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주로 외국 출신의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 여성들은 주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언어, 문화,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법적, 경제적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과 가정 내 폭력 문제, 사회적 차별 등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취업 차별로 인해 겪고 있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중 42.1%가 가정 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일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폭력은 여성들이 언어 장벽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고통 속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0797.html)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거나, 취업 기회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여성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복합 차별을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성차별적 대우를 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23000543)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와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와 상담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며,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0년 기준 약 200,000명 이상의 이주여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중국 조선족 출신의 여성들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국제결혼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 생활 중 이주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농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동 참여는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동시에 이주여성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중 상당수는 결혼 초기 언어적 장벽을 겪으며,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가정 내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CNN방송은 2020년 8월 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민제도와 사회에 만연한 인종 및 성 차별로 신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한 여성들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3127600009)
●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점
1.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언어 장벽입니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능숙하지 않은 이주여성은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이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서도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나 가족 중심적 생활 방식이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낯설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에서 오는 갈등은 종종 가정 내 폭력이나 차별로 이어집니다.
2.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가정 내 폭력입니다. 많은 이주여성이 남편이나 시댁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결혼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하며, 이로 인해 가정 내 폭력을 참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문제와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3. 법적 보호의 미비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종종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나 이혼 후 체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주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후 체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피해 여성들이 가정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 미비는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4. 사회적 차별 및 편견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외국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소위 ‘백인’이나 ‘선진국’에 대한 인식과 ‘유색’, ‘개도국’, ‘후진국’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주여성들은 이로 인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 사례
1. 한국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외국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주여성들은 이로 인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 일본
일본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어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심리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독일
독일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적응 교육을 제공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과 법적 지원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 문제 해결방안
1. 언어 교육 및 문화 적응 지원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어 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접근성, 육아, 돌봄노동으로 참여가 어려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2. 가정 내 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
가정 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소와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 비자와 체류 자격을 분리하여 가정 폭력 상황에서 여성들이 비자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도 필요합니다.
3. 사회적 차별 완화 및 인식 개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의 변화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
경기도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출처 :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가정 내 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여성들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주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심리 상담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이주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 내 폭력, 법적 보호 미비, 사회적 차별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보호, 언어 교육 및 문화 적응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시각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이주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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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5월이다. 5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는 ‘어린이’와 ‘가족’이 빠지지 않는다. 막 싹 트기 시작한 연두빛 새싹들이 싱그러운 녹음을 더해가는 5월, 과연 모든 어린이들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며 밝게 노래할 수 있을까?
○ 빠르게 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민’(migrants)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100만명 정도가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인 탓에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늘어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다. 10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늘어났다. 이 속도도 엄청난데, 이주민 자녀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보다 2배 더 빠르다. 즉, 10년이면 6배가 늘어나는 식이다. 그 유형도 무척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게 현실이다.
○ ‘이주배경청소년’을 아시나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를 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이 정의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낯선 말이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주배경청소년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다문화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사이에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서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후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가 많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즉,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후 초·중·고 학령기에 한국으로 이주해왔기에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소통 지원 등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주로 일자리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노동이주가정 자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의 청소년을 말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신분의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가족 동반이 가능한 전문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 외국인가정 자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중국 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의 자녀들도 ‘외국인가정 자녀’에 속한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3국(주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난민’, ‘미등록 아동’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계 제각각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반해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차 없이 각 부처별로 필요한 현황만 제각기 분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부 통계>
그나마 이주민의 현황에 가장 가까운 통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다. ‘외국인주민’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한 미등록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생해서 국경을 넘지 않고 계속 한국에만 거주했어도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외국인주민’의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그 규모를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주민 자녀(만18세 이하)는 299,44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수(2,258,248명)에서 13.3%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손길이 절실한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기에 한국 사회에 이주해 온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태다. 실제 중도입국 청소년의 취학률(학교 다니는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에서의 소외가 취업에서의 소외로 이어져 결국 사회에서 주변화되는 신분구조가 굳어질 우려가 있다.
심리·정서적으로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청소년기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갈 경우 외상과 같은 큰 사고나 공포를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세계에, 정서적 지지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곳에 홀로 놓여지는데서 오는 공포감이 상당하리라.
