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활동의 꿀정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공익활동에 진심인 여러분에게 공익활동 관련된 변화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변화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고민의 장이 열렸고
그 고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럼 지금 바로 10초만에 확인하는 꿀정보 "공익활동 정책뉴-스" [2편] 을 만나볼까요?!
해당 카드뉴스는 사단법인 시민에서 작성한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드뉴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312
2024-08-12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활동의 꿀정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공익활동에 진심인 여러분에게 공익활동 관련된 변화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변화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고민의 장이 열렸고
그 고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럼 지금 바로 10초만에 확인하는 꿀정보 "공익활동 정책뉴-스"를 만나볼까요?!
해당 카드뉴스는 사단법인 시민에서 작성한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드뉴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시민사회 활동가' 소분류 단위로 격상
조회수 615
2024-07-25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①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즉,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③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①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②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③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④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⑤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⑥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②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③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④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회수 1181
2024-03-18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조회수 3197
2024-02-26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줄 공약이 취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에 따라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결과와 각종 규제 강화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감사결과는 거꾸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99.54%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을 확인했다는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이다. 314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대상이 된 보조금 전체 규모가 6조 8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14억원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0.46% 역시 부풀려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상의 해석차이나 오(誤)입·출금, 기재 실수 등의 행정착오에 의한 건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정사례로 보고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감사할 때는 ‘민간단체’, 발표할 때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이를 넘어선 민간단체인지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감사결과 보조금 부정사례로 지목한 사례에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진흥원 및 센터와 같은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시민단체’라고 표적화해 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있다.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 된 6.8조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123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혹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하반기 조사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결과를 감사 대상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수처분 건 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보건, 통일 등은 전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보조금 제도와 관리시스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심사 및 선정, 집행, 결산, 평가 전 과정이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의도적인 부정사용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과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부담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부정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장 및 집행점검과 같은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단체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넷째, 정부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보조금 삭감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후 <보조금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조치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회계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9,079개이지만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 411개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도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와 행정력 및 비용부담을 단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명분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과학기술영역 등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을 바에야 민간파트너를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와 서비스 일반시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사실로 전제한 후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착오나 기재실수 등을 부풀려 지적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소명과 사실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정사용 단체로 지목된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성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로부터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매도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하태경 의원 등을 고소하였고, 부산민예총은 사업목적과 대상, 주최와 주관이 달랐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정부의 눈먼 돈을 빼먹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회수 1614
2023-09-26
회원은 ‘소속원’이다.
정란아(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비영리단체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단체의 비전과 미션에 동의하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이 재정의 바탕이 됩니다. 회비는 단체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활동가 인건비, 단체 운영비, 회원행사 등에 쓰여집니다.
그간에는 회비와 후원의 비중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단체의 재정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활동의 지속가능성도 높은 단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법인이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과 원심(2심)에서 이 법인이 전체 모금액의 15%가 넘는 비용을 인건비와 홍보비로 쓴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인의 전체 모금액의 92%는 회원이 납부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의 회비는 기부금품이며, 기부금품법에 근거하여 전체 기부금의 15%를 넘는 모집비용을 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유효하다면 재정의 대부분이 회비인 (재정안정성이 높은) 단체들은 회원이 낸 회비의 15% 이내에서만 경비를 써야 합니다. 회비의 15%로 단체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왜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파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기부금품법 제2조 1항의 가목의 내용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이 저 법상 ‘소속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회원가입신청서에 회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정관에 회원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정관에 ‘회원’규정이 있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소속원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다행히 대법원은 판결은 달랐습니다.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회비로 납부하여 정회원, 후원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면 기부금품법의 적용 배제. 정관에 회원 가입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규정이 있고, 회비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속원’에 해당‘
당연히 15% 모집비용 사용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 활동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님들과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YWCA연합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등의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회비가 ‘기부금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들고 나니 회원의 회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문제가 없을까?하는 것입니다.
