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로,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명,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명,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 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조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젠더 분야 토론에 나선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국가 성평등 정책 핵심 추진체계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추진되고 광역 시도에서 성평등 정책 연구원이나 재단이 통폐합되는가 하면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 추진체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등 전국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퇴행 국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8기 시작 전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성평등 정책 의제 공약 반영 협약을 맺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존 성평등 정책을 고수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 개선지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 부처와 다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등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흔들거나 기존 정책을 무산시키는 등 극단적 퇴행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관련 조직이나 여성가족국 예산 5조3572억원 중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예산이 0.7%인 350억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지만 중앙 정부의 여러 퇴행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경기도에서의 이러한 ‘변화없음’이 그나마 유일한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 민선 8기 성평등 공약 중 △젠더 정책 협력 기반 강화 △젠더 폭력 공동대응체계구축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 등 성평등 정책의 이행이 앞으로도 경기도 정책 사업의 기본이어야 한다”면서 “남은 민선 8기 전방위적 해결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돌봄(복지) 분야와 관련해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화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 경쟁 구도를 촉진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포기했다면 민선 8기 도입된 경기도의 360° 돌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을 빈틈없이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또 “마을 주민들이 부모대신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돌봄 참여자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소득은 친척이 아닌 이웃을 포함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신선한 흐름을 담보한 돌봄정책으로 성공여부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도 “중앙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업 추진은 시군현장에서 충돌과 배제를 일으키고, 부처간 칸막이를 만들고, 똑같은 오류가 경기도 사업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여전히 (돌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의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중앙 정부) 외에도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돌봄서비스로 수원의 새빛돌봄서비스, 어디나 돌봄서비스, 언제나 서비스 등 서비스가 너무 많고 서비스별로 제각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건, 서로 다른 지원으로 시군 담당자들도 알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개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경기도의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본과 같이 지역 포괄지원센터인 통합돌봄지원센터 같은 전달체계의 구축을 민선 8기 경기도에 제안했다. 즉, 돌봄수당 등 소득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원하고,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시군의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시군이 돌봄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구축은 기존에 산재한 개별 법률에 따른 개별 기관의 서비스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중수급이나 사각지대 없이, 수급자의 욕구나 문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관리 받아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달 체계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
김 위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나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측면에서 보면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통과되고,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몇가지 직접 사업에 매몰되기 보다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기후 환경 정책에서는 중앙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견줘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행 성과는 아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환경정책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정책이라 할 만큼 정책 자체로는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퇴행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30%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Switch The 경기’ 계획 발표를 통해 교통, 건축, 자원순환 등으로 확장하는 체계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물론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태양광 발전량과 대조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의 경우 국가의 법제도적 한계, 경기도 현실에서 입지 다변화를 통한 체계적 보급 방안 마련, 지역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기회소득의 실현 등 현재까지는 계획에 비해 성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경기도가 여러 비전 발표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설치를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된 것은 200MW정도다”며 “중앙 정부가 매년 설치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이 연간 4GW인 것을 감안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아직 이행되지 않은 8GW를 어떻게 설치할 지에 대해 이제 김동연 지사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후 도지사’를 자임했지만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고 다양한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소증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개편 △경기에서 운영 중인 14개의 기후 환경분야 거버넌스 중 대부분 서면 심사와 의견 수렴 등 피상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공약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버넌스를 조속히 실질화할 것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계속되는 인구 급증으로 인해 나날이 악화되는 교통, 부동산, 환경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경기도는 과거 민선 도지사가 새로 뽑힐 때 마다 ‘뉴타운, 신분당선, 광교새도시, 통탄2새도시, GTX 유치’ 등 개발정책의 폭증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에 대한 토론에 나선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과거와 달리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메가개발 프로젝트가 적은 대신 ‘투자유치, 돌봄, 협치, RE-100' 등이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거론되는 것이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노 처장은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규제완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등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배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세 추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GH 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 무주택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 △경기도가 개발 주체로서가 아닌 개별 시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처장은 다만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의 확대에 더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의 추진에 따른 적절한 인구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앞으로 10년 내에 경기도내 개발 가능 지역이 한계에 이르면서 취득세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벌충을 위해 또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금부터라도 지방세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시민사회와의 협치와 언론 분야에 대한 토론에 나선 정창욱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에 의한 사회혁신이 강조되는 것이 최근의 전 세계적 추세라면 민선 8기 들어 서울시나 고양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에서 민관협치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관련 조직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러한 현실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 경기’를 내세운 민선 경기도의 경우 △도정 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전략이 꾸준히 추진되어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누구나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협치친화적 도정 운영을 뒷받침할 민관협치 모델의 구축과 경기도민 정책 축제를 통한 도민이 직접적 정책제안과 숙의과정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협치자문단을 운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무원과 민관협치위원회, 유관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관협치 교육 실시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도입과 운영을 통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 기반 구축은 물론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을 신설해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협치 친화적 도정 운영 촉진을 위해 협치역량평가제도(BSC)를 도입한 것은 민관협치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사무처장은 “민관협치의 참여 구조가 정책 제안의 분야별 다양성 확장이나 사업 제안의 관심도와 전문성 제고의 한계로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며 주요 분야별 인적 자원 확충과 적절한 운영 체계 모색을 제안했다. 