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공익을 위한 단체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새싹공작소입니다.
새싹공작소, 이 비영리단체는 2018년 모 이동통신회사 해지방어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젊은 여성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낀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퇴근길 인문학 수업’이라는 베스트셀러의 공저자이기도 한 문승호씨입니다.
새싹공작소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지원사업으로 2018년 첫 터를 다지고, 이후 문승호 대표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강의, 노동인권관련 유투브 컨텐츠 제작, 노동인권 상담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신흥역 인근에 위치한 “문승호의 생활상담소”라는 전문 상담카페를 개설하여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문제는 심심치 않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2021년 3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군포지역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에서 노동경험이 있는 30명의 청소년들 중 오직 4명만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이화여자대학교가 함께 수행한 “2020년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 청소년들이 많고, 자기계발이나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 일하는 경우는 소수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심각한 노동인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42.5%에 불과했고,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년은 27.1%,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지급받은 청소년은 44퍼센트에 달했다. 이 외에도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등을 경험한 청소년도 다수였습니다.
새싹공작소의 문승호 대표는 이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될 수 있게 돕고자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새싹공작소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 역사가 변화하고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때에는 항상 누군가 용감한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묵인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뭔가 부당한 것을 느끼며 그것에 대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하나 둘 늘어가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하찮은 일을 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청소년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써 당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노동인권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문승호 대표 ⓒ 문승호 제공
새싹공작소는 주로 교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가고 있다.
문승호 대표는 본인은 “파급력이 있는 강사가 아니고, 만나는 학생이 많을 경우 200~300명이며, 보통은20~30명 순”이라고 밝혔다.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 유명강사는 아니라는 표현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밝힌다.
“자기 권리에 대해서나 노동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이를 인식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설문지를 받게 되는데,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노동인권과 노동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을 하기도 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구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문승호 대표가 보여준 강의 피드백에는 “내가 알바를 했었을 때, 내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서 좋았다”,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할 때 집중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교육은 집중하려고 했던 교육인 것 같다” 등의 인상 깊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가 큰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건네며, 그들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문승호 대표가 운영하는 생활상담소 & 카페 ⓒ 문승호 제공
문승호의 생활상담소 & 카페
새싹공작소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듣고 돕기 위하여 “인권상담카페”라는 독특한 컨셉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곳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가격은 1500원에 불과하고, 어디서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 및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문위원들을 연결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이름은 ‘문승호의 생활상담소 & 카페’입니다.
문 대표는 이 공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컨셉의 공간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인권연구소’와 ‘생활상담소’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는 ‘생활상담소’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목적은 법률적 문턱을 못 넘거나 단순한 행정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담을 해 주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연결해주는 자문위원에게 도움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개소한지 한 달여 된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상담소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문승호 대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강원도에서 살다가 도시로 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명의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노숙자에게 돈을 떼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외모로 놀림을 받아 비관에 빠진 한 학생도 찾아왔습니다”
문 대표는 이 카페를 연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행정적인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기대했던 청소년들은 아직까지는 이곳에 찾아오는 발걸음이 더디다고 말합니다. 단체의 운영은 뜻깊기는 하지만 극복해야 할 한계도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새싹공작소가 본 업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만으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성 일들을 계속해가며 이 일을 계속하고자 애를 쓰고자 합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사업의 대상이지만, 청소년 노동이 주류가 아니라는 점도 하나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할 청소년노동인권의 범위라는게 모호합니다. 아이들의 특성상 자신들의 문제를 노출시키거나, 노동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규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사례를 잘 알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에서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유투브에 담아내고 있는 문승호 대표 ⓒ 문승호 제공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문승호 대표는 향후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문 대표는 향후 좋은 팀을 이루어 일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함 속에 타협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새싹공작소는 작지만 지난 3년간 내실 있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전진해가는 한 공익단체의 내실있는 성장을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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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안녕하세요!
