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뉴스레터 필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필자의 의견과 관점이 담길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 발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3일 지방선거 대응의 대장정에 나섰다.
이번 12대 정책과제 선정 배경은,
- 헌정질서를 위협한 계엄 시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앙정치의 문제를 넘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민주성, 일상적 행정과 정책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이번 2026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과 성장 위주 정책이 아니라 도민주권 회복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숙한 정책 선택의 선거가 요구된다.
- 또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별 의제를 넘어, 시민참여·인권·성평등·돌봄·기후·교육·평화가 연결된 종합적 경기도정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25년 2월 25일(화) 정기총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결의
- 2025년 9월 10일(수) 운영위원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구성 결정
- 2025년 9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1차회의 : TF 구성 및 방향 수립과 정책과제 선정 추진 일정 확정
- 2025년 11월 5일(금) 각 영역별 정책과제 제안 취합 및 정리
- 2025년 12월 10일(수) 운영위원회 및 1차 정책워크숍 : 제안 정책 총정리
- 2025년 12월 23일(화) 2차 정책워크숍 : 각 정책과제 발표 및 핵심정책과제 선정 논의
- 2025년 12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2차회의 : 12대 핵심정책과제 선정 및 기자회견 준비 논의
또한 이번 12대 정책과제 선정의 원칙은,
- 민주주의·기본권 중심 원칙으로 시민 참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차별 없는 도민의 존엄과 권리 보장,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했다.
- 위기 대응과 사회전환 원칙으로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성차별,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전환 과제를 우선 반영했다.
- 실행·협치 기반 원칙으로 지방정부의 조례 등의 제도화가 가능하며, 시민사회·도민·의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선정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내세운 ‘경기도 12대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시민참여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통한 경기도정의 민주성·개방성·책임성·혁신성 강화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경기도 시민참여 플랫폼 및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
② 성평등 : < 경기도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 포괄적 성평등 기준의 도입을 반영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 여성 노동환경 개선 정책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경기도 여성 평화 정책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성평등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돌봄 정책 추진체계 구축
③ 기후환경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및 물순환·하천복원 전략 구축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및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 경기도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수립
- 경기도 하천 복원 및 재자연화 전면 추진
- 물순환 취약성 개선형 인프라 구축
④ 교육 : < 경기도-시·군 공동 ‘교육격차 해소 종합전략’ 수립 >
- 경기도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예산 배분
- 원도심·농촌 교육력 회복을 위한 별도 교육·문화·진로 인프라 집중 투자
⑤ 문화·예술 : < 예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확대 >
- 청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 예술인 참여소득 도입
-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 및 금액 확대
⑥ 복지 : < 모든 경기도민이 누리는 돌봄 보장 – 경기도형 통합돌봄 구축 >
- 경기도통합돌봄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 경기도형 단기회복형 지원주택(중간집) 모형 개발 및 확산
- 경기도형 지역사회 재활모델 개발
⑦ 사회적경제 : <행정-당사자조직-NGO-의회가 함께하는 정책결정 거버넌스 제도화>
- 「경기도사회적경제 4자 협치 위원회」 설치 및 실질적 권한 부여
- ‘기본사회’ 핵심 공급 주체 지정
- 시·군별 '균형발전 로드맵' 추진
- 다자간 합동 정책 평가 및 환류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별도 편성 및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도입대수당 운전원 2.5인 보장 계획 수립
-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및 탈시설 지원 강화
⑪ 주거·도시계획 :
- GH 공급 주택 '100% 사용 승인 후 분양' 의무화
- 후분양 재원 안정화 기금 조성 및 재무 구조 개혁
- 무주택자 맞춤형 '경기도형 후분양 브릿지론' 도입
⑫ 평화통일 : <경기도의 평화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참여·협력 제도화>
- (가칭)경기도 평화센터 신설 및 (가칭)경기평화회의 구성
- (가칭)경기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
함께 참여한 단체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와 연대단체들인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민예총,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화비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등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월 말까지 경기도 소재 각 정당을 찾아 12대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경기도지사 공약반영을 요구하였다.