또 “민관협치가 요구되는 도정 주요 분야에서 협력체계의 다각화를 이루고 현재 단발적인 협치역량 프로그램과 사후 프로그램이 없는 협치역량평가가 연계성 및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정 전반과 관련해 지정 토론에 나선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은 “지난달 전국의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 58.8%로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고 100조원의 투자 유치 중 70%인 69조원을 유치했으며 경기북부특별도를 여타 지사들과 달리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그럭저럭 대체적으로 무난한 도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황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은 그러나 “경기도민의 인구도 많고 요구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동연 지사 자신만의 색채를 보여줄 김동연 표 핵심 정책이 부족하다”며 “향후 남은 기간 중 대권을 의식한 정책 행보가 아니라 경기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책을 내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토론이 끝나고 참석한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민주당 대표와 김정호(광명1) 국민의 힘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김달수 협치수석과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기우 전 경기도부지사(전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들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소속 단체들이 제안한 의제들을 모두 모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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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업사이클링은 재활용(recycling)과는 구분되는 환경 보호 개념으로, 폐기물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더 높은 가치의 새로운 제품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재활용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환경친화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존의 물건이 가진 형태나 재료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업사이클링의 가장 큰 특징은 재료의 가치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의 재료나 제품을 단순히 재사용하거나 기능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그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폐자동차의 부품을 사용하여 가구나 예술작품을 제작함으로써, 그 자재들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경제적 가치 또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재사용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재창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에게 윤리적 소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업사이클링을 통해 환경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사이클링은 특히 자원이 한정적인 지구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 자원의 소모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며,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의 차이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모두 환경 보호를 위한 재활용 방법이지만, 그 접근 방식과 결과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두 방법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목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납니다. 리사이클링은 사용된 제품이나 자원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의 형태를 파괴하고, 기본 원료로 다시 가공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환경 부하를 줄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업사이클링은 사용된 제품이나 자원을 더 높은 가치의 제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제품이 가진 형태나 재료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용도와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두 번째로 가치 창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리사이클링은 일반적으로 원료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을 재가공하여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경우, 기본적인 플라스틱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업사이클링은 기존 자원에 새로운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원래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폐타이어를 디자이너 가구로 변환하면, 단순히 재료를 재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적, 미학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적 영향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은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재가공 과정에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부산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업사이클링은 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폐자원을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총체적으로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하고 환경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처럼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각각의 방법과 목표에서 다르며, 환경 보호와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이 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업사이클링의 절차
업사이클링은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폐자원을 가치 있는 새 제품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각 단계는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을 포함합니다. 업사이클링의 첫 단계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는 폐품 수거, 기업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찾아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수집된 재료는 그 후 품질과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료의 상태를 평가하고, 어떤 새 제품에 사용될 수 있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수집된 재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과 제작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창의성과 혁신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의 제품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디자이너들은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을 설계합니다. 이 과정은 종종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시각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확정되면, 실제 제품 제작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 다를 수 있으며, 수공업이나 반자동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조정되며, 때로는 전문 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목재를 이용한 가구 제작은 정밀한 목공 기술을 요구합니다. 제품이 제작되면 품질 검사 단계를 거쳐 최종 제품의 안정성과 사용성을 확인합니다. 이는 모든 업사이클 제품이 소비자의 기대와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품질 검사 후, 필요한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는 제품의 외관을 개선하고, 내구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작과 검사 과정을 마친 제품은 시장에 출시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며, 업사이클링 제품의 독특한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 집중합니다. 제품 판매는 온라인 플랫폼, 전통적인 매장 또는 특별 이벤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업사이클 상품의 예시
업사이클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업사이클링의 구체적인 예시들입니다. 첫 번째로 폐목재를 활용한 가구 제작은 업사이클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버려진 팔레트나 오래된 문을 새로운 책상, 의자 또는 침대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원의 재사용뿐만 아니라, 독특한 미적 가치를 제공하며 공간에 개성을 더합니다. 두 번째로 패션 업사이클링입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재단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의류나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것도 업사이클링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 폐청바지로부터 새로운 가방, 지갑, 혹은 다른 의류를 제작하여 패션 산업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통해 플라스틱 병이나 용기를 재가공하여 예술작품이나 생활용품으로 만드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을 잘라서 정원용 화분으로 사용하거나, 녹여서 새로운 형태의 조명기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자제품 업사이클링을 통해 폐전자제품에서 추출한 부품을 사용하여 다양한 가전제품이나 예술적 오브제를 제작하는 것도 업사이클링의 좋은 예입니다. 오래된 컴퓨터 부품으로 조립된 시계나 램프는 기술적 가치와 함께 독특한 미적 감각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폐자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건축물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소재로 사용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업사이클링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벽돌을 이용하여 새로운 벽을 만들거나, 버려진 유리를 재가공하여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업사이클링이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제품이나 재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도모하며,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 대한민국의 업사이클 관심도 및 현황
