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시대와 시민사회
- 정부 이후 시민사회 정책환경 변화와 과제 -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세력들이 오히려 이를 막으려 한 야당과 국민들을 ‘내란 조장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현실이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여당 지도부, 그리고 검찰마저 법 기술을 악용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내란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현실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의 부작용을 겪었던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믿었던 한국 민주주의 역시 형식적이고 허약한 체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법과 정의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며, 어떻게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 이는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켜낼 시민의 역량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서구 사회의 경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나치즘 반성의 결과로 ‘비판적 시민’을 강조했고, 프랑스는 명예혁명을 계기로 ‘공화적 시민’, 영국은 ‘참여적 시민’을 주창했다. 이들은 모두 권력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구 사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비판의식과 참여의식,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으며, 이는 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기반이 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한국 사회는 위기 때마다 시민들의 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항쟁과 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더 깊고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즉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제도 개혁만으로는, 격변기의 시민항쟁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라는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2.3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많은 학회와 단체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선거제도, 검찰과 감사원의 권력 남용, 시민 통제 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필요하지만, 제도가 개혁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제도가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검찰 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도 위성정당1) 설립으로 무력화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지만, 해당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문이다.
1) 위성정당 :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위성정당은 체제를 지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나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조직이 없으며 당원 숫자도 극히 적다. (출처 : 위키백과)
미국과 유럽에서도 극우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시민사회 덕분이다. 반면,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가 현실화된 것은 이를 막을 만큼 한국 시민사회가 성장하거나 성숙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도개혁을 넘어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킬 때만 존재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이후 줄곧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 16위까지 상승했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24위로 다시 하락했다. 세계 시민사회연합 등에서 조사한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2009년 20위, 2013년 23위, 2021년 21위에 머물렀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동력, 그것이 바로 강한 시민사회다.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이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이나 논의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보조금 삭감과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시민사회는 오히려 위축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대통령령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행할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윤 정부는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시민사회가 참여해왔던 각종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함께 사회대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기대했던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 반성과 대안 속에서 이번 개혁 논의는 더욱 의미 있게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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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민사회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존재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정책적 책무로 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과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공익위원회 또는 시민사회청과 같은 전담 행정기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 규제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 법과 제도는 규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사회 조직의 성장과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법인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허가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억제하는 기부금품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만들고, 필요한 자원을 모집하여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과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며, 지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적 정의도, 지속가능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이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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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복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원, 문화재 복원, 생태계 복원... 흔히 이런 표현으로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민주주의 복원이라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되돌려야 할 만큼 망가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22대 국회의 의원들이 시민정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김윤,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전진숙, 정을호, 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7명의 의원이 정회원입니다. 준회원까지 포함한 25명 회원 중 조국혁신당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국회-시민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그리고 이를 기념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가 취재했던 ‘시민사회활성화 심포지엄’의 참여 인사들이 다시금 자리를 채웠기에,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듯 저 혼자 괜히 반가웠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한 그날의 논의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다행입니다.
1부 출범식의 사회는 7월 심포지엄부터 이번 시민정치포럼 탄생까지 제일 애써온 송재봉 책임연구의원이 맡았습니다. 차규근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에서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축사를 건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다섯 분의 축사에서 공통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송원찬, 윤종화, 차규근, 송성영, 류홍번)
출처 : 사단법인 시민
기념촬영 후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2부에서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이끈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입니다.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니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비관은 말자’며 발제의 운을 가볍게 뗐는데요. 검찰정치(Prosecracy), 경제 불평등, 사회문화의 양극화, 지나친 팬덤정치로 병들어가는 한국사회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한 사회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이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유효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로 승자독식이 일어나는 현재의 양당제를 멈출 때, 갈등과 균열의 사회가 대화와 토론, 협상과 협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를 위해 위성정당을 없애고 비례대표는 더 늘리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여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유지해온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꿀 때가 됐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왼쪽부터 채연하, 이희숙, 임현진)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시민’ 이사로 있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의 ‘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바로 시민단체 탄압이었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 불법이익, 부정수급,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조사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비판은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왜곡보도 때문에 시민사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지요. 하필이면 검찰 신뢰도와 같은 수치(2.4 = 별로 못 믿겠다)라니 얼마나 웃픈 우연인가요.
