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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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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려면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아이는 분명 한 가정을 기반으로 생겨나지만, 그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이를 키우기 위한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집 한 채 값을 능가하게 된 것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공공사업과 공익활동 역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중 장난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장난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인지 발달, 신체 발달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성장하면서 꼭 발달시켜주어야 할 인지 능력, 신체 능력이 있고 그것을 돕는 것이 장난감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세상을 처음 만난 아이들에게는 배워야 할 것들이 천지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본 아이를 저녁에 다시 보면 달라져 있는 것만 같다는 부모들의 푸념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흥미도 빠르게 바뀝니다. 문제는 아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장난감을 모두 사주기에는 지갑 사정도, 집안 여유 공간 사정도 좋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린이날만 되면, 경제면에는 어린이날이 무서운 어른들의 사정을 볼 수 있는 신문 기사가 쏟아집니다. 장난감 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프리미엄이 붙은 장난감의 가격은 웬만한 가전제품의 가격과 맞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며 늘어난 짐에 장난감까지 합세해 집안의 여유 공간을 모두 점령해버리는 일도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모두 사주고픈 마음에 장난감을 계속 사들이다가는 지갑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산 장난감을 둘 곳마저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장난감도서관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대여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반납하는 것처럼 장난감을 일정 기간 대여하고 다시 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을 말합니다. 흥미가 빠르게 바뀌는 아이나 아직 내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에 특히 활용도가 아주 높은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요? 경기도 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둘러보며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호평 장난감도서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남양주에 위치한 호평장난감도서관입니다. 남양주는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가정양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난감도서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장소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진접 장난감도서관, 별내 장난감도서관, 호평 장난감도서관 등 총 3곳이고,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양육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도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호평 장난감도서관을 다녀와봤습니다.

     

    [호평 장난감도서관 전경 경기 남양주시 늘을267]

     

     

    호평 장난감도서관은 경기 남양주시 늘을26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휴관하고,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입장은 오후 530분까지만 가능) 호평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회원가입은 수시로 가능하고, 1년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신청을 한 후에, 주민등록증을 갖고 회원신청을 한 지점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비(연회비)10,000원입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방문등록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 페이지 URL:

    https://nuture.nyjscc.kr/design/designContent.do?uuid=20211210101100000402

     

     

    [호평 장난감도서관 내부 모습]

     

     

    회원가입을 마치면, 호평 장난감도서관에는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여러 장난감들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회에 2점까지 대여할 수 있고, 대형 장난감은 한 번에 2점씩 대여할 수 없습니다. 대여기간은 14일이고, 홈페이지에서 반납예정일 전일까지 일주일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료가 있고, 장난감 비닐팩이나 바코드택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면 500원을 부담해야 하니, 다른 아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장난감을 이용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호평 장난감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어떤 장난감들이 대여되었는지 현황을 볼 수도 있게 되어있으니 헛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게다가 이 장난감들은 주기적으로 소독, 수리를 거치고 있으니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은 거점지역이 요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화요일: 화도읍, 수요일: 수동면, 목요일: 조안면, 금요일: 와부읍) 해당 요일이 되면, 해당 지역 내 가정 및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전통 백일상 대여 물품 목록 / 대여 가능한 아이들 옷]

     

     

    호평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전통 백일상과 아이들 돌에 입을 수 있는 옷도 함께 대여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군포 장난감도서관 산본점

     

     

    [군포장난감도서관 산본점 전경. 경기 군포시 고산로 677번길 21 어린이도서관별관]

     

     

    군포 장난감도서관은 군포시어린이도서관과 같은 건물안에 있었습니다. 군포 장난감 도서관은 산본점, 송부점 총 두 곳이었고 저는 그중에서 산본점에 방문했습니다. 군포 장난감도서관 역시 연회비 5,000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해야 장난감을 빌릴 수 있습니다. 가입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직장이 있는 시민, 외국인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모두 다르니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장난감도서관에 직접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산본점: 031-390-8691/ 송부점: 031-407-0239)

     

    군포 장난감도서관의 가입 필요 서류를 보니, 조부모가 대신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양육을 대리하는 경우가 늘어난 현실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양육 형태가 있을 수 있음을 반영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다른 장난감도서관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포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은 한 달에 2회 빌릴 수 있고, 동일 품목을 대여하려면 2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군포 장난감도서관 산본점에도 다양한 장난감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난감들 역시 모두 주기적 소독과 수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군포 장난감 도서관 산본점에 비치된 장난감들]

     

    그리고 호평 장난감도서관에서처럼 돌잔치 물품도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군포 장난감도서관 산본점에서 대여 가능한 돌잔치 물품들]

     

    돌잡이에 이용되는 물품부터 아기 의자, 화병과 꽃까지 사진을 찍고 셀프 돌잔치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잔치를 간소하게 하거나, 코로나 등으로 사진만 찍고 싶을 때 혹은 가족들과 소소하게 기념하고 싶어 하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에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고 쉬운 적이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처음 만나는 아이와 그런 아이를 처음 키우는 부모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쩌면 그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일이니까요. 과거에 비해 육아를 도와줄 이들도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마을에 기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런 변화의 큰 단점 중 하나는 아이의 물품을 물려받고, 물려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장난감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이는 빨리 크고, 싫증도 잘 내는데 장난감 가격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죠. 장난감도서관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전처럼 온 마을이 한 명의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도 아이를 위해 많은 제도와 육아를 돕는 공익활동단체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 마시고 주변의 공익활동단체 혹은 제도를 알아보고, 찾아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난감도서관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보세요!
    옐로 구피

