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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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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금을 받는 78개 단체 중 5개 단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어떤 단체들이 경기도민의 공익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조금을 받을 법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경기도에는 2000개가 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검증을 마친 단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오늘은 1) 허지혜컴퍼니 2) 사단법인탑교육문화원 3) 사단법인 돌보미연대 4) 수리산자연학교 등 네 개 단체를 살피겠습니다.

     

     

     

    허지혜컴퍼니

    허지혜컴퍼니는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캠페인활동, 재능 기부, 장애인 지원활동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앞장서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이라고 단체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랜선으로 찾아가는 교과서 미술 음악회라는 제목으로 99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수령했습니다.

    이 단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소리 꽃 선물하기’, 청년 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원더풀 프로젝트’, ‘문화체육 관광부와 함께하는 “Overcome Together” Challenge 참여 캠페인’, SBS 뉴스와 함께하는 21대 총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 외교부와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꿈나무 캄보디아 아리랑’,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하는 뉴욕 사회적기업탐방 연수 참가’,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런치콘서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하는 베트남 사회적기업탐방 연수 참가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영리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 단체는 관객의 니즈, 상황, 목적에 맞춰 창작 및 기획하여 관객 맞춤형 공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비대면 공연, 안양문화재단 예술활동프로젝트, 충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 등 활발한 예술기획 및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악과 서양악기의 퓨전이 강점인 이 단체는 음악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치매예방교육음악회’, ‘아동교육음악회’, ‘악기체험등 다양한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평택 청소년 국립관현악단은 운영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 음악회 그럴 때 마다’, 유아 국악교육 콘서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단체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탑교육문화원

    이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함양과 혁신 인재 양성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 체험학습을 주 사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AI SW 교육생태계조성으로 116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2012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경기도청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도 같은 년도에 설립하고 경기도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VR, 코딩, 드론,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산업시대와 관련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이동형가상현실(VR)체험 버스가 ‘ICT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되었습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서비스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38조의2 참조).

    단체가 예시로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은 체험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집니다. 체험에서는 과목에 따라 가상현실, 3D 프린팅, SW 코딩, 드론코딩,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및 컨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2~4교시 동안 교육이 진행됩니다. 심화과정은 2교시로 구성된 수업을 5~20회동안 진행합니다.

    특별한 것은 VR(가상현실)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VR을 체험할 수 있는 의자 및 영상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냉난방 장치도 완비되어 있어 계절과 관계없이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하루 최대 1300명의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탑교육문화원의 교육이 신선했던 것은 공익사업이 사회적약자 및 환경개선, 북한돕기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익활동과는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4차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함으로 도민들에게 공익을 제공하는 것은 참 혁신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단법인 돌보미연대

    돌보미연대는 2010년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고, 2019년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고, 경기도 공영장례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08년 밀알적십자 외 240명의 단원이 중심이 되어만들어졌고, 2009년 경기도의 1365 무한돌보미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결연을 하는 단체입니다. 경기도에서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갑작스러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시 자원봉사 돌봄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돌보미연대는 떡국, 김치 등 음식나눔, 고독사 방지용 희망콜 설치 사업등 활발한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경기도 공영장례지원 콜센터16285천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공영 장례서비스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으로, 단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간적인 환송과 사회공동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사업입니다. 장례를 치루어 줄 수 있는 가족과 지인들이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간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단체는 공영장례와 더불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웰다잉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기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리산자연학교(군포)

    수리산은 안양과 안산에 걸쳐 있는 산으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산이지만, 수리터널, 수암터널 및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많은 고속도로들이 지나고 있는 위협을 받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수리산 자연학교는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군포 산본신도시에 입주했던 단체의 대표출신 이금순씨는 환경영향평가등이 생략된 채 주민들의 동의여부도 묻지 않은 소각장 건립 반대운동을 하며 단체가 시작되었다고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3년 간 투쟁하며 소각장 위치가 옮겨지게 되었고 그간 산을 공부하며 자연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자연학교에서는 월례기행, 생태지도자교육, 토요생태기행, 책가방 없는 날, 교사연수, 시청 환경학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자원봉사를 하는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활동이 주안점은 지역에서 생태교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주부들은 최소 1년간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현장에 나가서 생태교육을 하게 됩니다. 1천여 종의 동식물 및 곤충이 살고 있는 수리산을 잘 보존하고 싶은 것이 이 단체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 단체는 생태마을을 위한 환경교육 및 보전활동으로 8502천원을 수령했습니다.