게다가 부모의 재혼 후 나중에 중도입국하는 경우, 청소년기 짧은 시기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청소년들의 심리ㆍ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해 세심한 상담과 지지가 절실한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가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경기도교육청이 새로 시작한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은 물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입국 초기 중도입국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orean Language School)’을 새로 문 열었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은 새로운 유형의 위탁형 대안학교다. 언어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나, 학력 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교과 수업도 병행 운영함으로써 대안학교에서 수행한 학생들의 출결과 수업내용은 원적학교 수업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2013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해온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가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학교보다 좀 더 한국어교육에 집중하는 단기교육과정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한 한국어교육 중심 위탁형 대안학교가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이다. 현재 경기도 8개 도시에서 11개 학교가 운영 중이고, 이 중 화성시에 개교한 학교가 ‘화성오산 글빛한국어교실’이다.
지난 4월 1일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실을 빌려서 문을 연 글빛한국어교실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공모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통해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글빛한국어교실은 주 5일 일6교시 전일제 수업으로, 한국어교원의 한국어 수업과 초등정교사의 기초 교과 수업(수학, 과학, 사회) 및 심리정서지원 수업(캘리그라피, 토탈공예 등 예술활동)과 특성화(방과후)수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안전한 학교생활과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화재예방, 교통안전, 폭력예방, 교외생활교육 등 생활지도 교육도 병행한다.
글빛한국어교실에는 현재 제암초, 정남초, 원동초, 한울초 재학 4~6학년 12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이들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온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들로, 1학기 60일간의 위탁교육 과정을 마친 뒤, 각자의 원적 학교로 돌아간다. 2학기 과정에는 새로운 학생들을 위탁받는데, 마찬가지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남양읍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가정 자녀
고령화, 저출산율, 노동력부족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정책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정책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 이민을 본격 추진해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전문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 시한부 체류를 허용하던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 비자(E-9/H-2)의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정주를 허용하는 전문적인 취업 비자(E-7/F-2/F-4)로 변경하게 되고, 이들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서 요즘 외국인가정 자녀들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주배경 학생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사이에 5.8배 증가했는데, 그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학생은 무려 23.4배나 증가하였다.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를 생활언어로 쓰는 환경에서 자라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과 달리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자녀는 집안의 일상 생활언어가 부모의 모국어인 환경에서 자라나기에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이들 외국인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빠져있다. 또한 국적자만 지원하는 한국의 보육지원시스템의 혜택에서도 외국인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벗어나 있다. 한달에 40~50만원, 두명이면 100만원 정도 부담하면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울 수 없어서 본국의 조부모께 보냈다가 학령기에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상당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험난한 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한국에 계속 살 지역사회 구성원 ‘외국인가정’
이들 외국인 가정의 상당수는 어려운 경쟁과 자기관리를 통해 전문 비자로 변경한 이주노동자들이기에 대부분 한국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 결국 몇 년 뒤에는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사회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미래에 국민이 될 외국인가정 자녀들을 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떤 정책이든지 시기가 있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미래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들여도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전국 최초로 외국인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화성시
화성시는 2017년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근로자’ 전국 1위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노동이주민과 그 자녀 관련 정책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나갈 책무가 화성시에 놓여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 10년 가까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노력해 왔다.
지난 2014년에 수립한 "화성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에 <6-7. 복지사각지대 (미취학)이주민 자녀 지원>을 반영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6-6.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을 반영하고, 2023년부터 시작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Ⅰ-3-1.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을 반영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외국인가정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을 우리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의 첫째 과제로 삼아 그 실현을 위해 한길을 달려왔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이름으로 우리 법인 (사)더큰이웃아시아에서 제출한 다문화 정책 중 제1의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었다. 다행히도 이 정책이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화성시장님의 큰 결단으로 지금의 '외국인가정 자녀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와 동행을 위해...
사실 아직 우리가 갈길은 여전히 멀다. ‘청소년 무상교통’을 자랑스럽게 추진하는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무상교통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배제 정책으로 한때 홍역을 앓았던 것 역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외국인 역시 똑같이 세금을 내는 ‘주민’이건만, 그리고 인구구조상 이주민에 대한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도 외국인에 닫힌 정책은 여전하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가 ‘조례’의 선언적 문구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내려 우리 이주아동과 그 가족들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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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