대한민국에서 업사이클링은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주목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자체 및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업사이클링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여 업사이클링 기업에 장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업사이클링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고,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 가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사이클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자재를 활용한 패션 아이템이나 가구는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성과 환경을 고려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국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 제품이 지닌 독창성과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업사이클링 제품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이 제공되면서 일반 대중도 업사이클링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업사이클링 산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민간 부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결합되어 업사이클링 산업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기도 소재의 업사이클링 가게 -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https://ggupcycle.or.kr/frt/main.do)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는 업사이클링 산업의 육성과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설립된 시설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업사이클 제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업사이클 제품 제작을 위한 다양한 장비와 공간을 지역 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플라자에서는 업사이클 소재와 제품의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며, 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 대여 서비스를 통해 업사이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업사이클링에 관심 있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업사이클링 기술과 지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의 업사이클링 문화를 선도하며,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https://ggupcycle.or.kr/fr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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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동 학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30,045건의 학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에는 30,905건, 2021년에는 37,60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나타내며, 주목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이의 사례입니다. 정인이는 2020년 10월에 입양 부모에 의해 다수의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으로는 갈비뼈와 고관절의 골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보호법 개정 및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디딤PM에디터’가 작성해주신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공익웹진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학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동 빈곤 문제도 심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교육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 접근성 또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며,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아동 학대의 만연
보건복지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상당 수의 아동 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학대 보고의 복잡성은 아동 복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많은 학대 사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시 및 지원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2. 교육 격차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 접근성에 있어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의 세습 및 기회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문화 배경의 아동은 교육 불평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건강 및 영양 문제
아동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농촌 지역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사이에 영양 결핍이 흔하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자금이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1. 법적 보호 강화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잠재적 학대자 및 차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 및 건강 서비스 강화
아동의 보편적인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외된 지역에 고품질 교육 자원과 의료 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합하여 어린 나이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 인식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및 부모 참여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협의회 및 조직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권리 기반의 양육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1.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gccpa.co.kr/)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
경기도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지정하여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강화, 완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지원,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촉구활동, 아동을 위한 심리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본과 기초를 다지고 변화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를 키우겠다는 일념 하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형태, 학습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선택·자율권을 넓혀 능력과 진로에 따른 기회를 확장하는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학생이 균등히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유아, 특수, 다문화, 대안,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교육에 있어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가족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로는 정책연구, 정책사업, 수탁운영이 있습니다. 2024년의 연구 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연구에는 '경기도 가정위탁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24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실태조사 기초연구', '경기도 아동양육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인권 뿐만 아니라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폭력 대응과 다양한 가족친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https://www.gwff.kr/base/main/view)
이들 기관은 각각 경기도에서 아동 복지와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 노력을 통해 아동 복지 및 보호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이 인권을 침해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교육적 기회의 손실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결됩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성장, 발달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인권 보호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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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년 4월 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 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오후 2시~4시.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의 좌장은 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은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는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즉,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이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과,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명,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약 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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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5․18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며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순
다시 오월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으며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학살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에 맞서 전국의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광주시민들이 항쟁했던 다시 그 ‘오월’이 왔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항쟁, 광주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낸 대동세상,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5월 30일 김의기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목숨을 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외침, 불의에 저항한 오월 정신을 이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춘과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민적 노력들까지, 그렇게 또 시간을 흘러 44번째의 ‘오월’을 맞습니다.