코로나 이후 단체활동 참여율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그 중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타깃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 64%의 시민들이 조직한 여러 단체(친목단체, 여가단체, 이익단체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로 포함시키되, 그들의 활동이 공공 영역까지 넓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의견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서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의 20년 숙원이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도 국회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공익위원회 설치는 처음부터 주무관청을 확실히 해야 하고, 비영리법인 규정은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되 공익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도 단체의 자유로운 모금을 위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성원 100명이라는 설립요건을 50명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맥을 되살리도록 자원봉사 정책도 쇄신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도 빠뜨릴 수 없지요. 이렇듯 개별 입법활동과 장기적인 큰 그림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쓴소리, 시민운동과 정치권 간 적정 거리에 대한 고민, 독일식 산별노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입법 관련한 추가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임현진 교수가 정리 발언에서 재차 언급했듯이,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만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NGO가 New Government Office의 약자라는 조롱을 벗어나려면 운동성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시민사회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비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날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빅테크가 지배하는 ‘개인의 시대’에 시민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량입니다. 정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능동적 시민이 요구되는 이때,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토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두 야당만 참여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속히 ‘복원’되어 여야가 함께 모이는 자리... 감히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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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는 글
세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평균기온과 열대야가 역대 최고치를 넘겼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민들은 “햇빛발전소가 없었다면 추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전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을텐데, 정말 고맙다.”라며 여름을 회고한다.
2023년 4월 24일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지원, 도민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내용에는 공공, 기업, 도민, 산단 등 4개 분야의 RE100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로, 총 9GW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확대 활동
1) 활동 개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2가지 특징을 고려해왔는데, 첫째는 ‘시민 참여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혹은 마을 단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설치 비용을 보조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둘째는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방정부에 공공 유휴부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금 모금, 설비 시공 및 관리·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출자자 배당, 실무자 고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한 이후,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사례를 학습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자연 조건상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전력 판매로 참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8월 말 현재 경기협의회에 29개 시·군지역에 38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출자 조합원들은 1만 3천여 명으로 약 17MW의 발전소 용량, 150개의 발전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조합/조합원 및 설치 현황>
2)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햇빛발전소 확대
조합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로 경기도나 시군 등의 공유부지를 20년 이상 임대해 설치하나, 일부의 경우 개인(기업)의 건물 지붕을 임대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대표적인 설치 공간이며, 공원내 건물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도로 법면 및 자전거도로, 배수지 등에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① 경기아트센터 옥상 햇빛발전소
2019년도에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경기아트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세 조합이 약 30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곳 옥상 햇빛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일반 4인 가구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② 수원시 동부차고지 햇빛발전소 사례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기후에너지과, 대중교통과), 버스회사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발전설비로 설치해, 전국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을 구축하였다. 수원시에서 전기버스를 100여 대 도입하며 전기 충전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비용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조합에서는 설치 비용의 15억 원중 시민 모금으로 13억을 마련하는 등 시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4월 시작해 2021년 7월 완공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2024년에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에 1M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③ 동두천시 ㈜트리스 사옥 옥상 햇빛발전소
2023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소재의 ㈜트리스(반도체, 자동차,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최고 수준의 정밀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 공장 옥상을 20년간 임차해 68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출자자 이익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들의 복지에 쓰도록 임대료를 제공해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활동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④ 도로 법면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제2자유로 도로법면을 임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2022년 4월 29일 고양시와 함께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군포의왕시민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왕시가 조성한 왕송저수지 공원(그린벨트) 주차장 상부 공간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의 설비로 주차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기도 내 햇빌발전소 설치 현황(6개소)>
⑤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RE100 햇빛발전소
23년 5월 경기복지재단은 협동조합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위탁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옥상과 주차장을 3개의 조합에게 제공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완공하였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마련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들은 경기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에 약 36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도 71.24kW의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현재 협동조합들은 경기도의 ‘공공부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공모’에 참여해 약 8MW 용량의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국악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시공중에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 설치 참여 제도 및 정책 제안 활동
협동조합들의 역할은 직접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시민참여를 돕는 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제안을 모으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전달해 시민참여형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펼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5~6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에 함께하여 40조 원의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평가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활동,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사업계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기업RE100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①기업RE100 추진
협동조합들은 22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보유한 REC를 식스티헤르츠와 함께 카카오 제주본사(1,900MWh) 및 10여개 소셜벤쳐등 중소기업과 소규모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2,000MWh)와 카카오 게임즈(100MWh), 현대캐피탈(42MWh)에 REC를 제공하였다.