2021년 경기도는 78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오늘은 이 단체들 중 5개의 단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어떤 단체들이 경기도민의 공익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조금을 받을 법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경기도에는 2000개가 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검증을 마친 단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오늘은 1) 사단법인 경기언론인 클럽 2) 고양평화청년회 3) 밀알회 봉사단 4)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 협의회 5) 군포탁틴내일 등 다섯 개 단체를 살피겟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 클럽
경기언론인클럽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이슈토크’라는 사업으로 2021년 3370만원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경기언론인클럽은 2002년 6월 7일 출범했습니다. 단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체 회원은600명에 이릅니다.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은 우수 언론인 발굴, 지역사회 지적 인프라 구축, 경기지역 토론문화 및 공론 형성입니다.
이 단체는 경기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홈페이지 이사장 인사말에 따르면 언론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고자 정보교류 및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단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경인일보, 중부일보, SK브로드밴드, 경기신문, OBS 경인 TV등의 지역 뉴스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고, 경기저널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지역 인사들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단체는 고양평화청년회 입니다.
고양평화청년회는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으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라는 사업명으로 1031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능곡역에 위치한 청소년카페 ‘놀러와’와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위하여 노동인권학교를 운영하고, 착한가게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 단체는 ‘지역 청년회’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블로그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12개 지역의 청년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고양, 의정부, 군포, 안양, 안산, 용인, 성남, 평택, 하남, 수원, 부천 등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함께 경기청년연대활동을 진행하고, 다른 도 및 특별시들에 설치된 청년단체들과도 연합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 서포터즈는 ‘평화를 위한 선한영향력’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8월에 여수로 기차여행을 하며, 12월에 제주도 평화역사기행을 갑니다. 이와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알려진 ‘골령골’ 유해발굴 봉사활동과 언택트 마라톤도 진행을 합니다. 고양시 청년 15명이 참여 대상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단체는 밀알회 봉사단입니다.
밀알회봉사단은 1971년 2월 장광복씨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의 그늘지고 힘들어하는 이웃(장애인, 독거노인, 보육시설 및 청소년등)에게 봉사활동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므로 삶의 안정과 밝은 사회건설에 기여한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참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훈련을 시키므로 사회가 더욱 밝아지고 향상되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라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소외계층 싱크대 무료설치봉사를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방환경개선 싱크대 설치사업’으로 4346만8천원의 지원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꾸준히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지역사회 등에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5개 팀으로 나뉘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봉사팀, 의정부지역 자원봉사팀, 자연환경운동 봉사팀, 해외봉사 후원팀, 지역사회 경제살리기 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기북부지역 봉사팀은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개척교회 등을 대상으로 물품나눔, 장수사진촬영(영정사진), 집수리, 나눔, 레크리에이션, 말벗봉사, 이미용, 음악공연 등을 합니다. 의정부지역 자원봉사팀은 의정부 각 시동, 동두천 및 양주시를 대상으로 경기북부지역 봉사팀의 활동에 더하여 지역협의체를 통한 소외계층 나눔, 의정부 교도소 교회 음악봉사, 청소년 인성교육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체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입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은 보호대상자에게 지원 및 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사업’이라는 사업 내용으로 121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블로그에 따르면 출소자들 중 일자리를 얻은 사람의 경우 사회적응에도 도움이 되고 재범 예방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출소자 집중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 블로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신설, 범죄예방 민간 협력 강화라는 2019년 3월 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24개 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단체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들 중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출소자 등 갱생보호대상자들이 사회정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차원의 지역사회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자영업자, 심리상담사, 관련 전공대학생 등 실질적으로 갱생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봉사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갱생보호대상자 자녀들도 봉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법무보호위원 들 중 한 강 모씨는 갱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며 ‘전과자’에 대한 편견을 없앴고 본인의 기업체의 30%를 출소자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군포탁틴내일(홈페이지 갈무리)
다섯 번 째는 군포탁틴내일입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단체는 1999년에 창립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정운동, 한줄로서기운동,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운동, 아동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 문화 조성, 청소년 문화행사, 청소년 동아리활동 운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청소년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학교폭력예방, 진로, 인터넷 문화 교육’, ‘대안교육단기위탁 특별교육’, ‘청소년진로탐색교육’, ‘상담활동’,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는 ‘청소년 거리 상담’, ‘청소년동아리활동’, 진로, 학부모, 학교폭력 등에 대하여 교육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초 Long 초 Long(첫 만남, 긴 여정, 반짝 빛나는) 장애 맞춤식 포괄형 체험성교육 활동의 주제로 943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나가며
이상으로 다섯 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이와 같은 단체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자랑스러운 단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 참 뿌듯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익활동들이 많아더 더 많은 단체들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며 오늘의 포스트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고양평화청년회를 소개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UntitledDocument(milalservice.com)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무슨 일을 하나요? (daum.net)