앞으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출마예정자, 후보자들 대상으로 정책간담회와 정책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 홍보(보도자료, 기자회견, 언론 정책과제 공론 및 인터뷰) 그리고 대도민 대상 정책과제 온오프라인 홍보(카드뉴스, SNS 캠페인 등)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선정이 되면 후보자별 정책협약식 추진(공개적 서명·사진 공개)과 지방선거 이후에는 후보자별 공약 및 정책 반영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선거 대응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당선자 공약 이행 점검 시스템 가동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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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 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
동산 문제,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
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
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
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868)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
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씨와 B씨가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
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
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
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조치도 함께 신
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
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
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
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
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
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
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
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
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
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조
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
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
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
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
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
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
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
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
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
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
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
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
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
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
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
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
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
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
느냐”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
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조
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
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
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
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
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
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
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
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
라 보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
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
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
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
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5053001930)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
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
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
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
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
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
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
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
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
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
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
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
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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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5기 아카이브 에디터 꿀벌입니다. 동십자각에서 열린 117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스케치로 첫 인사합니다. 3월 8일(토)
11:30-17:00에 43개 시민난장부스에 사람들이 북적댔습니다. 서울고용노
동청 앞에선 12시 반부터 한국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고요. 14:20-16:00
기념식은 안국역 야5당 집회팀이 합류해 깃발 퍼포먼스를 한 후 17:00부터
는 윤석열 탄핵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함께 구경해 볼까요?

이번 한국여성대회의 절정인 깃발 퍼포먼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념식이
이소선 합창단 공연으로 마무리될 즈음 광장의 모든 깃발이 입장하는 순서
였어요. 하늘을 가득 채우며 펄럭이는 깃발들이 끝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
요. 깃발들 속에 보라색 작은 깃발들이 보이나요? 한 깃대에 크고 작은 깃
발이 두 개씩인데요.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페미니
스트가 구한다며 나부낍니다. 세계 여성대회 구호 “더 빠르게 행동하자!”에
호응하는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슬로건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깃발입니다. 장엄한 깃발의 바다였습니다. 깃발 퍼포먼스는 함께하는 몸짓 “댄싱퀸”으로 이어진 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윤석열 파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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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시민참여부스에서 난장을!

43개 시민참여 부스는 동십자각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길게 두 줄로 자리했
습니다. 행사 안내 부스에서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깃발을 받
아 머리에 두건으로도 쓰고 깃발에도 묶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노회찬
재단은 장미꽃 한 송이를 나누며 여성의 날을 축하했고요. 씩씩하게 긴 싸
움을 버텨내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페미니스트 간호사들에게 응원을 보냈
습니다. “교수님 저 페미예요”라 말하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멋집니다. 모
두의 결혼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해 싸우
고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합니다. “Abortion is human right” 맞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스 앞이 가장 유쾌한 난장이었어요. 뿌셔뿌셔
과자 아시나요? 힘차게 뿌셔버리라고 한 봉지씩 주더군요. 활동가의 “사이
버성폭력 뿌셔!”라는 구호에 맞춰 저는 과자를 든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오
른쪽 무릎을 꺾어 올리며 힘차게 내리쳤죠. 제 손과 무릎 사이에 낀 뿌셔뿌
셔 과자 봉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루로 부서졌답니다. 함께 한 딸은 얼
마나 세게 뿌셔버렸는지 봉지가 터지고 과자 입자가 쏟아졌지 뭡니까. 가장
뿌셔버리고 싶은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를 그렇게 뿌셔버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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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8 여성노동자대회: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해마다 그랬듯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 앞서 12시 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선 3.8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천여명 여성노동자들이 모
여 차별없는 일터와 평등한 미래를 위해 발언하고 노래하는 자리죠. 여성의
날은 1908년 뉴욕 루트커스 광장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작
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노
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고 시위하던 117년 전과 오늘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국 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여성노동자들을 대표해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했습니다.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실현을 위한 5가지 의제로
