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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민회에서 지난 922<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게 된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시민 주체의 시민단체 중에서도 대단히 선도적 역할을 해온 고양시민회가 맡아서 한 것이라 무척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내용 또한 예술인 복지지원과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여 궁금증이 컸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보았다.

     

     

    고양시민회는 고양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1988년에 설립되었다. 삶의 전반에서 고양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공생을 도모해 오고 있다. 고양시민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과 평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지방자치와 주민들의 평생학습,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생활을 찾게 하고자 많은 힘을 쓰고 있는 단체이다.

    2023922일 금요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는 고양시 예술관련 예술인들과 문화정책 시의원 경기도의원들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론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 예술인 인구 1위의 도시 고양 특례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코로나 기간 위축되었던 고양지역 예술인의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서 기반 환경 조성과 예술인 생계와 복지지원을 검토하여 공론화하고, 법률로 마련된 예술인 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법적 기반 환경 조성의 절실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예술인 현황(2023.2.15.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의 도시 고양. 경기도에서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인구 110만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문화예술 관련예산은 어떠한지 그에 따른 예술인 활동지원과 취약계층 문화복지 수혜는 어떠한지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영봉,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고양 특례시는 문화예술분야에 우수한 예술가들을 배치해 왔으며, 경기도 문화예술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이 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방안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경애 의원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경기도 기회 소득 지급 제도를 안착시켰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통해 고양 특례시가 예술인들의 최선의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문화예술 도시가 되기를 기원한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분야 선임연구원, 박사 / 첫 번째 발제자로 류정아박사님이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예술의 가치란 사회 경제적인 순기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가치 요즘은 문화 예술 가지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예술 지원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 놓은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반 조성과 활동을 지원,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루져야 한다. 예술인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활동 증명서라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스템 안에 등록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자산 형성지원이라든지 기본보건의료 지원금 같은 것도 신규로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로만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예술인 지위 향상이라든지 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예술인 사회적 지위 노동정책, 활동 역할 지원, 교육 훈련 지원과 같은 것들을 따라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예술 노동조합 및 직업 단체 결성 지원이라든지 예술인의 자유 이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다.

    고양시 내 예술인 활동 환경으로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조건 미흡으로 예술인 이탈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약한 것 같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가 지원, 예술복지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동안 예술창작활동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대단히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 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술복지단에서 예술인 개별적으로 관리하듯이 경기도 아니면 고양시에서도 예술인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 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 행정의 변화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 준비를 위한 자리인 만큼 지방 정부에서도 유수 복지지원 근거 확보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필요성으로 2010년도에 출범을 했고 법은 2011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다. 벌써 10년이 넘어섰는데, 10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복지지원의 방향과 정책과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뀔 때마다 그런 예술인 복지지원이라는 화두는 정부의 환경마다 가져가는 차이는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들을 왜 특정 장르의 예술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 지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예술인들이 국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가치에 명분있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이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지금 K-한류라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문화예술 기초예술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을 줄 안다.

    그런 예술인들은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실업 상태가 된다. 예술인들은 사회안전망이 없기에 다른 직군에 비해 산재를 당하면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이 보장만 되어도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

     

     

    최용석 한국문화복지연구원 원장 ()고양시 문화예술전문위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을 진심을 다해 발표하고 있다.

     

    아빠를 보니까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 활동을 공부를 안 하겠다고 딸이 선언했던 적이 있다. 예술 환경이나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처한 현실은 아마 예술인들밖에 잘 모르실 것 같다.

    코로나 이후로 예술가들의 삶을 도와준 공식적인 기관은 예술인 복지재단이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총 기간 총 25천 정도를 썼다고 한다. 2년 동안 그때 당시에 2600명이던 예술가들한테 25천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생계 지원, 약간의 창작 지원 형태로 해서 물론 그때는 정산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뒤에다 붙인 말이라는 게 육성또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예술인들 머리에는 나는 창작 해야 된다. 나는 먹고 사는 거랑 관계 없다그런 얘기다. 이것을 편향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생각들 또 예술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창작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 그런 것 같다. 물론 저 역시 창작에만 빠져 살다보니 제가 차상위 계층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집에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잠시 숙연한 정적)

    예술인 복지법에는 국가가 예술에다가 규정해 놓은 것이 하나 있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국가를 풍요롭게 한 사람이라고 국가 스스로가 규정해 놓았다. 세게 말하자면 예술가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국가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험, 기술지원 등의 활동하는 사람으로 국가는 우리를 규정해 놓았는데... 예술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는 의무적으로 예술가들을 보호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 권리 보장법이 광역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작아진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로 내려오면 아예 사라져버린다. 이게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예술가의 잘못도 있다. 왜 이러한 포럼을 시민사회가 하게 했는지! 그 점에선 시민회에 정말 감사하다. 왜 예술가 스스로 주체가 되서 이런 포럼을 못하고 있는지!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다.”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일명 최고은법으로 부르고 있는 법이다. 촉망받던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한 젊은 예술인이 생활고와 병마로 안타까운 요절을 하며 예술인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시킨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예술가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란 얼마나 지난 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예는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어렵지 않은 일이란 걸 알 수 있다. 지금까지도...