오월 정신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광주공동체를 만들었던 대동정신
1980년 5월,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에 맞서 시민들은 타협하지 않고 저항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이후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민주주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월의 기본정신인 불복종과 저항은 민주와 인권, 자유와 정의를 위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곳곳에서 솥단지를 걸고 주먹밥을 만드는 중(출처 : 5․18기념재단)
또한 80년 5월 공동체정신은 ‘주먹밥’과 ‘헌혈’로 상징됩니다. 광주시민들은 5월 21일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외곽으로 물러나자 대동세상을 이루어 내며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에게 피를 나눠주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 공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강력사건 하나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월정신은 ‘저항’과 ‘참여’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시민운동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 분수대 ‘시민권기대회’ 모습(출처 : 5․18기념재단)
여전히 오월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오월은 4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또다시 오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멀기만 하고 오히려 왜곡과 폄훼로 오월을 지우려는 망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하는 사람들조차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아직도 80년 5월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18민중항쟁 진상규명의 역사는 1988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전두환 등 기소,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무기징역 확정,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전두환․노태우의 석방, 2017년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의 조사활동은 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전국민적인 기대와 열망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진조위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이하 개별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 왔던 지난 44년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실체적 진실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지켜보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출처 : 연합뉴스)
작년 5월 진조위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한 결과 당시 계엄군이 20여 곳에서 50회 이상 발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책임자로 전 씨를 지목하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밝혔으나, 주요 증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공청회나 청문회, 특검 등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조위 스스로 증거 수집 기회를 포기하며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또한 공개된 진조위의 개별보고서는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역사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군경 피해’ 개별보고서는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의 의도가 의심될 만큼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들의 증언을 검증없이 그대로 나열하는 등 그 왜곡의 정도가 극심합니다.
‘무기고 피습’ 개별보고서는 기존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이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내용을 신빙성이 낮은 주장을 근거로 들어 무기 피탈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 시민들의 무장 가능성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를 남기며 사실관계 왜곡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시민사회가 진조위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 2024.03.27.(출처 : 뉴스1)
‘발포명령’ 개별보고서는 진상규명 불능사유에서 ‘부실 조사’와 ‘발포 관련 군 작전에 관한 증거수집 미진 및 해석상의 오류’를 명시하고 있고, ‘암매장’ 개별보고서는 4년여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장지에서 다수의 시체가 수습된 후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릴만큼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성범죄까지도 저질렀던 가해자들을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편입시키려는 내용까지도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통스럽게 전진해왔던 지난 44년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버린 것이며,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히려 더 커다란 역사 왜곡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월의 진상규명은 끝난 구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나서는 우선적 과제이며 역사적 사명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는 왜곡 세력에 맞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끊임없이 나서야 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월입니다.
2024년,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기후 환경의 위기, 전쟁의 위기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의 숭고한 가치와 함께 광주가 보여준 대동정신은 우리 앞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그 불안을 종식하여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갈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저력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오월’로 나아갈 것입니다.
5·18 민중항쟁은 1980년 5월 27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투쟁, 오월 정신 계승 투쟁, 1987년 6월 항쟁과 이후 촛불항쟁까지, 그리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시대적인 아픔들까지 이어집니다.
광주의 아픔을 다른 이들이 안아주었던 것처럼 다양한 공간, 다양한 시대적 아픔들을 오월의 과제로 구현하고 안아줄 수 있는 오월이 되고자 합니다.