②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안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상생기금을 전달해왔고,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수원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에 10.08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매년 10가구 정도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대안학교에 1.5kW,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③ 수원, 양평, 여주지역 협동조합, 주민발전소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화서1동이 제공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평가에서 받은 상금과 공공부지 위에 18kW의 햇빛발전소를 시공하고, 이후 관리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에 제공해 마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자립마을인 세월리 마을공동발전소(30kW)와 옥현리마을상생발전소(60kW)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참살이협동조합은 여주시 관내 3개 마을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에 햇빛발전소의 역할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450만 가구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수일간 이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강추위까지 이어져 2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가구들은 잘 대응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시민들의 햇빛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언론과 경기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를 겪은 도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이룬 성과를 소개해 본다
1)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사례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2024년 5월 완공한 이후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양리 마을 주민들 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마을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되어 REC 우대 적용 및 장기저리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 판매수익으로 받는 연평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마을행복버스와 마을식당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동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마을주민복지로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고 있다.
2)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 사례(평택시 호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옛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전기료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자립마을을 선정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2023년 7월 가구당 7만748천원의 전기요금 납부(전기사용량 : 363kWh)하던 마을 주민은, 3kW 태양광 설치 이후 325k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다. 또 마을내 10kW 마을공용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월 16~20만원으로, 7만원을 지붕 임대료로 제공한 후 남은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 사례(이천시 어석1리 에너지기회소득마을)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둔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천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마을 주민 20명은 협동조합 출자자로 경기도와 이천시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마련해 285kW의 주민 수익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력을 생산해, 매월 약 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마을 유지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출자 주민들이 햇빛기회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수익을 20년간 얻게 된다고 한다
4)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임대아파트’ 옥상 햇빛발전소 사례
공동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2/3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소유주가 단일한 협동조합 주택이라 설치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22년 한 해 약 3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공용 사용량 감소로 한전과 계약한 요금제를 기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가구 전기료는 월평균 7,500원씩(280㎾h 사용 기준) 절감해, 태양광 생산 전력 포함 전기료로 환산하면 가구당 월 1만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해, RE100 이행 수출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여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정부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할부금융상품’과 같이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또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설치부지에 대한 타당성 상담 및 조사, 인허가, 시공 및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되기를 바란다.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설치된 햇빛발전소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신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옥상의 경우 현 주택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024년 5월 경기지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가자는 운동이다. 도민이 직접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참여,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원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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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1.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출범의 계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발전시킨 나라들의 공통점에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있었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생산자가 될 때,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도민 행동’으로 표기)은 ‘도민 주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 3030 실현’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의 사용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해, 2030년까지 30%로 높이자는 목표를 의미한다. 또 ‘100만 도민 행동’은 일상화되는 이상기후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이용하거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하는 도민을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였다. 시민들이 ‘내가 쓰는 전기, 지역에서 만들어 쓰자.’는 자각과 실천의 물결을 조성했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구들과 에너지협동조합들이 곳곳에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3kW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했고,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장과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2023년 4월 23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RE100 비전’을 발표하며, 공공과 도민, 기업과 산업등 각 부문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RE100을 추진하도록 돕고, 참여 도민·마을에는 에너지 기회 소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비전과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정책이었지만, 현 기후위기의 파고를 막기에는 성과가 부족하고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과 예산, 법·제도의 개선과 일선 시·군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정처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큰 장애 요소인 이격거리 제한, 계통접속 차단 및 입찰제도 도입, 송배전망 접속의 어려움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탄소중립을 매개로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중립·RE100 추진에 소극적이고 더디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자!” 경기도민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고 또 직접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게 된 이유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펼쳐온 경험과 활동을 펼쳐왔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공동의 사업과 자원을 모으기로 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참비움'이 전하는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천인선언 및 도민공동회>의 생생한 현장이
궁금하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
2.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와 경기지역 사례
1)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중
