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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미리캔버스 creator: kimup
     
     
    ● 10대 중심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청소년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의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검거된 피의자 3,557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61명이 10대로 확인되었으며, 딥페이크 범죄에 한정할 경우 그 비율은 61.8%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 일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가 10대 문화 내부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더욱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중 96%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10대 및 2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일탈 행위를 넘어서 구조적 젠더 폭력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34명이었던 디지털 성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23년에는 1,898명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단기간 내에 급증한 수치로, 범죄의 양상과 파급력이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수치심, 사회적 낙인 우려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거나, 결국 학교를 자퇴하거나 전학을 택하는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들은 범죄의 특성상 ‘장난’ 또는 ‘실수’로 치부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성범죄가 단지 기술적 악용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대응 체계의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폭력임을 다시금 드러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10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한 범죄 처벌을 넘어, 예방과 회복을 위한 통합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실태로 드러난 구체적 범죄 사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주고받는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 메시징 플랫폼을 이용한 접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유도, 지인·교사 등 가까운 관계를 악용한 범죄까지 그 양상은 점점 교묘하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찍지 않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피해로 이어지며, 주변 인간관계·학교생활·정서 발달 등에 심각한 파장을 낳습니다.
     
    최근 송치된 1인 2역 신종 접근 사건은 디지털 범죄가 현실의 성범죄와 결합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중고거래로 접근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전 여자친구’라는 가계정을 활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결국 나체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까지 저지른 이 사건은 디지털 범죄가 물리적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부산 지하철 불법 촬영 사건 역시 현행 대응 체계의 허점을 보여줍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동일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을 반복했고, 심지어 검찰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며, 현행 처벌 수위로는 범행 억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더욱 강화합니다.
     
    아동 대상 성착취물 요구 사건은 특히 심각합니다. 19세 대학생이 10세 아동에게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려 한 사건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적 착취가 얼마나 손쉽게 이뤄지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여러 사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부족, 미흡한 처벌, 불완전한 피해자 보호 체계가 결합된 복합적 문제임을 보여주며, 청소년 가해·피해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 왜 10대가 중심인가?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가해자 및 피해자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양한 구조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의 대중화 및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만이 활용할 수 있었던 딥페이크 기술이 이제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사진 한 장만으로도 실제처럼 보이는 음란 합성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재미’나 ‘호기심’ 수준에서 범죄에 접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 교육의 부재입니다. 성교육 자체는 연간 15시간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체육·과학·도덕 등의 수업 중에 일부 내용으로만 다뤄지거나, 추상적인 개념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유형이나, 불법 촬영물·딥페이크 영상의 법적 책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로 오인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법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어렵거나 경미한 처벌만 받는 구조 속에서,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불법 촬영이나 딥페이크 제작·유포로 적발된 청소년들 중 일부는 적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범죄를 되풀이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예방적 차원의 처벌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전면화된 사회 구조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SNS, 오픈 채팅방,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익명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이미지를 공유하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흐려지고, 친구나 교사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장난처럼 음란물을 유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한 ‘놀이 문화’로 받아들이게 만들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주체가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현실과 한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3년 기준 약 30만 건에 달하는 성착취물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13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직원이 하루 평균 50건 이상의 삭제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긴급한 삭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피해 영상이 온라인에서 단 몇 시간 내에 수백만 건 이상 유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인력 부족은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인력을 기존 13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고, 24시간 상담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부하 상태에 있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과 즉시 협력하여 삭제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인력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범위 역시 제한적입니다. 심리상담, 법률지원, 영상 삭제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는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가족이나 교사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사례가 많아, 익명성 보장과 접근성 높은 상담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현재의 피해자 지원 체계는 폭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감당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이고 촘촘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방심위의 한계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영상,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심의하고 차단하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8년 21명이던 통신심의 인력은 2024년 43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무려 12배 이상 증가해 1인당 연간 수만 건의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력 1명당 하루 수백 건에 달하는 불법 콘텐츠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심층적인 검토는커녕 단순 필터링 수준에 그치는 부실 심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플랫폼 측의 책임 문제도 심각합니다. 유튜브, X(구 트위터),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에 접수되는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신고는 2023~2024년 한 해에만 39만 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삭제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낮고, 대부분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신고 이후 심의 착수까지 수 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해,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수천, 수만 건으로 복제·확산된 뒤에야 뒤늦은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플랫폼은 국내법보다는 본사 정책을 우선시하여 삭제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문제 영상을 방치하기도 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재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 제도적·사회적 개선 방안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교육적, 기술적, 사회적 차원의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실질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교육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사례 기반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딥페이크 제작이나 불법 촬영, 음란물 공유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젠더 감수성, 디지털 시민의식, 책임감 등을 포함하는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교사에 대한 전문 연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율 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삭제 지연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강제력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해시 기반 불법 콘텐츠 자동 탐지 시스템, AI 기반 모니터링 툴 등 기술적 대응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하여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기능도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수도권 중심의 집중 구조로 인해 지역 피해자는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삭제 요청부터 심리상담, 법률 지원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시스템의 전국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익명 기반 상담, 트라우마 치료, 학교 복귀 지원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대응 역시 형벌 중심이 아닌 교정·교육 중심의 처벌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자’는 접근보다는,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도 등을 통해 가해자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영상 유포 방지 조치, 2차 피해 예방 장치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다층적 대응이 수반되어야만, 기술을 앞질러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편리함과 연결성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그 그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얽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는 단속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윤리적 기준과 교육, 그리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현대의 폭력’이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무지와 호기심 속에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깊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모두가 지켜야 할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590개 만든 15살…아이들은 왜 괴물이 되었나
    주야