    조회수 1593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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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정부 체제 및 시장경제 활황 하의 세금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의 안재욱 저자는 생산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오히려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제도 구축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복지연금을 비롯한 지나친 복지제도 마련은 일본의 *니트족(*일본에서 쓰는 은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근로 의욕을 상실한 무직자를 뜻함)히키코모리 발생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중년(35~59) 니트족은 약 123만명으로, 15~34세 젊은 니트족의 2.3배 수준이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청년 니트족은 12% 줄었으나 중년 니트족은 오히려 5% 늘어난 실정이다. 2008년 일본의 완전실업율은 4.0%, 15~24세 젊은 니트족의 실업율이 7.2%로 청년실업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26.4%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다가 2007년에는 4.9%에서 2008년에는 5.2로 상승했다. 2021년 일본의 니트족 비율은 9.8%를 넘어가고 있는 실태이다. 이처럼 일본의 25~34세층의 실업율 상승은 니트층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저자가 언급한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자의 연령대 및 조건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노동자의 근로 의욕 상실과 자체적 무직상태경제침체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노동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청년 복지제도는 개인을 포함하여 조직산업사회적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근로복지기본법(177764) 11조에는 본 법안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또한 제 31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임금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현 근로복지공단의 핵심비전의 가치와도 일치한다. 이들은 회복공유상생연대를 목표로 기업 규모나 임금 격차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사회안전망과 이어주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에 주력한다. 이러한 법안과 재단의 비전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개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생산력을 높여 사회와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전제로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노동자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발전과 융성을 바탕으로 노동복지가 국가 발전에 주요한 요소로 기여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공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의 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어 노동력 확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수인력을 확보유지육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노동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고 경제가 활황 시에 노동 인력 부족 사태와 노동시장 조건 변화에 대응키 위해 기업은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우수 인력 및 특수 인적자본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투자 확대의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Campbell(1993)Huang(1998)의 노동이직 모형에서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은 유능한 인력의 유출과 이로 인한 신규 인력의 선발, 교육, 훈련 및 배치에 따른 비용인 바, 기업복지 확대와 경쟁기업보다 높은 임금은 이직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노동복지가 증가하면, 자본가는 어느 정도 잔업수당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현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복지의 증대는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Ehrenberg,1996. OECD, 1986)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동복지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동기부여 및 기업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림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 조선비즈

     

    다음으로 기업복지 확대는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이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신규 인력 육성에 들어갈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도 노동력 재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기업복지 확대는 근무태만 축소와, 기업이 근로자를 사회적 동반자로서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선물로 기능하여 근로의욕과 유효노동을 증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hapiroand Stiglitz(1984)의 근무태만모형을 살펴보면, 근로자 소속 기업의 임금 수준이 경쟁 상대 기업의 임금수준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가 근무태만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때 감수해야하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 증대는 기업의 감독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복지에 내포된 특징 중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공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과도한 노동복지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을 비롯하여 국가의 복지정책과 관련지어 우선적인 기본소득 충당 수준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수요 부족 사태에 대비한 방안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할 부분이다.

     

    ▲ 출처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지급에 의한 자체 실업 사태를 우려하여 근로장려세제, 이른바 EITC를 대안으로 도입하여 근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여 EITC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도를 개선시켰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2009년부터 한국에도 변형 도입된 부분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세 지급과 같은 국가 전반의 복지제도 구축과는 달리 노동 복지는 어떤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조건, 각각의 조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며 기업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온전히 해소시켜주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노동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업 내 복지 제도만으로 노동자의 삶이 충족될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근로 의욕 상실로까지 단정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물론 노동복지가 단순히 긍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노동복지의 확대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노동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상근 노동자의 고용 감소 및 및 단기 노동자의 고용 확대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 노동자의 낮은 처우 문제로 인해 비자발적인 성격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생산성 하락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조율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등 정규직 노동자와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기업의 변화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 중견대기업은 많은 노동자들이 다같이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에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의식이 강화될 수 있고 더욱 큰 집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에서 비정규정규 노동자간의 복지 수준 조율을 통해 근로자 간 집합적 역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동료 노동자들간의 친밀도가 높아지며 접촉 및 빈도나 공유 이해의 폭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연대의식까지 증진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복지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한 안전망이며 근로자의 집합적 행동에 대한 지지망이 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13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복지가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자발적 근로 증대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통해 사회 및 경제 활황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는 것보다 충분히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시켜 이직 및 퇴사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우수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낭비를 절감하고 기업 성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근무태만을 축소시키고 유효노동을 증대시키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동복지만으로 노동자가 태만해질 만큼의 충분한 자본과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근로 의욕 저하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제도의 필요성과 역효과에 대한 의견
    디딤PM

    조회수 2719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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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나랏일, ‘국가만해야 하는 일인 걸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나랏일이라는 말이 공무원에게 국한되는 말로 자주 쓰였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일을 개선해 나가는 일은 국가가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이 한쪽만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란 없는 법입니다. ()이건, ()이건 함께 하는 공동체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만 행복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관협치 혹은 민관협업이라는 말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해결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적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마을 사람들끼리 협심하여 우리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는 흔히 으로 대표되는 지자체 및 행정조직 일부에서만 감당하던 주민의 일을 주민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주민의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을 비교적 쉽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방향적·단선적 민관 소통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주 보편적인 민관협력의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런 방식의 공존과 협력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역시 이런 민관협업의 한 사례입니다. 우리 동네의 생활 민원을 처리하고, 취약계층을 돌보는 등, 기존에 ()’에 의존하고 있던 생활민원 처리와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마을을 위해 함께하는 민관협업(협치),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어떻게 태어났을까?