2023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은,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현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의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세계에서 설치된 신규 발전소의 8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였다고 한다. 또 2024년 5월 <가디언>은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20년 19%에서 2023년에는 30%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핵발전소를 이미 폐쇄한 독일과 2025년에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이용하기 불편하며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발표들을 들을 때마다 세계의 에너지 시장 흐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여서 시민들은 많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개
햇빛과 바람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한 선물로, 시민들은 자연환경의 조건과 발전된 현 과학기술을 결합하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18~30㎡(6~9평) 면적의 지붕·주차장 부지와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짐)을 부담하면,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자립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된 도민들은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정도 납부하면 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르는 누진제 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3kW 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붕에 설치한 가구들은 연간 5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도 냉장고가 쓰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사업’에 1만8천여 가구,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약 1만 가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240여 마을, 6천여 가구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에게 공공부지를 제공해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들은 생산된 전력 판매수익으로 출자자들에게 출자배당(각 조합들은 매년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결정하며, 4~6%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을 하고 에너지 취약계층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겸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에 이어 2023년도부터는 ‘에너지 기회의 소득 마을사업’을 추진해 1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10~15kW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자기·공용·임대부지를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8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햇빛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3) 도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참여
2024년 5월 현재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로 구성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에는 36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126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총 14.3M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자 40여 명의 녹색 일자리와 연간 8,5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약 2,000MW의 재생에너지를 제공 식스티헤르츠와 협력해 22년도 카카오 제주오피스, 23년도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RE100을 추진하였다.
협의회 참여 협동조합들은 출자금 1구좌당 100,000원 이하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100인 이상으로 천여 명이 넘는 조합들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 인허가 컨설팅, 시공, 전력거래, 유지관리등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교육을 추진하며 지역 재생에너지 활동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3. ‘도민 행동’ 10대 의제 제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10대 의제’를 선정해,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부지와 민간의 건물, 주택, 공장 부지등에 도민 100만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한다. (여민욱 사무국장_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인허가 및 이격거리규제, 전력계통망 확충,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한다. (최충기 이사장_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강화, 실행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홍미라 상임대표_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도민, 기업, 단체, 주민조직 등 누구나 시민발전협동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도록 10만 조합원을 조직한다. (김미숙 조합원_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도민교육과 현안해결형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다. (정종호 실행위원장_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교육위원회제도분과)
● 경기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의 소통과 협업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신춘희 오산대표_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 경기도와 시군, 의회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과감한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_경기연구원)
● 도내 사업체와 금융권의 조속한 RE100 선언과 이행계획을 촉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이종오 사무국장_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도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설치하도록 행동한다. (이창수 이사장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및 유관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국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정필 소장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에 동의하는 1,120명의 선언과 함께 2024년 5월 9일 오후2시,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출범 도민행동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확대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4. ‘도민 행동’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후위기는 지역과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고, 지역과 연령, 직업 등 계층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혹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 주체는 지역과 도민들이다. 안토니오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화석연료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기요금,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각 국가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하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실, RE100등 기후 대응을 선도하겠다.”, “기후 도지사로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경기도에서 꼭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제 각 지역(마을)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점검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과 사회적 경제를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민 행동’은 도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범도민 시민운동과 함께, 정부(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마을주민, 학교와 청소년·청년, 기업과 직장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정부(지방정부)의 보급사업 및 금융·보증 확대를 제안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생활하는 다양한 도민과 마을발전소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전파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안내,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꾸어 가는 사회와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을 해가고자 한다.
또 정부나 언론·방송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제도의 운영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숙의 공론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기비용부담, 타 용도 공간 사용에 따른 부동산 가치에 대한 고려, 정보 미흡,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불신등 각 단계별 고민을 함께 나누며 풀어줄 단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100만 경기도민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역 모임, 기관(단체)과 협동조합, 행정이 서로의 자원을 모으고연대해, ‘도민 행동’이 꼭 성공하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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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월 27일(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유, 초,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명,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 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 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 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법·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시,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년, 2020년,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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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봄의 시작, 새로운 공익 활동의 출발!