     

     

    나가며

    이번 포스팅은 지면관계상 4개 단체를 소개했습니다. 경기도에 훌륭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기쁘게 글을 적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 경기도에 있는 공익단체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단체를 소개하고 싶지만 능력이 닿는 범위인 15~20여개 남짓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3961189

    http://www.ansan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10

    http://dolbomi.dothome.co.kr/bbs/link.php?bo_table=notice&wr_id=36&no=1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소개합니다! #2
    와우

    조회수 2107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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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1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경기시민연구소 울림>20184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11<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박완기

    조회수 2138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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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활동이 제한되었지만, 몇몇 동아리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멘토링 활동의 경우, 해당 멘티와 대면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변해주는 과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청소년들이 기획한 멘토링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여기, 온라인에서 이어보려는 한 단체의 활동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유스치티아(Justitia)입니다.

     

     

     

    [용인외대부고 학생이 주도하는 세계시민-정의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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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는 중학생 멘토링(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였습니다. 미래 주역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평등과 폭력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유스티치아는 비영리 단체이며 그중 용인외대부고(HAFS) 지부에서는 2019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세계시민 정의 교육>에서는 전쟁과 평화, 난민을 주제로 한 강연과 버즈토의가 진행되었고, 2회차에서는 유엔의 힘과 논리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평화 법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 환경 단체로 인한 경제 개발 주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주제로 모의재판도 진행했었죠.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기념일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20일은 <세계 사회 정의의 날>로 지정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여성과 어린이의 평등권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 목표를 되새기고는 했죠.

     

     

    그리고 코로나19가 활발해진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활동을 전환하여 중학생과의 멘토링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올바른 교육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사람을 가리는 교육, 사실을 가리는 교육을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였고, 푸틴의 장기집권, 소선거구제 등 국제 정치와 선거에 관해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운동가와 단체>, <세계시민 관점과 제로 웨이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환경문제와 해결 방법>, <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의 참여>, <광복절 기념: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살펴본, 제국주의와 일제강점기>, <통계학으로 살펴보는 트렌드 코리아 2020>,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곳은 존재할 수 있는가? 동물권>, <인공지능 혐오 표현 학습>, <의료계 윤리 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 격차 해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언론, SNS를 통해 자주 접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기에 어렵지 않게 해당 주제에 다가갈 수 있고, 별도의 참가비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구글 폼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기회의 폭도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인외대부고 학생의 여러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역시 의의가 있습니다. 의철학 동아리 소피아메디커스, 통계학 동아리 R & R, 동물권익동아리 발자취 등이 함께했으며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재학생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습니다.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또한, 매번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교육 진행 과정과 의의를 설명해놓음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알렸습니다. 그중에는 환경선언문이라고 하여 환경에 관하여 용인외대부고 재학생과 중학생이 논의하여 환경 선언문을 만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사회의 논제를 주제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HAFS) 지부의 더 자세한 소식 & 교육 진행 소식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올해 126, 국민권익귀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교육격차에 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초--고 학교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걸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기기 등이 미비하여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과외, 학원 등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번 용인외대부고 유스티치아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인외대부고의 경우,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 참가신청을 받고, 구글 미트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구글 계정도 만들어야 하는데, 유튜브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댓글 등) 누구나 쉽게 교육을 들을 수 있으므로 따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구글 미트 앱만 설치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도 무료로 진행되므로 부담감도 없습니다. 유스티치아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격차 해소에 유스티치아의 활동이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유스티치아(Justitia)
    HHDM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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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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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간략한 역사

    이 법은 2000112일에 제정되었고, 413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9번 개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6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11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의견서가 시초였습니다.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당시 이만섭 총재대행)가 주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변단체지원특별법폐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정부는 세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공적으로 지지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직능 단체 및 공공단체와 구분이 됩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능단체는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해당됩니다. 직능단체는 대통령령이 단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직능단체는 직능인이나 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소속회원 및 단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협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을 수신인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으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회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직능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민간단체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적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목적이 공익활동이지만 전혀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5), 2019., 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설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단체일지라도, 이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6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 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과 단체와 같다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 예컨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괜찮겠지만, 이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 이 조항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활발한 낙선운동을 했던 총선연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및 몇몇 언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를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3).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단체와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목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종교단체 산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방역협조를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 단체였는데, 이 단체의 해산 이유 중 하나는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장 종교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2020424일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기사 참조) 이 단체는 시민단체지원법 23항 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

    이 법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3(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을 읽어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공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5(공익사업의 유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돕는 사업을 할 경우 주차단속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단속을 돕는 일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도 규모 이상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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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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