     

     

    토론회 참석자들, 좌로부터 유정님, 양효석님, 최성원님, 이경혜님, 류정아님, 정철님, 최용석님

     

    양효석,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예술인 복지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정의와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이 되는 논란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중앙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전달 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반영이 된 복지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예술활동 증명 제도에 대해서도 그냥 제도의 증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인 전달체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유정, 경기도 전문예술단체 엠파타아 보컬앙상블 대표 /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음악가나 예술가에 대한 복지법 혜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한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 예술인 복지법의 제외 대상이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자들이며,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범위 및 내용으로는 첫째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예술인 네트워크 환경 조성으로 관리와 협업에 원활한 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정책적으로 조성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셋째 예술인들의 노후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들은 그나마 노란우산이라는 안전망이 존재하지만, 예술인들에게는 그 선택마저도 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실이 그러한데 그들의 노후는 어떠하겠는가끝으로 고양시 지역 내 예술인 활동 환경개선과 고양시문화재단의 더 많은 관심과 소통을 부탁한다.”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발의에 관하여 설명했다.

     

    조례에 나와 있는 3년마다 복지 증진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이 실태조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나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잡아가면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조례를 보고 조금 의외다 했던 부분은 6조에 문화, 예술, 종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중앙 차원의 표준 계약서가 있겠지만, 문화예술 부분도 그렇고 공사 현장들도 그렇고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사실 다 안 지켜지고 있다. 우리 고양시 차원의 그런 계약서들을 마련해서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주기를 정해서 예를 들면, 3년이든 5년이든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대한 주기를 명시해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유정님이 말씀하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마련해보겠다.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잘 준비해 보겠다.”

     

     

    좌장 - 이경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토론, 발제를 들으면서 점점 더 답답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시, 도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문화 예술인들을 모시고 함께 터놓고 얘기해보자는 자리는 근래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벽을 트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최성원 의원님이 저희가 만든 조례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조례 안에 토론해 주신 유정 교수님 말씀처럼 예술인 네트워크를 좀 더 그 안에 같이 담아내자는 것들. 그리고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기를 좀 더 짧게 설정을 해서 이 현안들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것과 복지 증진 계획에 대한 몇 개년 실행 계획들도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준비해 가자 라는 이야기까지 규정 부분, 행정의 절차 부분들까지 고견들에 감사하다.”

     

    영화촬영감독으로 활동하는 김정철 대표,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예술종사자들 일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굶어 죽으니 국가에서 이 정도는 해주자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이게 가장 사실 의문스러운 내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지 손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영화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영화가 상업 영화다. 지원 안 해도 될 곳에 지원을 해주고 돈을 다 쓰고 지원 받아야 할 영화제작인들에게는 돈을 안 쓴다. 그런 사람들 영화 같은 경우는 상업 영화 개봉작에서 감독급으로 두 편 이상을 참여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니 그런 사람들이 예술인 복지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일단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을 다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타겟층이 명확해져야 예술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양시 미술인협회 회원,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에서 고양시 미술인이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장소 부족이나 창작활동에 지원에 인색하다. 고양시 미술인들에게 우선으로 전시공간 대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지원을 어떻게 받은 미술인도 지원이 500만원이라면 3000만원 이상의 일을 하게 하는 듯하다. 또 예술인 경력을 증명할 때 도움되는 것들을 기본 조례에 넣어주면 좋겠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양 특례시의 예술인들은 그간에 맺혀있던 아쉬운 부분을 쏟아내고 있었다. 지면 관계상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과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그러한 것을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속히 만들어낼 줄 아는 대리인들을 곁에 두는 일. 더불어 공생하며 살아가는 지름길인 듯하다.

     

    예술인. 예술가는 쓸모를 따지는 세상에서 바보다.”(이어령, <마지막 수업> 중에서) 이 예술밖에 모르는 바보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하며, 더이상 최고은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는 걸 보고 있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예술작품 뒤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혼과 노력이 담겨있다는 것과 국가는 이들의 피땀 위에 존속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

     

    사람은 밥 만으로 살 수 없다.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당당하게 예술이라고 하고 싶다. 예술을 창조해내는 예술인, 그들이 마음껏 예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예술 행위에 경도되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양시민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예술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글을 마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3.3.21] [[시행일 2023.9.22]]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2016.5.4.]]

     
     
     
    [현장스케치]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_고양시민회
    밤하늘

    조회수 583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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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악,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

     

    넘치는 흥을 가진 우리 민족에게, 음악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기쁜 날에는 결코 음악이 빠질 수 없죠. 하지만 반대로 너무 슬픈 날에도, 우리는 음악에 기대게 됩니다. 슬픈 선율을 듣다가 펑펑 눈물을 흘리고 나면 어느새 가슴 한 켠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지기도 하니까요.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이 시작된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음악은 때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음악은 우리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할 줄 알게 되는 것은 음악만이 건넬 수 있는,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진심을 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악기 연주가 주는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친한 친구,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특별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는 악기 연주에 쉽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원인은 악기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악기 자체가 워낙 고가인 것도 있고, 악기가 있다고 해도 전공자가 아닌 이상 악기를 보관하고, 관리할 사람과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입 부터 보관, 관리까지 모두 신경 쓰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니, ‘악기 연주는 그저 듣고 마는 거지하고 단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념한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곳이 있으니! 바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화성시 악기은행입니다.