     

    경기행복마을 관리소가 탄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첫째, 다양해진 주민구조입니다. 일례로 21세기에 접어들어 주민들의 주거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기존의 대가족도 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친척이나 혈족이 가까이에 살던, 일명 혈연으로 연대를 느끼는 마을의 개념도 찾아보기 힘들죠. 고령화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홀몸노인의 비중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주거 형태의 다양화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점차 많이 요구하도록 만듭니다. 쉽게 말해, 같은 곳에 살더라도 얼마든지 처해있는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는 점차 증가하는 주민들의 정책 수요, 사회서비스 수요를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공공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하락하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는 점차 심화하는 데 반해, 은퇴 연령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의 3년을 끌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빼앗고 있죠. 이로 인해 지역 경기가 점차 침체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생활 밀착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존과 같은 행정의 일방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책과 사회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면, 다양화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공공 일자리를 창출 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게 되는 것이죠.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그런 진지한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된, 모두가 함께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어떤 일을 하나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핵심은 주민이 더 이상 정책의 수혜자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은 자치 공동체를 구성하여 협치자로서, 행정과 협력하게 됩니다. 사실 행정은 오히려 주민의 자치 공동체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행정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맡고있는 역할]

     

    앞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크게 네 가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환경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도로, 건물 등의 위험 요소나 고장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 마을을 순찰하는 등 마을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마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 아동 대상의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불편이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도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일이 없는 공구를 대여해주거나,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아동의 등하교를 돕고, 빨래하기 어려운 홀몸노인분들의 이불 빨래를 돕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생활 편의를 돕는 공공 서비스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아니라면 제공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케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간단한 집수리는 물론, 홀몸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돌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훌륭한 해결방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사업 등 지역특색 사업 기획 및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끼리 모인 자치 조직을 문제 해결이나 정책 제안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분위기를 살리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하는 활동도 추진하게 됩니다. 마을의 특색과 장점은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핵심 역할은 각 지자체의 지원이나 방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역할을 중심으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2018년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110개소를 만드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110월 말 기준으로는 84개소가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행복마을관리소가 더욱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직접 방문해봅시다 - 군포1, 산본1동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가다!

     

    앞서 설명해드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설명만으로는 대체 어떻게 운영 중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신다고요? 그럴 줄 알고 제가,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해봤습니다.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최명진 군포시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군포 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소개 이미지]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군포시 당동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동로 18번길 27 효자경로당 2) 20207월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군포1주민자치회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도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행정의 도움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군포1동의 경우는 주민들이 조직한 주민자치회에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을 도맡고 있습니다. 최명진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께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실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최명진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과 인터뷰 중인 사진]

     

     

     

     

    • Q. 주민자치회가 '직접 관리하는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지금도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게 되셨는지, 운영해보니 어떤지 생생한 경험담,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2년 전부터도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하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서 계속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작년 10월부터는 온전히 주민자치회가 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하다 보니 기존 주민자치회가 하던 일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으로 이어 하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공구 대여 사업 같은 것들은 5년 전 정도부터 주민자치회가 비용을 들여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하기 전에도 마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되기 전, 부녀회원 통장님들의 의견들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월 7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름철 선풍기 지원, 방충망 교체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왔죠. 2017년부터는 독거 어르신 이발 활동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 중 일부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로 이관된 것이죠.

     

     

    [행복마을 지킴이 인터뷰 모습]

     

     

    • Q.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물론 많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 공구 대여 서비스, 이불 빨래 서비스, 가정방문 간식 나누기 사업, 지역 안전 순찰 등이 있습니다. 이불 빨래 서비스는 이제 곧 겨울 동안 사용했던 이불 빨래를 돕기 위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불빨래 사업 사진]

     

     

    일주일에 두 번 진행하고 있고 한 번에 5가구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총 10가구의 이불 빨래를 맡아 하는 셈입니다. 빨래, 건조, 수선까지 모두 진행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정방문 간식 나누기 사업은 224일부터 시행하였고 이불빨래 사업은 22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5가정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빵이나 우유를 나누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가정의 환경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간식 나눔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조장을 필두로 체계적으로 가정 방문을 가고, 간식을 받으시는 분들의 활동상태, 집 환경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잘 살피고 있다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간단 집수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순찰은 주간 조와 야간 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 집수리 활동 사진 및 마을 지킴이 활동 사진]

     

     