시대적 아픔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오월입니다. 오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또 다른 오월’과 사회적 소수·약자,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여 오월 공동체 정신을 확장시키고 미래세대를 주인공으로 지속 가능한 오월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윤상원 열사가 전남도청 안에서 5월 27일 최후의 항쟁을 앞두고 했던 이 말은 우리가왜 오월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월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을 뛰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면서 역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월은 모두의 곁에서 살아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 5·18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국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오월이자 하나되는 오월이 될 것입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라는 기치로 올해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광주 시민과 오월 광주를 찾는 전국의 민주시민 및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대하여 5·18의 가치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월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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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진달래, 벚꽃, 철쭉 등 차례로 봄꽃이 피더니 계절이 어느새 여름의 문턱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어나는 봄은 역설적으로 영문도 모른 채 짧은 생을 마감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2024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안산에서는 ‘기억식’과 더불어 여러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가운데 희생자들의 기억물품을 모은 특별전 ‘회억정원’에 다녀왔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붉은 여행용 트렁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잠깐 멈추게 됩니다. 수학여행 짐을 꾸렸던 참사 전날의 마냥 설레었던 10년 전의 시간이 상기되기 때문입니다. 트렁크의 주인은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찍고 싶었을 겁니다. 새로 산 옷, 치약, 칫솔, 드라이기 등을 넣었을 트렁크가 이제는 유류품으로 남았습니다. 세월호에서 수습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유류품을 모아 작가들이 ‘세월호 참사 유품시’를 기록했습니다. 참사의 아픔과 상실의 기억을 공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널 낳은 날 여행이 시작되었지
기다가 걷다가 달리다가
비로소 네 스스로 처음 짐을 꾸린 날
어디로 가는지 왜 몰랐을까
나의 여행이 시작되었던
네가 나를 낳은 그날
몸으로 낳은 아이를 잃고, '비로소 네 스스로 처음 짐을 꾸린' 아이를 마음속에 묻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 전혀 낯선 길로 들어선, 유가족의 고통과 훼손된 마음이 느껴집니다. ‘회억정원’ 특별전에서는 이와 같은 세월호 유류품을 바탕으로 탄생한 예술창작품 6개와 유가족들이 제공한 희생자들 유품 37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된 예술창작품은 4.16재단에서 2023년 진행한 “4.16 세월호참사 유류품을 활용한 예술창작품 아이디어 스케치 공모전” 당선작입니다. 유류품 가운데는 유난히 신발이 많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의 신발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오가던 화물 트럭 운전자들, 가족 여행객들, 여행이나 작업을 위해 떠난 길이었기에 이동하기 편리한 운동화 차림이 많았을 것입니다. 전시된 작품 가운데 ‘안전화’는 유류품 중 짝이 없는 희생자의 신발을 모델로 삼아 잃어버린 다른 쪽의 신발을 도자기로 제작했습니다. 잘 관리되지 않으면 깨지기 쉽고 회복도 어려운 도자기의 특성을 살려 우리 삶에서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했다고 작가 황미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전시제목 "회억정원"의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기억이나 추억이 아니라 왜 ‘회억’일까요? 회억(回憶)은 1940년대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이 말한 단어 ‘Eingedenken’의 번역어입니다. 과거 시점에 박제된 기억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죽음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의미 있는 생명으로 이어주느냐는 우리의 “연대와 실천으로서의 기억”에 달려있다고 전시 도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실천으로 함께하는 기억의 자리에는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꽃, 생명안전의 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유품을 담은 전시장을 정원으로 꾸민 이유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0년 전 과거의 그이를 기억하는 새로운 기억의 교차, 특별전 "회억정원"은 이제야 눈물을 닦고 고통의 언저리 대신 아이들의 꿈을 회고하는 유가족들의 한 걸음 내딛은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된 유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후라이팬, 팔레트, 킥복싱 도복 등 세상에 다양한 꽃들만큼 아이들이 아끼던 물건도 다채롭게 빛납니다.
이태민의 후라이팬
“이태민에겐 열 살 터울의 동생이 있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막내를 챙기는 것은 태민의 몫이었다. 어린 동생을 돌보다 자연스럽게 요리사를 꿈꾸게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요리학원에 다니며 한식 자격증을 따고 양식 과정을 배우는 중이었다.”
빈하용의 붓과 팔레트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빈하용은 연필과 스케치북만 있으면 다른 장난감이 전혀 필요 없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림을 진로로 삼고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2014년 4월 사용하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관되었다.”