단체 보조금,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연일 부르짖는 정부의 태도에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만 봐도 뛰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기부금품법과 세법의 기부금에 대한 범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회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기부금 단체는 모두 세법상 공익법인입니다. 엄밀하고 세부적인 법 해석과정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세법상 기부는 공익목적으로 대가없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공익법인은 기부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기부금 혜택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세법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기부금과 관련한 행정처리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그간에도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향성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비, 후원금, 기부금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정관에 회원 가입 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여 소속원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가입신청서와 회비납부 기록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세청과 정부 각 부처의 기부금, 보조금 관련 조사・감사 결과가 4월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쓰거나 피부관리실에 갔다는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언론 기사가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공익법인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는 그 구분을 애써 하지 않으려하고 4만 여개의 공익법인 중 몇 개의 비리만 포착이 되어도 어느새 시민사회 전체가 부도덕하고 불투명한 조직이라는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숨과 분노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한마디도 정리하면 ‘회원은 소속원이다’입니다.
기부금 모집비용 관련 판결이지만 단체의 소속원으로서의 회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판례입니다. 회원의 위상, 역할, 그리고 실질적인 회원 참여, 회원확대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회수 2024
2023-03-24
들어가며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 3일 동안 2022년 비영리 회계교육, “2022 비영리회계 STEP UP!”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내 공익 활동가, 경기도 비영리 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24일 진행된 공익법인협회의 김일석 상임이사님의 “비영리세무” 강의현장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5강 비영리세무 강의1(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송출되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강의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5강 비영리세무 강의 채팅(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목적사업은 민법, 행정법, 세법상의 판단이 다르므로 세금 계산 시에는 세법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수익사업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을 말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즉, 실질적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립목적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목적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수익사업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사회(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마사업이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를 소득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상 목적사업이므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기금 모집을 위한 바자회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의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나 지속해서 수익이 되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비영리법인 과세에 관심을 두는 추세로 세무관리에 신경 써야 추후 과세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의 중간 활동가들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생겼던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었습니다. 아래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Q&A
Q: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 겨울마다 겨울철새 먹이주기를 하며 참가비 5천 원을 받습니다. 참가비 5천 원을 수익사업으로 하라고 시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비를 참가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A: 기부금은 증여받은 돈, 출연예산으로 봐서 재산관리 상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으로 처리해서 부가세, 소득세 이슈로 연결되는 것보다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편합니다.
Q: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임의단체입니다. 여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할 때 참가비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이 경우에는 캠프 운영에 참가비를 먼저 사용하고 국고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도 돈이 남는다면 이를 돌려주면(실비변상적성격)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에 돈이 남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도서출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간예정인 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될 거 같아 여러 번 발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초판 이후, 2판부터 발생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익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초판은 그냥 진행한 후, 재인쇄를 하게 되면 이를 수익사업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급여를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으로 안분을 하는데, 안분은 단체 실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건가요?
A: 합리적인 배분 방식으로 안분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자료의 경우에는 회계사 혹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회계기준 세법상 기준에 맞추어 처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법인,사업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이며 원천징수를 합니다.
제5강 비영리세무 원천징수 대상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원천징수 제외가 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 금액입니다.
제5강 비영리세무 근로소득(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번에도 원천징수관련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원천징수 관련 Q&A
Q: 강사비를 무척 많이 지급하는데,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 강사분한테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A: 처음 강의를 진행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일시적)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적격증빙만 갖추면 문제없습니다.
Q: 해외 관련된 사업 진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A: 이 경우에는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어디에서 과세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경우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내한공연을 했을 당시 마이클잭슨과 직접계약이 아니라 해외법인을 통해 계약하여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공익법인이 해외 비영리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 필요합니다.
Q: 원천징수 세액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A: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소득분위를 나눠서 징수되고 세액비율을 80%, 100%, 120%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이하라면 고금리 시대인 만큼 80%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봉 5천 초과하면 100%를 추천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연봉 인상 전, 연말정산 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미리 소비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지자체에서 양성된 기후 강사 같은 경우 강의 나갈 때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학교 대상으로 기후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강의 횟수는 월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1~2회 정도 교육하십니다. 이 경우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나가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도 무방할까요?