"봄의 시작, 공익 활동의 출발: 2024 공익활동단체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불어오는 4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24 공익 활동단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우리를 반겨주는 가운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 활동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인 오늘은 공익 활동단체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된 날입니다. 새로 피어나는 계절 꽃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의 오리엔테이션 소식을 에디터 공익인간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일간 진행하여,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본 에디터는 4월 5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진행된 일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에서 열린 공익활동단체들이 회계 및 정산 관리에 대해 학습하고 지식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 활동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로,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공익활동의 발굴 및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예비)공익활동단체가 참여 대상이며,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지역문제 해결 분야로 공모가 추진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명화 센터장의 인사로 시작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구도청에서는 오늘 벚꽃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설레셨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해 시민사회, 공익활동단체, 그리고 도민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명화 센터장의 여는 인사말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환영하였으며,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와 포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이 모여 협약식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 단체는 공익 활동의 목표와 사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사업비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들은 변화를 끌어내는 열정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포부가 높은 공익 활동단체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최종 선정단체 바로가기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과 지역 문제 해결 분야의 두 가지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은 지역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현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비롯해 총 7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현지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는 청년들이 모여 교류와 소통을 통해 활기찬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인 '청년 반상회'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14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활동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 주도의 시예산 감시 활동, 배달 장애 아동의 자립 및 환경 문제, 성평등과 이주 신규 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익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센터의 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단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에 대해 변화지원팀 김지훈 과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에 신규로 선정된 '용인시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의 황성환 대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대와 설렘을 나눴습니다. 황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 인권 강사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영리회계 공익활동단체 교육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지원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영리회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얼마에요'는 비영리법인의 관·항·목을 관리하는 데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사업비의 정산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얼마에요'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비의 정확한 관리와 정산이 가능해지므로, 공익 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회계 우리 단체의 관·항·목?”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며, 이를 위해 '관·항·목'이라는 계정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는 예산과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데 사용되는데요, '관'은 계정의 대분류, '항'은 중분류, '목'은 소분류를 의미합니다. 각 항목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경비'라는 관에는 '복리후생비'나 '임차료'와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관·항·목' 체계를 관리하는 것은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정관에 따라 계정이 바뀔 수 있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이 부족하여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전문 ERP인 [얼마에요 NP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항·목' 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공인 소프트웨어로, 경기도 공익센터 공식 선정 회계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현재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의 NPO 사용 교육은 아이퀘스트 황경선 마스터가 주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먼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과정부터 계정 생성 및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까지 직접 시연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회계 실무자들은 각자 노트북을 가져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를 통해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보며, 각 단체의 조직에서 맞는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년간 공익 활동을 하며 공익활동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정아 강사의 강연도 마련되었습니다. 강사는 20여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실무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듣는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특히, 회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일반 활동가들에게는 이러한 강의가 매우 유익하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눈높이 맞춤식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들은 재무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체들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용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의 김 국 팀장은 "찾아가는 회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단체들의 실질적인 공익 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치며: 함께 나아가는 변화