김민성의 킥복싱 도복
“김민성은 직업군인으로 진로를 정한 뒤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 킥복싱을 시작했다. 험한 운동이라 아빠가 반대했지만 민성의 진지한 태도에 아빠가 출장 간 사이 엄마가 등록을 해줬다. 수학여행 가기 전날도 밤 열두시까지 운동을 하고 돌아왔다.”
안주현의 일렉 기타
“이모에게 기타를 선물 받은 뒤 안주현은 독학으로 기타를 익혔다. 어느 날 퇴근한 부모님을 소파에 앉혀놓고 몇날며칠 연습한 곡을 들려주었다. 수학여행 가서 장기자랑으로 기타를 연주한다며 들떠있던 주현에게 이모가 값비싼 기타를 선물했다. 그 기타는 아직 바다 속에 있다.”
전시 해설을 맡은 주현군의 어머니 김정해씨는 자신의 얼굴보다 아이의 유품인
기타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김정해씨의 핸드폰 배경화면은 주현군의 기타입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쌓였을까요?
마침 단체 관람객이 찾은 날이라 전시를 여는 마음을 담은 유가족의 소소한 이야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전시가 솔직히 10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시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평소 사용했던 정말 우리 아이들의 손때가 묻어 있고, 아이들의 감정이나 성별이 살아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꺼내기까지는 너무 아픈 시간이었어요.
그 앞에 시간을 참고 견뎌 이렇게 ‘회억정원’이라는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아이들의 소견을 한 번 더 보시고 아이들의 어떤 꿈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달려오는 동안 저희만 이렇게 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달려갈 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모 성악 공연도 함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곡 '내 영혼 바람 되어'가 위로하듯 전시장에 스며듭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여태 참사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아 상처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억정원" 특별전을 보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마다 회억정원을 가꾸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전시품 앞에서 골똘한 어린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책임한 어른 때문에 생명을 잃은 형과 누나들이 그저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거듭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세상을 아이들에게는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회억정원’은 오는 어린이날까지 이어집니다. 아직 전시를 못 본 분들은 행동하는 한 걸음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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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언 땅이 풀릴 즈음 산수유, 개나리, 민들레 노란 꽃들이 봄의 전령처럼 이 나라 땅 구석구석 생명을 깨운다. 마치 언 땅속에 묻혀있었듯이 우리 가슴속에 묻혀있던 노란 리본도 잊힐세라 피어난다. 지난 10년 그 뿌리 얼마나 질기게 퍼졌으려나. 그 10년은 그냥 지나지 않았으므로.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두 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그 중 ‘520번의 금요일’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10년을 기록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세월호 생존자, 형제자매, 그 곁의 이야기를 담은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이다. 두 권의 책 모두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기획하고 4.16 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이 100명을 훌쩍 넘는 이들을 인터뷰, 취재하여 글로 옮겼다. 이 두 책의 출간 기념으로 특별기획전시 ‘520번의 금요일 그리고 봄’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마주하러 갔다.
마주침이 아닌 마주함에는 일종의 준비가 필요한 법이다. 이 전시를 마주한다는 것은 10년 동안 마주해야 했던 황당함과 참혹함, 일상과 비상, 비현실 같은 현실, 절망과 희망, 죽음과 삶, 미움과 사랑, 무지와 인내, 추함과 거룩한 아름다움이 뒤섞인 세상의 거울을 마주해야 함을 의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세월호와 함께 뒤집힌 인생의 숱한 기억들을 마주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해서 되도록 담담한 마음을 앞세우고 전시공간을 찾아갔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서울 중구 창경궁로 6 부성빌딩 7층에 있다. 건물 안팎으로 7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까지 아무런 간판도 안내판도 없다. 건물주나 건물 입주단체들이 그런 안내를 반대한다니 이 세상 읽기가 다시 곤혹스러워진다. 그래도 ‘우리함께’는 그다지 크지도 않고 문 연지 석 달 밖에 되지 않는 새 공간이지만 앞으로 오로지 공감으로 채워져 나갈 공간이어서 그런지 이미 따뜻한 기운이 배어있었다.