    • Q.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려면 관련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간단 집수리나 이런 활동들은 실제로 어느정도의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죠.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아예 전문 기술인을 면접을 통해 선발하여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 혹은 직무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방문을 하고 그분들의 집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최명진 군포시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위원장님이 직접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Q. 경기행복마을관리소 활동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바라시는 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가능한 많은 분들이 저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냥 홍보문이나 플랜카드는 코로나, 동절기 추위로 인해 효과가 떨어져서 마스크와 함께 홍보문을 나누어 주는 등의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변에서 제보를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알려주시는 제보자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준비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니다. 봄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군포1동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이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활동하시는 지킴이분들은 더 나은 사업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하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이 있으니 그것을 사업으로 발전시켜보자는 취지입니다. 주민자치회가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직접 운영하는 일은 아직 흔한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가능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곳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군포1동은 민관협업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이 되는 기관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군포1동에서 하고있는 일이 결코 갑자기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민자치회를 조직하고 운영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었고, 주민들끼리 뭉쳐서 마을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발전시켜 규모를 키우고, 범위를 확장하여 현재 이런 민관협업의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나아가 민관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지킴이 한 분과의 인터뷰에서 언제가 가장 뿌듯한가물으니, “90세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등을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스위치에 줄을 매달아 드렸는데 고맙다고 눈시울을 붉히실 때 친정 어머니가 떠올라 덩달아 울컥했다.”라고 대답하신 것을 보면 진정한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마을의 일과 행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정한 마을 공동체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우선해야 함께 발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테니 여러분도 민관협업과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옐로 구피

    조회수 2940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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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안명희 선임매니저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자면?

     

    안명희 선임매니저 :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1992UN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에서 지구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의제21추진 권고로 용인의제21’로 설립되었고, 2018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리우회의는 환경중점의 개념에서 출발하였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의 제시없이 추상적 선언의 성격이 강했다면 2015년 제70UN총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분야의 17개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2030년까지 이행하자는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지표를 제시했다. 용인시지속협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SDGs를 추진하는 민관 협력기구이다.

     

     

    2. 17개 목표의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지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SDGs 17개의 목표 중 지역의 중점 과제와 지표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선정하면 된다.

     

     

    3.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나 뿌듯했던 일이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사실 힘들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지만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 실무자로 처음 활동할 때에도 사업 홍보 및 진행, 실무 행정, 회계 정산, 위원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혼자서 다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었는지 다시 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았던 업무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거의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 먹듯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근무를 했었던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공익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이다. 환경의 중요성, 소중함, 일상에서의 실천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 마음을 움직여 사회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진다.

    두 번째는 2015년 이후 UNSDGs를 제시하면서 의제에서 지속협으로의 명칭 변경, 조례 개정, L-SDGs(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타 지역과는 달리 한 동안 정체기에 있었던 용인지속협은 2018년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SDGs에 맞는 조직개편, 조례 개정, 명칭변경, 더 나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실 이전, 사업 내용 전면 재수정 등 새롭게 다시 출발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그 중 재수정 된 사업 중 시민들과 지속협 위원들에게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협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 지금 용인의 위치, SDGs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조직인지 등의 교육의 필요성으로 2018용인 지속가능발전대학을 기획하여 1기를 배출하였고, 즐기면서 배우는 SDGs를 널리 알리는 지속가능 한마당을 처음 개최하였다. 그때만 해도 전국 지자체 중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추진하는 곳은 많지 않았으며, 매년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지속가능 한마당도 위원들,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화합하여 추진한 유일한 축제였다.

    세 번째는 지속협의 일은 민관협력이 중요한데 특히 그 당시 주무부서 과장님과의 인연을 꼽고 싶다. 행정이 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항상 지속협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사업을 더 열심히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4. 이러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나 또한 처음에는 몰랐던 SDGs와 지속가능발전, 생소한 단어들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했겠나 싶다. 지속협은 중간지원 조직으로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곳이 아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곳이다. 지속협이 실천하는 조직이라면 환경, 사회,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의 활동과 겹치게 된다. 비효율적이다. 같은 분야에서 고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네트워킹해서 실천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중간지원조직이다. 그래서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점을 탈피, 다른 단체들과의 활동을 시도해 보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협의 역할을 모르는 위원들은 다른 단체와의 협력이 곧 그들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생각이었고, 분야별 위원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의 주체가 되어 사무국은 그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지만 모든 일은 사무국에서 해야 한다는 이견이 힘들었다. 의제였을 당시에는 직접적인 실천 위주였으니 그런 생각은 당연했을 것이다.

     

     

    5. 다른 지역과는 다른 용인지속협만의 차별점이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초창기 의제였던 때에 환경교육, 생태교육 등 활동가 양성교육을 했었다. 그때는 용인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시초이자 중점사업으로 초급, 중급, 고급의 레벨과 숲, 생태, 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매년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수 많은 활동가를 배출하여 지금 용인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 거의 용인의제를 거처가셨던 분들이다. 하지만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현재는 그런 교육생을 배출하는 곳이 많아져 강사양성 교육을 계속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다.

     

     

    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새로 생긴 목표가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지역 활동가분들의 힘든 점을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마다 간담회를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다. 최소한의 인건비 지원, 공간 지원 등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센터에서는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를 열면서 지역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 주로 신규 청년 활동가들이 너무 부족하기에 청년 활동가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단체에게는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줌으로써 인력 해소와 청년에게는 비영리단체의 일 경험으로 신규 청년 활동가 발굴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도했다. 내년에는 비영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거나 법률, 노동,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를 연계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듯 센터는 지역의 의견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간담회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해드렸다. 합의가 된 지역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어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군포, 부천, 구리, 평택, 안성, 광주, 포천, 김포, 성남, 의왕 10개 지역의 조례가 제․개정 되었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10개 지역이다. 그 동안 많은 지역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내년 간담회부터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활성화할 예정이니 31개 시·군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더불어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관점을 넓혔으면 좋겠다. 회비나 기부금이 운영을 좌우하다보니 단체의 고유사업에 더 치중하게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 활동의 중요성을 더 알아주셨으면 한다. 연대하여 지역 공동의 의제를 찾아내고 실천해나감으로써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소외된 연대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탁을 드리고 싶다.