A: 일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전징수 의무자는 계약서를 챙겨놓으면 됩니다. 일 년 동안 회당 얼마로 계약을 했다면 비독립적 근로라면 근로소득이나 한 달에 한두 번 강의라면 기타계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은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원천징수를 위한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1년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세액 누락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알고 있으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수당을 실비변상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교수님 강의비를 실 수령 10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00만 원을 원천징수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질소득을 100으로 계산하고 원천징수 상에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안내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가며
비영리 세무 강의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익 활동가, 예비 공익 활동가 모두에게 유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 꼭 알아야 하는 세무의 개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회수 2170
2022-12-12
지난 11월 22일 ~ 24일. 총 3일간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회계교육, [2022 비영리 회계 STEP UP!]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 비영리 회계 STEP UP!은 현장강의와 동시에 온라인 송출이 이루어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다 많은 참여자가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 현장스케치에서는 1일차에 진행된 1강 비영리 회계기초와 2강 프로그램 기초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강. 비영리 회계기초>
첫번째 강의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 이론 학습을 위한 비영리 회계 기초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과 둥 떠있고 어려운 딱딱한 이론이 아닌, 단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부탁드렸는데요. 강의를 맡아주신 [녹색연합]의 정명희 전문위원께서, 쉽고 친근하게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정명희 전문위원(녹색연합)
강의는 크게 [비영리조직 재무 관련 의무사항]과 [회계 기초]의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세법상 비영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 법인이 얻은 순이익을 주주 또는 회원(사원)에게 배당하는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결정됩니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만 해도 크게는 민법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 영역의 법이 있고 재무와 운영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부터 부가가치세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어느 법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알아야하는데요.
조직의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나 갖추어야 할 증빙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강 비영리 회계 기초, 강의자료 中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면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우리 조직이 어느 법률에 적용받는 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회계 지식이 필요한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재정운영 규정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기본적인 목적, 회계연도, 예결산, 집행, 회계처리 방침 등이 정해집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정명희 전문위원님이 속한 녹색연합에서는 이러한 재정운영 규정을 아래와 공개하고 있는데요.
녹색연합 재정운영규정 공개예시
이와같이 재정운영규정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체에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모든 지출은 예산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지출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적격증빙'이라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의 종류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 세금계산서의 준하는 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지출을 하실때, 꼭 이 적격증빙이 갖추어질 수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정산 절차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단체나 조직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품의서 > 지출 > 지출결의서, 적격증빙 첨부 > 결재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품의서, 결의서 등의 서식도 없고 어려운 것 같다고요?
강사님께서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의 함께 만드는 서식 리스트를 공유해주셨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우리 조직에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함께 만드는 서식 리스트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5YBOjMYQB1ajqzDRs4IzqRi0nFZSDQFlf8DLhVhyYg/edit#
▶ 원천징수
인건비, 회의비, 강사비등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요, 단체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인건비 증빙을 비롯하여,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 필요경비를 제한 후 세액을 계산함, 20%
- 사업소득 : 소득자의 주된 소득원인 경우, 3%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받는 자에게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내용, 복식부기에 대한 내용 등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강. 비영리 회계 기초 주요 질의응답>
Q : 12만 5천원 이하여도 원천징수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급명세서 신고도 해야 하는지?
A : 원천세 발생 금액 미만이여도, 원천징수 신고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은 해야 합니다.
Q : 한 사람이 일회에 10만원씩 지급을 받는데, 한 달에 총 두 번을 지급하였음. 그런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별개의 건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건별로 금액을 나눠서 봐야함. 다만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연속된 건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계산해야 함.
뒤이어 2강에는 앞서 배운 회계이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센터에서 보급한 얼마에요NPO 프로그램의 기초 사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강. 프로그램 기초 사용방법>
2강은 프로그램 보급업체인 얼마에요NPO에서 10년 넘게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박시영 강사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박시영 강사 ((주)아이퀘스트)
강사님께서 얼마에요NPO 화면을 시연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정보 등록부터 금융자료 가져오기, 전표입력, 거래내역 조회 등의 내용을 강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처음 프로그램을 접속하는 방법부터 강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얼마에요NPO는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설치 없이 인터넷 링크(https://gg.iquest.c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정보는 프로그램 신청 시 작성한 연락처로 발송된 해피콜 및 안내 문자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접속하시면 기초정보, 수입/지출, 재무, 회계/결산, 인사/급여, 예산관리 등의 상단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기초정보 부분과 수입/지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 프로그램 기초정보 입력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회사정보 입력창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단체의 정보에 맞게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계정과목 설정
또한 우리단체에 필요한 계정과목들을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보조금 정산 사업에 맞는 계정과목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은행, 카드 거래내역 연동
특히 얼마에요NPO는 거래내역과 연동되는 전표 처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느꼈는데요.