     

    2. 화성시 악기은행에서 악기를 빌려보자!

     

    화성시 악기은행은 2022324일에 개관한 시설로, ‘시민의 음악적 활용 능력 향상과 문화 향유 확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악기를 시민에게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악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 경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이른바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는 공식 홈페이지도 오픈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악기은행에는 어떤 악기가 있고, 어떻게, 얼마를 주고 악기를 빌릴 수 있다는 걸까요?

     

    악기를 빌리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대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성시 거주자. 화성시 소재 학교 재학생. 화성시 소재 직장 재직자. 악기대여소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앞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만 악기를 빌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여 대상에 해당한다면, 내가 빌리고 싶은 악기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죠. 화성시 악기은행은 바이올린 100, 비올라 40, 첼로 50, 콘트라베이스 4, 우쿨렐레 50, 클래식 기타 20, 통기대 50, 일렉기타 20, 베이스 기타 20대 등 총 354대의 악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악기은행이 보유한 제품은 모두 새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악기의 정보는 현재 오픈한 상태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빌리고 싶은 악기를 발견했다고 바로 악기은행으로 찾아가면 안됩니다. 반드시 사용 신청(예약)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악기 대여는 1인당 1회에 하나의 악기만 가능합니다. 사용 신청 후, 관리자가 승인한 내용이 확인되면, 악기를 사용할 당사자가 직접 가서 악기를 수령 해오면 됩니다. 수령 시 사용요금을 현장 결제하게 됩니다. 사용요금은 30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2,000~10,0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대여할 때 필요한 필수 서류를 지참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화성 시민이라면 현재 주소지가 화성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혹은 초본), 학생증 중 하나를 지참하고, 악기 사용 신청서와 사용자 준수 서약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가면 됩니다. 만약 화성시 재직자이거나 화성시 재학생이라면, 여기에 30일 이내에 발급한 재직 증명서 혹은 재학 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악기 대여자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 동의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90일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이밖에 사용요금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도 함께 지참해야 하니 악기를 예약하면서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악기를 빌리기 위해 찾아가셔야 할 화성시 악기은행은 동탄목동이음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악기은행 홈페이지에 가는 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도 궁금한 마음에 한 번 찾아가 보았는데요. 화성시 악기은행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실까요?

     

     

    [동탄목동이음터 전경]

     

    동탄목동이음터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주차장도 갖추어져 있으니, 자가용을 이용하셔도 편히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저 멀리 보이는 악기은행 안내판!,   악기은행 안내데스크]

     

      저 멀리 보이는 악기은행 안내판! 저 안으로 들어가면, 악기은행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예약된 악기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등의 안내는 모두 이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층에 위치한 악기 연습실 모습4층에 위치한 개인 연습실들]

     

    동탄목동이음터는 악기 대여뿐만 아니라 악기연주 동아리, 악기연습 공간, 음악 감상 등이 모두 가능한, 복합문화예술공유공간입니다. 악기연주가 가능한 공간은 4층과 5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밴드 연습실, 실내악실, 밴드 합주실 등이, 5층에는 개인 연습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목동이음터 도서관에서는 목동 음악학교 악기부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우쿨렐레, 칼림바 등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 막상 악기는 있는데 연주를 배울 생각에 한숨이 나오신다면, 이런 기회를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탄목동이음터 마을동아리 네이버 카페 오픈 안내문]

     

    동탄목동이음터 마을동아리 네이버 카페도 운영 중입니다. 혼자 악기 운영하는 것이 두렵다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실력을 키워보세요!

     

     

    [뮤직 스테이 전경음악감상 코너와 구비되어 있는 악보들, 악보를 볼 수 있도록 준비된 좌석]

     

    악기은행과 같은 곳에 위치한 뮤직 스테이에는 음악 감상은 물론 악보도 볼 수 있습니다. 악기은행 안내 데스크 옆에 있는 PC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나서 이용하면 됩니다. 연주하고 싶었던 음악을 미리 들어보면서 연습하면 연주가 더욱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한 공간에서 악기 대여, 연주, 감상을 할 수 있고 악기를 연습할 수 있는 동아리, 수업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악기 연주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공간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악기은행, 악기은행과 같은 층에 있는 뮤직스테이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시간 안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음들을 하나씩 연주해서 아름다운 선율로 만들어내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감동을 줍니다. 완벽한 음을 연주하기 위해, 적당한 타이밍과 박자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기도 합니다. 문화복지가 중요한 이유는 예술을 향유하며 바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덜 바쁜, 어제보다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한 공유문화복지. 그리고 그것의 공유경제 그 선두에 서 있는 화성시 악기은행을 꼭 한 번 방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더 이상 악기연주를 망설이지 마세요! ‘화성시 악기은행’
    옐로 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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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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