현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1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는 정부, 2 돌봄중심사
회로의 전환, 3 성별 임금 격차 없는 일터, 4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5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여성노동자들은 동덕여대의 채용성차별, 학교 비
정규직의 최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 돌봄문제,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프리랜
서 노동자 권익, 승진과 보상 차별(유리천장)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하
나, 정부는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하고 집행력 강화하라! 하나, 돌봄 공공
성 강화하여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하나,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하
나,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만들어라! 하나, 성폭력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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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라! 그리곤 모두 동십자각까지 행진해서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한국여성대회의 꽃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분들
을 위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56년 만의 미투, ‘정당방
-여성노동자대회 현장 발언 일부 소개-
* 최저임금, 성별임금격차 현장 발언: 진경희(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학교비정규직)
교사와 공무원들은 매년 기본급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각종 수당들이 따라 올라가는데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10년, 20년, 30년을 근무해도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습
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보다 그 중요도와 가치
면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엄마가 하는 일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임금을 차별하고
저평가하는 것은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28년 동안 OECD에서 성별 임금 격차
1위라는 오명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 돌봄 현장 발언: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2014년 5,210원, 2024년 9,860원, 월급으로 210만원. 바로 10년을 열심히 일해 온 베테랑 돌
봄노동자들의 월 급여입니다. 성과급? 교통비? 식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
로 이동하다 식사 시간이 닥치면 밥을 먹을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월급제가 아니다 보니
고객 주문이 취소되면 그 시간만큼 급여가 깎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를 막론하고 ‘좋은 서비
스’,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밑바닥 임금을 받고 ‘아줌마’ 소리를 들어가며 어떻게 질
높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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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심 개시결정으로 60년 만의 정의를 이끈 최말자님과 국내 최초로 여
성혐오를 범행동기로 인정한 판례를 이끈 온지구 님이 받았죠. 성평등 디딤
돌 수상자는 외국 먹튀 자본 착취와 성별화된 노동에 맞선 민주노총 박정
혜 소현숙 님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이끌어낸
김용민 소성욱 부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공교육 속에 구조화된 젠더폭력에
맞선 지혜복 교사였습니다.

올해의 여성인권상 수상자 최말자님은 1964년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피의자’가 되어 6개월여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고작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최말자 님은 60세가 넘어 방송대학에서 공부하며
여성의 삶과 역사, 인권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를 찾게 되고 2020년 5월 6일 사건
발생 56년 만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합니
다. “내 사건을 바로잡아야 후배 여성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없겠다”라며 투
쟁한 결과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은” 용기로 반성폭력 운동
의 큰 이정표를 세운 최말자 님. 노란 한복 차림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
다. 온지구 님은 일명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을 하고 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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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고 난동을 부렸죠. 사건 직후 온지구 님은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머리가 짧았을 뿐인데 불운한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숏
컷 인증 릴레이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
서 연대로 함께 하는 여성들을 통해 그는 이게 여성의 일임을 깨닫고 싸우
기로 하는데요. 마침내 2024년 10월 15일 국내 최초로 “가해자의 범행 동
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는 판시와 함께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꾸준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제40회 한국여성대회 <3.8여성선언>
한국여성대회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함께 3.8여성선언을 돌아가며 낭독했습
니다. “우리들은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이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
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같은 문장으로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도 현재도 여성들은 가장 먼저 투쟁해 왔고 여성들의 연대는 시대와 세대
를 이어 연결되어왔음을 천명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며 여성
선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지역, 국적, 인종, 장애 여부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요
구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차별과 폭력, 부정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
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기반을 구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평
-기억하자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들-
* 여성혐오를 산업화하고 성차별 통념 강화하는 유뷰브 사이버렉카. *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킨 대표이사 박순관. * 국가에 의한 여성착취 역사 부정하고 삭제하려는 박형덕 동두천 시장. * 두 번의 성폭력범죄에도 여전히 의정활동 중인 송활섭 시의원과 그의 제명안을 부결한 대
전광역시의회 14명의 의원들. * 성평등 도서를 폐기하게 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혐오와 차별, 분열 조장 정치에 앞장선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 * 반여성 반인권적 망언과 태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명을 무너뜨린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
상 전 상임위원.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쳬계 제시 못하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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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 온 모든 소수자들과 손을
잡고 더욱 넓게 연결될 것이며, 더욱 단단하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시대
를 이어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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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일상의 스쳐 감과 쉴 새 없는 배제의 그늘 뒤편에서, 보이지 않던 이들의 손을 잡고 따스한 존재와 평등의 내일을 빚어내는 눈부신 발자취를 마주하다
우리 곁에 늘 함께 숨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적 시선 속에서는 철저히 지워진 채 투명인간처럼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이들의 일상. 방관과 외면의 장막을 깨부수고, 묵묵히 두 손을 모아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알아봐 주며 따스한 연대의 그물망을 촘촘히 엮어 온 ‘곁에 있지만 없는 사람들’의 눈부신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의 고립과 소외를 외면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인권 활동가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존재를 회복하며 꽃피우는 인권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사회적 소수자 인권 자치와 상호 존중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깊은 연대와 포용의 자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방관과 투명화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소수자 존중 및 자발적 포용 생태계 구축’
사회적 약자와 보이지 않는 이들의 고통을 개인의 처지로 치부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낡한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공익활동가들이 동네 골목과 일상에서부터 따스한 시선을 건네며 든든한 울타리를 다지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진정한 인권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차별금지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 골목 작은 사랑방에 모여 앉아 곁에 있는 이들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관계 감수성 및 연대 강화’
낯섦과 편견에서 오는 단절을 소수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장 창출.