기초정보-금융관리의 은행/증권, 신용카드 메뉴에 사용 은행, 카드정보(공인인증서, 로그인 ID등)를 등록하면, 거래내역을 불러와 쉽게 전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내역을 기입하다보면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확실히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전표입력
회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표 입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서 얘기됐던 은행 거래내역 불러오기 화면에서, 거래내역이 불러와지면 전표 처리 버튼을 통해 손쉽게 전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장부
그밖에도 계정별원장을 비롯하여, 거래처원장, 일/월계표, 수지결산서 등 필요한 회계 장부들을 조회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단체마다 필요한 회계 장부들이 상이하니, 프로그램을 살펴보신 후 우리단체에게 필요한 회계장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번 웹진에서는 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의 1일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쉽게도 강의 저작권 문제로 강의 다시보기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이용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얼마에요NPO의 고객센터(1600-4648)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거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leesh@gggongik.or.kr / 070-4156-486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조회수 2127
2022-11-29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월 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곳,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국’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회수 1687
2022-11-01
비영리단체(NPO), 비정부기구(NGO)... 그렇다. 분명 낯익은 용어긴 하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거지?’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조직, 공익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다. 하지만 이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럽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를 첫 주제로 정해보았다. 공익활동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 다만, 분류상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재한 분류 이외에 유형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란다.
1. 비영리단체 (NPO: non-profit organizations)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말은 즉 자본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비영리단체는 어떤 형태로 움직일까? 바로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과 지지를 통해, 때로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감시하고 비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통제를 하고, 경제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관련단체: 어린이재단,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홀트아동복지회
2.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1945년 UN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이전에는 공공영역을 정부가 도맡아 담당했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 공공영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버겁기 마련이다. 이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NGO, 비정부기구다. 이처럼 비정부기구는, 어떤 정부의 간섭없이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조직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책 홍보,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지지를 구하기도 하고, 모금 활동이나 저개발국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즉,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단체: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그린피스 등
[Q&A]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기구(NGO)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용어가 비슷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상 개념을 나누어본다면, 비영리단체는 시장의 수익성과 대비됨을 강조하는 반면에, 비정부기구는 정부와 대비됨을 강조한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단체의 활동 성격에 따라 서비스형과 보이스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서비스형은 예술, 문화, 복지, 교육, 상담, 건강 등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보이스형은 인권, 여성, 환경, 소외계층 권익옹호, 소비자권리보호 등으로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치개혁 등을 주로 한다. 여기서 비정부기구는 비영리단체의 하위개념으로, 보이스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전세계 비영리단체(NGO) 현황 (클릭)
▷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3. 사회적경제 (Social Enterprise)
1830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뒤누와이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하지만 뒤누와이에가 언급한 사회적경제는 지금과 사뭇 다른 편이며, 국가 시대별로도 정의가 다양한 편이다. 현재의 사회적경제 의미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다. 즉 영리활동을 수행하긴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를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의 세부 영역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작은 공제조직을 포용하고 있다.
▷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클릭)
▷ 국내 협동조합 현황 (클릭)
▷ 경기도 협동조합 현황 (클릭)
4.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공익성을 갖고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Q&A]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PIC)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된 하위개념이다. 때문에, 비영리법인 또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낚시, 자전거 동호회와 같이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될 수는 없다. 즉, 비영리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이 불가능하다.
▷ 국내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 경기도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 국내 공익법인 현황 (클릭)
5. 국제개발협력단체(I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선진국보다 저조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협력하는 단체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사실상 이전에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 국제개발협력단체 현황 (클릭)
5. 자원봉사단체(Voluntary Organizations)
시민들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보수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단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에만 의의를 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행사하는 단체로도 볼 수 있다.
▷ 자원봉사단체 현황 (클릭)
6. 사회복지기관(Social Welfare Institution)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특정한 연령층이나 계층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교육훈련, 자립능력배양, 보호서비스 등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과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내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 경기도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7. 중간지원조직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은, 영역이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다. 법적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 하지만 간략히 정리해본다면 비영리단체(NPO)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기관이나 기업,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주체들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로 정의해볼 수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중간지원조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단체다. 지난해 설립하여 경기도민과 공익활동의 ‘연결’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관련단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광주NGO센터 등
8. 정리하며
이처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많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이와 같은 취지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재한 분류 이외에 공익활동조직의 유형은 더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 글이 공익활동의 완전한 이해를 돕긴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익활동의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해본다.
조회수 13229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