군포탁틴내일 - 군포탁틴내일 - 소개 (gptacte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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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들어가며
어느덧 13조에 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중 7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8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법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8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8조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조는 사업계획서에 담겨야 하는 핵심 정보가 어떤 것인지, 이 계획서를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사업계획서 예시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개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이 세 가지의 핵심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 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을 교부하고 심사하는 곳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목적은 분명하고 명쾌하여 사업 계획서를 읽는 이가 어떤 사업을 하여 공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를 알도록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세하고 잘 정돈되어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고, 예산은 사업의 내용과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개요 – 예시>
위의 그림은 경기도에서 제공해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해 본 예시입니다. 위의 표를 잘 살펴 보시되, 특별히 사업목적 – 사업내용 – 기대효과로 이어지는 구성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라는 사업의 기획예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을 지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12차시에 걸쳐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3교시로 나누어서 노동, 인권, 노동인권이라는 주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약 1년간 진행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즐거운 노동을 하는 것을 예상된 결과로 삼아보았습니다. 이런 기획이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성해보시는 분들이 이 계획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위의 개요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개요를 바탕으로 특별히 “사업추진계획(방법)”, “사업추진일정”, “기대효과”, “예산”, “공익활동사업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열거한 항목 중에서 순서대로 3개만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방법)에는 사업목적과 대상계층 및 지역, 공익활동 및 의식개혁 등 프로젝트롤 진행하게 된 배경을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을 시작한 동기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는가를 묻는 부분입니다. 요식업종사 자영업자가 자신의 가게를 어디에 오픈할지를 연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왜 본인의 사업이 현 시점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전조사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성인노동인권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노동에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다소 부족하여 노동인권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으로 따지면, ”우리 동네에 양식집은 많지만, 피자집은 많지가 않고, 그나마 있는 피자집 중에서 채식주의자들만을 위한 피자집은 아직 없기에 제가 한 번 채식주의자 피자집을 개업해보고 싶었습니다”와 비슷하게, 현재 유사 공익활동들을 종합하고, 그 안에서 나의 활동이 가진 독특한 가치들을 드러내보는 것도 좋은 접근이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계획
더불어 사업추진계획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을 기술해야 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현황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공익달성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교육, 회의, 워크숍, 캠페인, 자료집 제작·배포 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신청서류 8번인 “공익활동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컨대 목적달성을 위하여 SNS등에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은 “경제성”은 있겠지만,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충족시키지를 못할 것입니다. 독창적이지도 않고,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며, 파급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가한 사람들도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예컨대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식 교육”, “사업주와 노동자의 진솔한 토크” 등 다소(?) 신선해 보이는 접근을 통해 독창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등을 올리는 것도 좋은 접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다음으로는 “사업 추진일정”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계획서에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수행 기간, 장소 및 참석대상 및 그 인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위의 개요를 참조하여 적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대효과”입니다. 이 기대효과에서는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의 정도, 그리고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를 기술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해를 가지기 위하여 2017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평가보고서는 2017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2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체적으로 단체들이 “목표한 수혜자 규모 및 프로그램 수행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상당수 단체들이 사업성과의 확산 및 전파보다는 계획에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정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만을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여도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프로젝트로 인한 파급효과가 사업대상으로부터 얼마나 파생되었는가를 살피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팩트 지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측정상의 한계도 적시해두었습니다.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는 설문지 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욕구충족도를 조사하실 때 설문지를 사용했고 의미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8조를 살펴본 것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설립절차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까다로운 과정들을 반복하다보면, 공익을 꾸준히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있는 단체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들곤 합니다. 좋은 기획서들과 이에 뒤따르는 멋진 사업들로 사회 여러군데가 밝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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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