"혼자서 거대한 무관심과 배제의 벽과 마주하면 막막하고 두렵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손을 잡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면 그 어떤 투명화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포용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환대 네트워크’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공익 지원 단체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이의 존재와 존엄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인권 자치 실현.
"모든 도민과 소외된 이들이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도내 각지에서 모인 당사자들과 인권 활동가들, 그리고 평등한 경기도를 염원하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곁에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마주한 구조적 차별과 소외의 실태를 냉철하게 짚어보고, 경기도를 진정한 '어떤 이도 배제되지 않는 평화와 환대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공론장 및 연대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세상 속에서 늘 보이지 않는 존재로 밀려나 홀로 외로움을 겪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내 존재를 진심으로 마주해 주는 이웃들과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당당한 이웃으로 살아가자'며 서로를 안아주니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진짜 따뜻한 온기가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당사자들의 뭉클한 순간들.
경기도형 포용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배움을 얻는 '우리동네 환대 소통 사랑방'을 상설화하자",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를 모아 더 큰 인권의 망을 만드는 '경기 상생환대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무관심의 파고와 배제의 벽이 때로는 높고 매섭다 할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환대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인권 자치와 공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통계 지표나 거창한 정부의 정책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경기도의 좁은 만남의 장소와 골목길에서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의 존재를 우리의 온기로 알아차리며 평등하고 다정한 내일을 함께 열어간다"며 따스한 온기를 건네는 평범한 시민들과 공익활동가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방관과 무관심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포용의 숲을 영원히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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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눈부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낯선 이방인의 따스한 안부를 묻다
산업 현장과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저마다의 꿈을 품고 한국을 찾아와 경기도의 활기찬 내일을 함께 빚어내고 있는 수많은 이주민과 외국인 주민들. 하지만 언어의 높은 벽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견의 그늘 속에서 이들이 마주해야 하는 외로움과 배제의 상처는 여전히 깊고 시리다.
"우리는 과연 ‘우리와는 다르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경계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적과 문화의 다름을 뛰어넘어 평범한 이웃이자 당당한 도민으로서 함께 어깨동무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상생과 포용의 품’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 이동과 정주의 경계를 넘어, 경기도 곳곳에서 주민들과 이주민,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평화로운 공생의 숲을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언어와 제도의 높은 벽을 허무는 ‘다국어 맞춤형 생활 공공서비스’
행정, 의료, 교육, 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언어 소통의 불편을 겪는 이주민들을 위해 촘촘한 다국어 안내 체계와 생활 밀착형 통·번역 지원 품격 넓히기.
"진정한 지역 자치의 완성은 특정한 언어나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경기도에 발을 디딘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일상의 편의를 누리는 공평한 공공재"라는 철학 실천.
이웃의 눈으로 서로의 문화를 보듬는 ‘풀뿌리 상호 문화 교류 및 다정한 돌봄 네트워크’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고향 음식과 문화를 나누고, 일상의 고충을 함께 위로하며 편견을 지워가는 따뜻한 소통의 광장 창출.