함께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공익활동단체들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변화를 향한 여정에서 함께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이룰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열정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앞장서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벚꽃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수많은 벚꽃을 이루어 풍성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공익 활동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기대하며, 함께 모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가며,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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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여러분들은 각자의 힐링 요소를 갖고 계시나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과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만큼 올바르게 휴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주목받는 것이 “힐링 취미”인데요. 힐링 취미란 말 그대로 힐링(healing)+취미(hobby)의 합성어로써 ‘일상의 지친 마음을 해소 해주는 취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농사”인데요. 직접 작물을 기르면서 수확하는 재미를 통해 평안함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말농장 프로그램에 1년간 참여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만큼 경험담을 살려 농사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비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농사짓고 있는 밭의 전경입니다. 취미로 시작하는 초보 농부였기에 한 고랑을 분양받아 가볍게 농사를 시작하였고요. 지금까지 방울토마토, 시금치, 무 등 대략 15종의 작물들을 재배하였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 만큼 친환경 농사를 목표로 하였고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막걸리 농약과 양질의 동·식물성 원료를 통해 만든 친환경 유기질 비료 등을 사용하면서 땅과 작물이 건강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요함 속에 농사를 짓는 평안함과 건강한 곡식을 섭취하며 건강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밀집해서 씨를 뿌려 일조량 부족과 습기가 발생해 녹병이 든 깻잎, 폭우에 쓰러진 지지대로 인해 줄기가 상했던 고추 등 서툰 솜씨로 인한 작물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 씨앗 구매처를 몰라 농장 이웃들에게 문의해 지역 농협에서 씨앗을 찾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리거나 과도한 급수량으로 새싹들을 썩게 하는 등 단순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성공적으로 농장을 일구면서 스스로 뿌듯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져서 농사를 더욱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낸 지 1년이 된 지금, 개인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저와 같은 초보 농사꾼들 대다수가 단순 취미에서 시작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농업이라는 산업에 큰 관심을 두게 되는 현상을 체감하면서 농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기후 위기에서 촉발되는 생태계 멸종, 식량 전쟁 같은 위급한 문제들에 대해 고찰해보며 농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주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농업(農業):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 생산물을 얻어내는 활동.1) 이와 같은 뜻을 보면 얼핏 인간의 생존 혹은 이익과 관련한 생산물들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통칭하는 데에서 국한되는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농업이 전반적인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기본적으로 농사가 땅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위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서식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식물 생육의 지장, 과다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 가축의 생리 현상으로 인한 대기 오염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중요한 농업의 국내 사정은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통계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5회 농업 전망’에서는 2022년 경지면적의 감소를 전년 대비 0.9% 줄어든 153만9,000ha로 전망하였고 2026년까지 농지의 건물 건축 등의 이유로 149만 6,000ha로 계속 감소하며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예측을 하였습니다.2)
또한 KREI 농업관측센터의 ‘제26회 농업 및 농가 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 자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2023년 약 100만 명의 농가 호수와 약 217만 농가인구는 2032년까지 각각 대략 96만, 194만 선까지 감소하며 최대 200만명에서 농업생산인구가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3) 이외에도 저렴한 비용 때문에 무분별하게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농사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오염, 인식 부재로 인해 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만드는 수질오염과 같은 다양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농업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출처 : KREI 농업관측센터 제26회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 자료
첫째, 식량 안보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농업인구와 농지 면적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농업생산량의 급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식량 안보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식량 의존도가 높은 국가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뉴스비전 기사에 따르면 2023년도에 10개월 이상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3억 4500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4)
둘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농지 면적의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운영 문제로 농업생산층의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현재도 부족한 농부들이 100만 선까지 깨지게 되는 미래가 다가오면 농촌 지역의 소멸은 당연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에 큰 타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농업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예로 통계청에서 발행한 지표에 따르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2031년까지 정체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70%에 달하는 농업경영비 비중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경영비 압박은 10년 내내 계속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5)
출처: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업 시뮬레이션 모델(KASMO)’, ‘농업전망 2022’ 자료집
셋째, 농촌 사회가 쇠퇴합니다.
농업인구의 감소는 농촌 지역의 유입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가속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됩니다. 자연스레 농촌 지역은 쇠퇴하게 되어 기존의 귀촌 인구 이탈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경쟁력을 잃은 도시는 소멸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로 곡성군에서 2015년~2017년에 전입한 귀농·귀촌 792가구의 가구주와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벌인 귀농 인구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33.7%로 불만족 14.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잠재적 귀농 인구들의 유입을 위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 관련 문제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토양오염을 일으킵니다.
도시화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기후 위기는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생명체를 위협합니다. 더불어 산업화한 농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화학 비료 사용과 경작도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잃게 합니다. 이는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멸종과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생태계의 붕괴는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쳐 각종 질병을 포함해 생존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또한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병든 작물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유해 물질을 생성해 더욱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둘째, 수질오염을 일으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반복되는 가뭄과 극단적인 강수량은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농업생산량으로 인해 댐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관리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위급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 용수의 확보 부족으로 농업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또한 농약 및 화학 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화학 물질들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수질오염을 일으켜 농업용수/식수와 더불어 생태계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셋째, 대기 오염을 일으킵니다.
