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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청소년을 응원합니다! 매년 3월, 경기도 청소년상으로!

작성자: HHDM Hyun / 날짜: 2021-05-13 / 조회수: 2185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경기도 청소년상 및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 포상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과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개인/단체를 표창-격려하기 위해 진행하는데요, 524일인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포상은 3개 분야에서 총 105명을 선발합니다. 1) 청소년 분야에서는 모범 청소년 52명과 청소년상 후보 중 득점에 따라 별개로 청소년 상 8, 청소년 대상 1명을 선정합니다. 여기서 8개 분야에 따라 선발하는데요, <노동>, <효행>, <봉사>, <나라사랑>, <면학>, <과학기술>, <예체능>, <개척>까지 골고루 반영하여 청소년 분야 포상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2)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 분야는 일반인 30, 공무원 4명으로 나누어서 포상합니다. 여기서 일반인은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 공무원은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나눕니다.

 

3) 청소년 단체 10개를 포상합니다. 청소년 시설, 단체, 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단체명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추천 기준}

 

 

추천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군수 및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데요, , 본인과 학교장은 포함하지 않고, 민간단체가 추천권자가 되면, 공적개요서에 추천권자는 -국장으로 기재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상과 청소년 단체상은 각각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상과 청소년단체상은 청소년의 역량 계발 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공무원의 경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 ‘청소년자원봉사와 인성교육 등 청소년육성에 공이 현저한 자등을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이 포상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청소년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법에 따라 만 9~24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 대상자를 제한합니다. 일반-청소년 단체는 추천일을 기준으로 현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존재해야 하며 공무원 역시 추천일을 기준으로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천 제한 기준이 엄격합니다. <일반인 포상, 단체 포상>에서는 1) 수사 중이거나 2)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든지, 4) 집행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7)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면, 2회 이상은 추천이 불가하고, 1회라도 200만 원을 넘겼다면, 추천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도 추천이 불가합니다. , 당시 사업장을 관할한 등기임원와 미등기임원, 감사(위원), 현장 경영책임자가 그 주요 대상입니다.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관련법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을 받았다면, 1년 이내로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추천을 제한하고, 이것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다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1)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에 관해 최근 3년 동안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2)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경우, 3) ‘국세 기본법 &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국세, 관세, 지방세가 각각 3/3/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인 경우, 4) 사회적으로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경우에도 추천이 불가합니다.

 

<공무원 포상>도 엄격합니다. 근무기간 미준수, 표창 이력, 수사 및 기소 등을 제외하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1)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2)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주요 비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5조 제2항 제1~6: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횡령, 절도 등) 때문에 받은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이 불가하답니다!

 

재포상 역시 금지됩니다. 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로 도지사 이상 표창 수상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단체표창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획 또는 법령에 의해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표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청소년상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근면성실하게 살았고, 다른 청소년에게 동기를 부여할 정도로 인상적인지 등을 종합하여 선택되는 것이지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매년 2월 즈음에 공고가 나가니,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Idx=17030448&menuId=1547

 

 

{비슷한 사례, 서울시의 이런 부분은 참고해야 할 부분도 있다.}

 

 

비슷하게, 서울시에서도 시민상(어린이 및 청소년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사례와는 다르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요, 어린이상의 기준을 7~12세로, 소년상의 기준을 13~18세로, 청년상을 19~2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지도상도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가진 개인과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요.

 

 

 

  서울시의 특징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시상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에 한번 다녀올 기회가 있어 다녀왔었는데요, 청소년 시상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배리어프리 좌석을 미리 마련해준다든지, 뒤에서 관계자가 도와주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 폭을 넓히는 것에 관해 고민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비청소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여 어린이의 꿈을 넓히는 것도 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청소년의 우수 사례를 경기도 차원에서 공유해주었으면 합니다! 경기도에서 거주하여 자라난 청소년이 가진 다양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청소년의 다양한 생각을 통해 살기 좋은 경기도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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