    시민사회의 소중함을 알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실무자로서의 소임을 다 하는 것이 목표다.

     

     

     

     

     

    7.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지속협 활동과 맞물려있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기존에 했던 업무의 연장선이겠구나 싶어 이곳에 새로 지원하게 되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즉, 신뢰가 쌓여야 한다. 말 그대로 공익활동을 지원한다고 해서 센터가 생겼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해결할 수 없다면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깨질 것이다. 때문에 센터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방안을 모색해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활동가분들 또한 공익활동이란 공동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우리 공동의 미래’. 지속협에서 공부하면서 알게된 보고서인데 마음에 와닿는다. 공익활동은 개인의 활동이 아닌, 우리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시민분들은 관심 분야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다. 그 단체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보는 관심에서 기부금으로 이어진다면 그 또한 시민의 공익활동이라 본다. 꼭 무언가를 실천해야 공익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활동하는 단체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도 공익활동의 일부라 생각한다.

     

     

    센터는 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단체들은 적극적인 연대활동으로,

    시민들은 공익활동 단체를 향한 관심과 기부로~!

     

     

    본 에디터는 안명희 선임매니저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공익활동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시고, 진행하셨던 사업을 차근차근 다정하게 설명해주시는 모습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매니저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시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실무 이야기와 이를 바탕으로 발전시킬 앞으로 센터의 방향성을 직접 듣고 에디터로 전달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인터뷰] 무슨 일을 하다 왔니? - 안명희 선임매니저
    Tommy

    조회수 2741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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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이정희 성장지원팀장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자면?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경기여성연대라는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다. 1994년도 당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을 구명하기 위해서 경기지역 여성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살인죄로 수사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응하며 여성들이 결집하였고 구명운동을 했다. 사건이 정리 된 후 모인 여성들이 계속 이어서 활동을 하자는 뜻을 모아 경기여성연대를 발족하게 되었고, 현재 20년 넘게 활동 중이다.

     

     

     

    2. 경기여성연대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27살쯤 여성운동을 시작했다. 사실 원래 여성단체나 여성인권에 대해 잘 몰랐다가 자원봉사를 오래 하게 되면서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복지관이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성학을 접했다. 고향이 경상도였기 때문에 여성학을 접하고 나서 내 삶을 돌아보니 모든 차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의 충격은 마치 프라이팬으로 뒷통수를 한 대 맞은듯한 느낌이었고 이후부터 분노가 일기 시작해서 나같은 여성들이 몰라서 당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성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던 가부장성, 사실 가부장성이 뭔지도 몰랐지만 예를 들면 집안일을 여자들만 하고 오빠와 남동생은 손도 대지 않는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원래는 경남 마산에서 일을 하다가 수원으로 이사오게 되면서 경기여성연대에 들어왔는데, 연대의 활동 방향과 잘 맞아서 10년 넘게 일을 해왔다.

     

     

    3. 경기여성연대에서 일했을 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는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조례를 통과시킨일이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성매매 행위를 조장하여 기지촌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당한것에 대해 2012년부터 관련단체들과 피해여성들의 인권회복과 피해보상에 대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여러 활동 중에 피해여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과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 했으며, 수 많은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피해 사실을 공론화 하며 기나긴 싸움 끝에 2020[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피해여성들의 인권이 회복 되는 큰 결과를 거두기도 했다.
    사실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겪었던 큰 아픔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힘들어 하셨다. 그래도 모든 개인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니 힘내시라고 지지하면서 결국 승소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어 피해여성들의 인권회복 및 사회 인식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평택에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까지 건립 되었다.

    두 번째로는 성평등의식 확산 운동을 많이 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성평등한 사회라고 하긴 어렵다. 사회생활,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에 차별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되었다. 사실 성에는 양성만 있는 것이 아닌데 아직도 양성평등에 의한 정책들로 소수성들은 차별과 소외 받는 일들이 많다. 경기도 내 지역을 다니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기자회견, 길거리캠페인, 1인피켓, 연극공연 등 참 많은 활동을 해왔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과한 조례]를 만든 일이었다. 원래는 취약계층 여성들만 생리대를 지원받았다. 그런데 신발 밑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생리대 보편 지급을 조례로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무상급식을 하듯이 생리대를 취약계층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토론회 등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했다. 그 결과 2020년 만11세이상~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었다. 또한 획일적으로 패드형 생리대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월경컵 등 여러 가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의 건강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무엇보다 월경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이 되어야 한다. 내가 어릴 때만해도 생리대는 숨겨야 하는 물품으로 검은 봉지에 싸서 다녔는데 이제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안심하고 월경할 권리가 당연시 되어야 한다.

     

     

     

    4. 경기여성연대에서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여러 활동을 하면서 순간 순간 뿌듯함을 느낄때는 참 많다. 그 중에서도 앞서 말했던 미군 위안부 관련해서 승소하고, 조례를 만든 순간에 가장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한 활동들이 있다. 사실 정말 변화하기 어려운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내고 해낸 것이기에 매우 뿌듯했다.

     

     

     

    5. 앞서 말한 일들을 추진할 때 가장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운동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다. 그런데 여성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 인식이다. 예를 들면 여성은 감정적이며, 논리적이지 않다. 또는 여성이 주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식이다. 그런 인식을 겪어가면서 여성운동을 해온다.