"혼자서 낯선 땅을 디디면 외롭고 두렵지만, 동네 이웃이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면 그 어떤 경계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는 통찰.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다양성의 그물망으로 잇는 ‘포용 자치 생태계’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다문화 지원 단체들과 공익활동가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이주민 인권 보장과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
"모든 도민과 이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도내 각지에서 모인 이주민 지원 활동가들과 외국인 주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언어와 문화의 벽을 허물고, 경기도를 진정한 '모두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공론장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참가자들의 진솔한 이주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말도 통하지 않고 길을 잃어도 물어볼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언어로 고충을 나누고 따뜻한 응원을 받으니 비로소 경기도가 진짜 내 집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이주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경기도형 포용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요리와 언어를 교류하는 '우리동네 세계 문화 놀이터'를 상설화하자", "응급 상황이나 행정 절차에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바일 다국어 핫라인 서포터즈'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편견의 파고가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포용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과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다문화 공생과 자치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이민 정책 보고서나 거창한 국제화 선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골목길에서 낯선 이방인에게 먼저 밝은 미소로 "안녕하세요"를 건네며 손을 내미는 평범한 시민들과 공익활동가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편견과 단절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포용의 숲을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이주민 도민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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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매년 3월 8일이 되면 전 세계는 생존권(빵)과 존엄·참정권(장미)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여성 노동자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중심이자 수많은 풀뿌리 시민사회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수원에서는 이 의미 깊은 날을 맞아 어떤 뜨거운 변화와 연대의 장이 펼쳐지고 있을까?
"성별이라는 잣대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는 세상을 향해!" 수원역 로데오문화광장과 지역 곳곳을 거점 삼아, 여성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평등을 꿈꾸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3.8 세계 여성의 날 수원 기념 행진과 연대 대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에서는 차별의 그늘을 거두고 성평등한 민주주의의 내일을 일구어가는 수원의 감동적인 현장을 깊이 조명한다.
역사의 아픔을 딛고 거리로 나온 ‘빵과 장미’의 실천
1908년 뉴욕의 함성을 이어받아, 수원 지역의 여성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촉구하는 목소리 높이기.
일상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차별의 유리천장을 부수고, 모든 이가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평등한 노동권 실현.
차별금지법 제정과 여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뜨거운 공론장
성별, 장애, 나이, 출신 등 어떠한 이유로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 다지기.
디지털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에 맞서 지역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시민 연대.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어 서로의 손을 꼭 잡는 다정한 축제의 장
딱딱하고 무거운 집회에 머무르지 않고, 416합창단의 감동적인 공연과 평등을 상징하는 퍼포먼스, 그리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는 연대의 합창으로 채워지는 다채로운 마당.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기에 이 길은 외롭지 않다"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빵과 장미가 되어주는 동반자들의 축제.
수원의 3.8 여성의 날 현장은 차가운 봄바람마저 녹아내리게 만드는 뜨거운 열정과 서로를 향한 환한 미소로 가득 채워졌다.
수원역 광장을 울린 당당한 현장 발언: "우리의 땀방울이 가려지지 않고 온전한 존중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진솔한 경험과 결의를 쏟아내던 활동가들의 반짝이는 눈빛들.