조리법의 변화로 인해 육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삼림 개발을 통한 목축업이 발달해 왔습니다. 화전을 하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장 가축들의 생리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을 통해 대기는 유해 가스로 오염됩니다. 또한 농업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리한 경작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쇠퇴해 가는 농업으로 인해 농한기가 지속된다면 식물에서 나오는 자연정화 장치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대기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크게 사회적 문제와 환경 관련 문제로 나뉘어서 각각 통합적인 해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농업의 경제적 지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기존 농업이 쇠퇴하지 않도록 농부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로 다양한 정부 보조금, 저금리 대출, 세제 혜택 등의 방식으로 농업인들의 투자를 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스마트 팜과 같은 미래 혁신적인 농업 구조에 주목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예로 농업의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기존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농부와 같은 미래 인재를 발굴해 농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입니다. 친환경 농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단기간의 성과와 편안함을 위한 지속가능성 없는 농사 기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연을 상대하는 농업으로써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한 농업 붕괴 현상을 직시하여 유기농 농법을 교육하고 관련 캠페인을 벌여 친환경 농사의 가치를 피력해야 합니다. 예로 특정 작물을 번갈아 가며 재배해 병충해를 막고 토양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회전작물법, 유기물을 활용해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해 작물을 더욱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유기 농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념 갈등과 전쟁, 양극화와 차별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인간의 기본권인 식량 문제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혐오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라는 노동을 어여삐 여기고 서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텃밭 가꾸기로부터 시작된 친환경농업에 관한 관심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관심으로 커졌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의 가치인 환경을 사랑하고 공동체 의식을 지향하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가 형성되길 꿈꾸며 끝맺겠습니다.
"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1)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77750&cid=40942&categoryId=31870)
2)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7)
3)‘KREI농업관측센터 제26회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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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지난 3월 14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 정기총회가 25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으로는,
1. 정례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넷 운영위원회/2023년 5월 11일>
2.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7월 13∼14일/ 경기도 수원)
3. 하계워크숍(9월 7∼8일/ 부산)
4. 공동협력사업으로 비영리커뮤니티 캠프와 지리산 포럼, 지원의 전환 포럼 등
5. 기부금품법 개정, 지방보조금법 개정 등 공동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교육 및 홍보 등 직무간 네트워크가 추진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격월 운영위원회와 함께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중앙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계획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격월 운영위원회와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 추진(5월, 7월, 11월)
2) 지원넷 하계워크숍 추진(9월/ 충청권 예정)
3) 공동협력사업으로
- 지원넷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하계워크숍에서 내부행사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의 한 섹션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10월)
- 매년 진행해온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지원의 전환은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부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비영리활동가 ABC학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NGO지원센터가 제안한 ‘오월마중물’ 사업(5월)과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포럼개최 사업’(10월)에 지원넷이 주제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넷 회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이 지원넷이 결성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민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지원넷이 될 것을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는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 25개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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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①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즉,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③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①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②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③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④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⑤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⑥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②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③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④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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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줄 공약이 취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에 따라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결과와 각종 규제 강화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감사결과는 거꾸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99.54%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을 확인했다는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이다. 314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대상이 된 보조금 전체 규모가 6조 8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14억원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0.46% 역시 부풀려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상의 해석차이나 오(誤)입·출금, 기재 실수 등의 행정착오에 의한 건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정사례로 보고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감사할 때는 ‘민간단체’, 발표할 때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이를 넘어선 민간단체인지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감사결과 보조금 부정사례로 지목한 사례에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진흥원 및 센터와 같은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시민단체’라고 표적화해 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있다.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 된 6.8조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123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혹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하반기 조사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결과를 감사 대상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수처분 건 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보건, 통일 등은 전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보조금 제도와 관리시스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심사 및 선정, 집행, 결산, 평가 전 과정이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의도적인 부정사용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과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부담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부정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장 및 집행점검과 같은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단체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넷째, 정부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보조금 삭감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후 <보조금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조치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회계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9,079개이지만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 411개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도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와 행정력 및 비용부담을 단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명분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과학기술영역 등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을 바에야 민간파트너를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와 서비스 일반시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사실로 전제한 후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착오나 기재실수 등을 부풀려 지적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소명과 사실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정사용 단체로 지목된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성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로부터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매도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하태경 의원 등을 고소하였고, 부산민예총은 사업목적과 대상, 주최와 주관이 달랐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정부의 눈먼 돈을 빼먹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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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