    그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장애물은 인건비의 부족이다. 10년 가량 월급을 100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했다. 금액 보다는 하는 일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자부심으로 살았다. 여성들과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봐왔으니 급여 같은 건 장애물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보통 단체에서의 활동가는 1명 내지 2명이다. 이들이 인건비를 받으면서 정부를 상대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보통 이러한 비용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을 하게 된다. 경기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는 4개가 있는데,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협의회이다. 이렇게 4개 단체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큰 사업을 대응하기도 하고, 여성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6. 그렇다면 시민의식을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공연이나 연극 한편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개인적으로 문화 예술 분야를 좋아하기도 해서 연극이나 노래 공연을 지역을 돌아다니며 해왔다. ‘엄마는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했는데,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남편이 피곤하다며 양말을 던지면서 눕고, 육아도 엄마가 다 하는 내용이다. 전하고자 하는 것을 글이나 말로 하는 것보다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시각화되어서 더욱 전달이 잘된다. 연극을 보면서 몰입하여 우시는 분도 있었으며 특히 경기 외곽은 가부장적인 정서가 더욱 심하기에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다. 우리는 이 연극을 남성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시청, 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보여주려고 전화도 많이 돌렸다. 물론 보다가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여성운동 또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활동은 하지 못하더라도 후원을 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여성운동을 할 때 돈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 우리는 모든 여성들이 평등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간다는 구호를 외치곤 한다. 같은 여성끼리 지원해주고 연대하는 힘이 필요하다.

     

     

    7.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새로 생긴 목표가 있나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이곳에 왔다. 경기 시민단체연대에서 운영위원장을 두 번 했었는데 시민단체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들은 금전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대는 교체될 것이고 윗세대는 학생운동과 민주화정신의 영향으로 열정페이로 일을 하지만 이후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시민단체가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시민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고민을 해보니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제일 어려운데 그 과정을 함께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온 것이고 그 목표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에 매몰되면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어려움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그들이 하고싶은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8.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나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일단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센터가 정말 중간지원조직으로써 해야 하는 일을 독립적이고 자율성 있게 하고 싶은데 아직 초반이라 그러지는 못한다. 기반이 다져져야 하는 시간과 기반이 필요한데 공약을 받고 시민단체들이 만든 센터라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야 한다.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의 활동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게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누고 필요한 대로 유동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며 충분히 활동할만하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사회가 될 수 없다.

     

     

     

     

    9.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해본 적이 없다. 이 길을 잘 왔다고 생각한다. 이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의 성장도 많이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깨달음이 있었기에 이 활동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 내가 자식이 있었다면 엄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다. 다른 시민활동가들도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시민사회 활성화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 개개인이 모여서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가 크게 변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 역할은 조그맣지만 사회가 변화하는데 참여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

     

     

    본 에디터는 이정희 팀장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기여성연대에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팀장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차근차근 만들어가시는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고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이야기와 실무자가 생각하는 앞으로 센터의 방향성을 듣고 센터의 에디터로 전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인터뷰] 무슨 일을 하다 왔니? - 이정희 성장지원팀장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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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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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아주 좋아합니다. 현재 네덜란드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위치한 다양한 단체들이 공익을 위해 스포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위치한 스포츠클럽은 아주 적은 회비를 받고 스포츠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위치한 기업들은 이 클럽을 지원하며 광고효과를 얻고, 시 당국은 회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바우처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네덜란드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도 내에도 스포츠를 통해 공익을 증진시키는 단체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체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내 대표적인 스포츠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삼성의 홈구장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며, 도청소재지인 수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재단이 활용하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이 재단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6:4의 비율로 투자해 만든 재단법인입니다. 이 재단의 주요 업무는 수원월드컵경기장과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재단의 설립 목표는 지역 및 국내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문화시설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체육 진흥과 도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렸던 곳을 기반으로 삼기에 축구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체육과 문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공익적인 목적은 단체의 경영방침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단체의 궁극적인 비전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선진스포츠 공공기관이 되는 것이며, 공공성을 강화함으로 이를 이루고자 합니다. 단체의 공익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경영 방침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이 단체가 어떤 공익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단은 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현재 수원삼성이 사용하고 있는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인조경기장 2, 풋살구장 6면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및 인조경기장, 풋살구장은 일정 경비를 받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총 19,021평방미터에 이르는 월드컵 스포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스포츠센터는 스포츠 아일랜드(대표이사 백성욱)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골프, 수영, 헬스&필라테스, 스쿼시, GX, 스킨스쿠버, 다목적체육관, 유아체능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습료는 수영 주 3회 기준 월 10만원 미만으로 그리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 내에 위치한 축구박물관, 월드컵조각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재단의 연간예산은 2021년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사업계획에 따르면, 98억원 가량입니다. 60퍼센트 가량의 수입은 임대수익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2021년 다양한 공익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도내 유소년 축구팀을 대상으로 한 축구 토너먼트 대회 빅버드 축구페스티벌”, 나눔을 위한 플리마켓, 문화공연, 체험존 운영, 주경기장 개방 등을 하는 나눔문화행사”, 장애인, 차상위계층, 경기북부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홀트아동복지회, 고운뜰 미혼모 등을 도와주는스포츠 공익프로그램, 지역축구 꿈나무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들을 단체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 경기장과 부대시설들을 활용하여 도내 여러 사람들에게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참 좋아보입니다. 그리 혁신적이여 보이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지어졌던 시설들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건강증진이라는 좋은 이익을 전해주는 사업을 응원해봅니다.