연대의 함성과 함께 한 거리 행진: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가득 채우며 손에 손을 잡고 행진하던 시민들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발걸음.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성평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며, 모든 도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서로를 깊이 안아주던 감동의 연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변화는 거창한 담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현실에 당당히 "아니오"를 외치고 거리로 나와 서로의 손을 맞잡는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있는 실천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수원에서 피어올린 평등과 평화의 온기.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란한 연대의 목소리들이, 모든 도민이 차별과 갈등의 그늘에서 벗어나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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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1. 서론
장애인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현재까지 많이 개선되었다. 2022년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처럼 개선된 인식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속 장애인 차별 영역에 대해서 장애인도 일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재화와 노동의 권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답변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드러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다르다. 여전히 적지 않은 시설이나 환경이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은 ‘무해한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장애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옹호하나 그것이 자신의 일상과 맞닿아 올 때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통계조사 결과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차별에 대해 재조명하고,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가 나쁜 장애인인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을 직접 타고 이동하는 시위를 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시위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5호선의 운행이 40분간 지연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빚었고, SNS에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시위가 출근시간에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음을 토로하며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의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정책국장은 “장애인의 호소로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비장애인들의 불편함과 불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도 변하는 것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려면 법을 이탈하는 행동을 해야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에도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부득이한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해한, 부탁하지 않는 착한 장애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누려본 적 없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쁜 장애인이 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2) 인식과 현실의 간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의견들 가운데는 그로 인해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게 된 것에 분노하며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갑론을박 와중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원론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함을 알고, 인정하고 있음과는 별개로 개인이 현실에서 장애인을 마주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들이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체적인 인식이 일상에서의 관심이나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일상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3) 인식과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장애인을 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그들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나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방식으로 맞닿아 올 때 거부감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날 수 없을까? 먼저 사회적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울퉁불퉁한 표면의 도로, 불편한 대중교통 사용 등의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인식적인 한계로 인한 차별적인 시선 때문에, 환경적 한계로 인한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일부 개인의 선의와 친절함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장애인의 외부활동, 활동 반경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고립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추상적인 존재로만 남는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시설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건물 입구의 턱 때문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면, 높낮이가 다른 울퉁불퉁한 인도로 인해 차도로 가야만 한다면 이는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이 아니라 공고히 세워진 차별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은 생활 속에서도 ‘이동’의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단이 있는 버스를 탑승하기 어렵고, 지하철도 입구에 설치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타인이 사용하여 역무원을 불러와야만 탑승할 수 있으며,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차별적인 시선에 노출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장애인과의 접점을 높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인 개선을 통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도시 전체에 유기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즉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모든 생활을 매끄럽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장소든 널찍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건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건물 앞에는 경사로가 있고 출입문이 자동이거나 버튼을 누르면 열리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경사판이 정착된 저상버스이기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 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모습도 드러난다.
5) 정책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이러한 시설의 확충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참여와 도움을 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의 권리 배려를 특정한 개인의 친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동등한 의무로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와 시스템의 뒷받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의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평가받는 독일에서도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제도적인 변화를 꾀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헌법과 기본법에 명시하고, 사회복지법의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장애의 유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연금 장애 급여, 장애 저축 보조금, 장애인 교육 기금 등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교육,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명시와 지원은 사람들의 인식과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에서도 규정할 만큼 당연한 일이므로, 동정에서 비롯되는 친절이 아닌 당연한 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쁜 출근길 시간에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할 때 당연하게 버스를 멈춰 세워 기사가 직접 그의 탑승을 돕고, 장애인이 버스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승객들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당연하게 기다리거나 장애인의 탑승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상에 작은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그를 감수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6) 교육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통합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수업이 존재하나,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같은 교실 내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교사의 동반 하에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적도록 하며, 행여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므로 공감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개인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기반성이다. 사회적인 제도의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촉진되고, 실제로 그들을 마주할 때에 있어서는 개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되 시혜적인 태도로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하며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장자가 주창한 자기반성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의」의 저자인 신영복 선생님은 이에 대해 “자기를 기준으로 남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한 자기반성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미혹을 반성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한 사회, 한 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 그 시대의 일그러진 모습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것을 답습할까봐 부단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인식 변화를 위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에 소속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개인의 변화에 의해서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내재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을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해 섣불리 판단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
3. 결론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듯 보이나 실제로 그들의 권리 보호 요구가 자신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을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조명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정책, 교육, 개인적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상적으로만 인정해왔던 장애인의 존재를 일상에서 마주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한다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본 원고는 에디터 개인의 의견을 담은 원고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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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평등길, 함께 걸어볼까요’는 2021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을 연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2명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30일간의 도보행진 한 내용을 다룬 글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를 잘 기록하고 기억한다면, 앞으로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향상하는 법 제정 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평등길을 포함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민동의청원
- 2006년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권고 입장 표명
- 2007년 법무부에서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정한 차별금지법 발의
->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2013년 보수개신교의 반대에 법안 철회
- 20대 국회는 발의조차 되지 못함
- 2021년 5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안
*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국회에 부쳐졌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90일 이내의 심사를 하지 않았고, 「국회법」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심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활용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2. 평등길 여정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응답을 11월 10일로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11월 10일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 촉구를 요구하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2명은 ‘11월 10일, 14년을 미룬 국회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함께 걷는 평등길을 만들며 우리의 걸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백만 보 앞당깁시다!’를 외치면서 30일간의 도보행진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구체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10. 12(화) 부산 출발. 2021. 11. 10(수) 서울 국회 앞 도착
- 경로 : 부산 → 김해 → 밀양 → 청도 → 대구 → 칠곡 → 김천 → 영동 → 옥천→ 대전 → 청주 → 천안 → 평택 → 수원 → 안산 → 광명 → 서울
* 평등길 풍경을 전합니다. (2021.11.9. 평등길에 함께 했습니다.)



