
’20년 |
28,852 |
60,366 |
89,218 |
70,027 |
48,101 |
21,383 |
’21년 |
28,128 |
61,620 |
89,748 |
75,386 |
51,442 |
22,746 |
|
(△2.5) |
(2.1) |
(0.6) |
(7.7) |
(6.9) |
(6.4) |
||
* ( ) : 전년 대비 증가율(%) |
창업 증가 주요 업종으로는 소자본 및 적은 위험부담 업종 선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외식업 분야 다변화, 외모·건강 등 관심 증가에 따른 뷰티산업 성장 등 사회 흐름이 반영되었다.
5.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현황(https://www.gg.go.kr)
1) ‘신중년-청년 세대 융합’으로 성공 창업생태계 조성
이 사업은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 퇴직자의 전문 지식·기술을 비교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결합, 청년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은퇴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2022.03.16.)
서로의 의견들과 경험, 그리고 현 세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2022 경기 창업허브 지원사업’ 시행
경기 창업허브는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돕고자 경기도가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03.18.)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은 창업자에게 유용하다.
3) 자립 준비 청년 사회 정착 지원하는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 확대 개소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 이들을 말한다. 도는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1996년 아동복지 상담실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자립 지원 전담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2022.03.03.)
창업하려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경기도가 뒷받침될 수 있다.
4) 농업기술원,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 운영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도 중소농가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농업 현장을 1대 1로 맞춤형 지원하는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2022.03.03.)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이기에 앞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귀농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
5) 올해 대학(원)생 25개 창업팀 ‘융합기술 기반 청년창업’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2년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융기원 내 공동창업 공간인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및 개별 사무공간 입주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2.02.28.)
서울대학교의 창업자발굴프로그램, 연세대의 창업지원단, 한양대의 창업 교육센터, 홍익대의 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 등 대학마다 창업 준비센터가 있다.
6) 성공적 귀농을 위한 ‘경기창업 준비농장’은 창업농 예정자가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직접 농장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2.02.07.)
직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6. 청년 창업자 윤난경&이바울님 인터뷰
1) 창업자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궁동 카페&펍 올라올래 화서문로 64, 4층~5층)에 있는 카페 겸 펍 “올라올래” 창업자 윤난경(1995), 이바울(1992)입니다.
2) 현재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처음으로 창업을 시작한 건 3년 전쯤 화성에서 마카롱 가게를 시작으로 하여 행궁동에서는 현재 9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저희는 카페 음료 제조부터 시작하여 올라올래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과 직접 조리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이곳 규모와 월매출의 곡선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4층과 5층 루프탑(개방형 옥상)을 함께 운영하며, 위아래 합치면 100평 정도 됩니다. 루프탑이라는 최대장점이 있으니 아무래도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 사이 매출이 좋고, 추운 겨울은 비수기라고 칭한답니다.
4) 처음 창업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창업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서로 각자 직장생활을 오랜 시간 해왔고,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카롱 집에서 사서 먹은 마카롱에 반하게 되어 그때부터 조금씩 창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 창업 준비에 도움을 받은 곳이 있으신지요?
아쉽게도 주위에는 창업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하나 저희 힘으로 이끌어왔습니다.
6)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저희 올라올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과 루프탑이며, 루프탑의 장점이 큰 곳이라 대부분 손님분은 실내보다는 루프탑을 선호하세요. 그 때문인지 추운 겨울에는 루프탑 이용이 어렵다 보니 매출이 급하락하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도심 속 옥상 포차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어 포차 천막과 난로를 구매하여 분위기도 바꾸고, 메뉴도 포차에 맞게끔 재단장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다시 몰리고 올겨울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7)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무엇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들려주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에 “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창업을 시작하세요!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는 아직 창업을 시작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의 마음가짐 하나에는 확신이 서야 이후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장애물에 부딪혀야 하나씩 헤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비 창업자분들 모두 다 파이팅하세요!(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ollaolle_)
잠깐!! 8) 청년 창업자 윤난경님을 응원하는 박정미 어머님
사랑하는 딸아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추진하는 모습에 어려움이 뒤따를까 염려와 걱정이 앞서 응원보다는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던것이 늘 걸렸었는데 딸에게 응원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처음에는 딸이 직장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알았는데, 창업이라는 험난한 길을 간다는 말에 ‘힘든 길을 왜 찾아서 갈까!’ 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전화도 꺼렸었어.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가는 딸을 축복해주기가 어려웠지.
그건 아빠가 하는 사업을 엄마가 도우면서 사업이라는 것은 평탄하지만 않을 길인데 그 길에 합류하는 딸이라서 환영하기 어려웠던 거야.
엄마가 딸의 일에 반대하니 딸은 집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그리고 엄마는 ‘창업한다고 준비하다 힘들면 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도 하였어.
이제야 생각해보면 딸이 ‘힘듦을 나누길 원했을 텐데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웠을 텐데 손을 벌리지 않고 해결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노력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딸도 가게에 나가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며 웃으며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 좋더라. 처음에는 고민과 근심 보따리였으나 지금은 행복 보따리를 만들어 내는 삶을 살아내는 지금 모습을 보니 엄마도 행복하다.
그때 왜 엄마가 딸이 하는 일을 응원해주고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느라 거친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든다.
레시피를 개발하고 연구하느라 잠 못 잤던 딸에게 쉼의 베개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세상을 살다보면 거친 풍랑도 잔잔한 파도도 만나는 것처럼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승리하는 딸이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기도는 늘 있었단다.
현실에 충실하면 미래는 보너스라는 말이 있지. 우리 딸이 잘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현실에 충실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이루어 낼 거라 믿는다.
늘 건강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사업장을 찾아주는 많은 손님에게도 따스한 공간으로 행복을 선사하는 행복 천사로 변신하길 바랄게.
마지막으로 우리 딸과 모든 창업자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창업자분들을 응원합니다.
7. 청년창업에 대한 필자의 후기
청년들에게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하면 청년들은 수긍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생 전보다는 후에 회자하는 말이 되는 것이 맞다. 그 고생의 기간이 다를 수는 있어도 끝에 얻는 쾌감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용기 있는 말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장년들이 내어주면 좋겠다. 청년들의 열정으로 향하는 길에 박수를 보낸다.
▶참고
-경기포카스청년배움터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43650513&menuId=1534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우수사례공모전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570&bIdx=22302470&menuId=1590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18505740&menuId=1537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39243829&menuId=1534
-중소기업 육성자금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23535859&menuId=1537
▶참고문헌 및 사이트
-박천수 외 공저(2013),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https://www.gg.go.kr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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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