    조회수 445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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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9,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7명이 초등학생 A양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의 비명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잔혹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청소년 범죄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 출처  : 경인방송(http://www.ifm.kr/news/264938)

     

    2020329, 중학생 8명이 훔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던 차량이 교차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의 가해자 모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바로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소년인의 범죄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집단화되고 흉포화되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성인 악성 범죄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 행태에 많은 이들이 소년 범죄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리얼미터가 발표한 미성년 범죄 처벌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2.9%가 현행법 유지, 21.0%가 현행 소년법 폐지, 62.6%가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을 원했다.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년 범죄의 연령 하향을 주장하며 보호와 개선보다는 엄중한 형사 망을 도입함으로써 비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구금형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 보자면, 과연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일까?

     

    첫째, 소년 시절 사회적 낙인은 재범률을 높이는 데에 관여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라는 목적 아래 1953년 제정되었다. 나는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을 최대한 지키면서 어린 나이의 낙인을 예방하고,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어릴 적 찍힌 사회적 낙인은 소년범의 재범을 부추기는 치명적인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낙인이론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비행을 반복하는 등 과거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둘째,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은 별개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년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 당시의 연령과 지금의 연령에는 청소년 발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연령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신체적으로 조숙해진 것은 사실이나 정신적으로도 유의미한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가? 역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도덕성 발달, 정신적 성숙도 부분에서 신체적인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셋째,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입장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재범을 우려해서라도 소년범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령 기준 하향은 국가 형벌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소년범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청소년 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조차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현재로서는 개정보다는 현행 소년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6.1%로 미이수 시 12.8%에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 결과로, 소년범의 뇌 구조를 연구하는 서울대학교병원 김붕년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뇌 구조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바로, 전두엽에서 관할하는 공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니, 충동과 공격성을 조절하고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상대방의 표정과 관련된 감정을 해석하는 두정엽 역시 활성화되었다. , 공격성은 줄고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자보다 높은 교정의 가능성을 보이며 현행법안 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개개인에게 맞는 교화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굳이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 특히 청소년에 대한 형사법 체계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나아가 한국 사회가 과연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의식에 관심이 있는지 회의감이 들 뿐이다.

     

    넷째, 특정 흉악 범죄를 사례로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사례를 선별하여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적 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중 몇몇 집단만을 표출하여 특화해 그것이 마치 청소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법은 범죄의 정도가 경하기 때문에 소년범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소년법의 기본전제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연령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에 소년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범죄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들을 처벌해야 하고,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소년 범죄에 대한 기본 이해 자체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특정 사례들을 사회적 증거로 내세우며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현재 소년 범죄율이 내려가는 추세이며 그중 흉포한 범죄는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개정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만을 낮추는 손쉬운 형사 정책보단 기존의 소년사법이 담고 있는 이념과 교육적 기능을 우리 사회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소년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과연 그들만의 잘못인가? 대부분의 소년 범죄는 가정해체와 열악한 생활환경,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의 역기능이 주된 원인이다. , 소년 개인보다 그들 주변의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재범자와 비재범자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간 의사소통 정도, 부모 등의 보호 의지 및 보호 능력, 가족소득, 부모의 직업, 가출 경험 및 횟수등이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 , 소년 범죄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나무랄 게 아니라 보호 기능 약화로 그들이 가정에서 겪었을 아픔 또한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맞춤형 교정·교화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것을 통해 소년범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와 자극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처벌 강화와 연령 하향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현재 교화 대책 부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연령 하향만이 능사가 아니다. 연령 하향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기보단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의 검토가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청소년 대책에 있어서 연령 하향이 바람직한 정답일 수 없다.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소년법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그 실효성을 확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만에 하나 범죄 예방률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성급한 형벌권 확장은 재범률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년 범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야 할 점은 한 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은 어린 나이인 만큼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교화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들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소년법 연령 하향으로 처벌을 확대하는 것보단 비행 예방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공동대응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각적인 교육을 통해 바른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교육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년법 연령 하향에 대한 실효성 제기
    디딤PM