30일간 도보행진 마지막 날인 11월 10일. 국회 앞에 도착하는 날 도보행진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날아든 건, 국회가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날은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 실제로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법안 심사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의 이름으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10월 28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단독]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 됐다"... 여야 "11월 이후 논의 시작"”. 한국일보. 2021.10.28.). 모두가 평등한 길을 걷기 위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하루 빨리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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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지켜야하는 가치라고 생각할지라도,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주기적으로 상기시키고 공익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이 많은데,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 5월 1일 노동절, 5월 17일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5월 31일 바다의 날 등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여러 경기시민사회에서 행사를 진행한바 있는데, 이러한 행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월 20일 :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여행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드라이빙’을 4월 19일부터 시행한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드라이빙은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시설로 차량이 방문한 뒤 정차 없이 3시간 이내 거리를 이동하며 관광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경기도 제공
또한, 경기도에는 장애인의 취미활동과 직업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지원센터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경기북부 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월 22일 : 지구의 날]
다음으로,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고양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경기도내 9개 시군비상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도내 곳곳에서 ‘RESTORE OUR EARTH(지구 회복)’, ‘2050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환경부 제공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2021년 4월 22일 ‘제 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지구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통해 ‘온실가스 2030년까지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이행방안의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RE100 선언’, ‘금융기관 석탄 발전 투자 중단과 회수 조례제정’,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과 시민동참’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공동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양에서는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이 장항습지 폐기물 정화활동 및 방문자센터 방문 퍼포먼스를, 남양주에서는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 남양주시 내 전철역 피켓팅(평내호평역, 도농역)과 탄소발자국 일기쓰기와 하천 플로킹(쓰레기 줍기)을, 수원과 안산에서는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및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ㆍ기관ㆍ정당 등 여러 온실가스 배출책임 거점장소에서 행진 퍼포먼스와 피켓팅을 선보였습니다. 안성에서는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안성시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의정부에서는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피켓팅과 씨앗나누기를, 파주에서는 기후위기파주비상행동이 금촌역에서 금릉역까지 시민행진 및 피켓팅과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하남에서는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이 하남 유니온 타워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출범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기후챌린지를, 화성에서는 기후위기화성비상행동이 피켓팅, 소등행사, 채식캠페인, 플로킹 등 각 단체별 개별활동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에디터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지구의 날(4.22)' 기념 소등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5월 17일 :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매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행사는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공동행동(이하 아이다호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우리가 여기 있다’입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끝내 자신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절실함, 혐오와 증오의 위협에서 살아남겠다는 절실함, 법과 제도의 소외에서 살아남겠다는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https://lgbtqact.org/?p=1320)
아이다호 공동행동에서는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프라이드 플래그 설치와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성소수자부모모임,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녹색당 당원 등 여러 사람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트랜스젠더의 포괄적 의료권 보장, 동성결혼 법제화 촉구,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2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 활동가는 ‘성소수자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또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차별인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월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보호하기는커녕 혐오하는 현재의 공교육을 규탄하며 동시에 성소수자 혐오 반대는 모두를 위한 평등임을 강조했습니다.
[5월 20일 : 세계인의 날]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행사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가 주최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식입니다. 세계인의 날이라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5월 20일 개최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오키프 다니앨 브랜든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학원장이 대통령 표창에 해당하는 ‘올해의 이민자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1976년 한국에 입국하여 40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복지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사단법인 너머(대표 신은철)도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념일 행사 외에도 많은 행사가 경기도내에서 진행되어왔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가치를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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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