     

     

     

    의정부시체육회

    경기도에 속한 의정부에서도 체육관련 공익단체인 의정부시체육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63년 관선 시장이 회장을 맡아오다가, 2020년부터는 민간회장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69일 법인으로 등록된 이 단체는 의정부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 의정부주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실내빙상장, 의정부자전거경기장, 추동배드민턴장, 신곡실내배드민턴장, 송산배수지체육시설, 푸른마당 테니스장, 호원 테니스장, 녹양야구장, 직동축구장, 곤제축구장, 활기체육공원, 자일풋살장, 컬링경기장, 천보탁구장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체육관에서 인터뷰하는 윤경신 핸드볼감독

     

     

    이 단체의 2021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단체의 연간예산은 약 41억원이며 그 중 88퍼센트 가량 시 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여러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테니스대회 및 체육대회, 건강걷기대회 를 개최하기도 하고, 안중근 정신을 고양하는 안중근 정신찾기 자전거 대행진과 같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업은 엄홍길전시관 운영”, “2021년 의정부체력인증센터입니다. 엄홍길씨는 산악인으로써 히말라야 14좌를 포함한 8000미터급 봉우리 16개를 정복한 전설과 같은 산악인입니다. 엄홍길씨는 경상남도 고성에서 출생했지만, 의정부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지역의 세계적인 인물을 기념하고 도전정신을 고취하는 것은 의미가 커 보입니다.

     

    의정부 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 속한 한 지부와 같습니다. 국민체력 100센터는 75개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수행합니다. 단체가 체력측정 및 체력평가를 하면 운동처방을 하는데, 국민체력 100에 수록된 동영상을 따라하며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각종 운동 관련 영상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스포츠공익단체는 다소 관 중심의 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도 및 시의 체육시설들을 활용해 사업들을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공익을 제공하는 것은 칭찬할 일입니다. 향후 민간이 주도가 된 단체들도 관과 함께 협력하여 도내에 창의적인 체육사업들이 늘어가길 바래봅니다.

    스포츠공익을 위한 수원월드컵재단, 의정부시 체육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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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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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싱어는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에서 가장 최선의 기부가 존재한다.’는 명제를 논증한다. 가장 최선의 기부는 효율적 이타주의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선행의 기대성과와 우선순위를 모든 자료와 추론을 동원해 가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부할 곳을 택한다. 효율적으로 사회의 을 실천하는 길은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나 긍휼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며 이는 경제학이나 통계학, 회계학에 가깝다. 언뜻 냉혈한으로 보이지만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비콥(B-Cop, Benefit copperation)과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그들은 감정과 이성 모두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효율적으로 사회를 개선하겠다는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비콥은 2006년 미국에서 시작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업 인증 프로그램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고장난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주주는 물론 직원, 소비자, 채권자, 지역사회, 환경, 국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비콥에서 BBenefit(유익)으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Profit(이익)보다 넓은 개념이다. 2020년 다보스포럼(WEF)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비전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현대 경영의 큰 트렌드로 불린다. 이들은 기존의 재무성과일변도 기업 평가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며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비콥은 EU, 동아프리카지부를 포함해 13개지부가 있으며 전세계 70여개국, 150개 산업에서 3000개가 넘는 기업이 비콥인증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비콥인증을 부여하는 미국 비영리기관 비랩의 공식인가를 받아 비랩코리아가 2019년에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밴앤제리,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에비앙으로 잘 알려진 다논 등이 있다.

    비콥은 단순히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지 않는다.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기업이 창출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전반적으로 측정한다. 현재 비콥 인증에서 활용하고 있는 B임팩트평가(B Impact Assessment)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지배구조, 기업 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그리고 고객 이 다섯 범주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다. 인증에 참여하기위해서는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임을 것을 입증하는 것 외에 별도 자격이 필요 없다. 규모, 지역, 산업군, 기업 형태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그렇지만 인증과정 자체는 매우 까다롭고 인증비용도 있으며(10억 매출 기업의 경우 $2500) 3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비콥인증에서 가장 먼저 거쳐야하는 인증인 BIA(B impact assesment)는 무료로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 (https://app.bimpactassessment.net )원한다면 이곳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 (사회적 기업이라면 시험 삼아 이것만이라도 해 볼 것을 권장한다.) 규모와 산업군별로 질문이 다르며 80점 이상이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무료이기는 해도 민감한 질문과 기업공개가 이루어지기에 더 까다로운 과정이 수반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질문 예시를 들면 여성이나 취업 취약 소외계층을 채용하는가?, Employee resource group(ERG, 공유된 특성 또는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직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직원 그룹)가 존재하는가? 등 인사관리 관한 사항부터 기업이 폐기물 발생, 에너지 사용량, 물 사용량 및 탄소 배출을 포함하는 다음의 환경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제품에서 재활용원자재 또는 지속가능 인증을 받은 원자재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 등 환경 관련 사항까지 다양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구성원 파트와 거버넌스 파트는 HRM, HRD 측면에서 그 질문의 질이 높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평가의 마지막단계에서는 기업운영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평가한다. 기업공개가 필수적인데 기업이 저지른 탈법, 불법사례 공개를 요청하고 평판조회, 직원 불만사항 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기업공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단에서 해당 기업의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개선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BIA 다음에는 경영관련 사항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심사관과 이메일 및 전화로 기업의 답변을 구체적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매년 10%정도의 인증기업이 임의로 선정되어 심도 있는 실제 현장조사를 받기도 한다. 검증과정을 마치면 비콥 선언문에 서명하고 매출규모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다. 비콥인증기업 커뮤니티끼리 소통할 수도 있고 인증마크 활용도 가능하다. 인증기업이 된 후에도 일정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받아 임팩트평가 결과, 재무성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비콥인증을 받은 한국기업으로는 외식업을 통해 빈곤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오요리아시아’, 점자시계를 만드는 ‘Dot’ 지속가능 브랜드를 컨설팅하는 더브레드앤버터’, 한국 자본시장 최초 100%임팩트투자를 하는 아크임팩트자산운용등이 있다. 비콥인증과정은 매우 어렵지만 특히 성장기, 정체기에 있는 기업은 이를 통해 기업의 창립정신 또는 방향을 재점검하고 조직진단을 해 볼 기회가 되어준다고 한다. 단순히 좋은 기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영자에게도 조직변화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미국에는 기부·봉사단체를 평가하는 기브웰(Givewell)이라는 단체가 있다. 짐작했겠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선단체를 평가하고 홍보하며 기부자들에게 자신의 기부금이 얼마나 비용 효과적인지 알려주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창립자 엘리 하센펠트는 미소를 짓는 아이의 사진으로만 가득한 홍보책자만 보고 기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단순히 자신에게 도덕적 면죄부를 주기위한 행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콥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 ‘불평등감소등 소중한 가치를 내건 사회적 기업들에 후원을 하고 싶어도 과연 내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로 자신들이 행하는 사회임팩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연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최대화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평생 지고 가야할 또 하나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피터 싱어. 효율적 이타주의자. 이재경 역. 2016. 21세기북스.