“재난 참사 피해자의 화답에 빚져 우리가 오늘을 살았다. 이제 우리가 당신들이 살아갈 내일을 만들 힘을 채워갈 차례다.”라는 문장이 현재 연대하고 있는 여덟 재난참사 피해자 단체들이 겪은 사건 연대기 위에 적혀있다. 재난피해자가 스스로 중심이 되어 피해자들의 사회적 치유에 힘을 보태고 이들의 권리 증진과 정책, 제도 변화, 시민의식 개선에 앞장서리라는 다짐이 굵고 진하게 눈을 뚫고 들어왔다. 한편 이들이 직접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은 또 다른 돌덩이로 가슴에 떨어졌다. 왜 이래야만 하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찌 이리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고 특권과 자기방어만 난무하는가.
이제 ‘520번의 금요일 그리고 봄’을 마주할 차례다. 금요일은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흘린 눈물의 증언집인 ‘금요일엔 돌아오렴’의 책 제목이 말하듯 2014년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학생들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날이었다. 당시 세월호에는 단원고 학생이 325명 교사 14명 인솔자 1명 포함, 총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그중 299명 사망, 5명 실종, 172명이 생존했다. 기가 막히게도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목격하였고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 특히 막 피어나는 보호 받아 마땅할 학생들이 속수무책으로 바다 깊이 묻히는 걸 듣고 보았으니 국가가 가라앉았다고 전 국민이 망연자실, 처절히 애통해하던 그 해 봄날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짝 피는 봄꽃처럼 그 비통함을 잊지 않겠다던 노란리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찬 가슴, 거친 길바닥으로 떨어져내렸다. 그리고 10년.
‘520번의 금요일’은 열두 개의 키워드: 그 섬, 인양, 조직, 갈등, 국가, 기억, 각성, 차이, 가족, 몸짓, 편견, 합창을 중심으로 그 숱한 사연의 조각들을 모아 슬프고도 처연하며 그런가 하면 질기고 감동적인 출렁이는 파도 같은 조각보를 지었다. 전시공간도 딱 그렇게 꾸며졌다. 가운데는 텅 비어 있고 양옆으로는 은은한 색색의 천을 늘어뜨려 ‘10가지의 금요일’이란 주제의 칸을 이룬다. 그 안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녹음한 목소리로 책 속 이야기의 낭독을 들을 수 있다. 서서히 변해가는 아름다운 천 색깔은 10년간 있었던 변화의 번짐을 상징한다고 한다. 입구 중앙에 세워진 벽 뒤쪽에는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에서 발췌한 글들이 전시되어 있어 이를 읽고 마음속에 각인하며 베껴 쓸 수 있도록 빈 공책과 펜이 놓여있다. 그리고 맞은편 창가 전면을 덮은 푸른 천에 “어쩌면 새로운 질문과 마주할 당신과 함께”라는 문구가 박혀있다. 이제 우리 다시 새로운 질문을 마주할 때라고 말없이 외치듯이.
지난 10년간 이대로는 안 된다 외치며 진실과 정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어른이 제대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한발 한발 움직여온 유가족협의회, 전국 각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함께 한 수많은 사람들의 투지와 노력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너무나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조차도 숱한 절망과 분노, 통한과 인고의 파도를 넘어야만 가능했으며 참사의 멍은 여전히 진하고 아픈 채,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막해도 멈출 수 없다. 그 비장함의 무게를 주춧돌 삼아 4.16재단 부설로 국내 최초 재난피해자들의 권리 증진을 주목적으로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 함께’가 문을 열었고 다시 더 큰 힘을 모아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한 층 한 층 쌓아갈 것이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으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과 책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에 실천으로 답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미래를 꿈꿀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0주기 기록집 특별기획전시 ‘520번의 금요일 그리고 봄’
- 장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6, 부성빌딩 7층(재난피해자권리센터 전시실)
- 전시 기간: 2024. 3. 11.(월) - 4. 19(금) 11시~19시 주말, 공휴일은 쉼
- 해설시간 : 3월 21일(목), 3월 28일(목), 4월 4일(목), 4월 11일(목) 13시~18시 (전시해설시간 : 1시간 소요) 해설은 별도 신청 필요
- 전시해설 신청문의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02-2285-2014
4.16참사 작가기록단의 친절한 해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해설 신청문의를 참고해주세요.
전시실에 걸려있는 두 장의 사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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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①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즉,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③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①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②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③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④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⑤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⑥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②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③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④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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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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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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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