    조회수 7130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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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경기도 청소년상 및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 포상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과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개인/단체를 표창-격려하기 위해 진행하는데요, 524일인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포상은 3개 분야에서 총 105명을 선발합니다. 1) 청소년 분야에서는 모범 청소년 52명과 청소년상 후보 중 득점에 따라 별개로 청소년 상 8, 청소년 대상 1명을 선정합니다. 여기서 8개 분야에 따라 선발하는데요, <노동>, <효행>, <봉사>, <나라사랑>, <면학>, <과학기술>, <예체능>, <개척>까지 골고루 반영하여 청소년 분야 포상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2)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 분야는 일반인 30, 공무원 4명으로 나누어서 포상합니다. 여기서 일반인은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 공무원은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나눕니다.

     

    3) 청소년 단체 10개를 포상합니다. 청소년 시설, 단체, 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단체명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추천 기준}

     

     

    추천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군수 및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데요, , 본인과 학교장은 포함하지 않고, 민간단체가 추천권자가 되면, 공적개요서에 추천권자는 -국장으로 기재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상과 청소년 단체상은 각각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상과 청소년단체상은 청소년의 역량 계발 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공무원의 경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 ‘청소년자원봉사와 인성교육 등 청소년육성에 공이 현저한 자등을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이 포상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청소년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법에 따라 만 9~24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 대상자를 제한합니다. 일반-청소년 단체는 추천일을 기준으로 현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존재해야 하며 공무원 역시 추천일을 기준으로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천 제한 기준이 엄격합니다. <일반인 포상, 단체 포상>에서는 1) 수사 중이거나 2)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든지, 4) 집행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7)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면, 2회 이상은 추천이 불가하고, 1회라도 200만 원을 넘겼다면, 추천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도 추천이 불가합니다. , 당시 사업장을 관할한 등기임원와 미등기임원, 감사(위원), 현장 경영책임자가 그 주요 대상입니다.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관련법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을 받았다면, 1년 이내로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추천을 제한하고, 이것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다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1)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에 관해 최근 3년 동안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2)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경우, 3) ‘국세 기본법 &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국세, 관세, 지방세가 각각 3/3/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인 경우, 4) 사회적으로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경우에도 추천이 불가합니다.

     

    <공무원 포상>도 엄격합니다. 근무기간 미준수, 표창 이력, 수사 및 기소 등을 제외하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1)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2)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주요 비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5조 제2항 제1~6: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횡령, 절도 등) 때문에 받은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이 불가하답니다!

     

    재포상 역시 금지됩니다. 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로 도지사 이상 표창 수상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단체표창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획 또는 법령에 의해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표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청소년상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근면성실하게 살았고, 다른 청소년에게 동기를 부여할 정도로 인상적인지 등을 종합하여 선택되는 것이지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매년 2월 즈음에 공고가 나가니,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Idx=17030448&menuId=1547

     

     

    {비슷한 사례, 서울시의 이런 부분은 참고해야 할 부분도 있다.}

     

     

    비슷하게, 서울시에서도 시민상(어린이 및 청소년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사례와는 다르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요, 어린이상의 기준을 7~12세로, 소년상의 기준을 13~18세로, 청년상을 19~2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지도상도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가진 개인과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요.

     

     

     

      서울시의 특징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시상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에 한번 다녀올 기회가 있어 다녀왔었는데요, 청소년 시상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배리어프리 좌석을 미리 마련해준다든지, 뒤에서 관계자가 도와주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 폭을 넓히는 것에 관해 고민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비청소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여 어린이의 꿈을 넓히는 것도 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청소년의 우수 사례를 경기도 차원에서 공유해주었으면 합니다! 경기도에서 거주하여 자라난 청소년이 가진 다양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청소년의 다양한 생각을 통해 살기 좋은 경기도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기도의 청소년을 응원합니다! 매년 3월, 경기도 청소년상으로!
    HHDM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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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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