    [성수동 이야기] ‘프로핏넘어 비콥지속가능한 기업 인증합니다”. 아주뉴스. 2020.05.04

    https://www.ajunews.com/view/20200414161004117

    세계는 왜 '비콥(B Corp)'에 주목하나. 사회적경제미디어 라이프인. 2019.11.16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5255

    "국내 대기업 '비콥 인증' 관심 많아, 이젠 착해져야 '롱런'한다뉴스1. 2018-11-26

    https://www.news1.kr/articles/?3483450

    https://bcorporation.co.kr/

    https://app.bimpactassessment.net

    https://blabkorea.or.kr

    https://www.givewell.org/charities/top-charities

    프로핏이 아닌 베네핏을 추구하는 기업을 찾습니다. B-Cop
    아사달

    조회수 2244

    2020-12-10
  •  

    현대사회가 여러 방면에서 다원화됨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정부기관의 힘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공익을 실현시키는 집단이 바로 공익단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익단체의 한 종류인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이름조차 생소해하거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면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사단법인과는 달리 단체가 등록되어도 법인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체설립등록 처리기한은 20일이며,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시, 처리기한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비영리단체 안내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4&menuId=1631 

     

     

    I. 등록 준비

    등록요건 확인하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74, 2020. 6. 9., 일부개정]

     

    소관부서 확인하기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만일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내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주 사업 활동에 따라 소관 부서가 나뉘는데, 소관 부서는 경기도청에서 배포한 다음의 PDF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asq.kr/YCzTIQRuu6ZKf

    만일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1부지사, 평화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자치행정과 문의(8008-4294), 행정2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행정관리담당관(8030-2313)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II. 신청서 제출 및 신청서류 접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소관 부서까지 확인했다면 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1

    회칙 또는 정관 1(간인날인)

    금년 총회 회의록 1(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작년 총회 회의록 1(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원본 제출(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정관(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금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

    작년 사업계획수지예산서수지결산서 1

    회원명부 1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이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으로 표기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

     

    III. 등록신고 검토 및 수리

    소관 부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고가 접수되면 20일 내에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단체 사무실 현장조사를 한 뒤 모든 요건이 충족될 시 해당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합니다.

     

    IV.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

    이와 같은 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기부금 단체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을 해야 하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44-205-3183)로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방문이 아닌, 온라인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법인·단체사용자로 회가입 후 제출합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에 관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207&menuId=2969

     

     

     

    공익활동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서도 가능하지만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 단체 그 자체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많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단체에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바, 이를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결합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당해 게시물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역시 법인설립허가 처리기한은 20일로, 이는 법정기한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I. 등록 준비

    목적사업에 따른 주무관청 확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무관청과 설립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사무를 소관 하는 주무관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개별적인 행정권한의 위임근거가 있다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소관 부서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설립요건 확인하기

    (1) 목적: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3) 명칭: 비영리법인은 기존의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을 필요로 합니다.

    (4) 각 주무관청에 맞는 설립요건 확인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기준은 사무를 분담하는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하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정관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입니다. 정관은 민법 제40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 총 7가지 사항을 모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에는 발기인 전원의 인감날인 및 간인이 필요합니다.

    (6) 기관 구성: 기관은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비영리사단법인의 팔·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와 사원총회는 필수사항이며 감사는 임의적으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창립총회 구성: 창립총회란 정관의 승인, 임원 선임,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안 승인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을 말합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창립총회 회의록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록은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역시 참석자 전원의 기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및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준비가 끝났다면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

    설립취지서 1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

    임원취임승낙서 1

    립 총회 회의록 1

    정관 1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출연증서 1

    사무실 확보 증명서 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I. 주무관청의 검토 및 법인사무실 현장조사와 법인설립허가

    설립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IV.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3주 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2개월 내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Tommy

    조회수 3123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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